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시행령개정공포 (2014. 2. 6, 대통령령 제25154)

 

  

 주요내용으로는

 

 

 

 

 

주택관리업의 등록대상 및 등록기준 (69조의2 및 별표 82 신설)

 

- 100호 이상의 자기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을 하려는 자는

 

 

a) 2억원 이상의 자본금과

 

 

 

b) 변호사, 감정평가, 공인중개사, 주택관리사 등으로서 해당 분야에 2년 이상 종사하거나 부동산

관련 분양의 석사학위 이상의 소지자로서 부동산 관련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전문인력을 2명 이상

갖추도록 함

 

 

 

 

300호 이상의 위탁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을 하려는 자는

 

 

a) 1억원 이상의 자본금과

 

 

b) 전문인력을 1이상 갖추도록 하는 등 주택임대관리업의 등록대상 및 등록기준을 구체적으로 정

 

 

 

 

간단히 애기하면

 

 

 

 

 

집주인을 대신해 세입자로부터 임대료를 징수하고 전·월셋집을 유지·보수하는 일을 하는 업종이 생겨난

 

 

것이다.  집주인은 전문업체를 통해 임대주택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됐다.

 

 

FM은 시설관리(facility management)의 약자다. 부동산 자산관리 중 가장 소극적인 형태로 아파트의 관리 실 정도 역할이라고 할 수 있다. FM업체는 부동산에서 기계설비의 유지 및 보수, 청소, 에너지관리, 보안, 가구나 집기 등 관리에 대한 관리시스템을 운영한다. 시설 사용자나 사용과 관련한 부문의 요구에 단순히 대응하게 된다. 그동안 주택에서는 부동산중개인이나 집주인이 직접 해왔던 영역이기도 하다.

 

 

PM은 재산관리(property management)를 말한다. FM에서 임대·재무·인력관리 영역까지 확대된 영역이다. PM회사는 부동산의 수지분석, 시장조사, 마케팅, 공간배치, 임대료책정, 임대차관리, 세무관리 등 부동산 관리 및 보유와 관련해서 통상적으로 발생하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보통 길가에 있는 여러 빌딩들과 오피스 등을 관리하는 회사들이다.

 

 

 

주택임대관리업은 빌딩관리의 PM의 개념을 도입한 것이다.

 

 

 

PM회사는 집주인을 대신해 주택의 세입자를 유치하거나 관련 업무를 처리하게 될 전망이다.

 

 

 

 

 

자산관리(asset management)의 약자인 AM은 자산으로서 파생되는 모든 이익관리를 말한다.

 

 

 

 

 

AM은 주로 부동산 자산을 다양하게 다량으로 보유하고 있는 일반기업들이나 다수의 부동산을 운영해야 하는 특수법인들에 해당되는 경우가 많다. AM회사는 필요 공간의 기획, 부지 및 지역 조사, 금융문제의 해결, 보유 부동산의 재활용 방안 등까지 적극적인 관리를 하게 된다. 주택관리에서 AM은 보유하고 있는 주택들의 운용과 금융상품과의 연계 등 전반적인 개인의 자산포트폴리오를 관리하는 형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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