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법률행위의 일반성립요건 및 일반 효력요건 검토

 

1. 당사자 -> 권리능력과 행위능력

2. 목적 -> 확정, 가능, 적법, 사회적 타당성

3. 의사표시 -> 비진의표시, 통정허위표시, 착오, 사기, 강박

 

※ 특별성립요건으로서

1. 계약에서는 의사의 객관적 합치가 있어야 하고

2. 요식행위에는 방식을 갖추어야 한다

(예를 들어 법인설립에 있어 서면으로 정관작성, 채권자취소권에서는 재판상 행사, 요물계약인 대물변제와 현상광고에서는 물건의 인도 등 급부행위를 해야 비로소 성립한다)

 

 

Ⅱ. 위 Ⅰ외 특별효력요건 검토

1. 대리 -> 대리권의 존재에서 출발

2. 조건과 기한 -> 조건의 성취나 기한의 도래 (날짜가 나오면 항상 기한, 소멸시효를 생각)

 

 

Ⅲ. 위 ⅠⅡ 외에 검토할 사항

1. 소멸시효 -> 완성여부, 완성에 따른 효과, 시효중단 사유 검토

2. 채권소멸 사유 (변제 , 상계등) -> 특히 변제에서 변제 충당 순서 등

3. 해제사유가 있는가(주로 법정해제가 시험 출제), 동시이행항변 성립가능한가? -> 해제사유 존재 및 해제의 효과 검토, 동시이행항변사유 존재

 

 

Ⅳ. 계약이 유효하게 성립된 후에 검토할 사항

 

1. 급부가 불이행된 경우

(1) 채무불이행 책임

(2) 불법행위 책임

(3) 양 책임의 관계가 논점

 

2. 급부가 이행된 후에 계약이 무효, 취소된 경우 그리고 해제된 경우 (급부 청산문제)

(1) 주된 급부의 청산문제

(2) 부수적 급부의 청산문제

(3) 급부 청산단계에서의 쌍무계약의 견련성 유지 즉, 동시이행항변권, 유치권,

위험부담(위험부담이 나오면 자동적으로 채권자지체도 같이 생각하라)

 

 

 

Ⅴ. 물권적 청구권 검토

 

1. 소유권에 기한 물건반환청구권 (민법 제 213조)

(1) 청구권자가 소유자인지 여부

1) 청구권자가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한 것인지 여부

2) 재단법인 출연재산의 귀속 (대내, 대외적으로 소유권자가 달라지기 때문)

- 명의신탁 (대내, 대외적으로 소유권자가 달라지기 때문)

- 양도담보 (대내, 대외적으로 소유권자가 달라지기 때문)

3) 공유, 합유, 총유의 문제

 

 

(2) 상대방이 점유자인지 여부

- 직접 점유자만을 그 상대방으로 하여야 하고, 간접 점유자는 상대방이 아니다 (判例)

 

 

(3) 물권반환청구권의 항변사유 검토

1) 점유할 물권법상 권리가 있는지 검토

- 지상권 (특히 법정지상권)

- 전세권

- 유치권 (2차에서 중요함 ∵ 채권과의 견련 때문에)

 

2) 점유할 채권법상 권리가 있는지 검토

- 미등기매수인의 지위 (취득시효 관련하여 중요함, 취득시효완성후 미등기 매수인지위)

- 점유취득시효자

- 임차인

- 동시이행항변권

- 신의칙 (2차에 내기는 어려움)

 

2. 점유자와 회복자

 

 

3.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 청구권 (말소등기 청구권 항상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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