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절도죄 - 332>

332(상습범) 상습으로 제329조 내지 제331조의2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342(미수범) 329조 내지 제341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345(자격정지의 병과) 본장의 죄를 범하여 유기징역에 처할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 할 수 있다.

 

 

 

1. 의의

(1) 상습으로 절도야간주거침입절도특수절도자동차등 불법사용죄를 범한 경우에 성립하는 가중 구성요건

(2) 행위주체의 상습성이라는 신분요소로 가중이 되며, 부진정신분범의 일종.

 

 

 

2. 구성요건

(1) 상습성: 같은 종류의 범행을 반복하는 습벽. 동종의 죄라고 하여도 단순히 여러 번 범행했다는 것 만으로는 부족하고 그것이 절도습벽의 발현으로 인정될 수 있어야 함

 

 

(2) 누범과의 차이점

 

 

상습범: 성격적인 범죄습벽을 가진 범죄학적 개념, 상습성이라는 행위자책임으로 가중처벌 받는 경우

누범: 불특정 범죄를 반복적으로 행함으로써 가중처벌을 받는 법률적 개념, 전과를 요건으로 행위책임이 가중되는 것

 

 

본죄와 같은 각칙의 상습범이 총칙에 규정되어 있는 누범 요건을 갖추었을 때 가시 누범가중규정을 할 수 있는가?

a. 적극설: 상습범에 대하여 누범규정을 적용하지 않으면 동일한 전과인 상습범인은 가중처벌을 받지 않는 데 반해 같은 조건의 단순절도범인은 가중처벌을 받게 되는 불합리한 결과가 초래된다고 봄

b. 소극설: 누범의 범행반복이 이미 상습성 가운데 평가되어 있으므로 다시 누범가중을 해야 할 필요가없다고 봄

상습범과 누범은 그 평가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상습범도 누범의 요건을 갖춘 경우, 누범가중규정을 적용해야 한다는 '적극설이 타당하다고 봄.

 

 

 

3. 주관적 구성요건

(1) 고의: 이 죄에 규정된 절도죄를 비롯한 개별적 범죄유형에 대한 고의 내지 미필적 고의를 내용으로 함. But, 상습성은 책임을 가중시키는 것에 불과하므로 고의의 인식대상이 되지 않음

 

4. 죄수

(1) 상습범이 범한 수개의 범죄는 포괄일죄가 되므로 경합범에 해당하지 않음 (통설, 판례)

(2) 절도, 야간주거침입절도 등을 상습적으로 범한 경우에는 그 중에서 법정형이 가장 높은 상습특수절도죄의 포괄일죄가 성립하는 것으로 보는 게 타당함

 

 

 

 

 

<친족상도례 - 344>

344(친족간의 범행) 328조의 규정은 제329조 내지 제332조의 죄 또는 미수범에 준용한다.

328(친족간의 범행과 고소)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 [시행일 2008.1.1]

1항 이외의 친족 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2항의 신분관계가 없는 공범에 대하여는 전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의의

(1) 친족간에 범해진 재산죄에 관하여 친족이라는 특수성을 고려하여 형을 면제하거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규정.

(2) 친족 간의 재산적 질서는 친족 간의 정의를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유지하게 함이 타당하다는 정책적 견지에서 국가형벌에 대한 간섭을 가급적 배제시키려는 데에 그 취지가 있음

 

2. 법적 성질

(1) 인적 처벌조각사유(통설), 위법성 조각설, 책임 조각설 등의 견해가 있음

(2) 위법성이나 책임의 조각으로 범죄성립 자체를 부정해야 할 이유는 없기 때문에 범죄는 성립하지만 일정한 신분관계로 국가가 형벌권의 발동을 자제한다는 인적 처벌조각사유설이 타당함

 

3. 친족의 범위

친족에 대한 정의와 그 범위는 민법[767조 이하]에 따라서 정함

 

(1) 직계혈족: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인 혈족. 동거유무, 자연혈족법정혈족(양친자관계)를 묻지 않음

배우자: 법률상 배우자를 의미. 동거여부는 상관없음

동거친족: 직계혈족과 배우자를 제외하고 동일한 주거에서 일상생활을 함께 하는 친족

일시숙박의 친족이나 출가한 친족은 정주성(定住性)이 없기 때문에 동거친족에 속하지 않음

 

(2) 존재범위

인적 범위: 친족관계가 행위자와 누구 사이에 존재해야 하며 그것이 언제 존재해야 하는 문제가 논의됨

- 절도죄의 보호법익은 소유권이고, 범유는 그 소유권 안에 포함되어 부수적으로 보호되는 것이기 때문에 소유자관계설이 타당함판례는 소유자점유자관계설을 따르고 있음

 

- 물건의 소유자+점유자가 동일할 때에만 친족상도례를 적용한다는 게 다수의견

소유자, 점유자가 동일하지 않아도 범죄자와 소유자 및 점유자가 친족관계가 있다면 당연히 친족상도례가 적용됨

詩的 범위: 친족관계는 행위 시에 존재하면 되고, 그 이후에 소멸하더라도 친족상도례의 적용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음

- 행위 후에 형성된 친족관계가 행위 이전까지 소급하여 친족관계 형성의 효력이 생기는 경우 (ex- 인지), 친족상도례의 규정도 소급적으로 적용됨

 

4. 친족관계의 착오

(1) 인적 처벌조각사유이므로 고의의 인식대상에 속하지 않음

소추조건이나 인적 처벌조각사유와 같은 것은 객관적 구성요건요소가 아니기 때문에

(2) 행위자가 친족관계에 착오를 일으켜도 고의의 성립에는 문제가 없음

ex) 아버지 물건을 알고 절취했는데, 실제로 제3자의 것이었을 때에는 친족상도례 적용 ×

다른 사람의 물건으로 알고 절취했는데, 실제로 아버지 물건이었을 때에는 친족상도례 적용

 

5. 친족관계가 없는 공범

(1) 이 죄는 친족관계 있는 사람에게만 적용되고, 그러한 관계가 없는 공범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음 [3282]

인적 처벌조각사유는 일신 전속적 사유로서 해당 신분이 있는 사람에게만 적용되는 것은 당연한 논리

ex) (의 아버지) 소유한 물건을 훔치면, 은 신분관계가 없으니까 이 규정을 적용할 수 없음

 

6. 적용효과

일반적인 경우: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호주, 가족 or 배우자간의 범죄는 형을 면제하고, 그 외의 친족 간의 범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음

장물죄의 경우

- 장물범과 피해자간에 친족관계가 있는 경우 일반적인 경우와 그대로 적용[3651]

- 장물범과 본범 간에 제3281항의 친족관계가 있으면 형을 감경 or 면제함[3652]

- 2항의 친족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처벌에 영향을 미치지 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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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주거침입절도죄 - 330>

330(야간주거침입절도) 야간에 사람의 주거, 간수하는 저택, 건조물이나 선박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342(미수범) 329조 내지 제341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345(자격정지의 병과) 본장의 죄를 범하여 유기징역에 처할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 할 수 있다.

1. 의의

(1) 야간에 사람의 주거 등에 침입하여 절도를 범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2) 야간주거침입과 절도죄의 결합범으로서 특별한 행위정황으로 인하여 단순절도죄에 대해 불법이 가중되는 구성요건

 

2. 구성요건

(1) 야간: 범죄지의 일몰 후부터 일출 전까지를 의미 (천문학적 해석, 통설판례)

- 야간의 범위

주거침입과 절도 중 어느 것이 야간에 이루어져야 본죄에 해당하는가에 대해서는 주거침입과 절도행위 중 어느 하나만 야간에 행해지면 충분하다는 견해 (다수설)

주거침입이 야간에 이루어지면 절취는 야간주간을 묻지 않고 본죄가 성립한다는 견해

 

절취행위가 야간에 행해지면 주거침입은 주간에 행해도 본죄가 성립한다는 견해

(2) 실행착수: 절도의사를 가지고 사람의 주거 등에 침입했을 때

ex) 야간에 아파트에 침입하여 물건을 훔칠 의도 하에 베란다 난간까지 올라가 유리 창문을 열려고 시도할 때

(3) 기수시기: 절취행위를 완료한 때 주거침입이 기수인가 미수인가를 불문함

ex) 야간에 길가에서 문을 열고 손을 뻗어 타인의 물건을 절취한 것은 야간주거침입절도죄의 기수범

<단순절도죄 - 329>

329(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42(미수범) 329조 내지 제341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345(자격정지의 병과) 본장의 죄를 범하여 유기징역에 처할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다.

 

1. 의의

(1) 타인이 점유하는 타인의 재물을 절취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2) 행위객체: 타인점유의 타인재물, 행위: 절취

(3) 보호법익

- 소유권 민법의 소유권(물건에 대한 사용, 수익, 처분)과 다른 개념

- 형법의 절도죄는 물건에 대한 자유로운 지배권 그 자체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며, 소유권향유의 특정측면에 대한 일정한 침해행위만을 절도죄규정으로 금지할 뿐

(4) 절취행위의 범위 요건

타인의 재물(재물성): 타인의 유체물 및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

타인의 점유(타인성): 점유로 표현되는 타인의 소유권행사에 대한 침해

행위: 절취: 점유의 배제와 취득

주관적구성요건: 고의 + 불법영득의사(절취자 자신이 소유자로 위법하게 행세하려는 의도를 갖는 경우)

 

2. 행위객체 ① → 타인의 재물(재물성)

(1) 재물: 절도죄의 절취대상은 타인의 재물(유체물 및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동력)

- 민법 제98조는 물건을 명시적으로 규정하지만 형법은 제346조에서 관리할 수 있는 동력은 재물로 간주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음.

(2) 무체물을 재물에 포함시켜야 하는가에 학설대립

유체성설: 형법상의 재물을 일정한 공간을 차지하는 유체물로 파악하는 견해 [예외규정]

관리가능성설: 관리가 가능하면 유체물 뿐 아니라 무체물도 형법상의 재물이 될 수 있다는 견해

[예시규정]

* 346조 규정(동력을 재물로 간주한다)은 재물에 대한 예외규정이냐, 예시규정이냐?

유체성설 입장: 무체물은 원칙적으로 형법의 재물이 될 수 없지만 관리가 가능한 경우에는 재물로 간주하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제346조는 예외규정이 됨

관리가능성설 입장: 재물에 민법의 물건과 마찬가지로 유체물과 함께 관리가 가능한 무체물도 당연히 포함된다고 보기 때문에 제346조는 예시규정이 됨

(3) 유체물 및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동력

유체물

- 일정한 공간을 차지하고 있는 물체로서 일정한 물건 or 현금, 액체, 기체를 포함함

cf. 채권, 청구권과 같은 권리는 형법상 재물이 될 수 없음

- But, 권리가 문서로 유체화 된 경우에는 형물이 재물이 될 수 있음

ex) 어음, 수표, 상품권, 유가증권, 예금통장 등

 

- 유체물인 경우에도 민법상 소유권 대상이 될 수 없는 물건은 재물이 아님 ex) 바닷물, 공기, , 달 등

관리할 수 있는 동력

- 관리: 물리적 관리를 의미 사무적법적 관리는 포함되지 않음

동력: 자연력 에너지 이외에 사람이나 牛馬車의 힘도 포함되는가에 대해선 부정설이 지배적

- 무체물(전기, , 수력, 압력 등)은 관리 가능한 경우에만 형법상의 재물이 될 수 있음

- 형법은 동력에 국한하고 있기 때문에 기타 정보는 재물이 되지 않음

ex) 원본을 복사한 뒤 원본은 두고 복사본만 가지고 간 경우, 컴퓨터의 내장정보를 카피해 간 경우는 절도죄가 되지 않음

(4) 기타쟁점

경제적 교환가치의 필요성

- 절도죄의 객체인 재물이 되기 위해 반드시 경제적 교환가치가 있어야 할 필요는 없고 소유자의 주관적 가치만 있으면 충분(통설, 판례).

ex) 부모의 사진, 주민등록증, 불상, 주권포기각서, 신용카드, 세 조각으로 찢은 무효인 약속어음 등

- 객관적주관적인 어느 측면에서 보더라도 전혀 가치가 없는 것은 재물성이 인정될 수 없음

ex) 사기죄의 경우 경제적 교환가치가 없으면 처음부터 행위객체에서 배제됨

신체사체 등

- 신체는 소유권의 대상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재물로 볼 수 없음 (원칙적, 일반적 견해)

- But, 신체로부터 분리된 신체의 일부분은 분리당한 사람의 소유로서 형법상 재물에 해당

ex) 모발, 혈액, 치아, 장기, 수정되기 전의 정자 or 난자, 피부 등

- 사체유골유발[遺髮] 등은 신앙에 대한 죄의 객체로서 형법 제161[사체 등 영득죄]에 의해 특별한 보호를 받기 때문에 재산죄의 객체인 재물은 될 수 없음(통설)

But, 사체 등이 인격자의 유해로서 성질을 상실하고 학술연구대상이 경우에는(ex-의학해부용, 미라) 재물성이 인정됨

금제품(禁制品)의 재물성

- 금제품: 법률상 소유나 소지가 금지되어 있는 물품 형법상의 재물이 될 수 있는가에 대한 견해대립

- 긍정설: 금제품이라도 법 절차에 따라 몰수되기까지는 소유 or 점유를 보호해야하기 때문에 재물성 인정

부정설: 경제적 이용이 불가능하고, 소유권의 객체도 될 수 없기 때문에 재물성 부정

절충설(타당함): 소유와 점유가 모두 금지된 절대적 금제품은 재물성이 없음

ex) 위조통화, 아편흡식기

단지 형법상의 소지만 금지되는 상대적 금제품은 재물성 인정 ex) 불법무기, 마약

무주물(無主物)의 재물성

- 무주물: 누구에게도 소유권이 귀속하지 않는 물권, ‘타인의 소유가 될 수 없음

형법상 재물이 될 수 없음

ex) 야생상태의 동물 or 물고기 But, 동물원, 양어장 등에서 관리되고 있는 경우에는 재물성 인정

- 소유자가 정당한 절차에 의하여 소유권을 포기한 물건은 무주물에 속함

부동산의 재물성(부동산강도의 문제)

부동산이 사기죄공갈죄횡령죄의 객체가 될 수 있는 것에는 異說이 없으나, 절도죄 or 강도죄의 대상이 되는가? 우리 형법은 절도죄의 객체를 단지 타인의 재물이라고만 규정하고 있기에 견해 대립이 있음.

- 부정설(다수설): 절취 or 강취의 개념은 이미 재물의 장소적 이전을 전제하고 있으며, 동산과 같은 점유침해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이유로 부동산절도를 인정하지 않고 있음. 부동산은 행위객체의 가동성이 없기 때문에 영구적인 점유침탈이 불가능하기에 얼마든지 권리회복 가능 ex) 모래자갈, 건축물의 전부 or 일부가 가동물건으로 전환된 경우에는 절도죄의 객체가 될 수 있음

 

3. 행위객체 ② → 타인의 점유(타인성)

(1) 타인의 재물

민법상의 소유권자

- 타인: 행위자 이외의 사람으로서 자연인, 법인, 법인격 없는 단체를 불문

타인성: 민법적으로 범인 이외의 다른 사람으로서 소유자뿐만 아니라 형법상의 점유자도 포함함

- 민법상의 여러 소유양태를 포함(단독소유, 공동소유, 총유, 합유)

ex) 조합원의 1인이 조합원의 공동소유에 속하는 합유물을 다른 조합원의 승낙 없이 단독으로 취거한 경우에 절도죄가성립, 동업자의 공동점유에 속하는 동업재산을 다른 동업자의 승낙 없이 자기 지배로 옮긴 경우에도 절도죄가 성립

형법상의 소유권자

- 민법상의 소유권자는 아니더라도 형법상의 점유자도 타인에 포함하기 때문에 도둑이 훔친 물건을 다시 도난당하는 경우에도 절도죄가 성립함. 도둑은 도품에 대한 민법상의 점유는 아니지만 형법상 점유(소지)는 인정되기 때문에

- 소지는 소유권의 내용으로서 소유권보호의 전제가 되는 것임 소지에 대한 침해로 소유권이 함께 침해되기 때문에

- 절도범으로부터 도품을 다시 절취하는 것은 절도범의 소지침해(소유자의 소유권이 함께 침해)로 절도죄에 해당하게 됨

타인의 재물인 아닌 경우

-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물건의 경우: 점유이탈물횡령죄

자기점유의 타인재물을 영득한 경우: 횡령죄

무주물 or 소유권자가 소유권을 포기한 물건의 경우: 절도죄의 재물이 될 수 없음

(타인성이 결여되었기 때문에)

 

(2) 형법상 점유

개념

a. 민법상 점유

- 소유와 점유를 구별하여 소유자는 자기가 직접 물건을 점유할 수 있고(자기점유), 자기 이외의 점유 매개자로 하여금 물건에 대한 사실적 지배를 하게 할 수도 있음(간접점유)법률상 개념

 

- 점유보조자의 점유를 인정하지 않음

- 법인도 민법상의 점유주체가 될 수 있음

b. 형법상 점유

- 점유 물건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 내지 물리적 지배인 소지를 의미 (사실적 개념)

- 간접점유, 상속에 의한 점유의 승계는 점유로 인정 ×.

- 점유보조자(-상점종업원)도 물건에 대한 사실상 지배(물리적 지배)를 가지면 점유자로 인정

- 점유주체는 자연인을 통해서만 가능

점유의 개념요소(형법상)

a. 객관적물리적 요소

- 물건에 대한 사실상 지배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해당 물건과 점유자 사이에 시간적장소적으로 밀접한 작용가능성이 있어야 함

ex) 손으로 잡고 있거나 휴대하고 있는 물건, 공장사무실 등에 가지고 있는 물건

- 물건을 사실적으로 처분하는데 장애가 없으면 되고, 법률적 처분권은 문제 삼지 않음

b. 주관적정신적 요소

- 형법상 점유가 성립하려면 점유자가 물건에 대한 지배의사를 가지고 있어야 함

물건을 사실상 처분할 수 있는 의사

(소유의사와 영득의사와 구별됨)

- 사실상의 처분의사는 법적 처분권, 행위능력을 필요로 하지 않음

ex) 정신병자, 어린이도 지배의사를 가질 수 있음

- 지배의사는 특정물에 대한 개별적, 구체적 의사가 아니고, 일반적 & 포괄적 의사를 의미함

ex) 편지통 속에 들어 있는 우편물, 바다의 그물 속에 들어간 고기

당구장에서 손님이 분실한 물건 (포괄적 점유 인정)

- 지배의사는 현실적 의사가 일반적이지만, 잠재적 의사로도 충분함

(잠을 자고 있어도 의식을 잃어도 지배의사 인정)

ex) 의식을 잃은 사람이 현장에 떨어뜨린 물건은 여전히 그 사람의 점유에 있는 것으로 봄

유실물 ×

ex) 강간피해자가 현장에 두고 간 손가방은 여전히 피해자의 지배하게 있기 때문에 이 가방에서 피해자 소유의 돈을 꺼낸 행위는 절도죄에 해당한다고 판시하고 있음

c. 사회적규범적 요소

- 위의 두 가지 요건을 사회통념 내지 경험칙을 기준으로 재평가하여 점유의 범위를 확대 or 축소함 (물건의 크기, 형상, 시간적장소적 관계를 대상으로 함)

* 점유범위 확대

- 일시적으로 시간적, 장소적 지배관계에서 이탈하더라도 점유관계가 계속 인정되는 것

ex) 외출하면서 집에 둔 물건, 밭에 쌓아 둔 곡물, 집 앞의 이삿짐, 길 앞에 세워둔 자동차, 집으로 돌아오는 가축

- 유치물이나 분실물의 경우는 원소유자가 그 소재를 찾을 수 있으면 점유가 유지되지만, 그렇지 않으면 점유가 인정 ×.

- 방치장소를 알 때에도 그 곳이 타인의 배타적 지배범위 안에 있는 경우에는 관리자의 점유가 있는 것으로 봄

ex) 목욕탕에 두고 온 물건이걸 가져가면 목욕탕 주인의 점유 하에 있는 물건을 가져가는 것이니 절도죄 성립

ex) 승객이 놓고 내린 물건을 가지고 간 경우, 지하철 승무원은 전동차 안에 있는 승객의 물건을 점유 한다고 볼 수 없고, 그 유실물을 현실적으로 발견하지 않는 한 이에 대한 점유를 개시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점유이탈물횡령죄에 해당

** 점유범위 축소

- 재물에 대한 사실상 지배의사가 존재할 때에도 점유의 사회적, 규범적 요소가 점유범위를 제한하는 경우가 있음

ex) 상점에서 고객이 쥐고 있는 물건, 호텔에서 제공되는 비품, 음식점에서 손님에게 제공되는 식기류, 파출부가 지키고 있는 집에 있는 물건 등고객 or 파출부의 점유가 아니고, 여전히 주인의 점유에 속함

(3) 공동점유(동일한 재물에 대해 다수인이 사실상의 지배를 갖는 경우)

공동점유하의 재물에 대해서 누구의 점유로 볼 것인가? 의 문제는 절도죄와 횡령죄의 한계를 긋는 문제

-강한 사실적 지배가 약한 지배에 우선하여 점유를 가진다고 할 수 있음

(지배의 강약의 판단은 재물에 대한 지배의 직접성, 공동점유자 상호간의 권력관계 등을 종합하여 내리는 것)

대등관계의 공동점유

- 동등한 권리가 있는 수인(조합원동업자부부)이 재물을 공유하거나 합유 하는 때에 그 중 1인이 다른 공동점유자의 점유를 배제하고 재물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언제나 점유침탈이 인정되어 절도죄를 구성

- ex) 피해자인 남편과 그 처는 사실상 별개 가옥에 별거중이면서 남편의 인장이 든 궤짝을 남편이 거주 가옥에 보관하고 있었다면 처가 그 열쇠를 소지하고 있었다 해도 그 안에 든 인장은 남편과 공동보관 하에 있다고 보아야 한다. 처가 남편의 동의 없이 불법영득의사로 위 인장을 취거한 행위 절도죄

- ex) 피고인이 피고인과 피해자의 동업자금으로 구입하여 피해자가 관리하고 있던 포크레인을 그의 허락 없이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운전하여 가도록 한 행위 절도죄

상하관계의 공동점유

a. 주인과 종업원의 점유관계

- 상하주종관계가 있는 사람 사이(상점주인&종업원, 가정부&주인)의 점유는, 종업원은 재물에 대한 사실상 지배감시를 하고 있을지라도 그는 주인의 의사에 따라 기계적으로 행동하는 존재이기에 상위점유자(사용자)의 단독점유만 인정됨. (사용자단독점유설, 다수설)

- 만약, 종업원이 주인의 의사에 반하여 재물을 영득하면 절도죄가 성립

b. 고도의 신뢰관계를 전제한 상하관계

- 상하관계의 내용이 고도의 신뢰관계를 전제하여 종업원에게 어느 정도 처분권이 위임됨으로써 그의 단독점유를 인정해야 하는 경우가 있음. 상위점유자의 현실적인 감독이 한계를 가짐으로써 민법상의 점유매개자에게 인정되는 지위임

- 점유매개자 ex) 은행, 백화점, 회사, 관공서의 금전출납직원이 독자적으로 돈을 인출할 수 있는 경우 영업자의 관리를 위임받은 지배인, 심부름 중인 동사무소의 사환

- 점유매개자가 관리중인 재물을 불법으로 영득하면 영득죄가 성립 (절도죄 ×)

 

 

 

(4) 위탁자와 운송자의 점유관계

점유보조자: 화물의 운반을 의뢰받은 운반자는 이를 위탁한 위탁자와 사이에 점유보조자로서 위탁 관계에 의한 단독점유를 인정할 수 있기 때문에 횡령죄의 주체가 됨.

ex) 은행의 입금지시를 받은 사람, 단독으로 물건운반을 위탁받은 지게꾼, 화물을 운반중인 화물차운전수

화물열차의 차장(승무원) 異見있음

- 철도청이 운행시간 및 코스를 정하여 화물을 관리함으로써 공동점유를 인정할 수 있기 때문에 절도죄가 성립 (판례)

- 위탁자와 운반자의 점유관계를 결정할 때 위탁자의 현실적인 감독과 통제가능성을 토대로 해야 한다는 것이 근거임

- 근거리운반의 경우에는 현실적인 통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공동점유가 되고, 원거리인 경우에는 이것이 불가능하여 운반자의 단독점유가 되는데 화물열차는 전자에 해당된다고 본 것.

- 화물열차 차장의 경우에도 자신이 철도청을 대신하여 본인 책임 하에 운송한다는 점을 근거로 하여 횡령죄를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봄.

(5) 死者의 점유 (죽은 사람도 점유의 주체가 될 수 있는가?)

살인 후 그 사람의 재물을 영득한 경우 살인죄 이외에 절도죄가 성립하는가 아니면 점유이탈물횔령죄가 성립하는가? 하는 문제제기

부정설(학설): 사람이 사망하면 재물에 대한 지배의사를 가질 수 없기 때문에 死者의 점유는 인정할 수 없다는 견해

- 사람을 살해한 후 피해자의 재물을 취거할 경우 살인죄와 점유이탈물횡령죄의 경합범이 성립하게 됨

- 사자의 점유를 부정하면서도 절도죄를 인정하는 견해

a. 재물의 존재상태, 발견회수의 난해함, 점유의사의 강약, 사망 후의 시간 등을 종합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견해에선, 피해자가 주거 내에서 사망 or 야외에서 사망한 경우 살해직후 피해자의 재물을 영득하면 절도죄가 성립.

절도죄의 시간적장소적 근접성과 절도행위에 대한 살해결과의 등이 그 근거

b. 피해자의 생전점유에 대한 침해에선, 재물영득과 피해자의 사망이 시간적장소적으로 근접하면 피해자가 생전에 가지고 있었던 점유를 형법이 보호해야할 가치가 있으므로 그 침해행위는 절도죄가 성립

ex) 피해자를 살해한 방에서 사망한 피해자 곁에 4시간쯤 있다가 그 곳에 있던 피해자의 물건을 영득의 의사로 가지고 나온 경우, 절도죄가 성립

긍정설(판례): 형법의 점유는 현실적사실적 개념이므로 피해자가 사망한 후에도 점유가 계속된다고 보는 견해

- 死者의 재물을 영득하면 절도죄가 성립.사망 후 상당한 시일이 경과하면 인정하지 않음

(시간적, 장소적 근접성)

(6) 봉함물 내지 포장물의 점유

봉함된 포장물을 위탁받은 자가 그 내용물을 영득한 경우에 그 물건에 대한 점유가 위탁자와 수탁자 가운데 누구에게 있는가 하는 문제제기

학설: 위탁이 실질적인 경우에는 수탁자의 점유, 형식적인 경우에는 위탁자의 점유가 인정된다는 견해 (다수설)

- 포장물 등은 특별한 점유인정의 사유가 아니라 물건을 소지하게 된 경우(위탁관계, 고용관계)의 성격에 따라서 판단하는 것이 공동점유이론에 부합할 것이므로 다수설이 타당하다고 봄

ex) 우편집배원이 배달을 위해 보관중인 봉투 안의 돈을 꺼내 가진 경우 횡령죄

판례: ex) 보관중인 정부소유의 쌀가마니에서 삭대로 약간의 쌀을 뽑아 낸 행위

정부미의 점유는 정부에 있다고 보아 절도죄 (포장물과 내용물을 구별하고 있는 견해를 따른 것)

4. 행위 절취

- 가져간다’= 타인점유의 재물에 대한 점유를 배제하고 자기 or 3자의 점유로 옮기는 것

(1) 점유의 배제

의의: 물건에 대한 점유자의 지배의사에 반하는 행동으로서 해당 물건에 대한 사실상 지배를 제거하는 것

점유배제대상의 우연성

- 법익주체와 행위대상은 얼마든지 분리될 수 있기 때문에 점유매개자나 점유보조자도 절취대상이 됨

누가 절취행위대상이 되는가는 우연적이지만 법익주체인 소유자의 소유권이 침해되는 점은 공통임

점유권자 동의: 점유배제는 점유자 or 처분권자의 의사에 반하여야 함

(점유자의 동의가 있으면 점유배제는 인정 ×)

물건을 가져간 사람은 점유자의 지배의사에 반하는 행동을 한 것이 없기 때문에

- 소유자가 아니고 점유매개자가 동의한 경우: 점유매개자의 횡령죄 성립문제가 있음, 물건을 가져간 사람은 절도죄 ×

- 동의에는 법적 하자가 없어야 함

ex) 금방에서 귀금속을 구입할 것처럼 가장하여 주인으로부터 목걸이를 건네받고 금방 갖다 줄 것처럼 주인을 기망하고 주인이 이를 믿고 동의하자 도망한 경우: 주인이 착오에 빠져있는 의사표시를 한 것이므로 사기죄가 성립

- 타인의 점유를 배제하는 수단으로 기망을 하는 경우(책략절도)는 절도죄에 해당

사기죄에 대한 구별이 문제가 되지만, 절도는 점유자의 의사에 반하는 점유침탈이고, 사기는 권리자의 점유배제에 대한 동의가 착오에 의한 하자있는 의사표시라는 점이 다르다.

- 책략절도: 기망+탈취의 수단을 함께 사용하는 경우

ex) 옷을 살 의사가 없으면서 입어본 후, 주인 몰래 도망가는 경우

실행의 착수시기: 타인의 점유를 배제하는 행위를 직접 개시한 때

구체적인 판단은 행위자의 범죄계획에 비추어 구성요건실현에 대한 직접적 행위가 있을 때 실행착수가 있는 것으로 봄(절충설)

(2) 점유의 취득

사실적 지배의 교체

- 절도죄는 재물에 대한 피해자의 점유를 배제하고 행위자가 새로운 점유를 취득함으로써 성립함.

행위자가 방해받지 않고 물건을 사실상 지배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는 것 (지배의사가 있어야 함)

- 절도범이 직접 그 물건에 대한 물리적 지배(소지)를 해야 할 필요는 없고 제3(점유보조자)가 할 수도 있음

 

- But, 물건에 대한 사실적 지배가 소유자(점유자)에서 행위자로 바뀌는 시기에 관해서는 의견 대립

점유교체시기는 곧 절도죄의 기수시기를 결정하는 기준이 됨

- ex) 이 슈퍼에서 물건을 훔치려고 장바구니를 들고 집을 나서 슈퍼로 향한다(절도예비)

이 슈퍼 문을 열고 들어 간다(미수단계이 한참 망설이다 음료수 한병을 집어든다

(접촉설) 이 음료수를 장바구니 안에 넣는다(실행행위 종료, 기수, 취득설)이 계산대를 통과하여 슈퍼를 빠져나온다(절도의 완성, 이전설)이 훔친 음료수를 자기 집 냉장고에 숨긴다(불가벌적 사후행위, 은닉설)

절도죄의 기수시기 (시간적 의미의 점유취득)

a. 접촉설: 행위자가 재물에 접촉하는 때를 절도죄의 기수시기로 보는 견해

b. 취득설(통설): 재물을 취득한 때에 기수가 된다는 견해

c. 이전설: 재물이 피해자의 지배영역으로부터 장소적으로 이전되었을 때 기수가 된다는 견해

d. 은닉설: 재물을 안전한 장소에 감추었을 때 기수가 된다는 견해

- ex) 자동차를 절취할 생각으로 자동차의 조수석 문을 열고 들어가 시동을 걸려고 시도하는 등 만지다가 핸드브레이크를 풀게 되었는데, 그 장소가 내리막길인 관계로 시동이 걸리지 않은 상태에서 약 10m 전진하다가 가로수를 받는 바람에 멈추게 되었을 경우 피고인은 절도기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가?

자동자 절도의 기수 시기는 시동을 기준으로 함. 절도범이 자동차에 타고 시동을 거는 순간 절도기수가 성립하고, 일정한 이동여부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ex) [2008.12.13 판례] 나무(입목)절도를 하려로 땅으로부터 나무를 캐내는 동작을 하는 경우, 캐낸 시점에서 기수가 되며, 이때 소유자의 입목에 대한 사실적 점유의 침해가 있다고 봄.

운반과 반출하는 행위를 기수의 요건으로 하지 않음

 

5. 주관적구성요건 불법영득의사

(1) 의의: 남의 물건을 훔쳐 가지려는 의사. 3자가 소유자 or 소유자와 유사한 지위를 위법하게 누리려는 행위. (판례) 권리자를 배제하고 타인의 물건을 자기의 소유물과 같이 그 경제적 용법에 따라서 이용하고 처분할 의사

- 이러한 의사는 불법영득이 실제로 현실화될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한 의욕 그 자체로써 충분함

- 횡령죄의 불법영득은 의욕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실제로 실현되어야 함

(횡령죄의 불법영득은 객관적 구성요건임)

고의와 불법영득의사의 관계

- 불법영득의사는 주관적 고의의 내용으로 파악하는 것이 타당함

절도죄 등이 보호하는 법익을 자기 것으로 삼겠다는 결정이 바로 불법영득의사인데, 이것은 절도죄 등의 객관적 구성요건에 대한 인식, 의욕이기 때문

- 불법영득의사가 고의와 구별되는 초과주관적 구성요건요소라고 하면, 이 고의는 특정범죄와 관련되지 않은 일반적 고의를 의미함.

- 절도고의는 다른 경우와 마찬가지로 미필적인 것으로 충분, 불법영득의사는 확정적일 것을 요구하기 때문에 서로 구별됨

 

 

(2) 내용

행위자가 소유자지위를 지속적으로 빼앗아서 그 물건에 대한 소유자지위를 누린다는 인식, 의욕

절도로 소유권이 얻어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절도범이 누리는 지위는 엄격히 말하면 소유자지위가 아니라 소유자와 유사한 지위임. 따라서, 불법영득의사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내용을 가지고 있음

a. 소유자지위의 소극적 배제의사

- 물건을 일시적으로 사용하려고 한(사용절도) 경우에는 소유자지위의 소극적 배제의사가 없기 때문에 법익침해상황이 존재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불법영득의사도 인정되지 않음.

사용절도는 절도죄로 처벌되지 않음

- 소유자지위의 소극적 배제의사는 절도죄와 사용절도, 횡령죄를 구별하는 기준이 됨

b. 소유자지위의 적극적 이용의사

- 불법영득의사는 절취자가 절취물건에 대해 소유자 지위를 적극적으로 향유하고자 하는 의사를 내용으로 함. 소유자지위의 향유기간은 중요하지 않으며, 타인의 재물을 절취해도 소유자지위의 적극적 향유의사 없으면 재물손괴죄가 성립할 뿐.

- 외관상 소유자: 절취한 물건에 대해 소유자지위를 누리는 자는 절취행위자 자신이어야 하고, 다른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됨

ex) 행위자자신이 소유자지위를 누리는 경우: 임차인이 식재한 대나무를 토지소유자가 임의로 벌채한 경우, 채무자의 책상 서랍을 승낙 없이 뜯어 돈을 꺼내 자기 채권의 변제에 충당한 경우

- 소유자지위의 적극적 이용의사가 없는 경우는 불법영득이 인정되지 않음

ex) 손님이 음식값을 치르지 않아 자신의 급료로 변생해야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종업원이 주인과 함께 손님의 주머니에서 음식값을 절취한 경우, 군인이 자기가 분실한 총을 메워놓으려고 다른 군인이 총을 절취한 경우

소유자지위향유의 위법성

- 절취자의 소유자지위 향유는 위법한 것이어야 함. 절취자가 반환청구권을 가지고 있는 물건의 절취는 위법하지 않음

- ex) 음식값을 내지 않은 손님한테 음식 값에 해당되는 돈을 절취한 음식점 주인의 경우에는 채무자가 특정권이 있으므로 특정 전에 이루어진 채권자의 절취행위는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됨. 다만, 음식점 주인이 그렇게 음식값을 받아낼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믿은 경우는 금지착오가 됨

사용절도

- 의의: 타인의 재물을 일시 사용한 다음 반환할 의사로 자기의 점유로 옮겨 놓는 행위

- 소유자지위의 소극적 지배의사가 없으며, 재물에 대한 적극적 이용의사의 측면에서는 절도죄와 차이가 없음. 그러므로 절도죄와 사용절도의 한계가 언제나 분명한 것은 아님

- 개정형법) 권리자의 동의 없이 타인의 자동차, 선박, 항공기,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일시 사용한 경우에는 불가벌인 사용절도가 성립 하는 게 아니라 자동차등불법사용죄[331조의2]를 구성한다는 규정을 신설함(예외적인 경우)

- ex) 혼인 신고서를 작성하기 위하여 승낙 없이 피해자의 도장을 몰래 사용하고 바로 제자리에 갖다놓은 경우, 타인의 신용카드로 현금을 인출한 후 곧 반환한 경우

 

 

- 사용절도의 요건

a. 확실한 반환의사의 존재

- 타인의 재물을 승낙 받지 않고 무단으로 사용하였지만 사용한 후에는 다시 소유자가 지배할 수 있도록 한다는 의사가 있어야 함. 목표지향적 의욕으로서 확실해야 함

- Why? 남이 물건을 무단으로 사용하고 아무데나 방치하여 소유자가 그로 인해 해당 물건을 오랫동안 발견하지 못하더라도 개의치 않겠다는 미필적 착오만으로 인정될 수 있기 때문에

- 확실한 반환의사는 주관적으로 행위자가 재물반환에 조금이라도 의심을 품어서는 안 되고, 이러한 의사가 객관적으로 확실한 반환을 통해 입증될 수 있어야 함.

(확실한 반환을 결정하는 기준은재물의 가치여부)

b. 일시사용

- 장기간의 사용은 비록 반환의사가 있는 경우에도 소유자지위를 배제하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절도죄가 성립함. 이에 대한 판단기준은 소유자가 다시 새 물건을 사야 할 만큼 시간이 경과하였는가 하는 여부임

- ex) 타인의 오토바이를 약 1시간 30분 동안 무단 사용하고 원래 있던 장소에 가져단 둔 경우에도 불법영득의사가 있는 것으로 보았음

c. 가치감소의 부존재

- 타인의 물건을 일시 사용 후 확실하게 반환한 경우에도 그 물건의 가치가 감소한 경우에는 소유자지위의 배제의사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어 사용절도가 되지 않음.절도죄의 보호법익은 소유권이고, 가치감소를 수반한 불법사용은 소유권의 온전한 행사를 불가능하게 만들기 때문에

- ex) 새 책을 무단으로 가져다 보고 반환했지만 책이 헐어 팔 수 없는 때에는 물건의 가치가 감소한 경우로서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할 수 있음

(3) 불법영득의사의 객체

절취자가 소유자지위를 적극적으로 이용향유한다고 할 때 그 향유 대상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는 문제가 있음

물체설

- 불법영득의사의 향유대상이 물건 그 자체라는 견해

그러한 물건으로부터 나온 간접적 이익은 영득의 대상이 되지 않기 때문에 절도죄가 성립하지 않음

ex) 예금통장의 경우처럼 물체와 가치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 물건은 그대로 두고 가치만 취하거나 물건을 일시 사용 후 반환하면 절도죄를 인정할 수 없는 문제점이 있음

가치설

- 물체설과 달리 영득대상을 실질적으로 파악하는 견해

절취자가 향유하는 것은 물체 그 자체가 아니라 그것에 들어 있는 경제적 가치라는 견해

But, 문제점은 경제적 가치가 없는 재물을 절취한 경우에 영득의사를 인정하기 어려움

ex) 위의 예금인출은 통장의 경제적 가치를 실질적으로 이용한 것이므로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하여 절도죄가 성립하게 됨

절충설

- 영득의사의 객체가 되는 것은 재물과 함께 그것이 가지고 있는 가치도 포함한다고 보는 입장(통설, 판례)

 

- 가치개념의 제한: 가치개념을 재물의 단순한 사용가치가 아니라 재물의 종류와 기능에 결부된 특수한 가치로 제한함 으로써 해결을 시도함.

ex) 절취한 예금통장으로 예금을 인출하고 그 통장을 반환한 경우는 예금통장의 고유한 기능적 가치가 침해되었기 때문에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됨

ex) But, 주민등록증이나 현금인출카드의 경우 사용 후 반환의사를 가지고 있었으면 해당 물체의 특수한 기능가치가 감소되지 않았고 소유자를 가지고 있었으면 해당 물체의 특수한 기능가치가 감소되지 않았고 소유자에게 반환하여 소유권을 부정하지도 않았기 때문에 불법영득의사는 인정되지 않음

(4) 불법영득의 목표지향적 의욕

행위자는 위에서 설명한 불법영득상황을 인식, 의욕 해야 함.

절도죄의 불법을 자기 것으로 삼겠다는 결정, 즉 진정한 소유자지위를 빼앗아서 자신이 위법하게 소유자 or 소유자의 유사한 지위를 누리겠다는 결정해야 함

여기서의 결정은 소유자지위의 적극적 이용의사의 경우에는 단순한 수용정도가 아닌 목표 지향적 의욕’ or ‘의도가 있어야 함

ex) 남의 자건거를 무단으로 사용하고 아무데나 방치하는 경우에서 보면 그로 인해 소유자가 자전거를 오랫동안 발견할 수 없는 것에 대해 의욕 할 필요까지는 없고 그것에 개의치 않겠다는 결정 즉, 미필의 고의만으로도 충분

 

6. 죄수 및 타죄와의 관계

(1) 죄수

절도죄의 보호법익인 소유권은 일신전속적 법익이 아니기 때문에 죄수는 점유침해의 수에 따라서 결정함

수개의 행위로 수개의 재물을 절취한 경우에는 수개의 절도죄가 성립하여 경합범이 되지만, 그러한 행위가 시간적, 장소적으로 근접한 접속범과 연속범의 경우에는 포괄일죄가 성립함

소유자와 함께 관리자도 다른 수개의 재물을 동시에 절취한 경우에는 1개의 행위로 수개의 법익을 침해한 결과가 되기 때문에 절도죄의 상상적 경합범이 됨.

절도범이 한 집에 침입하여 이 방 저 방을 옮겨 다니면서 여러 가지 재물을 절취한 경우에는 1개의 절도죄가 성립함

(2) 타죄와의 관계

주간에 주거에 침입하여 절도한 경우: 절도죄와 주거침입죄의 경합범이 되고 야간인 경우에는 주거침입이 구성요건요소로 되어 있는 야간주거침입 절도죄 일죄만 성립함

수사기관에서 증거물로 압수한 물건을 절취한 경우에는 1개의 행위가 수개의 죄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절도죄와 증거 인멸죄의 상상적 경합이 됨. 압류된 물건의 봉인을 손상하고 절취행위를 하면 공무상비밀 표시무효죄와 절도죄의 실체적 경합, 압류표시에 대한 손상 없이 압류물 전체를 절취하면 양 죄의 상상적 경합범이 성립함

절취한 문서를 위조하여 행사한 경우는 양 죄의 피해법익이 다르기 때문에 절도죄와 문서위조 및 행사죄의 실체적 경합이 됨. 절도를 교사하고 그 장물을 취득하면 절도죄와 장물취득죄의 실체적 경합범이 성립함

 

 

(3) 불가벌적 사후행위

상태범

- 절도범이 절취한 재물을 손괴하거나 처분하는 행위와 같이 영득한 재물을 사후적으로 이용처분하는 행위는 절도죄라는 행위에 대한 평가에서 사후행위에 대한 것도 이미 포함되어 이루어졌기 때문에외관상으로는 다른 범죄구성요건에 해당되더라도 절도죄 일죄만 성립하게 됨

- 불가벌적 사후행위는 영득죄인 재산범죄에서 주로 발생하며, 위법상태의 계속이 처음부터 예상되어있는 상태범에 속하기 때문. 상태범의 경우는 사후행위에 대한 평가가 주된 행위에 대한 평가에 이미 포함되어 있는 것

절취한 예금통장의 사용

- 불가벌적 사후행위의 판단기준(= 사후행위의 가벌성 기준)은 사후행위가 새로운 손해를 발생시키지 않아야 한다는 손해발생설, 주된 범죄의 위법상태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는 위법상태설, 새로운 법익에 대한 침해가 없어야 한다는 법익침해설 등이 있음 법익침해설이 통설

- ex) 절취한 예금통장으로 예금을 인출한 경우에는 정당한 예금청구인인 것처럼 은행원을 기망한 점이 인정되기 때문에 절도죄 이외에 사기죄가 추가로 성립함

ex) 절취한 자기앞수표의 교환은 불가벌적 사후행위. 자기앞수표는 그 액면금을 즉시 지급받을 수 있어 현금대신으로 사용될 수 있기에 절취한 자기앞수표를 교부한 행위는 절도행위에 대한 가벌적 평가에 당연히 포함되는 것으로 보기 때문. (사기죄가 되지 않음)

ex) 열차승차권은 그 자체에 권리가 화체되어 있는 무기명증권이므로 곧 사용하여 승차할 수 있기에 열차승차권을 절취한 자가 역 직원으로부터 그 대금의 환불을 받음에 있어서 비록 기망행위가 수반한다고 하더라도 따로 사기죄로 평가할만한 새로운 법익의 침해가 있다고 할 실질을 가지지 못함 절도죄의 불가벌적 사후행위로 보아야 함

 

<절도죄의 일반이론>

 

 

1. 의의

(1) 타인의 재물을 그의 의사에 반하여 절취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재물만을 대상으로 하는 순수한 재물죄)

(2) 재산권은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으로서 개인적으로는 인간존엄실현의 필수적 전제조건이며, 국가적으로는 자본주의경제질서의근간이 되는 것임

 

 

 

2. 재산죄의 분류

(1) 객체에 따른 분류

재물죄: 재물(물건)을 대상으로 하는 재산죄 ex) 절도죄, 횡령죄, 장물죄, 손괴죄 등

이득죄: 재산상의 이득을 대상으로 하는 재산죄 ex) 배임죄

재물죄+이득죄: ex) 강도죄, 사기죄, 공갈죄

영득죄: 범죄성립에 불법영득의사를 필요로 하는 재산죄 ex) 절도죄, 강도죄, 사기죄, 공갈죄, 횡령죄

손괴죄: 범죄성립에 불법영득의사를 필요로 하지 않는 재산죄

탈취죄: 피해자의 의사에 거역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범죄 ex) 절도죄, 강도죄, 횡령죄, 장물죄

편취죄: 피해자가 하자 있는 의사에 따라서 재물을 처분하고 이를 취득하는 재산죄

 

 

ex) 사기죄, 공갈죄

 

 

(2) 보호법익에 따른 분류

소유권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경우: 절도죄, 횡령죄, 손괴죄

소유권을 제외한 물권&채권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경우

권리행사방해죄, 자동차등불법사용죄, 점유강취죄

재산권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경우: 강도죄, 사기죄, 공갈죄, 배임죄, 장물죄, 부당이득죄

 

 

 

3. 보호법익

행위객체는 타인의 재물이기에 절도죄가 타인의 재물의 어느 측면을 보호법익으로 하는가에 대해 의견대립

(1) 점유설, 절충설, 소유권설(통설) 보호법익은 궁극적으로 소유권을 보는 것이 타당함

why? 점유는 물건에 대한 사실지배라는 외형을 보호하기 위한 일시적 권리에 불과하고, 그 권리는 형법이 보호해야 할만큼 중요한 가치가 되지 않는다. 또한, 점유는 소유권행사의 결과이기 때문에 소유권 안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면 됨

 

 

 

4. 구성요건체계

(1) 기본구성요건: 단순절도죄[329]

(2) 가중구성요건: 야간주거침입절도죄[330], 특수절도죄[331], 상습절도죄[332]

자동차 등 불법사용죄[331조의 2 - 형법개정으로 추가된 조항]

(3) 미수범처벌규정[342], 친족간범행에 관한 특례규정[344]

 

 

 

 

2012도1478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등,
2012전도252(병합) 부착명령 (마) 상고기각

 


◇ 형법 제297조에서 규정한 강간죄의 객체인 ‘부녀’에 혼인관계가 정상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법률상의 처도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형법 제297조는 부녀를 강간한 자를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형법이 강간죄의 객체로 규정하고 있는 부녀란 성년이든 미성년이든, 기혼이든 미혼이든 불문하며 곧 여자를 가리키는 것이다.

 

 

이와 같이 형법은 법률상 처를 강간죄의 객체에서 제외하는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문언 해석상으로도 법률상 처가 강간죄의 객체에 포함된다고 새기는 것에 아무런 제한이 없다.

 

 

한편, 1953. 9. 18. 법률 제293호로 제정된 형법은 강간죄를 규정한 제297조를 담고 있는 제2편 제32장의 제목을 ‘정조에 관한 죄’라고 정하고 있었는데, 1995. 12. 29. 법률 제5057호로 형법이 개정되면서 그 제목이 ’강간과 추행의 죄‘로 바뀌게 되었다. 이러한 형법의 개정은 강간죄의 보호법익이 현재 또는 장래의 배우자인 남성을 전제로 한 관념으로 인식될 수 있는 ’여성의 정조‘ 또는 ’성적 순결‘이 아니라, 자유롭고 독립된 개인으로서 여성이 가지는 성적 자기결정권이라는 사회 일반의 보편적 인식과 법감정을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민법 제826조 제1항은 부부의 동거의무를 규정하고 있고, 여기에는 배우자와 성생활을 함께 할 의무가 포함된다. 그러나 부부 사이에 민법상의 동거의무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폭행, 협박에 의하여 강요된 성관계를 감내할 의무가 내포되어 있다고 할 수 없다.

 

결론적으로, 헌법이 보장하는 혼인과 가족생활의 내용, 가정에서의 성폭력에 대한 인식의 변화, 형법의 체계와 그 개정 경과, 강간죄의 보호법익과 부부의 동거의무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형법 제297조가 정한 강간죄의 객체인 ‘부녀’에는 법률상 처가 포함되고, 혼인관계가 파탄된 경우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경우에도 남편이 반항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이나 협박을 가하여 아내를 간음한 경우에는 강간죄가 성립한다고 보아야 한다.

 

이와 달리, 실질적인 부부관계가 유지되고 있을 때에는 설령 남편이 강제로 아내를 간음하였다고 하더라도 강간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고 판시한 대법원 1970. 3. 10. 선고 70도29 판결은 이 판결과 배치되는 범위에서 이를 변경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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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3. 28. 선고 20112393 판결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1] 사전신고 없이 개최된 옥외집회의 성격이나 취지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규정된 집회에 해당하는 경우, 미신고 옥외집회로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어떠한 집회가 같은 법 제15조에 규정된 집회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2] 피고인이 특정 인터넷카페 회원 10여 명과 함께 불특정 다수의 시민들이 지나는 장소에서 퍼포먼스(Performance) 형태의 플래시 몹(flash mob) 방식으로 노조설립신고 반려 규탄 모임을 진행함으로써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상 미신고 옥외집회를 개최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제반 사정에 비추어 위 모임은 실질적으로 같은 법 제2조 제1호의 옥외집회에 해당하여 사전신고의 대상이 된다는 이유로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1]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이라고 한다)이 옥외집회에 관하여 신고제도와 아울러 일정한 경우 그 적용을 배제하는 규정을 둔 취지는, 신고에 의하여 옥외집회의 성격과 규모 등을 미리 파악함으로써 적법한 옥외집회를 보호함과 동시에 행정관청에 옥외집회에 관한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타인의 기본권 침해를 예방하고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조치를 사전에 마련하도록 하는 한편, 학문, 예술, 체육, 종교, 의식, 친목, 오락, 관혼상제 및 국경행사에 관한 집회의 경우에는 타인의 기본권이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침해할 위험성이 매우 적어 사전 조치의 필요성이 없다고 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집회의 성격 내지 취지가 집시법 제15조에 규정된 집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전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미신고 옥외집회로 처벌할 수는 없고, 어떤 집회가 집시법 제15조에 규정된 집회에 해당하는지는 집회의 주된 목적, 일시, 장소, 방법, 참여인원, 참여자의 행위 태양, 진행 내용 및 소요시간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질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2] 피고인이 특정 인터넷카페 회원 10여 명과 함께 불특정 다수의 시민들이 지나는 명동 한복판에서 퍼포먼스(Performance) 형태의 플래시 몹(flash mob) 방식으로 노조설립신고를 노동부가 반려한 데 대한 규탄 모임을 진행함으로써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이라고 한다)상 미신고 옥외집회를 개최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위 모임의 주된 목적, 일시, 장소, 방법, 참여인원, 참여자의 행위 태양, 진행 내용 및 소요시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집시법 제15조에 의하여 신고의무의 적용이 배제되는 오락 또는 예술 등에 관한 집회라고 볼 수 없고, 그 실질에 있어서 정부의 청년실업 문제 정책을 규탄하는 등 주장하고자 하는 정치사회적 구호를 대외적으로 널리 알리려는 의도하에 개최된 집시법 제2조 제1호의 옥외집회에 해당하여 집시법 제6조 제1항에서 정한 사전신고의 대상이 된다는 이유로, 같은 취지에서 피고인에게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2013. 3. 28. 선고 201014607 판결 컴퓨터등사용사기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1] 주식회사 대표이사인 피고인이, 회사가 운영하는 웹사이트에서 무료프로그램을 다운로드받을 경우 악성프로그램이 숨겨진 특정 프로그램을 필수적으로 컴퓨터 내에 설치하도록 유도하는 방법으로 컴퓨터 사용자들의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였다고 하여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악성프로그램이 설치됨으로써 피해 컴퓨터 사용자들의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였다고 보아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2]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3, 71조 제5호에서 정한 정보통신망의 안정적 운영을 방해하는 장애부정한 명령의 의미

 

 

 

 

 

 

 

 

[3] 정보통신망에서 처리가 예정된 종류의 정보자료인 이상 허위의 정보자료를 처리하게 함으로써 정보통신망 관리자나 이용자의 주관적 입장에서 보아 진실에 반하는 정보처리 결과를 만들어 내었더라도, 정보통신망에서 정보를 수집가공저장검색송신 또는 수신하는 기능을 물리적으로 수행하지 못하게 하거나 그 기능 수행을 저해하지는 아니하는 경우, ‘정보통신망 장애에 의한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4] 주식회사 대표이사인 피고인이, 컴퓨터 사용자들의 컴퓨터에 설치된 악성프로그램이 자동으로 회사의 서버 컴퓨터로부터 내려받은 작업 리스트에 따라 인터넷 포털사이트의 검색창에 지시된 검색어를 입력하고 그 검색 결과에서 지시된 업체의 웹사이트를 클릭하도록 하여 해당 업체와 관련된 검색어에 대하여 연관검색어’, ‘자동완성어를 생성하거나 해당 웹사이트 순위를 향상시킴으로써 정보통신망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였다고 하여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에게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5] 주식회사 대표이사인 피고인이, 악성프로그램이 설치된 피해 컴퓨터 사용자들이 실제로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해당 검색어로 검색하거나 검색 결과에서 해당 스폰서링크를 클릭하지 않았음에도 그와 같이 검색하고 클릭한 것처럼 인터넷 포털사이트의 관련 시스템 서버에 허위의 신호를 발송하는 방법으로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였다고 하여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에게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1] 주식회사 대표이사인 피고인이, 회사가 운영하는 웹사이트에서 무료프로그램을 다운로드받을 경우 ‘eWeb.exe’이라는 악성프로그램이 몰래 숨겨진 ‘ActiveX’를 필수적으로 컴퓨터 내에 설치하도록 유도하는 방법으로 컴퓨터 사용자들의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였다고 하여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2008. 6. 13. 법률 제91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해 컴퓨터에 연결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악성프로그램의 피해 컴퓨터 내 설치 경위, 피해 컴퓨터 사용자들이 인식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악성프로그램의 실행 및 피해 컴퓨터에 연결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회사 서버 컴퓨터와의 통신, 그 통신에 의한 지시에 따라 피해 컴퓨터와 인터넷 포털사이트 네이버시스템 사이에 연결되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네이버 시스템에 대한 허위 신호 발송 결과 등에 비추어 볼 때, 악성프로그램이 설치됨으로써 피해 컴퓨터 사용자들이 사용하는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였다고 보아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2]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2008. 6. 13. 법률 제91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48조 제3항 및 제71조 제5호는 정보통신망의 안정적 운영을 방해할 목적으로 대량의 신호 또는 정보자료를 보내거나 부정한 명령을 처리하도록 하는 등의 방법으로 정보통신망에 장애가 발생하게 한 자를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위 정보통신망 장애 행위로 처벌하기 위해서는 정보통신망의 안정적 운영을 방해하는 장애가 발생되어야 한다. 정보통신망은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따른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하거나 전기통신설비와 컴퓨터 및 컴퓨터의 이용기술을 활용하여 정보를 수집가공저장검색송신 또는 수신하는 정보통신체제를 말하므로, 정보통신망의 안정적 운영을 방해하는 장애는 정보통신망에서 정보를 수집가공저장검색송신 또는 수신하는 기능을 물리적으로 수행하지 못하게 하거나 그 기능 수행을 저해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보인다.

 

 

 

 

 

 

 

 

따라서 위 규정들에서 정하고 있는 부정한 명령대량의 신호 또는 정보자료를 보내는 것과 마찬가지로 정보통신망의 안정적 운영을 방해하는 장애가 발생될 수 있는 방법의 하나로서 그에 해당하는 명령이라고 해석하여야 하므로, 정보통신망의 운영을 방해할 수 있도록 정보통신망을 구성하는 컴퓨터시스템에 그 시스템의 목적상 예정하고 있지 않은 프로그램을 실행하게 하거나 그 시스템의 프로그램을 구성하는 개개의 명령을 부정하게 변경, 삭제, 추가하거나 프로그램 전체를 변경하게 하는 것이 이에 해당한다.

 

 

 

 

 

 

 

 

 

[3] 허위의 정보자료를 처리하게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정보통신망에서 처리가 예정된 종류의 정보자료인 이상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2008. 6. 13. 법률 제91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정보통신망법이라고 한다) 48조 제3항 및 제71조 제5호에서 정한 부정한 명령을 처리하게 한 것이라 할 수 없고, 나아가 그와 같이 허위의 자료를 처리하게 함으로써 정보통신망의 관리자나 이용자의 주관적 입장에서 보아 진실에 반하는 정보처리 결과를 만들어 내었다고 하더라도 정보통신망에서 정보를 수집가공저장검색송신 또는 수신하는 기능을 물리적으로 수행하지 못하게 하거나 그 기능 수행을 저해하지는 아니하는 이상 형법에서 정한 정보처리 장애에 해당하여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죄가 성립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위 규정들에서 정한 정보통신망 장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를 정보통신망 장애에 의한 정보통신망법 위반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

 

 

 

 

 

 

 

 

[4] 주식회사 대표이사인 피고인이, 컴퓨터 사용자들의 컴퓨터에 설치된 악성프로그램이 자동으로 회사의 서버 컴퓨터로부터 내려받은 작업 리스트에 따라 인터넷 포털사이트 네이버의 검색창에 지시된 검색어를 입력하고 그 검색 결과에서 지시된 업체의 웹사이트를 클릭하도록 하여 해당 업체와 관련된 검색어에 대하여 연관검색어’, ‘자동완성어를 생성하거나 해당 웹사이트 순위를 향상시킴으로써 네이버의 정보통신망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였다고 하여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2008. 6. 13. 법률 제91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정보통신망법이라고 한다)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이 네이버의 관련 시스템 서버에 마치 컴퓨터 사용자들이 실제로 네이버의 검색창에 검색어를 입력하였거나 해당 업체의 웹사이트를 클릭한 것처럼 사실과 다른 정보자료를 보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네이버의 관련 시스템에서 통상적인 처리가 예정된 종류의 정보자료여서 정보통신망의 안정적 운영을 방해하는 장애가 발생될 수 있는 방법이 사용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정보통신망법 제48조 제3항 및 제71조 제5호에서 정한 부정한 명령을 처리하게 한 것은 아니고, 나아가 피고인의 위 행위로 네이버의 관련 시스템에서 정보를 수집가공저장검색송신 또는 수신하는 기능을 물리적으로 수행하지 못하게 되거나 그 기능 수행이 저해되었다고 할 수 없어 정보통신망 장애가 발생되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정보통신망 장애에 의한 정보통신망법 위반죄가 성립된다고 할 수 없는데도, 이와 달리 보아 피고인에게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 정보통신망법 제48조 제3항에서 정한 부정한 명령과 정보통신망의 장애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5] 주식회사 대표이사인 피고인이, 악성프로그램이 설치된 피해 컴퓨터 사용자들이 실제로 인터넷 포털사이트 네이버검색창에 해당 검색어로 검색하거나 검색 결과에서 해당 스폰서링크를 클릭하지 않았음에도 악성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그와 같이 검색하고 클릭한 것처럼 네이버의 관련 시스템 서버에 허위의 신호를 발송하는 방법으로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였다고 하여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의 행위는 객관적으로 진실에 반하는 내용의 정보인 허위의 정보를 입력한 것에 해당하고, 그 결과 네이버의 관련 시스템 서버에서 실제적으로 검색어가 입력되거나 특정 스폰서링크가 클릭된 것으로 인식하여 그에 따른 정보처리가 이루어졌으므로 이는 네이버의 관련 시스템 등 정보처리장치가 그 사용목적에 부합하는 기능을 하지 못하거나 사용목적과 다른 기능을 함으로써 정보처리의 장애가 현실적으로 발생하였고, 이로 인하여 네이버의 검색어 제공서비스 등의 업무나 네이버의 스폰서링크 광고주들의 광고 업무가 방해되었다는 이유로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첫째, 세상 사람으로부터 의심을 받아서는 안 된다.

 

 

둘째, 음주를 근신해야 한다

 

 

셋째, 마작과 화투 등 유희에 빠져서는 안 된다

 

 

넷째, 어떠한 사건이든지 판단을 하기 전에 법정 내외를 막론하고 표시해서는 안 된다.

 

 

 

다섯째, 법률지식을 향상시키고 인격 수양을 해야 한다.

 

 

 

 

 김 대법원장의 195712월 퇴임사 일부

 

 

 

"법관이 국민으로부터 의심을 받게 된다면 최대의 명예 손상이 될 것이다. 정의를 위해 굶어죽는 것이 부정을 범하는 것보다 수만 배 명예롭다. 법관은 최후까지 오직 `정의의 변호사'가 되어야 한다"

 

 


일제시대 독립운동가이자 정치인이기도 했던 김 대법원장은

 

 

`사도 법관' 김홍섭 전 서울고법원장,

 

 

`검찰의 양심, 도시락 검사장'으로 불린 최대교 전 서울고검장과 함께 법조계의 큰 스승이자 `법조 3()'으로 존경을 받고 있다.

 

 

 

 

판결문 너무 어려워7년만에 맞춤범 개정

 

법원행정처 법원 맞춤법 자표집’ 7년만에 전정판

“~라고 할 것이다이다” “내지또는/~

 

 

법원 판결문을 읽다보면 마침표는 평균 10줄이 지나야 찍히고 또 표현도 ‘~라고 봄이 상당하다’ ‘~라고 할 것이다’ ‘흠결’ ‘감안등 이해가 쉽지 않은 내용들이 한둘이 아니어서 내용을 이해하기가 결코 쉽지 않다.

 

 

법원도서관(관장 조경란)1997년 맞춤법을 소개하고 법률 문장을 쉽고 정확하게 표현하는 방법을 소개한 법원 맞춤법 자료집발간 및 2006년 개정판에 이어 7년만인 20133월 전정판을 냈다.

 

 

법원도서관은 전정판 발간을 위해 방대한 분량의 판결서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실제 사례를 참고했고 자료집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기획 단계부터 국립국어원과 국어국문학을 전공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았다는 설명이다.

 

 

법원도서관은 판결서에 나타난 맞춤법에 어긋나거나 틀리기 쉬운 표현을 소개하고 한문 투의 문어체나 일본식 표현을 순화하여 표현하는 방법을 소개했다.

 

 

특히 판결서 문장이 지나치게 길어 가독성을 해칠 뿐만 아니라 오독의 여지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법률문장의 군살을 빼고 짧게 문장을 맺는 방법도 소개했다.

 

 

실제 판결서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자료집을 발간함에 따라 자료집 구성에서도 종전과 차별화를 두었다.

 

 

자료집은 크게 찾아보기편과 교정사례편으로 구성됐고 찾아보기편에서는 부호, 가나다 순으로 용례를 제시하고 해당 내용이 소개된 교정사례페이지를 소개함으로써 검색과 이해의 편의를 높다. 교정사례편에서는 설명과 함께 교정 전과 후를 소개함으로써 활용도를 높였다.

 

 

법원도서관은 앞으로도 읽기 쉬운 판결서 작성 사업을 계속함으로써 국민들이 판결서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주료 사례를 보면 ’, ‘내지/’, ‘또는/~, ‘~법 제조에 의하여‘~에 의하여‘~에 따라, ‘~에 있어서‘~에서’, ‘~’, ‘~로서, ‘~에 관하여’, ‘~에 대하여‘~’, ‘~에는등으로 순환해야 한다. 예컨대 피고에 대하여라는 표현은 피고에게라고 표현해야 한다.

 

 

도 판결서 속 군살을 빼기 위해 ‘~라고 할 것이다이다, ‘~라 함은‘~으로, ‘~라고 봄이 상당하다‘~라고 보는 것이 알맞다또는 ‘~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로 바꾸고 그 밖에 판결서에 이나 ‘~과 등과 같이 불필요한 표현도 바른 표현으로 소개했다.

 

 

특히 그동안 판결서는 길게 작성되면서 복잡한 수식구조를 취하는 경우가 많았고 같은 주어를 반복하여 사용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 주어를 생략하거나 피동형태의 문장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었다. 이 같은 경우 복잡한 수식구조를 헤아려야 하고 생략된 주어가 무엇인지 고민하면서 문장을 읽어 내려가야 하기 때문에 이해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았던 것이 사실이다.

 

 

또한 피동형태를 사용하면서 문장이 어색해진 경우도 있었다. 법원도서관은 이와 같은 문장구조를 분석하여 문장을 될 수 있는 대로 나눠서 쓸 수 있는 다양한 용례를 소개하였다.

 

 

이외에도 외래어 표기를 올바르게 고치고 기타 영어, 한문 표기 등에서의 난해함도 고쳤다.

 

 

이성진 기자 desk@lec.co.kr

 

 

 

 

"기본서에 충실하되 문제 통해 취약점 보완"

"반복 연습으로 정확한 지식의 습득이 중요"

 

 

 

2012년 수석 이호영씨

 

 

진모가 끝난 이후에는 '7-4-2-1'을 돌리려고 계획을 세웠으나 민법의 방대함에 밀려서 실패했다. 결국 기존 계획을 포기하고 시간이 허락하는 만큼만 기본서를 반복했다. 그 결과 시험 전까지 기본 3법을 각 3회독씩 할 수 있었다.

 

 

  

이 시기에는 모르는 것 위주로 봤다. 기존에 노란색으로 중요한 부분을 색칠해 두었던 위에 빨간색으로 덧칠을 해가며 익숙하지 않은 것을 표시했고 회독수를 늘려갈수록 색칠해둔 것들 위주로만 봤다.

 

 

특히 지금 시점에서 1차 전략에 대해 그는 선발인원수가 줄어가는 현실에서 조급함을 느껴 요약서를 잡는 것은 위험하다고 조언했다. 양이 줄어들어 반복 암기에는 좋지만 섬세한 논리를 파악하는 데는 약점이 있기에 문제를 응용하면 난관에 부딪힐 위험이 있다는 것.

 

 

따라서 기본서를 가지고 공부를 하되 빠르게 반복하여 학습할 수 있도록 형광펜 등을 사용하여 모르는 것, 중요한 것을 표시하는 방식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마무리 일주일에는 기출문제를 모아서 실전처럼 풀었다. 기출문제를 푼 후에는 각 과목의 기본서를 다시 한번 훑었다.

 

 

 

 

 

2012년 최연소이자 생동차로 합격한 박지원씨

 

 

 

시험 2개월 정도 앞두고 유혹을 최대한 없애고 공부에 매진하기 위해서 컴퓨터 치웠고, 휴대폰도 정지시켜 공부에 집중했다. 밥 먹는 시간을 제외하고 아침부터 밤까지 방에서 공부만 할 정도로 수험기간 통틀어 가장 열심히 공부한 때라고 말했다. 그는 남은 2달을 어떻게 이용할 지에 대한 대략적인 계획은 세워 두었지만 '8-4-2-1' 등의 공부방식을 따르지는 않았다. 부족한 부분을 집중적으로 보완하고 각 과목간의 강약을 조절하는 데 있어서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강의도 최신판례강의를 제외하고는 듣지 않았다.

 

 

그녀는 1월부터 선택과목(국제거래법)의 공부시간을 매일 아침 30~1시간으로 늘렸다. 조문 위주의 학습뿐 아니라 기출문제를 풀어보거나 기본서를 조금씩 읽는 식으로 공부했다. 또한 조문을 mp3파일로 다운받아 잘 때 들었다.

 

 

기본 3법의 공부 방법은 기본적으로 진모 때와 크게 다르지는 않았다. 다만 나름대로 자주 실수하는 부분, 헷갈리는 판례들이나 조문들을 비교, 정리해서 메모해 두기 시작했다. 주로 책의 앞장에 빼곡이 메모해 나갔는데 시험 직전에 한꺼번에 볼 수 있어 좋았다고 했다. 하루 종일 공부하는 일상이 느슨해지지 않기 위해서 기출문제와 실전 모의고사를 준비해 두고 집중이 안 될 때 시간을 정해놓고 풀었다. 또한 헌법의 헌정사와 같이 세세한 암기 내용들도 더 이상 미루지 않기 위해 암기해 나가기 시작했다.

 

 

결국 마지막 두 달여 동안은 각 과목을 반복 학습하여 빈틈을 메워 나가는 것을 목표로 했다. 여전히 기본서를 중심으로 했으나 점점 읽는 속도를 늘려 가는 한편 중요한 부분과 중요하지 않은 부분에 강약을 주어 가며 읽었다. 또한 진도별 모의고사 문제나 그때까지 풀었던 문제집에서 틀린 문제들은 반드시 이해하고 암기하여 다시 실수하는 일이 없도록 했다.

 

 

시험 직전 일주일은 전체적으로 전 범위를 훑으며 아직 암기되지 않은 부분은 없는지 확인하고 전체적인 구조와 흐름을 머릿속에 확실히 넣는 기간이었다. 빠른 속도로 책장을 넘기며 각 과목 기본서를 하루 또는 이틀에 걸쳐 다시 한 번 읽었고, 정리해 둔 내용이나 문제집, 기출문제 등에서 틀린 것들도 빠르게 훑었다.

 

 

그녀는 막판이라고 기본서를 소홀히 하지말고 기출이나 기타 문제 풀이와 함께 기본서를 꾸준히 읽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특히 한 두달 전부터는 사소한 암기내용들도 더 미루지 말고 암기를 시작하여 마지막 일주일에 당황하지 않도록 해 두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올해 사법시험과 행정고시 '양과'에 합격한 김수철씨

 

 

 

 1차 수험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시험 직전 마무리 시기를 어떻게 보내느냐에 달려 있다며 '시험에 나올 부분과 시험에 나오지 않을 부분을 구별'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책을 읽을 때도 기출문제와 판례 그리고 조문체크를 반드시 하여 시험 직전에 '내가 모르는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시험에 나올 것'을 보려 애썼다. 그는 수험서는 어떤 책을 보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보느냐가 합격을 좌우한다며 실전에서 자신의 실력을 발휘한다면 합격인원이 줄더라도 크게 걱정할 부분은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그가 1차 수험과정에서 주효했던 점은 두문자를 써가며 암기한 점, 취약한 주제는 다른 교과서를 찾아보아서라도 판례의 원칙적 태도 예외적 태도를 명확하게 체계화하려고 한 점, 판례의 주소설정 즉 쟁점이 어떤 제도의 어떤 요건에 관한 문제인지 유념하면서 읽어나간 점, 시험 전날에 최소한 5시간 이상 수면을 취하는 등 시험당일 컨디션을 최우선 과제로 삼은 점 등을 꼽았다.

 

 

 

 

최고령으로 합격한 박동훈씨

 

 

반복하여 암기하는 방법을 취했다. 특히 현 시점에서 1차 전략은 정확한 지식의 습득이 중요하다며 요약 반복하여 확실하게 자기 지식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마지막 일주일에는 빠르게 교재를 넘기면서 기억을 떠올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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