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획재정부(27건)
번 |
법률안명 |
주요내용 |
추진일정 |
비고 |
3 |
통계법(일부) |
○국가통계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통계자료의 제공범위 확대 및 보유의무화 ○범정부통계시스템의 구축 등 |
○법제처 제출 : 6월 25일까지 ○국회 제출 : 7월 30일까지 ○시 행 : 2013년 2월 |
폐기된 정부입법 재추진 |
4 |
서비스산업 발전 기본법(제정) |
○서비스산업 선진화를 위한 범부처적 추진체계 구축 ○서비스산업 R&D 투자확대, 서비스 표준화․인증 등 인프라 확충 ○재정ㆍ세제 등 지원 근거 마련 |
○법제처 제출 : 6월 29일까지 ○국회 제출 : 7월 30일까지 ○시 행 : 공포 후 6개월 |
폐기된 정부입법 재추진 |
5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일부) |
○FTA, WTO협정 발효에 대비한 법령정비 ○인가․허가 의제제도 실효성 확보 |
○법제처 제출 : 6월 11일까지 ○국회 제출 : 7월 31일까지 ○시 행 : 2013년 2월 |
폐기된 정부입법 재추진 |
8 |
국유재산법 (일부) |
○주거용 재산의 확대공급 및 유상사용 근거 마련 ○신규 취득하는 주거용 재산은 일반재산으로 취급하여 총괄청이 통합관리 ○공무원의 주거용 재산관리 개선 |
○법제처 제출 : 6월 30일까지 ○국회 제출 : 7월 31일까지 ○시 행 : 7월 1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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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증권거래세법(일부) |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ETF; Exchange Traded Fund) 수익증권에 대한 증권거래세 과세 |
○법제처 제출 : 8월 중 ○국회 제출 : 9월 28일까지 ○시 행 : 2013년 1월 1일 |
폐기된 정부입법 재추진 |
10 |
국세기본법(일부) |
○가산세 제도 정비 등 |
○법제처 제출 : 8월 31일까지 ○국회 제출 : 9월 28일까지 ○시 행 : 2013년 1월 1일 |
그 밖의 추가입법 |
11 |
국세징수법(일부) |
○공매 제도 정비 등 |
○법제처 제출 : 8월 31일까지 ○국회 제출 : 9월 28일까지 ○시 행 : 2013년 1월 1일 |
그 밖의 추가입법 |
16 |
소득세법(일부) |
○퇴직․연금소득세제 개선 ○그 밖에 제도개선사항 반영 |
○법제처 제출 : 8월 31일까지 ○국회 제출 : 9월 30일까지 ○시 행 : 2013년 1월 1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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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
상속세 및 증여세법(일부) |
○상속․증여세제 합리화 ○제도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 보완 |
○법제처 제출 : 8월 31일까지 ○국회 제출 : 9월 30일까지 ○시 행 : 2013년 1월 1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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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
종합부동산세법(일부) |
○종합부동산세제 합리화 ○제도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 보완 |
○법제처 제출 : 8월 31일까지 ○국회 제출 : 9월 30일까지 ○시 행 : 2013년 1월 1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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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
부가가치세법(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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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법령 명확하고 알기 쉽게 새로 쓰기의 1단계로 우선 부가가치세법 전면 개편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의 공제율 및 한도의 연장여부 결정 ○면세 포기신고 효력의 상향입법화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등 납부협력부담을 완화하여 과세절차 선진화 |
○법제처 제출 : 8월 31일까지 ○국회 제출 : 9월 30일까지 ○시 행 : 2013년 1월 1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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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
조세특례제한법(일부) |
○2012년 일몰이 도래하는 90개 감면제도 정비 |
○법제처 제출 : 8월 31일까지 ○국회 제출 : 9월 30일까지 ○시 행 : 2013년 1월 1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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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
개별소비세법(일부) |
○개별소비세의 합리적인 세부담 및 제도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 보완 |
○법제처 제출 : 8월 31일까지 ○국회 제출 : 9월 30일까지 ○시 행 : 2013년 1월 1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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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
교통․에너지 ․환경세법(일부) |
○교통․에너지․환경세의 합리적인 세부담 및 제도운영상 나타난 미비점 보완 |
○법제처 제출 : 8월 31일까지 ○국회 제출 : 9월 30일까지 ○시 행 : 2013년 1월 1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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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
주세법(일부) |
○주세의 합리적인 세부담 및 제도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 보완 |
○법제처 제출 : 8월 31일까지 ○국회 제출 : 9월 30일까지 ○시 행 : 2013년 1월 1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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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 |
○모델조세조약 및 OECD 이전가격지침(사업재편) 개정사항의 국내법 반영 - 본점ㆍ지점 간 거래에 관한 독립기업원칙 및 이전가격세제 적용 명확화 |
○법제처 제출 : 8월 31일까지 ○국회 제출 : 9월 30일까지 ○시 행 : 2013년 1월 1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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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
관세법(일부) |
○관세제도 관련 규정을 합리화하고 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 보완 |
○법제처 제출 : 8월 31일까지 ○국회 제출 : 9월 30일까지 ○시 행 : 2013년 1월 1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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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
법인세법(일부) |
○법인세제 합리화 ○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 보완 |
○법제처 제출 : 8월 31일까지 ○국회 제출 : 9월 30일까지 ○시 행 : 2013년 1월 1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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