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문 너무 어려워7년만에 맞춤범 개정

 

법원행정처 법원 맞춤법 자표집’ 7년만에 전정판

“~라고 할 것이다이다” “내지또는/~

 

 

법원 판결문을 읽다보면 마침표는 평균 10줄이 지나야 찍히고 또 표현도 ‘~라고 봄이 상당하다’ ‘~라고 할 것이다’ ‘흠결’ ‘감안등 이해가 쉽지 않은 내용들이 한둘이 아니어서 내용을 이해하기가 결코 쉽지 않다.

 

 

법원도서관(관장 조경란)1997년 맞춤법을 소개하고 법률 문장을 쉽고 정확하게 표현하는 방법을 소개한 법원 맞춤법 자료집발간 및 2006년 개정판에 이어 7년만인 20133월 전정판을 냈다.

 

 

법원도서관은 전정판 발간을 위해 방대한 분량의 판결서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실제 사례를 참고했고 자료집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기획 단계부터 국립국어원과 국어국문학을 전공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았다는 설명이다.

 

 

법원도서관은 판결서에 나타난 맞춤법에 어긋나거나 틀리기 쉬운 표현을 소개하고 한문 투의 문어체나 일본식 표현을 순화하여 표현하는 방법을 소개했다.

 

 

특히 판결서 문장이 지나치게 길어 가독성을 해칠 뿐만 아니라 오독의 여지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법률문장의 군살을 빼고 짧게 문장을 맺는 방법도 소개했다.

 

 

실제 판결서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자료집을 발간함에 따라 자료집 구성에서도 종전과 차별화를 두었다.

 

 

자료집은 크게 찾아보기편과 교정사례편으로 구성됐고 찾아보기편에서는 부호, 가나다 순으로 용례를 제시하고 해당 내용이 소개된 교정사례페이지를 소개함으로써 검색과 이해의 편의를 높다. 교정사례편에서는 설명과 함께 교정 전과 후를 소개함으로써 활용도를 높였다.

 

 

법원도서관은 앞으로도 읽기 쉬운 판결서 작성 사업을 계속함으로써 국민들이 판결서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주료 사례를 보면 ’, ‘내지/’, ‘또는/~, ‘~법 제조에 의하여‘~에 의하여‘~에 따라, ‘~에 있어서‘~에서’, ‘~’, ‘~로서, ‘~에 관하여’, ‘~에 대하여‘~’, ‘~에는등으로 순환해야 한다. 예컨대 피고에 대하여라는 표현은 피고에게라고 표현해야 한다.

 

 

도 판결서 속 군살을 빼기 위해 ‘~라고 할 것이다이다, ‘~라 함은‘~으로, ‘~라고 봄이 상당하다‘~라고 보는 것이 알맞다또는 ‘~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로 바꾸고 그 밖에 판결서에 이나 ‘~과 등과 같이 불필요한 표현도 바른 표현으로 소개했다.

 

 

특히 그동안 판결서는 길게 작성되면서 복잡한 수식구조를 취하는 경우가 많았고 같은 주어를 반복하여 사용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 주어를 생략하거나 피동형태의 문장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었다. 이 같은 경우 복잡한 수식구조를 헤아려야 하고 생략된 주어가 무엇인지 고민하면서 문장을 읽어 내려가야 하기 때문에 이해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았던 것이 사실이다.

 

 

또한 피동형태를 사용하면서 문장이 어색해진 경우도 있었다. 법원도서관은 이와 같은 문장구조를 분석하여 문장을 될 수 있는 대로 나눠서 쓸 수 있는 다양한 용례를 소개하였다.

 

 

이외에도 외래어 표기를 올바르게 고치고 기타 영어, 한문 표기 등에서의 난해함도 고쳤다.

 

 

이성진 기자 desk@le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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