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공부는 어떠한 방법으로 해야 하느냐. 세상에 법률책도 많지만 법률공부의 방법에 언급하여 이것을 친절하게 지도하여 주는 책을 하나도 볼 수 없는 것은 실로 이상할 정도이다.

...(중략)...


 

법률공부에는 반드시 “조문․책․판례”의 셋이 정립(鼎立)하여야 한다. 이 중의 하나라도 빠지면 가령 조문을 소홀히 하고 책과 판례만을 위주하여 공부한다든가, 조문과 책만 가지고 공부하고 판례에 대해서는 무관심하다든가 해서는 효과적인 법률공부가 될 수 없다. 심지어는 조문도 잘 찾아보지 않고 더구나 판례에 대해서는 아무런 관심조차 없고 오로지 책만 가지고 외우려고 하는 사람이 상당히 많은데, 이것은 가장 그릇된 법률공부의 방법이다.

 

 


법률공부의 목표가 현행법에 입각하여 법률문제를 해결하는 데에 있는 이상 현행법의 조문을 떠나서는 법률공부란 있을 수 없다. 조문도 찾아보지 않고 책의 내용만을 머리에 넣더라도 그것은 허공에 뜬 지식 밖에는 되지 않는다. 따라서 법률책을 읽다가 괄호 속에 제 몇 조라고 조문이 나오면 반드시 그 조문을 찾아보되 조문을 읽을 때에는 면밀하게 따져가며 읽도록 습관을 붙여야 한다. 또 한 가지 습관화해야 할 것은 법률문제를 논할 때에는 반드시 조문상의 근거를 제시하도록 할 것이다.

 

 


그러면 법률의 조문을 암기하여야 되느냐. 조문의 문구는 암기하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또 외우기만 하여도 아무 소용없는 것이다. 그러나 민법의 몇 조에는 어떠한 문제가 규정되어 있는가, 절도죄는 형법 제 몇 조에 규정되어 있는가 정도는 알아두어야 한다. 고시위원의 채점평을 읽어보면 더러 조문 표시는 불필요하다느니 거기까지 요구하지 않는다느니 하는 분이 있는데, 이러한 말씀은 법학도로 하여금 조문을 경시하는 그릇된 태도로 오도될 가능성이 많다. 역시 그것을 일일이 밝히도록 습관을 붙여야 한다.

 

 


그러면 무슨 조문이 어디에 있다는 것은 어떻게 머리에 넣느냐. 민법이면 민법의 목차를 보고 민법전 전체의 체계가 어떻게 이루어져 있으며 그것이 어떻게 배열되어 있는가를 파악한다. 그것을 파악함에 있어서도 목차를 덮어놓고 외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째서 그 사항이 그 자리에 와 있는가를 생각하여 전체계를 유기적 관련하에 파악해야 한다.

 

 

 

다음에 각절 각관에 조문이 몇 개나 있으며 어떠한 문제가 어떠한 순서로 규정되어 있는가를 이해하도록 한다. 그것은 어떻게 하느냐. 법률책은 그 내용의 대부분이 조문의 해석인즉, 책을 읽을 때에 민법 몇 조는 무엇을 규정한 것인가를 생각하여 그 조문에 제목을 붙인다. 제1조 권리능력의 시기, 제2조 외국인의 권리능력, 제3조 성년연령, 제4조 미성년자의 법률행위……라는 식으로. 그것이 되면 수시로 짤막한 토막시간을 이용하여 제1조는 무엇, 제2조는 무엇, 제3조는 무엇이라고 생각해 보도록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항상 육법전서는 가지고 다니도록 해야 한다. 잠깐 5분 동안 외출할 때에나 목욕을 갈 때에나 심지어는 변소에 갈 때까지라도 육법전서만은 “포켓” 속에 반드시 들어 있도록 습관하기를 권한다. 그래서 전차나 버스 안에서라든지 다방이나 응접실에서 누구를 기다릴 때든지 이발소에서 차례를 기다리고 있을 때든지 혹은 뒷간에 앉아서든지 민법전을 한번 머릿속에서 들려본다. 때로는 반대로 무슨 문제는 몇 조든가를 생각해 본다. 하다가 막히면 언제든지 그 자리에서 “포켓”에 들어 있는 육법전서를 꺼내 본다. 이렇게 하면 민법이 비록 천여 조라 하지만 몇 조에 무슨 문제가 규정되어 있나 쯤은 용이하게 머리에 들어갈 수 있다. 더구나 재산법 7백여 조쯤이야 더욱 간단하다.

 

 


각 조문의 제목만 생각나면 그 조문의 내용은 법률책을 착실히 공부하는 동안에는 자연히 들어가게 된다. 문구를 그대로 외울 필요는 하나도 없다. 그 내용을 이해하고 그 내용이 머리에 들어가야만 한다. 이것은 법률책을 공부함으로써 이루어질 문제이니 법률책을 공부하는 방법은 조금 뒤에 설명하겠다.

 


육법전서의 노예가 되지 말라는 말이 있다. 이 말은 법률을 충분히 이해하고 법률의 정신을 충분히 체득하여서 정의가 가르치는 방향으로 법률조문을 자유자재로 활용할 수 있게 되어야 한다는 말로써 법률조문의 문구에만 구애하여 법률의 정신을 몰각하고 정의의 요구에 상치되는 결론을 끄집어내는 풋내기 법률가가 되어서는 아니된다는 것을 경고한 말이다. 그러나 6법을 구사할 수 있게 되려면 2, 3년 동안은 육법전서와 죽자살자 씨름하는 생활을 거쳐야 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아니된다. 노예가 되지 말라는 말을 육법전서에 근접하지 말라는 뜻으로 오해하여서는 아니된다.

 


법률조문의 공부에 관하여는 이 정도로 하고 다음에는 법률책의 공부방법으로 넘어가자.


먼저 법률책은 어떻게 선택하면 좋으냐. 같은 민법총칙, 같은 형법총론이라도 좋은 책과 그렇지 못한 책은 차이가 크다. 신통치 않은 책으로 공부하다가는 실력이 붙기커녕 독자까지 멍텅구리가 되어버리기 쉽다. 그러니 책이름만 보고 책을 산다든가, 저자가 어떤 감투를 쓴 사람이냐만 보고 책을 산다는 일은 절대로 삼가야 한다. 어떤 책이 좋은 책이냐. 좋은 책이라고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요건 두 가지만 들어보겠다.

 

 


첫째로 책의 내용이 완전히 저자 자신의 머리를 통하여서 나왔을 것. 이 말은 내용이 반드시 독창적인 것이어야 한다는 뜻은 아니다. 저자가 전내용을 자신의 머릿속에서 충분히 생각하여 전후 모순이 없도록 체계를 세워 거기서 나온 것이어야 한다는 말이다.

 

 

 

많은 저서 중에는 저자 자신이 자기의 머릿속에서 미처 충분히 검토하지도 못한 채, 이 책에서 좋아 보이는 부분을 따고 저 책에서 좋아 보이는 구절을 주워모아 늘어놓은 따위의 것이 적지 않다. 이런 책은 흔히 이 문제에 관하여 갑설을 취하였으면 이론상 마땅히 저 문제에 관하여는 병설을 취해야 할 곳에서 갑설과 양립할 수 없는 을설을 취하는 일이 많다.

 

 

법률공부를 제대로 하는 사람이면 이러한 모순을 발견하겠지만, 법률책을 외우려고 대드는 사람은 물론 그런 모순을 발견할 수 있을 리 없고, 그런 책을 외워보았자 아무 소용없는 것이다. 내용이 충분히 저자의 머리를 거쳐 나온 것이면 자연히 체계가 정돈되고 이로(理路)가 정연할 것이다.

 

 


둘째로 글이 쉽고 자연스러우면서도 여물 것. 힘든 내용을 쉽게 표현한다는 일은 대단히 어려운 일이다. 내용이 완전히 저자의 것이 되지 않고서는 못하는 것이다. 또 아무리 학술서적은 문학책과 다르다 할지라도 문장이 까다로워 읽기가 거북한 것보다 글이 자연스러워서 죽죽 읽을 수 있는 편이 좋은 것은 물론이다. 그러나 글이 여물어야 한다. 글이 여물다는 말은 한마디로 쓸데없는 말이 없고 한마디 한마디가 뺄 수 없는 꼭 있어야 할 말이며, 또 다른 말로는 바꾸어 놓을 수 없는 말이라는 뜻이다.

 

 

 

이 둘째 요건을 “테스트”하는 방법은 간단하다. 어떤 한 절 또는 한 페이지를 충분히 읽고서 책을 덮고서 그 내용을 그대로 자기의 말로 표현하여 보라. 다음에 자기의 글과 책과를 대조하며 자기가 쓴 용어와 책의 용어가 같지 않은 것은 어느 쪽이 나은가를 비교하여 보라. 일일이 책이 낫다는 것을 수긍한다면 그 책의 글은 여물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지금부터 법률공부를 시작하겠다는 사람이 책의 내용을 다 읽어보고 책을 선택한다고 할 수도 없는 것이니 결국 지금 말한 표현은 초학자가 책을 고르는 데에는 적용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니 가장 간단하고 믿을 만한 방법은 선배에게 의논하는 것이다. 가깝게 의논할 선배가 없는 사람은 잡지에 게재되는 고시합격자의 수험기도 도움이 될 줄 안다.

 

 


자, 책은 골라서 사 놓았다. 이제부터 시작이다. 그런데 책 한 권 공부하기 시작하였으면 반드시 끝까지 매일 각오를 하여야 한다. 같은 과목에서 한 책을 읽다말고 치우고 다른 책으로 바꾸는 것은 대단히 나쁜 버릇이다. 그렇지만 책이 시시하면 어떻게 하느냐고? 그렇기 때문에 책을 고를 때에 신중히 하라고 한 것이다.

 

 


법률공부를 할 때에는 법률책 이외에 한편에 육법전서 한편에 법률학사전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 육법전서는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수시로 조문을 찾아보며 “법률책 중심”으로가 아니라 “조문 중심”으로 공부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법률학사전을 좌우에 항상 놓고 있어야 하는 이유는 법률용어의 정확한 뜻을 그때 그때에 분명히 이해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법률용어 중에는 일상은 쓰지 않는 독특한 것도 많고, 또 보통의 뜻과는 다른 뜻으로 사용되는 것도 적지 않다. 이러한 법률용어의 하나 하나를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서는 내용을 이해할 수 없는 것은 물론이다. 알 듯 말 듯한 용어를 짐작으로 이런 정도의 뜻이겠지 또는 차차 알겠지 하고 넘어가는 것이 아무리 공부해도 효과가 나지 않는 중요한 원인이 된다.

 


법률공부는 외우는 것이 아니라 이해해야 하는 것이다. 어떤 문제의 결론이 어떻게 된다는 것을 외워도 실력이 붙지 않는다. 어째서 그러한 결론이 나오는가를 이해해야 하는 것이다. 그것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동안에 법률적 사고방법이 훈련되며, 그것이 체득됨으로써 외우지 않아도 그러한 결론이 당연히 나오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일일이 조문이나 법률용어를 찾아서 밝히면서 읽어야 할 뿐만 아니라 구체적 경우를 머리에 상정하고 항상 “어째서” “왜”를 따지면서 읽어야 한다. 구체적 경우를 상정함에 있어서는 될 수 있는 대로 각종의 경우를 상정하여 보아야 하고 책에 인용 판례는 주의하여 연구하여 보아야 한다(판례의 연구에 관하여는 뒤에 다시 언급하겠다). 책에 어떤 문제가 제시되든지 판례에서 어떤 문제가 나오면 그 다음을 읽기 전에 자력으로 그 해답을 연구하여 보고 연후에 책이나 판결의 결론과 비교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다.

 


법률공부를 이와 같이 하자면 자연히 소위 속독을 할 수 없고 정독을 할 수밖에 없게 된다. 때로는 한 페이지나 두 페이지 가지고 하루종일 씨름하는 일도 드물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처음 공부하는 사람이 하루에 몇 페이지씩이라고 계획을 세워도 소용없는 노릇이다. 그 따위 계획을 강행하자면 자연히 이해도 하지 못하는 채 넘어가야 될 터이니 그래가지고는 실력은 붙지 않는다.

 


그러나 두 번 세 번 읽는 동안에 자연히 스피드가 나게 되어 하루에 몇 페이지라는 계획도 세울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처음 읽을 때에 아무리 해도 이해할 수 없는 데가 상당히 있을 것이다. 그럴 때에는 거기서 한 달 두 달 머물러 있을 수도 없는 노릇이니 표를 하여 놓고 넘어가는 수밖에 없다. 두 번째 읽을 때에는 처음에 표해 놓은 것의 대부분은 문제없이 이해되고 “아니 이런 것을 왜 몰라서 그랬을까” 싶은 감이 날 것이다. 그렇지만 두 번째에는 첫 번째에 아무 의심도 품지 않고 넘어갔던 문제가 생각하면 할수록 도무지 알 수 없는 데가 적지 않을 것이다. 이와 같이 횟수를 거듭하는 동안에 차차로 얕은 문제는 풀리고 깊은 문제에 눈을 뜨게 되면서 법률적 사고는 몸에 붙게 되는 것이다.

 


정독을 하느라면 자연히 읽는 속도가 더디어서 책의 중간을 읽을 때에는 첫머리에서 읽은 것은 이미 잊어버리고 있는 수가 많다. 이것은 마치 길을 잃고 헤매이고 있는 사람이 소경은 아닌지라 당장에 자기가 서 있는 발 밑이나 주위에 무엇이 있는 것은 보여도 도대체 어느 쪽이 동쪽이고 어느 쪽이 서쪽인지 알 수 없으며 아까 걸어오던 전차길이 왼편으로 붙어 있는지 오른편으로 붙어 있는지 도무지 분간을 하지 못하는 사람과 같다. 이와 같이 길을 잃지 않으려면 어떻게 하여야 하느냐. 높은 언덕에 올라가서 내려다본다든가 지도를 본다든가 하여(지도라는 것도 높은 데 올라가서 내려다보고 만든 것이다) 길이 어떻게 붙어 있다는 것을 미리 파악하고 있으면 방지할 수 있을 것이다.

 

 

그와 마찬가지로 법률책을 읽을 때에는(법률책에 한한 것이 아니겠지만) 1장에서 2장으로 1절에서 2절로 이 문제에서 저 문제로 넘어갈 때에 길이 왼편으로 들어가나 오른편으로 들어가나 지금까지 온 길이 얼마쯤이나 꼬부러지나 즉 그 앞뒤의 관계를 주의하여 파악함으로써 책을 읽어나가는 동안에 민법총칙이면 민법총칙의 지도가 머리에 그려지게 되어야 한다. 적어도 민법의 시험을 친다고 할 때에는 마치 높은 산에 올라가서 주위의 돌과 길과 마을을 내려다보는 기분으로 어디에 무엇이 있고 어디에 무엇이 있고 하는 것이 한 눈 속에 환하게 파악되어야 한다.

 


법률공부에는 조문 책 판례의 세 방면의 공부가 정립되어야 한다고 말한 중 지금까지 조문과 책의 공부방법을 설명하였다. 조문과 책으로 법률상의 여러 가지 원리, 원칙은 알게 되지만 그 원리, 원칙을 알고 있으면서도 실제문제에 당면하면 도무지 어떻게 되는지 분간을 할 수 없는 일이 많다. 실제의 생활관계 속에서는 육법전서나 법률책에 있어서처럼 대리면 대리의 문제만이 또는 시효면 시효의 문제만이 문제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법률문제가 복잡하게 엉켜서 나타나는 것이다. 조문이나 책은 실제의 복잡한 생활관계 속에서 일정한 유형을 추상하여서 배열한 것이며, 따라서 실제의 생활관계는 결코 조문이나 책에 쓰인 대로의 모양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


그러나 법률공부의 목표는 실제문제를 해결할 능력을 양성함에 있는 것이고 그 능력을 기르지 못한다면 원리 원칙만 알아도 소용없는 것이다. 아니 그 능력이 없다면 원리, 원칙을 공중으로 외운 것은 될지언정 진실로 원리, 원칙을 이해하였다고는 할 수 없는 것이다. 그 능력은 많은 판례―즉 실제의 사건에 대하여 법원이 내린 판결―를 연구함으로써 양성된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법률을 공부하는 사람들이 판례를 연구하는 데 대단히 곤란한 형편에 있다. 그 이유는 판례집을 이용하기가 매우 곤란하기 때문이다. 해방 후 우리나라에서 공간된 판례집은 아직 없고 일정시대의 고등법원이나 일본 대심원의 판례집은 얻어 보기도 힘이 들거니와 일본어의 해독력이 약한 사람은 이용하기도 어려울 것이요, 또 앞으로 우리나라의 법전이 정비됨에 따라 일정시대의 것은 점점 가치가 떨어지게 될 것이다. 일본에서는 학생들을 위한 판례집(예: 我妻榮, 민법교재 ILN / 小野淸一郞, 형사판례)이 나와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도 앞으로 이러한 것이 나오기를 고대한다. 현재의 상태로 근근히 판례에 접근할 수 있는 것은 책에 발췌 인용된 것과 잡지(예, 법정, 법조협회잡지)에 한 두 개 게재되는 것뿐이다. 실정이 이러하니 풍부한 판례의 연구는 기대할 수 없지만, 이러한 정도라도 항상 판례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될 수 있는 대로 다수의 판례에 접하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그러면 판례는 어떠한 요령으로 공부하는가.


① 먼저 사실을 잘 파악하고,


② 거기서 법률상 문제가 되는 점을 끄집어내고


③ 그 문제에 대하여 어떠한 해결이 있을 수 있겠는지 가능한 모든 해결의 길을 상정하여


④ 그 중 판결은 어느 것을 취하였으며 그것을 취한 이유가 무엇인가를 밝히고


⑤ 이 판결이 과연 적절한 것이었나 달리 해결하는 편이 적절하였겠는가를 검토한다.

 

 


판결문은 상당히 긴 것이 많으니 요점을 잘 추려서 이상의 다섯 가지 점을 간결하게 표현할 수 있도록 하여야 된다. 미국에서는 판례를 가지고 법률을 가르치며(케이스 메서드) 학생들은 꼭꼭 판례를 미리 연구하여 가지고 교실에 나간다는 이야기는 앞서 말한 바이거니와, 학생들이 판례를 예습하는 요령이 역시 여기에 말한 것과 같은 것이다.

 

 


판례비평을 읽는 것은 물론 판례를 공부하는 데에 큰 도움이 된다. 우리나라에서도 차차 법률잡지에 신판례에 대한 학자들의 비평이 실리는 일이 많게 될 줄로 믿는다. 일본에서는 각 대학에서 발간하는 법학잡지의 일부분을 판례비평이 차지하고 있다.

 


김증한(金曾漢) 서울대 대학원장(1984∼1985)

Ⅰ. 법률행위의 일반성립요건 및 일반 효력요건 검토

 

1. 당사자 -> 권리능력과 행위능력

2. 목적 -> 확정, 가능, 적법, 사회적 타당성

3. 의사표시 -> 비진의표시, 통정허위표시, 착오, 사기, 강박

 

※ 특별성립요건으로서

1. 계약에서는 의사의 객관적 합치가 있어야 하고

2. 요식행위에는 방식을 갖추어야 한다

(예를 들어 법인설립에 있어 서면으로 정관작성, 채권자취소권에서는 재판상 행사, 요물계약인 대물변제와 현상광고에서는 물건의 인도 등 급부행위를 해야 비로소 성립한다)

 

 

Ⅱ. 위 Ⅰ외 특별효력요건 검토

1. 대리 -> 대리권의 존재에서 출발

2. 조건과 기한 -> 조건의 성취나 기한의 도래 (날짜가 나오면 항상 기한, 소멸시효를 생각)

 

 

Ⅲ. 위 ⅠⅡ 외에 검토할 사항

1. 소멸시효 -> 완성여부, 완성에 따른 효과, 시효중단 사유 검토

2. 채권소멸 사유 (변제 , 상계등) -> 특히 변제에서 변제 충당 순서 등

3. 해제사유가 있는가(주로 법정해제가 시험 출제), 동시이행항변 성립가능한가? -> 해제사유 존재 및 해제의 효과 검토, 동시이행항변사유 존재

 

 

Ⅳ. 계약이 유효하게 성립된 후에 검토할 사항

 

1. 급부가 불이행된 경우

(1) 채무불이행 책임

(2) 불법행위 책임

(3) 양 책임의 관계가 논점

 

2. 급부가 이행된 후에 계약이 무효, 취소된 경우 그리고 해제된 경우 (급부 청산문제)

(1) 주된 급부의 청산문제

(2) 부수적 급부의 청산문제

(3) 급부 청산단계에서의 쌍무계약의 견련성 유지 즉, 동시이행항변권, 유치권,

위험부담(위험부담이 나오면 자동적으로 채권자지체도 같이 생각하라)

 

 

 

Ⅴ. 물권적 청구권 검토

 

1. 소유권에 기한 물건반환청구권 (민법 제 213조)

(1) 청구권자가 소유자인지 여부

1) 청구권자가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한 것인지 여부

2) 재단법인 출연재산의 귀속 (대내, 대외적으로 소유권자가 달라지기 때문)

- 명의신탁 (대내, 대외적으로 소유권자가 달라지기 때문)

- 양도담보 (대내, 대외적으로 소유권자가 달라지기 때문)

3) 공유, 합유, 총유의 문제

 

 

(2) 상대방이 점유자인지 여부

- 직접 점유자만을 그 상대방으로 하여야 하고, 간접 점유자는 상대방이 아니다 (判例)

 

 

(3) 물권반환청구권의 항변사유 검토

1) 점유할 물권법상 권리가 있는지 검토

- 지상권 (특히 법정지상권)

- 전세권

- 유치권 (2차에서 중요함 ∵ 채권과의 견련 때문에)

 

2) 점유할 채권법상 권리가 있는지 검토

- 미등기매수인의 지위 (취득시효 관련하여 중요함, 취득시효완성후 미등기 매수인지위)

- 점유취득시효자

- 임차인

- 동시이행항변권

- 신의칙 (2차에 내기는 어려움)

 

2. 점유자와 회복자

 

 

3.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 청구권 (말소등기 청구권 항상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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