2017. 7. 11. 선고 201222973 판결 건축허가취소처분취소



[1] 건축허가를 받은 자가 건축허가가 취소되기 전에 공사에 착수한 경우, 착수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로 허가권자가 구 건축법 제11조 제7항에 따라 건축허가를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및 이는 건축허가를 받은 자가 건축허가가 취소되기 전에 공사에 착수하려 하였으나 허가권자의 위법한 공사중단명령으로 공사에 착수하지 못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2] 기존 건물이나 시설 등의 철거, 벌목이나 수목 식재, 신축 건물의 부지 조성, 울타리 가설이나 진입로 개설 등 건물 신축을 위한 준비행위에 해당하는 작업이나 공사를 개시한 것만으로 건물의 신축 공사에 착수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1] 구 건축법(2014. 1. 14. 법률 제122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11조 제7항은 건축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에 허가권자는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도,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1년의 범위에서 공사의 착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며, 건축허가를 받은 자가 착수기간이 지난 후 공사에 착수하는 것 자체를 금지하고 있지 아니하다.



    이러한 법 규정에는 건축허가의 행정목적이 신속하게 달성될 것을 추구하면서도 건축허가를 받은 자의 이익을 함께 보호하려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건축허가를 받은 자가 건축허가가 취소되기 전에 공사에 착수하였다면 허가권자는 그 착수기간이 지났다고 하더라도 건축허가를 취소하여야 할 특별한 공익상 필요가 인정되지 않는 한 건축허가를 취소할 수 없다. 이는 건축허가를 받은 자가 건축허가가 취소되기 전에 공사에 착수하려 하였으나 허가권자의 위법한 공사중단명령으로 공사에 착수하지 못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2] 건물의 신축 공사에 착수하였다고 보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축하려는 건물 부지의 굴착이나 건물의 축조와 같은 공사를 개시하여야 하므로, 기존 건물이나 시설 등의 철거, 벌목이나 수목 식재, 신축 건물의 부지 조성, 울타리 가설이나 진입로 개설 등 건물 신축을 위한 준비행위에 해당하는 작업이나 공사를 개시한 것만으로는 공사 착수가 있었다고 할 수 없다.






160115 농림축산식품부 정책용역_임대사업_최종보고서(보완중) -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방안 연구.zip


160115 농림축산식품부 정책용역_임대사업_최종보고서(보완중) -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방안 연구.zip
1.35MB

2017. 5. 17. 선고 2017202296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3, 4조를 위반하여 청산절차를 거치지 않고 이루어진 담보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의 효력(무효) 및 이 경우 나중에 청산절차를 마치면 무효인 본등기가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가 되는지 여부(적극)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이하 가등기담보법'이라 한다) 3조는 채권자가 담보계약에 의한 담보권을 실행하여 담보목적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채권의 변제기 후에 같은 법 제4조의 청산금의 평가액을 채무자 등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이 통지에는 통지 당시 부동산의 평가액과 민법 제360조에 규정된 채권액을 밝혀야 하며, 통지를 받은 날부터 2월의 청산기간이 지나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가등기담보법 제4조는 채권자는 위 통지 당시 부동산의 가액에서 피담보채권의 가액을 공제한 청산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부동산에 관하여 이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에는 청산기간이 지난 후 청산금을 채무자 등에게 지급한 때에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고 담보가등기를 마친 경우에는 청산기간이 지나야 가등기에 따른 본등기를 청구할 수 있으며, 이에 반하는 특약으로서 채무자 등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들은 강행법규에 해당하여 이를 위반하여 담보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이루어진 경우 그 본등기는 효력이 없다. 다만 가등기권리자가 가등기담보법 제3, 4조에 정한 절차에 따라 청산금의 평가액을 채무자 등에게 통지한 후 채무자에게 정당한 청산금을 지급하거나 지급할 청산금이 없는 경우에는 채무자가 통지를 받은 날부터 2월의 청산기간이 지나면 위와 같이 무효인 본등기는 실체적 법률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로 될 수 있을 뿐이다.


2017. 3. 15. 선고 201658406 판결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1]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03조 제1항에서 정한 건축 중인 건축물의 의미(=과세기준일 현재 건축공사에 착수하여 건축을 하고 있는 건축물) / 터파기 등 건물을 신축하기 위한 공사에 착수한 경우보다 앞서 건물의 신축에 필수적으로 전제되는 작업을 하여 신축공사를 실질적으로 실행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 이미 공사에 착수한 것으로 보는지 여부(적극)



[2] 주식회사가 건축물 신축사업을 시행하면서 자신의 토지에 재산세 과세기준일 전까지 흙막이 작업을 위하여 철제 가이드빔을 설치하는 규준틀 작업 등을 하였는데, 관할 관청이 회사 토지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였다가 과세기준일 당시 터파기 등 실질적인 공사에 착공하지 않았다며 다시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재산세 등을 경정고지한 사안에서, 규준틀 설치 작업시점에 이미 건축물 신축공사를 시작하였다고 할 수 있으므로 공사에 착수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한 사례



[1]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과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되고(2014. 1. 1. 법률 제12153호로 개정되기 전의 지방세법 제106조 제1), 일정한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서 종합합산과세대상보다 낮은 세율이 적용된다[위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2(), 111조 제1항 제1(), 113조 제1항 제2]. 그리고 지방세법의 위임에 따라 제정된 지방세법 시행령은 재산세의 별도합산대상이 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완공된 건축물뿐만 아니라 건축 중인 건축물의 부속토지도 포함하되, 과세기준일 현재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공사가 중단된 건축물을 제외하고 있다(2013. 3. 23. 대통령령 제24425호로 개정되기 전의 지방세법 시행령 제101조 제1항 제2, 103조 제1. 그 후 법령의 개정이 있었으나, 이 점은 현행 법령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여기에서 건축 중인 건축물이라 함은 과세기준일 현재 건축공사에 착수하여 건축을 하고 있는 건축물을 말한다. 착공에 필요한 단순한 준비작업을 하고 있는 데 지나지 않은 경우는 건축 중이라고 할 수 없지만, 터파기나 구조물 공사와 같이 건물을 신축하기 위한 공사에 착수한 경우는 물론 그보다 앞서 건물의 신축에 필수적으로 전제되는 작업을 하는 경우에도 건물의 신축공사를 실질적으로 실행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그 시점에 이미 공사에 착수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2] 주식회사가 건축물 신축사업을 시행하면서 자신의 토지에 재산세 과세기준일 전까지 흙막이 작업을 위하여 철제 가이드빔을 설치하는 규준틀 작업 등을 하였는데, 관할 관청이 회사 토지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재산세 등 부과처분을 하였다가 재산세 과세기준일 당시 터파기 등 실질적인 공사에 착공하지 않았다며 다시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재산세 등을 경정고지한 사안에서, 흙막이 작업의 필수적 전제가 되는 규준틀 설치 작업이 재산세 과세기준일 이전에 개시되었고, 이를 기초로 통상적인 일정에 따라 흙막이 작업, 터파기, 구조물 공사 등을 거쳐 건축물이 완공되었는데 규준틀은 건물의 위치와 높이, 땅파기의 너비와 깊이 등을 건축 현장에 표시하기 위한 것으로서 이를 토대로 흙막이 작업 등이 공정에 따라 순차로 이루어지며, 규준틀 작업에 따라 설치된 철제 가이드빔은 재료의 크기와 상태에 비추어 쉽게 이동이나 분리를 할 수 없어 단순한 가설물과는 다르고, 위 작업 이후 약 2개월 내에 정상적으로 흙막이 작업이 이루어진 점들을 고려하면, 규준틀 설치 작업시점에 이미 건축물 신축공사를 시작하였다고 할 수 있으므로 그때부터 건축물에 관한 굴착이나 축조 등의 공사에 착수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데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결에 법리 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베트남 중고기계 수입 사실상 중단 상태
2016-09-12 이주현 베트남 호치민무역관


베트남 중고기계 수입 사실상 중단 상태

- 세부규정 없이 모호한 시행령만으로 혼란 가중 -

- 전문가와 상담 등 철저한 검토 필요해 -



 

□ 새로운 중고 기계류 수입 시행 규칙, 혼란만 가중

 

 ○ 2016년 7월 1일부로 Circular 23/2015/TT-BKHCN(이하 Circular 23)이 시행됨. 그러나 이 시행규칙이 명확하지 않고, 관련 세부 지침이 추가로 발표되지 않아 오히려 혼란만 가중시키는 상황임.



  - 기존의 중고 기계류 수입 시행규칙이 지나치게 엄격하고 모호해 외투기업들에 큰 어려움으로 작용했음. 이러한 애로사항을 개선하기 위해 작년 베트남 과학기술부는 수입요건을 보다 완화하고 개정한 신규 시행규칙(Circular 23)을 발표했음.



  - 특히 본 시행규칙에서는 중고기계 수입 요건에 적용받지 않는 예외 상황을 명시했지만, 추가 세부 규정이 없고 예외 범위가 불명확해 사실상 적용이 불가능한 상태임.



  - 또한, 수입요건만 명시하고 있을 뿐 절차에 대한 세부 규정이 없음. 본 시행규칙에 따르면, 베트남 내 중고기계 수입 시 베트남 표준규정(QCVN, TCVN)을 따른 인증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하고 있으나, 이 표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음.

 



  ○ (현재 상황) 베트남 내에서 가장 권위있는 검사기관 중 하나인 QUATEST3(호치민시 소재)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지난 7월 1일부터 신규 시행규칙(Circular 23)이 시행되고 있지만 중고기계 관련 검사 접수건수는 거의 ‘제로’에 가까움.



  - 이는 베트남 세관당국 및 수입자 모두 해당 시행규칙 적용을 꺼려하기 때문으로 보임. 즉 베트남 세관당국에서 해당 건이 접수되는 경우, 관련 세부지침이 확정될 때까지 통관을 연기시킬 가능성이 있음.



  - 과거에도 신규 시행규칙 시행 초기에는 이러한 혼란이 야기돼 왔음. 따라서 수입자 그리고 물류업체(통관대행업체) 역시 이러한 사태를 관망하고 있는 상황임.



  - 현재는 긴급 수입이 요구되는 중고 기계류의 경우, 신규 기계로 허위 신고하는 편법을 통해 수입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 따라서 아직까지 신규 시행규칙 적용을 통한 수입사례가 없는 상황으로, 이러한 상황이 개선되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



 

□ 투자 프로젝트에 의한 중고 기계류 수입 ‘적색경보’  

 



 ○ 생산기지로 각광받고 있는 베트남은 외국인 투자가 지속 증가하고 있음. 이에 따라 기계·설비류 수입 수요 역시 커지는 상황임.



  - 아래의 베트남 주요 수입품목을 보면, 매년 기계·설비류의 수입금액이 1위를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 기계 및 설비류의 경우, 타 국가에서 베트남으로 이전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수입되는 기계·설비는 대부분 중고제품일 가능성이 높음.

 



주요 품목별 베트남 수입현황

                                                                                                            (단위: 백만 달러)

 

자료원: 베트남 통계청(2015년 순위기준) 

  

  ○ 신규 시행규칙(Circular 23) 내 조항 6에서 중고기계 수입요건(제조연한, 표준규정)을 명시하고 있으며, 신규 또는 증액 투자 시 중고기계 수입은 상기의 일반 중고기계 수입에 적용되는 수입요건에서 면제된다고 명시하고 있음.



  - 그러나 본 조항의 해석이 명확하지 않고 세부규정이 없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이 조항의 적용이 어려운 상황임.



  - 이 규정을 보수적으로 해석할 경우, 투자등록증(IRC) 내 수입 예정 중고 기계·설비 리스트가 포함돼야 하는 것으로 해석이 가능함.



  - 그러나 대부분의 투자등록증 발급 시, 신속한 투자등록 완료를 위해 기계·장비 리스트까지 포함시키는 사례는 거의 없는 실정임.



  - 이미 발행된 투자등록증(IRC)을 정정하는 절차 또한 쉽지 않기 때문에 신규 투자 계획단계에서부터 중고기계·설비 수입 목록의 첨부가 요구됨.

 




□ 수입 요건만 있고 요건의 기준은 없다

 


 ○ Circular 23에서 중고 기계류 수입 시 갖추어야 할 2가지 요건은 ① 제조연한 10년 이내 그리고 ② 수입통관 시 기술 표준에 따른 인증서 제출임.



  - 제조연한 조건의 경우, 기존 5년 이내에서 10년 이내로 변경돼 표면적으로는 기존의 제한규정이 완화된 것으로 보이나, 새롭게 요구되는 기술표준 조건의 경우에는 명확한 기준이 제시되지 않아 오히려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는 상황임.



  - 시행규칙상 기술 표준의 경우 ① 작동 안정성, ② 에너지효율, ③ 환경보호 표준기준에 적합할 것을 요구하고 있음. 그러나 표준에 대한 세부기준이 없음.



  - 예를 들어 에너지효율의 경우 소비전력, 소비효율 등 기계 효율을 판단할 수 있는 구체적인 세부기준 없이 단순히 ‘에너지 효율‘ 기준만 명시하고 있음. 따라서 수입자가 어떤 검사항목, 검사기준에 맞춰야 하는지 알 수 없음.

 



 ○ Circular 23 시행을 위한 Notice 2625/2016가 2016년 6월 22일에 공표됐고, 이를 통해 총 14개의 베트남 기술 표준 검사소(일본 도쿄 1개처 포함)를 지정했음.



  - 그러나 검사기관 지정이 시행규칙 시행일(2016년 7월 1일) 불과 일주일 전에 발표됐고, 이마저도 정보 접근이 쉽지 않아 현지 물류업체 등 업계 종사자들조차도 내용에 대해 자세히 알지 못하는 실정임.



  - 또한, 지정된 검사기관조차 기술표준의 세부내용을 관계당국으로부터 전달받지 못했음. 오히려 수입자가 검사 인증서 세부 검사 기준을 직접 마련한 후 역으로 제시해야 하는 실정임. 






 베트남 기술표준 검사기관 리스트(자료원: Notice 2625/2016(2016.6.22.))


  ① Quality Assurance and Testing Center 3 - Quatest 3

  - Số 49 Pasteur, phường Nguyễn Thái Bình, quận 1, Tp Hồ Chí Minh

  - Tel: 838294274

  - Fax: 0838293012

  - Email: qt-tonghop@quatest3.com.vn





 ② Quality Assurance and Testing Center 1 - Quatest 1

  - Số 8 đường Hoàng Quốc Việt, phường Nghĩa Đô, quận Cầu Giấy, Tp Hà Nội

  - Website: quatest1.com.vn

  - Tel: 0438360289

  - Fax: 0438361199

  - Email: thitruong@quatest1.com.vn

 



 ③ Vinacontrol Hà Nội

  - Số 98 Yết Kiêu, phường Nguyễn Du, quận Hai Bà Trưng, Tp Hà Nội

  - http://www.vinacontrol.com.vn

  - Tel: 0439421343; 0439421344

  - Fax: 0439421002

  - Email: vinacontrolhn@vinacontrol.com.vn






 ④ Vinacontrol Hải Phòng

  - Số 80 Phạm Minh Đức, phường May Tơ, quận Ngô Quyền, Tp Hải Phòng

  - http://www.vinacontrol.com.vn

  - Tel: 031.3760453

  - Fax: 031.3760103

  - Email: vinacontrolhp@hn.vnn.vn






 ⑤ Vinacontrol Quảng Ninh 

  - Số 11 phố Hoàng Long, phường Bạch Đằng, Tp Hạ Long, tỉnh Quảng Ninh

  - http://www.vinacontrol.com.vn

  - Tel: 033.3825535

  - Fax: 033.3826169






 ⑥ Vietnamcontrol

  - 2/3A Nguyễn Thị Minh Khai, Phường Đakao, Quận 1, Tp Hồ Chí Minh

  - www.vietnamcontrol.com

  - Tel: 08.39117095    

  - hotline: 0942866632; 0902848583; 0918148833

  - Fax: 08.39117096






 ⑦ Nippon Kaiji Kentei Kyokai(NKKK)

  - 16-3, 1 chome, Shinkawa, Chuo-ku, Tokyo, Japan

  - http://www.nkkk.or.jp

  - Tel: 81-3-3552-1241

  - Fax: 81-3-3552-1260






 ⑧ Institute of Energy and Mining Mechanical Engineering(IEMM)

  - 565 Nguyễn Trãi, phường Thanh Xuân Nam, quận Thanh Xuân, TP Hà Nội

  - iemm.com.vn

  - Tel: 0435525553; 0903485488

  - Fax: 0438543154

  - Email: hitechlom@gmail.com






 ⑨ Công ty TNHH Giám định, định giá & dịch vụ kỹ thuật Bảo Tín

  - 158 Phố Trấn Vũ, Phường Trúc Bạch, Quận Ba ĐÌnh, Hà Nội

  - www.baotinvatesco.vn

  - Tel: 0422147692

  - Fax: 043 7152011






 ⑩ Công ty TNHH; Giám định Vinacontrol Tp Hồ Chí Minh

  - Số 80 Bà Huyện Thanh Quan, Phường 9, Quận 3, Tp Hồ Chí Minh

  - www.vinacontrol.com.vn

  - Tel: 08.39316323

  - Fax: 08.39316961






 ⑪ Vinacontrol Đà Nẵng

  - Lô A6-A8 đường 30/4, Phường Hòa Cường Bắc, Quận Hải Châu, Thành phố Đà Nẵng

  - www.vinacontrol.com.vn

  - Tel: 05113.638.122

  - Fax: 05113.625.625






 ⑫ Eurocontrol

  - 26G Lê Quốc Hưng, P 12, Quận 4, Tp Hồ Chí Minh

  - www.eurocontrol.com.vn

  - Tel: 08.3943 3729; 0939332838; 0988552829;   

  - Fax: 08.3943 5759

  - Email: euc@eurocontrol.com.vn






 ⑬ Công ty SGS

  - Việt Nam TNHH

  - 119-121 Võ Văn Tần, Phường 6, Quận 3, Tp Hồ Chí Minh

  - www.sgs.com

  - Tel: 08.3935 1920

  - Fax: 08.3935 1921






 ⑭ Công ty Cổ phần T&TBON

  - Số 31, ngõ 47A, Phường Khương Trung, Quận Thanh Xuân, Tp Hà Nội 

  -  www.ttbon.com.vn

  - Tel: 04.37739716

  - hotline: 0978722272; 0988393588

  - Fax: 04.37739716

           



   

□ (참고) 중고기계류 수입 관련 신규 시행규칙 주요 내용

 

○ 중고기계 수입을 위한 신규 시행규칙(Circular 23)에서는 적용대상 품목을 HS Code 제84류, 제85류로 하며, 제조연한 10년 이내 및 제조표준 기준으로 수입요건을 정하고 있음.

     

중고기계 수입 관련 기존 신규 및 기존 시행규칙 비교

자료원: KOTRA 호치민 무역관 정리

     




중고기계 수입절차

자료원: KOTRA 호치민 무역관 정리

     



중고기계 수입조건 예외사항

자료원: KOTRA 호치민 무역관 정리







□ 시사점

 

○ 최근 몇 년간 한국의 대베트남 제조업 투자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이에 따른 중고 기계·설비 수입 수요가 증가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2016년 7월 1일부로 시행된 중고기계 수입 관련 시행규칙(Circular 23)에 대한 혼란으로 베트남 투자진출 한국 기업의 피해가 예상됨.




  - 이전부터 베트남은 각종 법률 및 시행령 개정 시, 그 내용이 명확하지 않고 세부 지침이 부재해 이는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가장 큰 애로사항 중 하나로 작용했음. 





 ○ 대베트남 신규 투자를 계획하는 기업의 경우, 투자등록 시점부터 기계·설비 부분에 대한 철저한 사전준비가 필요하며, 기 진출기업 역시 추가로 중고기계를 수입하고자 할 경우 관련 절차에 대한 재점검이 요구되는 시점임. 




 

 ○ 또한 중고 기계류 수입 시 베트남 세관 재량권의 남용이 예상되는 바, 현지 투자진출 기업들의 능동적인 대처가 필요함.




  - 일본, 대만 등 타국 기업에 비해 한국 기업들의 급행료 지급 등의 비정상적인 업무 처리방식은 오히려 베트남 세관에게 표적이 될 수 있음. 따라서 사전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계획단계에서부터 시간적인 여유를 가지고 철저한 검토 후 대응해야 함.





 ○ 본 시행규칙이 정상적으로 제도화되기 위해서는 ① 세부 방침이 수립되거나 ② 세관의 실무적 절차가 수립돼야 함. 그러나 정상적으로 시행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임. 따라서 중고 기계류 수입을 계획하고 있는 경우, 경과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음.

 




 ○ 중고기계 수입의 경우, 기 투자진출한 우리 기업, 그리고 신규 투자를 계획 중인 우리 기업에 매우 민감한 이슈이므로 향후 변경이 있을 시 계속해서 관련 내용을 업데이트할 예정




  - 위의 내용에 대해 관련자료 및 상담이 필요한 경우, KOTRA 호치민 무역관 FTA센터로 연락 바람(leean@kotra.or.kr, 변상현 관세사).






□ (참고) 중고기계 관련 베트남 기관들(호찌민시 소재)

 




 ① QUATEST 3(www.quatest3.com.vn)

  - Technical Administration Department

   · Add: 49, Pasteur St., Dist.1, Hochiminh City, Vietnam

   · Tel: (84.8) 3829 4274

   · C.P.: Mr. Pham Phuong Khánh, in charge of general information & guidelines

   · Extension: 322 / Email: nv-qt@quatest3.com.vn

  - Technical Department No.1

   · C.P.: Mr. Trinh Ngoc Khanh Duy or Mr. Hoang Vinh(In charge of technical consultancy)

   · Extension: 306 / Email: nv-1@quatest3.com.vn

   



 ② Inspection, Certification Registration Offices

  - QUATEST 3 Headquarters 

   · Add: 49 Pasteur St., D.1, HCMC, Vietnam

   · Tel: (84.8) 3829 4274

  - At Tan Son Nhat Airport(SCSC / Saigon Cargo Service Corporation Building)

   · Add: 30, Phan Thuc Duyen St., D. Tan Binh, HCMC, Vietnam 

   · Tel: (84.8) 3842 0448

  - At Cat Lai Port:

   · Add: Fl.4, Unit 104, Commercial Office Bldg., Cat Lai Port, D.2, HCMC, Vietnam

   · Tel: (84.8) 3742 3628

 


 ③ The Ministry of Science & Technology(MoST) / www.most.gov.vn

(The General Department of Technology Appraisal, Examination & Assessment)

  - Add: 113, Tran Duy Hung St., D. Cau Giay, Hanoi, Vietnam

  - Tel: (84.4) 3556 0705; 3556 0702~3

  - Email: vudtg@most.gov.vn(Mr. Do Hoai Nam, General Director)

 

 

자료원: 베트남 과학기술부, 베트남 산업무역부, QUATEST3, 현지 언론 보도 및 KOTRA 호치민 무역관 자료 종합



NICE신용평가, ‘육류담보대출 부실화에 따른 금융회사 신용도 영향 분석’ 마켓코멘트 발표
        


 NICE신용평가는 22일 ‘육류담보대출 부실화에 따른 금융회사 신용도 영향 분석’을 주제로 마켓코멘트를 발표하였다.



동양생명보험(이하 ‘동양생명’)을 비롯한 은행, 캐피탈, 저축은행 등 10개 내외 금융회사가 실행한 육류담보대출 관련 공모사기가 발생하여 취급여신의 회수가능성이 훼손된 것으로 판단된다. 육류담보대출시 동산채권담보법상 등기구조가 활용되지 않은 가운데 거래구조에 연관된 냉동창고업자, 대출중개업자, 대출차주가 공모해 대상담보의 중복대출 또는 임의반출을 통해 대출사기가 발생했으며 각 금융회사가 징구한 담보물건의 실재성이 매우 낮을 것으로 추정됨에 따라 육류담보대출의 손실가능성은 매우 높은 수준으로 판단된다.



NICE신용평가(이하 ‘나신평’)는 유효신용등급을 보유하고 있는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육류담보대출 익스포져 내역을 점검했다. 동양생명, 한국캐피탈, 신한캐피탈, 효성캐피탈, 전북은행에서 육류담보대출이 실행된 가운데 상기 5개 금융회사의 2016년 12월말 총 취급잔액은 4,840억원이며 육류담보대출 관련 고정이하 분류채권은 4,443억원, 충당금전입액은 3,118억원이다.



동양생명은 육류담보대출 손실 발생과 이에 따른 자본적정성 지표 하락 전망에도 불구하고 손실규모 및 안방그룹으로부터의 증자계획 등을 고려할 때 신용도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인 것으로 판단한다. 다만 동양생명이 저금리 기조에 대응하기 위해 운용자산 다변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동산담보 대출 확대 역시 그러한 기조하에 있음을 고려할 때 향후 위험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자산을 중심으로 추가적인 자산건전성 저하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향후 동양생명의 자산운용 위험도 및 이에 따른 건전성 변화여부를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추가적인 건전성 저하 등이 발생할 경우 위험관리 시스템의 안정성 등을 고려하여 신용등급 결정에 반영할 예정이다.



한국캐피탈은 자산건전성 저하에 대한 우려 및 HK자산관리 관련 대여금 회수 지연가능성이 상존하는 가운데 육류담보대출 관련 손실로 인해 자산건전성 및 수익성 저하가 불가피한 상황임을 고려하여 장단기신용등급을 하향조정(장기신용등급: A/Negative·A-/Stable, 단기신용등급: A2·A2-)하였다.



2016년 12월 말 기준 한국캐피탈의 육류담보대출 취급잔액은 221억원이며 자산실사를 통해 금번 대출사기 연계 부실창고업자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파악된 한국캐피탈의 육류담보대출 취급잔액은 113억원(총 육류담보대출 대비 비중, 51.8%)으로 회수가능성을 기준으로 57억원은 요주의로 21억원은 회수의문으로 35억원은 추정손실로 분류됐다. 또한 한국캐피탈은 상기 대출을 실행받은 차주에 대한 잔여 육류담보대출(32억원)에 대해 해당 대출 관련 담보물건의 실재성이 확인되었더라도 요주의 여신으로 분류했다.



나신평은 경기둔화 및 기업금융부문 경쟁심화 추세가 지속됨에 따라 자산건전성 저하에 대한 우려 및 HK자산관리 관련 대여금 등의 회수 지연 가능성이 상존하는 가운데 △한국캐피탈이 보유하는 육류담보대출채권의 부실가능성 확대로 인해 향후 수익성 및 재무안정성 저하가 불가피한 점 △연체율 등 자산건전성 지표가 다소 열위한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는 점 △연체자산 대비 대손충당금 적립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아 자산부실화에 대한 손실흡수능력이 열위한 점 △최근 개선노력에도 불구하고 유동성차입부채 비중이 업종 내 평균보다 높게 유지되고 있는 점 등의 요인을 반영하여 한국캐피탈의 장단기 신용등급을 하향조정하였다.



신한캐피탈은 육류담보대출 총취급규모 및 자본완충력 등을 고려시 건전성 대응능력을 확보한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신용도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인 것으로 판단한다. 2016년 12월 말 기준 신한캐피탈의 육류담보대출 취급잔액은 242억원으로 총채권 대비 0.7% 수준이다. 부실연계대출은 153억원으로 회수의문으로 분류됐으나 동 부실규모는 회사의 자본완충력 등을 고려할 때 대응가능한 수준으로 판단된다.



한편 대손부담이 확대됐으나 부실대출관련 충당금 전입 수준 및 잔여 취급잔액 규모 등을 고려시 육류담보대출 관련 수익성의 급격한 저하가능성은 제한될 것으로 판단된다. 향후 부실연계대출 관련 담보가치와 정상여신의 회수추이와 더불어 향후 회사의 사업포트폴리오 구성 및 내부 리스크 관리수준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할 예정이다.



효성캐피탈은 육류담보대출 부실화가 재무건전성 부담으로 작용하나 부실대출관련 충당금 전입수준 및 경상적 이익창출력, 자본완충력 등을 고려시 대응능력을 확보한 것으로 판단된다. 2016년 12월말 기준 효성캐피탈의 육류담보대출 취급잔액은 423억원이며 부실연계대출은 268.8억원으로 회수의문으로 분류됐다. 이외 대출 차주 중 부실창고업자를 포함한 복수 창고업자에게 담보설정이 이루어진 경우, 담보물건의 실재성이 확인되더라도 해당 정상창고업자 관련 여신(51억원)은 고정여신으로 분류됐다.



이에 따라 FY15 대비 건전성 및 수익성 지표가 저하됐으나 △부실연계대출에 대한 충당금전입 수준 △경상적 이익창출력 △자본완충력 등을 고려할 때 효성캐피탈은 부실가능여신에 대한 대응능력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신평은 향후 육류담보대출의 회수추이와 더불어 운용자산 포트폴리오 구성 및 내부 리스크관리 체계에 대한 점검을 통해 효성캐피탈의 재무건전성 및 수익성 추이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예정이다.



전북은행은 육류담보대출 중 문제여신을 2016년 4분기 결산 시 대부분 손실처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수익성과 재무안정성이 전년 대비 소폭 개선된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신용도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인 것으로 판단한다. 다만 은행권에서 유일하게 동 익스포져가 존재한다는 점에서 리스크 관리 측면의 취약점이 노출된 것으로 본다. 이를 감안하여 향후 육류담보대출 외에도 추가적인 신규 부실여신의 발생 여부에 대해 모니터링을 강화할 예정이다.



나신평은 금번 육류담보대출 부실화 관련 향후 회수가능성 추이와 더불어 향후 금융회사의 위험관리능력에 대한 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다. 각 금융회사별로 사고발생 육류담보대출에 대한 회수가능성 판단에 따라 건전성 분류에 차이가 발생한 가운데 실질적인 담보가치 추정에 근거한 건전성 추가 저하가능성, 충당금 추가 전입 및 이에 따른 수익성 저하가능성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지속할 계획이다.



한편, 금번 육류담보대출 손실발생으로 동산담보대출 전반에 대한 부실 우려가 확대됐다. 금번 분석대상 금융회사 조사 결과, 동산담보대출의 90% 이상이 육류담보대출로 구성되어 유사한 거래구조를 가진 수산물담보대출 등 기타동산담보대출의 규모는 작은 수준이며 회수가능성도 양호하게 유지되는 것으로 파악된다. 다만 저금리 기조가 지속되며 운용마진 확보가 가능한 투자금융상품 발굴이 어려워진 가운데 다수 금융회사들이 연계된 부실대출 사례가 발생했다는 점에서 향후 금융회사의 여신심사를 포함한 시스템적 리스크 관리 수준에 대한 점검을 보다 강화할 계획이다.



자세한 내용은 관련 링크를 통해 연결되는 NICE신용평가 홈페이지 리서치에 게재된 해당 마켓코멘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상기 글은 당사가 발표한 보도자료의 주요 내용을 정리한 것이며 상세한 내용은 관련 링크에서 볼 수 있다.

NICE신용평가 개요

NICE신용평가는 1986년 9월 한국신용정보로 설립된 이래 국내 금융 및 자본시장에서 가장 신뢰받고 영향력 있는 신용평가사로 새롭게 도약하고 있다. 현재 일반기업 및 금융회사 신용평가, SF신용평가, 사업성평가, 가치평가, 정부신용평가 등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테라스는 '옵션 장사'…아파트보다 비싼 영종도 오피스텔, 고분양가 '눈살’

  • 최문혁 기자
    인천 영종도에 아파트보다 비싼 오피스텔이 등장해 소비자들이 눈살을 찌푸리고 있다.

    온누리종합건설이 이달부터 인천 운서동에서 분양을 시작한 ‘영종 스카이파크리움’의 3.3㎡당 분양가(전용면적 기준)는 인근 아파트 매매가격보다 두 배 가까이 비싸다.

    이 오피스텔은 특히 최근 유행하는 ‘테라스형’ 오피스텔이라고 홍보하고 있지만, 테라스는 추가 비용을 내야 하는 선택 사항이라, 테라스 비용까지 포함하면 분양가는 1000만원가량 더 비싸진다.

    영종 스카이파크리움 투시도. /온누리종합건설 제공
    영종 스카이파크리움 투시도. /온누리종합건설 제공
    17일 업계에 따르면 인천 운서동에서 분양 중인 영종 스카이파크리움의 B타입 테라스(계약면적 51.21㎡, 전용면적 22.32㎡)의 분양가는 1억4275만원이다. 전용면적으로 계산한 3.3㎡당 가격은 2110만원이다. 지난해 12월 거래가 신고된 인근 운서동 풍림아이원2단지 1차 아파트(전용 59.99㎡)의 전용 3.3㎡당 가격은 1300만원이었다. 실제 사용하는 면적을 기준으로 하면 오피스텔이 소형 아파트 가격보다 1.5배나 비싼 셈이다.

    영종 스카이파크리움의 분양가는 영종도에서 최근 분양한 오피스텔과 비교해도 높다. ‘영종 지웰 에스테이트’ 오피스텔의 경우 3.3㎡당 분양가는 700만원대였다. 영종 스카이파크리움의 B타입 테라스형의 계약면적당 분양가는 3.3㎡당 920만원으로, 영종 지웰 에스테이트보다 30%가량 비싼 셈이다.

    인천시 중구 운서동에 오피스텔과 수익형 부동산 등 신축 공사가 한창 진행되고 있다. /최문혁 기자
    인천시 중구 운서동에 오피스텔과 수익형 부동산 등 신축 공사가 한창 진행되고 있다. /최문혁 기자
    일반적으로 오피스텔은 전용률(계약면적 대비 전용면적 비율)이 아파트보다 낮아 분양가격도 오피스텔이 아파트보다 훨씬 싸다. 부동산114 자료를 보면 지난해 서울 아파트와 오피스텔 평균 매매가격은 3.3㎡당 각각 1904만원, 1028만원으로 아파트가 오피스텔보다 2배 가까이 비싼 게 일반적이다.

    영종 스카이파크리움은 분양가가 높다 보니 수익률을 맞추기 위해 청약자들에게 제시하는 목표 임대료도 과장됐다는 게 중개업계의 평가다.

    테라스를 선택할 수 있는 A·B타입의 경우 분양 관계자들이 제시한 예상 임대료는 보증금 500만원에, 월세 60만원 정도. 1억4000만원 정도인 분양가를 고려해 수익률 5% 수준을 맞추기 위한 것이다.

    하지만 주변 시세를 놓고 보면 보증금 500만원에 월세 60만원은 과하다는 것이 중개업계 판단이다. 비슷한 면적의 인근 오피스텔의 임대료가 보증금 300만원에 월 30만~40만원 정도. 새 오피스텔이라 하더라도 기존 오피스텔보다 임대료를 2배 이상 받기 어렵다고 현지 중개업소 관계자들은 전했다.

    인근 공인중개업소 관계자들은 “아무리 새로 짓는 오피스텔이라도 기존 오피스텔보다 월세를 두 배 이상 비싸게 받는다면 분양자가 임차인을 구하기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며 “결국 주변 시세를 고려해 세를 줘야 할 텐데, 분양 관계자들이 제시하는 예상 월세 수입만 믿고 투자에 나설 경우 생각했던 임대수익을 기대하기 어려울 것 같다”고 지적했다.

    운서동 M공인 관계자는 “오피스텔 분양가 1억5000만원 정도에, 임대료로 월세 60만원을 책정한 것은 주변 시장 상황을 봤을 때 비싼 것 같다”면서 “앞으로 오피스텔에 입주하는 시점에 그만큼 수요가 생겨 수익률을 맞출 수 있을지, 지금 봐서는 미지수”라고 말했다.



    원문보기: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7/01/17/2017011700544.html#csidxdf6b4c3a354db4b83a5ca225ad4177d

    2011. 9. 8. 대법원 2009두6766 납골당 설치 신고 수리 처분 이행통지 취소

     

     

    (1) 납골당설치 신고가 ‘수리를 요하는 신고’인지 여부(적극) 및 수리행위에 신고필증 교부 등 행위가 필요한지 여부(소극)




    (2) 파주시장이 종교단체 납골당설치 신고를 한 甲 교회에, ‘구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고 유골을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어야 하며 관계 법령에 따른 허가 및 준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납골당설치 신고사항 이행통지를 한 사안에서, 파주시장이 甲 교회에 이행통지를 함으로써 납골당설치 신고수리를 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이를 수리처분과 별도로 항고소송 대상이 되는 다른 처분으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3) 납골당 설치장소에서 500m 내에 20호 이상의 인가가 밀집한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경우, 납골당이 누구에 의하여 설치되는지와 관계없이 납골당 설치에 대하여 환경 이익 침해 또는 침해 우려가 있는 것으로 사실상 추정되어 원고적격이 인정되는지 여부(적극)



    [인테리어] 국내 최초 숙박업 인테리어 전문지 창간2016.05.03

     

    <더 룸> 전체화면으로 보시려면 클릭하세요.

     

    숙박업에서 '인테리어 리모델링'은 사업성을 끌어올릴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과정입니다.

    하지만 그 중요성에 비해 정보가 매우 적은 분야이기도 합니다.

     

    숙박업 인테리어 정보에 목말랐던 분들을 위해 오직 숙박업을 위한 인테리어 전문지가 발행됐습니다. '좋은숙박연구소'에서 무료로 배포되는 은 다양한 숙박업 인테리어 정보와 관련제품 정보를 담은 국내 유일의 숙박업 전문 인테리어 매거진입니다.

     

     

     

     

    편집자 서문입니다.

     

     

    "

    숙박업의 상품은 공간입니다. 공간의 수준, 즉 ‘인테리어 디자인은’ 숙박업의 상품 가치를 결정짓습니다. 때문에 숙박업 경영자라면 한 단계 높은 안목으로 대중의 기호와 트렌드를 예상하여 발전한 형태의 공간을 제공해야 합니다. 하지만 국내 실정에 맞는 정확한 숙박 인테리어 정보를 접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주거시설이나 일반 상업시설에 대한 인테리어 정보는 많지만, 중소형 숙박시설은 일반 상업시설과 차이점이 많아 이런 정보는 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많은 숙박업 경영자분들이 인테리어 공사 진행 시 시공업자의 말에만 의존하게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만약 모두가 숙박업에 특화된 디자인과 시공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다면 어떨까요? 아마 숙박업주와 시공 업자 간의 정보 불일치에서 생기는 많은 분쟁들이 줄어들 것입니다. 또한 숙박업 인테리어의 수준도 한층 높아질 것입니다. <더 룸>의 발행 기획은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시작됐습니다. 비용을 투자하고도 대중의 기호가 무시된 엉뚱한 결과가 나오지 않도록 독자분들의 안목을 높일 수 있는 매체, 진화하는 숙박업 인테리어 디자인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는 매체가 되는 것이 <더 룸>이 추구하는 목표입니다. 

     

    이제 더 이상 숙박업은 단순히 잠자리를 제공하는 서비스에 그치지 않습니다. 시장이 변화하고, 고객의 니즈도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숙박업계에 전방위적인 혁신이 필요한 지금 이 순간, 올바른 판단을 돕는 양질의 콘텐츠를 <더 룸>이 제공하겠습니다.

    "

     

     

    어떤 성격의 잡지인지 감이 오시나요?

    한번 내용을 훑어볼까요?

     

     

    <더 룸>창간호의 목차 구성입니다.

    인테리어 컨셉별 정보, 객실과 공용공간 인테리어 사례,

    그밖에 각종 제품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창간호에 특집으로 소개된 '좋은숙박연구소'의 쇼룸 기사입니다.

    쇼룸은 인테리어 디자인, 소품, 각종 자재를 직접 체험하고  IoT까지 시연 가능한 국내 유일의 숙박전문 전시관입니다.

     

     

     

    인테리어 컨셉별로 객실의 스타일을 분석한 페이지입니다.

    실제 객실 도면이 포함되어 리모델링 참고 자료로 가치가 매우 높습니다.

     

     

     

    객실에 비해 소홀히 넘어가기 쉬운 공용공간(복도, 로비, 다이닝룸 등)에 대한 디자인 정보 페이지도 별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인테리어 컨셉에 대한 심도 깊은 기사가 제공됩니다.

    실제 사례에 대한 디자인 개발 스토리, 가구/제품 정보 등이 상세한 설명과 사진으로 소개됩니다. 

     

     

     

    숙박업체에 적용 가능한 추천 아이템과 인테리어 안목을 높일 수 있는 유명 제품을 소개하는 페이지도 구성되어 있습니다. 숙박업 전문 인테리어지라는 컨셉에 걸맞게 다채롭고 유용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숙박업 인테리어 전문 매거진<더 룸>은 '좋은숙박연구소'의 쇼룸에서 무료로 배포됩니다.

    선릉역 부근 테헤란로에 위치한 쇼룸에 방문하시면 직접 보고 만지고 체험할 수 있는 객실 모델하우스를 관람하실 수 있고, 최신 객실 관리 기술인 IoT도 시연해보실 수 있습니다.

     

     

    좋은숙박연구소 쇼룸 :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427 2층

    관람 시간 : 오전9시~ 오후 6시 (평일만 운영)

     

     

    문의 : 1644-8907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