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 1989.9.29. 선고 89누2776,2783,2790 선고 판결 】
판시사항
수용토지상의 정착물에 대한 보상액 산정에 있어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토지수용법 제49조 , 제50조 , 제57조의2 ,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 특례법 제4조 제3항 , 같은법시행령 제2조 제4항 , 같은법시행규칙 제13조 의 규정내용에 비추어보면 수용토지에 정착한 타인의 수목에 대한 보상액을 감정평가함에 있어서는 그 수목의 평가기준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하고, 평가기준을 이식비로 밝히고 있더라도 이식이 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이식비를 그 보상액으로 결정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식이 가능한지 여부에 관하여 먼저 심리조사하여야 하며 그 감정가액이 같은 지역내에 있는 유사한 수목에 대한 보상가액과 현저하게 차이가 있다면 그 이유도 심리하여 보아야 한다.
상고이유
(2) 원고 정규상의 원두충과 원고 강규동의 유실수에 대하여 보건대,
토지수용법 제49조 , 제50조 의 규정에 의하면 토지에 정착한 타인의 입목, 건물 기타의 물건은 이전료를 보상하고 이를 이전하게 하여야 하고, 물건의 이전이 현저하게 곤란하거나 이전으로 인하여 종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게 될 때에는 소유자는 그 물건의 수용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동종 물건의 인근에 있어서의 거래가격 등을 고려한 적정가격으로 보상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57조의2 에 의하면 손실보상액의 산정방법 및 기준에 관하여는 토지수용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4조 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고 위 법 제4조 제3항 에는 건물, 입목 등에 대하여는 거래가격, 원가, 수익성 등을 고려한 적정가격으로 보상액을 정하되 그 평가방법 손실액의 산정방법 및 기준 등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건설부장관이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2조 제4항 은 취득한 토지에 정착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정착물의 보상액은 이전, 이설 또는 이식에 필요한 비용으로 평가한다.
다만 이전함으로 인하여 종래의 목적대로 이용 또는 사용할 수 없거나 이전이 현저하게 곤란한 경우 또는 이전비용이 취득가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이를 취득가액으로 평가한다고 규정하고, 같은법 시행규칙 제13조 는 과수 등의 평가방법에 관하여 이식이 가능한 경우와 이식이 불가능한 경우를 구분하여 그 평가방법을 상세히 규정하고 있는 바, 원심이 인용한 을 제6호증의1(한양토지평가사합동사무소의 감정평가서)의 기재에는 위 수목의 평가기준에 대한 아무런 설명이 없고, 같은 6호증의2(신풍토지평가사합동사무소의 감정평가서)의 기재에는 “종별, 수령, 수세 및 관리상태 등을 고려하여 이식비로 평가하였음”이라고 평가기준을 밝히고 있으나 위 수목이 이식이 가능한 여부를 가려보고 이식이 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이식비를 그 보상액으로 결정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식이 가능한지의 여부에 관하여 먼저 심리조사되어야 할 것이고, 또 기록에 의하면 같은 지역내에 있는 유사한 소외 오종록의 원두충, 소외 김상운의 배나무에 대한 보상가액과 현저하게 차이가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는 바, 그 이유 또한 심리하여 보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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