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강도죄- 334조>
제334조 (특수강도) ① 야간에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여 제333조의 죄를 범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흉기를 휴대하거나 2인 이상이 합동하여 전조의 죄를 범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제342조 (미수범) 제329조 내지 제341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345조 (자격정지의 병과) 본장의 죄를 범하여 유기징역에 처할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 할 수 있다.
1. 의의
(1) 야간에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거나 흉기를 휴대
하거나 2인 이상이 합동하여 단순강도죄를 범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2. 실행의 착수시기: 주거침입시설과 폭행ㆍ협박시설(다수설)이 대립. 판례는 일관된 태도를 보이지 않음
ex) 흉기를 휴대하고 집안의 동정을 살피는 것만으로는 특수강도의 실행착수가 아님 (폭행ㆍ협박시설)
ex) 야간주거침입강도의 실행착수 시기는 주거침입을 한 때에 성립 (주거침입시설)
3. 죄수관계: 2인 이상이 합동하여 흉기를 휴대하고 야간에 주거에 침입하여 강도한 경우 포괄하여 특수
강도죄의 일죄 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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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도상해ㆍ강도치상죄- 337조 / 강도살인ㆍ강도치사죄- 338조>
제337조 (강도 상해, 치상) 강도가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338조 (강도 살인·치사) 강도가 사람을 살해한 때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342조 (미수범) 제329조 내지 제341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345조 (자격정지의 병과) 본장의 죄를 범하여 유기징역에 처할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 할 수 있다.
1. 의의
(1) 강도상해ㆍ치상죄: 강도가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2) 강도살인ㆍ치사죄: 강도가 사람을 살해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2. 강도의 기회
(1) 성립하기 위해서는 고의의 상해ㆍ살인행위 과실의 상해ㆍ살인결과의 강도의 기회에 발생한 것이어야
함 (통설)
(2) 강도의 기회: 강도의 실행에 착수하여 그 행위를 종료할 때까지 강도행위와 시간적ㆍ장소적 근접성이
있는 범위 그러므로 위에서 열거한 고의 및 과실의 행위결과가 반드시 강도의 수단인
폭행ㆍ협박으로 이루진 것이 아니더라도 상관없음.
ex) 강도치상죄에 있어서의 상해는 강도의 기회에 범인의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면 족한 것이므로,
피고인이 택시를 타고 가다가 요금지급을 면할 목적으로 소지한 칼로 운전수를 협박하자 이에 놀란 운전수
가 택시를 급 우회전하면서 그 충격으로 피고인이 겨누던 칼에 어깨가 찔려 상처를 입었다면 피고인의 행위
를 강도치상죄에 의율함.
* 의율: 법원이 법규를 구체적 사건에 적용하는 일
3. 채무면탈목적 살인
(1) 채무자가 채무를 면탈할 목적으로 채권자를 살해하면 강도살인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견해가 있는데,
강도살인죄 성립 을 인정하는 것이 다수 견해(소극설) → Why? 강도고의로 살해라는 폭력행위를
개시한 이상 강도죄의 실행착수는 인정 되고 그 이후 강도가 채권자를 살해하여 채무면탈이라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으므로 강취행위의 전후 내지 피해자의 처분행위와 무관하게 강도살인죄를 인정해야
하기 때문에
4. 공범
(1) 결과적 가중범의 공동정범도 판례는 일관되게 인정하고 있음. 기본범죄를 공동으로 할 의사만 있으면
공범 중 한 사람이 강도의 기회에 치상이나 치사의 결과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다른 공범자들에게도
강도치상과 강도치사의 공동정범이 성립한다고 함,
→ 결과공동의 의사는 불필요하다는 것이 대법원 입장
ex) 피고인 甲, 乙, 丙이 사전에 금품강취를 모의하고 범죄의 실행을 분담하였으며, 피고인 甲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이 칼이나 쇠파이프 등을 휴대하였고, 쇠파이프를 휴대한 피고인 乙이 취침중인 피해자를
감시하였던 상황에서 위 피해자가 잠을 깨면 乙이 강타 살해하리라는 점에 관하여 나머지 피고인들도 예기
할 수 없었다고 보여 지지 않으므로, 모두 강도살인죄의 죄책을 면할 수 없음
5. 죄수
(1) 강도상해죄는 생명ㆍ신체를 보호하는 측면이 강하기 때문에 폭행ㆍ협박의 피해자의 수에 의하여
죄수를 결정함이 타당동일한 기회에 동일한 장소에서 수명을 폭행ㆍ협박하여 재물을 강취하고 상해를
입힌 경우 강도상해죄의 경합범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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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도강간죄 - 339조>
제339조 (강도강간) 강도가 부녀를 강간한 때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342조 (미수범) 제329조 내지 제341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345조 (자격정지의 병과) 본장의 죄를 범하여 유기징역에 처할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 할 수 있다.
1. 의의
(1) 강도가 부녀를 강간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강도죄와 강간죄의 결합범)
(2) 강도의 기회에 항거불능상태에 있는 부녀를 강간함으로써 부녀의 수치심을 악용하여 수사기관에
신고하지 못하게 하는 수단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특별히 법정형을 높게 규정하고 있음
→ 성폭력특별법에서 다시 가중하는 규정이 있음
2. 구성요건
(1) 행위주체: 단순강도, 특수강도, 준강도 등 법률이 규정하고 있는 모든 강도범이 포함
(2) 행위: 강간→ 강도의 기회에 행하여져야 함
(3) 언제나 재물강취의 실행착수를 통해 강도의 신분이 얻어지고 난 다음에 강간이 뒤따라야 함
3. 죄수
(1) 강간범이 강도한 경우에는 강간죄와 강도죄의 경합범이 됨
→ 강간의 종료 전에 강간고의가 생겨 강도행위를 하면 강도의 신분이 획득되었기 때문에 본죄가 성립함
(2) 강도강간의 미수: 강간행위의 기수ㆍ미수에 따라 정해짐 (강도행위가 아님!!)
따라서 강도미수가 강간하더라도 강도강간죄가 성립함
4. 특별형법: 특수강간[제334조] or 성폭력특별법에 피해자의 생명에 대한 침해 없이 사형이 선고될
수 있을 만큼 법정형이 강화된 형태를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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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강도죄 - 340조>
제340조 (해상강도) ①다중의 위력으로 해상에서 선박을 강취하거나 선박 내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강취한 자는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제1항의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③ 제1항의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살해 또는 사망에 이르게 하거나 부녀를 강간한 때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제342조 (미수범) 제329조 내지 제341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345조 (자격정지의 병과) 본장의 죄를 범하여 유기징역에 처할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 할 수 있다.
1. 의의
(1) 다중의 위력으로 해상에서 선박을 강취하거나 선박 내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강취함으로써 성립
하는 범죄
(2) 해적행위를 다스리기 위한 범죄로서 위법성이 가중되어 다른 특수강도보다 무겁게 처벌함
2. 행위객체: 해상의 선박 or 선박 내에 있는 재물
(1) 해상: 영해, 공해를 불문하나 적어도 지상의 경찰권이 미치지 않는 바다 위여야 함
(2) 선박: 성질상 해상을 항해할 수 있을 정도면 족하기에 대소, 종류를 불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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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도죄 - 335조> ★
제335조 (준강도) 절도가 재물의 탈환을 항거하거나 체포를 면탈하거나 죄적을 인멸할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한 때에는 전2조의 예에 의한다.
제342조 (미수범) 제329조 내지 제341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345조 (자격정지의 병과) 본장의 죄를 범하여 유기징역에 처할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 할 수 있다.
1. 의의
(1) 절도가 재물의 탈환을 항거하거나 체포를 면탈하거나 죄적을 인멸할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을 함으
로써 성립하는 범죄
(2) 이전에는 사후강도죄로 불렸음→ 폭행ㆍ협박이 재물의 취득 후에 뒤따른다는 점에서 강도죄와 구별됨
(강도죄에 대한 독자적 변형구성요건)
2. 행위주체
(1) 절도미수의 주체성→ 절도미수범이 본죄의 주체가 될 수 있는가?
① 강도죄의 재물탈환의 항거, 체포면탈, 죄적의 인멸은 절도기수뿐 아니라 절도미수도 타당할 수 있기
때문에 통설과 판례는 이를 인정하고 있음.
② 절도의 실행에 착수한 자가 폭행ㆍ협박을 하면 준강도죄가 성립함. But, 절도예비는 실행착수 이전의
단계이기 때문에 이 죄의 주체가 될 수 없기에 제외하는 것이 바람직함
(2) 강도의 주체성→ 강도도 준강도의 주체가 될 수 있는가?
① 재물에 대한 강도죄는 절도의 구성요건을 포괄할 뿐만 아니라 강도가 재물탈환에 대한 항거, 체포면탈
등의 목적으로 사후적으로 폭행ㆍ협박을 한 경우는 일반 준강도와 행위구조가 동일하기 때문에 이를
인정함
3. 행위 → 강도의 기회에 행한 폭행ㆍ강박
(1) 폭행ㆍ강박의 정도
① 상대방의 반항을 억압할 정도가 되어야 하며, 이 정도에 대한 결정은 사회통념을 바탕으로 일반적ㆍ
객관적으로 내려야 함. 따라서, 현실적ㆍ구체적으로 상대방의 반항이 불가능해야 하는 것은 아님
② 폭행ㆍ협박의 상대방은 절도피해뿐 아니라 추격하는 행인, 경찰 등과 같은 제3자라도 무방함
ex) 절도범인이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경찰관에게 폭행ㆍ협박을 가한 때에는 준강도죄와 공무집행
방해죄를 구성하고, 양죄는 상상적 경합관계 놓임
2) 절도의 기회
- 폭행ㆍ협박은 절도의 기회에 행한 것이어야 하는데, 이것은 준강도죄가 강도죄와 동일하게 평가되기
위한 조건에 속함 재물절취 후 폭행ㆍ협박이 강도죄의 폭행ㆍ협박 후 재물 절취와 동일한 불법성을
갖는 것으로 인정되어야 동일한 법정형은 정당성을 가질 수 있는 것이다.
- 절도의 기회: 절도의 실행착수 후 절도행위 종료까지 시간적ㆍ장소적 근접성이 인정되는 범위를 의미함
① 시간적 근접성
- “절도의 실행착수 종료행위 직후까지” 로서 사회통념상 범죄행위가 아직 완료되지 않은 것으로 인정
되는 단계를 의미함
ex) 절도범행의 종료 후 얼마 되지 아니한 단계로서 안전지대로 이탈하지 못하고 피해자 측에 의하여
체포될 가능성이 남아 있는 단계에서 추적당하여 체포된 경우에도 절취행위와 그 체포를 면하기 위한
피고인의 구타행위와의 사이에는 시간상으로 극히 근접한 관계에 있다고 판시
② 장소적 근접성
- 폭행ㆍ협박이 절도 현장이나 그 인근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을 의미함
ex) 범죄현장에서 2km 떨어진 곳까지 추격을 당하여 폭행ㆍ협박을 당한 경우도 장소적 근접성이 있다고
봄
* 준강도죄를 인정한 판례
1) 잘해보자는 폭행도 준강도죄
절도범행이 종료되고 피해자가 절도범인의 체포사실을 파출소에 신고전화를 하려는데 피고인이 잘해보자고
하면서 폭행을 하였다고 해도 그곳이 체포현장이고 주위사람에게 도주를 방지케 부탁한 상태 아래 일어난
것이라면 준강도죄를 인정함.
2) 시간적ㆍ장소적 근접성은 사회통념상 범죄행위가 완료되지 않았다고 인정될 만한 단계
야간에 절도의 목적으로 피해자의 집에 담을 넘어 들어갔다가 발각되어 추격당하던 중 폭행을 가하였다면
그 장소가
피해 장소로부터 200m 떨어진 곳이라도 준강도죄가 성립함
* 준강도죄를 부정한 판례
1) 시간ㆍ장소의 동시 격리
피해자의 집에서 절도범행을 마친지 10분 지나 피해자의 집에서 200m 가량 떨어진 버스정류장이 있는
곳에서 피고인을 절도범이라고 의심하고 뒤쫓아 온 피해자에게 붙잡혀 피해자의 집으로 돌아왔을 때
비로소 피해자를 폭행한 경우, 그 폭행은 사회통념상 절도범행이 이미 완료된 이후에 행하여졌기 때문에
준강도죄가 성립하지 않음
2) 소극적 방어행위에 입은 상처
피고인을 체포하려는 피해자가 체포에 필요한 정도를 넘어서 발로 차며 전치 3개월을 요하는 중상을
입히는 폭력을 가해오자 피고인이 이를 피하기 위해 솥뚜껑을 들어 폭력을 막아내려다가 그 뚜껑에
스치어 피해자가 상처를 입게 되었다면,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의 체포의사를 제압할 정도의 폭행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준강도상해죄는 성립되지 않음
4. 미수의 결정기준
→ 준강도의 미수범이 처벌된다는 것에는 이견이 없으나 그 판단기준에는 학설이 대립. 왜냐하면, 준강도는
절도죄와 폭행ㆍ협박죄의 결합범적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 양자 중 어느것을 기준으로 하는가에
따라서 결론이 달라짐
(1) 절취행위기준설 (판례)
① 의의: 절취행위의 기수ㆍ미수에 따라서 준강도의 기수ㆍ미수가 결정된다고 보는 견해.
② 근거: 강도죄의 본질은 재산권보호에 있고, 강도죄는 재물탈취가 기수의 여건인데도 준강도죄의 기수
ㆍ미수를 폭행ㆍ협박으로 결정하면 강도미수가 준강도의 기수로 처벌받게 되는 불균형이 초래
한다고 봄
- 이 설에 의하면, 절도가 미수인 이상 상대방의 반항을 억압하는 폭행ㆍ협박이 행해졌더라도 준강도죄의
미수가 성립
(2) 폭행ㆍ강박행위기준설 (통설)
① 의의: 폭행ㆍ협박행위의 기수ㆍ미수에 따라 준강도의 기수ㆍ미수가 결정된다고 보는 견해
② 근거: 준강도죄는 강도죄와 다른 별개의 범죄이고, 준강도죄의 구성요건적 행위를 폭행ㆍ협박으로
파악하면서 기수ㆍ미수의 결정은 절취행위에서 찾는 것은 모순이라고 봄
- 이 설에 의하면, 절도범이 일반적ㆍ객관적으로 상대방의 반항을 억압하는 폭행ㆍ협박을 가하였음에도
상대방이 현실적으로 이에 영향을 받지 않은 경우에 준강도미수가 성립
(3) 결합설
① 의의: 준강도의 기수가 성립하기 위해선 폭행ㆍ협박과 절도 모두 기수가 되어야 하므로, 이 가운에
어느 하나가 미수이면 다른 하나가 기수더라도 준강도 미수가 성립한다고 보는 견해
(4) 판례의 입장
- 과거 폭행ㆍ협박행위 기준설을 취했으나 최근 전원합의체판결을 통하여 “준강도의 기수여부는 절도
행위의 기수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고 판시하여 ”절취행위기준설“ 입장으로 태도를
변경하였음.
→ 처벌취지는 강도죄와 준강도죄의 구성요건인 재물탈취와 폭행ㆍ협박 사이에 시간적 순서상 전후의
차이가 있을 뿐 실질적으로 위법성이 같다고 보기 때문에 준강도죄의 기수여부는 절도행위의 기수 여부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함
5. 주관적구성요건
(1) 고의: 절도의 고의 +불법영득의사 + 폭행ㆍ협박에 대한 고의.
(2) 이 죄는 목적범이기 때문에 재물탈취의 항거(절도가 기수가 대부분), 체포를 면탈할 목적 or 죄적을
인멸할 목적(절도기수, 미수를 불문함) 중 어느 하나가 존재해야 함.
6. 공범
(1) 공범의 초과행위와 예견가능성
ex) 절도의 공동정범 가운데 1인이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폭행ㆍ협박을 가하는 초과행위에 대해 예견
가능성만 있으면 다른 공범자에 대해서도 무조건 준강도죄의 공동정범을 인정함.
7. 죄수
(1) 준강도죄가 성립하면 절도죄는 본죄에 흡수됨
(2) 강도 or 특수강도가 본죄를 범한 때에는 강도죄 or 특수강도죄가 성립함
(3) 준강도에서 폭행ㆍ협박의 대상이 수인인 경우에도 준강도죄 포괄일죄가 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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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질강도죄 - 336조>
제336조 (인질강도) 사람을 체포·감금·약취 또는 유인하여 이를 인질로 삼아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 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342조 (미수범) 제329조 내지 제341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345조 (자격정지의 병과) 본장의 죄를 범하여 유기징역에 처할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 할 수 있다.
1. 의의
(1) 사람을 체포·감금·약취 또는 유인하여 이를 인질로 삼아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체포·감금 내지 약취ㆍ유인죄와 공갈죄의 결합범)
(2) 체포ㆍ감금ㆍ약취ㆍ유인의 개념은 해당 범죄유형에서 설명한 것과 내용이 같음
2. 구성요건
(1) 행위대상: 제한이 없음(성년, 미성년, 성별, 연령을 불문함), 인질과 재산상의 피해자는 반드시 동일
해야 할 필요 없음
(2) 인질로 삼는다: 체포·감금ㆍ약취ㆍ유인된 사람을 볼모로 하여 그 석방 내지 생명ㆍ신체 등에
대한 안전을 재물 or 재산상의 이익을 요구하는 수단으로 삼는 것.
→ 따라서, 그 대가가 재물 or 재산상의 이익을 아닌 경우는 ‘인질강요죄’가 성립함
(3) 실행착수: 석방이나 안전의 대가로 재물 or 재산상 이익을 요구한 때
기수시기: 재물 or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때→ 다만, 약취ㆍ유인한 자가 미성년자라면 단순히 재물을
요구한 경우에도 특가법에 의해 기수로 처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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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도예비ㆍ음모죄 - 343조>
제343조 (예비, 음모) 강도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1. 의의
(1) 강도의 결의를 가지고 강도의 실행에 착수하기 전에 그 실행을 준비하거나(예비) 모의함으로써(음모)
성립하는 범죄
* 예비: 강도를 실현하기 위한 물적 준비행위 * 음모: 동일한 목적의 인적 준비행위
ex) 강도에 사용할 흉기준비, 강도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역할분담 등을 논의하는 것
2. 주관적구성요건(고의)
(1) 예비ㆍ음모에 대한 인식과 의욕.
(2) 본죄가 목적범이기 때문에 특별한 주관적 불법요소로서 기본범죄인 강도행위의 실현목적이 있어야 함
이 목적은 확실한 인식이어야 하고, 미필적 인식으로는 부족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