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빌딩 평가시 일체평가방식으로 가격결정할 수 있는지

 

 

 

 

오피스빌딩(토지, 건물로 각각 등기된 부동산)을 평가하는 경우에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5조제1항 단서 및 제19조제1항 등을 근거로 하여 물건별 개별평가방식인 원가방식이 아닌 일체평가방식인 비준방식이나 수익방식에 의한 가격으로 가격결정을 할 수 있는지 여부

 

 

 

 

 

토지와 건물은 각각 별개의 물건이므로 원칙적으로 개별로 평가하여야 하나, 토지와 건물이 일체로 거래되는 경우에는 일괄하여 평가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거래사례비교법 또는 수익환원법에 의하여 평가합니다.

 

 

 

따라서, 오피스빌딩이 일체로 거래되는 경우에는 거래사례비교법 또는 수익환원법에 의하여 평가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끝.  (부동산평가과-3242, 2010.10.11)

 

 

 

 

<17회 감정평가실무 기출문제> 중 일부 (임재만 교수님 출제)

 

 

 

<자료 7> 대상부동산 시장임대료

 

1. 시장임대료는 월세 형태로 건축 연면적 기준으로 징수하며, 관리비 등 다른 부대경비는 지불하지 않음

 

2. 대상부동산의 공실률은 모두 0%라고 가정하고, 순영업소득 산정시 자연공실률을 고려하지 말 것

 

3. 임대사례 : 거래사례와 동일한 부동산으로 임대내역 등은 다음과 같음

 

 

 

오피스 빌딩의 경우 통상적으로 외국계 기업도 많이 투자하는 것으로 이를 고려하여

 

통상적으로 월세형태로 하며 상황에 따라 전용률이 다르게 책정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통상 임대료를 조정하는 방법으로 함.)

 

건축 연면적 기준으로 가치평가를 하는 것이다.

 

출제위원은 이 같은 사실을 당연히 안다고 생각하고 사례선택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전용률을 주었을 것이라 추정됨. 하지만 수험생들은 이를 잘 모르고 전용률를 고려하여 답안을 작성한 분들이 많았던 것으로 보임.

 

개인적으로는 전용률을 곱한 것 자체로 가격차이가 나기는 하지만

 

문제에서 물어보는 본질이 전용률이 아니기 때문에, 대량과락 같은 사태를 일으키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

 

 

(참고로 22회 때 실무 대량과락사태가 발생한 이유는 문제의 본질적인 면 (-> 시산가격조정에 대한 구체적 언급) 을 무시한 답안이 많았기 때문이다)

 

 

 

 

17-37.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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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깡통 부동산'은 채권자취소소송 대상 아니다"

 

 

 

담보가치 없는 부동산 처분은 채권자 권리 침해로 볼 수 없어
전원합의체, 판례 변경… 원고승소 원심 파기 환송



시가를 초과하는 금액의 저당권이 설정된 채무자의 부동산은 공유 관계와 상관없이 채권자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 담보가치가 없는 부동산을 처분하는 행위는 채권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다.

 

 


이번 판결로 시가를 넘는 금액의 저당권이 설정된 채무자의 부동산이 처분되더라도 부동산 소유관계가 공유관계라면 설정된 저당권 금액을 공유지분 비율만큼 나눠서 담보가치가 있는지를 판단해야 한다는 취지의 기존 판례(2005다39068 등)는 변경됐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신 대법관)는 18일 채권자인 기업은행이 채무자 박모(46) 씨로부터 부동산 지분을 증여받은 박씨의 부인 김모(42) 씨를 상대로 낸 채권자취소소송 상고심(2012다5643)에서 원고승소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채권자취소소송에서 공동저당권이 설정된 수 개의 부동산 중 일부는 채무자 소유, 다른 일부는 물상보증인의 소유인 경우 채무자가 부동산을 수익자에게 양도했다면 물상보증인이 채무자에 대해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관한 피담보채권액은 공동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 전액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러한 법리는 하나의 공유부동산 중 일부 지분이 채무자의 소유이고 다른 일부 지분이 물상보증인의 소유인 경우에도 마찬가지"라며 "박씨가 넘겨준 부동산의 피담보채권액이 각 공유지분 비율에 따라 분담되는 것으로 보고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의 2분의 1 상당액이 지분 시가에 미치지 못하므로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원심은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박씨가 대표로 있던 A사는 2008년 기업은행과 대출약정을 체결했고, 박씨는 1억3000만원 한도의 연대보증을 섰다. A사가 이자를 연체해 기업은행에 9000여만원의 채무를 지게 됐지만, 연대보증인인 박씨는 아내 김씨와 지분 절반씩을 보유하고 있던 서울 은평구의 다세대주택의 지분을 아내 김씨에게 증여했다. 건물에는 1억8000만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돼 있었고, 부동산 시가는 1억5000만원으로 평가됐다.


외환은행은 박씨가 김씨에게 지분을 넘긴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며 소송을 냈지만 1·2심은 기존 대법원 판례에 따라 근저당권 피담보 채권액 중 박씨의 몫을 4500만원으로 판단하고 부동산 지분가치인 7500만원이 더 크기 때문에 외환은행이 증여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

좌영길 기자 jyg97@lawtimes.co.kr

 

 

 

 

 

 

 

 

 

 

 

 

 

 

IRR법의 개선.hwp

IRR법의 개선.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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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수험경험상 이맘때쯤 이 부분에 대하여 물어보시는 분들은 대부분 감정평가이론 공부를 하기 전 감정평가실무문제를 풀면서 헛갈리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나중에 감정평가이론을 공부하면서 이같은 부분에 대한 이해는 매우 쉽게 하실 겁니다.

 

어렵게 설명하자면 한도 끝도 없지만,

 

실무문제 푸는데 용이하게끔<> 쉽게 설명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일단,

지분수익률은 수익률(yield rate)이고, 지분배당율(=지분환원율)은 소득율(income rate)이다


수익률(yield rate)은 여러해 소득을 기준으로 한 것이고,

소득률(income rate)은 한 해 소득만을 기준으로 한 것이다.

위의 이것만 기억하세요.

 

수익률(yield rate)과 소득율(income rate)에 대한 개념 차이는 책에 자세히 나와 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그럼 지분수익률과 지분배당율의 개념차이는 일단, 둘다 지분이라는 말이 들어가므로

당연히 지분과 관련된 문제에서 쓰입니다.

그럼 소득접근법 중에서 지분이 들어가는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죠.

소득접근법은 환원방법에 따라 직접환원법과 할인현금수지분석법으로 대별됩니다.

(근거 : 현 시행 감칙 제12, 2013 시행예정 감정평가실무기준() 3.4 수익방식의 주요 감정평가방법중 3.4.1.2 환원방법)

우선 직접환원법 안에서도 여러 방식으로 나뉘는데

거기에서 지분이라는 개념이 들어가는 것은

지분잔여법과 저당잔여법 밖에 없습니다.

다른 것들은 눈을 씻고봐도 지분이 비집고 들어갈 틈이 없습니다.

이제 지분잔여법과 저당잔여법을 뜯어보면

이것들은 결국 NOI를 통해, NOI를 지지고 볶아서 시장가치를 추계합니다.

그런데 NOI는 순영업소득이고

순영업소득은 한 해를 기준으로 한 소득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서두에서 한 해를 기준으로 한 건 소득율(income rate) 개념이고, 지분배당율이 바로 소득율(income rate)이라고 했습니다.

결국 지분배당율은 여기서 써먹으면 됩니다.


그럼 이번에는 수익환원법(협의)을 살펴보겠습니다.


수익환원법에는 저당지분환원법(BTCF)과 할인현금수지분석법(ATCF)이 있습니다. (순영업소득모형은 이해 편의를 위해 잠시 뺍니다)

 


할인현금수지분석법은 여러해 동안의 현금수지를 이용하는 거죠?

또 저당지분환원법은 가정(假定)을 보면 보유기간동안 소득변화와 부동산 가치변화를 고려하는 거죠?

결국 둘 다 여러해 동안의 현금수지 혹은 소득을 고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써먹어야 될 것은 당연히 수익률(yield rate)의 개념인 지분수익률이 됩니다.


이것만 기억해두세요.

지분수익률은 여러해 소득을 기준으로 하는 수익률(yield rate)이고,

지분배당률(=지분환원율)은 한 해 소득을 기준으로 하는 소득율(income rate) 이구나.


또한,

지분잔여법과 저당잔여법은 한 해 소득만으로 가치를 추계하므로 소득율(income rate) 을 써야겠고,

할인현금수지분석법과 저당지분환원법은 여러 해 소득을 고려해야 하므로 수익률(yield rate)을 써야겠구나.

이제 더 이상 문제에 지분수익율(yield rate)과 지분배당율(=지분환원율)이 각각 주어져도

어떤 것을 쓸지 헛갈리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에 대한 예는 위에서 들었구요. 가장 좋은 방법은 이 같은 개념구분에 대한 문제를 풀어보는 것이 이해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뭐 딱 들어맞는 문제는 아니지만 감을 잡는데 도움이 되실 겁니다.

 

 

 

PLUS 감정평가실무 제5판 문제를 단순화

 

 

1부동산 투자자 <강마루>씨는 대상부동산을 매입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자료를 수집하였다. 수집된 자료를 활용하여 다음 각 물음에 답하시오.

 

(물음 1) 물리적 투자결합법에 의한 종합환원이율

 

(물음 2) 지분수익률

 

(물음 3) 지분배당률

 

 

<자료 1> 대상부동산

1. 토지 : AB300번지 대, 200

2. 건물 : 위 지상 철근콘크리트조 슬라브지붕 4층 근린생활시설

연면적 536

3. 용도지역 : 일반상업지역

4. 가격시점 : 20121024

 

<자료 2> 공시지가자료 (201211)

기호

소재지

지목

면적()

이용상황

용도지역

공시지가(/)

1

AB

190

주상복합

일반주거

1,800,000

2

AB

200

상업용

일반상업

2,900,000

3

AB

150

단독주택

일반상업

2,500,000

4

AB

230

테니스장

일반주거

1,000,000

 

 

<자료 3> 거래사례 자료

1. 소재지 : AC76번지

2. 거래물건 : 나지, 200

3. 용도지역 : 일반상업지역

4. 거래가격 : 630,000,000

5. 거래시점 : 201271

 

 

<자료 3> 대상 건물 자료

 

대상

건설사례

준공일자

200851

20121024

가격시점

잔존연수

주체

36

40

부대

11

15

재조달원가의 개별요인

100

100

건축비

-

880,000/

주체와 부대의 공사비 비율은 7:3이며 정액법 상각, 잔가율 0%

 

<자료 4> 지가변동률

 

2012. 1 ~ 8

2012. 9

지가변동률

2.414%

0.321%

 

 

<자료 5> 요인비교자료

 

대상

비교표준지

거래사례

지역요인

100

100

103

개별요인

100

101

102

 

 

<자료 6> 기타사항 및 가정조건

1. 인근지역내 일반적인 투자유형은 자기자본:타인자본의 비율4:6인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전형적인 보유기간은 10년이다.

2. 대상부동산과 비슷한 유사부동산에 대하여 시중은행은 연 11.5%20년의 매년 원리금균등상환조건으로 대출해주고 있다.

3. 지분수익률에 대한 10년간의 상환기금률(SFF)6.48%로 가정하되 이를 역산하여 지분수익률을 산정하지 아니한다.

4. 토지환원이율은 8%이며, 건물환원이율은 13%이다.

5. 대상부동산의 가치변화는 시장추세분석결과 앞으로 10년동안 토지는 18% 상승할 것으로, 건물은 6% 하락할 것으로 예상된다.

6. 본 문제에서 물리적 투자결합법, Kazdin의 투자결합법, 엘우드법에 의한 종합환원이율 결과치는 동일한 것으로 가정(假定)한다.

 

 

 

 

양자의 구분에 대한 이해가 된다고 생각되면

 

기출문제 171번을 한번 풀어보세요. 그럼 완벽하게 이해될 것입니다.

1베스트부동산투자회사는 주식발행과 차입을 통해 회사를 설립하면서 오피스 빌딩 2동을 매입, 임대하여 얻은 소득을 주식소유자에게 배당할 계획이다. 다음 제시 자료를 활용하여 물음에 답하시오. (40)

 

1. 각 오피스 빌딩의 예상 매입가격을 결정하시오.

2. 매입부동산의 1차년도 현금흐름을 예상하고

1주당 예상 배당수익률을 산정하시오.

3. 각 오피스 빌딩의 1차년도

지분배당률(equity dividend rate)을 계산하시오.

4. 2차년도의 현금흐름을 경기상황에 대한 시나리오에 기초하여 예상하고, 주당 배당수익률을 1차년도와 동일한 수준으로 유지한다고 가정할 때 2차년도 기초의 이론적 주당가치를 예상하시오. 이 때 다른 요인은 모두 변동하지 않는다고 가정한다.

 



 

 

 

예전 학원스터디 수용가능인원보다 수험생 숫자가 많아 시험을 통해 스터디원을 선발하던 시대가 있었다.

 

2013년 1차 응시인원이 1,700여명으로 급감한 지금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겠지만..........아.....옛날이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70(취득하는 토지의 보상)

 

 

협의나 재결에 의하여 취득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보상하되, 그 공시기준일부터 가격시점까지의 관계 법령에 따른 그 토지의 이용계획, 해당 공익사업으로 인한 지가의 영향을 받지 아니하는 지역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가변동률, 생산자물가상승률(한국은행법86조에 따라 한국은행이 조사·발표하는 생산자물가지수에 따라 산정된 비율을 말한다)과 그 밖에 그 토지의 위치·형상·환경·이용상황 등을 고려하여 평가한 적정가격으로 보상하여야 한다.

 

토지에 대한 보상액은 가격시점에서의 현실적인 이용상황과 일반적인 이용방법에 의한 객관적 상황을 고려하여 산정하되, 일시적인 이용상황과 토지소유자나 관계인이 갖는 주관적 가치 및 특별한 용도에 사용할 것을 전제로 한 경우 등은 고려하지 아니한다.

 

사업인정 전 협의에 의한 취득의 경우에 제1항에 따른 공시지가는 해당 토지의 가격시점 당시 공시된 공시지가 중 가격시점과 가장 가까운 시점에 공시된 공시지가로 한다.

 

사업인정 후의 취득의 경우에 제1항에 따른 공시지가는 사업인정고시일 전의 시점을 공시기준일로 하는 공시지가로서, 해당 토지에 관한 협의의 성립 또는 재결 당시 공시된 공시지가 중 그 사업인정고시일과 가장 가까운 시점에 공시된 공시지가로 한다.

 

3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공익사업의 계획 또는 시행이 공고되거나 고시됨으로 인하여 취득하여야 할 토지의 가격이 변동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공시지가는 해당 공고일 또는 고시일 전의 시점을 공시기준일로 하는 공시지가로서 그 토지의 가격시점 당시 공시된 공시지가 중 그 공익사업의 공고일 또는 고시일과 가장 가까운 시점에 공시된 공시지가로 한다.

 

취득하는 토지와 이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에 대한 구체적인 보상액 산정 및 평가방법은 투자비용, 예상수익 및 거래가격 등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당해 공익사업의 계획 또는 시행이 공고 또는 고시된 날의 의미

 

토지보상법에서는 일정한 기준시점과 관련하여 적용공시지가 선정의 기준일이 되는당해 공익사업의 계획 또는 시행이 공고 또는 고시된 날외에도

 

①「토지보상법22조에 의한 사업인정고시일, ②「토지보상법시행규칙44조제3항에 의한 사업인정고시일등(보상계획공고일 또는 사업인정고시일중 앞 선 날로 영업보상 등의 기준일),

 

 

③「토지보상법시행령40조제3항제2호에 의한 관계법령에 의한 고시 등이 있은 날(이주대책기준일), ④「토지보상법시행규칙54조제2항에 의한 사업인정고시일 등 또는 관계법령에 의한 고시 등이 있은 날(주거이전비기준일)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기준일 중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유사한 의미를 가지는당해 공익사업의 계획 또는 시행이 공고 또는 고시된 날관계법령에 의한 고시 등이 있은 날의 차이이나,‘ 당해공익사업의 계획 또는 시행이 공고 또는 고시된 날은 당해 공익사업으로 인한 가격변동을 배제하기 위한 기준일이므로 반드시 관계법령에 의해 고시하는 날이 아니더라도 국가·지방 자치단체 또는 사업시행자 등에 의해 당해 공익사업이 공식적으로 일반 국민에게 최초로 알려져서 지가에 변동이 발생하였다면 그 날을 기준일로 보기 위하여 이를 달리 규정한 것이다.

 

 

따라서 택지개발사업의 경우택지개발촉진법3조의 3의 규정에 의해 예정지구의 지정에 관한 주민등의 의견청취를 위한 공고가 있은 날은관계법령에 의한 고시 등이 있은 날로 보아야 할 것이며,

 

 

그이전에 정부에서 해당지역에 대한 신도시 개발 관련 발표 등이 있었다면 그 날이 당해 공익사업의 계획 또는 시행이 공고 또는 고시된 날이 된다고 하여야 할 것이다.

 

 

 

 

,

 

당해 공익사업의 계획 또는 시행이 공고 또는 고시된 날 토지보상법70조 제5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당해 공익사업의 계획 또는 시행이 공고 또는 고시된 날은 관계법령에 의한 고시 여부에 관계없이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사업시행자 등에 의해 당해 공익사업이 공식적으로 일반 국민에게 최초로 알려져서 지가에 변동이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할 수 있을 것이다.

 

 

 

 

  

2-2-1

6. 법 제70조제5항관련 공익사업의 계획 또는 시행이 공고 또는 고시에 해당하는 절차 및 토지의 가격이 변동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되는지

 

<질의>

. 토지보상법 제70조제5항의 공익사업의 계획 또는 시행이 공고 또는 고시에 해당하는 절차는?

. 당해 공익사업지구의 지가변동률이 해당 시·군 평균지가상승률보다 높을 경우, 취득하여야 할 토지의 가격이 변동되었다고 인정 할 수 있는지 여부?

. 토지보상평가지침(감정평가협회) 11조의 지가변동율 적용에 관한 규정을 표준지 선정에도 유추적용할 수 있는지?

 

<회신>

. “공익사업의 계획 또는 시행이 공고 또는 고시됨으로 인하여라 함은 관계법령에 의하여 당해 토지에 공익사업이 시행된다는 사실을 불특정 다수인이 알 수 있도록 확정 공고 또는 고시된 날을 의미하며, 개별적인 사례가 이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업시행자가 관계법령 등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이라고 보며

 

. 당해 공익사업의 계획 또는 시행이 공고 또는 고시됨으로 인하여 토지의 가격이 변동되었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토지보상법 제70조제5항의 취득하여야 할 토지의 가격이 변동되었다고 할 수 있는바, 귀 질의의 대상사업지구는 지구지정 고시 이후 당해 사업지구의 표준지 공시지가 상승률이 당해 토지가 소재하는 시·군의 평균지가 상승률보다 월등히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볼때 당해공익사업의 계획 또는 시행이 공고 또는 고시됨으로 인하여 토지의 가격이 변동되었다고 보여지나, 구체적인 판단은 객관적인 자료를 근거로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결정할 사항이라고 봅니다.

 

.토지보상평가지침(감정평가협회)에 관한 해석은 우리부에서 판단할 사항이 아닙니다..

 

 

 

2008.03.25. 토지정책과-137

 

 

 

 

 

2-2-24. 공익사업의 계획 또는 시행이 공고 또는 고시됨으로 인하여 가격이 변동되었다고 인정되는 기준 및 그 공고일 또는 고시일을 언제로 보는지

 

<질의>

. 공익사업의 계획 또는 시행이 공고 또는 고시됨으로 인하여 취득하여야 할 토지의 가격이 변동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대한 판단기준

. 공익사업의 계획 또는 시행을 위한 공고일 또는 고시일을 언제로 보아야 하는지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구분 소유권의 대상이 되는 건물의 가격은 거래사례비교법으로 평가하여야 하는지

 

 

 

 

<회신>

. 공익사업의 계획 또는 시행이 공고 또는 고시됨으로 인하여 취득하여야 할 토지의 가격이 변동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대한 판단기준은 대상사업지구지정 고시 이후 당해 사업지구의 표준지 공시지가 상승률이 당해 토지가 소재하는 시구의 평균지가 상승률보다 월등히 높게 나타나는 경우라면 당해공익사업의 계획 또는 시행이 공고 또는 고시됨으로 인하여 토지의 가격이 변동되었다고 보여지나, 구체적인 판단은 객관적인 자료를 근거로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결정할 사항이라고 봅니다.

 

.“공익사업의 계획 또는 시행이 공고 또는 고시됨으로 인하여라 함은 관계법령에 의하여 당해 토지에 공익사업이 시행된다는 사실을 불특정 다수인이 알 수 있도록 확정 공고 또는 고시된 날을 의미하며, 개별적인 사례가 이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업시행자가 관계법령 등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이라고 보며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토지보상법이라한다)시행규칙33(건축물의 평가)2항에 의하면 건축물의 가격은 원가법으로 평가한다. 다만, 주거용 건축물에 있어서는 거래사례비교법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공익사업의 시행에 따라 이주대책을 수립실시하거나 주택입주권 등을 당해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주는 경우 또는 개발제한구역안에서 이전이 허용되는 경우에 있어서는 당해 사유로 인한 가격상승분은 제외하고 평가한 금액을 말한다)이 원가법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보다 큰 경우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구분소유권의 대상이 되는 건물의 가격은 거래사례비교법으로 평가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보상대상이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구분소유권의 대상이 되는 건물인 경우에는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33조제2항 후단의 규정에 따라 거래사례비교법으로 평가하여야 한다고 보며, 개별적인 사례는 사실관계 등을 검토하여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

 

 

 

 

2010.01.14. 토지정책과-270

 

 

최신감정평가론

 

 

 

도서명 : 최신감정평가론 
저자 : 백영준 백일현 신종웅 양우석 공저
출판사 : 부연사
홈페이지 :
발행년월 : 2002년 10월
쪽수 : 1780 쪽
판형 : 188*257 cm
판수 :
가격 : 60000 원
ISBN : 8986916061
KDC : 300
 [뒷면]
  

 

 

 

 

감정평가사2차 시험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감정평가이론 및 실무관련서중 다년간 기본서로써 역할을 해온 감정평가론이다. 지난 개정판을 낸 이후 그동안 많은 관련 법령 등의 제정 및 개정이 있었으며, 부동산 시장에도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독자제위께 항상 새로운 내용을 소개하고 잘못된 부분을 수정하여야 한다는 마음이 간절하였으나 이제서야 개정작업에 이르게 되어 죄송함을 금할 수 없습니다.
처음 이 책을 출판할 때의 목적을 생각하여 수험용 뿐만이 아닌 감정평가사와 관련된 업무를 행하고 있는 모든 독자가 쉽게 참조하여 실제 업무와 연계시키는데 주력하여 금번 개정작업을 하였습니다.

 

 

▶ 금번 개정의 중점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감정평가와 관련된 법령 등의 개정에 따른 내용을 보완하였습니다.

 

둘째, 기존 본서에서 미비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의 보완이 있었으며, 새로운 감정평가와 관련된 이론을 추가하였고 책의 전체적인 체계를 보완하였습니다.

 

셋째, 본문의 이해를 한층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수적인 예제를 추가하였습니다.

 

넷째, 각장, 각절의 후반부에 그 동안 강의와 실제 시험 출제를 통하여 축적된 문제를 출제경향에 맞추어 추가하였고, 연습문제 형태의 종합문제를 수록하였습니다.

 

다섯째, 감정평가와 관련되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판례나 질의회신의 내용을 추가하였습니다.
상기와 같은 내용에 중점을 두어 개정작업을 하다보니 지면관계상의 어려움으로 문제의 해설은 또 한권의 책으로 출간하게 되었는바 이점 양해바랍니다.

 

이러한 전면개정작업에도 불구하고 개정의욕과는 달리 미흡하고 부족한 부분이 많다고 생각됩니다. 앞으로 미흡하고 부족한 부분은 연구노력하여 계속 수정·보완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제1장 감정평가의 기초이론

제 1 절 부동산의 기초적 개념 33
1. 부동산의 용어 33
2. 부동산의 의의 33

3. 부동산활동(Real Estate Activities) 37

4. 부동산과 자산 3분법 39

5. 부동산문제의 내용 및 특징 40

제 2 절 감정평가의 개념 43
1. 감정평가의 의의 43

2. 감정평가의 대상물건 45

3. 감정평가의 필요성과 기능 46

제 3 절 감정평가제도와 직업윤리 50
1. 감정평가제도 50

2. 감정평가의 직업윤리 54

제 4 절 부동산의 특성 60
1. 서설 60
2. 토지의 특성 60

3. 건물의 특성 63
4. 부동산의 특성과 감정평가 63
제 5 절 부동산의 종별과 유형 64
1. 서설 64
2. 부동산의 종별 64

3. 부동산의 유형 65

제 6 절 경제적 고찰 67
1. 지대·지가이론 67

2. 도시성장·구조이론 74

3. Community 성·쇠 생태학적 이론 77
4. 부동산의 경기순환(The cycle of real estate) 78

제 7 절 감정평가의 분류 81
1. 서설 81
2. 제도상의 분류 81

3. 업무기술상의 분류 82

4. 평가의 목적에 따른 분류 83
5. 법정감정평가 84
6. 일괄평가, 구분평가, 부분평가 84

7. 평가수준에 따른 분류 85
제 2 장 부동산가격의 형성원리
제2장 부동산가격의 형성원리

제 1 절 부동산가격의 본질 87
1. 부동산가격의 본질 87
2. 부동산가격의 발생원인(요인) 88

3. 부동산가격의 이중성 90

4. 부동산가격의 특징 90
5. 부동산가격의 기능 91

제 2 절 부동산가격의 형성요인 93
1. 서설 93
2. 일반적 요인 93

3. 지역요인 95

4. 개별적 요인 97

제 3 절 부동산가격의 제원칙 102
1. 개요 102
2. 부동산가격의 제원칙 103

3. 감정평가의 3방식과 가격원칙의 관련성 113

4. 부동산평가의 특별원칙 115

제 4 절 부동산가격의 종류 117
1. 부동산가격 다원론 117

2. 정상가격 122

3. 특정가격 126

4. Sein가격과 Sollen가격(현실가격과 당위가격, 직접접근과 간접접근) 127

5. 적정가격 129

6. 적정가격과 정상가격과의 관계 133

7. 순자산가격(Equity) 135

8. 한정가격 136

9. 한정임료 139


제3장 지역분석 및 개별분석

제 1 절 지역분석 143
1. 부동산의 지역성 143
2. 지역분석의 의의 143
3. 지역분석시에 유의할 점 144
4. 지역분석의 중요지역 144

5. 용도지역별 지역분석 149

제 2 절 개별분석 153
1. 개별분석의 의의 153
2. 개별분석과 지역분석과의 관계 153
3. 개별분석에 있어서 최유효사용의 판정기준 153
4. 토지의 종별 개별분석 154

제 3 절 토지가격요인비교표 157

제4장 감정평가의 3방식

제 1 절 감정평가방식의 기본원리 159
1. 비교방식(시장성) : 시장접근성 160
2. 원가방식(비용성) : 비용접근법 160
3. 수익방식(수익성) : 소득접근법 160
4. 공시지가 기준방식(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9조, 감정평가에관한규칙제17조) 161
제 2 절 원가방식 162
1. 복성식평가법 162

2. 적산법 215


제 3 절 비교방식 226
1. 거래사례비교법 226

2. 임대사례비교법 237

제 4 절 수익방식 242
1. 수익환원법 242


제5장 감정평가의 절차

제 1 절 서 설 341
제 2 절 감정평가의 절차 342
1. 기본적 사항의 확정 342
2. 처리계획의 수립 343
3. 대상물건의 확인 343
4. 자료의 수집 및 정리 346
5. 자료의 검토 및 가격형성요인의 분석 348
6. 평가방법의 선정 및 적용 348
7. 평가가액의 결정 및 표시 352


제6장 감정평가의 작성



1. 감정평가서의 의의 361
2. 감정평가서의 종류 361

3. 감정평가서의 기재사항 362

4. 기타 부속자료 365
5. 감정평가서의 법률적 성격 및 감정평가사의 책임 366

제7장 공시지가 조사 평가
제 1 절 표준지공시지가 367
1. 표준지공시지가 개요 367

2. 지가의 공시 및 조사·평가기준 368

3. 공시지가표준지의 선정(공시지가 표준지 선정 및 관리지침) 370

4. 표준지공시지가 토지특성 조사요령 373

5. 표준지조사·평가기준 399

제 2 절 개별공시지가 431
1. 개별공시지가의 개요 431

2. 비교표준지 432

3. 토지가격비준표 435

4. 개별공시지가산정 447

5. 개별공시지가 검증 448

6. 개별공시지가의 중요성 453
제 3 절 지가공시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455
1. 서론 455
2. 외국의 지가공시제도 455

3. 우리나라 지가공시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458


제8장 지가변동률의 조사 평가

1. 개 요 479

2. 지가변동률 조사체계의 변천과정 479

3. 조사표본지 및 조사자 481

4. 조사·평가절차 및 일정 483

5. 지가변동률 활용 486
6. 지가지수 및 지가변동률 산정방법 486

7. 지가지수 및 지가변동률 산정 예시 488

8. 표본지 조사·평가요령 489

9. 표본지 교체요령 496

10. 보고서등 작성 및 제출요령 498


제9장 감정평가실무의 기본도구
제 1 절 화폐의 시간적 가치 509
1. 미래가치(Future Value) 509
2. 현재가치(Present Value) 510
3. 복리연금종가(연금의 미래가치) 513
4. 상환기금율 514
5. 복리연금현가(연금의 현재가치) 517
6. 연부상환율 520
제 2 절 대수 등 535
1. 지수 535
2. log 함수 537
3. 수열 538
4. 삼각함수 539
제 3 절 부동산 측량 541
1. 개설 541
2. 부동산활동에 필요한 측량 541

3. 부동산 활동에 필요한 도면 547

4. 부동산활동에 있어서 측량의 이용 551

제 4 절 계량적 평가도구 558
1. 통계학 기초 558

2. 확률분포 568
3. Bayesian 분석 570
4. Network Analysis 571
5. 선형계획법(Linear Programming) 573
6. 회귀분석(Regression Analysis) 574


7. 요인분석(Factor Analysis) 578
8. 판별분석(Discriminant Analysis) 578
9. Discounted Cash Flow Method 579

제 5 절 회계원리와 재무제표 582
1. 회계의 순환과정과 기본원리 582
2. 회계의 기본원리 582


제10장 유형별 감정평가
제 1 절 토 지 593
1. 조사사항 및 방법 593

2. 토지의 평가방법 594

3. 시산가격 653
4. 토지이용상태별 평가요령 654

제 2 절 병합토지의 감정평가 700
1. 의의 700
2. 평가방식 700
제 3 절 건 물 711
1. 건물의 구조 711

2. 건물 대지면적 713
3. 건축물 면적의 산정(건축법 제73조, 령 제119조) 715
4. 건축공사비 산정 718

5. 건물의 평가방법 720

제 4 절 토지·건물 일체로 한 평가 739
1. 거래사례비교법 739
2. 수익환원법 741

제 5 절 임 료 748
1. 신규임료 753

2. 계속임료 760

제 6 절 임대차 평가 771
1. 서설 771

2. 일반임대차 평가 771

3. 특수임대차평가 772

4. 임대차평가시 유의사항 774

제 7 절 구분소유권 780
1. 서설 780
2. 구분소유권의 개념 780

3. 전유부분과 공용부분 783

4. 구분건물의 대지관계 785

5. 층별효용비율과 지가배분율 787

6. 구분소유권의 감정평가 794

제 8 절 구분지상권 813
1. 의의 813
2. 토지의 입체이용 814

3. 평가방법 815

제 9 절 지하부분 토지사용에 따른 보상 818
1. 보상대상범위 818

2. 보상대상지역의 분류 820

3. 용어설명 821
4. 보상방법 822
5. 보상평가흐름도 823
6. 평가자료 824

제 10 절 노선가식평가방법 845
1. 노선가의 의의 845
2. 평가방식 846

제 11 절 공 장 865
1. 의의 865
2. 확인조사사항 865

3. 평가방법 866

제 12 절 도입기계 879
1. 의의 879
2. 재조달원가 879

제 13 절 무형자산평가 893
1. 의의 893
2. 종류 893
3. 확인 조사사항 894
4. 평가방법 894
제 14 절 기업가치평가 902
1. 의의 902
2. 평가방법 902
3. 기업잉여현금흐름에 의한 기업가치평가 902
제 15 절 유가증권의 평가 908
1. 유가증권의 의의 908

2. 감정평가에관한규칙 제31조에 의한 주식등 평가 909

제 16 절 광 산 923
1. 의의 923
2. 확인조사사항 923


3. 평가방법 924

제 17 절 어업권 935
1. 의의 935
2. 확인조사사항 935

2. 평가방법 936
제 18 절 산 림 940
1. 의의 940
2. 확인조사사항 940

3. 평가방법 942

제 19 절 과수원 949
1. 의의 949
2. 확인조사사항 949

3. 평가방법 949
4. 주의사항 950
제 20 절 염 전 954
1. 의의 954
2. 확인·조사사항 954

3. 평가방법 955
제 21 절 자동차 956
1. 의의 956
2. 확인조사사항 956

3. 평가방법 957
제 22 절 건설기계 958
1. 정의 958
2. 확인조사사항 958

3. 평가방법 959
제 23 절 항공기 961
1. 정의 961
2. 확인조사사항 961

3. 평가방법 961
제 24 절 선 박 963
1. 정의 963
2. 확인조사사항 963

3. 평가방법 966
제 25 절 공중권 967
1. 의의 967
2. 법규상의 규정 967

3. 공중권이용의 가능성 967

4. 평가방법 968

제 26 절 동 산 976
1. 일반동산의 평가 976
2. 불용품의 평가 977

제11장 부동산감정평가와 부동산 컨설팅
제 1 절 부동산 Consulting의 기초 979
1. 부동산 Consulting의 개념 979

2. 부동산 Consulting의 종류 및 방법 983

제 2 절 최유효 이용 991
1. 서 991
2. 최유효 이용을 전제한 가격을 구하는 이유 991

3. 최유효 이용의 판단기준 991

4. 최유효이용의 평가 993
가. 나지상정토지의 최유효이용 / 993 나. 개발부동산의 최유효이용 / 995
5. 특수상황의 최유효이용분석 996

제 3 절 부동산 권리분석 1004
1. 권리분석의 의의 1004

2. 권리분석의 분류 1007

3. 권리분석의 절차 및 방법 1010

제 4 절 부동산금융 1028
1. 부동산금융의 개념 1028

2. 대출형태의 이해 1030

3. 주거용 부동산 금융분석 1035

4. 수익성 부동산 금융분석 1037

5. 부동산 증권화·유동화 1049

6. 부동산의 증권화·유동화에 따른 감정평가 1072

7. 결론 1077
제 5 절 부동산투자론 1084
1. 부동산투자의 위험과 수익 1084
가. 부동산 투자위험 / 1084
2. 수익률의 개념 1085

3. 위험과 수익의 관계 1085

4. 위험의 처리방법 1086

5. 부동산투자 분석기법 1087

6. 할인현금수지분석법 1088

7. 기타 분석기법 1092

8. 부동산 투자와 포트폴리오 이론 1094

9. 자본자산가격결정모형(CAPM)과 재정가격결정이론(APT) 1097

10. 적용 1099
11. 재정가격결정이론 (Arbitrage pricing theory : APT) 1099

12. APT와 CAPM의 비교 1100


제12장 보상평가
제 1 절 손실보상 1109
1. 손실보상의 의의 1109

2. 손실보상의 법적 근거 1110

3. 손실보상의 기준 1111

4. 손실보상의 당사자 1112
제 2 절 손실보상의 제원칙 1113
1. 사업시행자(기업자)보상의 원칙 1113
2. 금전보상의 원칙 1113
3. 개별보상원칙 1113
4. 적정가격보상의 원칙 1113
5. 사전보상의 원칙 1113
6. 완전보상의 원칙 1114
7. 기업이익과 상계금지 원칙 1114
8. 동일인 소유토지 등의 동시보상의 원칙 1114
제 3 절 협의보상절차 1115
1. 사업계획의 수립 1115
2. 토지 및 물건조서의 작성 1115

3. 보상계획의 공고·통지 및 열람 1122

4. 보상심의위원회 1123

5. 보상액의 산정 1124

6. 청약과 협의 및 계약의 체결 1127

7. 보상금의 지급 1129

8. 등기 1131

제 4 절 토지수용의 절차 1135
1. 보통절차 1135

2. 약식절차 1151

제 5 절 보상액의 산정시기·방법 및 기준 1154
1. 산정시기 1154
2. 산정방법 1154

3. 산정기준(평가기준) 1155

제 6 절 감정평가의 방법 1159
1. 감정평가의 3방식 1159
2. 감정평가의 6방법 1159

제 7 절 토지에 관한 평가 1161
1. 공시지가기준평가 1161

2. 공법상 제한을 받는 토지의 평가 1188
3. 특수토지에 대한 평가 1204
4. 토지사용료에 대한 평가 1237
제 8 절 지상물 평가 1269
1. 건물의 평가 1269

2. 공작물 등의 평가 1279

3. 영년작물의 평가 1281

제 9 절 농업평가 1299
1. 농작물 1299
2. 농업용자산 1300
3. 축산에 대한 평가 1302
4. 잠업의 평가 1303

제 10 절 권리에 대한 평가 1307
1. 토지등에 관한 소유권 이외의 권리의 평가 1307
2. 광업권의 평가 1307

3. 어업권의 평가 1311
가. 어업별 손실액 산출방법 / 1312
나. 어업별 손실액의 산출방법 및 산출기준 등에 의한 어업별 손실액의 산출에 대한 예외 / 1314
다. 공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당해공공사업시행지구 인근에 있는 어업권자의 어업에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 1314
4. 어업의 간접보상등 1324

제 11 절 영업손실의 평가 1337
1. 영업폐지에 대한 손실의 평가 1338

2. 영업의 휴업 등에 대한 손실의 평가 1340

제 12 절 분묘이장비 1351
1. 분묘의 이장비 1351

2. 납골묘 등 이장비 1352

3. 분묘이장보조비 1355
제 13 절 간접보상 1366
1. 농경지 등에 대한 간접보상 1366
2. 건물 등의 간접보상 1366
3. 소수잔존자 보상 1366
4. 공작물 등의 간접보상 1366
5. 건물잔여부분에 대한 평가  1366
6. 영업의 간접보상 1367
제 14 절 기타평가 1368
1. 개간비의 평가 1368

2. 잔여지에 대한 평가 1371

3. 토지 등에 대한 보상특례(가산보상) 1375
가. 영세소유토지에 대한 가산보상 / 1375
4. 이사비 1379
5. 이주대책비 등 1379

6. 실농보상 1382

7. 이농비등 1388

8. 주거비 1389
9. 세입자에 대한 주거대책비 1390
10. 휴직 또는 실직보상 1391

11. 환매권 1392

12. 특별한 물건의 평가 1398

제13장 기타평가
제 1 절 담보평가 1405
1. 개설 1405

2. 담보감정평가의 원칙 1406

3. 담보평가시 주요 검토사항 1407
가. 법적 담보취득규제대상 부동산 / 1408
4. 동일성유무의 확인 1409
5. 미등기건물과 법정지상권 1410
6. 종물·부합물의 판단 1414
7. 정확한 권리관계의 조사 1418
8. 임대차내용의 조사 1419
9. 담보감정평가액의 결정 1421
10. 담보평가시 유의해야 할 물건 1422

마. 상이한 지목의 수 필의 토지가 현황 일단지로 이용되고 있는 경우 / 1424
바. 기계기구 / 1425
11. 담보감정평가와 손해배상책임 1426

12. 담보평가방법 1430

제 2 절 자산재평가 1439
1. 재평가의 의의 1439
2. 재평가의 시기와 대상범위 1439

3. 평가액 및 재평가액과 재평가차액 1440

4. 재평가세 1442
가. 납세의무자 / 1442 나. 과세표준 / 1442
다. 세율 / 1442 라. 재평가세의 납부 / 1443
5. 신고와 결정 1443

6. 자본전입 1445

7. 적용시한등 1446
제 3 절 경매감정평가 1449
1. 부동산 경매의 개요 1449

2. 최저경매가격과 경매감정평가 1452

3. 경매감정평가서 기재요령 및 예시 1469
가. 경매감정평가서 기재요령 / 1469
제 4 절 개발부담금 부과에 따른 평가 1479
1. 개발부담금의 의의 1479
2. 부과대상 개발사업 1479

3. 납부의무자 1480
4. 부과제외 및 감면 1480

5. 개발부담금의 산정 1481

6. 부과·징수 1485
제 5 절 재개발·재건축과 감정평가 1486
1. 재개발과 감정평가 1486
가. 개요 / 1486 나. 재개발사업 시행절차와 감정평가, 도시재개발 감정평가의 성격 / 1486
다. 재개발평가 / 1490
2. 재건축사업과 감정평가 1498


◀ 종합문제 / 1509 ▶
◀ 참고문헌 / 1771 ▶

◇ 백 영 준
-고려대학교 상과대학 졸업
-삼일감정평가(합) 대표
-한국능률협회 강사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위원
-토지평가사 2차시험 출제위원
-감정평가사 2차시험 출제위원
-현) 감정평가사,

▶저서 및 논문
-부동산세법(기공사 1983)
-감정평가론(삼일당 1984)
-부동산학개론(삼일당 1984)
-최신감정평가론(이론 및 실무)(부연사 1992)

◇ 백 일 현
-성균관대학교 경영대학원 부동산학과 졸업
-한국감정원(부동산감정부, 대전지점, 조사부)
-건설교통부 공시지가 제도개선위원회 위원
-정일감정평가법인
-감정평가사 제2차 자격시험 출제위원(감정평가이론,실무)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출제위원(부동산학개론)

▶저서 및 논문
-최신감정평가론(이론 및 실무) (1992)
-부동산감정평가이론(1984)
-부동산평가론(1996)
-토지감정실무지침서(1988)
-구분소유권의감정평가(1989)
-개별공시지가검증업무개선방안(1997)
-IMF충격에 따른 자산디스플레이션 현상과 전망(1999)
-부동산증권화, 유동화(2000)

◇ 신 종 웅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졸업
-연세대학교 경영대학원 졸업
-University of Florida 부동산학과 졸업(부동산 및 도시계획사 석사)

-한국감정원 근무
-기계 및 공장 관련 평가
-감정평가사(토지평가사) 및 공인중개사 자격증 취득
-Real Estate Research Center에 근무
-부동산 투자분석 소프트웨어 개발
-감정평가사 및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출제위원
-감정평가사, 공인중개사
-감정평가사 제2차시험 출제위원
-KPC, 능률협회 및 한국 한국 감정원등에서 부동산금융 및 부동산컨설팅강사

▶저서 및 논문
-A Camparative Study Appraisal System between Korea and USA(1988)
-Makov process를 이용한 부동산투자법Model(1988)
-계량적평가기법에의 접근(1988)
-UR대응을 위한 Consuoting 제도 도임
-토지시장과 자본시장의 관계연구(1993)

◇ 양 우 석
-홍익대학교 도시공학과 졸업
-감정평가사 제11회
-부동산 펀드매니저 과정 수료(유니에셋 닷 컴)
-고려감정평가법인
-한성부동산고시학원 실무 강사
-서울법학원 실무강사

▶저서 및 논문
감정평가실무(2001, 라이센스포유)

 

타인소유 건물이 소재해서 "불리한 정도"를 고려할 때,

 

1. 의뢰자의 요청이나 칙332항에 따라 거사비로 평가할 때라는 문구에서,

 

의뢰자의 요청에 의한 경우는 반드시 주거용에 국한되지 않으므로 상업용 등도 적용이 가능하지 않을까요?

 

주거용만 된다고 다들 말씀하시는 것 보면 실무적으로는 그렇게 하시는 것 같은데, 조문상으로는 의문의 여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2. 그리고 불리한 정도를 구할 때,

 

조문은 "비준-(이전 또는 취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조문대로라면 "이전/적산"으로 적은 것 먼저 정하고 비준에서 빼야 한다고 볼 수 있는 것 같은데, 보통은 "비준/적산" 비교하고 큰 것 정하고, 이전과 비교하잖아요..

 

오랜만에 토보침을 다시 읽고 의문이 들어 당황스럽네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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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팀장님들 혹은 게시판에 질문 하는 것을 보면 참 열심히 하신다는 생각이 듭니다. ^^

 

전글 최유효이용에 대한 분석 (현재 개량물인 경우)에 대한 문제에 대한 답변의 경우

 

이 문제가 특정 팀장님의 개인생각이 반영된 문제이므로 그 문제를 제가 직접 보기 전에는 제가 이에 대해 왈가왈부 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고 판단되어 답변을 생략한 것이니 양해 바랍니다.

 

 

 

 

토지보상평가지침 제48토지소유자와 지상건축물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의 토지평가토지소유자와 지상건축물의 소유자가 달라 그 지상건축물을 평가의뢰자의 요청이나 법시행규칙 제33조제2항 단서에 따라 거래사례비교법으로 평가하는 경우에 그 지상건축물이 있는 토지에 대한 평가는 당해 토지에 대한 나지상태의 적정가격에서 그 지상건축물이 당해 토지의 사용·수익·처분 등에 영향을 미치는 불리한 정도를 고려한 가격으로 평가하되, 평가서에 그 내용을 기재한다. 이 경우에 지상건축물의 거래사례비교법에 따른 평가가격(공익사업의 시행에 따라 이주대책을 수립실시하거나 주택입주권 등을 그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주는 경우 또는 개발제한구역 안에 이전이 허용되는 경우에서 그 사유에 따른 가격상승분은 제외하고 평가한 가격을 말한다.)에서 그 지상건축물을 이전비 또는 취득가격으로 평가한 경우의 평가가격상당액을 뺀 것을 그 지상건축물이 당해 토지의 사용·수익·처분 등에 영향을 미치는 불리한 정도로 볼 수 있다. <개정 98.5.7, 2003.2.14, 2009.10.28>

 

 

조문 해설

 

(1) 평가대상

 

토지소유자와 지상건물의 소유자가 상이하여 사업시행자가 거래사례비교법으로 평가요청시

 

토지소유자와 지상건물의 소유자가 상이하여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33조 제2항 단서에 따라 거래사례비교법으로 평가시

 

(2) 평가기준

1) 영향을 미치는 불리한 정도로서 토지 감가평가

지상건물과 토지의 소유자가 상이한 토지의 가격 = 해당토지의 나지상정 적정가격 그 지상건물이 해당 토지의 사용, 수익, 처분 등에 영향을 미치는 불리한 정도(지상 건물의 거래사례비교법에 따른 감정평가액에서 그 지상 건물을 이전비 또는 취득가격으로 감정평가한 경우의 가격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산정한다.

 

 

이와 같이 나지상정 평가시보다 낮은 가격으로 평가하게 되는데 이는 토지와 지상건물의 소유자가 다른 건축물이 거래될 경우 해당 토지를 이용할 권리 (지상권, 임차권)도 포함되어 같이 매매되는 것이 일반적이며 이런 권리는 토지소유자의 권리를 제한하므로 그만큼 토지를 감가하여 보상하는 것이 타당하기 때문이다.

 

2) 국공유지상의 불법 무허가 건축물의 경우

토지 건물의 소유자가 불일치하는 경우는 국공유지상의 불법 무허가 건축물의 경우가 대부분으로 서민의 주거안정 보장 과 건축물 소유자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국가가 지속적으로 이를 관리할 의무를 소홀히 한 것에 대한 책임으로 토지에 대하여 불리한 정도를 감가하는 것이다.

 

3) 건축물 거래사례비교법기준 평가금액에서 배제할 요인

건축물만의 거래금액에는 이주대책을 수립하거나 주택입주권을 주는 경우 또는 개발제한구역 안에서 이전이 허용되는 경우에 이러한 이유로 인한 가격상승분이 포함되어 있을 수 있으므로 이를 배제하여야 한다.

 

 

질문 1) 의 경우

 

조문해설에서 보듯이 의미를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도록 조문구조가 되어 있지만, 토지소유자와 지상건물의 소유자가 상이하여 사업시행자가 (거래사례비교법으로) 평가요청시의 의미로 보시면 됩니다.

 

사실 조문규정방식에 의문이 드실수도 있겠지만,

거래사례비교법이라는 말이 생략된 것으로 보면 됩니다.

 

 

 

 

 

 

 

 

<4월부터 수험생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하우패스 김승연 팀장의 보상평가 자료중 일부>

 

 

 

 

참고

주거용 건물이 있는 소유자가 다른 토지 평가를 상정해 보자

건물소유자가 가난한 사람이라고 가정하자. 건물분의 보상을 받아 다른 곳에 집을 사고 하는 경우, 취득비 또는 이전비가 거래가격에 미치지 못한다면 가뜩이나 돈없는 건물소유자는 이전의 생활수준조차 보상받기 힘들다. 따라서 건물소유자에게 이전과 같은 집정도는 살 수 있게 거래사례비교법으로 평가된 가격을 보상해 주고 이전비/ 취득비의 차액은 토지가격에서 빼줘서 보상해줘 별로 잃을 것 없는 토지소유자에게 부담시키고자 하는게 상기법의 취지라고 보자. 결국 사업시행자는 같은 돈을 지불 보상한다.

 

주거용 소유(가난) 이전비 또는 취득비 50만원 거사비 60만원 보상

( 60만원) (주변의 유사건물정도는 사야하니깐)

소유토지(부자) 나지평가 100만원 100- (60-50) = 90만원

 

150만원 150만원

 

 

 

질문 2) 의 경우

 

불리한 정도를 산정시의 견해 차이

 

1min {max[취득비 vs 비준가격] vs 이전비} 김원보, 수험가 풀이

 

2max {min[취득비 vs 이전비] vs 비준가격} 조문 해석

 

말씀하신 것처럼 논란이 있습니다.

 

실전에서 이 문제가 나왔을시는 1안으로 푸는 것이 논리적으로 타당합니다.

 

 

보상평가 No.1 김원보 평가사님 (9,11회 출제위원)의 의견을 제시합니다.

 

토보침에서는 거래사례비교법으로 평가한 건축물의 가격에서 이전비 또는 취득가격으로 평가한 건축물의 가격을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타당하지 않다.

 

 

토지보상법 제75조 제1항에서는 건축물의 경우

 

이전비 보상을 원칙으로

 

물건가격으로 보상을 예외로 규정하고 있고

 

건물이 이전이 가능할 경우에는 이전비와 가격을 비교하며 이때 주거용건축물에 한하여 비준가격과 적산가격 중 큰 금액으로 가격을 결정함.

 

따라서 적산가격 < 이전비 < 비준가격 또는 이전비 < 적산가격 < 비준가격의 경우에는 이전비로 보상하고 따라서 이때 토보침 제48조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음.

 

이전비 > 비준가격 > 적산가격 의 경우

이전이 불가능할 경우로서 비준가격 > 적산가격의 경우 비준가격과 적산가격의 차이를 공제함

(2009 출제위원특강 김원보 - 삼일한성감정평가학원 내용)

 

 

p.s) 토지는 나지를 상정하여 평가하여야 하며(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22조제2), 점유는 토지에 관한 소유권외의 권리로 보지 않으므로(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28조제1) 이 규정은 재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보임 (김원보 평가사님 견해)

 

이 조문은 나름 문제가 있어 여러번 삭제될 뻔하였으니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습니다. 최종 확정될 감정평가실무기준()에서 이 조문이 삭제된다면 올해 출제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만, 현재 기준() 6.2.20에서 삭제되지 않고 있습니다.

 

 

 

 

토보침 제48조.hwp

 

 

토보침 제48조.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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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의 의도를 정확히 파악하였는지는 의문이나,

 

토지보상평가지침 제55조 제1항 제2(실무기준() 6.3.4 환매토지)의 대한 질문이신 것 같습니다.

 

 

조조심심님이 예로 든 택지개발사업에서 도로사업으로 변경은 공익사업변환을 말하려는 것 같은데 예가 적절치 않습니다. 도시계획도로사업 택지개발사업으로 해야 적절할 것입니다. (토지보상법 제91조 제6)

 

또한 질문주신 것을 보면 환매토지평가에 대한 기본적 이해가 약간은 부족한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조문과 관련 이론을 학원강의 등을 통해 숙지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환매권은

 

법규 문제로 132, 191, 231번으로 기출되었고,

 

실무 문제로는 104번으로 기출된 이후 현재까지 미기출 상태입니다.

 

 

 

 

토지보상평가지침 제55환매토지에 관한 평가 

 

법 제91조에서 규정한 환매권의 행사와 관련하여 사업시행자 등으로부터 환매토지에 관한 평가 의뢰가 있는 경우에서 환매당시의 적정가격 결정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03.2.14, 2009.10.28>

 

 

1. 환매당시에 공시되어 있는 표준지의 공시지가 중 환매당시에 가장 근접한 시점의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되, 그 공시기준일부터 가격시점까지의 당해 시··구의 지가변동률, 생산자물가상승률 그 밖에 당해 토지의 위치·형상·환경·이용상황 등을 종합 고려한 가격으로 평가한다. 이 경우 당해 공익사업에 따른 공법상 제한이나 개발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고려한 가격으로 평가한다. 다만, 그 공법상 제한이나 개발이익이 환매권의 행사 등으로 없어지게 되는 경우에는 그 공법상 제한 등이 없는 상태를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03.2.14, 2009.10.28>

 

 

 2. 환매토지가 다른 공익사업에 편입되는 경우에는 제1호에도 불구하고 비교표준지의 선정, 적용공시지가의 선택, 지가변동률의 적용 그 밖의 평가 기준은 그 다른 공익사업에 편입되는 경우와 같이 한다. <신설 2009.10.28>

 

 

 3. 비교표준지의 선정은 환매토지의 인근지역에 있는 것으로서 그 공부상 지목 및 이용상황 등이 유사한 것으로 하되, 1호 단서의 규정에 따라 그 공법상 제한 등이 없는 상태를 기준으로 평가하는 경우에는 인근지역에 있는 것으로서 그 공법상 제한 등이 없는 상태로 공시된 표준지를 선정한다. 다만, 인근지역에 그 공법상 제한 등이 없는 상태로 공시된 표준지가 없는 경우에는 인근지역에 있는 그 공법상 제한 등이 있는 상태로 공시된 표준지를 선정하거나 동일수급권 안의 유사지역에 있는 그 공법상 제한 등이 없는 상태로 공시된 표준지를 선정할 수 있다. <개정 2003.2.14, 2009.10.28>

 

 

4. 이용상황 등의 판단은 환매당시를 기준으로 하되, 당해 공익사업의 시행 등으로 토지의 형질변경 등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형질변경 등이 된 상태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원상회복을 전제로 하는 등 평가의뢰자로부터 다른 조건의 제시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개정 2003.2.14, 2009.10.28>

환매가격의 결정에 따른 법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따른 “인근유사토지의 지가변동률의 산정은 환매토지의 인근지역에 있는 것으로서 그 공부상 지목 및 이용상황 등이 유사한 토지(이하 이 조에서 "표본지"라 한다)의 취득당시부터 환매당시까지의 가격변동률로 하되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개정 2003.2.14, 2007.2.14, 2009.10.28>

 

 

 

 

토보침 제55조 제1항 제2호의 경우

 

같은 사업지구 내의 다른 토지와의 형평성을 위하여 비교표준지의 선정, 적용공시지가의 선택, 지가변동률의 적용, 그 밖의 평가기준을 일치하게 적용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습니다.

 

 

토보침 제55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환매토지의 평가시 비교표준지 선정

 

1) 도시계획도로사업 택지개발사업으로 공익사업변환 되지만 용도지역까지 변경되지는 않는 경우 : 일반토지의 비교표준지 선정방법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22조 제1, 토보침 제9)에 의함

 

2) 도시계획도로사업 택지개발사업으로 공익사업변환 되지만 용도지역까지 변경되는 경우 : 당해사업으로 인한 변경이므로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23조 제1항에 의거 변경되기 이전 용도지역기준

적용공시지가 및 기타 공법상 제한 등은

 

토지보상평가지침 55조 제12" 다른 공익사업에 편입되는 경우"

 

, 택지개발사업에 편입된 것으로 보아 산정한 보상금액 = 환매당시 적정가격이 됩니다.

 

이 사항에 대하여 다룬 학원 수험가 문제로는

 

20124- 5주차 1번 문제 (서울법학원 유도은 평가사님)가 있으니 이를 기준으로 확인하면 될 것입니다.

 

 

 

토보침 제55조 제2항.hwp

 

 

토보침 제55조 제2항.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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