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비오톱이란?

 

(1) 비오톱이란

 

비오톱(Biotop)이란 생물을 의미하는 Bios와 장소를 의미하는 Topos를 합성시킨 그리스어를 어원

 

으로한 독일어로서 직역하면 생물서식공간임. 100년전 독일의 생물학자 에른스트 헤켈에 의해 제

 

창되었으며, 자연생태계와 동일한 의미로도 쓰이지만 지금은 지역 생태계 향상에 기여하는 도심 속

 

야생동물의 서식공간을 지칭하는 말로 더 많이 쓰이고 있음.

 

 

1980년대 초부터 독일, 프랑스, 스위스 등 유럽에서 관심을 모으기 시작한 후 1992년 브라질 리우데

 

자네이루의 유엔환경개발회의에서 생물의 “다양성보전조약”이 체결되면서 범세계적인 과제로 대두

 

. 한국에서도 관심을 갖고 체계적인 연구 및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한

 

강 생태계 보전과 청주 생태도시 조성 등에 비오톱 기법이 이용되었음.

 

 

 

 

 

(2) 서울시 도시계획조례

 

68조의2】(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재 대상)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규칙 제2조 제2항제6호에 따른 지방자치단체가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는 토지이용 관련 정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 3: 별표1 1가목(4)에 따른 “비오톱1등급 토지” <4조제4항의 도시생태현황 조사

        결과 비오톱유형평가 1등급이고 개별비오톱평가 1등급인 토지>

 

 

② 【별표1】(개발행위허가 기준)

    - 1가목(4) : 4조 제4항의 도시생태현황 조사결과 비오톱유형평가 1등급이고 개별비오톱평가 1등급인 토지는 대상지 전체에 대하여 절대적으로 보전하여야 한다.

 

 

 

() 비오톱이란 특정한 식물과 동물이 하나의 생활공동체를 이루어 지표상에서 다른 곳과 명확히 구분되는 생물서식지를 말한다.

 

 

() 비오톱유형평가는 5개의 등급으로 구분하여 서식지기능, 생물서식의 잠재성, 식물의 층위구조, 면적 및 희귀도를 종합하여 평가한다.

 

 

() 개별비오톱평가는 자연형 비오톱유형과 근자연형 비오톱유형을 대상으로 평가하여 3개의 등급으로 구분하며 자연성, 생물서식지기능, 면적, 위치 등을 평가항목으로 고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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