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9.9.29. 선고 892776,2783,2790 선고 판결

판시사항

수용토지상의 정착물에 대한 보상액 산정에 있어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토지수용법 제49, 50, 57조의2 ,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 특례법 제4조 제3, 같은법시행령 제2조 제4, 같은법시행규칙 제13조 의 규정내용에 비추어보면 수용토지에 정착한 타인의 수목에 대한 보상액을 감정평가함에 있어서는 그 수목의 평가기준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하고, 평가기준을 이식비로 밝히고 있더라도 이식이 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이식비를 그 보상액으로 결정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식이 가능한지 여부에 관하여 먼저 심리조사하여야 하며 그 감정가액이 같은 지역내에 있는 유사한 수목에 대한 보상가액과 현저하게 차이가 있다면 그 이유도 심리하여 보아야 한다.

 



상고이유


(2) 원고 정규상의 원두충과 원고 강규동의 유실수에 대하여 보건대,


토지수용법 제49, 50조 의 규정에 의하면 토지에 정착한 타인의 입목, 건물 기타의 물건은 이전료를 보상하고 이를 이전하게 하여야 하고, 물건의 이전이 현저하게 곤란하거나 이전으로 인하여 종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게 될 때에는 소유자는 그 물건의 수용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동종 물건의 인근에 있어서의 거래가격 등을 고려한 적정가격으로 보상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57조의2 에 의하면 손실보상액의 산정방법 및 기준에 관하여는 토지수용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4조 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고 위 법 제4조 제3항 에는 건물, 입목 등에 대하여는 거래가격, 원가, 수익성 등을 고려한 적정가격으로 보상액을 정하되 그 평가방법 손실액의 산정방법 및 기준 등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건설부장관이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2조 제4항 은 취득한 토지에 정착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정착물의 보상액은 이전, 이설 또는 이식에 필요한 비용으로 평가한다.

    

 


다만 이전함으로 인하여 종래의 목적대로 이용 또는 사용할 수 없거나 이전이 현저하게 곤란한 경우 또는 이전비용이 취득가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이를 취득가액으로 평가한다고 규정하고, 같은법 시행규칙 제13조 는 과수 등의 평가방법에 관하여 이식이 가능한 경우와 이식이 불가능한 경우를 구분하여 그 평가방법을 상세히 규정하고 있는 바, 원심이 인용한 을 제6호증의1(한양토지평가사합동사무소의 감정평가서)의 기재에는 위 수목의 평가기준에 대한 아무런 설명이 없고, 같은 6호증의2(신풍토지평가사합동사무소의 감정평가서)의 기재에는 종별, 수령, 수세 및 관리상태 등을 고려하여 이식비로 평가하였음이라고 평가기준을 밝히고 있으나 위 수목이 이식이 가능한 여부를 가려보고 이식이 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이식비를 그 보상액으로 결정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식이 가능한지의 여부에 관하여 먼저 심리조사되어야 할 것이고, 또 기록에 의하면 같은 지역내에 있는 유사한 소외 오종록의 원두충, 소외 김상운의 배나무에 대한 보상가액과 현저하게 차이가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는 바, 그 이유 또한 심리하여 보아야 할 것이다

 


 


 

접수번호  180
제목  수목보상과 관련하여
작성자 한정희공개여부 공개 조회2989신청일2006-10-30 오후 1:36:25


수고하십니다. 저는 인천에 나무농장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땅은 국유지 인 임야이구요.
다름이 아니라 저희 땅이 고등학교 예정부지로 선정되어서 교육청에서 보상평가를 하여 준다고 하는데요..저희 땅의 약 2천평중 1천여평이 수용대상지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 땅 소유자도 아니고 나무 이전비를 받아 수목을 옮겨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문제는 이전비 입니다.


처음 조사단계도 전문적인 사람이 아니라 측량하시는 분이 나무 갯수만 세어가려고 하시는걸 저희가 협조를 하여 굵기, 높이 등 수목평가 자료가 될수있게 협조하여 드렸습니다. 그런데, 역시나 4천 그루의 나무를 일괄로 금액이 나왔더군요.그래서 교육청에 내역을 보여달라고 요구하니 다시 자료를 만들어 준것 또한 일괄로 처리되어 있었습니다. 이의신청여부를 떠나 수목이 제대로 평가를 받았는지, 어떤나무는 취득가로 계산되고 어떤나무는 이전비로 계산이 되었는지 통 내역을 알수가 없으니 당연히 일괄적인 금액을 수용하기도 힘듬니다. 감정평가한 곳에 문의하니 교육청에다 요구하라고 하고..정말 평가내역을 알수가 없는 것이 맞습니까? 저는 상식적으로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아 협회에 문의 드립니다.


또한 간판을 걸고 나무판매를 하기는 하였지만 사업자등록을 말소한지가 오래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수용되는 토지가 대로변에 붙은 땅의 정면이라 뒷부분의 나무는 판매가 어렵게 되었는데요, 이에 대해 나머지도 수용이 되기를 요구할 수는 없나요?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회신내용 



우리 협회 상담센터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문 조경수목을 다루시는 분이라 특별히 보상기준을 설명드릴 사항은 없을 것 같습니다만 당해 공익사업에 직접 필요되지 않는 지장물은 이전비로 보상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이전이 어렵거나 그 이전으로 인하여 종래의 목적대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 이전비가 취득가격을 넘는 경우에는 취득가격으로 보상합니다.



대체로 수목가격이 높은 고가수목의 경우에는 이전비로, 일반 조경수인 경우는 이전비가 취득가를 넘어서게 되므로 취득비로 산정됩니다.



또한 이전비 산정 시에도 규모가 있는 조경원인 경우에는 일정 수목범위를 한단위로하여 비용을 산정하게 되어 가정에서 몇 그루의 조경수를 이전하는 경우와는 단가가 달라지는 것이 통상입니다.



평가내역을 꼭 알고 싶으시다면 어쩔 수 없이 사업시행자에게 요청하는 수 밖엔 없을 것 같습니다.


잔여 토지 혹은 지장물의 추가 편입여부는 사업시행자(교육청)와 협의 하여 결정하는 사항이므로,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잔여부분이 본래 용도로 사용이 불가능한지(본건의 경우는 잔여 조경수의 판매 불가능 하다는 말씀으로 이해됩니다) 등을 판단하여 결정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본 사이버상담은 이의신청이나 소송의 자료 등으로 사용할 수 없는 것임


“조경인의 억울함을 해소해주고 싶다”
<탐방> 조경·임학 전공 변호사 ‘박&정 법률사무소’


정하용, 조경학과 출신 감정평가사 겸 변호사 활동
토지보상 등 부동산 분쟁 주 업무…조경업체 변론 맡기도
[234호] 2013년 01월 02일 (수) 23:36:12 최진욱 기자 cjw@latimes.kr

 

   
▲ 박앤정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좌측부터)박승용 변호사, 정하용 변호사

‘국내에서 5명밖에 없는 감정평가사 겸 변호사’라는 타이틀에 국내 S그룹과 금융계 W사, 외국계 투자회사 G사, H학원에서 근무한 화려한 스팩을 자랑하는 변호사가 있다. 현재 박&정 법률사무소의 대표변호사로 근무하고 있는 박승용(서울대 산림자원학과) 변호사, 정하용(서울대 조경학과) 변호사이다. 많지 않은 나이에 이런 다양한 직업을 거치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 가까운 미래에 조경인들에게 꼭 필요한 인물이 될지도 모르는 정하용 변호사를 만나봤다.  <편집자주>

 

서울대 조경학과(91학번)를 졸업하고 서울대 환경대학원 도시계획학 석사를 취득한 정하용 변호사는 군대에 가기 전까지 ‘조경가’가 꿈이었다. 하지만 군대를 제대한 이후 그 생각은 조금 바뀌었다.

정 변호사는 “조경이 좋아서 조경학과에 진학했지만, 건설과 임업 분야에도 워낙 큰 관심이 있었고 전문자격증에 대한 욕심도 있었다. 그래서 대학교 4학년 때부터 감정평가사를 공부했고 1998년 감정평가사 자격증을 취득했다”고 말했다.

변호사 자격증을 취득하게 된 이유에는 단지 필요했기 때문이라고 간단하게 말하는 정 변호사는 “모 은행에서 담보대출 감정평가서를 심사하는 업무를 했었는데 법률적 지식이 필요해서 시작하게 됐다”며 “물론 처음에는 필요한 부분만 공부하다가 호기심이 생겨서 열심히 하다 보니 어느새 1차에 합격했다. 그래서 회사를 그만두고 1년간 더 공부해서 2차에 합격했다”고 했다.

정 변호사는 이후 변호사 생활을 하다가 뜻이 맞는 박승용 변호사와 함께 박&정 법률사무소를 차렸다.

함께 대표변호사로 있는 박승용 변호사 역시 비범하다. 박 변호사는 서울대 산림자원학과 출신으로 정 변호사와 같은 감정평가사 출신 변호사라는 것이다.

정 변호사는 “현재 한국에 감정평가사 자격증을 보유한 사법고시출신 변호사는 국내에 5명밖에 없다. 특이한 케이스다 보니 모임을 만들었고 박 변호사도 거기에서 만나서 친해졌다”며 두 괴짜 변호사가 함께하게 된 이유를 설명했다.

그들이 올해 7월 개업한 박&정 법률사무소는 ‘토지보상’ 등  부동산 관련 분쟁해결을 주된 업무로 하고 있으며 조경업체의 일도 몇 차례 맡았다고 한다.

대표적인 조경업체의 사례를 말해달라는 요청에 정 변호사는 용인에 위치한 조경업체 조경수농장이야기를 먼저 꺼냈다.

LH에서 조경수농장을 매입하는데 최초 5억이라는 금액을 산정했지만, 수임 후 12억까지 증액시켰다는 이야기였다.

정 변호사는 “이 사례에서 중요한 점은 조경수농장 토지보상 시 조경수의 규격·수종·수령 등이 제대로 책정이 안 됐다는 점”이라며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일반 감정평가사를 통하기보다는 수목전문 감정인을 통한 감정을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최근에는 토지보상기관에서 수목감정 신청을 하면 반대의견을 제출하는 경우가 많다. 이 점에 대해서는 “혹여 상대방이 반대의견을 제출하더라도 올바른 방법으로 제값을 받도록 대신 싸워주는 것이 변호사의 역할이고, 수목전문 감정인의 평가를 못 하게 되더라도 다른 방법을 동원해 주는 것이 변호사이다”라고 말했다.

정 변호사가 말하는 두 번째 사례가 수목전문 감정인의 평가를 못 받게 됐을 경우였다. 두 번째 사례 업체는 잔디생산업체로 이곳의 최초 잔디보상 금액이 2300원/㎡이었다. 하지만 소송 후 4000원/㎡로 인정됐다.

이 사례에서는 수목전문 감정인을 통하지 못하게 되자 타 지역과 비교·분석해서 이의신청을 한 것이 좋은 결과를 얻었다.

이어진 세 번째 사례 역시 잔디생산업체로 4대강 보상이 문제였다. 이 사례는 잔디생산 구역을 농업보상으로 처리해서 금전적 많은 손해를 입었으며 추후 재판을 통해 영업보상으로 판결이 나도록 했다. 또한 기본적인 영업보상 3개월이 아닌 6개월을 받아냄으로써 실질적인 잔디 이전기간을 충족시켰다.

정 변호사는 “조경업계에서 이러한 사례가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다. 이는 대부분의 업체들이 어떻게 대처할지 모르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이라며 “사업시행자가 일방적으로 조사하게 되면 처음 조사한 사항이 끝까지 가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기조서를 잘 받도록 해야 한다. 처음 조사할 때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의견을 말해야 한다”고 한 가지 팁을 말했다.

조경업체들은 영세한 업체가 대다수이며 금액적인 손해를 입더라도 변호사를 고용 시 드는 비용문제 때문에 변호사 선임을 포기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점에 대해 정 변호사는 그건 잘못된 선입견이라고 주장했다.

“한 사업지구에서 한 업체가 수임하는 경우 착수금을 받는 경우도 있지만 여러 업체가 공동으로 일을 맡기는 경우 착수금을 받지 않는다. 또한 단독으로 선임해서 착수금을 받는다고 해도 절대로 부담되는 범위가 아니다”라며 “이런 사유로 포기하기에는 득보다 실이 너무나 크다. 특히 수목의 경우에는 금액적 차이가 많이 발생한다”고 밝혔다.

이어서 “토지를 임대해서 사업을 하시는 분들도 금액적 손실을 막을 수 있겠지만 개인사유지로 토지보상을 하는 분들에게는 더 많은 도움을 드릴 수 있다. 꼭 전화를 주셔야 한다”며 웃음을 지었다.

정 변호사는 인터뷰 내내 ‘조경전문 변호사’라는 호칭에 “조경업계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훨씬 많이 아신다. 나는 아직 많이 모자라다”라며 겸손함을 나타냈지만, 박&정 법률사무소의 장점을 묻는 질문에는 “물론 조경전문 변호사라는 호칭을 쓰기에는 아직 많이 부족하지만, 법원을 설득하는 과정에서 조경 대한 이해도와 네트워크는 일반 변호사보다 낫다고 생각한다”며 자부심을 나타냈다.

조경학과출신 법조인으로서 조경재판에 대한 아쉬운 상황을 말해달라는 질문에는 “조경 경관이나 조경수의 형태적 미와 가치는 보상을 받는 데 있어서 아무런 플러스 요인이 안된다 점이 매우 안타깝게 느껴진다”라며 이러한 점을 고치는 것이 앞으로의 자신의 ‘숙제’라고 꼬집어서 말하는 정 변호사는 천상 조경학과 출신이었다.

 

법률적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박&정 법률사무소(02-552-1225)로 연락하면 된다.

“이전비용 많이 든다고 나뭇값만 보상?”
2011년 12월 27일(화) 00:00


공익사업 빌미 불합리 규정 ‘재산권 침해’심각

<속보> 한국철도도시공단 호남고속철도 호남본부(이하 호남본부)가 국책사업 과정에서 토지손실보상문제로 토지수용자와 갈등(본보 지난 12일자 9면)을 빚고 있는 가운데 공익사업 보상 법률이 현실과 동떨어져 재산권침해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호남본부는 지난 20일 토지수용자 이 모씨(71)가 최근 토지 및 지장물 손실보상이 부당하다며 낸 진정서에 대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거, 지장물 이식비가 그 물건의 가격을 초과할 경우 당해 물건의 가격으로 평가한다”고 답변했다.


이에따라 호남본부는 수목평가상 취득가격, 관리상태, 밀식상황 등을 고려해 주당 4만원 합계 544만원으로 손실금액을 산정, 지불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이씨가 요구해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호남본부는 당초 감정평가협회 수목평가자료집 소나무 이식비(2005년 9월 발행) 자료를 토대로 ▲이식부적기에 따른 고손액 ▲가격시점까지 생산자물가상승률 ▲대량식재에 따른 보정률을 감안해 수목이식비를 산정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 자료에 따르면 한 주당 이식비 23만9,438원에 고손율 20%인 8,000원(소나무감정가 4만원 기준), 생산자 물가지수, 보정률 등을 감안 17만168원으로 결정됐으며, 소나무 136주를 감안해 약 2,314만원의 보상금액이 책정 됐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그럼에도 불구 호남본부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들어 소나무 이식비용이 감정가격보다 높아 당해 물건 가격인 544만원만 손실금액으로 보상하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이씨는 공익사업을 위한 보상법률에서 지장물 이식비가 해당물건 가격을 초과할 경우 물건가격으로만 손실보상하도록 한 규정은 심각한 사유재산권 침해라는 주장이다.

이씨는 “수백그루가 식재된 소나무를 공익사업이라는 이유로 턱없이 낮은 감정가격으로 개인재산권을 심각히 침해하고 있다”며 “이전비용이 많이 든다는 이유로 식재된 소나무 가격만 책정해 손실보상을 하는 나라는 어디에도 없을 것이다”고 말했다.

그는 또 “보상토지에 식재된 소나무 대부분이 둘레길이가 30~45cm라며 올해 대한건설협회에서 발간된 월간거래가격에선 해당소나무가 500~600만원선에 거래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호남본부측은 “토지손실 보상을 위해 감정평가 절차를 거쳐 보상가격을 책정한 것이다”며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재결을 거쳐 공탁 등 행정행위가 완성된 만큼 이후 문제는 송사 등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달청, 2017년 조경수 가격 확정
  • 2016년 대비 0.1%상향 조정… 민·관·학 ‘조경수 가격결정심의위원회’ 개최
       

2017년 01월 02일 -- 공공기관에서 발주하는 조경공사에 적용되는 ‘2017년 조경수* 가격’이 전년 대비 평균 0.1% 상향 조정된다.


*조경수는 건축물, 공원, 도로 등 공공시설물의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루고, 사용자에게 휴게공간을 제공하며 시설물의 기능을 높이기 위해 사용되는 수목으로 매년 조달청장이 가격을 조사하여 공표한다.


조달청(청장 정양호)은 ‘조경수 가격결정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통해 조경수 227종 1,453규격에 대한 가격을 확정, 2017년 1월 2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조경수 관련 협회, 학계, 정부기관 등 민·관·학 공동으로 구성(15명)

조경수 가격은 지난해 10월 12일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가격조사 대상을 결정하고, 11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조경수 다량 수요기관*들과 합동으로 생산업체에 현지 출장하여 가격조사를 거쳤다.


*산림청, 문화재청, 서울시,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수자원공사


최종적으로 현지 가격조사 결과에 생산자물가지수, 노임 및 유류단가 등의 가격자료를 조사·분석하여 반영했다. 이번에 확정된 조경수 가격은 공공기관과 설계사무소 등에서 적정공사비 산정에 활용할 수 있도록 나라장터*에도 공개된다.


*나라장터 홈페이지 - 나라장터서비스 - 가격정보 - 조경수목

임헌억 조경수 가격결정 심의위원회 위원장(조달청 토목환경과장)은 “이번 조경수 가격 책정은 정부의 혁신도시 이전사업 등 대형 공공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수요 감소에 따른 소폭 인상으로 분석된다”며 “앞으로도 조경수 가격결정 심의위원회에서 적정한 가격을 책정해 공공공사의 품질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150529 경기도 배 과수원에서 과수세균병 발생 농가 폐업.hwp





150529 경기도 배 과수원에서 과수세균병 발생 농가 폐업.hwp
2.3MB


1. 조달청














2. 나라장터




















3. 기타 (트리 사구팔구, 트리디비) + 한국 조경수 협회


www.tree4989.com.


www. treedb.com


 http://www.klta.or.kr/ (한국 조경수 협회)











기타 네이버 까페 등














원 줄기에서 가지를 치고 나오는 것이 특징이며


보통 가격대의 경우 자생하는 경우도 많아 그리 가격이 높은 나무는 아니다.



참고) 가죽나무 (= 잎이 가죽과 같은 재질)






질의요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9조제3항에서는 지장물인 조림된 용재림 중 벌기령에 달하지 아니한 용재림에 대한 평가방법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6항에서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입목의 벌채비용은 사업시행자가 부담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8항에서는 같은 조 제3항 및 제6항의 규정은 사업시행자가 취득하는 입목의 평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벌기령에 달한 용재림을 사업시행자가 취득하는 경우로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9조제8항에 따라 같은 조 제6항이 준용되어 사업시행자가 그 벌채비용을 부담하는 경우, 그 벌채비용만큼 보상비를 증액하여야 하는지?

  • 질의배경


    ○ 민원인 소유의 산지가 공익사업을 위해 수용되고, 그 산지에 식재된 벌기령에 달한 입목을 사업시행자가 취득하게 됨.

    ○ 민원인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9조제8항에 의해 같은 조 제6항이 준용되어 사업시행자가 벌채비용을 부담하는 경우, 그 조항의 의미는 사업시행자가 부담하는 벌채비용을 입목에 대한 보상비에 반영시켜, 그 금액만큼 보상비를 증액하라는 의미라고 주장함.

    ○ 이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에서 위 조항은 사업시행자가 부담하는 벌채비용만큼 토지소유자의 보상금을 증액 지급하라는 취지가 아니라고 답변하자, 민원인은 이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 요청함.

  • 회답


    벌기령에 달한 용재림을 사업시행자가 취득하는 경우로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9조제8항에 따라 같은 조 제6항이 준용되어 사업시행자가 벌채비용을 부담한다고 하여, 그 벌채비용만큼 보상비를 증액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 이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함) 제43조에서는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과 그 밖에 토지소유자나 관계인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자로서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나 그 토지에 있는 물건에 관한 권리를 가진 자는 수용 또는 사용의 개시일까지 그 토지나 물건을 사업시행자에게 인도하거나 이전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75조제1항에서는 건축물ㆍ입목ㆍ공작물과 그 밖에 토지에 정착한 물건(이하 “건축물등”이라 함)에 대하여는 이전에 필요한 비용(이하 “이전비”라 함)으로 보상하여야 하되, 다만, 이전이 어렵거나 이전으로 인하여 건축물등을 종래의 목적대로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제1호), 이전비가 그 물건의 가격을 넘는 경우(제2호), 사업시행자가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경우(제3호)에는 해당 물건의 가격으로 보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6항에서는 보상액의 구체적인 산정 및 평가방법과 보상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39조제2항에서는 지장물인 조림된 용재림 중 벌기령에 달한 용재림은 손실이 없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에서는 지장물인 조림된 용재림 중 벌기령에 달하지 아니한 용재림에 대하여, 그 목재가 인근시장에서 거래되는 경우 거래가격에서 벌채비용과 운반비를 뺀 금액으로 평가하되, 벌기령에 달하지 아니한 상태에서의 매각에 따른 손실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제1호), 그 목재가 인근시장에서 거래되지 않는 경우 가격시점까지 소요된 비용의 현가액으로 평가하되, 보상액은 당해 용재림의 예상총수입의 현가액에서 장래 투하비용의 현가액을 뺀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고(제2호), 같은 조 제6항에서는 같은 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의 벌채비용은 사업시행자가 부담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8항에서는 같은 조 제3항 및 제6항의 규정은 사업시행자가 취득하는 입목의 평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벌기령에 달한 용재림을 사업시행자가 취득하는 경우로서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39조제8항에 따라 같은 조 제6항이 준용되어 사업시행자가 벌채비용을 부담하는 경우, 그 벌채비용만큼 보상비를 증액하여야 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39조제1항에서는 입목에 대한 보상비는 벌기령·수종·주수·면적 및 수익성 그 밖에 가격 형성에 관련되는 제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하도록 규정하면서, 그 중 “지장물인 조림된 용재림”에 대해서는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에서 구체적인 보상 및 평가기준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바, 지장물인 조림된 용재림이 벌기령에 달한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손실이 없는 것으로 보고 있으므로 보상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고, 토지소유자는 자신의 비용으로 해당 용재림을 벌채 및 운반하여 매각 등 처분을 하고 수익을 얻으면 됩니다.



  • 한편, 지장물인 조림된 용재림이 벌기령에 달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목재가 인근시장에서 거래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3항제1호에 따라 거래가격에서 벌채비용과 운반비를 뺀 금액으로 보상액을 평가하고, 그 목재가 인근시장에서 거래되지 않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3항제2호에 따라 가격시점까지 소요된 비용의 현가액으로 평가합니다.



  • 따라서, 입목의 벌채비용은 입목소유자가 직접 입목을 판매하든 보상비의 형태로 받든 결과적으로 거래비용으로서 입목소유자가 부담하는 비용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벌기령에 달하지 않은 입목의 보상비 평가 시 입목의 벌채비용은 사업시행자가 입목소유자에게 지급하는 보상비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할 것입니다.



  • 다음으로,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39조제6항에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입목의 벌채비용은 사업시행자가 부담한다고 규정한 것은, 입목에 대한 보상이 종료된 이후에는 실제 입목에 대한 벌채과정에서 발생하는 벌채비용을 토지소유자에게 전가시키는 일이 없도록 보상 후 지장물 이전에 따르는 비용부담의 주체를 명확히 해 주는 조항이라고 할 것입니다.



  • 즉, 사업시행자가 입목의 가격으로 보상하는 경우로서 그 목재가 시장에서 거래되는 경우 시장 가격에서 벌채비용 및 운반비를 공제한 금액을 보상하는데, 이러한 보상이 이루어진 후 사업시행자가 토지소유자에게 지장물 이전의무가 있음을 들어 보상이 완료된 입목을 벌채할 것을 요구하거나 벌채비용을 요구한다면 토지소유자로서는 결과적으로 벌채비용을 이중으로 부담하는 결과가 되므로, 이러한 일이 없도록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39조제6항을 두었다고 할 것입니다.




  • 그리고, 사업시행자가 토지보상법 제75조제1항제3호에 따라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입목을 취득하는 경우로서 같은 법 시행규칙 제39조제8항에 따라 같은 조 제3항 및 제6항을 준용하는 경우에도 같은 조 제6항의 의미는 동일하다고 할 것인바, 사업시행자는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39조제3항을 준용하여 조림된 용재림의 보상가액을 산정하여 토지소유자에게 지급하고, 보상 후 토지상에 잔존하는 입목을 같은 조 제6항을 준용하여 사업시행자 자신의 비용으로 벌채하여 제거하면 된다고 할 것입니다.



  •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벌기령에 달한 용재림을 사업시행자가 취득하는 경우로서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39조제8항에 따라 같은 조 제6항이 준용되어 사업시행자가 벌채비용을 부담하는 경우, 그 벌채비용만큼 보상비를 증액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 법령정비의견

    ○ 해석상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9조제6항을 같은 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비의 지급이 이루어진 경우 사업시행자는 자신의 비용으로 그 입목을 벌채한다”라고 규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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