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대장 기재 여부로 공급자격 인정···주택공사 지침은 부당"

【서울=뉴시스】김태규 기자 = 주택의 지하 보일러실, 창고 등 부속건축물에서 장기간 거주한 세입자들에게 공공임대주택 특별공급자격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는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는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에 편입된 주택의 부속건축물도 주된 건축물과 마찬가지로 적법한 주택으로 보고, 이곳에 장기간 거주한 10명의 세입자들을 특별공급대상자로 선정토록 한국토지주택공사에 권고했다고 21일 밝혔다.

부속건축물이란 설비·대피·창고 주차시설 등 주된 건축물을 이용 또는 관리하는데 필요한 건축물을 일컫는다.

권익위에 따르면 주택공사는 그동안 주택 내 보일러실, 창고 등 부속건축물은 건축물 대장에 주택으로 기재되지 않는다며 이러한 시설들을 불법건축물로 판단해 왔다.

이에 따라 부속건축물에 거주하고 있던 세입자들에게 공공임대주택 특별공급 대상자 부적격 판정을 내리고 있다.

이에 세입자들은 주택공사가 자신들을 공공임대 특별공급제도 수혜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안정적인 주거를 지원한다는 본 제도의 목적에 벗어난다며 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권익위는 관련 규정을 확인한 결과 1996년 건축법령 규제가 완화된 이후로 부속건축물을 주된 건축물로 사용하기 위한 용도변경 절차가 없어졌다는 점을 근거로 찾았다.

또 1999년 신고 간소화로 부속건축물을 주택으로 사용하는 세부 용도변경과 관련해 건축물대장 기재내용 변경을 신청할 필요가 없다는 것도 확인했다.

주택공사가 공공임대주택 특별공급 대상자를 제한할 때 제시하는 '건축물대장 기재여부'는 법적·절차적 근거가 될 수 없다는 것을 권익위가 확인한 것이다.

이에 따라 세입자들이 거주한 주택 내 지하 보일러실, 창고 등 부속건축물은 건축물대장에 기재돼 있지 않더라도 적법한 주택으로 봐야한다는 게 권익위의 판단이다.

아울러 공공임대주택 특별공급제도는 국토부령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해 판단해야 하고, 적법 건축물 여부는 건축법령으로 판단해야하는데 주택공사는 공사 내부지침을 근거로 특별공급 대상자를 인정하고 있어 이를 바로잡아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권익위는 부속건축물에 거주한 세입자들을 공공임대주택 특별공급 대상자로 선정할 것을 주택공사에 권고했다. 동시에 주택공사 내 '이주 및 생활대책 수립지침'을 상위법령과 동일하게 개선토록 권고했다.

권석원 권익위 고충민원심의관은 "이번 권고는 공공임대제도의 혜택을 받지 못하면 사실상 주거지를 마련하기 어려운 처지의 세입자들에게 새로운 보금자리를 마련할 기회가 될 것"이라면서 "사회적 약자들에게 안정적인 주거지 제공이라는 공공주택사업의 주요 취지를 더욱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kyustar@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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