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한 구멍가게의 영업보상과 뒤에 딸린 방에 가족이 거주하는데, 영업보상과 주거이전비를 동시에 지급할 수 있는것인지?

 

관련 법령

 

법 제77조제1항에 따라 영업손실을 보상하여야 하는 영업은 다음 각 호 모두에 해당하는 영업으로 한다.  <개정 2007.4.12., 2009.11.13., 2015.4.28.>

1. 사업인정고시일등 전부터 적법한 장소(무허가건축물등, 불법형질변경토지,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가 금지되는 장소가 아닌 곳을 말한다)에서 인적·물적시설을 갖추고 계속적으로 행하고 있는 영업. 다만, 무허가건축물등에서 임차인이 영업하는 경우에는 그 임차인이 사업인정고시일등 1년 이전부터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고 행하고 있는 영업을 말한다.

2. 영업을 행함에 있어서 관계법령에 의한 허가등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사업인정고시일등 전에 허가등을 받아 그 내용대로 행하고 있는 영업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되는 주거용 건축물의 소유자에 대하여는 해당 건축물에 대한 보상을 하는 때에 가구원수에 따라 2개월분의 주거이전비를 보상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물의 소유자가 해당 건축물 또는 공익사업시행지구 내 타인의 건축물에 실제 거주하고 있지 아니하거나 해당 건축물이 무허가건축물등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1.6.>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주하게 되는 주거용 건축물의 세입자(법 제78조제1항에 따른 이주대책대상자인 세입자는 제외한다)로서 사업인정고시일등 당시 또는 공익사업을 위한 관계법령에 의한 고시 등이 있은 당시 해당 공익사업시행지구안에서 3개월 이상 거주한 자에 대하여는 가구원수에 따라 4개월분의 주거이전비를 보상하여야 한다. 다만, 무허가건축물등에 입주한 세입자로서 사업인정고시일등 당시 또는 공익사업을 위한 관계법령에 의한 고시 등이 있은 당시 그 공익사업지구 안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세입자에 대하여는 본문에 따라 주거이전비를 보상하여야 한다.  <개정 2007.4.12., 20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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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주거이전비는 「통계법」 제3조제3호에 따른 통계작성기관이 조사·발표하는 가계조사통계의 도시근로자가구의 가구원수별 월평균 명목 가계지출비(이하 이 항에서 "월평균 가계지출비"라 한다)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이 경우 가구원수가 5인인 경우에는 5인 이상 기준의 월평균 가계지출비를 적용하며, 가구원수가 6인 이상인 경우에는 5인 이상 기준의 월평균 가계지출비에 5인을 초과하는 가구원수에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산정한 1인당 평균비용을 곱한 금액을 더한 금액으로 산정한다.  <개정 2009.11.13., 2012.1.2.>

1인당 평균비용 = (5인 이상 기준의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 가계지출비 - 2인 기준의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 가계지출비) ÷ 3

 

 

 

 

주거이전비등

[대법원 2013.5.23, 선고, 2012두11072, 판결]

【판시사항】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4조 제2항 단서에서 주거이전비 보상 대상자로 정한 ‘무허가건축물 등에 입주한 세입자’에 공부상 주거용 용도가 아닌 건축물을 임차한 후 임의로 주거용으로 용도를 변경하여 거주한 세입자가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참조조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 제5항,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012. 1. 2. 국토해양부령 제427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 제54조 제2항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한국토지주택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헌암 담당변호사 유병일 외 3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2. 4. 20. 선고 2011누32531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공익사업법’이라고 한다) 제78조 제5항, 구 공익사업법 시행규칙(2012. 1. 2. 국토해양부령 제427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법 시행규칙’이라고 한다) 제24조, 제54조에 의하면,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주하게 되는 ‘주거용 건축물’의 소유자와 일정 기간 거주 요건을 충족한 세입자에게 소정의 주거이전비를 보상하여야 하는 한편,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건축하여야 하는 건축물을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한 건축물(구법 시행규칙 제24조, 제54조에서 ‘무허가건축물 등’이라고 약칭한다. 이하 ‘무허가건축물 등’이라고 한다)의 소유자는 주거이전비 보상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무허가건축물 등에 입주한 세입자’로서 일정 기간 거주의 요건을 충족한 세입자에 대하여는 주거이전비를 보상하도록 정하여져 있다.


위와 같은 법규정들의 문언·내용 및 입법 취지 등을 종합하여 보면, 공부상 주거용 용도가 아닌 건축물을 허가·신고 등의 적법한 절차 없이 임의로 주거용으로 용도를 변경하여 사용한 경우 그 건축물은 원칙적으로 주거이전비 보상 대상이 되는 ‘주거용 건축물’로는 볼 수 없고, 이는 단지 ‘무허가건축물 등’에 해당하여 예외적으로 그 건축물에 입주한 세입자가 주거이전비 보상 대상자로 될 수 있을 뿐이다. 나아가 구법 시행규칙 제54조 제2항 단서가 주거이전비 보상 대상자로 정하는 ‘무허가건축물 등에 입주한 세입자’는 기존에 주거용으로 사용되어 온 무허가건축물 등에 입주하여 일정 기간 거주한 세입자를 의미하고, 공부상 주거용 용도가 아닌 건축물을 임차한 후 임의로 주거용으로 용도를 변경하여 거주한 세입자는 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2.  원심판결 이유 및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인천가정오거리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로서 2006. 5. 24. 도시개발구역지정을 위한 공람공고를 하였고 그 뒤 2007. 8. 31. 공익사업법에 의하여 보상계획을 공고한 사실, 원고는 2002. 9. 25.경 위 사업지구에 속한 인천 서구 (주소 생략) 지상 건물 1층 101호(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를 임차하여 식당 영업을 하면서 그 무렵 이 사건 건물 바깥쪽 창고 부분을 개조하여 건물 안쪽의 방과 함께 주거용으로 사용하면서 위 보상계획 공고 시까지 가족들과 거주하여 온 사실, 이 사건 건물의 용도는 집합건축물대장 및 등기부에 줄곧 ‘근린생활시설’로 등재되어 있는 사실 등을 알 수 있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공부상 주거용 용도가 아닌 이 사건 건물을 임차한 후 임의로 주거용으로 용도를 변경하여 사용한 세입자로서 구법 시행규칙 제54조 제2항 단서가 정한 ‘무허가건축물 등에 입주한 세입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공익사업법 소정의 주거이전비 보상 대상자에서 제외된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만을 들어 원고의 이 사건 주거이전비 청구를 인용하였다.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공익사업법상 주거이전비 보상 대상이 되는 세입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취지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고영한(재판장) 양창수(주심) 박병대 김창석

 

 

 

 

  근린생활시설일부를 주거용으로 거주하는 경우 이주정착금 등의 보상여부

[2012-09-13  토지정책과-4526]

질의요지

건축물 용도가 제2종근린생활시설인 건축물의 일부를 주거용으로 사용하면서 이에 거주하는 소유자에게 이주정착금, 주거이전비 및 이사비 보상이 가능한지?

회신내용

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함)」 제78조제1항에 따르면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주거용 건축물을 제공함에 따라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자(이하 "이주대책대상자"라 함)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주대책을 수립·실시하거나 이주정착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고, 토지보상법 시행령 제40조제3항제1호에 따르면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건축 또는 용도변경을 하여야 하는 건축물을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 또는 용도변경을 한 건축물의 소유자는 이주대책대상자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부칙 <대통령령 제17854호, 2002.12.30> 제6조에서 1989년 1월 24일 현재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건축하여야 하는 건축물을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한 건축물의 소유자에 대하여는 제40조제3항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주대책대상자에 포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1989.1.24 당시 무허가건축물등을 제외하고는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건축 또는 용도변경을 하여야 하는 건축물을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 또는 용도변경을 한 건축물의 소유자는 이주대책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며, 개별적인 사례에 대하여는 사업시행자가 관련법령 및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봅니다.

나.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54조제1항에 따르면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되는 주거용 건축물의 소유자에 대하여는 당해 건축물에 대한 보상을 하는 때에 가구원수에 따라 2월분의 주거이전비를 보상하되, 건축물의 소유자가 당해 건축물에 실제 거주하고 있지 아니하거나 당해 건축물이 무허가건축물등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부칙 <건설교통부령 제344호, 2002.12.31> 제5조에 따르면 1989년 1월 24일 당시의 무허가건축물등에 대하여는 제54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규칙에서 정한 보상을 함에 있어 이를 적법한 건축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1989.1.24 당시 무허가건축물등을 제외하고는 소유자에 대한 주거이전비는 주거용 건축물에 실제 거주한 경우에 한하여 보상이 가능하므로 주거용 건축물이 아닌 장소에서 거주한 경우에는 주거이전비 보상대상이 아니라고 보며, 개별적인 사례에 대하여는 사업시행자가 관련법령 및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봅니다. 참고로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55조제2항에서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되는 주거용 건축물의 거주자가 해당 공익사업시행지구 밖으로 이사를 하는 경우에는 별표 4의 기준에 의하여 산정한 이사비(가재도구 등 동산의 운반에 필요한 비용을 말함)를 보상하여야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공익사업으로 인하여 이전해야 할 가재도구 등 동산이 있는 경우에는 주거용 건축물 거주자에 대하여는 이사비를 보상하도록 되어 있으니, 개별적인 사례에 대하여는 사실관계 등을 검토하여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건축물 대장상 용도와 다르게 사용하고 있는 경우 주거이전비 등의 보상

[2012-06-27  토지정책과-3190]

질의요지

하나의 건축물 중 일부가 건축물대장 상 용도와 다르게 사용되고 있는 경우, 해당 부분에서 영업을 행하고 있거나 거주하고 있는 세입자에게 영업손실 및 주거이전비에 대한 보상이 가능한지?

회신내용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함) 시행규칙」 제45조제1호 단서에 따르면 무허가건축물등에서 임차인이 영업하는 경우에는 그 임차인이 사업인정고시일등 1년 이전부터 「부가가치세법」 제5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고 행하고 있는 영업은 법 제77조제1항에 따른 영업손실 보상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54조제2항 단서에 따르면 무허가건축물등에 입주한 세입자로서 사업인정고시일등 당시 또는 공익사업을 위한 관계법령에 의한 고시 등이 있은 당시 그 공익사업지구 안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세입자에 대하여는 본문에 따라 주거이전비를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건축 또는 용도변경을 하여야 하는 건축물을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 또는 용도변경한 건축물은 "무허가건축물등"으로 보도록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24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용도변경을 하여야 하는 건축물을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용도변경한 건축물인 경우, 해당 건축물에서 임차인이 사업인정고시일등 1년 이전부터 「부가가치세법」 제5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고 영업을 행하고 있거나 사업인정고시일등 당시 또는 공익사업을 위한 관계법령에 의한 고시 등이 있은 당시 그 공익사업지구 안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세입자인 경우에는 영업손실과 주거이전비에 대한 보상이 가능할 것으로 보나, 개별적인 사례에 대하여는 사업시행자가 관련법령 및 사실관계 등을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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