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너무 많이 나와 생존권 침해" 변호사가 헌법소원

입력 2016.12.28 11:16 댓글 641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체제에서 법조인 배출의 관문인 변호사시험을 통해 매년 1천500명이 배출되는 것은 변호사의 생존권을 위협한다며 중견 법조인인 황용환(59·사법연수원 26기) 변호사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그는 헌법재판소에 낸 청구서에서 "내년 제6회 변호사시험에서 이전과 마찬가지로 1천500명에 달하는 변호사를 뽑는 것은 변호사 생존권 침해"라며 "변호사시험 도입 이래 최근 몇 년 동안 변호사 수가 급격히 늘어 생존권을 위협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 해 1천500명 배출 너무 많다..1명 한달 1∼2건 수임"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체제에서 법조인 배출의 관문인 변호사시험을 통해 매년 1천500명이 배출되는 것은 변호사의 생존권을 위협한다며 중견 법조인인 황용환(59·사법연수원 26기) 변호사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그는 헌법재판소에 낸 청구서에서 "내년 제6회 변호사시험에서 이전과 마찬가지로 1천500명에 달하는 변호사를 뽑는 것은 변호사 생존권 침해"라며 "변호사시험 도입 이래 최근 몇 년 동안 변호사 수가 급격히 늘어 생존권을 위협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대한변호사협회 사무총장을 역임한 황 변호사는 "2015년 10월 11일을 기준으로 대한변협에 등록한 전국 변호사는 2만1천776명인데, 이는 10년 전인 2006년 8천429명이었던 것과 비교해 2.6배 늘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 변호사의 1인당 월평균 수임 건수는 올해 상반기를 기준으로 1.69건까지 떨어졌다"며 "대형 법무법인에 속해 있지 않은 대부분의 변호사는 1개월에 1건을 수임하기도 어렵다"고 주장했다.



황 변호사는 또 "변호사도 생계를 위한 직업인데, 법무부가 이토록 짧은 기간에 아무런 대책 없이 많은 변호사를 배출하는 것은 너무나 무책임하다"며 "변호사들도 국민인 만큼 기본권인 생존권을 침해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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