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2. 6. 14. 선고 2000두3450 판결 [재결처분취소등]

판시사항


[1] 법원의 토지수용에 대한 이의재결의 취소를 청구하는 행정소송사건의 심리절차에서 수용대상토지의 개간비에 관하여 감정을 명할 경우, 그 감정인으로 반드시 감정평가사나 감정평가법인을 지정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2] 한국감정평가업협회가 제정한 '토지보상평가지침'의 법적 성질(=한국감정평가업협회의 내부기준)


[3] 구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제29조 제1항 소정의 영농손실액 지급대상자(실제의 경작자)가 반드시 당해 지역에 거주하는 농민이어야 하는지 여부(소극) 

       

[4] 토지수용으로 인한 보상액 산정을 위해 지장물인 과수를 평가함에 있어 과수의 이식비가 취득비를 초과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판결요지


[1] 법원의 토지수용에 대한 이의재결의 취소를 청구하는 행정소송사건의 심리절차에서 수용대상토지의 개간비에 관하여 감정을 명할 경우 그 감정인으로 반드시 감정평가사나 감정평가법인을 지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2] 한국감정평가업협회가 제정한 '토지보상평가지침'은 단지 한국감정평가업협회가 내부적으로 기준을 정한 것에 불과하여 일반 국민이나 법원을 기속하는 것이 아니다.


[3] 공공사업시행지구에 농경지가 편입되고 그 농경지에서 실제로 작물을 재배하고 있는 이상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1997. 10. 15. 건설교통부령 제1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 제1항에 정한 영농손실액 지급대상이 되고, 반드시 당해 지역에 거주하는 농민이어야 지급대상자(실제의 경작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 

       

[4] 구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1997. 10. 15. 건설교통부령 제1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2항에 의하면, 토지수용으로 인한 보상액에 관하여 지장물인 과수는 이식이 가능한 경우 원칙적으로 이식에 필요한 비용과 이식함으로써 예상되는 고손율 및 감수율을 감안하여 정한 고손액 및 감수액(결실하지 아니하는 미성목의 경우를 제외한다.)의 합계액으로, 이식이 가능하더라도 이식비가 취득비를 초과하는 경우 및 이식이 불가능한 과수로서 거래사례가 있는 때에는 비준가격과 벌채비용의 합계액에서 수거된 용재목대 또는 연료목대를 뺀 금액으로 하도록 규정하는바, 여기에서 이식비가 취득비를 초과하는지의 여부는 각 과수별로 이식비와 취득비를 상호비교하여 결정하여야 하는 것이지, 수용대상이 된 당해 토지 전체의 과수에 대한 총 이식비와 총 취득비를 상호비교하여 결정할 것이 아니다. 

       

참조조문


[1] 택지개발촉진법 제12조,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2조, 제14조, 제19조, 행정소송법 제27조[행정소송재판일반] / [2] 토지수용법 제46조 제2항,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9조, 제10조, 제22조, 제30조, 제31조,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4조,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제6조, 감정평가에관한규칙 제17조 / [3] 구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1997. 10. 15. 건설교통부령 제1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 제1항 / [4] 구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1997. 10. 15. 건설교통부령 제1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2항 


     

원고,피상고인

이유순 (소송대리인 변호사 하양명) 

피고,상고인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외 1인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김인일) 

원심판결

부산고법 2000. 4. 7. 선고 97구2832 판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원심판결 주문 제1항, 제2항 및 제14쪽의 각 '금149,356,923원'을 각 '1억 45,336,923원'으로, 원심판결 제4쪽의 '금34,840,720원'을 '38,840,720원'으로, 제14쪽의 '34,820,720원'을 '38,840,720원'으로 각 경정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개간비에 대하여



가. 원심은 그 채용 증거들에 의하여, 원고는 1989. 11. 7. 정통구로부터 국유지로서 박성규와 정통구 등이 순차 일부씩 개간하여 오던 판시 토지에 관한 정통구의 권리를 1억 5,000만 원에 양수한 사실, 경사지인 판시 토지는 1990. 2. 이전에도 그 상단의 일부가 과수원으로 개간되기도 하였으나, 그 관리가 허술하여 해마다 비가 오면 토사가 씻겨 내려가는 등 거의 폐허상태였던 사실, 원고가 같은 해 2.경부터 그 토지의 경계선을 측량하여 그 외곽에 울타리를 치고, 잡목을 제거한 후 경사면에 돌을 쌓아 계단밭을 조성하는 한편, 그 토지 내·외부에 진입도로를 개설하고 관리사 부지를 조성하는 등의 방법으로 개간하였는데, 그 개간에 소요된 비용은 벌목비용 1,785,118원, 관리사부지 조성비용 4,585,745원, 계단밭 조성비용 47,470,606원, 울타리 조성비용 723,923원, 돌쌓기비용 16,663,163원, 진입도로 개설비용 8,918,202원, 측량비용 2,220,166원 합계 82,366,923원이 되는 사실, 한편, 원고가 개간하기 전의 판시 토지가격이 1억 86,791,000원 정도였음에 비하여 원고가 개간한 후의 그것은 3억 90,885,100원 정도로서 그 차액은 2억 4,094,100원 정도인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 한국토지공사가 보상하여야 할 개간비는 82,366,923원이라고 판단하였다.




기록과 관계 법령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 등의 위법이 없다.



이 점을 다투는 상고이유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법원의 토지수용에 대한 이의재결의 취소를 청구하는 행정소송사건의 심리절차에서 수용대상토지의 개간비에 관하여 감정을 명할 경우 그 감정인으로 반드시 감정평가사나 감정평가법인을 지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대법원 1994. 4. 26. 선고 93누13360 판결, 1991. 10. 11. 선고 90누10087 판결 등 참조), 원심이 국립 밀양산업대학교 원예학과 부교수 겸 같은 대학교 부설 산업과학기술연구소 연구원인 조동을 감정인으로 지정한 것이 위법이라는 취지의 상고이유도 받아들일 수 없다. 


     

다. 또한, 한국감정평가업협회가 제정한 '토지보상평가지침'은 단지 한국감정평가업협회가 내부적으로 기준을 정한 것에 불과하여 일반 국민이나 법원을 기속하는 것이 아닐 뿐 아니라( 대법원 2001. 3. 27. 선고 99두7968 판결 등 참조), 이미 본 바와 같이 원심이 판시 토지에 대한 개간비를 적법하게 산정하고 있는 터이므로, "그 비용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한 개간 후의 토지에 대한 평가가격의 1/3(도시계획구역 안에 있는 경우에는 1/10) 이내로 한다."는 취지의 그 지침 제50조 제1항 단서는 적용될 여지도 없다. 


     

이 부분에 관한 상고이유도 받아들일 수 없다.



2. 영농손실액에 대하여



공공사업시행지구에 농경지가 편입되고 그 농경지에서 실제로 작물을 재배하고 있는 이상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제29조 제1항에 정한 영농손실액 지급대상이 되고 ( 대법원 1999. 12. 10. 선고 97누8595 판결 등 참조), 반드시 당해 지역에 거주하는 농민이어야 지급대상자(실제의 경작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 


     

원심은, 이 사건 수용재결 당시 원고가 판시 토지에 판시 과수를 식재하여 과수원으로 경작하고 있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는 구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1997. 10. 15. 건설교통부령 제1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공특법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9조에 정한 영농손실액 지급대상자라고 판단하였는바, 기록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되고, 거기에 채증법칙 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 등의 위법이 없다.


      

이 점을 다투는 상고이유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과수이전비에 대하여



공특법시행규칙 제13조 제2항에 의하면, 토지수용으로 인한 보상액에 관하여 지장물인 과수는 이식이 가능한 경우 원칙적으로 이식에 필요한 비용과 이식함으로써 예상되는 고손율 및 감수율을 감안하여 정한 고손액 및 감수액(결실하지 아니하는 미성목의 경우를 제외한다.)의 합계액으로, 이식이 가능하더라도 이식비가 취득비를 초과하는 경우 및 이식이 불가능한 과수로서 거래사례가 있는 때에는 비준가격과 벌채비용의 합계액에서 수거된 용재목대 또는 연료목대(이하 '나무값'이라 한다.)를 뺀 금액으로 하도록 규정하는바, 여기에서 이식비가 취득비를 초과하는지의 여부는 각 과수별로 이식비와 취득비를 상호비교하여 결정하여야 하는 것이지, 수용대상이 된 당해 토지 전체의 과수에 대한 총 이식비와 총 취득비를 상호비교하여 결정할 것이 아니다. 


             

원심은, 피고가 이 사건 이의재결에서 과수이전비의 산출근거로 삼은 각 감정평가서는 과수별로 취득비와 이식비를 비교하여 그 일부는 이식비로, 나머지는 취득비로 평가하였고, 이식비를 산출하면서도 운반비와 고손액 등만 합산하였을 뿐 공특법시행규칙 제13조 제2항 제1호에 정한 감수액을 합산하지 아니하여 이식비 산출에 잘못이 있을 뿐만 아니라, 판시 과수를 종류별로 형식적으로만 분류하여 일부는 이식비로, 나머지 일부는 취득비로 평가한 나머지 판시 과수 전체에 대한 평가의 적정성을 결여하여 위법하다고 판단하고 나서, 그 채용 증거들에 의하여, 판시 과수 전체의 이식비는 그 취득비에 비하여 30,724,000원이나 초과되는 사실과 판시 과수의 공특법시행규칙 제13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비준가격은 합계 6,738만 원이고, 그 과수는 용재목이나 연료목으로는 사용할 수 없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판시 과수에 대한 보상액은 6,738만 원이라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의하면, 원심 판시 과수 중 대표적인 과수인 밤과 감 및 기타 과수로 구분하여 평가된 이식비와 취득비를 비교한 결과 이식비가 취득비를 초과하고 그 초과한 총 금액이 30,724,000원임을 알 수 있으므로, 원심이 마치 판시 과수 전체의 이식비와 그 전체의 취득비를 비교한 것처럼 설시한 부분은 앞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부적절하지만, 결론에서는 정당하므로,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점을 탓하는 상고이유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계산상 오류에 대하여



이 사건 보상금액을 산정하면서 원심이 이의재결금액을 34,840,720원 또는 34,820,720원으로 잘못 판시하였고, 이로 인하여 보상액의 계산에 차이가 생긴다 하더라도, 이러한 잘못은 판결경정의 방법에 의하여 바로잡을 수 있는 것이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할 사유는 되지 아니한다( 대법원 1979. 2. 13. 선고 78다2107 판결 등 참조). 


     

이 부분 상고이유 또한 받아들일 수 없다.



5.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되, 원심판결에 계산이 잘못된 부분이 있으므로, 직권으로 원심판결 주문 제1항, 제2항 및 제14쪽의 각 '금149,356,923원'을 각 '1억 45,336,923원'으로, 원심판결 제4쪽의 '금34,840,720원'을 '38,840,720원'으로, 제14쪽의 '34,820,720원'을 '38,840,720원'으로 각 경정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윤재식 
주심 
대법관 
송진훈 
 
대법관 
변재승 
 
대법관 
이규홍 

 










저금리 시대의 틈새 투자법 '나무 재테크'

저금리 시대의 틈새 투자법 '나무 재테크'

은퇴 시점에 가까워지고 있는 이들이라면 슬슬 노후의 재테크 방법을 고민하고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나무 재테크가 한 가지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 나무 재테크란 나무를 키워 되파는 것을 말한다. 종자, 즉 나무의 씨앗을 팔기도 하고 종자를 발아한 어린 묘목을 팔기도 한다. 혹은 작은 묘목을 사서 키워서 팔거나 수형(樹形)이 좋은 나무를 구해 더 가치 있게 모양을 만들어 팔기도 한다. 기르는 것만큼 잘 파는 것이 중요한 것이 ‘나무 재테크’다.

누구나 부자가 되길 원하고 빠른 시간 안에 돈을 벌고 싶어 한다. 현실적으로 그럴 수 있는 방법은 거의 없다. 하지만 시간과 공을 들이면 그만큼 보답해주는 재테크 방법이 바로 나무 재테크다. “나무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 나무를 키우는 이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다. 단기 수종은 1~2년 정도면 수익이 생기고 소나무, 느티나무와 같은 장기 수종은 묘목 크기에 따라 5~10년 후면 수익이 발생한다. 나무 재테크는 단기간에 큰 수익을 가져다주지는 않지만 느긋한 마음으로 꾸준히 기다리다보면 안정적인 수익으로 보답해준다. 부동산과 주식 시장이 불투명한 지금, 나무를 키워 돈을 버는 방법이 한 가지 대안이 될 수 있다.

나무를 키우려고 할 때 꼭 알아둬야 될 점들이 있다. 첫째, 전망 있는 조경수를 택하는 법, 둘째, 나무를 건강하고 아름답게 키우는 재배능력, 그리고 나무를 잘 파는 방법을 알아야 한다. 그동안 수많은 농장주들을 만나면서 여러 성공과 실패 사례를 접해왔던 박세범 한국조경사회 이사는 “조경수 유통 일을 하면서 느낀 점인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전망 있는 조경수 선택과 나무 잘 키우는 방법에만 온 신경을 쓰는 탓에 정작 공들여 키운 나무를 팔려고 하면 판매시기를 놓치거나 판로가 없어 남에게 헐값에 넘기는 일이 비일비재하다”며 안타까움을 나타냈다.
나무도 유행을 타기 때문에 현재 인기 있는 나무라고 많이 심었다가는 낭패를 보게 된다. 장기적인 안목을 갖고 나무의 종류를 선택해야 한다. 사진은 경기도 화성의 향촌 조경공사 내 나무들.
나무도 유행을 타기 때문에 현재 인기 있는 나무라고 많이 심었다가는 낭패를 보게 된다. 장기적인 안목을 갖고 나무의 종류를 선택해야 한다. 사진은 경기도 화성의 향촌 조경공사 내 나무들.

그럼 어떤 나무를 선택해야 할까. 나무도 유행을 타기 때문에 현재 인기 있는 나무라고 많이 심었다가는 낭패를 보게 된다. 몇 년 전까지 왕벚나무가 인기가 많아 너도 나도 심었다가 가격이 하락해 애써 심은 나무를 팔지 못하고 농장을 갈아엎는 이들도 있었다. 대구 지역에서 조경 컨설팅을 하고 있는 이광만 ‘나무와 문화연구소’ 소장은 “요즘은 이팝나무가 인기가 많지만 지금 기르기 시작하면 4~5년 후에 팔아야 하기 때문에 현재의 유행을 따라서는 안 된다”고 설명했다.

초보자들은 수요가 꾸준하게 많은 가로수로 쓰이는 나무를 선택하는 것이 좋다. 메타스퀘어, 느티나무, 은행나무 등이다. 이 소장은 “가로수는 꾸준히 수요가 있기 때문에 가격의 등락폭이 적어 처음 나무 농사를 시작하는 이들에게 적당하다”고 덧붙였다.

나무를 팔기 위해서는 잘 기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대표적인 방법은 유목(幼木·어린 나무)을 구해 직경 3~4㎝의 중간묘로 만들어 파는 방법이다. 초보자들에게 적당한 방법이다. 어린 묘목을 심을 때엔 적당한 간격으로 심는 게 중요하다. 너무 넓은 간격으로 심어도 바람이나 햇빛, 병충해 등 외부환경에 직접 노출되기 때문에 성장이 더디고 모양을 만들기가 쉽지 않다. 박세범 이사는 “1~2년생 묘목을 약 50㎝ 간격으로 재배하면 2~3년 후에는 대략 높이 1.5~2.5m, 직경 3~4㎝ 정도로 자라나 소득을 올릴 수 있다”고 말했다. 느티나무를 기준으로 본다면 1년생 묘목을 500원 정도에 사서 건강한 중간묘로 키워 판매하면 5000~1만원 정도를 받을 수 있다.

나무 재테크를 생각하고 있거나 투잡(two job)으로 노후를 준비하는 이들은 ‘중간묘에서 성목(成木)을 만들어 파는 방법’이 적당하다. 식재(植材)할 때의 인건비, 자재비 등 초기 비용은 다소 들지만, 어린 묘목을 키우는 것에 비해 상대적으로 손이 많이 가지 않기 때문이다

나무를 길러본 경험이 있는 사람이라면 특수목에 관심을 가질 만하다. 특수목은 가격이 천차만별로 팔리기 때문에 큰 수익을 가져다주는 경우가 많다. 특수목이라고 하면, 수령(樹齡·나무의 나이)이 보통 30년 이상으로 오래되고 조달청의 가격기준이 없는 지름 40㎝ 이상의 큰 나무, 즉 노거수(老巨樹)를 말한다. 조달청은 나무 거래가에 대한 기준을 매기고 있는데 그 기준이 되는 것이 나무의 지름이다. 여기에 높은 가격이 매겨지려면 수형(樹形·나무의 형태)이 아름다워야 한다는 조건이 더해진다. 수형을 잘 만들기 위해서는 적게는 수 년, 많게는 10년 이상의 노력과 노하우가 필요하다. 받침목이나 철사 등을 이용해 나무의 형태를 잡아가는 과정이다

 

수형 아름다운 특수목 비싸게 팔려
이 조건을 충족시키면 특수목으로 불리는데 그 중 대표적인 것이 소나무다. 박세범 이사는 “특수목은 나무의 관상 가치를 높이기 위해 공을 많이 들였기 때문에 조달청의 기준가격과는 별도로 가격이 매겨진다. 그야말로 부르는 게 값”이라고 설명했다. 대검찰청의 소나무나 반포 래미안 퍼스티지에 있는 느티나무가 바로 특수목에 해당한다. 이런 특수목은 일반 나무에 비해 가격이 월등히 높아서 건설회사나 대기업 등에서는 특수목만 구입해 놓는 구매팀이 별도로 있다.

나무 재테크에 관심을 가지는 이들이 많아지고 있지만 전문가들은 섣부르게 뛰어 들어서는 안 된다고 조언한다. 조경업에 수십년간 몸담아온 업계의 ‘달인’ 몇 사람을 만나봤다.

조경업을 40년 넘게 해오고 있는 최윤호(69) 석계조경 대표는 국내 미군부대의 조경을 대부분 전담해 맡고 있다. 최 대표는 “미군 부대의 경우 조경에 대한 매뉴얼이 매우 까다롭게 정해져 있다. 전체적인 형태는 물론 가지의 모양, 개수, 나무가 자라는 곳의 온도와 습도까지 맞춰야 한다”며 “나무로 돈을 벌겠다는 생각보다는 기본적으로 나무에 대한 애정이 있어야 할 수 있는 일”이라며 나무 재테크를 생각하고 있는 초보자들에게 조언을 건넸다.

그가 지금껏 가장 큰 수익을 올렸던 경험은 3년 전 소나무를 1억2000만원에 판 것이었다. “강원도 양양의 한 산에 도로가 생기면서 100여 그루의 나무를 한꺼번에 사서 길렀습니다. 한 그루에 10만원대의 가격에 사왔는데 그 중 한 그루를 8년 후에 비싸게 팔 수 있었죠. 8년 동안 자식처럼 길러온 소나무인데 저는 제 가격을 받고 팔았다고 생각합니다. 기르던 나무가 팔려서 떠날 때는 눈물이 납니다. 옮겨 심어진 곳을 지나갈 때면 잘 크고 있는지 궁금해서 기웃거리게 되죠.(웃음)”

경기 화성에서 나무를 기르고 있는 이상웅(70) 향촌 조경공사 대표는 전직 교사 출신으로 은퇴 후 나무 농사로 돈을 벌고 있다. 나무를 키우기 시작한 것은 농업고등학교에서 조경학과 교사로 일하던 1976년 경부터였으니, 벌써 40년 가까이 지났다. 이 대표는 “처음에는 밭을 임대해서 회양목을 키우기 시작했다. 하다 보니 10년만 하면 내 땅을 살 수 있겠더라. 수익이 나기 시작하면서 재미도 붙어 결국 학교를 그만두고 이 일에 전념하게 됐다”며 웃었다. 그는 나무 재테크를 배우려는 사람들에게 강의도 하고 있다. 강의에서 그는 늘 ‘나무를 심는 마음’에 대해 강조한다.
/엘티조경학교
/엘티조경학교
“‘우공이산(愚公移山)’이라는 고사성어가 있습니다. 옛날 중국 땅에 우공이라고 하는 한 노인이 살았는데, 집 앞에 커다란 남산만한 산이 놓여 있어서 일터로 가는 길을 막고 있었어요. 어느 날 가족들을 불러 모아 회의를 했습니다. 우리가 이제부터 한 지게씩 저 산의 흙을 파서 옮기자고 의견을 모았습니다. 온 식구들이 매일같이 그 산의 흙을 지게에다가 한 짐씩 지고 옮겼죠. 사람들은 ‘저 사람들 미쳐도 단단히 미쳤다’고 했죠. 이때 우공은 답합니다. ‘이 일이 내 대에 안 끝나면 내 자식 대, 내 손자 대나 그 다음 대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지게로 퍼 나를 겁니다. 언젠가 저 산은 없어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라고요. 이 소리를 들은 산 귀신이 제풀에 놀라 산을 안고 도망갔다는 얘깁니다. 신념, 소신의 힘을 말하는 거죠. 나무 재테크도 단기적으로 수익을 올리려고 하기보다 유산으로 물려주겠다는 생각으로 하면 더 좋습니다.” 그의 농장을 둘러보다보니 멋진 자태를 뽐내고 있는 소나무 한 그루가 눈에 띈다. 20년 전쯤 1000원을 주고 산 묘목이 이렇게 자라난 것이다

 

 나무 재테크는 부동산과 주식 시장에 비해 장기적인 안목으로 접근해야 한다. 박세범 한국조경사회 이사는 “국민소득이 높아지고 삶의 질이 상승하면서 쾌적한 환경과 편안한 삶에 대한 수요가 높아진다. 조경건설에 대한 경기가 점차 살아날 것으로 전망한다”고 말했다. 박 이사는 2001년 국내에서 처음으로 조경수 직거래 유통사이트 ‘트리디비(treedb.co.kr)’를 만들어 15년째 운영하고 있다. 그는 “지금은 회원이 1만5000명을 넘어섰고 하루 3000~5000명의 조경 관련인이 방문하고 있다. 회원 수가 늘어가는 것을 보면서 조경이나 나무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다는 것을 실감한다”고 말했다.

나무 가격은 건설경기 및 대규모 조경관련 국가프로젝트와도 관련이 깊다. 박세범 이사는“세종도시, 혁신도시와 기업도시 등과 같이 대형 개발계획과 함께 조경도 붐을 맞는 경우가 많다. 2015년 광주 유니버시아드, 2016년 dmz 세계평화공원 조성사업,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 등 앞으로 진행될 프로젝트들이 많이 때문에 장기적으로 나무 재테크의 전망은 밝다”고 말했다.

박 이사는 나무를 키우는 사람들이 많이 오해하는 것 중 하나가 ‘판매 시기’라고 강조했다.

“수종과 관계없이 막연히 지금 팔지 않아도 오래 클수록 큰돈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나무에 따라 판매시기를 놓치게 되면 필요 이상으로 자라 나무의 간격이 좁아지는 밀식(密植)이 되고 수형이 나빠져 상품성이 떨어지게 됩니다. 나무 재테크를 준비하거나 생각하는 분이라면 판매 방법에 대해서도 사전에 공부를 많이 하고 도전해야 합니다.”

[산에 있는 나무를 파는 방법]
산에 있는 나무를 팔기 위해서는 굴취(掘取)허가와 반출(搬出)허가가 있어야 한다. 나무를 굴취해도 경관에 큰 지장이 없고 수종을 갱신할 대상지거나 산림형질변경 허가가 난 곳 등에서 굴취허용이 된다. 반출허가는 소나무의 재선충과 같이 나무의 병충해 검사를 한 후 허가해준다. 또 보통 10m가 넘는 소나무를 이전하려면 최소 5톤짜리 차량 진입이 가능해야 한다. 경사가 심하거나 암석으로 돼 있다면 굴취가 어렵다. 산에서 바로 굴취해 판매하는 소나무를 산채송(현장용어·아라끼)이라고 하는데 보통 지름 1㎝당 2만~3만원 정도에 거래된다. 즉, 지름 40㎝ 소나무는 80만~120만원 정도다. 또 사유지에 있는 나무라면 땅 소유주에게 나무 가격을 별도로 지불해야 한다. 땅 소유주들은 나무의 가격이나 가치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전문 중간 유통업자들이 간혹 큰 이익을 거두기도 한다.

 

지난 4월15일 나무 재테크를 a부터 z까지 배워보기 위해 조경교육이 진행되는 현장학습장을 찾았다. 오전 11시쯤 도착한 전북 고창군 부안면의 한 농장에는 전날 내린 봄비를 머금은 소나무가 대지를 가득 메우고 있었다. 도시에서 느낄 수 없는 신선한 공기와 여유가 이곳을 찾은 사람들을 감쌌다.

전강옥 엘티조경학교 교장은 이날 농장을 찾은 사람들을 한 데 모아 설명을 시작했다.

“조형미가 있는 나무를 ‘조형수’라고 하고 그냥 키워진 나무를 조경수라고 합니다. 소나무 전지를 이런 식으로 해서 조형미를 살리면 소나무의 가치가 배로 올라가죠.”

평일 오전 ‘번개’로 모집된 현장학습인데도 4명의 수강생들이 각지에서 모여 수업을 들었다. 수강생들은 한 자도 놓치지 않으려고 귀를 기울였다.
지난 4월15일 전북 고창군 부안면 나무 농장에서 나무 재테크 현장학습이 이뤄졌다. 전강옥 교장이 수강생 4명을 대상으로 좋은 소나무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지난 4월15일 전북 고창군 부안면 나무 농장에서 나무 재테크 현장학습이 이뤄졌다. 전강옥 교장이 수강생 4명을 대상으로 좋은 소나무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엘티조경학교는 지난 2012년부터 조경교육을 시작해 1300명가량 졸업생들을 배출했다. 오프라인 강의는 1년에 한번, 온라인 강의는 홈페이지에서 상시로 들을 수 있다. 월말에 한 번씩 진행되는 현장학습에는 매월 평균 20명의 학생들이 참여한다. 전 교장은 “예전에는 퇴직을 5년 정도 앞둔 사람들이 교육을 받으러 왔는데 지난해부터 퇴직을 10년 이상 앞둔 사람들이나 미혼의 젊은 층들도 조경을 배우러 온다”고 말했다. 수업은 전북 고창군 부안면 일대의 나무 농장을 돌며 아로니아 나무, 이팝나무, 느티나무, 소나무 등 실제 식재된 나무를 보고 전지법(剪枝法·잘라주는 것), 식재(植栽) 간격, 제초, 퇴비 등 관련 지식을 설명해주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전 교장은 자리를 이동해 이팝나무가 심어진 밭에서 수업을 계속했다.

“나무 끝을 자를 때는 이렇게 사선(斜線)으로 자르는 게 아니라 평평하게 잘라줘야 합니다. 이것은 잘못된 예입니다. 지지대는 나무가 다 자랄 때까지 충분히 버팀목 역할을 해줄 수 있도록 충분히 길이가 긴 것을 고르는 것이 좋아요.”

이날 현장학습에 참여한 주부 김은희(49)씨는 “인터넷 강의로도 나무 심는 법, 전지법 등을 배울 수 있지만 현장에 나오면 모르는 것을 직접 물어볼 수 있어서 좋고, 회원들끼리 정보 교환을 할 수 있어 좋다”고 했다. 김씨는 ‘나무를 심으면 돈이 된다’는 얘기를 듣고 40대 중반부터 재미삼아 소나무 씨앗을 뿌려 나무 재테크에 입문했다. 5년 전 소나무 묘목을 길러 1000만원 정도를 벌었고, 지난 2013년부터는 아로니아 나무 묘목 1000그루를 키워 판매해 4000만원의 수익을 올렸다.

“무작정 기를 게 아니라 가치 있는 특a급 나무 길러야”

자동차부품 판매업과 나무 재테크를 병행하고 있는 강금주(59)씨는 2007년 아무런 교육을 받지 않고 나무 재테크에 뛰어들었다가 3년 동안 고생한 경험이 있다. 전 교장은 “씨앗 뿌리기부터 중묘(2년생 나무)까지 기르는 것은 노동집약적인 일로 일반 농사보다 힘이 든다”고 설명했다. 전지가위를 들고 강씨의 이팝나무를 손질하는 전 교장을 보며 강씨는 “‘선생님을 좀 더 빨리 만났으면 좋았을 텐데’하는 생각이 든다”며 “내가 바쁘니까 수업 들으러 못 가고 선생님이 직접 밭에 와서 나무를 봐주시는데 참 고맙다”고 말했다.

강씨는 이팝나무 1000그루, 느티나무 1000그루, 벚나무 500~600그루, 소나무 300그루가량을 3만9700㎡(약 1만2000평) 대지에서 키우고 있다.

“2007년부터 지금까지 1억원가량 투자한 것 같아요. 처음 심을 때 예상 수익을 10억원 정도 잡고 시작했어요. 작년부터 조금씩 팔고 있는데 지금까지는 2700만~2800만원 정도 벌었어요.”

최승철(39)씨는 경영대를 졸업한 후 pc방을 운영하다가 녹지과 공무원으로 있는 매형의 권유로 나무 재테크에 눈을 뜨게 됐다. 나무를 제대로 배워보고 싶어 33세에 조경학과로 대학에 편입도 했다. 최씨는 “혼자 나무를 키울 땐 잘 몰랐는데, 현장에서 배워보니 책으로만 배운 것과 차이가 크다. 현장실습에 나와 교육을 받고 수강생들과 얘기하면서 좋은 나무를 보는 안목을 기르고 있다”고 했다. 최씨는 “관심을 가지고 부지런하게 관리하면 나무를 특a급으로 키우는 게 가능하다”고 말했다.

“저는 운 좋게도 판로가 확보가 돼 c급 나무를 길렀는데도 팔고 있어요. 나무 재테크의 성공을 말할 때 나무 키우는 것이 60%라면 판매가 40%입니다. 나무를 잘 키워놓기만 하면 조경업자들이 와서 ‘밭떼기’로 사갑니다. 이왕 나무를 기르는 거 더 급이 좋은 나무로 키우면 좋겠죠.(웃음)”

수강생들과 함께 차를 타고 이동해 도착한 밭에는 느티나무 400그루가 일정한 식재 간격에 맞춰 자리 잡고 있었다. 전 교장은 “밭주인이 느티나무 400주(그루)를 2000원 주고 구입해 5년간 길러 얼마 전 20만원에 판매했다”고 말했다. 들어간 비용을 제하고 약 6000만원의 수익을 얻은 셈이다.

 

 

 

https://economyplus.chosun.com/special/special_print.php?t_num=8428&tableName=article_2005_03&boardName=C01&t_ho=127&t_y=2015&t_m=10 

 
◇1. 토지수용에 따른 손실보상금으로 대량의 수목에 대한 이식비용을 산정함에 있어 규모의 경제 원리를 적용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2. 이때 고손액에 대해서도 규모의 경제 원리에 따라 감액해야 하는지 여부(소극)◇

 

 

수목의 이식비용을 산정할 때에, 그 산정기준이 수목 1주당 가액을 기준으로 한 것이라면 대량의 수목이 이식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규모의 경제 원리가 작용하여 그 이식비용이 감액될 가능성이 있다고 봄이 경험칙에 부합한다(대법원 2003. 11. 27. 선고 2003두3888 판결 참조).

 

 

 


그러나 고손액은 이식 과정에서 고사 또는 훼손되는 수목의 손실을 보상하기 위한 항목으로서, ‘수목의 가격’에 수목이 이식 후 정상적으로 성장하지 못하고 고사할 가능성을 비율로 표시한 수치인 ‘고손율’을 곱하는 방법으로 산정되므로, 실제로 수목을 굴취하여 차량 등으로 운반한 후 다시 식재하는 데에 소요되는 실비에 대한 변상인 이식비용과는 그 성격이 전혀 다르다. 따라서 수목을 대량으로 이식하는 경우가 낱개로 이식하는 경우에 비하여 수목이 고사할 가능성인 ‘고손율’이 더 낮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손액이 이식비용과 마찬가지로 규모의 경제의 원리에 따라 감액되어야 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

 

 

 

2015두 2444.pdf

 

 

2015두 2444.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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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39조 입목등의 평가에서 용재림에 대한 평가시,

[3-1항에서 목재가 인근시장에서 거래되는 경우 : 거래가격에서 벌채비용과 운반비를 뺀금액]

라고 되어 있으며 단서조항으로

[6항에서 3항의 벌채비용은 사업시행자가 부담한다.]

 

 


[그리고 8항에서 3항 및 6항의 규정은 사업시행자가 취득하는 입목의 경우에 준용한다.] ---- 라고 규정되어 있는데, 그러면 사업시행자가 취득하는 경우에 최종 보상가격은 무엇인가요?

1.  보상가격 = 거래가격 - 벌채비용 - 운반비
2.  보상가격 =  거래가격 - 운반비.

6항을 어떻게 해석하는 것이 올바른 것인가요?

아래는 시행규칙 39조 전문입니다. -------- 감사합니다.

 

 

① 입목(죽목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하여는 벌기령(「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3에 따른 기준벌기령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수종·주수·면적 및 수익성 그 밖에 가격형성에 관련되는 제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한다.  <개정 2005.2.5., 2007.4.12.>

 

 

②지장물인 조림된 용재림중 벌기령에 달한 용재림은 손실이 없는 것으로 본다. 다만, 용재림을 일시에 벌채하게 되어 벌채 및 반출에 통상 소요되는 비용이 증가하거나 목재의 가격이 하락하는 경우에는 그 손실을 평가하여 보상하여야 한다.

 

 

③지장물인 조림된 용재림중 벌기령에 달하지 아니한 용재림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에 구분에 따라 평가한다.

1. 당해 용재림의 목재가 인근시장에서 거래되는 경우 : 거래가격에서 벌채비용과 운반비를 뺀 금액. 이 경우 벌기령에 달하지 아니한 상태에서의 매각에 따른 손실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포함한다.

 

 

2. 당해 용재림의 목재가 인근시장에서 거래되지 않는 경우 : 가격시점까지 소요된 비용의 현가액. 이 경우 보상액은 당해 용재림의 예상총수입의 현가액에서 장래 투하비용의 현가액을 뺀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④제2항 및 제3항에서 "조림된 용재림"이라 함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산림경영계획인가를 받아 시업하였거나 산림의 생산요소를 기업적으로 경영·관리하는 산림으로서 「입목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등록된 입목의 집단 또는 이에 준하는 산림을 말한다.  <개정 2005.2.5., 2007.4.12.>

 

 

⑤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벌기령의 10분의 9 이상을 경과하였거나 그 입목의 성장 및 관리상태가 양호하여 벌기령에 달한 입목과 유사한 입목의 경우에는 벌기령에 달한 것으로 본다.

 

 

⑥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의 벌채비용은 사업시행자가 부담한다.

 

 

⑦제2항·제3항 및 제6항의 규정은 자연림으로서 수종·수령·면적·주수·입목도·관리상태·성장정도 및 수익성 등이 조림된 용재림과 유사한 자연림의 평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⑧제3항 및 제6항의 규정은 사업시행자가 취득하는 입목의 평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8항의 규정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취득하는 경우 벌채비용 역시 공제하는 것으로 입목가격을 산정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위반

[대법원 2015.4.23, 선고, 2014도15607, 판결]

 

 

【판시사항】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령상의 사업시행자가 사업시행에 방해가 되는 지장물인 수목에 관하여 같은 법 제75조 제1항 단서 제1호에 따라 수목의 가격으로 보상하였으나 수목을 협의 또는 수용에 의하여 취득하지 않은 경우, 수목 소유자가 같은 법 제43조에 의한 지장물 이전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및 이때 사업시행자가 수목 소유자에게 수목의 이전 또는 벌채를 요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고 한다) 제75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3호, 제5항, 제6항,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토지보상법 시행규칙’이라고 한다) 제37조 제2항, 제3항, 제5항 등 관계 법령의 내용을 토지보상법에 따른 지장물에 대한 수용보상의 취지와 정당한 보상 또는 적정가격 보상의 원칙에 비추어 보면, 사업시행자가 사업시행에 방해가 되는 지장물에 관하여 토지보상법 제75조 제1항 단서 제1호에 따라 물건의 가격으로 보상한 경우, 사업시행자가 당해 물건을 취득하는 제3호와 달리 협의 또는 수용에 의한 취득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이상 사업시행자가 그 보상만으로 당해 물건의 소유권까지 취득한다고 할 수는 없으나, 다른 한편으로 사업시행자는 수목의 소유자가 사업시행에 방해가 되지 않는 상당한 기한 내에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37조 제5항 단서에 따라 수목을 처분할 목적으로 벌채하기로 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신의 비용으로 직접 이를 벌채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수목의 소유자로서도 사업시행자의 수목 벌채와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물건의 가치 상실을 수인하여야 할 지위에 있다. 따라서 사업시행자가 토지보상법 제75조 제1항 단서 제1호에 따라 수목의 가격으로 보상하였으나 수목을 협의 또는 수용에 의하여 취득하지 않은 경우, 수목의 소유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토지보상법 제43조에 의한 지장물의 이전의무를 부담하지 않고, 사업시행자는 수목의 소유자에게 수목의 이전 또는 벌채를 요구할 수 없다.

 

 

【참조조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3조, 제75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3호, 제5항,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5조 제6항,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015. 1. 6. 법률 제129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7조 제4호(현행 제95조의2 제2호 참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7조 제2항, 제3항, 제5항

【참조판례】

대법원 2012. 4. 13. 선고 2010다94960 판결(공2012상, 776)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변호사 기성욱

【원심판결】

부산지법 2014. 11. 6. 선고 2014노270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고 한다) 제75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3호, 제5항, 제6항,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37조 제2항, 제3항, 제5항 등 관계 법령의 내용을 토지보상법에 따른 지장물에 대한 수용보상의 취지와 정당한 보상 또는 적정가격 보상의 원칙에 비추어 보면, 사업시행자가 사업시행에 방해가 되는 지장물에 관하여 토지보상법 제75조 제1항 단서 제1호에 따라 물건의 가격으로 보상한 경우, 사업시행자가 당해 물건을 취득하는 제3호와 달리 협의 또는 수용에 의한 취득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이상 사업시행자가 그 보상만으로 당해 물건의 소유권까지 취득한다고 할 수는 없으나, 다른 한편으로 사업시행자는 수목의 소유자가 사업시행에 방해가 되지 않는 상당한 기한 내에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37조 제5항 단서에 따라 수목을 처분할 목적으로 벌채하기로 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신의 비용으로 직접 이를 벌채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수목의 소유자로서도 사업시행자의 수목 벌채와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물건의 가치 상실을 수인하여야 할 지위에 있다(대법원 2012. 4. 13. 선고 2010다94960 판결 참조). 따라서 사업시행자가 토지보상법 제75조 제1항 단서 제1호에 따라 수목의 가격으로 보상하였으나 그 수목을 협의 또는 수용에 의하여 취득하지 않은 경우, 수목의 소유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토지보상법 제43조에 의한 지장물의 이전의무를 부담하지 않고, 사업시행자는 수목의 소유자에게 수목의 이전 또는 벌채를 요구할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피고인은 이 사건 수목의 이전의무를 부담하지 않고 피고인이 사업시행자에게 이 사건 수목을 인도하지 아니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조희대(재판장) 이상훈 김창석(주심)

 

나무 등기하고 소유권 인정받아요

담당부서
대변인실
작성자
정우진 메일보내기
게시일
2015-09-09
조회수
541
키워드
산림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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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무 등기하고 소유권 인정받아요 이미지1

 

 

 

- 산림청, 입목등록 및 입목등기 안내서 발간 -


1960~70년대 조림 후 산에서 잘 가꾸어 온 나무들이나 집 안에 오랫동안 아껴둔 나무들이 커지고 아름다워져 그 가치가 높아짐에 따라 최근 나무를 토지와 분리하여 소유권을 인정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한 문의가 많아지고 있다.

산림청(청장 신원섭)은 나무들을 소유한 사람들을 위해 입목등록과 입목등기 제도에 대한 절차를 쉽게 안내하는 자료를 처음으로 발간ㆍ배포하였다.

입목등기는 나무(2본 이상)를 부동산으로 등기하여 토지와는 별도로 소유권을 인정받을 수 있다. 저당권 인정이 가능하여 산림경영에 필요한 자금 확보가 가능하다.

그동안「입목등록 및 입목등기」절차에 대해서는「입목에 관한 법률」,「입목에 관한 법률 시행령」,「입목등기 규칙」이 있기는 했지만 세부적으로 알기 쉽게 안내해 주는 자료가 없어 많은 불편이 있었다. 


   ※ 2013년말 현재 입목등록(등기) 현황 : 526건, 571만 본

이번에 발간된「입목등록 및 입목등기」안내서에는 세부 절차별로 입목등록과 등기를 어떻게 하면 되는지 자세히 설명돼 있어 그동안의 불편함을 많이 해소할 것으로 기대된다.

입목등록은 입목을 하나의 부동산으로 등록하기 전 현지에 생립하고 있는 입목이「입목등록신청서」의 내용과 일치하는지를 시·군·구에서 확인하고「입목등록원부」를 작성하는 것이다.

 


입목등기는 입목을 하나의 부동산으로 등기하는 것으로 시·군·구에서 발급한「입목등록원부」가 있어야 입목등기가 가능함을 설명하였다.

 


입목등기 절차를 살펴보면 ▲ 입목등록신청서 작성 → ▲ 시·군·구민원실에 제출 → ▲ 담당공무원의 현지 확인 → ▲ 신청인에게 가부 통보 → ▲ 취득세 등 세금 납부 → ▲ 등기신청서 작성 및 제출 → ▲ 등기소에서 등기완료통지서를 수령하면 된다.

 


또한, 자주하는 질문, 관련법령, 신청서 서식, 법제처 법령해석 사례 등을 수록하였다.
   ※「입목등록 및 입목등기 안내」파일 다운로드 : 산림청 누리집(www.forest.go.kr)
      → 분야별산림정보 → 통합자료실에서 제목에 “입목등록“을 입력하고 검색

 


입목등록 및 등기 시 주의할 사항은 나무 1그루는 등기가 되지 않으며, 땅에 심어진 것이 아닌 화분에 심어진 나무도 등기가 되지 않는다.

 


또한, 입목등기를 하기 전에 취득세 등을 납부해야 하므로 무조건 등기를 하기 보다는 토지와 입목을 분리하여 재산권을 인정받을 필요가 있을 때 하는 것이 좋다.

 


산림청 사유림경영소득과 윤차규 과장은 "이번 안내서 발간을 계기로 임업인과 산주가 애써 가꾸어 온 나무들의 소유권을 인정받는 방법에 대한 궁금증을 많이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라며,  "정부3.0의 국민이 체감하는 맞춤형 산림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입목등록 및 입목등기 제도를 더욱 활성화 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150907)보도자료_나무 등기하고 소유권 인정받아요.hwp

 

브리핑 자료-입목등록 및 입목등기 안내서 발간.hwp

(150907)보도자료_나무 등기하고 소유권 인정받아요.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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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 자료-입목등록 및 입목등기 안내서 발간.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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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목굴취 및 활용요령

[시행 2014.12.15.] [산림청예규 제628호, 2014.12.15., 일부개정]

산림청(목재생산과), 042-481-8881

       제1장 총칙

이 요령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36조동법 시행규칙 별표 3 "기준벌기령 및 벌채·굴취기준” 제3호다목에 따라 산림 안에 수목굴취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고, 수목굴취 확대·보급으로 임업인의 소득증대 및 임업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고, 굴취된 입목의 효율적인 재활용을 위해 나무은행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요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수목 굴취"라 함은 산림 안에 살아 있는 나무를 다른 장소로 옮겨심을 목적으로 캐어 내는 행위를 말한다.

2. "나무은행"이라 함은 굴취되어지는 나무를 재활용하기 위해 설치·운영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

3. "관리자"라 함은 나무은행을 설치 운영하는 산림 관계 부서장을 말한다.

4. "사업시행자"라 함은 각종 개발사업을 행정기관에서 인·허가를 득하여 시행하는 자를 말한다.

5. "입목 소유자"라 함은 사업시행 구역내 토지상 입목에 대한 처분권한이 있는 자를 말한다.



이 요령은 입목의 굴취·옮겨심기·관리 및 활용에 적용하고, 다른 령 등에서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요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장 수목굴취

삭 제 <2014.12.14.>

삭 제 <2014.12.14.>

삭 제 <2014.12.14.>

삭 제 <2014.12.14.>

삭 제 <2014.12.14.>

삭 제 <2014.12.14.>




운재로(반출로) 시설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별표 3]의 "3. 운재로 시설기준"을 준용한다.



수목의 굴취 허가기간은 굴취 수량 및 현지여건에 따라 허가권자가 정하되 뿌리돌림을 요하는 수목은 뿌리돌림에 필요한 기간을 감안하여 허가 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수목굴취 및 옮겨심기는 별표2와 같다.



허가권자는 굴취자에게 굴취적지(굴취로 인한 형질변경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복구가 필요한 경우 복구 설계서를 작성 제출토록 하여 허가권자의 승인시 복구비를 예치토록 하고 수목굴취 완료와 동시 굴취적지를 복구 하도록 하여야 한다. 굴취적지복구가 완료 되었을 때에는 담당 공무원이 현지 확인결과 완벽한 복구가 되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바로 복구비를 반환하여야 한다.



① 허가권자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굴취 작업이 효과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지도 및 감독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허가권자는 굴취 적지를 확인한 후 복구가 미흡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굴취자로 하여금 되메우기, 새심기 등 적절한 적지 복구를 실행토록 하여야 한다.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국유림관리소장은 관내 시·군·구 및 지방산림청국유림관리소에서 허가 또는 신고에 의한 수목굴취실적을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수목굴취 허가 또는 신고상황을 관리하여야 한다.



       제3장 나무은행 설치 및 운영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부서에서는 계획단계부터 나무은행 담당부서와 반드시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제21조에 따른 옮겨심기할 수목이 없거나, 입목소유자의 수목기증 의사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산지 또는 토지를 타용도로 전용하고자 할 때에 지상에 입목이 생립하고 있는 경우

2. 가로수 또는 공원의 관련계획과 설계도서 작성시 폐기할 입목이 발생하는 경우

3. 숲가꾸기 및 수종갱신 사업 대상지 중에서 입목소유자의 수목기증 신청에 의하여 나무은행에 옮겨심기할 입목이 발생하는 경우


②사업시행자 또는 입목 소유자가 사전협의를 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사업계획서에 반드시 기존수목의 현황 및 처리계획을 작성하여 산림자원이 낭비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①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국유림관리소장은 각종 개발사업으로 입목의 훼손을 최소화하여야 하고, 자원의 낭비를 줄이도록 필요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②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국유림관리소장은 각종 개발사업 승인·협의시 입목축적 조사서를 기초로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입목의 활용 계획서를 제출받아 사업시행자에게 활용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시·군·구 또는 지방산림청국유림관리소에 설치된 나무은행에 입목을 기증하고자 하는 사업시행자 또는 수목 기증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국유림관리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나무은행 수목기증 신청서 1부(별지 제3호 서식)

2. 나무활용 동의서 1부(별지 제4호 서식)



나무은행 수목 기증 신청서를 접수한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국유림관리소장은 현지를 조사하여 별지 제5호 서식에 의거 활용수목 조사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나무은행에 옮겨심기할 수목의 기준은 다음 각 호의 기준과 같다.

1. 수목의 상태, 수세 등 조경적 가치가 있는 수목

2. 옮겨심기 후 고사 등 피해율이 적고 재활용 가치가 있는 수목

3. 장비의 진입 가능 여부 및 작업로 설치 시 복구 가능지 수목



기증 받은 수목은 별지 제6호 서식의 나무은행 수목기증 접수대장 및 별지 제7호 서식에 의한 나무은행 수목 수불 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①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국유림관리소장은 나무은행 운영에 필요한 토지를 국·공유지에서 우선 확보하여야 하며, 수집하여 옮겨심기한 수목에 대하여 보호 및 사후관리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국유림관리소장은 무상기증자가 원할 경우 기증한 수목에 기증자를 인식할 수 있는 표시를 게시할 수 있다.



관리자는 수집된 입목에 대하여 매년 입목관리 및 활용계획을 수립해서 목적에 적합하게 활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산림청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나무은행을 원활히 운영하기 위하여 옮겨심기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4장 보칙



이 요령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이 요령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시·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 시장·군수·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요령을 발령한 후의 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요령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7년 12월 14일까지로 한다.





부칙  <제550호, 2008.6.4.>

 이 요령은 2008년 6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66호, 2009.8.28.>

 이 요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97호, 2011.6.10.>

 이 요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07호, 2012.8.28.>

 이 요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28호, 2014.12.15.>

 이 요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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