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등법원 2007. 12. 14. 선고 2007누80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등

 

[미간행]

사건 2007누80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등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xxx)
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한국도로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xxx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xxx외 1인)
변론종결 2007. 11. 30.
제1심판결 전주지방법원 2006. 12. 21. 선고 2004구합1015 판결

1.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2.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4.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청구취지 및 원고의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741,735,150원 및 이에 대하여 2004. 6. 20.부터 2007. 12. 14.까지는 연 5%, 2007. 12.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당심에서 청구취지를 감축하였다).
2. 피고의 항소취지
주문 제1항, 제2항과 같다.

1. 처분의 경위
가. 사업승인 및 고시
- 도로사업 (익산-장수간 고속도로건설공사, 완주군 3차)
- 2001. 7. 20. 건설교통부고시 제2001-181호
- 사업시행자 : 피고
나.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03. 10. 21.자 수용재결(이하 ‘이 사건 수용재결’이라고만 한다)
- 수용대상토지 : 원고 소유의 전북 완주군 소양면 황운리 306-8 전 149㎡, 같은 리 306-9 전 6㎡(이하 ‘이 사건 수용대상토지’라고만 한다)
- 수용시기 : 2003. 12. 9.
- 손실보상금 : 원고에 대하여 5,277,750원(= 155㎡ × 34,050원)
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04. 5. 20.자 이의재결(이하 ‘이 사건 이의재결’이라고만 한다)
- 재결내용 : 손실보상금을 5,890,000원(= 155㎡ × 38,000원)으로 증액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제2호증의 1, 2, 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잔여지 매수청구
이 사건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이 사건 수용대상토지가 수용된 이후 남게 되는 전북 완주군 소양면 황운리 306 전 448㎡, 같은 리 306-2 전 345㎡, 같은 리 306-3 전 479㎡(이하 ‘이 사건 잔여지’라고만 한다)에서 종래의 토지사용목적인 여관신축을 할 수 없게 되었고, 이 사건 수용재결 이전에 잔여지 매수청구를 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잔여지 매수청구로 인한 보상금 48,336,000원(= 1,272㎡ × 38,000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2) 여관신축을 위한 부지조성비용, 설계비 등 보상청구
원고는 이 사건 수용대상토지 및 잔여지에 여관신축을 하기 위하여 부지를 조성하였는데, 암발파 및 운반비용으로 366,020,000원, 진입로 개설비용으로 36,223,000원, 옹벽공사비용으로 93,346,000원, 가차선공사비용으로 77,022,000원, 토목설계비용으로 27,500,000원, 건축설계비용으로 85,448,000원, 토지형질변경비용으로 7,538,150원을 각 지출하였으므로, 피고는 위 비용을 보상하여야 한다.
나. 피고 주장의 요지
(1) 잔여지 매수청구에 대하여
원고가 이 사건 수용재결 전에 이 사건 잔여지 매수청구권을 행사하지 아니하여 그 권리가 소멸하였을 뿐만 아니라, 잔여지 매수청구권의 행사를 원인으로 한 소송은 토지수용위원회가 필수적 피고가 되어야 한다.
(2) 여관신축을 위한 부지조성비용, 설계비 등 보상청구에 대하여
원고가 주장하는 부지조성비용 등은 토지 자체에 화체되는 것이므로 대상토지에 대한 보상금 이외에 추가로 지출된 비용 전액을 보상금으로 지급할 수는 없으며, 원고가 주장하는 비용들이 실제로 지출되었다는 증거도 부족하다.

 


3. 판 단

 


가. 잔여지 매수청구 부분에 대한 판단

 


토지의 수용은 사업시행자의 의사표시만으로 성립되는 것이 아니고 사업시행자의 청구에 의하여 토지수용위원회가 수용재결을 함으로써 성립되는 것이며, 잔여지 수용청구는 사업시행상 필요가 있어서 하는 것이 아니고 토지소유자가 수용으로 인하여 잔여토지를 종래의 목적에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게 된 경우 그 손실보상책의 일환으로 토지소유자에게 부여된 권리이므로, 그 청구는 수용할 토지의 범위와 그 보상액을 결정할 수 있는 토지수용위원회에 대하여 토지수용의 보상가액을 다투는 방법에 의하여 행사할 수 있다( 대법원 1989. 6. 13. 선고 88누8852 판결)

 


이 사건에서 보건대, 원고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와 피고를 공동피고로 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가 제1심 2차 변론준비기일에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대한 소를 취하하였고, 이에 대하여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위 소취하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한바,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아닌 사업시행자인 피고를 상대로 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나머지 부분에 관하여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이유 없다.

 


한편, 갑 제6호증의 2, 제7호증의 1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02. 3. 11. 사업시행자인 피고에게 이 사건 수용대상토지의 고속도로 편입과 관련하여 진정서를 제출하면서 이 사건 잔여지만으로는 여관을 신축할 수 없으므로 이를 매수하여 달라고 요구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가 2002. 3. 29. 원고에게 관할 행정기관인 완주군청과 건축허가 관련 법률 및 도로법에 의한 접도구역관리와의 연계여부 등 법률효과 협의 후 보상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는 취지로 민원회신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피고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잔여지 매수에 관한 업무를 위임받았다거나 대행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할 뿐만 아니라, 피고와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사이의 업무위임 또는 대행 약정만으로 피고에게 중앙토지수용위원회를 위한 소송수행권이 부여될 수도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어느 모로 보나 이유가 없다.

 

나. 여관신축을 위한 부지조성비용, 설계비 등 보상청구 부분에 대한 판단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004. 12. 31. 법률 제7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2항은, “토지에 대한 보상액은 가격시점에 있어서의 현실적인 이용상황과 일반적인 이용방법에 의한 객관적 상황을 고려하여 산정하되, 일시적인 이용상황과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이 갖는 주관적 가치 및 특별한 용도에 사용할 것을 전제로 한 경우 등은 이를 고려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 법 시행규칙(2004. 11. 29. 건설교통부령 제4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7조는,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건축물의 건축을 위한 건축허가 등 관계법령에 의한 절차를 진행 중이던 사업 등이 폐지·변경 또는 중지되는 경우 그 사업 등에 소요된 법정수수료 그 밖의 비용 등의 손실에 대하여는 이를 보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에서 보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이 사건 잔여지 매수청구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이상 원고의 이 부분 청구도 이 사건 수용대상토지 부분에 한하여 그 당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인데, 원고가 주장하는 비용 중 이 사건 수용대상토지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에 관한 주장·입증이 없을 뿐만 아니라, 원고가 이 사건 수용대상토지에 대한 토지보상금 외에 추가로 보상을 구하고 있는 암발파 및 운반비용, 진입로 개설비용, 옹벽공사비용, 가차선공사비용, 토목설계비용, 토지형질변경비용은 이 사건 수용대상토지의 존재가치를 증가시키는 비용으로서 이 사건 수용대상토지에 화체되어 일체로서 평가될 뿐 별도의 보상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며, 건축설계비용은 그 지출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청구 역시 이유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방극성(재판장) 이민호 최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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