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법제처-16-0265 요청기관민원인회신일자2016. 11. 2.
법령「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8조제2항
안건명민원인 - 주거용 건축물등의 보상에 대한 특례의 대상에 증여받은 주거용 건축물이 포함되는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8조제2항 관련)


  • 질의요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토지보상법 시행규칙”이라 함) 제58조제2항 본문에서는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주거용 건축물에 대한 보상을 받은 자가 그 후 당해 공익사업시행지구 밖의 지역에서 매입하거나 건축하여 소유하고 있는 주거용 건축물이 그 보상일부터 20년 이내에 다른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되는 경우 그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대지(보상을 받기 이전부터 소유하고 있던 대지 또는 다른 사람 소유의 대지 위에 건축한 경우에는 주거용 건축물에 한함)에 대해서는 그 평가액의 30퍼센트를 가산하여 보상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58조제2항 본문에 따른 매입하거나 건축하여 소유하고 있는 주거용 건축물의 범위에 증여받아 소유하고 있는 주거용 건축물이 포함되는지?

  • 질의배경


    ○ 민원인은 2005년에 A지역에 대한 정비사업으로 주거용 건축물에 대한 1차 보상을 받은 후, 2007년 8월에 B지역에 있던 형 소유의 건축물을 증여받아 소유하게 됨.

    ○ 민원인은 증여 이후에 B지역에 대한 공익사업이 시행되자,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58조제2항 본문에 따른 가산보상금 대상에 증여받아 소유하고 있는 주거용 건축물이 포함되는지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에 질의하였는데, 국토교통부로부터 해당하지 않는다는 답변을 받자, 이에 이의가 있어 직접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 회답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58조제2항 본문에 따른 매입하거나 건축하여 소유하고 있는 주거용 건축물의 범위에 증여받아 소유하고 있는 주거용 건축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 이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는 건축물·입목·공작물과 그 밖에 토지에 정착한 물건(이하 “건축물등”이라 함)에 대하여는 이전에 필요한 비용으로 보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58조제2항 본문에서는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주거용 건축물에 대한 보상을 받은 자가 그 후 당해 공익사업시행지구 밖의 지역에서 매입하거나 건축하여 소유하고 있는 주거용 건축물이 그 보상일부터 20년 이내에 다른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되는 경우 그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대지(보상을 받기 이전부터 소유하고 있던 대지 또는 다른 사람 소유의 대지위에 건축한 경우에는 주거용 건축물에 한함)에 대해서는 그 평가액의 30퍼센트를 가산하여 보상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58조제2항 본문에 따른 매입하거나 건축하여 소유하고 있는 주거용 건축물의 범위에 증여로 취득하여 소유하고 있는 주거용 건축물이 포함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58조에서는 주거용 건축물등의 보상에 대한 특례의 적용 대상이 되는 “매입”하거나 “건축”하여 소유하고 있는 주거용 건축물의 의미에 관하여 별도로 정의하거나 그 범위 등에 관하여 특별히 규정하고 있지 않지만, “증여”와 “건축”은 무관한 것으로 “건축”에 “증여”가 포함되지 않는 것은 명백하다고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매입”에 “증여”가 포함되는지에 관하여 살펴보면, “매입”의 사전적 의미는 물건 따위를 사들이는 것을 말하고, “매매”는 물건을 팔고 사는 일을 말한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용어의 사용에서 “매입”은 “매매” 중 값을 치르고 물건 따위를 자기 소유로 만드는 행위를 의미하는 개념이라고 할 것이므로 무상으로 상대방의 재산을 수여받는 “증여”와는 구분된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민법」 제563조에서는 매매는 당사자 일방이 재산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567조 본문에서는 매매에 관한 본절의 규정은 매매 이외의 유상계약에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554조에서는 증여는 당사자 일방이 무상으로 재산을 상대방에게 수여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계약당사자 간에 재산권의 이전과 대금의 지급이라는 대가적 관계에 있는 유상계약인 매매와 계약당사자 일방만이 의무를 부담하고 상대방은 증여의 목적물을 얻는 과정에서 자신의 근로나 자본의 기여 또는 대가적 출연이 없는 무상계약인 증여는 법적 성질을 달리한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58조제2항 본문에 따른 매입하여 소유하고 있는 주거용 건축물의 범위에 증여받아 소유하고 있는 주거용 건축물이 포함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한편,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58조제2항은 주거용 건축물의 소유자가 자신의 건축물이 일정한 기간에 두 번이나 공익사업에 편입되어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경우는 그 생활상의 손실이 한 번 공익사업에 편입된 주거용 건축물의 소유자에 비하여 크다는 점을 고려하여 가산하여 보상하려는 취지의 규정이므로, 그 입법취지를 고려할 때 같은 규칙 제58조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매입”이나 “건축”은 주거용 건축물을 소유하게 된 원인을 예시적으로 규정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아 증여 등 다른 원인에 따라 주거용 건축물을 소유하게 된 경우에 대해서도 해당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특례규정은 법령을 제정 또는 개정할 때 정책적인 관점 또는 특수한 상황을 전제로 하여 한정된 기간 또는 한정된 대상에 대하여 예외적으로 본칙의 내용과 다른 제도를 도입하여 운용할 필요가 있을 때에 두는 것으로서 그 성격상 제한적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인바(법제처 2016. 4. 20. 회신 15-0801 해석례 참조),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58조는 그 제목을 “주거용 건축물등의 보상에 대한 특례”로 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 본문에서는 그 특례의 적용 대상을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대지”로 규정하면서, 같은 항 본문 괄호 부분에서는 “(보상을 받기 이전부터 소유하고 있던 대지 또는 다른 사람 소유의 대지 위에 건축한 경우에는 주거용 건축물에 한한다)”고 규정하여, 가산하여 보상하는 대상에 주거용 건축물뿐만 아니라 주거용 건축물이 있는 그 대지도 포함하되, 그 대지가 첫 번째 보상을 받기 이전부터 소유하고 있던 대지이거나 다른 사람 소유인 경우에는 그 대지를 가산하여 보상할 대상에서 제외하고 주거용 건축물만 가산하여 보상하도록 하는 등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대지의 보상과 관련한 가산금의 지급을 제한적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58조제2항 본문에 따른 매입하거나 건축하여 소유하고 있는 주거용 건축물의 범위는 그 문언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제한적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는바, 매입하거나 건축하여 소유하고 있는 주거용 건축물은 매매와 같이 대금을 지급하고 취득하여 소유하거나 건축하여 소유하고 있는 건축물로 한정하여야 할 것이고, 증여와 같이 자신의 기여나 대가의 지불이 없이 얻어진 경우에 대해서까지 해당 규정을 적용하려는 취지는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증여로 취득한 주거용 건축물에 대해서도 해당 규정을 확대하여 적용할 수 있다는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58조제2항 본문에 따른 매입하거나 건축하여 소유하고 있는 주거용 건축물의 범위에 증여받아 소유하고 있는 주거용 건축물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2016. 9. 28. 선고 201620244 판결 부당이득금반환

 

 

공익사업의 시행자가 이주대책대상자들과 체결한 아파트 특별공급계약에서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 제4항에 위배하여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을 분양대금에 포함시킨 경우, 이주대책대상자들이 사업시행자에게 이미 지급하였던 분양대금 중 그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의 반환을 구하는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10)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007. 10. 17. 법률 제86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공익사업법이라 한다)은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협의 또는 수용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사용함에 따른 손실의 보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익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통하여 공공복리의 증진과 재산권의 적정한 보호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위 법에 의한 이주대책은 공익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토지 등을 제공함으로 인하여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이주대책대상자들에게 종전의 생활상태를 원상으로 회복시키면서 동시에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여 주기 위하여 마련된 제도인 점에 비추어, 이주대책의 일환으로 이주대책대상자들에게 아파트를 특별공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분양계약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상행위라고 단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사업시행자가 아파트에 관한 특별공급계약에서 강행규정인 구 공익사업법 제78조 제4항에 위배하여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을 분양대금에 포함시킴으로써 특별공급계약 중 그 부분이 무효가 되었음을 이유로 이주대책대상자들이 민법의 규정에 따라 사업시행자에게 이미 지급하였던 분양대금 중 그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의 반환을 구하는 부당이득반환청구의 경우에도 상거래 관계와 같은 정도로 거래관계를 신속하게 해결할 필요성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부당이득반환청구권에는 상법 제64조가 적용되지 아니하고, 소멸시효기간은 민법 제162조 제1항에 따라 10년으로 보아야 한다.

201620244 부당이득금반환 () 파기환송(일부)


[이주대책대상자들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에 대한 소멸시효가 문제된 사건]


이주대책대상자들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에 상사 소멸시효(5)가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구 공익사업법은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협의 또는 수용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사용함에 따른 손실의 보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익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통하여 공공복리의 증진과 재산권의 적정한 보호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위 법에 의한 이주대책은 공익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토지 등을 제공함으로 인하여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이주대책대상자들에게 종전의 생활상태를 원상으로 회복시키면서 동시에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여 주기 위하여 마련된 제도인 점(대법원 2011. 6. 23. 선고 200763089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에 비추어,



이주대책의 일환으로 위 원고들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특별공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분양계약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상행위라고 단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피고가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특별공급계약에서 강행규정인 구 공익사업법 제78조 제4항에 위배하여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을 분양대금에 포함시킴으로써 특별공급계약 중 그 부분이 무효가 되었음을 이유로 위 원고들이 민법의 규정에 따라 피고에게 이미 지급하였던 분양대금 중 그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의 반환을 구하는 부당이득반환청구의 경우에도 상거래 관계와 같은 정도로 거래관계를 신속하게 해결할 필요성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부당이득반환청구권에는 상법 제64조가 적용되지 아니하고, 그 소멸시효기간은 민법 제162조 제1항에 따라 10년으로 보아야 한다.



은평 뉴타운 지구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 관련 부당이득금 반환사건에서, 위 부당이득반환청구권에 상사 소멸시효(5)가 적용된다고 본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안

 


영세한 구멍가게의 영업보상과 뒤에 딸린 방에 가족이 거주하는데, 영업보상과 주거이전비를 동시에 지급할 수 있는것인지?

 

관련 법령

 

법 제77조제1항에 따라 영업손실을 보상하여야 하는 영업은 다음 각 호 모두에 해당하는 영업으로 한다.  <개정 2007.4.12., 2009.11.13., 2015.4.28.>

1. 사업인정고시일등 전부터 적법한 장소(무허가건축물등, 불법형질변경토지,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가 금지되는 장소가 아닌 곳을 말한다)에서 인적·물적시설을 갖추고 계속적으로 행하고 있는 영업. 다만, 무허가건축물등에서 임차인이 영업하는 경우에는 그 임차인이 사업인정고시일등 1년 이전부터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고 행하고 있는 영업을 말한다.

2. 영업을 행함에 있어서 관계법령에 의한 허가등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사업인정고시일등 전에 허가등을 받아 그 내용대로 행하고 있는 영업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되는 주거용 건축물의 소유자에 대하여는 해당 건축물에 대한 보상을 하는 때에 가구원수에 따라 2개월분의 주거이전비를 보상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물의 소유자가 해당 건축물 또는 공익사업시행지구 내 타인의 건축물에 실제 거주하고 있지 아니하거나 해당 건축물이 무허가건축물등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1.6.>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주하게 되는 주거용 건축물의 세입자(법 제78조제1항에 따른 이주대책대상자인 세입자는 제외한다)로서 사업인정고시일등 당시 또는 공익사업을 위한 관계법령에 의한 고시 등이 있은 당시 해당 공익사업시행지구안에서 3개월 이상 거주한 자에 대하여는 가구원수에 따라 4개월분의 주거이전비를 보상하여야 한다. 다만, 무허가건축물등에 입주한 세입자로서 사업인정고시일등 당시 또는 공익사업을 위한 관계법령에 의한 고시 등이 있은 당시 그 공익사업지구 안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세입자에 대하여는 본문에 따라 주거이전비를 보상하여야 한다.  <개정 2007.4.12., 20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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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주거이전비는 「통계법」 제3조제3호에 따른 통계작성기관이 조사·발표하는 가계조사통계의 도시근로자가구의 가구원수별 월평균 명목 가계지출비(이하 이 항에서 "월평균 가계지출비"라 한다)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이 경우 가구원수가 5인인 경우에는 5인 이상 기준의 월평균 가계지출비를 적용하며, 가구원수가 6인 이상인 경우에는 5인 이상 기준의 월평균 가계지출비에 5인을 초과하는 가구원수에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산정한 1인당 평균비용을 곱한 금액을 더한 금액으로 산정한다.  <개정 2009.11.13., 2012.1.2.>

1인당 평균비용 = (5인 이상 기준의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 가계지출비 - 2인 기준의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 가계지출비) ÷ 3

 

 

 

 

주거이전비등

[대법원 2013.5.23, 선고, 2012두11072, 판결]

【판시사항】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4조 제2항 단서에서 주거이전비 보상 대상자로 정한 ‘무허가건축물 등에 입주한 세입자’에 공부상 주거용 용도가 아닌 건축물을 임차한 후 임의로 주거용으로 용도를 변경하여 거주한 세입자가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참조조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 제5항,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012. 1. 2. 국토해양부령 제427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 제54조 제2항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한국토지주택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헌암 담당변호사 유병일 외 3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2. 4. 20. 선고 2011누32531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공익사업법’이라고 한다) 제78조 제5항, 구 공익사업법 시행규칙(2012. 1. 2. 국토해양부령 제427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법 시행규칙’이라고 한다) 제24조, 제54조에 의하면,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주하게 되는 ‘주거용 건축물’의 소유자와 일정 기간 거주 요건을 충족한 세입자에게 소정의 주거이전비를 보상하여야 하는 한편,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건축하여야 하는 건축물을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한 건축물(구법 시행규칙 제24조, 제54조에서 ‘무허가건축물 등’이라고 약칭한다. 이하 ‘무허가건축물 등’이라고 한다)의 소유자는 주거이전비 보상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무허가건축물 등에 입주한 세입자’로서 일정 기간 거주의 요건을 충족한 세입자에 대하여는 주거이전비를 보상하도록 정하여져 있다.


위와 같은 법규정들의 문언·내용 및 입법 취지 등을 종합하여 보면, 공부상 주거용 용도가 아닌 건축물을 허가·신고 등의 적법한 절차 없이 임의로 주거용으로 용도를 변경하여 사용한 경우 그 건축물은 원칙적으로 주거이전비 보상 대상이 되는 ‘주거용 건축물’로는 볼 수 없고, 이는 단지 ‘무허가건축물 등’에 해당하여 예외적으로 그 건축물에 입주한 세입자가 주거이전비 보상 대상자로 될 수 있을 뿐이다. 나아가 구법 시행규칙 제54조 제2항 단서가 주거이전비 보상 대상자로 정하는 ‘무허가건축물 등에 입주한 세입자’는 기존에 주거용으로 사용되어 온 무허가건축물 등에 입주하여 일정 기간 거주한 세입자를 의미하고, 공부상 주거용 용도가 아닌 건축물을 임차한 후 임의로 주거용으로 용도를 변경하여 거주한 세입자는 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2.  원심판결 이유 및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인천가정오거리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로서 2006. 5. 24. 도시개발구역지정을 위한 공람공고를 하였고 그 뒤 2007. 8. 31. 공익사업법에 의하여 보상계획을 공고한 사실, 원고는 2002. 9. 25.경 위 사업지구에 속한 인천 서구 (주소 생략) 지상 건물 1층 101호(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를 임차하여 식당 영업을 하면서 그 무렵 이 사건 건물 바깥쪽 창고 부분을 개조하여 건물 안쪽의 방과 함께 주거용으로 사용하면서 위 보상계획 공고 시까지 가족들과 거주하여 온 사실, 이 사건 건물의 용도는 집합건축물대장 및 등기부에 줄곧 ‘근린생활시설’로 등재되어 있는 사실 등을 알 수 있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공부상 주거용 용도가 아닌 이 사건 건물을 임차한 후 임의로 주거용으로 용도를 변경하여 사용한 세입자로서 구법 시행규칙 제54조 제2항 단서가 정한 ‘무허가건축물 등에 입주한 세입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공익사업법 소정의 주거이전비 보상 대상자에서 제외된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만을 들어 원고의 이 사건 주거이전비 청구를 인용하였다.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공익사업법상 주거이전비 보상 대상이 되는 세입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취지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고영한(재판장) 양창수(주심) 박병대 김창석

 

 

 

 

  근린생활시설일부를 주거용으로 거주하는 경우 이주정착금 등의 보상여부

[2012-09-13  토지정책과-4526]

질의요지

건축물 용도가 제2종근린생활시설인 건축물의 일부를 주거용으로 사용하면서 이에 거주하는 소유자에게 이주정착금, 주거이전비 및 이사비 보상이 가능한지?

회신내용

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함)」 제78조제1항에 따르면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주거용 건축물을 제공함에 따라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자(이하 "이주대책대상자"라 함)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주대책을 수립·실시하거나 이주정착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고, 토지보상법 시행령 제40조제3항제1호에 따르면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건축 또는 용도변경을 하여야 하는 건축물을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 또는 용도변경을 한 건축물의 소유자는 이주대책대상자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부칙 <대통령령 제17854호, 2002.12.30> 제6조에서 1989년 1월 24일 현재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건축하여야 하는 건축물을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한 건축물의 소유자에 대하여는 제40조제3항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주대책대상자에 포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1989.1.24 당시 무허가건축물등을 제외하고는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건축 또는 용도변경을 하여야 하는 건축물을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 또는 용도변경을 한 건축물의 소유자는 이주대책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며, 개별적인 사례에 대하여는 사업시행자가 관련법령 및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봅니다.

나.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54조제1항에 따르면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되는 주거용 건축물의 소유자에 대하여는 당해 건축물에 대한 보상을 하는 때에 가구원수에 따라 2월분의 주거이전비를 보상하되, 건축물의 소유자가 당해 건축물에 실제 거주하고 있지 아니하거나 당해 건축물이 무허가건축물등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부칙 <건설교통부령 제344호, 2002.12.31> 제5조에 따르면 1989년 1월 24일 당시의 무허가건축물등에 대하여는 제54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규칙에서 정한 보상을 함에 있어 이를 적법한 건축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1989.1.24 당시 무허가건축물등을 제외하고는 소유자에 대한 주거이전비는 주거용 건축물에 실제 거주한 경우에 한하여 보상이 가능하므로 주거용 건축물이 아닌 장소에서 거주한 경우에는 주거이전비 보상대상이 아니라고 보며, 개별적인 사례에 대하여는 사업시행자가 관련법령 및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봅니다. 참고로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55조제2항에서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되는 주거용 건축물의 거주자가 해당 공익사업시행지구 밖으로 이사를 하는 경우에는 별표 4의 기준에 의하여 산정한 이사비(가재도구 등 동산의 운반에 필요한 비용을 말함)를 보상하여야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공익사업으로 인하여 이전해야 할 가재도구 등 동산이 있는 경우에는 주거용 건축물 거주자에 대하여는 이사비를 보상하도록 되어 있으니, 개별적인 사례에 대하여는 사실관계 등을 검토하여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건축물 대장상 용도와 다르게 사용하고 있는 경우 주거이전비 등의 보상

[2012-06-27  토지정책과-3190]

질의요지

하나의 건축물 중 일부가 건축물대장 상 용도와 다르게 사용되고 있는 경우, 해당 부분에서 영업을 행하고 있거나 거주하고 있는 세입자에게 영업손실 및 주거이전비에 대한 보상이 가능한지?

회신내용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함) 시행규칙」 제45조제1호 단서에 따르면 무허가건축물등에서 임차인이 영업하는 경우에는 그 임차인이 사업인정고시일등 1년 이전부터 「부가가치세법」 제5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고 행하고 있는 영업은 법 제77조제1항에 따른 영업손실 보상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54조제2항 단서에 따르면 무허가건축물등에 입주한 세입자로서 사업인정고시일등 당시 또는 공익사업을 위한 관계법령에 의한 고시 등이 있은 당시 그 공익사업지구 안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세입자에 대하여는 본문에 따라 주거이전비를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건축 또는 용도변경을 하여야 하는 건축물을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 또는 용도변경한 건축물은 "무허가건축물등"으로 보도록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24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용도변경을 하여야 하는 건축물을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용도변경한 건축물인 경우, 해당 건축물에서 임차인이 사업인정고시일등 1년 이전부터 「부가가치세법」 제5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고 영업을 행하고 있거나 사업인정고시일등 당시 또는 공익사업을 위한 관계법령에 의한 고시 등이 있은 당시 그 공익사업지구 안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세입자인 경우에는 영업손실과 주거이전비에 대한 보상이 가능할 것으로 보나, 개별적인 사례에 대하여는 사업시행자가 관련법령 및 사실관계 등을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봅니다.

 

 

 

 

사업인정고시 전 협의 평가로서 건축하기 위하여  건축 시행의 절차상에 발생한 비용이 다음과 같을 때

 

토지매입시 중개수수료(수기영수증(개인발급), 현금영수증(국세청발급),  토지 취등록세, 토지합병을 위한 절차로 인한 측량비용, 위지상 폐기물처리비용, 건축 인허가 등의 비용, 토목설계비, 건축공사 취소로 인한 위약금 등의 비용

 

 

사업폐지에 따른 비용의 포함여부 등의 범위는?

 

 

 

 

 

 

광주고등법원_2007.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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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57조(사업폐지 등에 대한 보상)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건축물의 건축을 위한 건축허가 등 관계법령에 의한 절차를 진행중이던 사업 등이 폐지ㆍ변경 또는 중지되는 경우 그 사업(= 해당 건축사업) 등에 소요된 법정수수료 그 밖의 비용 등의 손실에 대하여는 이를 보상하여야 한다.

 

 

<의견>

토지보상법 제70조 제2항에 의하면 “토지에 대한 보상액은 가격시점에 있어서의 현실적인 이용상황과 일반적인 이용방법에 의한 객관적 상황을 고려하여 산정하되, 일시적인 이용상황과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이 갖는 주관적 가치 및 특별한 용도에 사용할 것을 전제로 한 경우 등은 이를 고려하지 아니한다”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57조에 의하면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건축물의 건축을 위한 건축허가 등 관계법령에 의한 절차를 진행 중이던 사업 등이 폐지·변경 또는 중지되는 경우 그 사업 등에 소요된 법정수수료 그 밖의 비용 등의 손실에 대하여는 이를 보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관계법령에 의한 절차를 진행중이던 사업이 중단되었을 경우에는 취득대상토지에 대한 토지보상금 외에 추가로 보상을 요구하고 있는 중개수수료, 토지 취,등록세, 측량비용, 지상폐기물 처리비용 등은 토지의 취득원가 또는 부대비용으로 본건 취득대상토지의 존재가치를 증가시키는 비용으로서 대상토지에 화체되어 일체로서 평가될 뿐 별도의 보상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며,

 

 

그 사업에 소요된 법정수수료 및 설계비(=건축인허가 및 토목설계비용) 등은 객관적인 증거가 있으면 보상대상이 되리라 보여지며, 개별적인 사례에 대하여는 사업시행자가 관계법령 검토 및 사실관계 등을 조사하여 판단하여야 하 것입니다.

 

 

관련 질의회신 (1)

 

 

* 공장설립 승인 및 건축허가를 득한 상태에서 공익사업에 일부 편입된 경우, 잔여지상에 건축인·허가 변경을 위하여 새로이 수반되는 토목 및 건축설계비를 요구시 보상 가능 여부

[2010-11-25 토지정책과-5511]

 

 

[질의요지]

공장설립 승인 및 건축허가를 득한 상태에서 공익사업시행지구에 일부 편입되어 건축인·허가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감정평가 하였으나, 잔여지상에 건축인·허가 변경을 위하여 새로이 수반되는 토목 및 건축설계비를 요구시 보상 가능 여부

 

 

 

[회신내용]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57조에 의하면,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건축물의 건축을 위한 건축허가 등 관계법령에 의한 절차를 진행중이던 사업 등이 폐지·변경 또는 중지되는 경우 그 사업 등에 소요된 법정수수료 그 밖의 비용 등의 손실에 대하여는 이를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관계법령에 의한 절차를 진행중이던 사업이 중단되었을 경우에는 그 사업에 소요된 법정수수료 및 설계비 등 비용의 손실은 보상하여야 한다고 보나, 새로운 건축허가를 위한 설계비는 보상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보며, 개별적인 사례에 대하여는 사업시행자가 관계법령 검토 및 사실관계 등을 조사하여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끝.( 2010.11.25. 토지정책과-5511 )

 

 

관련 질의회신 (2)

 

 

* 공익사업으로 인한 농지전용허가 신청 반려 시의 손실보상[2005-09-08 토지정책팀-104]

[질의요지]

가. 건축을 위하여 농지전용허가 등의 절차를 진행하던 중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당해 농지전용허가 신청이 반려됨에 따라 허가신청인으로부터 손실보상신청이 있는 경우 허가신청 등에 소요된 비용 중 토목설계에 소요된 비용이 보상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와 보상대상일 경우 설계도면 등을 근거로 ‘건설공사표준품셈’에 의한 비용을 산출하여 보상하여야 하는지 또는 사업주가 제출한 입금표에 의거하여 보상하여도 되는지 여부

 

 

나. 사업폐지 등에 따른 소요비용 등의 손실을 보상함에 있어 감정평가업자에게 감정평가를 의뢰하여 그 결과에 따라 보상이 가능한지 여부

 

 

[회신내용]

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7조의 규정에 의하면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건축물의 건축을 위한 건축허가 등 관계 법령에 의한 절차를 진행 중이던 사업 등이 폐지·변경 또는 중지되는 경우 그 사업 등에 소요된 법정수수료 그 밖의 비용 등의 손실에 대하여는 이를 보상하도록 되어 있는 바,

 

 

귀 질의의 경우 농지전용허가 신청에 따른 토목설계비용이 보상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농지전용신청이 반려된 경우 당해 농지전용신청을 위한 토목설계에 소요된 비용에 대하여는 위 규정에 의한 보상대상에 해당된다고 보며, 사업 등에 소요된 법정수수료 그 밖의 비용 등의 손실에 대하여는 객관적인 입증자료 등을 토대로 보상하여야 할 것으로 봅니다.

 

 

나. 사업폐지 등에 따른 소요비용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정평가업자로 하여금 평가를 의뢰하여 손실보상액을 산정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관련 질의회신 (3)

 

 중도금이 납부된 분양권에 대한 보상이 가능한지 여부

[2003-06-27  토관 58342-912]

질의요지



아파트 건설중 공익사업에 편입된 경우 분양받아 중도금을 납부하고 있는 자의 분양권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질의자 : 민원인)


회신내용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7조의 규정에 의하면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건축물의 건축을 위한 건축허가 등 관계법령에 의한 절차를 진행중이던 사업 등이 폐지?변경 또는 중지되는 경우 그 사업 등에 소요된 법정수수료 그 밖의 비용 등의 손실에 대하여는 이를 보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건축법령에 의한 허가를 받아 건축을 하다가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건축을 중지하거나 폐지하는 경우에는 토지에 대한 보상외에 위 규정에 의하여 보상을 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 토지에 대한 부분은 보상대상에 포함되지 않음)위 규정에 의하여 보상을 함으로써 보상이 완료되는 것이므로 주택이 준공된 후 입주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하여는 별도의 보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보며, 당사자간에 해결할 사항이라고 봅니다.

(토관 58342-912 : 2003.06.27)

광주고등법원_2007.hwp
0.03MB

 

 

1. 구 공익사업법 시행령 제40조 제3항의 법정 이주대책대상자 선정의 기준일(= 공람공고일),

 

 

2. 사업시행자가 생활기본시설 설치의무를 부담하는 대상자가 구 공익사업법에서 정한 법정 이주대책대상자에 한정되는지 여부(적극),

 

 

3. 생활기본시설 용지비 등의 산정에 있어서, 존치부지 면적이 사업면적에 포함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4. 무상취득 도로 면적을 생활기본시설 용지비 산정에서 제외하여야 하는지(소극),

 

 

5. 보행자 전용도로 설치비가 생활기본시설 조성비에 산입되는지 여부(적극)

2014다14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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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파기환송(일부)

 

 

[판결요지]

 

 

 

1. 이주대책기준일이 되는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8. 2.

 

 

29. 대통령령 제207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공익사업법 시행령’이라고 한다) 제40조 제3

 

 

항 제2호의 ‘공익사업을 위한 관계 법령에 의한 고시 등이 있은 날’에는 토지수용 절차에 공익사업법

 

 

을 준용하도록 한 관계 법률에서 사업인정의 고시 외에 주민 등에 대한 공람공고를 예정하고 있는 경

 

 

우에는 사업인정의 고시일뿐만 아니라 공람공고일도 포함될 수 있는데(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

 

 

7두13340 판결 등 참조), 법령이 정하는 이주대책대상자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각

 

 

공익사업의 근거 법령에 따라 개별적으로 특정되어야 한다는 점과 아울러 도시개발법상 사업 진행의

 

절차, 도시개발법상 공익사업 시행에 따른 투기적 거래의 방지 등의 정책적 필요성 등을 종합하면,

 

도시개발사업에서의 ‘관계법령에 의한 고시 등이 있은 날’에 해당하는 법정 이주대책기준일은 구 도

 

시개발법(2008. 3. 28. 법률 제90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구 도시개발법 시행령(2013. 3. 2

 

3. 대통령령 제244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2항, 제1항의 각 규정에 따른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에 관한 공람공고일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2. 사업시행자가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007. 10. 17. 법률 제86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 제1항, 구 공익사업법 시행령 제40조 제3항이 정한 이주대책대상자의 범위를 넘어 미거주 소유자까지 이주대책대상자에 포함시킨다고 하더라도, 법령에서 정한 이주대책대상자가 아닌 미거주 소유자에게 제공하는 이주대책은 법령에 의한 의무로서가 아니라 시혜적인 것으로 볼 것이므로, 사업시행자가 이러한 미거주 소유자에 대하여도 공익사업법 제78조 제4항에 따라 생활기본시설을 설치하여 줄 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는 없다.

 

 

 


3. 존치부지는 사업시행자가 사업구역 안에 있는 기존의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을 이전하거나 철거하지 아니하여도 개발사업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이를 그대로 존치시킨 부지로서, 공공시설물의 설치를 위한 무상취득 대상에 포함되지 않고, 사업시행자가 실질적으로 공익사업을 시행하는 부분도 아니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생활기본시설의 용지비 등을 산정함에 있어서 존치부지 면적은 총 사업면적에서 제외하여야 할 것이다.

 


☞ 피고가 총 사업비를 유상공급면적으로 나누어 이 사건 택지조성원가를 계산하였는데 도로용지비는 위 택지조성원가에 포함된 점, 이 사건 사업이 없었더라면 기왕에 설치된 도로 시설을 이용할 수 있었던 이주대책대상자에게 피고가 이 사건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 종래에 설치된 위 시설들을 철거하고 다시 이를 새롭게 조성하기로 결정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그 설치비용을 전가하는 것은 부당한 점 등의 이유를 들어 피고가 무상취득한 도로 부지 면적을 포함하여 이 사건 사업구역 내에 새로 설치된 도로 전체를 기준으로 생활기본시설 용지비를 산정하여야 한다고 보면서, 보행자도로를 포함하여 피고가 이 사건 사업계획에 따라 이 사건 사업구역 내에 새로 설치한 도로 전체를 생활기본시설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 판단을 수긍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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