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 |
법률안명 |
주요내용 |
추진일정 |
비고 |
1 |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전부) |
○법률 제명을「항공보안법」으로 변경 ○공항운영자 등에게 국가항공보안계획의 이행의무 부여 ○국가항공보안 우발계획 수립근거 마련 |
○법제처 제출 : 4월 30일까지 ○국회 제출 : 6월 30일까지 ○시 행 : 공포 후 1년 |
|
2 |
철도건설법 (일부) |
○철도건설 지하 공간 보상규정 신설 ○ 「건널목개량촉진법을 「철도건설법」으로 통폐합 |
○법제처 제출 : 4월 30일까지 ○국회 제출 : 6월 30일까지 ○시 행 : 공포 후 6개월 |
|
3 |
해양과학조사법(일부) |
○관할해역 및 외국인 정의규정 명확화 ○외국인의 해양유전자원 접근절차 및 이익 공유 근거마련 ○내국인의 국가관할권 외측 해양과학조사 통보절차 마련 |
○법제처 제출 : 5월 31일까지 ○국회 제출 : 7월 31일까지 ○시 행 : 공포 후 3개월 |
|
4 |
항로표지법(일부) |
○사설항로표지 현상변경 신고기간을 ‘즉시’에서 '변경 7일전‘으로 완화 ○검사대행기관이자료제출을 거부하거나 담당공무원의 출입을 거부․기피한 경우 과태료와 영업정지의 중복처분 중 과태료 부과규정 폐지 |
○법제처 제출 : 6월 30일까지 ○국회 제출 : 8월 31일까지 ○시 행 : 공포 후 3개월 |
|
5 |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일부) |
○해양심층수 부담금ㆍ가산금․과징금 등의 부과․징수, 부담금증명표지, 서류의 열람, 시정조치 등 지방이양 |
○법제처 제출 : 6월 30일까지 ○국회 제출 : 8월 31일까지 ○시 행 : 공포 후 6개월 |
|
6 |
택지개발촉진법(일부)
|
○택지개발 시 보상투기 목적의 착공 제한 - 행위제한기준일인 주민공고일 이전에 건축허가를 받고 사업에 착수한 경우만 예외적으로 공사 시행 허용 |
○법제처 제출 : 6월 30일까지 ○국회 제출 : 8월 31일까지 ○시 행 : 공포일 |
|
7 |
주택법(일부)
|
○공동주택 관리제도 개선 - 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의 활성화를 위해 시ㆍ도에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관련 절차 보완 - 분양ㆍ임대주택 혼합단지 관리 제도개선 - 하자여부 판정, 하자점검 등 하자심사ㆍ분쟁조정 기준 규정근거 마련 |
○법제처 제출 : 6월 30일까지 ○국회 제출 : 8월 31일까지 ○시 행 : 공포 후 6개월 |
|
8 |
임대주택법(일부)
|
○분양주택과 임대주택의 혼합단지 관리제도개선 |
○법제처 제출 : 6월 30일까지 ○국회 제출 : 8월 31일까지 ○시 행 : 공포 후 6개월 |
|
9 |
지하수법 (일부)
|
○지하수 인허가 정비 - 허가와 신고대상 명확화 ○지하수 개발․이용 신고시설의 유효기간 도입 ○유출지하수 관리 강화 - 유출지하수에 대한 지하수 이용부담금 부과 ○지하수 관정의 원상복구의무자 명확화 ○지하수이용부담금의 산정 기준,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의 양도·양수 또는 합병일의 기간을 법률로 상향규정 |
○법제처 제출 : 6월 30일까지 ○국회 제출 : 8월 31일까지 ○시 행 : 공포 후 6개월 |
|
10 |
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 (일부) |
○공간정보참조체계의 용어 변경 및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의 공동 구축 ○공간정보체계 관련 연구ㆍ개발업무의 수탁기관 확대 |
○법제처 제출 : 7월 31일까지 ○국회 제출 : 8월 31일까지 ○시 행 : 2013년 4월 |
폐기된 정부입법 재추진 |
11 |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일부)
|
○용어정의 규정의 정비 및 신설 ○수로조사성과의 공표 ○대도시 시장에 대한 측량업 등록 사무의 이양 ○측량을 위하여 타인의 토지 등에 출입 시 제시하여야 하는 증표 및 허가증의 일원화 ○비영리 목적으로 수로도서지 복제 시 수수료 면제 |
○법제처 제출 : 7월 31일까지 ○국회 제출 : 8월 31일까지 ○시 행 : 2013년 4월 |
폐기된 정부입법 재추진 |
12 |
지역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제정) |
○기존 지역․지구를 통합 정비하여 초광역, 광역 등 공간차원별로 단일의 발전종합계획 수립 * 기존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신발전지역 육성법과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특별법 통합 ○사업절차 간소화, 재원조달 지원근거 마련 등을 통한 민간 투자 촉진 ○계획 및 사업의 유사․중복을 검토하고 국고지원의 적정성 및 사업계획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중앙/지방조정위원회 설치 ○실시계획 승인시 인·허가 협의기간 단축(30일 → 20일), 협의 간주 규정 및 협의회 구성제도 도입 (인허가 선진화 방안) |
○법제처 제출 : 7월 31일까지 ○국회 제출 : 8월 31일까지 ○시 행 : 2013년 7월 |
폐기된 정부입법 재추진 |
13 |
사도법(일부) |
○사도 개설범위 확대 (농어촌도로 연결 가능) ○사도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제도 개선 |
○법제처 제출 : 7월 31일까지 ○국회 제출 : 8월 31일까지 ○시 행 : 공포 후 6개월 |
폐기된 정부입법 재추진 |
14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일부) |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을 자동차사고 피해지원사업으로 확대 ○정비요금 공표제도 폐지 및 자동차보험정비협의회 구성 ○자동차보험 정비요금의 청구 및 지급절차 규정 ○검사․질문 사무 일부 이양 |
○법제처 제출 : 7월 31일까지 ○국회 제출 : 8월 31일까지 ○시 행 : 2013년 12월 |
폐기된 정부입법 재추진 |
15 |
철도안전법 (일부) |
○차량의 설계에 대한 국토부장관의 형식승인 ○철도운영자의 인력․시설․장비, 운영절차 및 비상대응계획 등 안전관리체계 승인 |
○법제처 제출 : 7월 31일까지 ○국회 제출 : 8월 31일까지 ○시 행 : 2014년 7월 |
폐기된 정부입법 재추진 |
16 |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 |
○물류터미널 공사시행 인가의 처리기간 투명화 ○복합물류터미널사업 등록 직권취소 사유의 추가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준용 규정 직접 규정 ○시설부담금 부과대상 축소 및 이의신청 제도 신설 |
○법제처 제출 : 7월 31일까지 ○국회 제출 : 8월 31일까지 ○시 행 : 2013년 7월
|
폐기된 정부입법 재추진 |
17 |
선박투자회사법(일부) |
○전문투자자 대상 선박펀드에 대한 특례 마련을 통해 선박투자 활성화 ○선박투자업 인가를 할 수 없는 경우를 규정 ○선박운용회사를 허가할 수 없는 경우에 대하여 규정
|
○법제처 제출 : 7월 31일까지 ○국회제출 : 8월 31일까지 ○시 행 : 12월 31일 |
폐기된 정부입법 재추진 |
18 |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일부) |
○손해에 대한 청구권 소멸시효 시점을 국제협약에 일치 ○일반선박 소유자의 책임제한 관련 상법 적용 조문 추가
|
○법제처 제출 : 7월 31일까지 ○국회 제출 : 8월 31일까지 ○시 행 : 11월 30일 |
폐기된 정부입법 재추진 |
19 |
선박안전법 (일부) |
○동일한 위반행위에 대해 중복제재(영업정지/과태료) 규정을 완화․정비
|
○법제처 제출 : 7월 31일까지 ○국회 제출 : 8월 31일까지 ○시 행 : 11월 30일 |
폐기된 정부입법 재추진 |
20 |
항만법(일부) |
○항만시설의 범위에 신․재생에너지 관련 시설 및 자원순환시설 등 포함 ○중앙항만정책심의회 분과심의회 설치 근거 마련 ○항만재개발사업 사업구역의 국유재산에 대한 임대특례 근거 마련 ○실시계획 승인 의제 관련 협의간주 및 일괄협의회 운영 근거 마련 ○법령위반 등에 대한 처분 대상에 항만시설 사용료 체납자 추가 |
○법제처 제출 : 7월 31일까지 ○국회제출 : 8월 31일까지 ○시 행 : 2013년 5월 |
폐기된 정부입법 재추진 |
21 |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일부) |
○마리나기본계획수립에 따른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 의제 조항 신설 ○청문대상 추가 |
○법제처 제출 : 7월 31일까지 ○국회제출 : 8월 31일까지 ○시 행 : 공포 후 1년 |
폐기된 정부입법 재추진 |
22 |
항공․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일부) |
○ “사고조사”의 용어의 정의에 “기여요인”에 관한 사항을 추가
○외국ㆍ지역사고조사기구에 항공사고조사의 책임ㆍ권한을 위임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법제처 제출 : 7월 31일까지 ○국회제출 : 8월 31일까지 ○시 행 : 공포 후 즉시 |
폐기된 정부입법 재추진 |
23 |
철도사업법 (일부) |
○동일한 위반행위에 대해 중복제재(과징금, 벌금) 규정을 완화․정비 |
○법제처 제출 : 7월 31일까지 ○국회 제출 : 8월 31일까지 ○시 행 : 공포일 |
폐기된 정부입법 재추진 |
24 |
도시철도법 (전부) |
○도시철도시설의 범위확대 ○도시철도사업 면허제도의 개선 ○운송사업 관련 규정 보완 |
○법제처 제출 : 7월 31일까지 ○국회제출 : 8월 31일까지 ○시행 : 공포 후 6개월 |
폐기된 정부입법 재추진 |
25 |
신항만건설 촉진법(일부) |
○신항만건설기본계획 수립․변경 및 예정지역 지정․변경시 심의 과정 삭제 ○인허가 의제 협의간주 조항 신설 ○인허가 협의시 관계행정기관 협의체 구성․운영 신설 |
○법제처 제출 : 7월 31일까지 ○국회 제출 : 8월 31일까지 ○시 행 : 공포 후 3개월 |
폐기된 정부입법 재추진 |
26 |
궤도운송법 (일부) |
○궤도사업의 허가를 원칙허용 방식으로 전환 규정 ○전용궤도의 승인을 원칙허용 방식으로 전환 규정 |
○법제처 제출 : 7월 31일까지 ○국회제출 : 8월 31일까지 ○시 행 : 공포일 |
폐기된 정부입법 재추진 |
27 |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일부) |
○개발가능무인도서의 사업개발계획 승인 또는 변경승인 시 관계 행정기관과의 협의기간을 20일로 규정 |
○법제처 제출 : 7월 31일까지 ○국회제출 : 8월 31일까지 ○시행 : 공포 후 3개월 |
폐기된 정부입법 재추진 |
28 |
건설기술관리법(전부) |
○ 「건설기술관리법」을 「건설기술진흥법」으로 법명 변경 - 관련 산업 진흥 추가 ○건설기술 산업 진흥에 대한 지원 강화 - 산업구조 고도화, 해외진출 및 용역업자 지원 ○설계, 감리 등으로 분리된 업역을 건설기술용역업으로 통합 |
○법제처 제출 : 6월 30일까지 ○국회 제출 : 9월 30일까지 ○시 행 : 공포 후 1년 |
|
2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일부) |
○법 제2조제6호 “체육시설” 규정에 대해 포괄위임금지원칙 위반으로 헌법불합치결정에 따른 법령 개정 ○방재지구 지정 및 관리강화 -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재해취약성 평가 등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위험지역으로 판단되는 지역의 지구지정 의무화 |
○법제처 제출 : 6월 30일까지 ○국회 제출 : 9월 30일까지 ○시 행 : 공포 후 6개월 |
|
30 |
도로법(전부)
|
○도로구역내 개발사업, 도로의 기술개발 및 보급, 보도의 설치 및 관리 등의 근거 조항 신설 ○도로정책심의위원회 및 도로교통협회 설립 근거 마련 ○비상 시 긴급 통행제한, 불법 점용 등의 이행강제금 부과 근거 마련 |
○법제처 제출 : 6월 30일까지 ○국회 제출 : 9월 30일까지 ○시 행 : 공포 후 6개월 |
|
31 |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일부) |
○비주거용 부동산의 경우에도 토지ㆍ주택과 같이 가격공시제도 도입 |
○법제처 제출 : 6월 30일까지 ○국회 제출 : 9월 30일까지 ○시 행 : 공포 후 3개월 |
|
32 |
부동산투자회사법(일부)
|
○리츠 시장 건전성 강화를 위한 관리 감독 강화 - 자기관리 리츠 자본금 강화 및 설립 후 10일내 설립보고 의무화 등 ○리츠 활성화를 위한 규제 완화 - 1인당 주식소유한도 완화 및 현물출자 자율화 등 |
○법제처 제출 : 6월 30일까지 ○국회 제출 : 9월 30일까지 ○시 행 : 공포 후 6개월 |
|
33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일부) |
○벌금, 과태료, 과징금의 중복 부과제도 개선 ○랜터카 가맹사업제도의 도입 ○고속버스 소화물운송 허용 |
○법제처 제출 : 6월 30일까지 ○국회 제출 : 9월 30일까지 ○시 행 : 공포 후 6개월 |
|
34 |
건축법(일부)
|
○건축심의의 공개, 이의신청 및 건축심의위원에 대한 벌칙적용 등 기준 마련 ○재해위험지역내에서 건축물의 안전 및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신고대상을 허가대상으로 조정 ○이행강제금 부과 횟수 조정 등 제도개선 |
○법제처 제출 : 6월 30일까지 ○국회 제출 : 9월 30일까지 ○시 행 : 공포 후 6개월 |
|
35 |
항공사업법 (제정) |
○항공운송사업면허ㆍ사업자 준수사항ㆍ면허의 취소 등에 관한 사항 ○항공기사용사업ㆍ항공기취급업 등에 관한 사항 ○외국인 국제항공운송 허가에 관한 사항 ○항공사업의 진흥에 관한 사항 ○법령 위반에 따른 처벌에 관한 사항 |
○법제처 제출 : 7월 31일까지 ○국회 제출 : 9월 30일까지 ○시 행 : 공포 후 1년 |
|
36 |
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일부) |
○대도시권 광역교통대책의 수립을 위하여 국가교통위원회 안건으로 국토해양부장관의 직권상정 허용 ○국가교통위원회의 의결사항에 대한 관계행정기관의 이행의무 부과 ○부담금 산정 기준에 관한 규정 |
○법제처 제출 : 7월 31일까지 ○국회 제출 : 9월 30일까지 ○시 행 : 공포 후 6개월
|
|
37 |
건설산업기본법(일부) |
○ 중앙행정권한 지방이양 - 건설업 등록, 영업정지, 등록말소 등 16개 사무 지방이양 ○건설분쟁조정위원 결격사유를 법률에 직접 규정 - 시행령에 규정한 사항을 상향입법화 |
○법제처 제출 : 7월 31일까지 ○국회 제출 : 9월 30일까지 ○시 행 : 공포 후 6개월 |
|
38 |
항만법(일부) |
○항만재개발사업의 시행에 도시재개발사업의 시행절차 준용 ○권리․의무 이전 인가의 예외사유 규정 |
○법제처 제출 : 7월 31일까지 ○국회 제출 : 9월 30일까지 ○시 행 : 공포 후 6개월 |
|
39 |
해양환경관리법(일부) |
○선박의 에너지 효율 관리에 관한 규정(온실가스 배출 규제) 추가 - 선박 건조․개조 시 에너지효율 규제 - 선박 에너지효율에 관한 검사 - 국제에너지효율증서 발급과 비치 등 ○기름화물이송계획서 및 휘발성유기화합물 관리계획서 검인 업무를 선박검사기관에서 대행 |
○법제처 제출 : 7월 31일까지 ○국회 제출 : 9월 30일까지 ○시 행 : 2013년 1월 1일 |
|
40 |
해사안전법(일부) |
○안전관리대행업자의 등록취소․영업정지 규정 완화 ○지방분권촉진위원회에서 결정한 지방이양 대상사무의 지방이양 추진 및 선박안전관리체제 수립요건 간소화 |
○법제처 제출 : 7월 31일까지 ○국회 제출 : 9월 30일까지 ○시 행 : 2013년 4월 5일 |
|
41 |
항공안전법 (제정) |
○항공기 등록 및 안전성인증에 관한 사항 ○항공종사자 및 전문교육기관 등에 관한 사항 ○공역, 항공기 운항 및 항공교통업무 등에 관한 사항 ○항공운송사업, 항공기사용사업, 정비조직 인증 및 외국항공기에 관한 사항 ○법령 위반에 따른 처벌 등에 관한 사항 등 |
○법제처 제출 : 8월 20일까지 ○국회 제출 : 10월 31일까지 ○시 행 : 공포 후 1년 |
|
42 |
공항시설법 (제정) |
○비행장 및 항행안전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공항의 설치 및 사업시행절차 등에 관한 사항 ○비행장 및 공항의 사용에 관한 사항 ○공항개발사업의 인허가 및 사업시행자 지정 등에 관한 사항 ○공항시설의 국가귀속 및 공항 운영 등에 관한 사항 |
○법제처 제출 : 8월 20일까지 ○국회 제출 : 10월 31일까지 ○시 행 : 공포 후 1년 |
|
43 |
자동차관리법 (전부) |
○자동차의 제작부터 폐차까지의 생애주기에 맞는 법률 체계와 내용으로 재구성 ○중고자동차 매매로 인한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녹색등록번호판 제도 도입 |
○법제처 제출 : 8월 20일까지 ○국회 제출 : 10월 31일까지 ○시 행 : 공포 후 1년
|
|
44 |
자동차안전법 (제정) |
ㅇ자동차 제작에 필요한 제작자의 등록기준, 자기인증 등 제도의 개선 ㅇ현실에 부합한 자동차제작결함 시정 제도의 구축 ㅇ소비자 위주의 자동차 검사제도 구축 |
○법제처 제출 : 8월 20일까지 ○국회 제출 : 10월 31일까지 ○시 행 : 공포 후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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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
물류정책기본법(일부) |
○녹색물류인증제도 및 관련 지원 사업 근거 마련 ○물류기업 관련 인증제도 체계화 ○도시물류 활성화 및 지원근거 마련 ○물류산업선진화를 위한 기금의 설치 |
○법제처 제출 : 8월 31일까지 ○국회 제출 : 10월 31일까지 ○시 행 : 공포 후 6개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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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일부) |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 납부기간 연장 및 분할납부 시 가산금 징수근거를 법률에 직접 규정 |
○법제처 제출 : 8월 31일까지 ○국회 제출 : 10월 31일까지 ○시 행 : 공포 후 6개월 |
|
47 |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일부) |
○부동산 가격공시 단수평가제 도입 ○감정평가사 연수교육, 감정평가업자 추천 등 제도개선 |
○법제처 제출 : 8월 31일까지 ○국회 제출 : 10월 31일까지 ○시 행 : 공포 후 3월 |
폐기된 정부입법 재추진 |
48 |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일부) |
○지방교통계획 통합 - 도시교통정비 중기계획을 중심으로 관련 계획을 통합할 수 있도록 허용 ○교통유발부담금 제도 미비점 개선 |
○법제처 제출 : 9월 30일까지 ○국회 제출 : 11월 30일까지 ○시 행 : 공포 후 3개월
|
|
49 |
선박입출항에 관한 법률(제정) |
○「개항질서법」 등 여러 법령에 산재되어 있는 선박 입출항에 관한 법률을 통합하여 선사 등 항만 이용자의 불편해소 등 추진 |
○법제처 제출 : 9월 30일까지 ○국회 제출 : 11월 30일까지 ○시 행 : 공포 후 6개월 |
|
50 |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일부) |
○선석 선분양제 도입 등 민간투자활성화 방안 마련 ○마리나 서비스업 육성근거 마련 - 요트 정비업 등 근거규정 - 마리나협회 등 지원근거 ○ 요트 정비자격제도 마련 |
○법제처 제출 : 9월 30일까지 ○국회 제출 : 11월 30일까지 ○시 행 : 공포 후 1년 |
|
51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일부) |
○화물자동차운송사업 영업소 설치에 관한 근거규정 마련 |
○법제처 제출 : 10월 15일까지 ○국회 제출 : 11월 30일까지 ○시 행 : 공포 후 6개월 |
|
10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일부) |
○공유재산 매각기준을 네거티브 방식으로 개선 ○공유재산 사용ㆍ대부료 감면조정요건 완화 - 전년도의 연간 사용료․대부료보다 5%이상 증가한 경우 증가분을 감액 조정 허용 ○선의의 무단점유자에 대한 일정기간 변상금 징수 유예 |
○법제처 제출 : 6월 10일까지 ○국회 제출 : 8월 10일까지 ○시 행 : 2013년 7월 1일 |
|
26 |
온천법(일부) |
○온천법상 등록·허가 관련 제도를 원칙허용, 제한예외 방식으로 전환 |
○법제처 제출 : 9월 21일까지 ○국회 제출 : 10월 15일까지 ○시 행 : 공포 후 1년 |
폐기된 정부입법 재추진 |
38 |
경찰관직무집행법(일부) |
○손실보상 제도 신설 |
○법제처 제출 : 9월 30일까지 ○국회 제출 : 11월 30일까지 ○시 행 : 2013년 7월 1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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