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의 의도를 정확히 파악하였는지는 의문이나,

 

토지보상평가지침 제55조 제1항 제2(실무기준() 6.3.4 환매토지)의 대한 질문이신 것 같습니다.

 

 

조조심심님이 예로 든 택지개발사업에서 도로사업으로 변경은 공익사업변환을 말하려는 것 같은데 예가 적절치 않습니다. 도시계획도로사업 택지개발사업으로 해야 적절할 것입니다. (토지보상법 제91조 제6)

 

또한 질문주신 것을 보면 환매토지평가에 대한 기본적 이해가 약간은 부족한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조문과 관련 이론을 학원강의 등을 통해 숙지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환매권은

 

법규 문제로 132, 191, 231번으로 기출되었고,

 

실무 문제로는 104번으로 기출된 이후 현재까지 미기출 상태입니다.

 

 

 

 

토지보상평가지침 제55환매토지에 관한 평가 

 

법 제91조에서 규정한 환매권의 행사와 관련하여 사업시행자 등으로부터 환매토지에 관한 평가 의뢰가 있는 경우에서 환매당시의 적정가격 결정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03.2.14, 2009.10.28>

 

 

1. 환매당시에 공시되어 있는 표준지의 공시지가 중 환매당시에 가장 근접한 시점의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되, 그 공시기준일부터 가격시점까지의 당해 시··구의 지가변동률, 생산자물가상승률 그 밖에 당해 토지의 위치·형상·환경·이용상황 등을 종합 고려한 가격으로 평가한다. 이 경우 당해 공익사업에 따른 공법상 제한이나 개발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고려한 가격으로 평가한다. 다만, 그 공법상 제한이나 개발이익이 환매권의 행사 등으로 없어지게 되는 경우에는 그 공법상 제한 등이 없는 상태를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03.2.14, 2009.10.28>

 

 

 2. 환매토지가 다른 공익사업에 편입되는 경우에는 제1호에도 불구하고 비교표준지의 선정, 적용공시지가의 선택, 지가변동률의 적용 그 밖의 평가 기준은 그 다른 공익사업에 편입되는 경우와 같이 한다. <신설 2009.10.28>

 

 

 3. 비교표준지의 선정은 환매토지의 인근지역에 있는 것으로서 그 공부상 지목 및 이용상황 등이 유사한 것으로 하되, 1호 단서의 규정에 따라 그 공법상 제한 등이 없는 상태를 기준으로 평가하는 경우에는 인근지역에 있는 것으로서 그 공법상 제한 등이 없는 상태로 공시된 표준지를 선정한다. 다만, 인근지역에 그 공법상 제한 등이 없는 상태로 공시된 표준지가 없는 경우에는 인근지역에 있는 그 공법상 제한 등이 있는 상태로 공시된 표준지를 선정하거나 동일수급권 안의 유사지역에 있는 그 공법상 제한 등이 없는 상태로 공시된 표준지를 선정할 수 있다. <개정 2003.2.14, 2009.10.28>

 

 

4. 이용상황 등의 판단은 환매당시를 기준으로 하되, 당해 공익사업의 시행 등으로 토지의 형질변경 등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형질변경 등이 된 상태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원상회복을 전제로 하는 등 평가의뢰자로부터 다른 조건의 제시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개정 2003.2.14, 2009.10.28>

환매가격의 결정에 따른 법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따른 “인근유사토지의 지가변동률의 산정은 환매토지의 인근지역에 있는 것으로서 그 공부상 지목 및 이용상황 등이 유사한 토지(이하 이 조에서 "표본지"라 한다)의 취득당시부터 환매당시까지의 가격변동률로 하되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개정 2003.2.14, 2007.2.14, 2009.10.28>

 

 

 

 

토보침 제55조 제1항 제2호의 경우

 

같은 사업지구 내의 다른 토지와의 형평성을 위하여 비교표준지의 선정, 적용공시지가의 선택, 지가변동률의 적용, 그 밖의 평가기준을 일치하게 적용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습니다.

 

 

토보침 제55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환매토지의 평가시 비교표준지 선정

 

1) 도시계획도로사업 택지개발사업으로 공익사업변환 되지만 용도지역까지 변경되지는 않는 경우 : 일반토지의 비교표준지 선정방법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22조 제1, 토보침 제9)에 의함

 

2) 도시계획도로사업 택지개발사업으로 공익사업변환 되지만 용도지역까지 변경되는 경우 : 당해사업으로 인한 변경이므로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23조 제1항에 의거 변경되기 이전 용도지역기준

적용공시지가 및 기타 공법상 제한 등은

 

토지보상평가지침 55조 제12" 다른 공익사업에 편입되는 경우"

 

, 택지개발사업에 편입된 것으로 보아 산정한 보상금액 = 환매당시 적정가격이 됩니다.

 

이 사항에 대하여 다룬 학원 수험가 문제로는

 

20124- 5주차 1번 문제 (서울법학원 유도은 평가사님)가 있으니 이를 기준으로 확인하면 될 것입니다.

 

 

 

토보침 제55조 제2항.hwp

 

 

토보침 제55조 제2항.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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