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인정고시 전 협의 평가로서 건축하기 위하여 건축 시행의 절차상에 발생한 비용이 다음과 같을 때
토지매입시 중개수수료(수기영수증(개인발급), 현금영수증(국세청발급), 토지 취등록세, 토지합병을 위한 절차로 인한 측량비용, 위지상 폐기물처리비용, 건축 인허가 등의 비용, 토목설계비, 건축공사 취소로 인한 위약금 등의 비용
사업폐지에 따른 비용의 포함여부 등의 범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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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57조(사업폐지 등에 대한 보상)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건축물의 건축을 위한 건축허가 등 관계법령에 의한 절차를 진행중이던 사업 등이 폐지ㆍ변경 또는 중지되는 경우 그 사업(= 해당 건축사업) 등에 소요된 법정수수료 그 밖의 비용 등의 손실에 대하여는 이를 보상하여야 한다.
<의견>
토지보상법 제70조 제2항에 의하면 “토지에 대한 보상액은 가격시점에 있어서의 현실적인 이용상황과 일반적인 이용방법에 의한 객관적 상황을 고려하여 산정하되, 일시적인 이용상황과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이 갖는 주관적 가치 및 특별한 용도에 사용할 것을 전제로 한 경우 등은 이를 고려하지 아니한다”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57조에 의하면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건축물의 건축을 위한 건축허가 등 관계법령에 의한 절차를 진행 중이던 사업 등이 폐지·변경 또는 중지되는 경우 그 사업 등에 소요된 법정수수료 그 밖의 비용 등의 손실에 대하여는 이를 보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관계법령에 의한 절차를 진행중이던 사업이 중단되었을 경우에는 취득대상토지에 대한 토지보상금 외에 추가로 보상을 요구하고 있는 중개수수료, 토지 취,등록세, 측량비용, 지상폐기물 처리비용 등은 토지의 취득원가 또는 부대비용으로 본건 취득대상토지의 존재가치를 증가시키는 비용으로서 대상토지에 화체되어 일체로서 평가될 뿐 별도의 보상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며,
그 사업에 소요된 법정수수료 및 설계비(=건축인허가 및 토목설계비용) 등은 객관적인 증거가 있으면 보상대상이 되리라 보여지며, 개별적인 사례에 대하여는 사업시행자가 관계법령 검토 및 사실관계 등을 조사하여 판단하여야 하 것입니다.
관련 질의회신 (1)
* 공장설립 승인 및 건축허가를 득한 상태에서 공익사업에 일부 편입된 경우, 잔여지상에 건축인·허가 변경을 위하여 새로이 수반되는 토목 및 건축설계비를 요구시 보상 가능 여부
[2010-11-25 토지정책과-5511]
[질의요지]
공장설립 승인 및 건축허가를 득한 상태에서 공익사업시행지구에 일부 편입되어 건축인·허가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감정평가 하였으나, 잔여지상에 건축인·허가 변경을 위하여 새로이 수반되는 토목 및 건축설계비를 요구시 보상 가능 여부
[회신내용]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57조에 의하면,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건축물의 건축을 위한 건축허가 등 관계법령에 의한 절차를 진행중이던 사업 등이 폐지·변경 또는 중지되는 경우 그 사업 등에 소요된 법정수수료 그 밖의 비용 등의 손실에 대하여는 이를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관계법령에 의한 절차를 진행중이던 사업이 중단되었을 경우에는 그 사업에 소요된 법정수수료 및 설계비 등 비용의 손실은 보상하여야 한다고 보나, 새로운 건축허가를 위한 설계비는 보상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보며, 개별적인 사례에 대하여는 사업시행자가 관계법령 검토 및 사실관계 등을 조사하여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끝.( 2010.11.25. 토지정책과-5511 )
관련 질의회신 (2)
* 공익사업으로 인한 농지전용허가 신청 반려 시의 손실보상[2005-09-08 토지정책팀-104]
[질의요지]
가. 건축을 위하여 농지전용허가 등의 절차를 진행하던 중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당해 농지전용허가 신청이 반려됨에 따라 허가신청인으로부터 손실보상신청이 있는 경우 허가신청 등에 소요된 비용 중 토목설계에 소요된 비용이 보상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와 보상대상일 경우 설계도면 등을 근거로 ‘건설공사표준품셈’에 의한 비용을 산출하여 보상하여야 하는지 또는 사업주가 제출한 입금표에 의거하여 보상하여도 되는지 여부
나. 사업폐지 등에 따른 소요비용 등의 손실을 보상함에 있어 감정평가업자에게 감정평가를 의뢰하여 그 결과에 따라 보상이 가능한지 여부
[회신내용]
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7조의 규정에 의하면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건축물의 건축을 위한 건축허가 등 관계 법령에 의한 절차를 진행 중이던 사업 등이 폐지·변경 또는 중지되는 경우 그 사업 등에 소요된 법정수수료 그 밖의 비용 등의 손실에 대하여는 이를 보상하도록 되어 있는 바,
귀 질의의 경우 농지전용허가 신청에 따른 토목설계비용이 보상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농지전용신청이 반려된 경우 당해 농지전용신청을 위한 토목설계에 소요된 비용에 대하여는 위 규정에 의한 보상대상에 해당된다고 보며, 사업 등에 소요된 법정수수료 그 밖의 비용 등의 손실에 대하여는 객관적인 입증자료 등을 토대로 보상하여야 할 것으로 봅니다.
나. 사업폐지 등에 따른 소요비용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정평가업자로 하여금 평가를 의뢰하여 손실보상액을 산정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관련 질의회신 (3)
중도금이 납부된 분양권에 대한 보상이 가능한지 여부
[2003-06-27 토관 58342-912]
아파트 건설중 공익사업에 편입된 경우 분양받아 중도금을 납부하고 있는 자의 분양권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질의자 : 민원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7조의 규정에 의하면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건축물의 건축을 위한 건축허가 등 관계법령에 의한 절차를 진행중이던 사업 등이 폐지?변경 또는 중지되는 경우 그 사업 등에 소요된 법정수수료 그 밖의 비용 등의 손실에 대하여는 이를 보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건축법령에 의한 허가를 받아 건축을 하다가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건축을 중지하거나 폐지하는 경우에는 토지에 대한 보상외에 위 규정에 의하여 보상을 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 토지에 대한 부분은 보상대상에 포함되지 않음)위 규정에 의하여 보상을 함으로써 보상이 완료되는 것이므로 주택이 준공된 후 입주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하여는 별도의 보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보며, 당사자간에 해결할 사항이라고 봅니다.
(토관 58342-912 : 2003.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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