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전체 총평

 

 

 요 근래 20회이후 시험중 개인적으로 젤 어렵게 쓴거같습니다. 시간조절 스킬이 어느해보다도 요구됬던 시험이라고 생각됨

 

 

16~17회 시험 경험 있으신분들이 거의 없으시니, 빨리풀거나 가라스킬같은 실무근육 없으신분들은 상당히 힘들게 실무 풀었을거라 생각되구요, 이론같은경우는 서술의 구체성과 사안포섭을 요구한 문제라서 어렵게 느껴졌습니다. 법규는 법조문과 판례를 캐치만 하셨다면 서술하는데 큰어려움 없었을것이라 생각됩니다.(작년때문에 행정법 위주로 공부했다면 아주 힘들었을거라고 봅니다)

 

 


 

2. 실무

 

 

1번문제 스타일은 누구나 접근가능한 문제, 하지만 누구나 접근 가능하기에 아마도 잘 푸려고 욕심부리다 65분 70분 이상 소요한 분들이 의외로 많을거라 예상됨. 이런문제는 강약조절이 핵심, 통계분석 적용했다는 목차와 시산가액 조절 목차만 쓰고 나머지는 빠르게 각주처리식으로 넘어가고, 시장상황을 풍부하게포섭해 결론 꼭 맺는 방법으로 접근하고 55분 이하로 끊어야 뒷문제에 큰 지장없는 19회나 23회 1번 스탈일 인것같습니다.

 

 


 

2번문제는 구분지상권 관련 최근 이슈와 관련해서 각 방법 장단점에 논문이나 책에서 나온 키워드 안쓰면 점수 받기 힘들듯 합니다.(예를 들어 입체이용저해율 기준으로 구분지상권평가시 '자산가치 상승분 고려'되는 단점) 

 

 

 

그리고 선하지관련 구분지상권 산정방법이 상당히 여러가지가 있고, 그 각각 방법 안에서도 또 방법이 또 나뉨. 기설정된 가액으로 하는 경우도 상각할지 말지 견해나뉘고, 입저율 기준할때도 추가보정률 가산할지 말지 견해 나뉨. 

 

 

 

이런걸 목차로 보여줘야 점수획득 가능할것이라 판단됨.

 

 

 

관련 법조문 내용은 반드시 언급 필수고, 선하지보상으로 풀었거나 위 이슈내용없이 그냥 풀었다면 배점의 40프로도 받기 힘들거라 생각됩니다.

 

 

 


 

3번문제는 논란의 여지가 없는문제,(채점자 입장에서 채점 무지 쉽게 하실듯) 설문1은 70조5항 적용여부만 깔끔하게 목차화 처리했다면 점수 잘 받을것입니다. 단, 배점이 10점이라 시간save가 관건.

 

 

 

설문2는 계산 틀리면 점수받기 힘들거라고 봄. 계산도 쉬울뿐더러 맞추는분이 엄청 많을거임.

 

 

 

칙48조4항을 정확히 적용했다면 좋은 득점 받을것이라고 봅니다.

 

 

 

추가해서 보상대상여부는 사실상농지라는 키워드와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준 문구 써주면 좋은 답안이라고 생각됩니다

 

 

 


 

4번문제는 먼저 푸신분 아니라면 다들 멘붕상태서 풀었을거라고 생각됩니다. 문제에서 요구한것만 가라 형식으로 보여줬다면.

 

 

좋은 점수는 못받더라도 합격에 지장없는 점수는 줄듯.

 

 

 

4번 문제 먼저 푸셨다면 아마 다른문제에 시간적인 측면에서 타격이 있을거라고 생각됨.


 

 

 


 

3.이론


1번문제는 도저히 이론문제 쓰듯이 쓰면 서론부터 작성하기가 힘들었음. 그래서 밥규처럼 논점의 정리로 목차잡고, 문제되는 법조문과 논점만 서론에서 캐치. 본론에서는 누구나 쓴것처럼 개별평가, 부분평가, 법정지상권, 조건부평가 구체적으로 포섭하려고 노력함.

 

 

 

노력만 했지 어떻게 서술했는지는 잘 기억안납니다.

 

 

 


 

2번문제는 전형적인 키워드문제인것 같습니다. 보상평가의 정당보상과, 보상평등. 경매의 최저입찰가액. 담보의 환가성.

 

 

 

이 키워드를 중심으로 물건별 차이 썼다면 무난한 점수 받을것이라고봄.

 

 

 

설문2는 성숙도 언급도 필요하다고 생각되고, 보상의 경우 칙57조 언급등 법조문도 언급해야된다고 생각됨.

일률적으로 무엇이 적절하다고 결론내리는거 보단. 성숙도, 목적 모든것 종합해서 평가해야된다고 쓰는게 방어적인 서술이라고 생각됨

 

 

 


 

3번문제는 3방식 일반론 쓰면 바로 골로가는 문제. 실무기준의 지식재산권 3방식 평가같은 구체적 방법을 응용해서 쓰면 배점 20점 채우기 수월했을것이라고 생각됨. 물론 각 방식의 유용성 한계 꼭 써야되고, 시산가액 조정도 결에서 꼭 보여줘야된다고 생각됩니다.

 

 

 

개인적으로 1번급 문제라고 생각됨.

 

 

 


 

4번문제는 경제학적으로 접근(수요,공급, 균형분석)해서 일반적인 서술하고 덧붙여서 부동산은 특성때문에 지역마다 물건마다 그 영향이 다르다고 서술하면 깔끔하게 쓸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결이나 서에서 과거 노무현정부때 부동산과열 막고자 종부세 도입한것 언급해서, 과열을 막는것, 가격상승 억제가 일반적인 영향이다 언급하면 좋은 답안이 될것이라고 생각됩니다)

 

 

 


 


4. 법규


1번의 소물음 1번은 실무기준의 성질이 왜 법령보충적행정규칙인지 목차잡고 보여줘야 된다고 봄. 수권규정 부감법 31조 감칙28조 언급 필수. 그리고 토지보상법에 수권규정 없는 문제 쓰면 가점 포인트라고 생각(물론 저는 셤장에서 토지보상법은 생각못함)

 

 

 

위법성 여부는 법규명령으로 볼 경우, 행정규칙으로 볼경우 나누어 쓰는게 득점에 유리할것이라고 보구요.

 

 

 

행정규칙으로 볼경우 저는 보상금 결정은 재량행위 언급해서 재량 일탈남용도 목차 1개정도 잡고 썼네요

 

 

 

소물음 2번은 의의랑 취지(분쟁 1회적해결) 무조건 써야되며. 명시적으로 형식적 당사자 소송인점, 확인급부 소송인점 써주고,

 

 

 

일반적인 행정소송법상 소송과 어떤점이 어떻게 다른지 법조문 판례 위주로 소송요건,심리,효과를 각 목차잡고 쓰면 20점 딱 들어오게 깔끔하게 쓸 수 있다고 봅니다.

 

 

 


 

2번문제는 시간save용 문제라고 봅니다. 설문1은 재산권 충족여부 관련해서, 헌법23조 재산권 내용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고 써주고.

 

 

 

그 법률이 건축법과 토지보상법에서 규정. 건축법 내용 간단히 써주고, 토지보상법 25조와 판례 언급해서 써주면 될듯함.

 

 

 

범위는 사업인정고시 이전 이후로 나누어 쓰는게 논점이라고 생각됨.

 

 

 

설문2는 법조문 몇조 각항 본문인지 단서조항인지 정확히 써주는게 핵심이라고 봄..

 

 

 

 두루뭉실하게 칙 54조에 의거.. 이렇게 쓰면 구분해서 쓰기 힘들다고 생각됩니다

 

 

 


 

3번문제는 법73조 해당여부 79조2항과 칙 59~65해당여부. 법 79조4항과 칙 57조해당여부. 다 검토해서 가장 사안에 포섭되는 것으로 써주면 될듯. 칙57조 관련해서 간접손실 판례 써줘도 아주 좋은 답안이라고 생각됩니다.

 

 

 

설문2번은 토지보상법 취지와 절차 써주고 관련판례써주고 결에서 재결절차 거쳐야된다. 그렇게 권리구제 받는다고 써주면 무난한 답안이라고 생각됩니다.

 

 

 


 

4번문제는

 

 

.... 논점 못찾겠습니다.법규문제는 법리적으로 써야되는데, 이론쓰듯이 쓸 수도 없고,

 

 

개발이익배제, 시가보상, 평가서 기재의 정도 판례, 등등 엮어서 얼버무리고 쓴듯합니다.

 

 

조건부 여부는 왠지 이론쓰는거 같아서 안썼구요 (생각해보니 감칙도 법규시험의 시험범위 ㅠㅠ)

 

 

4번은 진짜 잘쓰지 않은이상 그냥 어느정도 썼다면 5점 그냥 보너스 주듯이 줄듯합니다.


 

 


 


5.결어

 

 

어제 셤끝나고 멘붕와서 밤새 진탕 술마시고, 오늘 12시 넘어서 일어나 술이 덜깬 상태서 쓰느라 두서없이 쓴거같네요.

 

 


 

늘 그랬듯이 합격한사람이 잘한거고 불합격한사람이 못한겁니다. 지금 잘썼다 쉬웠다 이런거 다 쓸데없구요.

 

 

출제위원 욕할 필요도 없습니다.

 

 


 

결과를 묵묵히 기다립시다. 결과 나올때까지 그동안 못했던 일 열심히 하시고,

 

 

다들 웃으면서 같이 축하연때 뵙고싶습니다.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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