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시험존치 변호사시험법 통과 청원서명운동(3차)

사법시험존치 변호사시험법 법률안을 통과시켜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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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시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철래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0081

발의연월일 : 2014. 4. 7.

발 의 자 : 노철래ㆍ이우현ㆍ서청원이완영ㆍ김을동ㆍ홍문표조해진ㆍ정갑윤ㆍ박윤옥박창식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법시험법」을 폐지하되 「사법시험법」에 따른 사법시험을 2017년까지 실시한다고 규정하여 2018년부터는 현행법에 따라 법학전문대학원의 석사학위를 취득한 사람만이 변호사시험에 응시할 수 있음. 그러나 법학전문대학원을 통한 변호사 선발제도는 고비용과 입학전형과정의 불투명성, 법조인 선발기준의 불명확성 등으로 인하여 서민의 법조계진출을 제한하고 학력에 따른 차별을 야기하는 등 많은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음.

따라서 법조계 진입장벽을 높이고 사회계층현상을 고착화시킬 우려가 있는 법학전문대학원을 통한 변호사 선발제도의 여러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하여 서민의 법조계 진출을 위한 사다리로서의 사법시험제도를 존치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함.

이에 「사법시험법」에 따른 사법시험을 계속 실시하여 누구나 노력하면 빈부나 환경, 배경, 나이, 조건 등에 좌우되지 않고 법조인이 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법조계 진입장벽을 완화하며 기회균등을 보장함과 동시에 법학전문대학원을 통한 변호사 선발제도의 문제점를 보완하려는 것임(안 법률 제9747호 변호사시험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조, 제2조 및 제4조제1항).

 

법률 제 호

변호사시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변호사시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법률 제9747호 변호사시험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조 단서 중 “시행하며, 부칙 제2조는 2017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를 “시행한다”로 하고, 같은 부칙 제2조를 삭제하며, 같은 부칙 제4조제1항 본문 중 “2017년까지 실시한다”를 “실시한다”로 하고, 같은 항 단서를 삭제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법률 제9747호 변호사시험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법률 제9747호 변호사시험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4조 및 부칙 제6조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며, 부칙 제2조는 2017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폐지) 사법시험법은 폐지한다.

<삭 제>

제4조(사법시험과의 병행실시) ① 이 법에 따른 시험과 별도로 「사법시험법」에 따른 사법시험을 2017년까지 실시한다. 다만, 2017년에는 2016년에 실시한 제1차시험에 합격한 사람 중 2016년에 제3차시험까지 합격하지 못한 사람을 대상으로 제2차시험 또는 제3차시험을 실시한다.

제4조(사법시험과의 병행실시)------------------------------------------------------------실시한다. <단서 삭제>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변호사시험법 일부개정법률안

 

(함진규의원 대표발의)

발의연월일 : 2014. 3. 7.

발 의 자 : 함진규․이노근․이이재 이종진․김태흠․조명철 이우현․김광림․박창식 주영순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우리나라의 법조인은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학전문대학원제도와 「변호사시험법」에 따른 변호사시험제도를 통하여 배출되고 있고, 2017년 예정대로 사법시험이 폐지되면 법학전문대학원의 석사학위 취득과 변호사시험 합격만이 법조인이 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될 것임. 그러나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비용이 들어 경제적 약자에게는 실질적으로 변호사가 될 기회가 줄어들었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현대사회의 복잡다기한 법적 분쟁을 전문적·효율적으로 예방하고 해결할 수 있는 다양한 전문성과 국제경쟁력을 갖춘 법조인의 양성이라는 법학전문대학원제도의 취지는 사법시험을 통한 법조인 배출에 있어서도 추구해야 할 목표임에도 불구하고 법학전문대학원의 석사학위과정에 재학 또는 휴학 중인 사람과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은 사법시험에 응시할 수 없도록 하여 합리적 이유 없이 변호사가 되려고 하는 사람의 직업 선택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음.

이에 사법시험제도를 유지하고, 법학전문대학원의 석사학위과정에 재학 또는 휴학 중인 사람과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역시 사법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의 직업 선택의 자유를 보다 충실히 보장하려는 것임(법률 제9747호 변호사시험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 및 제4조 삭제).

법률 제 호

변호사시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변호사시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법률 제9747호 변호사시험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 및 제4조를 각각 삭제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법률 제9747호 변호사시험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법률 제9747호 변호사시험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다른 법률의 폐지) 사법시험법은 폐지한다.

<삭 제>

제4조(사법시험과의 병행실시) ① 이 법에 따른 시험과 별도로 「사법시험법」에 따른 사법시험을 2017년까지 실시한다. 다만, 2017년에는 2016년에 실시한 제1차시험에 합격한 사람 중 2016년에 제3차시험까지 합격하지 못한 사람을 대상으로 제2차시험 또는 제3차시험을 실시한다.

② 「사법시험법」 제5조에도 불구하고 법학전문대학원의 석사학위과정에 재학 또는 휴학 중인 사람과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은 사법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법학전문대학원의 석사학위과정에 재학 또는 휴학 중인 사람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연도에 실시하는 사법시험의 제1차시험에 합격하거나 시행일 이전의 연도에 실시한 사법시험의 제1차시험 또는 제2차시험에 합격한 경우에 한하여 「사법시험법」 제7조제2항 및 제10조에 따라 일부 시험이 면제되는 회까지 사법시험(그 면제되는 차수의 다음 단계의 시험에 응시하는 경우에 한한다)에 응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제7조제1항을 적용할 때에는 그 입학일 이후에 응시한 사법시험을 이 법에 따른 시험에 응시한 것으로 보아 응시횟수에 포함한다.

<삭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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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끝으로 사시 폐지 예정···위기감 고조 

 

“예비시험보다 사시 유지가 사회적 비용 절약”

다음은 2012. 6. 8. 14:00-18:00 숙명여자대학교 백주년기념관 신한은행홀 601호에서 개최된 '법학교육 정상화와 법조인력 양성제도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대토론회'에서 토론자로서 발표한 내용을 수정.보완한 것입니다.

 

 

 

법조인 선발.양성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양재규 변호사 (사법연수원 제41기 회장)

 Ⅰ. 머리말

변호사시험법 부칙 제2조와 제4조 제1항에 의하면, 사법시험법은 폐지하며, [사법시험법]에 따른 사법시험은 2017년까지실시하되 2017년에는 2016년에 실시한 제1차시험에 합격한 사람 중 2016년에 제3차시험까지 합격하지 못한 사람을 대상으로 제2차시험 또는 제3차시험을 실시합니다. 결국 사법시험 제1차시험은 2016년에 종료됩니다.

 

그러나 사법시험의 폐지는 올바른 법조인 선발.양성을 저해하고 공정사회나 사법정의에 배치된다는 점에 공감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에 사법연수원 제41기는 연수원 수료를 앞둔 2012. 1. 26. '사법시험 존치를 위한 입법의견서'를 법무부장관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제출하였고, 1. 31. 3개의 일간지와 2개의 법률전문지에 사법시험 존치를 촉구하는 의견광고를 냈습니다. 사법시험 존치입법에 찬성한 41기 사법연수생은 845명에 달하였습니다. 사법연수생들이 일간지에 정부정책에 대한 의견광고를 낸 것은 우리 41기가 사법연수원 사상 최초입니다.

 

이러한 입법의견서의 제출과 언론광고의 추진에 대해 사법연수원 측이 반대하고 만류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41기가 이를 감행한 것은 올바른 법조인 선발.양성제도의 확립을 통해 사법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사법연수원 제41기는 작년 초에 제42기와 함께 법무부의 로스쿨생 검사 사전선발방안에 대해 반대성명서를 발표하는 등 강력히 반발하여 그 방안을 철회하도록 하는 등 공명정대한 사법제도의 확립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1년차 사법연수생으로 재직중이던 2010. 12.에는 제 개인의 명의로 법무부장관과 국회 법사위에 '사법시험 존치를 위한 입법의견서'를 제출하기도 했습니다.

 

 

Ⅱ. 사법시험 폐지의 의미

사법시험을 폐지하고 로스쿨제도로만 가는 경우에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는데, 이는 우리나라 로스쿨제도 자체의 문제점이기도 합니다.

 

 

1. 서민층의 법조계진출기회 박탈

 

사법시험의 폐지는 서민들이 법조인이 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합니다. 로스쿨제도가 전면적으로 시행되고 사법시험이 폐지되면 서민들이 변호사.판사.검사가 되기는 무척 어려워집니다. 서민층에 매우 불리한 입학전형방식과 고액의 등록금 등으로 인해 로스쿨제도는 서민들의 법조계 진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합니다.

 

3년간 6천여만 원에 이르는 로스쿨 학비를 감당할 수 있는 서민층은 없을 것입니다. 가정형편이 어려운 로스쿨 재학생의 잇따른 자살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현재 많은 로스쿨이 심각한 재정난을 겪고 있는바, 사법시험이 폐지되면 로스쿨의 적자를 메우기 위해 등록금을 현재보다 훨씬 더 많은 액수로 인상할 것으로 예상됩니다.그러면 서민층의 법조계 진입은 불가능해질 것입니다. '하면 된다'는 꿈이 '해도 안 된다'는 자포자기로 바뀌는 사회에서는 계층간 갈등이 고조될 것이고, 건강하지 못한 사회구조에서는 미래를 장담할 수 없을 것입니다.

 

서민층의 법조계진출기회의 박탈은 현 정부가 추진하는 '공정사회' 시책의 취지에도 반합니다. 직업선택의 기회균등이 보장되지 않는 사회가 공정한 사회일 수는 없습니다. 누구에게든 균등한 기회를 주는 게 공정사회의 기본 바탕이기 때문입니다.

 

서민층의 법조계진출기회 박탈이라는 문제점은 로스쿨 교육과정의 개선만으로는 해결될 수 없습니다.

 

 

2. 법과대학의 존립과 학문으로서의 법학발전 저해

 

사법시험의 존치는 법과대학의 존폐 문제와도 연계되어 있습니다.

 

사법시험이 존치하는 동안에는 법과대학 학부생들이 사법시험에 대비하는 공부를 집중적으로 하면서 법학실력을 차곡차곡 쌓았고, 대학원에 진학하여 석사과정.박사과정을 거치면서 학문으로서의 법학을 연구하고 교수로 양성되었습니다.

 

그런데 사법시험이 폐지되면 종래와 같은 법학교수가 양성되지 못할 것이고 학문으로서의 법학은 명맥을 유지할 수 없을 것입니다. 사법시험이 폐지되면 우수한 인재들이 법과대학에 진학하려 하지 않을 것이고, 로스쿨생들은 학문연구에 관심 없고 법기술자를 추구하기 때문입니다. 법과대학 교수들뿐만 아니라 로스쿨 교수들도 이론법학이 죽어가고 있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하고 있습니다.

 

사법시험의 존치는 우수한 인재가 법과대학에 진학하도록 하는 하나의 유인이 될 수 있고, 법과대학은 학문으로서의 법학의 발전을 위해서도 필요합니다. 우수한 인재가 법과대학을 거쳐 법과대학원으로 진학하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3. 학력에 의한 차별

 

우리나라의 경우, 사법시험-사법연수원 제도에서는 노무현 전 대통령을 비롯하여 고졸 출신도 법조인이 될 수 있으나, 로스쿨-변호사시험 제도에서는 로스쿨이라는 대학원 출신만이 법조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이는 법조인 선발에 있어서 학력에 의한 차별을 두는 것입니다.

 

사법시험에는 고졸 출신도 매년 여러 명이 합격하고 있습니다. 사법연수원 제41기 중에도 2명이 고졸 출신입니다.

 

그리고 사법시험 합격자 중에는 법학을 전공하지 않은 사람이 20% 정도 되고 2001년에는 34%에 이르렀습니다. 또한 로스쿨 합격자보다 사법시험 합격자의 평균연령이 더 높고, 사법시험 합격자 중에는 변리사·공인회계사·의사·약사·경찰관·군장교·공무원·은행원·일반회사원·자영업자 등 다양한 사회경험을 가진 사람이 많습니다. 다양한 전공과 사회경험을 갖춘 사람들이 법조인으로 진출하도록 하는 데에는 사법시험으로 충분합니다.

 

 

4. 법조인의 정의감과 순수성 훼손

 

사법시험을 거친 법조인들 중에는 정의감과 순수성으로 무장한 사람들이 많은 반면에 로스쿨을 거친 법조인들 중에는 정의감과 순수성 없이 돈벌이에 급급한 사람들이 많다는 평가가 있습니다. 로스쿨생들 중에는 어떻게 하면 사법정의를 실현할 것인가 고민하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까 궁리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로스쿨 교수들도 이러한 지적을 합니다.

 

종래에도 법조비리와 법조인의 신뢰상실이 문제되어 왔는데, 앞으로는 편파적 사법권행사로 인한 국민들의 불만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사법시험이 폐지되면 법조인의 정의감과 순수성을 찾아보기가 매우 어려워질 것입니다.

 

 

Ⅲ. 로스쿨제도의 문제점

로스쿨제도는 고비용과 실력저하, 입학전형과정의 불투명성 등으로 인해 불합리한 제도이고, 독일과 일본에서는 이미 실패한 제도로 판명났습니다.

 

법률 제정과정을 보더라도, 국민적 합의 없이 2007년 당시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의 야합에 의해 국회의장이 직권상정하여 민주노동당 등의 실력저지에도 불구하고 로스쿨법(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을 날치기로 통과시켰습니다.

 

로스쿨법 도입 당시부터 '돈스쿨'이라 불리며 부작용의 우려가 컸는데, 지금 그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1. 고비용

 

로스쿨제도는 고액의 등록금을 부담할 수 있는 고소득층과 법학전문대학원 졸업자라는 고학벌자를 위한 제도이며, 사법시험제도에 비해 법조계 진입장벽을 훨씬 높이고 사회계층을 고착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뿐입니다.

 

로스쿨제도의 가장 큰 문제점은 법조계 진입장벽의 설치와 사회계층의 고착화입니다. 서민층에 매우 불리한 입학전형방식과 고액의 등록금으로 인해 로스쿨제도는 서민의 법조계 진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합니다. 로스쿨제도는 3년간 6천여만 원에 이르는 고액의 등록금을 부담할 수 있는 고소득층과 법학전문대학원 졸업자라는 고학벌자를 위한 제도입니다. 그래서 로스쿨은 귀족학교, 권력대물림장치라고 불립니다.

 

 

2. 질저하

 

로스쿨제도는 부실교육과 부실평가로 인한 법조인의 실력저하와 법률서비스의 질저하를 초래합니다.

 

1971년에 로스쿨제도를 도입한 독일은 19841월에 로스쿨제도를 폐지하고 사법시험제도로 회귀한다고 발표했는데, 그 이유로 3배 이상 과도한 교육비용 소요와 로스쿨 졸업자들의 실력저하로 인한 법률서비스의 질적 하락을 들었습니다.독일은 56개월의 교육과정이 부실하다고 하여 1978년부터는 66개월제로 변경했지만, 그래도 로스쿨 졸업자들의 실력이 낮아서 문제되었습니다.

 

3년제인 우리나라 로스쿨의 경우 실력저하 문제가 독일보다 더 심각할 것입니다.

 

사법연수원 출신은 법학공부를 4년 이상 한 후에 치열한 경쟁을 거쳐서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사법연수원에서 2년간 잘 짜여진 교육과정을 통해 체계적으로 실무수습을 받습니다. 그러나 로스쿨 출신은 법과대학 졸업자도 있겠지만 법학적성검사(LEET)와 면접을 통해 로스쿨에 입학하여 로스쿨에서 3년간 법학공부를 한 후 기초적인 법률지식만을 묻는 변호사시험을 거칩니다. 로스쿨에서는 법과대학 4년과 연수원 실무교육 2년의 과정을 3년만에 끝내려다 보니까 교수들은 진도 나가기에 급급하고 학생들은 수업을 따라가지 못해 우왕좌왕하며 교육이 수박겉핥기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금의 로스쿨 교육으로는 제대로 된 법학지식의 습득을 담보할 수 없습니다.

 

판례법을 기본으로 하여 상하위법의 서열관계나 특별법의 위치관계가 복잡하지 않은 영미법계와는 달리, 독일·일본·우리나라와 같은 대륙법계에서는 복잡한 이론을 바탕으로 방대한 성문법이 유기적으로 얽혀 있기 때문에 그 체계를 이해하는데 상당한 시간과 공부가 필요하고 실체법 실력이 탄탄해야 소송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습니다. 단기간에 이론교육과 실무교육을 모두 실시하는 미국식 로스쿨제도는 대륙법 체계에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독일도 로스쿨제도를 폐지하고 사법시험제도로 회귀했습니다. 대륙법계에서는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의 법률지식과 실무능력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사실이 독일과 일본에서 이미 증명되었습니다.

 

 

3. 로스쿨생의 자질문제

 

모 법무법인 대표변호사가 '사법연수생이 1시간에 할 일을 로스쿨생은 5시간 걸려서 한다'는 말을 한 적이 있고, 2012. 1. 18.자 대한변협신문에는 제1회 변호사시험에서 '과락(100점 만점에 40)을 면할 만한 답안은 전체의 20% 정도'라는 채점위원의 언급이 있습니다. 그만큼 로스쿨생의 법률지식과 실무능력이 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거기에는로스쿨 교육기간의 문제뿐만 아니라 수강생의 자질 문제도 내포되어 있습니다.

 

사법시험을 대비해 다년간 법학공부를 한 비법학전공자나 법학전공자는 제외되겠지만, 로스쿨 입학시의 낮은 경쟁률과 법학지식 평가의 결여로 인해 로스쿨생들의 법적 소양이 매우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4. 변호사시험의 부적격성

 

올해 시행된 제1회 변호사시험은 변호사로서의 자격을 평가하기에는 난이도가 너무 낮아서 그 합격만으로는 변호사로서의 지식.능력을 보장하기 어렵습니다.

 

법무부가 지난 323일 발표한제1회 변호사시험 합격자는 1,451명입니다. 합격률은 응시자대비 87%이고 입학정원대비 72%입니다. 올해 법무부가 로스쿨 입학정원의 75%정도를 변호사시험에 합격시키려고 하다 보니, 변호사시험은 약 1.1:1의 낮은 경쟁률로 요식행위에가깝습니다. 그러니 사법연수원출신과 로스쿨 출신은 현저한 실력차이를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일본의 경우 작년에 로스쿨 출신의 사법시험 합격률이 23.4%에 그쳤는데, 그 원인은 로스쿨의 낮은 교육수준에 있다고 한다. 우리나라도 변호사시험의 합격률을 미리 정하기보다는 사법시험처럼 출제와 채점을 엄격히 하고 과락제를 두어서 사법시험 수준의 실력을 갖춘 사람만을 합격시키는 게 바람직합니다.

 

 

5. 실무수습의 부실

 

법률에 대한 기본적 소양을 갖춘 로스쿨 졸업자들이 변호사시험을 거쳐서 실무수습을 별도로 받으면 실무능력을 충분히 갖출 수 있다는 주장도 있지만, 로스쿨 교육만으로는 법률에 대한 기본적 소양을 갖추기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로스쿨 출신 변호사시험 합격자들이 현행법대로 6개월의 실무수습을 받는다고 해도 실무능력을 갖추기는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현행법에 의하면, 법무법인이나 일정한 관공서 등에 취업하여 법률사무에 종사하는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은 연수를 받지 않아도 되지만 그렇지 않은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은 6개월의 연수를 받아야만 합니다. 6개월 이상 법률사무종사기관에서 법률사무에 종사하거나 연수를 받아야만 사건을 수임할 수 있고 단독으로 법률사무소를 개설할 수 있습니다. 미취업 로스쿨 출신 변호사의 연수를 맡을 곳은 대한변협인데, 연수시스템이 제대로 구비되어 있지 않습니다. 몇번의 집체교육과 실무연습으로 실무수습이 제대로 이루어지겠습니까?

 

국민에게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는 데에는 로스쿨제도보다 사법시험제도를 통해 사법연수원 교육을 시키는 것이 훨씬 더 낫습니다.

 

 

6. 입학전형과정의 불투명성

 

로스쿨제도는 입학전형방식의 불투명이라는 문제점도 안고 있습니다. 로스쿨 입학전형방식은 학교별로 다르고 항목별 반영률 같은 구체적 내용이 공개되어 있지도 않은데, 사회활동.봉사활동 경력과 면접 점수 등을 주요 요소로 하여 정성평가의 방식으로 합격자가 결정되기 때문에 객관성과 공정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지금과 같은 불투명한 정성평가의 방식으로는 입학전형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할 수 없습니다.

 

 

7. 로스쿨 존립근거가 될 수 없는 지역균형발전론

 

지역균형발전은 참여정부가 중점을 둔 사항이고, 지역인재를 적절히 육성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로스쿨을 통해 지역인재가 육성되고 지역균형발전이 이루어지려면 지방대 학부출신이 지방대 로스쿨에 진학하고 지방대 로스쿨출신이 그 지방의 공.사직에 취업해야 하는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서울대.고려대.연세대를 비롯한 수도권대학의 학부출신이 전국 로스쿨에 진학하고 수도권 로스쿨출신 위주로 취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로스쿨을 운영하고 있는 25개교의 학부졸업생들이 로스쿨 입학생의 약 9할을 차지하고 있어서 로스쿨을 운영하고 있지 않은 대학교의 학부졸업생들은 로스쿨에 입학하는 것조차 무척 어렵습니다.

 

지방대학교 출신이 로스쿨에 들어가는 것도 어렵고 지방로스쿨 출신이 취업하는 것도 어려워서 지역균형발전론은 로스쿨제도의 존립근거가 될 수 없을 것입니다.

 

 

8. 변호사시험 응시기회의 불균등

 

비록 헌법재판소에서 로스쿨법 제8조 제1항에 대해 합헌결정을 내렸지만, 변호사시험 응시자격을 로스쿨 졸업으로 제한하는 것은 직업선택의 자유, 공무담임권, 평등권을 침해할 소지가 매우 높습니다.

 

일본은 예비시험을 도입하여 로스쿨을 다니지 않은 사람에게도 ()사법시험 응시자격을 주고 있고, 미국에서도 다수의 주에서는 비인증 로스쿨 졸업자, 통신강좌 이수자 등에게 변호사시험 응시기회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의사면허시험에는 의학전문대학원 졸업자뿐만 아니라 의과대학 졸업자에게도 응시자격을 부여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법학전문대학원 졸업자에게만 변호사시험 응시자격을 부여하는 것은 합리적이라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9. 공.사직 취업에서의 객관성과 공정성 결여

 

사법시험 성적은 합격자건 불합격자건 본인에게 공개되지만, 변호사시험 성적은 불합격자에게만 성적공개청구권이 인정되고 합격자는 성적을 알 수 없도록 되어 있어서(변호사시험법 제181) 변호사시험 성적으로 인력을 선발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법률지식을 검증하는 객관적 시험인 변호사시험의 성적 비공개로 인해 특히 지방대 로스쿨 출신은 취업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렇다 보니 지방 모 로스쿨 1기생 20여명이 시험 응시자의 알권리, 직업선택의 자유 등 침해를 이유로 2011. 11. 30. 헌법소원을 청구했습니다. 지방대 로스쿨생들은 변호사시험 성적을 반영하지 않으면 학부나 로스쿨에 대한 외부적 평가가 크게 작용할 것이고, 로스쿨의 학점을 신뢰할 수 없는 처지여서 취업기회가 서울권 로스쿨에 집중될 것이 뻔하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사직 취업에서 객관성과 공정성을 보장하려면, 변호사시험성적을 고려하여 선발하든지 별도의 임용시험이나 선발고사를 거쳐서 선발하든지 해야 할 것입니다. 공무원으로 임용하건 변호사로 채용하건 로스쿨생들의 집안배경을 고려하지 말고 법률지식.실무능력과 같은 실력만으로 평가해야 할 것입니다.

 

사법연수생들은 로스쿨 관계자들이 로스쿨 출신의 취업을 위해 정부·공공기관 등에 압박을 가하는 것과 정부·공공기관 등이 이에 발맞추어 실력없는 로스쿨 출신을 채용하는 것에 대해 매우 큰 불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작년 말에 로스쿨협의회 이사장은 '로스쿨생들이 행정부 등 정부영역에 들어가서 활동하는 것이 옳다는 측면에서 보면 행정고시제도는 이제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했습니다. 2010년에도 행시 폐지안이 논란을 불러 일으켰다가 국민적 반발로 무산되었는데, 또 행시폐지주장이 나오자 행시준비생들은 로스쿨의 집단이기주의의 극치를 보여주는 것이라며 오히려 '로스쿨을 폐지해야 한다'고 맞섰습니다. 로스쿨생들에게 특혜를 주는 것에 반발하는 것입니다.

 

 

 

Ⅳ. 맺음말

서민층의 법조계 진입을 보장하기 위해서라도 사법시험을 존치시켜야 합니다. 사법시험은 우리 국민 대다수가 인정하는 계층이동의 기회이자 공정한 경쟁의 대명사입니다. 사법시험에는 학력·연령 제한이 없고 직장인도 주경야독하여 응시할 수 있으며, 치열한 공개경쟁을 통해 법률지식을 검증받은 사시합격자가 매우 우수한 연수원과정을 통해 실무능력을 충분히 터득합니다. 국민에게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는 데에는 로스쿨제도보다 사법시험제도를 통해 사법연수원 교육을 시키는 것이 훨씬 더 낫습니다. 변호사시험법 부칙 제2조와 제4조 제1항을 삭제하고 사법시험법을 계속 시행하도록 하면 됩니다.

 

이미 도입되어 있는 로스쿨제도가 폐지되지 않는 상황에서는 법학전문대학원-변호사시험 출신과 사법시험-사법연수원 출신이 서로 경쟁하며 발전하도록 하는 것(사법시험.변호사시험 병행제도)이 법률수요자에게도 유리할 것입니다. 법학전문대학원-변호사시험을 폐지하고 사법시험-사법연수원만을 유지하는 것이 더 좋겠지만, 법학전문대학원을 당장 폐지할 수 없다면 법학전문대학원-변호사시험과 사법시험-사법연수원을 병행하는 것이 좋다는 것입니다.

 

사법시험을 존치시키고 현재의 변호사시험을 사법시험에 통합하는 경우, 로스쿨 졸업자에게 사법시험 제1차시험을 몇 년간 면제해 주는 방법(변호사시험을 없애고 법학전문대학원과 사법시험-사법연수원을 유지하되 법학전문대학원 졸업자에게 사법시험 제1차시험을 면제해 주는 것)이나 로스쿨을 졸업하지 않은 예비시험 합격자에게 사법시험 응시자격을 주는 방법(법학전문대학원과 예비시험을 병행하되 사법연수원을 통해 연수를 실시하는 신사법시험으로 단일화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으로 고려될 수 있을 것입니다.

 

로스쿨제도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기 때문에 종국적으로는 독일처럼 폐지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작년 4월에 사단법인 한국기업법무협회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53, 일반대학원 법학과 교수 64, 법조계 종사자 165명 등 총 404명의 법률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60.6%'지금이라도 로스쿨제도를 폐지해야 한다'고 응답하였습니다.

 

사법시험의 존치는 공정사회의 구현과 관련되어 있어서 모든 국민의 관심사이기도 하지만, 특히 법과대학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으므로 법대 교수님들과 학생들이 보다 깊은 관심을 갖고 사법시험 존치를 위해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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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10명 중 7명 "사법시험 존치해야"

사법시험 '존치' 71.5%...'폐지' 26.7%
예비시험 대신 사법시험 존치 60.6%

 

현행 법에 의해 현 사법시험이 2017년에 완전히 폐지될 예정이지만, 우리 국민 10명 중

7명은 여전히 사법시험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민대하교 법률상담센터에서 5월 2일부터 20일까지 온라인에서 실시한 무기명 설문조사

결과, 유효 응답자(550명)의 71.5%가 선발인원을 줄이더라도 로스쿨과 별개로 사법시험

을 통한 법조인이 나올 수 있는 길을 열어 두어야 한다는 의견에 찬성했다.


로스쿨 제도를 완전히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사법시험을 폐지하여야 한다는 응답은 26.7%

에 그쳤다.


사법시험을 존치시킬 경우 선발인원의 적정 숫자에 대해서는 300∼500명이 26.7%로 가

장 많았다. 다음으로 500∼700명이 16%로 뒤를 이었으며 700∼1000명 15.1%, 200∼

300명 14.2% 등의 순이었다. 결국 '300명 이상'을 선발해야 한다는 의견이 전체 응답자

의 57.8%를 차지했으며 무응답자는 28%였다.


올해 초 법률저널이 사법시험 제1차시험에 응시한 수험생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서도 사법시험이 존치한다면 바라는 선발인원을 묻는 질문에  500명 이상이 응답자(70

8명)의 절반이 넘는 54.2%에 달했다. 400∼500명 22.9%, 300∼400명 10.5%, 200∼

300명 9% 등의 순이었으며 200명 미만은 3.4%에 불과했다.


또한 우리 국민의 대다수는 변호사 예비시험보다도 현행대로 사법시험 존치가

더욱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보였다.


변호사 예비시험은 로스쿨 진학을 하지 않더라도 일정한 시험을 거치면 로스쿨 졸업생

과 같은 자격 요건을 갖고 변호사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제도이며 현재 일본에서 실시하

고 있다.


사법시험 존치 대신 변호사 예비시험을 두자는 주장에 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라는

질문에 응답자의 60.6%가 '수험생들에게 불필요하게 이중으로 시험을 치르게 하는 제

도로서 현행대로 사법시험을 존치하면 족하다'는 의견에 찬성했다.


반면 '연수원 출신 법조인과 로스쿨 출신 법조인 사이에 위화감을 없애는 좋은 방법

이다'는 의견에는 14.9%만이 지지했다. '모르겠다'는 19.6%였으며 무응답은 4.9%였다.


18대 국회에서 변호사시험법이 통과될 당시 로스쿨 출신 아닌 사람들에게도 법

조인이 되는 길을 열어주는 방안을 부대의견으로 달았다. 따라서 이번 19대 국

회에서 이 문제가 본격적으로 논의되어야 할 필요성에 관해 응답자 가운데 열

의 일곱인 67.8%가 '적극적으로 논의되어 로스쿨 외의 법조인 인력 배출

방안이 나와야 한다'는 것에 지지했다.


반면 '로스쿨의 정착을 위해 사법시험을 폐지하고 더 이상 논의는 하지 많아야 한다'

는 의견에는 25.1%에 불과했다. 이 외에 '잘 모르겠다' 4.9%, 무응답 2.2%였다.


이번 설문조사 참여자 중 법률 실무에 종사하고 있거나 적어도 법학 관련 공부 경험이

 있다고 밝힌 응답자는 74.4%였으며 법학과는 전혀 무관하다는 응답자는 24.6%였다.  

 

법조인 선발.양성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양재규 변호사 (사법연수원 제41기 회장)

 Ⅰ. 머리말

변호사시험법 부칙 제2조와 제4조 제1항에 의하면, 사법시험법은 폐지하며, [사법

시험법]에 따른 사법시험은 2017년까지실시하되 2017년에는 2016년에 실시한 제

1차시험에 합격한 사람 중 2016년에 제3차시험까지 합격하지 못한 사람을 대상으

로 제2차시험 또는 제3차시험을 실시합니다. 결국 사법시험 제1차시험은 2016년에

종료됩니다.

 

그러나 사법시험의 폐지는 올바른 법조인 선발.양성을 저해하고 공정사회나 사법정

의에 배치된다는 점에 공감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에 사법연수원 제41기는 연수원 수료를 앞둔 2012. 1. 26. '사법시험 존치를 위한

 입법의견서'를 법무부장관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제출하였고, 1. 31. 3개의

일간지와 2개의 법률전문지에 사법시험 존치를 촉구하는 의견광고를 냈습니다.

사법시험 존치입법에 찬성한 41기 사법연수생은 845명에 달하였습니다. 사법연수

생들이 일간지에 정부정책에 대한 의견광고를 낸 것은 우리 41기가 사법연수원 사

상 최초입니다.

 

이러한 입법의견서의 제출과 언론광고의 추진에 대해 사법연수원 측이 반대하고 만

류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41기가 이를 감행한 것은 올바른 법조인 선발.양성제도의

 확립을 통해 사법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사법연수원 제41기는 작년 초

에 제42기와 함께 법무부의 로스쿨생 검사 사전선발방안에 대해 반대성명서를 발

표하는 등 강력히 반발하여 그 방안을 철회하도록 하는 등 공명정대한 사법제도의

 확립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1년차 사법연수생으로 재직중이던 2010.

12.에는 제 개인의 명의로 법무부장관과 국회 법사위에 '사법시험 존치를 위한 입

법의견서'를 제출하기도 했습니다.

 

 

Ⅱ. 사법시험 폐지의 의미

사법시험을 폐지하고 로스쿨제도로만 가는 경우에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는데, 이는

 우리나라 로스쿨제도 자체의 문제점이기도 합니다.

 

 

1. 서민층의 법조계진출기회 박탈

 

사법시험의 폐지는 서민들이 법조인이 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합니다. 로스쿨제도

가 전면적으로 시행되고 사법시험이 폐지되면 서민들이 변호사.판사.검사가 되기

는 무척 어려워집니다. 서민층에 매우 불리한 입학전형방식과 고액의 등록금 등으

로 인해 로스쿨제도는 서민들의 법조계 진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합니다.

 

3년간 6천여만 원에 이르는 로스쿨 학비를 감당할 수 있는 서민층은 없을 것입니

. 가정형편이 어려운 로스쿨 재학생의 잇따른 자살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현재 많은 로스쿨이 심각한 재정난을 겪고 있는바, 사법시험이 폐지되면 로스쿨의

 적자를 메우기 위해 등록금을 현재보다 훨씬 더 많은 액수로 인상할 것으로 예

상됩니다.그러면 서민층의 법조계 진입은 불가능해질 것입니다. '하면 된다'

꿈이 '해도 안 된다'는 자포자기로 바뀌는 사회에서는 계층간 갈등이 고조될 것이

, 건강하지 못한 사회구조에서는 미래를 장담할 수 없을 것입니다.

 

서민층의 법조계진출기회의 박탈은 현 정부가 추진하는 '공정사회' 시책의 취지에도

 반합니다. 직업선택의 기회균등이 보장되지 않는 사회가 공정한 사회일 수는 없습

니다. 누구에게든 균등한 기회를 주는 게 공정사회의 기본 바탕이기 때문입니다.

 

서민층의 법조계진출기회 박탈이라는 문제점은 로스쿨 교육과정의 개선만으로는

해결될 수 없습니다.

 

 

2. 법과대학의 존립과 학문으로서의 법학발전 저해

 

사법시험의 존치는 법과대학의 존폐 문제와도 연계되어 있습니다.

 

사법시험이 존치하는 동안에는 법과대학 학부생들이 사법시험에 대비하는 공부를

집중적으로 하면서 법학실력을 차곡차곡 쌓았고, 대학원에 진학하여 석사과정.박사

과정을 거치면서 학문으로서의 법학을 연구하고 교수로 양성되었습니다.

 

그런데 사법시험이 폐지되면 종래와 같은 법학교수가 양성되지 못할 것이고 학문으

로서의 법학은 명맥을 유지할 수 없을 것입니다. 사법시험이 폐지되면 우수한 인재

들이 법과대학에 진학하려 하지 않을 것이고, 로스쿨생들은 학문연구에 관심 없고

법기술자를 추구하기 때문입니다. 법과대학 교수들뿐만 아니라 로스쿨 교수들도 이

론법학이 죽어가고 있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하고 있습니다.

 

사법시험의 존치는 우수한 인재가 법과대학에 진학하도록 하는 하나의 유인이 될

수 있고, 법과대학은 학문으로서의 법학의 발전을 위해서도 필요합니다. 우수한 인

재가 법과대학을 거쳐 법과대학원으로 진학하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3. 학력에 의한 차별

 

우리나라의 경우, 사법시험-사법연수원 제도에서는 노무현 전 대통령을 비롯하여

고졸 출신도 법조인이 될 수 있으나, 로스쿨-변호사시험 제도에서는 로스쿨이라는

대학원 출신만이 법조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이는 법조인 선발에 있어서 학력에 의

한 차별을 두는 것입니다.

 

사법시험에는 고졸 출신도 매년 여러 명이 합격하고 있습니다. 사법연수원 제41

중에도 2명이 고졸 출신입니다.

 

그리고 사법시험 합격자 중에는 법학을 전공하지 않은 사람이 20% 정도 되고 2001

년에는 34%에 이르렀습니다. 또한 로스쿨 합격자보다 사법시험 합격자의 평균연령

이 더 높고, 사법시험 합격자 중에는 변리사·공인회계사·의사·약사·경찰관·군장교·

공무원·은행원·일반회사원·자영업자 등 다양한 사회경험을 가진 사람이 많습니다.

다양한 전공과 사회경험을 갖춘 사람들이 법조인으로 진출하도록 하는 데에는 사법

시험으로 충분합니다.

 

 

4. 법조인의 정의감과 순수성 훼손

 

사법시험을 거친 법조인들 중에는 정의감과 순수성으로 무장한 사람들이 많은

반면에 로스쿨을 거친 법조인들 중에는 정의감과 순수성 없이 돈벌이에 급급한

사람들이 많다는 평가가 있습니다. 로스쿨생들 중에는 어떻게 하면 사법정의를

실현할 것인가 고민하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까 궁리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로스쿨 교수들도 이러한 지적을 합니다.

 

종래에도 법조비리와 법조인의 신뢰상실이 문제되어 왔는데, 앞으로는 편파적 사

법권행사로 인한 국민들의 불만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사법시험이 폐지되

면 법조인의 정의감과 순수성을 찾아보기가 매우 어려워질 것입니다.

 

 

Ⅲ. 로스쿨제도의 문제점

로스쿨제도는 고비용과 실력저하, 입학전형과정의 불투명성 등으로 인해 불합

리한 제도이고, 독일과 일본에서는 이미 실패한 제도로 판명났습니다.

 

법률 제정과정을 보더라도, 국민적 합의 없이 2007년 당시 열린우리당과 한나라

당의 야합에 의해 국회의장이 직권상정하여 민주노동당 등의 실력저지에도 불

구하고 로스쿨법(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을 날치기로 통과시켰

습니다.

 

로스쿨법 도입 당시부터 '돈스쿨'이라 불리며 부작용의 우려가 컸는데, 지금 그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1. 고비용

 

로스쿨제도는 고액의 등록금을 부담할 수 있는 고소득층과 법학전문대학원 졸

업자라는 고학벌자를 위한 제도이며, 사법시험제도에 비해 법조계 진입장벽을

 훨씬 높이고 사회계층을 고착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뿐입니다.

 

로스쿨제도의 가장 큰 문제점은 법조계 진입장벽의 설치와 사회계층의 고착화

입니다. 서민층에 매우 불리한 입학전형방식과 고액의 등록금으로 인해 로스쿨

제도는 서민의 법조계 진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합니다. 로스쿨제도는 3년간 6

여만 원에 이르는 고액의 등록금을 부담할 수 있는 고소득층과 법학전문대학원

졸업자라는 고학벌자를 위한 제도입니다. 그래서 로스쿨은 귀족학교, 권력대물림

장치라고 불립니다.

 

 

2. 질저하

 

로스쿨제도는 부실교육과 부실평가로 인한 법조인의 실력저하와 법률서비스의

질저하를 초래합니다.

 

1971년에 로스쿨제도를 도입한 독일은 19841월에 로스쿨제도를 폐지하고

사법시험제도로 회귀한다고 발표했는데, 그 이유로 3배 이상 과도한 교육비용

 소요와 로스쿨 졸업자들의 실력저하로 인한 법률서비스의 질적 하락을 들었습

니다.독일은 56개월의 교육과정이 부실하다고 하여 1978년부터는 66개월

제로 변경했지만, 그래도 로스쿨 졸업자들의 실력이 낮아서 문제되었습니다.

 

3년제인 우리나라 로스쿨의 경우 실력저하 문제가 독일보다 더 심각할 것입니다.

 

사법연수원 출신은 법학공부를 4년 이상 한 후에 치열한 경쟁을 거쳐서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사법연수원에서 2년간 잘 짜여진 교육과정을 통해 체계적으로 실무수습을

 받습니다. 그러나 로스쿨 출신은 법과대학 졸업자도 있겠지만 법학적성검사(LEET)

와 면접을 통해 로스쿨에 입학하여 로스쿨에서 3년간 법학공부를 한 후 기초적인

법률지식만을 묻는 변호사시험을 거칩니다. 로스쿨에서는 법과대학 4년과 연수원

실무교육 2년의 과정을 3년만에 끝내려다 보니까 교수들은 진도 나가기에 급급하

고 학생들은 수업을 따라가지 못해 우왕좌왕하며 교육이 수박겉핥기식으로 운영

되고 있습니다. 지금의 로스쿨 교육으로는 제대로 된 법학지식의 습득을 담보할 수

 없습니다.

 

판례법을 기본으로 하여 상하위법의 서열관계나 특별법의 위치관계가 복잡하지 않

은 영미법계와는 달리, 독일·일본·우리나라와 같은 대륙법계에서는 복잡한 이론을

 바탕으로 방대한 성문법이 유기적으로 얽혀 있기 때문에 그 체계를 이해하는데 상

당한 시간과 공부가 필요하고 실체법 실력이 탄탄해야 소송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

습니다. 단기간에 이론교육과 실무교육을 모두 실시하는 미국식 로스쿨제도는 대

륙법 체계에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독일도 로스쿨제도를 폐지하고 사법시험제

도로 회귀했습니다. 대륙법계에서는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의 법률지식과 실무능력

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사실이 독일과 일본에서 이미 증명되었습니다.

 

 

3. 로스쿨생의 자질문제

 

모 법무법인 대표변호사가 '사법연수생이 1시간에 할 일을 로스쿨생은 5시간 걸려

서 한다'는 말을 한 적이 있고, 2012. 1. 18.자 대한변협신문에는 제1회 변호사시험

에서 '과락(100점 만점에 40)을 면할 만한 답안은 전체의 20% 정도'라는 채점위

원의 언급이 있습니다. 그만큼 로스쿨생의 법률지식과 실무능력이 떨어진다는 얘

기입니다. 거기에는로스쿨 교육기간의 문제뿐만 아니라 수강생의 자질 문제도 내

포되어 있습니다.

 

사법시험을 대비해 다년간 법학공부를 한 비법학전공자나 법학전공자는 제외되겠

지만, 로스쿨 입학시의 낮은 경쟁률과 법학지식 평가의 결여로 인해 로스쿨생들의

 법적 소양이 매우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4. 변호사시험의 부적격성

 

올해 시행된 제1회 변호사시험은 변호사로서의 자격을 평가하기에는 난이도가 너

무 낮아서 그 합격만으로는 변호사로서의 지식.능력을 보장하기 어렵습니다.

 

법무부가 지난 323일 발표한제1회 변호사시험 합격자는 1,451명입니다. 합격률

은 응시자대비 87%이고 입학정원대비 72%입니다. 올해 법무부가 로스쿨 입학정원

75%정도를 변호사시험에 합격시키려고 하다 보니, 변호사시험은 약 1.1:1의 낮

은 경쟁률로 요식행위에가깝습니다. 그러니 사법연수원출신과 로스쿨 출신은 현저

한 실력차이를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일본의 경우 작년에 로스쿨 출신의 사법시험 합격률이 23.4%에 그쳤는데, 그 원인

은 로스쿨의 낮은 교육수준에 있다고 한다. 우리나라도 변호사시험의 합격률을 미

리 정하기보다는 사법시험처럼 출제와 채점을 엄격히 하고 과락제를 두어서 사법

시험 수준의 실력을 갖춘 사람만을 합격시키는 게 바람직합니다.

 

 

5. 실무수습의 부실

 

법률에 대한 기본적 소양을 갖춘 로스쿨 졸업자들이 변호사시험을 거쳐서 실무수

습을 별도로 받으면 실무능력을 충분히 갖출 수 있다는 주장도 있지만, 로스쿨 교

육만으로는 법률에 대한 기본적 소양을 갖추기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로스쿨 출신

 변호사시험 합격자들이 현행법대로 6개월의 실무수습을 받는다고 해도 실무능력

을 갖추기는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현행법에 의하면, 법무법인이나 일정한 관공서 등에 취업하여 법률사무에 종사하

는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은 연수를 받지 않아도 되지만 그렇지 않은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은 6개월의 연수를 받아야만 합니다. 6개월 이상 법률사무종사기관에서

법률사무에 종사하거나 연수를 받아야만 사건을 수임할 수 있고 단독으로 법률

사무소를 개설할 수 있습니다. 미취업 로스쿨 출신 변호사의 연수를 맡을 곳은 대

한변협인데, 연수시스템이 제대로 구비되어 있지 않습니다. 몇번의 집체교육과

실무연습으로 실무수습이 제대로 이루어지겠습니까?

 

국민에게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는 데에는 로스쿨제도보다 사법시험

제도를 통해 사법연수원 교육을 시키는 것이 훨씬 더 낫습니다.

 

 

6. 입학전형과정의 불투명성

 

로스쿨제도는 입학전형방식의 불투명이라는 문제점도 안고 있습니다. 로스쿨 입

학전형방식은 학교별로 다르고 항목별 반영률 같은 구체적 내용이 공개되어 있지

도 않은데, 사회활동.봉사활동 경력과 면접 점수 등을 주요 요소로 하여 정성평가

의 방식으로 합격자가 결정되기 때문에 객관성과 공정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

니다. 지금과 같은 불투명한 정성평가의 방식으로는 입학전형의 객관성과 공정성

을 확보할 수 없습니다.

 

 

7. 로스쿨 존립근거가 될 수 없는 지역균형발전론

 

지역균형발전은 참여정부가 중점을 둔 사항이고, 지역인재를 적절히 육성하는 것

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로스쿨을 통해 지역인재가 육성되고 지역균형발전이 이루어지려면 지방대 학부출

신이 지방대 로스쿨에 진학하고 지방대 로스쿨출신이 그 지방의 공.사직에 취업해

야 하는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서울대.고려대.연세대를 비롯한 수도권대학의 학부출신이 전국 로스쿨에 진학하고

수도권 로스쿨출신 위주로 취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로스쿨을 운영하

고 있는 25개교의 학부졸업생들이 로스쿨 입학생의 약 9할을 차지하고 있어서 로스

쿨을 운영하고 있지 않은 대학교의 학부졸업생들은 로스쿨에 입학하는 것조차 무척

어렵습니다.

 

지방대학교 출신이 로스쿨에 들어가는 것도 어렵고 지방로스쿨 출신이 취업하는

것도 어려워서 지역균형발전론은 로스쿨제도의 존립근거가 될 수 없을 것입니다.

 

 

8. 변호사시험 응시기회의 불균등

 

비록 헌법재판소에서 로스쿨법 제8조 제1항에 대해 합헌결정을 내렸지만, 변호사

시험 응시자격을 로스쿨 졸업으로 제한하는 것은 직업선택의 자유, 공무담임권,

평등권을 침해할 소지가 매우 높습니다.

 

일본은 예비시험을 도입하여 로스쿨을 다니지 않은 사람에게도 ()사법시험 응시

자격을 주고 있고, 미국에서도 다수의 주에서는 비인증 로스쿨 졸업자, 통신강좌

 이수자 등에게 변호사시험 응시기회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의사면허시험에는 의학전문대학원 졸업자뿐만 아니라 의과대학

 졸업자에게도 응시자격을 부여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법학전문대학원 졸업자에게

만 변호사시험 응시자격을 부여하는 것은 합리적이라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9. 공.사직 취업에서의 객관성과 공정성 결여

 

사법시험 성적은 합격자건 불합격자건 본인에게 공개되지만, 변호사시험 성적은

불합격자에게만 성적공개청구권이 인정되고 합격자는 성적을 알 수 없도록 되

어 있어서(변호사시험법 제181) 변호사시험 성적으로 인력을 선발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법률지식을 검증하는 객관적 시험인 변호사시험의 성적 비공개로 인해 특히 지방

대 로스쿨 출신은 취업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렇다 보니 지방 모 로스쿨 1기생

 20여명이 시험 응시자의 알권리, 직업선택의 자유 등 침해를 이유로 2011. 11. 30.

 헌법소원을 청구했습니다. 지방대 로스쿨생들은 변호사시험 성적을 반영하지 않

으면 학부나 로스쿨에 대한 외부적 평가가 크게 작용할 것이고, 로스쿨의 학점을

신뢰할 수 없는 처지여서 취업기회가 서울권 로스쿨에 집중될 것이 뻔하다고 주장

해 왔습니다.

 

.사직 취업에서 객관성과 공정성을 보장하려면, 변호사시험성적을 고려하여 선발

하든지 별도의 임용시험이나 선발고사를 거쳐서 선발하든지 해야 할 것입니다.

무원으로 임용하건 변호사로 채용하건 로스쿨생들의 집안배경을 고려하지 말고 법

률지식.실무능력과 같은 실력만으로 평가해야 할 것입니다.

 

사법연수생들은 로스쿨 관계자들이 로스쿨 출신의 취업을 위해 정부·공공기관 등

에 압박을 가하는 것과 정부·공공기관 등이 이에 발맞추어 실력없는 로스쿨 출신을

 채용하는 것에 대해 매우 큰 불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작년 말에 로스쿨협의회 이사장은 '로스쿨생들이 행정부 등 정부영역에 들어가서

활동하는 것이 옳다는 측면에서 보면 행정고시제도는 이제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

까지 했습니다. 2010년에도 행시 폐지안이 논란을 불러 일으켰다가 국민적 반발로

무산되었는데, 또 행시폐지주장이 나오자 행시준비생들은 로스쿨의 집단이기주의

의 극치를 보여주는 것이라며 오히려 '로스쿨을 폐지해야 한다'고 맞섰습니다. 로스

쿨생들에게 특혜를 주는 것에 반발하는 것입니다.

 

 

 

Ⅳ. 맺음말

서민층의 법조계 진입을 보장하기 위해서라도 사법시험을 존치시

켜야 합니다. 사법시험은 우리 국민 대다수가 인정하는 계층이동의

 기회이자 공정한 경쟁의 대명사입니다. 사법시험에는 학력·연령 제

한이 없고 직장인도 주경야독하여 응시할 수 있으며, 치열한 공개경

쟁을 통해 법률지식을 검증받은 사시합격자가 매우 우수한 연수원

과정을 통해 실무능력을 충분히 터득합니다. 국민에게 양질의 법

률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는 데에는 로스쿨제도보다 사법시험제도

를 통해 사법연수원 교육을 시키는 것이 훨씬 더 낫습니다. 변호사

시험법 부칙 제2조와 제4조 제1항을 삭제하고 사법시험법을 계속

시행하도록 하면 됩니다.

 

이미 도입되어 있는 로스쿨제도가 폐지되지 않는 상황에서는 법

학전문대학원-변호사시험 출신과 사법시험-사법연수원 출신이

서로 경쟁하며 발전하도록 하는 것(사법시험.변호사시험 병행제도)

이 법률수요자에게도 유리할 것입니다. 법학전문대학원-변호사시

험을 폐지하고 사법시험-사법연수원만을 유지하는 것이 더 좋겠지

, 법학전문대학원을 당장 폐지할 수 없다면 법학전문대학원-

호사시험과 사법시험-사법연수원을 병행하는 것이 좋다는 것입니다.

 

사법시험을 존치시키고 현재의 변호사시험을 사법시험에 통합하

는 경우, 로스쿨 졸업자에게 사법시험 제1차시험을 몇 년간 면제해

 주는 방법(변호사시험을 없애고 법학전문대학원과 사법시험-

법연수원을 유지하되 법학전문대학원 졸업자에게 사법시험 제1

시험을 면제해 주는 것)이나 로스쿨을 졸업하지 않은 예비시험 합격

자에게 사법시험 응시자격을 주는 방법(법학전문대학원과 예비시험

을 병행하되 사법연수원을 통해 연수를 실시하는 신사법시험으로 단

일화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으로 고려될 수 있을 것입니다.

 

로스쿨제도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기 때문에 종국적으로는

 독일처럼 폐지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작년 4월에 사

단법인 한국기업법무협회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53, 일반대학

원 법학과 교수 64, 법조계 종사자 165명 등 총 404명의 법률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60.6%'지금

이라도 로스쿨제도를 폐지해야 한다'고 응답하였습니다.

 

사법시험의 존치는 공정사회의 구현과 관련되어 있어서 모든 국민

의 관심사이기도 하지만, 특히 법과대학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으

므로 법대 교수님들과 학생들이 보다 깊은 관심을 갖고 사법시험 존

치를 위해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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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10명 중 7명 "사법시험 존치해야"

사법시험 '존치' 71.5%...'폐지' 26.7%
예비시험 대신 사법시험 존치 60.6%

 

현행 법에 의해 현 사법시험이 2017년에 완전히 폐지될 예정이지만, 우리 국민 1

0명 중 7명은여전히 사법시험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민대하교 법률상담센터에서 5월 2일부터 20일까지 온라인에서 실시한 무기명

설문조사 결과, 유효 응답자(550명)의 71.5%가 선발인원을 줄이더라도 로스쿨과

별개로 사법시험을 통한 법조인이 나올 수 있는 길을 열어 두어야 한다는 의견에

찬성했다.


로스쿨 제도를 완전히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사법시험을 폐지하여야 한다는 응답은

 26.7%에 그쳤다.


사법시험을 존치시킬 경우 선발인원의 적정 숫자에 대해서는 300∼500명이 26.7%

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500∼700명이 16%로 뒤를 이었으며 700∼1000명 15.1%,

 200∼300명 14.2% 등의 순이었다. 결국 '300명 이상'을 선발해야 한다는 의견이 전

체 응답자의 57.8%를 차지했으며 무응답자는 28%였다.


올해 초 법률저널이 사법시험 제1차시험에 응시한 수험생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

조사에서도 사법시험이 존치한다면 바라는 선발인원을 묻는 질문에  500명 이상이

 응답자(708명)의 절반이 넘는 54.2%에 달했다. 400∼500명 22.9%, 300∼40

0명 10.5%, 200∼300명 9% 등의 순이었으며 200명 미만은 3.4%에 불과했다.


또한 우리 국민의 대다수는 변호사 예비시험보다도 현행대로 사법시험 존치가

 더욱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보였다.


변호사 예비시험은 로스쿨 진학을 하지 않더라도 일정한 시험을 거치면 로스쿨 졸

업생과 같은 자격 요건을 갖고 변호사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제도이며 현재 일본에

서 실시하고 있다.


사법시험 존치 대신 변호사 예비시험을 두자는 주장에 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라는 질문에 응답자의 60.6%가 '수험생들에게 불필요하게 이중으로 시험을 치르

게 하는 제도로서 현행대로 사법시험을 존치하면 족하다'는 의견에 찬성했다.


반면 '연수원 출신 법조인과 로스쿨 출신 법조인 사이에 위화감을 없애는 좋은 방

법이다'는 의견에는 14.9%만이 지지했다. '모르겠다'는 19.6%였으며 무응답은 4.9

%였다.


18대 국회에서 변호사시험법이 통과될 당시 로스쿨 출신 아닌 사람들에게도

 법조인이 되는 길을 열어주는 방안을 부대의견으로 달았다. 따라서 이번 19

대 국회에서 이 문제가 본격적으로 논의되어야 할 필요성에 관해 응답자 가운

데 열의 일곱인 67.8%가 '적극적으로 논의되어 로스쿨 외의 법조인 인력 배출

 방안이 나와야 한다'는 것에 지지했다.


반면 '로스쿨의 정착을 위해 사법시험을 폐지하고 더 이상 논의는 하지 많아야 한다

'는 의견에는 25.1%에 불과했다. 이 외에 '잘 모르겠다' 4.9%, 무응답 2.2%였다.

  

사법시험존치 변호사시험법 법률안을 통과시켜주십시오

http://cafe.daum.net/tktlwhscl

아고라 서명

http://bbs3.agora.media.daum.net/gaia/do/petition/edit?&bbsId=P001&articleId=153540&objCate1=1

출처 : 청원
글쓴이 : 푸른하늘 원글보기
메모 :

사무직원 실수에 '속앓이' 하는 변호사들
항소기간·서류 등 못 챙겨 의뢰인에 거액 배상
법률적으로 사용자 책임… 하소연 할 곳도 없어
"사건처리 시스템 구축 때 지원제도 있었으면"




몇 년 전 사법연수원 선·후배 동기 4~5명과 의기 투합해 서울 서초동 법조타운에 작은 법무법인을 만들어 사무실을 연 A변호사는 최근 사무직원의 실수로 큰 속앓이를 했다. 싹싹하고 꼼꼼한 데다 실력까지 갖춰 개업 초기부터 믿고 일을 맡겼던 직원 B씨가 실수로 항소기간을 챙기지 않아 의뢰인에게 거액의 배상금을 물어줘야 했기 때문이다.

사연은 이렇다. 주말을 가족과 편안하게 보낸 A변호사는 월요일 출근길에 B씨에게 전화를 걸었다. 수임한 민사사건의 항소기간이 전주 금요일이어서 항소장을 제때 제출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였다. 그런데 전화기 저편에서 한동안 침묵이 흘렀다. A변호사는 ‘아차’ 싶었지만 일은 이미 벌어져 있었다. A변호사가 항소장 등 필요한 서류를 챙겨주고 법원에 내라고 당부했지만 B씨가 깜빡한 것이다. A변호사는 의뢰인에게 곧바로 사죄하고 자신의 돈으로 5000만원 이상을 물어줬다. 진정이나 소송을 당하면 소문이 날 테고 그러면 사무실 운영에 큰 타격을 받기 때문에 서둘러 진화한 것이다. A변호사는 ‘소가가 수억원에 달했으면 어떻게 됐을까’하는 생각에 ‘그나마 다행’이라며 가슴을 쓸어내렸지만 쓰린 속은 어쩔 수 없었다.

C변호사는 사정이 나은 편이다. 민간 보험회사가 운영하는 변호사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해 보험회사가 배상금의 대부분을 내줬기 때문이다. A변호사처럼 사무직원의 실수로 제척기간을 챙기지 못해 의뢰인에게 1억원을 물어줘야 했는데 보험회사에서 9000여만원을 배상해줬다. 본인 부담금 등으로 1000여만원이 들긴 했지만, 1년 보험료로 낸 100여만원으로 배상금의 대부분을 해결할 수 있었다는 안도감에 C변호사는 놀란 가슴을 진정시켰다.

최근 변호사 대량 배출로 각종 형태의 변호사 사무실이 늘어나면서 사무직원의 실수로 변호사가 곤경에 처하는 경우도 많아지고 있다.

대형 로펌이나 어느 정도 규모를 갖춘 로펌은 대부분 내부적으로 업무 전산망으로 사건처리시스템을 구축해 놓고, 팀별로 파트너급 변호사는 물론 휘하 변호사에, 직원들까지 이중 삼중으로 체크해 사고 발생의 위험성을 줄인다.

하지만 소형 로펌이나 별산제 로펌, 개인 법률사무소 등은 비용 등의 문제로 시스템을 갖추기가 힘들어 항소나 상고 기간 같은 형식적 요건과 관련된 일들을 오롯이 사무직원에게 의존하거나 엑셀프로그램을 이용해 임기응변식으로 대처하는 경우가 많아 상대적으로 사고 발생의 위험이 높은 것이 현실이다. 변호사가 잘 관리하는 방법 외에는 뾰족한 대책도 없다.

소형 로펌에 근무하는 한 변호사는 “대형 로펌에 비해 사건 수임 건수가 적기 때문에 사건처리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은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경우가 많다”며 “어려운 형편에도 사무직원을 채용해 월급을 주는 이유가 항소나 상고 기간을 챙기고 제때 법원에 서류를 제출하라는 것인데 이마저도 가끔 실수를 하니 난감할 따름”이라고 말했다.

별산제 로펌에 근무하는 다른 변호사는 “사건을 수임한 변호사가 직접 저지른 실수는 아니지만 이행보조자에 해당하는 사무직원의 실수도 법률적으로는 원칙적으로 변호사가 사용자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에 사실상 면책 받을 방법도 없다”며 “수임 사건에서 사고가 생길 경우를 대비해 미리 보험 등에 가입하는 것이 좋겠지만, 한달에 2~3건 수임하기도 힘든데다 월 300만원이 넘는 사무실 운영비 분담금 등을 고려하면 선뜻 가입할 생각이 나지 않는다”고 한숨을 쉬었다. 그는 “사고가 나지 않도록, 특히 소가가 큰 사건은 더 주의깊게 챙기는 수 밖에 없다”고 했다.

또 다른 변호사는 “사고 발생 위험을 줄이기 위해 사건처리시스템을 구축할 때 일정 정도의 지원을 해주거나, 아니면 변호사단체에서 경험이 적은 청년변호사들이 개업할 때 이와 같은 시스템을 구비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면 좋겠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대법원은 변호사 사무실 직원의 실수로 제때 항소하지 못해 의뢰인의 패소가 확정된 경우에는 변호사가 의뢰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2005다38799)을 내린 적이 있다.
김재홍 기자 nov@lawtimes.co.kr

0. 서론
전 구재시이고, 운동가기 전에 한번 누락쟁점 쭉 훑어봤네요...문제지펴고서.
갑자기 발표가 당겨졌단 소식에 마음이 두근두근 거리는게 쓸데없는 짓이라도 다시 누락쟁점 복기해보면서 저의 합불여부에 대해 판단을 해보고자 적어봅니다...
저는 나름 합격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결과는 하늘에 겸허히 맡기고 있지만...
아무튼 저는 이정도 누락을 했으니 다른분들도 한번 비교해보시라고 올려봅니다.

 

 

 


1. 헌법 (8면다채움)
  (1)특별히 논점 누락없음. 사안포섭 열심히 했음.
  (2)법률유보 논의가 있다는데 이건 안씀. 몇문인지 모르겠음;;
  (3)평소에 고득점 하던 과목이라 컷이상 예상.

 

 

 

 

2. 행정법 (8면다채움)
  (1) 특별히 논점 누락없음.
  (2) 1-2 행심법상구제수단 논의에서 거부처분취소재결의 재처분의무인정여부와 긍정설에 의할때도 명문상 직접처분이 인정안됨. 따라서 의무이행심판이 더 효율적이라는 문구를 박아서 차별화 하려 노력. 나머지 구제수단(특히 가구제)은 다 적었음은 물론임.
  (3) 특히 2-1이 논의가 많던데, 저는 건축신고의 법적성질은 인허가 의제되는 신고가 행정요건적신고인지 여부가 주논의라고 생각함.(대법원 전원합의체 다수, 소수의견 견해나뉨)
      그리고 2문의1-2는 건축신고의 수리에 있어서 명문의 규정없는데도 중대한 공익을 사유로 거부할 수 있는가라는 최근 박균성 교수님이 중점적으로 다루시는 쟁점이라고 생각함.(기속재량으로 보자는 견해, 명문상규정을 두던지해야한다는 입장 등등) 허가에 대해서는 종전에도 판례가 있었고, 최근에는 신고에 대해서도 판례가 나옴.
  (4)결론적으로, 평소에도 고득점하던 과목이었고, 컷 이상 예상.

 

 

 

 

3. 상법(8면 다채움)
 (1) 1-1 소규모합병 주매청 안된다고 해서 합병무효의 소 쪽은 건들지 않았음. 그냥 주매청없으니까 소규모합병은 유효하고, 그냥 을회사에 대하여 주주로서의 권리행사만 가능할 뿐이라고 함.....
 (2) 1-4 인가에서 이사의 감시의무를 명시적으로 적지 않았음. 그냥 두리뭉실하게 E는 이사로서의 임무를 게을리 했다고 한듯.
 (3) 2문의1-1에서 저는 우선 제작물공급계약의 성질을 논함 -> 저는 액정화면은 핸드폰회사마다 규격이 다를 수 있고 스펙도 다르므로 부대체물이라고 봄-> 따라서 부대체물의 경우에는 상법69조는 적용하지 않는다는 판례 -> 그리고 부대체물의 경우 상법제 69조가 유추적용될수 있는지 논의를 함. 제69조의 취지에 따라 부정함이 타당. (김혁붕이 필기해줌)
법저 대세 답안과 다르기에 한번 적어봤어요.
 (4) 2문의1-3 소제기와 어음의시효중단 누락. 만기외백지의경우 백지보충권행사기간만 논의함...
 (5) 이중무권의 항변아닌 제3자의 항변으로 씀.
 (6) 결론적으로, 컷이나 컷이상 예상함.

 

 

 

 

4.민소(8면다채움)
 (1) 1-2에서 형성권과 시적범위 논의 누락함. 기판력의 주관적범위 견해대립 위주로 대법원 다수의견 소수의견 적는데 중점을 둠.
 (2) 1-3에서 ①자백을 소송요건자백아니라고 함. (흔히쓰는 법률용어를 쓴거라 자백된다고함..) ②자백은 주요사실 자백이라고 함.
 (3) 2문의2-1 에서 단체소송에서의 피고적격논의는 학판검 다 박고 제대로 씀. 그러나 직권조사사항이 아닌 피고적격과 지적의무로 논의함ㅠ
 (4) 결론적으로, 컷이나 컷보다 아주 약간 높을거라고 예상함.

 

 

 

5.형법(8면 거의다 채움)
 (1) 1-1에서 절도죄의 객체 논의누락함. 야주절도논의를 실수로 1-3에서 논의함. (1-3에서 논의한 이유는 단순히 1-3을 먼저 풀다가 그렇게 됐음... 교수님의 선처가 있었으면 좋겠음..ㅠ)
 제일 걱정되는것은 정배정으로 논의할 수 있는 경우와 위전착으로 논의할 수 있는 경우를 나눠서 적었다는 것임. 그리고 그 논리도 정치하지 못함. (사실 쟁점 찾기가 어려워서 백화점식으로 나눠서 하나라도 점수를 받아먹고자 이렇게 서술함...)
 (2) 그 외는 특별히 누락없음.
 (3) 결론적으로, 2번째로 걱정되는 과목 . 컷이나 컷이하 예상.

 

 

 

6.형소(8면다채움)
 (1) 1-1에서 고소전 수사논의 썼음. 나름 남들과 조금 좋은 점수 받지 않을까 기대해봄...
 (2) 1-2에서 시트만 위수증이고 감정서는 독수독과라는 점을 누락. 단순히 1.영장주의예외논의->2.위수증과 증거동의 논의로 바로 넘어감.
 (3) 1-3(1) 문제 재전문 누락하고 313조 논의만씀.
 (4) 비상상고 학설대립안씀.
 (5) 그 외 특별히 누락없음.
 (6) 결론적으로, 남들 다 누락한 재전문만 누락했고, 그외는 별 문제가 없을것같음.  컷 이상 예상.

 

 

 

7.민법(11.5면 채움)
 (1) 1-1에서 부합논의 누락. 소유자가 갑으로 확정되고 계약인수로는 소유권이 넘어가지 않으니까 A는 채권자대위를 할수 밖에 없다는 논점은 맞췄지만 문제의 제기 등에서 논리의 구조가 정치하지 못함.
 (2) 1-2 15점 거의 통으로 날림. 문제의 제기와 관법지 논의 적고 더 적을려다가 시간끝.
 (3) 2문의1-3 상속인의 담보책임 누락. 유류분 씀 ㅠ
 (4) 2문의1-4 2억1천으로 상속분 계산함 ㅠ
 (5) 2문의2-1에서 토지거래허가대상에서 제외된거 효력? 이거 논의 안함.
 (6) 2문의2-2에서 乙의 매매계약이 유효하게 취소되었는지 여부와 같은 짧은 쟁점 누락.(당연히 취소된것을 전제로 문제를 풀어나감..)
 (7) 3-4에서 특정채권 근저당은 피담보채권확정문제 없다라는 논의? 그거 논의 안하고 483조 논의 함.
 (8) 결론적으로, 가장 걱정되는 과목. 일단 20점을 아예 통으로 날렸으니...(1-2랑 상속인담보책임) 그리고 다른 과목과 달리 논리도 정치하지 못했고....분량도 8면꽉 다 못채웠음. 민법은 목차싸움이라고들 하는데, 약간 후사법처럼 주된 논점 위주로 답을 논하고 부수쟁점을 위에서 적은듯이 종종 누락함.....  컷 이하 예상.

 

 

 

8. 결론
저는 사실 합격할거라는 기대를 더 가지고 있는 수험생입니다. 그러나 다른 엄청난 변수, 예를 들면 제가 수험번호를 잘못적었다거나 1문2문을 바꿔 적었다거나..등등으로 여전히 벌벌 떨고 있으며, 제가 생각했던것 보다 훨씬 수험생들의 수준이 높지나 않을까라는 생각도 엄청 듭니다. 발표가 얼마 남지 않아서 그냥 마음의 정리를 하고자 제 누락논점을 한번 쭉 훑어 봤네요 문제지 펴고....

저도 합격하고 이글을 읽으신 다들 좋은 결과 있길 바라면서... 
 
  
 
정말 2달동안 서점에서 비교를 거듭한 결과 알아냈습니다.

 


민 - 교안

형 - 더형법  + 이재상 사례 (교수)

헌법  - 정회철사례

 


민소 - 통합민소법 + 통합사례

형소 - 신이철 형소법 

 


상법 - 김혁붕 기본서 + 김혁붕 사례

행정 - 박균성 참조하면서 + 김연태 사례


믿고 선택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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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의

검사 임용권 혹은


법이 바뀌어


판사 임용권 안으로 들어가려면....

 


물론

연수원 좋은 성적도 필요하지만..

사법시험 2차 상위권 합격도 필수입니다.


사법시험 합격은 하되, 최상위권을 노리고 공부합시다.

 

그러기 위해서는 좋은 공부방법도 중요하지만

좋은 교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저의 의견을 참조하시어

꼭 상위권 합격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건승을 빕니다.


 

법무부공고 제2014 - 12호 =제56회 사법시험 제1차시험 실시계획 공고

 

 

 

 

공 고 문

 

 

법무부공고 제2014 - 12

 

 

56회 사법시험 제1차시험 실시계획 공고

 

 

2014년도 시행 제56회 사법시험 제1차시험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23

 

법 무 부 장 관

 

 

 

1. 시험일자 : 2014. 2. 22.()

 

2. 시험시간 및 시험과목

 

구 분

시 간

시 험 과 목

시험실 개방

08:00

입 실

09:25까지

1교시

10:0011:40

(100)

헌법

선택과목 : 국제법, 노동법, 국제거래법, 조세, 적재산권법, 경제법, 형사정책, 법철1과목

중 식

11:4012:50(70), 12:50까지 응시자 입실

2교시

13:2014:30

(70)

형법

휴 식

14:3015:05(35), 15:05까지 응시자 입실

3교시

15:3016:40

(70)

민법

 

 

 

3. 시험장소

 

 

시험장소 확인방법 : 2014. 2. 7.2. 21. 기간중 원서접수 사이트(http://moj.uwayapply.com/)를 통해 응시표 출력 응시표 좌석번호란에 기재된 시험장 확인

)좌석번호란에 중동고 063”으로 기재된 경우 시험장은 중동고등학교이며, 시험실은 시험일 당일 시험장에 부착된 응시자 시험실 배치표를 확인하여 본인의 시험실에 입실, 해당 좌석에 착석

 

 

지역

좌 석 번 호

시 험 장 소

학 교 명

소 재 지

서울

중동고

001504

중동고등학교

서울특별시 강남구 일원동길 7

지하철 3호선 대청역 4번출구, 도보 5분거리

 

경기고

001600

경기고등학교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643

지하철 7호선 청담역 2번출구, 도보 5분거리

지하철 2호선 삼성역 6번출구, 도보 20분거리

 

청담고

001600

청담고등학교

서울특별시 강남구 압구정로 419

지하철 분당선 압구정로데오역 2번출구, 도보2분거리

지하철 7호선 청담역 9번출구, 도보15분거리

지하철 3호선 압구정역 2번출구, 도보20분거리

 

압구정고

001600

압구정고등학교

서울특별시 강남구 압구정로 3920

지하철 3호선 압구정역 1번출구, 도보 10분거리

 

상문고

001600

상문고등학교

서울특별시 서초구 명달로 45

지하철 2호선 방배역 1번출구, 도보 15분거리

 

대치중

001510

대치중학교

서울특별시 강남구 남부순환로 37839

지하철 3호선 매봉역 4번출구, 도보 10분거리

 

단대부고

001600

단국대학교사범대학부속고등학교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곡로 6421

지하철 분당선 한티역 3번출구, 도보 5분거리

 

자양고

001600

자양고등학교

서울특별시 광진구 뚝섬로 3728

지하철 2·7호선 건대입구역 4·5번출구, 도보 15분거리

 

성수공고

001510

성수공업고등학교

서울특별시 성동구 뚝섬로 365

지하철 2호선 성수역 4번출구, 도보 10분거리

 

한양공고

001600

한양공업고등학교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299

지하철 2·4·5호선 동대문역사문화공원역 2번출구, 도보 5분거리

부산

부산여명중

001420

부산여명중학교

부산광역시 동래구 여고로 52번길 9

대구

대구서부공고

001280

대구서부공업고등학교

대구광역시 서구 당산로 228

광주

전남공고

001221

전남공업고등학교

광주광역시 광산구 왕버들로 322번길 26

대전

대전만년중

001203

대전만년중학교

대전광역시 서구 만년남로 17

 

4. 응시자 준수사항 등

. 사법시험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부정행위자에 대하여는 당해 시험을 정지하거나 합격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사법시험과 그 밖에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합니다.

 

 

 

. 시험실 입실 및 시험시작 전

 

 

응시자는 시험일 전에 반드시 시험장소를 확인하기 바라며(, 시험실 출입은 할 수 없음), 시험당일은 09:25까지 응시표, 공공기관에서 발행한 신분증(주민등록증, 주민등록임시확인증,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 등), 컴퓨터용 사인펜(사인펜에 컴퓨터용으로 표시되어 있는 것에 한함)을 지참하고 해당 시험실에 입실하여야 합니다.

 

 

응시원서 접수지역이 아닌 지역이나 본인 좌석 이외의 좌석에서는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법무부는 시험실내에 시계를 제공하지 않으니(시험실내에 시계가 비치된 경우라도 이를 참고하여서는 안 됨), 응시자는 개인용 시계를 준비하여야 합니다.

 

 

지정된 시간(시험시작 5분전)에 문제지가 시험실 안으로 반입되면 응시자는 시험실에 절대 입실할 수 없고, 그 시간까지 입실하지 아니한 사람은 그 과목 및 나머지 과목의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시험시작 전 문제지 봉인을 손상하는 경우, 봉인을 손상하지 않더라도 제지를 들추는 행위 등으로 문제 내용을 미리 보는 경우, 그 과목을 영점 처리합니다.

 

 

 

. 시험시간 중

 

 

시험실 좌석에서는 응시표, 신분증 및 필기구 이외의 물품(포스트-, 메모지, 책받침 등 포함)을 소지할 수 없으며, 시험시간 중 휴대전화 등 무선통신 기기와 전자계산기 등 전산 기기를 소지하여서는 안 됩니다.

 

 

책형을 표기하지 않거나 잘못 표기하면 본인의 책형과 다른 책형으로 채점되므로 반드시 정확하게 표기하기 바랍니다.

 

 

응시자는 문제의 명시적묵시적 지시 사항에 따라 문항과 답항의 내용을 상호 비교·검토하여 가장 적합한 하나의 답항만을 정답으로 선택하여야 합니다.

 

 

답안지는 반드시 컴퓨터용 사인펜(사인펜에 컴퓨터용으로 표시되어 있는 것에 한함)을 사용하여 작성하여야 합니다.

 

 

일단 표기한 답안은 어떠한 경우에도 정정할 수 없습니다. 수정액수정테이프지우개를 사용하거나 칼로 긁는 등으로 답안을 정정하면 그 문항은 틀린 것으로 처리됩니다.

 

 

정된 필기구를 사용하지 않거나 답안지에 기재된 올바른 표기방법을 따르지 않아 발생하는 판독결과상의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시험관리관의 승인 없이 시험시간 중에 퇴실하지 못합니다.

 

 

. 시험종료 시

 

 

시험시간 중 답안지 교체를 요구한 경우에는, 시험 종료 시각에 임박하여 답안지 교체요구를 한 경우라도 시험시간 종료 후 즉시 새로 작성한 답안지를 회수합니다.

 

 

시험종료 후에는 답안지 작성을 일절 할 수 없으며, 이에 위반하여 시험시간이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시험관리관의 답안지 제출지시에 불응한 계속 답안을 작성할 경우 그 과목을 영점 처리합니다.

 

 

. 기 타

 

그밖에 시험의 시행에 관하여 시험관리관의 지시에 불응한 경우 사법시험법 관계법령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시험시간 중에는 화장실을 사용하거나 퇴실하지 못하므로 시험 전에 과다한 수분 섭취를 자제하고 배탈 예방 등 건강관리에 유의하기 바랍니다.

 

가급적 중식용 도시락을 지참하시되 시험 종료 후 자기 자리는 깨끗이 정리하고 퇴실하여 주십시오.

응시자 이외에는 시험장에 출입할 수 없으며, 시험장에는 차량을 주차할 수 없으므로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기 바랍니다.

10.06 윤동환사2특강 기출특강자료.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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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시험 수석 이화여대 신지원씨 영예

 

“큰 기복없이 꾸준히 공부한 것이 비결”

“약자에게 따뜻하고 겸손한 법조인 될터”

올해 주요 고시와 자격시험에서 여풍(女風)이 심상치 않다. 외무고시 대체로 도입된 올해 첫 국립외교원 외교관 후보자시험, 변리사시험, 공인회계사시험에서 모두 여성이 수석을 차지했다. 14일 발표한 올해 사법시험에서도 여성이 수석을 꿰차면서 여풍의 주역이 됐다.

 

 

 

화제의 주인공은 신지원(23, 사진)씨다. 그녀 역시 여성 리더의 산실인 이화여대 법학과 4학년에 재학중이다. 이화여대는 국가고시 여풍의 핵으로 사법시험을 비롯해 행정고시, 외무고시 등 국가고시 합격자 배출에서도 ‘톱5’를 기록할 정도로 여풍을 주도하고 있다.

 

 

 

올해 재시로 ‘수석’의 타이틀을 달게 된 그녀의 일성은 “합격한 것도 예상 못해 많이 얼떨떨했는데, 거기다가 수석으로 합격했다는 소식을 들으니 믿기지 않고 앞으로 법공부를 더욱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였다.

 

 

 

신씨는 일반 고등학교를 거치지 않고 대입 검정고시로 대학에 입학한 케이스.

 

 

 

대학을 법학과로 진학했지만 법조인이 되기 위한 뚜렷한 꿈을 가지고 있었던 것도 아니었다. 많은 학생들이 일찍부터 법조인이 되려는 꿈을 가지고 법대에 들어가는 것과는 사뭇 달랐다. 그때까지 특별한 이유없이 그저 법대로 진학한 셈이다.

 

 

 

하지만 법학과에 진학한 후 구체적으로 법조인의 꿈을 갖게 된 것은 형사소송법 수업이 직접적인 계기가 됐다. 당시 범죄피해자보호에 관해 배우면서 그것이 제도적으로나 재정적으로 그러한 피해자들을 돕는데 조금이나마 힘이되고 싶어 사법시험에 도전장을 냈다.

 

 

 

신씨는 1차와 2차 모두 2번의 도전 끝에 합격의 영예를 안았다. 첫 번째 1차는 소위 ‘관광고시’로 아무런 준비없이 시험장 분위기만 보자는 생각으로 응시했고 결과는 역시 참패였다. 하지만 재미삼아 본 시험이었지만 막상 결과를 받아보니 자존심이 상했다. 그 뒤 본격적으로 준비한 끝에 다음 해 1차에 합격하는 기쁨을 누렸다. 이어서 2차는 재시로 단기간에 합격하면서 수석의 자리마저 꿰찼다.

 

 

 

수석의 비결이 궁금했다. 기대했던 대답과는 달리 그녀는 “남들과 똑같은 수험생활이었다”는 것. 다만, “큰 기복없이 꾸준히 공부한 것이 비결이라면 비결일 것 같다”고 했다.

 

 

 

합격하는데 마음 자세도 남다를 것 같았다. 역시 평상심을 잃지 않고 꾸준히 공부하는 것이 정답이었다. 1차에서는 진도별 모의고사, 2차 때에는 모의고사를 순환별마다 보는데 점수가 들쭉날쭉하다는 것. 점수가 잘나올 때도 있고 못나올 때도 있는데 거기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평상심을 가지며 포기하지 않고 공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수험기간 중 1차 합격 후 2차 초시를 준비하면서 동기부여가 되지 않아 심리적으로 가장 힘들었다고 했다.

 

 

 

공부에는 일가견있는 그녀였지만 1차에서는 형법이었고 2차에서는 형사소송법이 그녀를 괴롭혔다고 한다. 형법의 경우에는 각론들의 판례가 머리속에 잘 들어오지 않았다. 하지만 계속 반복해 읽으면서 자기의 것으로 만들었다. 형사소송법은 학교 과제물로 형사법원을 참관했던 그 때의 상황을 떠올리며 해당내용을 대입했던 것이 어려움을 극복하는데 도움이 되었다.

 

 

 

1차 공부는 여느 수험생들과 다르지 않았다. 계속해서 교과서를 읽고 문제감각을 잃지 않기 위해 반복적으로 기출문제를 풀었던 것이 합격의 열쇠였다.

 

 

 

현 시점에서 1차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을 위해 전략을 구했다. “인원수도 전 보다 훨씬 줄었기 때문에 시험 난이도에 따라 다르겠지만 고득점을 해야한다고 생각한다”며 “그러기 위해서는 교과서를 통해 내용을 정리하고 문제감각을 잃지 않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다만, 시험 일주일 정도 남겨두고서는 선택과목을 좀 더 보고, 가족법과 같은 암기를 요하는 사항은 좀 더 중점적으로 체크할 것을 조언했다. 선택과목인 국제법의 공부는 인터넷으로 강의를 들어서 반복적으로 내용을 확인하고 기출문제 및 모의고사 문제를 구해서 풀었다.

 

 

 

2차 공부에서 순환별 학습방법은 학원일정에 따랐다. 1순환까지는 해당과목의 내용을 이해하며 기본사례들을 풀었고 2순환부터 내용을 암기하면서 모의고사 등을 통해 다양한 사례를 접했다.

 

 

 

수석 합격자의 단권화 비법이 궁금했다. 학설과 판례의 밑줄 색을 달리하여 구별해가면서 단권화를 했다. 그리고 약한 부분은 포스트잇을 붙여 반복적으로 볼 수 있게 끔 했다.

 

 

 

2차에서 중요하지 않은 과목이 없겠지만, 그 중에서 가장 배점이 높은 민법이 제일 중요한 과목이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민법의 경우, 사례풀이를 매일 조금씩 1∼2개를 하였고 그에 해당하는 내용을 교과서를 찾아가며 확인하는 식으로 공부했다.

 

 

 

2차 역시 마지막 한 달 동안은 1차와 마찬가지로 교과서를 반복해서 보았고, 사례풀이의 감각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풀어봤던 모의고사 문제들 중 어려웠던 것을 골라 조금씩 사례를 풀면서 대비했다.

 

 

 

2차시험의 핵심은 문제에서 출제자가 요구하는 내용을 답안지에 얼마나 잘 현출하느냐다. 객관식인 1차시험에는 쉽게 합격하는 수험생들도 2차에서 번번이 낙방하는 것도 제대로 답안을 작성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신지원씨의 답안작성의 노하우를 보면 일단, 문제의 제기는 간략하게 핵심적인 사항들을

 

쓰려고 노력했다. 그리고 사안의 해결에서 사안의 포섭에 많은 비중을 두어 최대한 구체적

 

으로 사안을 포섭하려 한 게 고득점으로 연결됐다. 또한 판례의 경우 정확히 외운 판례는 핵

 

심문구를 적시했다.

 

 

 

사법시험 면접은 크게 부담을 갖지 않게 되지만 그래도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다. 매년 면접 탈락

 

자가 나오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다. 올해도 308명이 면접에 응시해 이중

 

11명이 심층면접으로 떨어졌고 2명이 최종 탈락하는 아픔을 겪어야만 했다.

 

 

그래서 학교에서 면접스터디를 조직할 정도로 면접에 나름 대비했다. 면접에서 취하여야 할 자

 

세 및 면접시 나타날 수 있는 분위기 등을 체크하였고, 법률저널에서 제공해 준 ‘X파일’을 읽으

 

며 면접을 대비했다.

 

 

면접에서 중요한 점은 “집단면접에서 발언할 때 명확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고 다른 지원자가 발

 

언할 때에는 그 발언을 경청하는 자세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개별면접 때는 공손하

 

면서도 자신감 있는 모습으로 하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수험생활하면서 쌓인 스트레스는 음악을 듣거나 재미있는 예능프로그램을 주말동안 보면서 풀

 

었다고 한다. 또한 체력관리도 중요한 만큼 집에서 자전거 타는 기구로 체력을 다졌다.

 

 

최근 사법연수원 수료 즉시 법관임용이 폐지되면서 그녀의 진로가 궁금했다. 과거 사법연수원 수료 즉시 법관으로 임용되던 때에는 상위 성적순으로 법원-검찰-로펌 등의 순으로 진로를 결정하는 경향이 뚜렷했다.

 

하지만 법조일원화 ‘로드맵’에 따라 2010년 사법시험에 합격한 사법연수원 제42기부터 재판연구원(로클럭) 선발로 대체되면서 이후 줄곧 법원 선호도가 급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사법시험 합격생들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도 선호 직업이 판사-검사-로펌에서 검사-로클럭-로펌으로 눈에 띄게 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신씨 역시 진로에 대해서는 좀 더 천천히 구체적으로 생각해볼 계획이지만, 우선 현재로서는 검사고 되고 싶다고 했다.

 

 

 

“사회적으로 약자들에게 따뜻하고 겸손한 법조인이 되고 싶다”는 그녀는 연수원 입소 전까지 학교생활 충실히 하면서 못 만났던 친구들도 만나고, 여행을 다녀보고 싶다는 소박한 바람을 나타냈다.

 

 

 

사법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에게 “사법시험 선발인원이 줄어가면서 힘든 상황이 계속되고 있지만,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자신감을 가지며 꾸준히 노력한다면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모두들 파이팅입니다~”고 응원했다.

 

 

 

끝으로 오늘에 이르기까지 감사해야 할 사람이 많았다. 우선 “시험을 보는 동안에 나보다 더 마음 졸이며 힘들어하고 나를 위해 기도해주신 가족에게 너무나 감사드린다”며 가족에 대한 고마움을 나타냈다. “특히, 힘든 일 있을 때마다 엄마에게 항상 짜증을 부렸는데 정말 죄송하고 앞으로는 착하고 바른 딸이 되겠다”고 약속하기도 했다.

 

 

 

그리고 감사의 말을 계속됐다. “합격을 축하해준 소정언니, 주호오빠, 보영언니, 정민언니, 화현이, 정민언니, 유재은 선생님, 박은정 선생님, 준영이, 여정이, 현진이 등 생각나지 않지만 그 외에 합격을 축하해 준분들 너무 고맙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법에 대한 기초지식을 가르쳐주신 이화여대 법과대학 교수님들께도 이 자리를 빌어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또 학원에서 수험적합적으로 내용을 가르쳐주신 강사분들에게도 감사합니다. 이번에 합격한 동문 언니들 만나서 너무 반가웠고 다시한번 축하드려요~!!^^”

 

 

이상연 기자 desk@lec.co.kr

 

[인터뷰] 사법시험 역대 가장 어린 최고령 한석현씨

“꾸준함과 누적복습이 합격 비결”

“좌우 돌아보는 법조인 되고 싶다”

올해 사법시험 최고령 합격자는 한석현(사진)씨다. 예년에 비하면 최고령이라는 타이틀이 어색할 정도의 42세로 사법시험 사상 가장 어린 최고령 합격자 타이틀을 갖게 됐다. 경기도 성남서고등학교를 거쳐 연세대 법대를 졸업한 한씨는 4년여 수험생활과 직장생활 끝에 사법시험 합격의 꿈을 이뤘다.

 

 

그는 법률저널과의 인터뷰에서 “우선 2차의 고배를 마신 1,200여명의 수험생 여러분께 미안한 마음이 앞선다”며 “현재 시험이 코앞에 있으신 수험생 여러분께 힘내시라고 말씀을 전하고 싶다”고 남다른 합격소감을 전했다.

 

 

역대 가장 어린 최고령 합격이란 수식어를 달개 된 한씨는 지식경제부 산하 신용보증기금에서 이른바 ‘잘 나가는 샐러리맨’이었다. 하지만 반듯한 직장을 그만두고 사법시험을 도전한 계기가 궁금했다. 그것은 바로 ‘보람’이라는 한 단어로 명쾌하게 답했다. 신용보증기금에서 근무를 하면서 보람이란 단어를 알게 되었고, 그것이 법조인의 길로 거듭나게 한 계기가 되었다는 것.

 

 

사법시험에 여러 번 도전하기는 했지만 실질적으로 전력투구를 한 것은 2번 밖에 없었다. 그의 합격 비결은 ‘꾸준함과 공부법’을 꼽았다. 망각곡선을 고려한 누적복습만한 것은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같은 시간에 남들 1~2번 볼 때 5번~7번 볼 수 있었다.

 

 

합격하는데 가장 중요한 마음의 자세는 ‘비움’이라고 강조했다. 가장 어려운 것 같지만 연습은 실전처럼, 실전은 연습처럼 임하는 마음가짐이 좋은 결과로 이어지는 것은 분명한 것 같다고 확신했다.

 

 

그는 수험기간 중 지난 2년이 ‘사람’ 때문에 가장 힘든 시기를 보냈지만 이를 극복하고 오늘에 이르게 된 것을 하나님께 감사를 돌렸다.

 

 

시험과목들 가운데 자신을 가장 괴롭힌 과목은 민법이었다. 합격선을 충분히 넘기고도, 가장 자신 있었던 민법에서 0.25 과락의 고배를 마신 아픈 기억이 그의 뇌리에서 쉽게 잊혀지지 않았다. 하지만 그럴수록 기본에 충실하면서 매일 꾸준히 공부한 것이 약점을 이겨낼 수 있었다.

 

 

1차 공부의 비결은 기출문제와 문제풀이를 통해, 예상문제가 표시된 단권화와 누적반복학습이었다. 특히 지금 시점은 마지막 한 달을 위한 기간이라고 생각하고 70%는 평소 유지하면서도, 12월 전범위모의고사를 위한 누적된 단권화를 조언했다. 마지막 1주일도 평소 하던 대로 전범위를 빠르게 누적복습을 했다.

 

 

선택과목(국제거래법)의 경우 매매협약은 조문위주로, 국제사법은 케이스까지 자세히 보았다. 조문에 단권화하여 음성녹음 등 D-30일부터는 매일 점심 15분을 들으며 누적복습으로 보았고, 기본3법에 집중했다.

 

 

2차 공부는 2순환부터 빠짐없이 답안작성을 하였고, 민법은 매일 보려고 노력했다. 4순환은 단권화된 책을 누적복습하고, 3순환은 암기와 실전연습을 하면서 부족한 부분은 단권화했다. 특히 2순환은 케이스를 풀면서 단권화에 집중하고 1순환은 기본강의를 들으려고 했으나 실천이 잘 되지 않았다.

 

 

단권화의 노하우는 쟁점을 형광펜으로 칠한 후, 그 쟁점을 색을 달리하여 답안지에 쓸 양만큼만 밑줄 긋고 판례, 다수설, 소수설로 단권화를 했다.

 

 

2차에서 중요한 과목과 전략을 묻자 ‘기본3법’을 강조했다. 특히 매일 민법케이스를 풀면서도, 3~4년 누적된 1개년 판례를 꾸준하게 보며 목차로 표현될 주장과 항변, 재항변, 재재항변으로 많은 생각을 했다. 마무리 한 달간은 4-2-1로 누적복습과 암기에 집중했다.

 

 

답안작성은 문제점에 조문과 키워드를 적시하려고 노력했다. 또한 글씨 쓰는 속도를 위해 그립을 전면적으로 바꾸고, 플러스펜을 사용했다. 판례는 많이 쓸 수 없었지만 전원합의체판례의 경우는 다수의견과 소수의견을 나누어서 설시했다.

 

 

스트레스가 쌓일 때는 초발심(初發心)과 평상심을 유지하려 했다. 또한 세로토닌을 위해서 걷기와 기도를 하면서 스트레스를 풀었다. 체력관리는 스트레칭, 수영과 등산으로 다졌다.

 

 

앞으로 진로에 대해 차분히 좀 더 생각해보고 싶다는 그는 “앞을 향해 달려가면서도, 좌우를 돌아보는 법조인이 되고 싶다”고 말했다.

 

 

연수원 입소 전까지는 미뤄놓았던 외국여행과 틈틈이 실체법, 예비과정을 공부 하고 싶다고 했다.

 

 

현재 수험생들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를 묻자 “지금 힘드시죠. 막막하시진 않나요? 쉽지 않지만, 다시금 기도로 일어나셔서, 웃으면서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고 응원했다.

 

 

끝으로 그는 감사의 말도 잊지 않았다. “추운 겨울도 빠짐없이 새벽 기도하시던 어머니, 그리고 소중한 가족! 무엇보다도 언제나 시험장 밖에서 발을 동동 구르며 기도하던 소영이에게 고맙습니다. 이를 있게 해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상연 기자 desk@lec.co.kr


[인터뷰] 사법시험 최연소 이공계 출신 김수현씨

“꾸준한 공부와 규칙적인 생활이 합격 비법”

“정확하고 공정한 판단 내리는 판사 되고 싶어”

올해 사법시험 최연소 합격자는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법학 비전공자가 차지해 눈길을 끌었다. 화제의 주인공은 서울과학고를 2년 만에 조기 졸업하고 서울대 전기공학부 3학년에 재학 중인 김수현(사진)씨다. 김씨는 1992년 1월생. 만 21세의 나이로 2년 만에 사법시험에 합격한 인재다.

최연소로 합격한 김씨는 법률저널과의 인터뷰에서 “공부를 시작한 후 합격수기를 읽어오면서 실감이 나지 않는다는 말을 많이 보았지만 잘 이해가 되지 않았었는데, 막상 최연소로 합격하고 인터뷰를 하고 있는 제 모습을 보니 정말 실감이 나지 않고, 모든 분들에게 감사하다는 생각이 든다”며 기쁨을 감추지 못했다.

과학영재들이 입학하는 서울과학고 출신에다 대학도 전기공학부에 다니고 있는 그가 사법시험에 도전한 이유가 궁금했다. 한마디로 ‘적성’ 때문이었다. “고등학교 때는 과학을 계속 공부해왔기 때문에 전기공학부에 진학하였으나, 대학에 와서야 적성에 맞지 않음을 깨달았다”며 “이전부터 막연히 생각해 오던 법조인이 되기 위해서 로스쿨이라는 선택도 가능했지만, 사법시험 합격이라는 성취감을 맛보고 싶었고, 법학 공부에 대한 호기심이 사법시험에 도전한 계기가 되었다”고 했다.

그러나 사법시험에 도전장을 냈지만 전기공학도로서 처음에는 어려움이 적지 않았다. 우선 처음에 법서를 접할 때 단락의 제목이나 법전이 한자로 되어 있는 것을 보고 당황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래서 공부를 시작한 후 한 달 정도는 옥편을 옆에 두고 모르는 한자를 찾아가며 공부하느라 진도도 밀리고 힘들었다. 게다가 처음 기본3법에 대한 기본강의를 수강할 때는 모든 것이 새로운 내용이라 막막했다. 하지만 오히려 백지 상태에서 받아들이기 시작하면서 갈수록 편하게 공부할 수 있었고, 흥미도 붙일 수 있었다.

비법학도로 올해 재시로 합격한 그의 비법은 꾸준한 공부와 규칙적인 생활이었다. “매일매일 꾸준히 책상 앞에 앉아서 계속 책을 본 것이 합격의 가장 큰 비결이 아닐까 싶습니다. 몸이 아프거나 집중력이 떨어지는 날에도 하루에 단 3시간이나마 계속 꾸준히 공부했던 것이 합격에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합격하는데 가장 중요한 마음의 자세로는 긍정적인 자세를 꼽았다. 공부를 하다 보면 막히는 부분이 당연히 있게 마련이고, 그 때마다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지만, 남들도 다 같이 어려워 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해낼 수 있다는 긍정적인 마음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

수재인 그에게 어떤 과목이 어려웠는지 묻자 상법을 들었다. 회사법이나 어음수표법 같은 경우 생소하고 추상적인 개념들이 많아 처음에는 이해하기조차 버거웠다. 하지만 예비순환 때부터 최대한 기본서를 여러 번 반복하여 정독하려고 노력했고, 모르는 부분은 그냥 넘어가지 않고 강사께 질문하여 의문을 해소했다. 또한 상법만큼은 사례집과 모의고사에 조금 더 투자하여 사례에 익숙해지도록 특별히 노력했다.

1차 공부의 비결을 물었다. 헌법의 경우 헌법재판소의 판례를 제일 중요시하여 공부했다고 했다. 특히 위헌인지 헌법불합치인지, 헌법불합치라면 잠정적용인지 적용중지인지, 그리고 한정위헌인지를 구분하여 정확한 판례의 결론과 판시사항을 암기하고자 노력했다.

민법의 경우 조문을 가장 중요시했다. 조문의 정확한 해석과 그에 따른 판례의 논리를 공부하는 데 주력했다. 또한 회독수를 늘려가며 앞뒤 내용을 논리적으로 연결하는 데 중점을 뒀다.

형법은 특히 각론 부분은 거의 판례 위주로만 공부를 했고, 총론은 중요한 학설 대립 부분에서만 각 학설에 따른 결론을 기출을 통해 정리하고 암기하는 데 치중했다.

현 시점에서 1차 전략은 지엽적인 문제나 문구 등은 과감히 넘기고, 특히 판례의 결론을 정확히 기억하는 것이 주관식인 2차는 물론 객관식인 1차에도 필수라고 강조했다. 또한 자기가 택한 책을 마지막에 한 권만으로 계속 반복, 정리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 같다고 조언했다.

시험 직전 마지막 일주일 동안은 헌민형을 이틀로 나누어서 하루에 한 과목씩 기본서만 정독했다. 그 전에 미리 마지막 책을 기본서로 택하기로 마음먹어 꾸준히 단권화를 해 왔기 때문에 하루에 한 과목씩 밀리지 않고 끝낼 수 있었다. 특히 모든 과목에 판례는 두꺼운 분홍색 색연필로 밑줄을 그어놓아서, 마지막에는 판례의 결론을 빠르게 체크하는 방식으로 짚고 넘어갔다.

선택과목은 국제거래법이었다. 기본강의 수강 때 두문자 가필 조문집에 단권화를 해 두었고, 12월 이후에는 두문자와 함께 최근 5년 기출문제만 계속 반복했다. 막판 3주 정도는 하루 30분 정도를 두문자 가필 조문집만 반복 학습하는 데 투자하였고, 따로 모의고사를 풀지는 않았다.

2차 공부에서 예비순환은 각 과목의 기본서를 구입하여 강의를 들으면서 기본서 정리에 주력했고, 이해에 초점을 맞추면서 암기도 동시에 병행했다. 이 때 상당히 열심히 했기 때문에 초시임에도 불구하고 총점 3점 차이로 아쉽게 낙방했지만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1순환은 학교에 복학하여 대부분의 과목은 학원수업만 듣고 복습은 제대로 하지 못했다. 2순환에서는 정리가 많이 된 과목은 ‘sw반’을 통해 모의고사 및 문제해결에 주력하였고, 정리 및 이해가 부족한 과목은 ‘gs반’을 수강하여 이해에 치중하도록 노력했다. 3순환은 실전답안작성연습을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시기이자 마지막 기회이기 때문에 하루도 빠짐없이 2시간, 1시간짜리 답안을 연습했다. 답안작성 후에는 모범답안과 빠르게 비교한 후 나머지 시간에는 기본서 내용 암기에 주력했다.

 

 

 

단권화의 비결은 우선 기본서에서 문제점 부분의 키워드는 연필로, 결론으로 취할 학설에

 

는 빨간색 밑줄을, 다른 학설은 연필로, 판례는 두꺼운 분홍색 색연필로 키워드 중심으로 밑

 

줄을, 검토나 꼭 답안지에 현출하고자 하는 문구는 빨간색으로 밑줄을 그었다. 그리고 전체

 

적인 틀의 이해가 중요한 부분은 제목들에 형광펜을 그어 한눈에 흐름을 파악하기 쉽도록

 

정리했다. 두문자들에 빨간색 펜으로 동그라미 쳐 놓은 것은 마지막 정리에 도움이 되었다.

 

 

2차에서 중요한 과목에 대해는 역시 민법을 꼽았다. 민법의 경우 일단 학원 순환을 충실히 따라가며 답안작성을 빠지지 않고 했다. 그리고 2순환이 끝난 이후 3순환 전까지는 다른 과목을 공부하면서도 매일 1시간씩 기본서를 읽었다. 헷갈리는 부분은 1차 때 보았던 교과서를 종종 참고하면서 단권화했고, 마지막에는 역시 2차 기본서와 2, 3순환 모의고사만 반복하여 학습했다.

 

 

 

답안작성의 노하우는 문제의 제기 부분과 검토 및 사안의 해결에 집중한 것이었다. 문제의 제기 부분에서 사례에 주어진 상황과 甲, 乙등의 문자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어떤 점이 문제되는지, 그 다음으로 왜 이런 쟁점을 적어야 하는지를 정확히 적시하고자 하였고, 검토 및 사안의 해결에서는 최대한 사례의 물음에 답을 내기 위해 자세히 작성하여 쟁점들 간에 흐름이 자연스러울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했다. 판례의 적시도 최대한 구체적으로, 그리고 키워드 중심으로 원문 그대로 현출하려고 했다. 이를 위해 두문자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였으며, 특히 판례를 쓰는 목차에는 한자로 ‘判例’라고 써서 채점위원들께서 조금이라도 더 알아보기 쉽도록 했다.

면접은 특별히 준비하지 않고 법률저널에서 제공해준 ‘x파일’을 1회독하고 들어갔다.

토요일 저녁부터 일요일 오전까지는 최대한 쉬면서 쌓인 스트레스를 풀었다. 또한 부족한 잠을 늦잠으로 보충하고, 드라마나 예능프로그램을 다운받아 보기도 했다. 체력적인 관리는 따로 운동은 하지 않았지만 학교 도서관에서부터 신림동 집까지 종종 걸어다녔다. 수면시간을 충분히 확보하였고, 고기 등 단백질을 꾸준히 많이 섭취하면서 체력을 보강했다.

앞으로 진로를 묻자 “아직 구체적으로 정하여 생각하지는 않았지만 판사가 되어 모두가 수긍할 만한 정의와 형평에 맞는 판결을 내리고 싶습니다.”

그가 꿈꾸는 법조인 상은 정확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정확하고 공정한 판단을 내릴 수 있는 법조인이었다.

수험생에게는 “사법시험이 얼마 남지 않았지만 무조건 합격할 것이라는 자신감을 가지고 끝까지 정진하다 보면 어느새 합격이라는 영광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힘내십시오!”라고 응원했다.

끝으로 오늘의 그를 있게 한 가족과 주위 사람들에게 감사를 전했다. “시험이 다가올수록 하루에도 몇 번씩 포기하고 싶다고 짜증내던 저를 달래주시고 끝까지 믿어주시고 응원해주신 부모님께 더없이 감사드립니다. 예민한 저를 이해해주고 종종 말동무가 되어준 동생에게도 고맙다는 말을 전하고 싶고, 나머지 친척분들, 특히 돌아가신 작은 아버지와 외삼촌께도 합격의 영광을 돌립니다.”

 

이상연 기자 desk@lec.co.kr

법무부는 14일 2013년도 제55회 사법시험 최종합격자 306명을 확정, 발표했다.

다음은 가나다순 합격자 명단이다.

11104445 강동관 11136448 강미진 11136458 강민정 11136594 강민정

11136299 강석태 11136440 강소영 11136759 강인선 11160003 강철준

11136729 경진영 11136363 고재린 11136032 고지윤 11136768 공낙준

11136772 곽병수 11136055 국윤식 11105513 권경미 11104916 권동휘

11136016 권용진 11136562 권유림 11105071 금성호 11136160 김경민

11136750 김광호 11136276 김규범 11106075 김남균 11136415 김다락

11136178 김대현 11136343 김대희 11103961 김동규 11136419 김동완

11136662 김동일 11136713 김동평 11136174 김동휘 11136606 김미리

11136090 김민기 11136427 김민수 11136683 김민순 11136283 김민주

11136492 김민주 11136434 김민지 11136766 김범원 11136527 김병희

11136851 김보라 11105080 김봉수 11102375 김상구 11103048 김서연

11136192 김서형 11107405 김선영 11103624 김선옥 11136796 김선태

11104424 김성미 11136047 김세화 11136597 김소영 11136030 김수경

11136156 김수현 11136609 김수현 11136392 김영석 11101346 김영승

11136816 김용휘 11102250 김원태 11136785 김윤미 11136173 김윤식

11136355 김윤효 11106404 김윤희 11101622 김응수 11105865 김의담

11101842 김정은 11136027 김종원 11140370 김주곤 11104510 김주연

11136319 김주현 11136273 김지나 11136481 김지민 11136795 김지호

11136847 김진원 11136181 김진혁 11136213 김창범 11105281 김창훈

11107266 김초롱 11136321 김태우 11136191 김필진 11106764 김한솔

11136060 김한솔 11105316 김현주 11100007 김혜영 11104216 김호정

11136209 김희란 11136373 김희선 11136747 김희원 11102622 남원석

11106473 남은지 11136631 남혜진 11107129 남희용 11136296 노민욱

11136751 노형래 11136789 도윤지 11136506 도주호 11136180 류민형

11136067 류은주 11136403 류지선 11102332 류채령 11136825 문선진

11136646 문소정 11136290 문수정 11136226 문윤정 11136845 민경재

11106345 민명기 11136337 박가희 11136805 박경환 11136145 박기순

11136239 박동우 11136702 박동준 11136203 박동진 11136399 박동희

11103029 박미림 11136783 박병엽 11107307 박상준 11136523 박슬기

11136737 박아름 11136122 박용강 11136432 박은아 11136617 박인숙

11106317 박장순 11136636 박재정 11136723 박정호 11136045 박종문

11102996 박종수 11136784 박종일 11136691 박주현 11136151 박준형

11106153 박지은 11140432 박진형 11105724 박희원 11106299 박희정

11136577 방준철 11140439 배기형 11107002 배수연 11136282 백승빈

11104126 백시은 11136177 서경미 11136135 서경화 11136792 서동민

11105822 서보람 11136721 서정빈 11136464 서지원 11103894 서지현

11136328 설지은 11136310 성병학 11136615 손창근 11136069 송재철

11104600 신나연 11136169 신동엽 11136754 신민수 11136205 신송현

11140145 신유경 11140318 신윤기 11136416 신익상 11107188 신재성

11136014 신지원 11136075 신충섭 11136852 신혜진 11136400 심영섭

11140033 안상배 11136395 안성욱 11136700 안소양 11136856 안형록

11136137 양성욱 11136133 양혜원 11136264 여지윤 11136559 여태준

11136175 오민관 11136220 오세진 11136428 오승환 11136350 오윤지

11136279 오하나 11136820 우민제 11136540 우유경 11136514 우정수

11136524 원경희 11136058 유동완 11136028 유선진 11136681 유소영

11136100 유영원 11136605 유원주 11136687 유재경 11103994 윤성환

11104943 윤오연 11136062 이경재 11136119 이도훈 11136204 이병근

11102977 이상목 11136405 이성훈 11136797 이슬 11136241 이슬이

11136098 이승현 11136635 이연우 11106580 이영경 11104844 이영호

11100605 이유리 11103144 이유진 11136317 이은규 11136212 이은종

11136838 이인경 11136665 이재원 11136659 이재혁 11102029 이정래

11136386 이정윤 11136325 이정준 11136476 이정훈 11136611 이정훈

11136488 이종우 11136730 이종욱 11136324 이종훈 11103412 이준규

11136312 이지행 11136041 이진성 11136479 이진아 11136074 이진혁

11136070 이태현 11136042 이학영 11136624 이한수 11136746 이현우

11104115 이형철 11136676 이호선 11136112 이휘소 11103085 인정윤

11100547 임다훈 11136612 임대영 11136111 임선민 11136179 임영민

11102420 임은영 11101115 임휘재 11136711 장동규 11136447 장성현

11105625 장소영 11104791 장유진 11136580 전문식 11136575 전상욱

11100235 전태진 11106659 정규석 11107151 정동연 11136218 정민아

11136066 정새암 11100724 정영일 11136565 정영태 11136148 정유성

11136619 정재환 11136672 정재훈 11136536 정주훈 11136834 정주희

11136756 정혜인 11136473 정홍욱 11136809 조경철 11136053 조나영

11136621 조병기 11106526 조성훈 11136807 조수한 11136743 조아라

11136855 조영철 11136810 조용호 11136024 조우현 11136732 조한이

11136471 조형석 11107561 조혜정 11136305 조혜정 11136800 조홍

11136421 주승민 11136364 주현주 11136857 차승균 11136154 최대원

11136643 최미연 11160196 최서준 11103447 최선희 11136408 최염

11136472 최영웅 11100417 최영주 11100991 최완영 11136656 최우라

11103877 최잎새 11136269 최정병 11136596 최정수 11136489 최지영

11136769 최진경 11136232 최초롱 11102056 최항선 11136309 한남영

11136763 한두환 11136354 한상환 11136076 한석현 11136004 한승엽

11136197 한아름 11102183 한청용 11136130 한혜선 11105746 허경아

11136507 허경은 11136585 허광 11136103 허유정 11136247 허정택

11136532 허준 11136647 홍석진 11102596 홍선영 11136307 홍성환

11136288 홍아현 11102258 홍자경 11136806 황성업 11136262 황정은

11136719 황정현 11136121 황준성

2013. 9. 26. 선고 201042075 판결 위약금등 1873

불공정 법률행위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불공정 법률행위에 해당하는지는 법률행위가 이루어진 시점을 기준으로 약속된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의 객관적 가치를 비교 평가하여 판단하여야 할 문제이고, 당초의 약정대로 계약이 이행되지 아니할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는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의 불이행에 따른 효과로서 다루어지는 것이 원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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