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27)

법률안명

주요내용

추진일정

비고

3

통계법(일부)

국가통계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통계자료의 제공범위 확대 및 보유의무화

범정부통계시스템의 구축 등

법제처 제출 : 625일까지

국회 제출 : 730일까지

시 행 : 20132

폐기된 정부입법 재추진

4

서비스산업 발전 기본법(제정)

서비스산업 선진화를 위한 범부처적 추진체계 구축

서비스산업 R&D 투자확대, 서비스 표준화인증 등 인프라 확충

재정세제 등 지원 근거 마련

법제처 제출 : 629일까지

국회 제출 : 730일까지

시 행 : 공포 후 6개월

폐기된 정부입법 재추진

5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일부)

FTA, WTO협정 발효에 대비한 법령정비

인가허가 의제제도 실효성 확보

법제처 제출 : 611일까지

국회 제출 : 731일까지

시 행 : 20132

폐기된 정부입법 재추진

8

국유재산법

(일부)

주거용 재산의 확대공급 및 유상사용 근거 마련

신규 취득하는 주거용 재산은 일반재산으로 취급하여 총괄청이 통합관리

공무원의 주거용 재산관리 개선

법제처 제출 : 630까지

국회 제출 : 731까지

시 행 : 71

 

9

증권거래세법(일부)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ETF; Exchange Traded Fund) 수익증권에 대한 증권거래세 과세

법제처 제출 : 8월 중

국회 제출 : 928일까지

시 행 : 201311

폐기된 정부입법 재추진

10

국세기본법(일부)

가산세 제도 정비 등

법제처 제출 : 831일까지

국회 제출 : 928일까지

시 행 : 201311

그 밖의

추가입법

11

국세징수법(일부)

공매 제도 정비 등

법제처 제출 : 831일까지

국회 제출 : 928일까지

시 행 : 201311

그 밖의

추가입법

16

소득세법(일부)

퇴직연금소득세제 개선

그 밖에 제도개선사항 반영

법제처 제출 : 831까지

국회 제출 : 930까지

시 행 : 201311

 

17

상속세 및 증여세법(일부)

상속증여세제 합리화

제도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 보완

법제처 제출 : 831까지

국회 제출 : 930까지

시 행 : 201311

 

18

종합부동산세법()

종합부동산세제 합리화

제도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 보완

법제처 제출 : 831까지

국회 제출 : 930까지

시 행 : 201311

 

19

부가가치세법(전부)

 

조세법령 명확하고 알기 쉽게 새로 쓰기의 1단계로 우선 부가가치세법 전면 개편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의 공제율 및 한도의 연장여부 결정

면세 포기신고 효력의 상향입법화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등 납부협력부담을 완화하여 과세절차 선진화

법제처 제출 : 831일까지

국회 제출 : 930일까지

시 행 : 201311

 

20

조세특례제한(일부)

2012년 일몰이 도래하는 90감면제도 정비

법제처 제출 : 831까지

국회 제출 : 930까지

시 행 : 201311

 

21

개별소비세법(일부)

개별소비세의 합리적인 세부담 및 제도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 보완

법제처 제출 : 831까지

국회 제출 : 930까지

시 행 : 201311

 

22

교통에너지

환경세법(일부)

교통에너지환경세의 합리적인 세부담 및 제도운영상 나타난 미비점 보완

법제처 제출 : 831까지

국회 제출 : 930까지

시 행 : 201311

 

23

주세법(일부)

주세의 합리적인 세부담 및 제도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 보완

법제처 제출 : 831까지

국회 제출 : 930까지

시 행 : 201311

 

24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

모델조세조약 및 OECD 이전가격지침(사업재편) 개정사항의 국내법 반영

- 본점지점 간 거래에 관한 독립기업원칙 및 이전가격세제 적용 명확화

법제처 제출 : 831까지

국회 제출 : 930까지

시 행 : 201311

 

25

관세법(일부)

관세제도 관련 규정을 합리화하고 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 보완

법제처 제출 : 831까지

국회 제출 : 930까지

시 행 : 201311

 

26

법인세법(일부)

법인세제 합리화

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 보완

법제처 제출 : 831까지

국회 제출 : 930까지

시 행 : 20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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