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감정평가를 진행중에 주거용 건축물 (주택)에 실거주는 하지않으나 
티비 냉장고 에어컨 등의 이전이 필요한 동산이 있는경우

이러한 경우에 주거용 건축물에 대한 이사비가 아닌 동산이전비를 산정하여 보상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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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INION>

주거용 건축물의 동산의 경우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55조상 이사비로 산정하여야 합니다. 다만, 물건 조서 등에 동산
의 목록이 나와 있다면 이는 이전비로 평가하는 것이 바람직 합니다.



<REASON>

1. 개요

주거용 건축물의 가재도구 및 동산과 사무실의 사무집기 (책상, 의자, 진열대 등) 등은 이를 일괄하여 이사비로 산정한다. 문제가 되는 것은 피아노, 가정 냉장고 등 부피가 큰 물건인데 이러한 물건도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55조 이사비에 포함시키는 것이 합리적이다.

동산이전비로 평가할 것인가 아니면, 이사비 범주에 포함시킬 것인가 하는 것은 현장조사시 감정평가사가 판단할 사항이다.

다만, 사업시행자가 제시하는 물건조서상에 별도의 목록으로 표시되어 있는 것은 (동산)이전비로 평가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물건조서상에 별도의 항목으로 구분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이전비로 평가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판단되는 물건 (예를 들어 영업장의 대형 냉장고 등)은 사업시행자의 동의를 얻어 이전비로 평가하여야 한다.



2. 이전비와 이사비의 차이점

"이전비"라 함은 대상물건의 유용성을 동일하게 유지하면서 이를 당해 공익사업시행지구밖의 지역으로 이전ㆍ이설 또는 이식하는데 소요되는 비용(물건의 해체비, 건축허가에 일반적으로 소요되는 경비를 포함한 건축비와 적정거리까지의 운반비를 포함하며,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요구되는 시설의 개선에 필요한 비용을 제외한다)을 말한다.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2조 제4호)

이사비는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55조에서 정하는 바와 간이 가재도구 등 동산의 운반에 필요한 실비를 지급하는 것

이사비는 가재도구, 사무용 비품 등을 이사하는데 드는 실비를 일괄하여 사업시행자가 이를 산정하여 보상하는 것이고, 공작물의 이전비는 각 물건별로 감정평가사가 산정하게 된다. 예를 들어 건물 내 피아노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이사비에 포함시켜 보상액을 산정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를 별도의 공작물로 분류하여 이전비로 평가하여 서는 안된다는 뜻이다.

또한 이전비와 이시비의 가장 큰 차이점은 공작물 이전비는 평가자가 평가해야 할 사항이지만, 이사비는 그 목록을 작성하여 사업시행자가 직접 일괄 산정하게 하는 항목이라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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