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0조(취득하는 토지의 보상)
① 협의나 재결에 의하여 취득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보상하되, 그 공시기준일부터 가격시점까지의 관계 법령에 따른 그 토지의 이용계획, 해당 공익사업으로 인한 지가의 영향을 받지 아니하는 지역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가변동률, 생산자물가상승률(「한국은행법」 제86조에 따라 한국은행이 조사·발표하는 생산자물가지수에 따라 산정된 비율을 말한다)과 그 밖에 그 토지의 위치·형상·환경·이용상황 등을 고려하여 평가한 적정가격으로 보상하여야 한다.
② 토지에 대한 보상액은 가격시점에서의 현실적인 이용상황과 일반적인 이용방법에 의한 객관적 상황을 고려하여 산정하되, 일시적인 이용상황과 토지소유자나 관계인이 갖는 주관적 가치 및 특별한 용도에 사용할 것을 전제로 한 경우 등은 고려하지 아니한다.
③ 사업인정 전 협의에 의한 취득의 경우에 제1항에 따른 공시지가는 해당 토지의 가격시점 당시 공시된 공시지가 중 가격시점과 가장 가까운 시점에 공시된 공시지가로 한다.
④ 사업인정 후의 취득의 경우에 제1항에 따른 공시지가는 사업인정고시일 전의 시점을 공시기준일로 하는 공시지가로서, 해당 토지에 관한 협의의 성립 또는 재결 당시 공시된 공시지가 중 그 사업인정고시일과 가장 가까운 시점에 공시된 공시지가로 한다.
⑤ 제3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공익사업의 계획 또는 시행이 공고되거나 고시됨으로 인하여 취득하여야 할 토지의 가격이 변동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공시지가는 해당 공고일 또는 고시일 전의 시점을 공시기준일로 하는 공시지가로서 그 토지의 가격시점 당시 공시된 공시지가 중 그 공익사업의 공고일 또는 고시일과 가장 가까운 시점에 공시된 공시지가로 한다.
⑥ 취득하는 토지와 이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에 대한 구체적인 보상액 산정 및 평가방법은 투자비용, 예상수익 및 거래가격 등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당해 공익사업의 계획 또는 시행이 공고 또는 고시된 날의 의미
「토지보상법」에서는 일정한 기준시점과 관련하여 적용공시지가 선정의 기준일이 되는‘당해 공익사업의 계획 또는 시행이 공고 또는 고시된 날’외에도
①「토지보상법」제22조에 의한 사업인정고시일, ②「토지보상법시행규칙」제44조제3항에 의한 사업인정고시일등(보상계획공고일 또는 사업인정고시일중 앞 선 날로 영업보상 등의 기준일),
③「토지보상법시행령」제40조제3항제2호에 의한 관계법령에 의한 고시 등이 있은 날(이주대책기준일), ④「토지보상법시행규칙」제54조제2항에 의한 사업인정고시일 등 또는 관계법령에 의한 고시 등이 있은 날(주거이전비기준일)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기준일 중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유사한 의미를 가지는‘당해 공익사업의 계획 또는 시행이 공고 또는 고시된 날’과‘관계법령에 의한 고시 등이 있은 날’의 차이이나,‘ 당해공익사업의 계획 또는 시행이 공고 또는 고시된 날’은 당해 공익사업으로 인한 가격변동을 배제하기 위한 기준일이므로 반드시 관계법령에 의해 고시하는 날이 아니더라도 국가·지방 자치단체 또는 사업시행자 등에 의해 당해 공익사업이 공식적으로 일반 국민에게 최초로 알려져서 지가에 변동이 발생하였다면 그 날을 기준일로 보기 위하여 이를 달리 규정한 것이다.
따라서 택지개발사업의 경우「택지개발촉진법」제3조의 3의 규정에 의해 예정지구의 지정에 관한 주민등의 의견청취를 위한 공고가 있은 날은‘ 관계법령에 의한 고시 등이 있은 날’로 보아야 할 것이며,
그이전에 정부에서 해당지역에 대한 신도시 개발 관련 발표 등이 있었다면 그 날이 ‘당해 공익사업의 계획 또는 시행이 공고 또는 고시된 날’이 된다고 하여야 할 것이다.
즉,
당해 공익사업의 계획 또는 시행이 공고 또는 고시된 날 「토지보상법」 제70조 제5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당해 공익사업의 계획 또는 시행이 공고 또는 고시된 날’은 관계법령에 의한 고시 여부에 관계없이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사업시행자 등에 의해 당해 공익사업이 공식적으로 일반 국민에게 최초로 알려져서 지가에 변동이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할 수 있을 것이다.
2-2-1
6. 법 제70조제5항관련 “공익사업의 계획 또는 시행이 공고 또는 고시”에 해당하는 절차 및 토지의 가격이 변동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되는지 |
<질의>
가. 토지보상법 제70조제5항의 “공익사업의 계획 또는 시행이 공고 또는 고시”에 해당하는 절차는?
나. 당해 공익사업지구의 지가변동률이 해당 시·군 평균지가상승률보다 높을 경우, 취득하여야 할 토지의 가격이 변동되었다고 인정 할 수 있는지 여부?
다. 토지보상평가지침(감정평가협회) 제11조의 지가변동율 적용에 관한 규정을 표준지 선정에도 유추적용할 수 있는지?
<회신>
가. “공익사업의 계획 또는 시행이 공고 또는 고시됨으로 인하여”라 함은 관계법령에 의하여 당해 토지에 공익사업이 시행된다는 사실을 불특정 다수인이 알 수 있도록 확정 공고 또는 고시된 날을 의미하며, 개별적인 사례가 이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업시행자가 관계법령 등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이라고 보며
나. 당해 공익사업의 계획 또는 시행이 공고 또는 고시됨으로 인하여 토지의 가격이 변동되었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토지보상법 제70조제5항의 “취득하여야 할 토지의 가격이 변동되었다”고 할 수 있는바, 귀 질의의 대상사업지구는 지구지정 고시 이후 당해 사업지구의 표준지 공시지가 상승률이 당해 토지가 소재하는 시·군의 평균지가 상승률보다 월등히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볼때 당해공익사업의 계획 또는 시행이 공고 또는 고시됨으로 인하여 토지의 가격이 변동되었다고 보여지나, 구체적인 판단은 객관적인 자료를 근거로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결정할 사항이라고 봅니다.
다.「토지보상평가지침(감정평가협회)」에 관한 해석은 우리부에서 판단할 사항이 아닙니다.끝.
【2008.03.25. 토지정책과-137】
2-2-24. 공익사업의 계획 또는 시행이 공고 또는 고시됨으로 인하여 가격이 변동되었다고 인정되는 기준 및 그 공고일 또는 고시일을 언제로 보는지 |
<질의>
가. 공익사업의 계획 또는 시행이 공고 또는 고시됨으로 인하여 취득하여야 할 토지의 가격이 변동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대한 판단기준
나. 공익사업의 계획 또는 시행을 위한 공고일 또는 고시일을 언제로 보아야 하는지
다.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구분 소유권의 대상이 되는 건물의 가격은 거래사례비교법으로 평가하여야 하는지
<회신>
가. 공익사업의 계획 또는 시행이 공고 또는 고시됨으로 인하여 취득하여야 할 토지의 가격이 변동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대한 판단기준은 대상사업지구지정 고시 이후 당해 사업지구의 표준지 공시지가 상승률이 당해 토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의 평균지가 상승률보다 월등히 높게 나타나는 경우라면 당해공익사업의 계획 또는 시행이 공고 또는 고시됨으로 인하여 토지의 가격이 변동되었다고 보여지나, 구체적인 판단은 객관적인 자료를 근거로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결정할 사항이라고 봅니다.
나.“공익사업의 계획 또는 시행이 공고 또는 고시됨으로 인하여”라 함은 관계법령에 의하여 당해 토지에 공익사업이 시행된다는 사실을 불특정 다수인이 알 수 있도록 확정 공고 또는 고시된 날을 의미하며, 개별적인 사례가 이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업시행자가 관계법령 등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이라고 보며
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토지보상법”이라한다)시행규칙」제33조(건축물의 평가)제2항에 의하면 건축물의 가격은 원가법으로 평가한다. 다만, 주거용 건축물에 있어서는 거래사례비교법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공익사업의 시행에 따라 이주대책을 수립․실시하거나 주택입주권 등을 당해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주는 경우 또는 개발제한구역안에서 이전이 허용되는 경우에 있어서는 당해 사유로 인한 가격상승분은 제외하고 평가한 금액을 말한다)이 원가법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보다 큰 경우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구분소유권의 대상이 되는 건물의 가격은 거래사례비교법으로 평가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보상대상이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구분소유권의 대상이 되는 건물인 경우에는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33조제2항 후단의 규정에 따라 거래사례비교법으로 평가하여야 한다고 보며, 개별적인 사례는 사실관계 등을 검토하여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끝.
【2010.01.14. 토지정책과-2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