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시험 2차 민법의 출제경향 분석 및 실천적 공부방법론 |
윤동환 한림법학원
[Ⅰ] 들어가며
[Ⅱ] 사법시험 2차 민법 전반에 관한 소견(21C 법조인 像)
① 문제되는 분쟁(사실)관계에서 법적으로 무엇이 문제되는지 ‘순발력’ 있게 추려내며(쟁점추출 능력),
② 당해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다양한 법적 수단들(민법제도) 상호간의 관련성(이익형량) 및 가장 효과적인 법적 해결 수단은 무엇인지를 논리적으로 ‘순발력’ 있게 검토할 수 있는 사람이다(문제해결능력).
이러한 시대적 요구가 다음과 같은 출제경향으로 반영된다고 보여 진다.
[Ⅲ] 제55회 출제경향 분석
다소 진부한 애기처럼 들릴지 몰라도 해마다 그러하였듯이 민법은 기초가 튼튼해야 제대로 문제를 풀 수 있는 문제들이 출제되고 있다. 물론 그 기초라는 것이 때때로 수험생 입장에서 중요하지 않은 쟁점, 예를 들어 상속재산분할과 상속포기의 본질적인 차이점(제52회), 대위권불행사의 특약(제53회), 상속재산분할에 있어 담보책임(제54회), 연대채무와 상속(제55회) 등을 묻기도 하지만 대체적으로는 ‘중요쟁점’에 대한 가장 기초적인 내용을 ‘정확히’ 숙지하고 있느냐를 테스트하고 있다. 예를 들어 올해 제55회만 살펴보더라도 채권의 이중양도 및 임대차에 있어서 지상물매수청구권과 부당이득반환청구권(제1문), 부동산의 이중매매와 상속재산분할협의(제2문), 전세권과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제3문), 그 어느 주제도 불의타는 없었다.
하지만 ‘세부적’으로는 기존 사례집에 나오는 전형적인 쟁점이 아니라 ‘비전형적인 쟁점’들도 다수 포함된 바, 예를 들어 올해 제55회만 살펴보더라도 양도금지의 특약이 있는 채권의 사후승낙(제1문의 설문1),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이 양도된 경우 ‘양도 통지 후에 생긴 임차인의 채무’도 공제 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제1문의 설문3),
제1양도, 제2양도 중 하나만이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대항력을 갖춘 경우(제1문의 설문4), 차임연체와 지상물매수청구권(제1문의 설문5),
부동산의 이중매매가 제1매매는 대리인에 의한 행위, 제2매매는 본인 자신에 의한 행위(제2문
의1), 연대채무와 공동상속(제2문의2), 전세권과 비용상환청구권(제3문의 설문2), 전세권의 법
정갱신 및 전세권의 소멸통고(제3문의 설문3) 등은 대부분 판례가 있는 쟁점이지만 주로 객관
식에서만 다루던 판례들이지 주관식 사례집에서 전형적으로 다루고 있는 중요판례는 아니었
다. 결국 전체적으로는 ‘전형적인 주제’들이지만 세부적으로는 ‘비전형적인 쟁점이 다수 포
함’된 것이 최근 사법시험 2차 민법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Ⅳ] 앞으로의 출제방향 및 일반적인 공부방향
거의 없다. 그리고 최근 출제경향에 비추어 보면 단순히 학설상으로만 논의되는 쟁점은 사례로
거의 출제되지 않고 있다. 그렇다면 결국 판례가 관건이나 결국 판례도 민법조문에 관한 해
석론임에 비추어 항상 민법공부의 시작은 조문이어야 한다(이는 답안작성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그리고 판례의 경우 분설형 문제로 바뀐 최근에는 객관식용의 구석진 판례까
지는 아니더라도 상당히 광범위한 범위에서 출제되고 있으므로, 각 주제별 리딩판례를 철저히
분석하되 ‘웬만한’ 중요판례는 모두 ‘소화’하고 있어야 하겠다. 수험생 입장에서는 상당히 부담
이 되는 부분이 아닐 수 없다. 그만큼 판례에 대한 강약조절도 매우 중요하다.
2. 판례 ⇒ 문제해결능력(법리의 적용)
예를 들어 보자. 작년 제54회 때 많은 수험생들이 어려워했던 제1문의 2의 경우 대판
1993.3.26, 91다14116 판례사안이다. 본 강사가 당해 판례를 작년 2순환 모의고사문제
로 출제했을 때 많은 수험생들이 “이런 판례도 있었는가?” 했다. 그러나 당해 판례는 교
과서에서 보통 5곳 이상씩 소개되는 중요판례였다[예를 들어 지원림, 민법강의(11판),
3-137, 3-293, 5-68, 5-198, 5-279]. 그럼에도 수험생들에게 생소하게 느껴졌던 것은
교수 기본서에서 소개된 대로 각 쟁점별로 따로 공부했지 문제화된 형태로 풀어보거나
사실관계를 확인해 본 적이 없었기 때문이었다.
3. 문제해결능력 ⇒ 기본서
과거의 사례문제와 같이 몇 가지 유력한 판례들이 통합적으로 연결되어 민법의 큰 틀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느냐를 테스트할 때에는 사례집만 집중적으로 공부하더라도 어느 정도 선방할 수
있었으나, 민법 150점 시대의 도래와 함께 분설형으로 출제되는 현재의 출제경향에 비추어 보
았을 때에는 2차용 기본서를 통해 민법의 기초지식 확립과 함께 웬만한 유력한 판례들은 모두
살펴야 하며, 동시에 사례문제풀이를 통해 문제해결능력을 길러야 한다.
즉, 기본서가 主이며, 사례집은 附가 되어야 한다.
[Ⅴ] 사법시험 2차 민법 정복을 위한 실천적 공부방법론
저 1순환 때까지는 기본적이고 전형적인 논리(사례풀이) 구조를 통해 민법의 중요주제
별 논리(사례풀이) 구조를 “내.것.화”해야 한다. 그래서 2차 민법에서 중요한 주제가 무
엇이며, 주제별 논리(사례풀이)의 기본구조가 어떻게 이루어진다는 것을 빨리 간파해야
한다.
2. 쟁점(민법제도) 상호간 압축적·논리적 목차구성(강약조절 포함) 능력 배양
이는 당해 사례의 핵심쟁점이 무엇인지, 각 민법제도(쟁점)들 상호간의 관련성은 어떻게 되는지를 알고 있는 능력으로 이것은 회독수가 늘어난다고 저절로 해결되는 것도 아니고, 평면적인 민법지식이 풍부하다고 해결되는 부분도 아니다. 민법은 민총(계약의 성립) ⇒ 채권(계약의 이행) ⇒ 물권(물권변동)이 사실상 하나로 연결된 정치한 논리구조이다. 따라서 민법의 전반적인 체계나 각 제도 상호간의 관련성에 대한 ‘깊이 있고’, ‘자발적인’ 사고훈련 없이는 고득점을 획득하기 어려운 과목이다. 따라서 공부초기에는 강사의 도움이 필요하나, 궁극적으로는 본인이 어떻게 공부하느냐의 문제이다.
공부할 주제(제도)들에 대해서 ‘조문을 중심으로’ 10~20분 정도 ‘나름대로’ 각 제도들의
요건, 효과에 대한 체계도 및 각 제도들 사이의 연관성을 머릿속에서 ‘그려보는’ 것이다.
또는 잠자리에 누워 하루 공부한 내용을 ‘조문을 중심으로’ 이렇게 정리하는 것도 유용
하다. 이러한 공부방법은 적은 시간으로 체계화 작업뿐만 아니라 암기에 있어서도 탁월
한 효과를 낼 수 있다. 이러한 체계화 작업은 화장실 또는 식사 후 tea타임 때에도 가능
한 것으로 때와 장소에 구애받지 않는 유용한 공부방법이 될 수 있다.
이 ‘직접’ ‘쟁점추출 및 사안의 해결’을 간략하게 써보고(넉넉잡아 25분소요), 이를 해설
지 또는 스터디멤버들과 비교해 보는 것이다(구체적인 판례내용은 본인이 단권화할 기
본서를 통해 정리·암기). 이런 공부방법은 상당수 수험생들이 사례문제집 또는 암기장
하나 잡고서 열심히 외우며 사고를 ‘경직화’시키고 ‘전형화’시키고 있을 때 수많은 사례
들을 접하면서 민법 전반에 대한 ‘체계화’와 ‘논리성’을 배양할 수 있는 최적의 공부방법
이 될 수 있다. 물론 이러한 방법이 효과를 보려면 본인이 선택한 기본서로 단권화를 병
행해야 한다는 점과 이는 1순환 이후, 즉 2차 민법에서 어떤 내용이 중요한가를 어느 정
도 간파하고 난 다음에 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점이다.
민법의 경우 후4법처럼 “한권의 책에 내가 암기하고 검토할 모든 내용을 압축시켜 놓겠
다”라는 생각은 애초에 버리는 것이 바람직하다. 왜냐하면 민법 사례의 경우 후4법과 달
리 단순한 형태가 아니라 각 제도 상호간의 다양한 역학관계 속에서 복잡하게 엮여있기
때문이다. 다만 필요하다면 개념노트나 판례노트를 만들어 필수적으로 암기해야 할 내용을 본
인이 스스로 정리해 나가는 것도 방법인데, 다만 이는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작업일 수 있으므
로 강사들의 필수암기장을 활용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가장 ‘이상적인 방법’은 1차때 보았던 교수님 기본서를 2차용 기본서로 채택하고 각종
사례집 및 학원모의고사를 통해 보완하는 것이라고 생각된다. 그러나 이러한 방법은 사
실상 ‘이상’에 가깝다. 왜냐하면 이러한 방법이 최적의 방법이 될 수 있는 수험생은 1차
때 교수님 기본서를 정독하면서 기본서로 충분히 활용한 수험생 정도에 한정될 뿐만 아
니라 사례집을 별도로 보아야 하기 때문에 사례집과 기본서를 유기적으로 정리하는데에
상당한 노력과 시간이 투자되어야 한다는 한계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결국 ‘현실
적’으로 2차용 민법교재를 단권화의 기초로 삼을 수밖에 없을 것 같다. 다만 2차용 민법
교재를 단권화용 기본서로 채택하더라도, 1차 때 보았던 교수님 기본서를 수시로 참고
하고 확인한다면 이해도 측면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감 난이도가 상당한 탓에 민법공부를 순환때 뿐만 아니라 다른 과목을 하면서 조금씩 공
부하려는 학생들이 많다. 하지만, 본 강사가 수험생들을 지켜본 결과 현실적으로 꾸준히
민법을 공부하는 수험생들은 드물었다. 따라서 ⅰ) 무리하게 목표량을 정하지 말고(1주
일에 5시간 이내), ⅱ) 할 수 있으면 스터디를 구성해서(강제성 부여), ⅲ) 가급적 민법
1순환 전에는 기본서 정독, 민법 1순환 과정 중에는 기출사례, 민법 1순환 이후 2순환
전과 민법 2순환 이후와 3순환 전에는 다양한 사례에 대한 논점파악 및 쟁점연결연습 위
주로(스스로 생각하는 훈련) 꾸준하게만 한다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하
지만 이것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위에서 언급한 순환별 목표를 반드시 달성하는데 있다.
※ 위 내용은 일반적인 2차 민법 공부방법론을 소개한 내용입니다. 하지만 수험생들 각자의 실력이나 상황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위 일반적인 공부방법론이 모두에게 적용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적용되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따라서 개별적인 공부방법론 상담은 본 강사의 e-mail dhyoon21@hanmail.net으로 질문하거나 다음(daum) 까페 ‘윤동환 민법교실’에 오셔서 질문하시면 언제든 대면상담, 전화상담, E-mail상담 등이 가능합니다. 본 강사를 적극활용하여 시행착오를 줄이면서 효과적으로 2차 민법을 정복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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