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의 일반이론>

 

 

 

1. 의의

 

(1)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거나 재산상의 불법한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재물죄인 동시에 이득죄)

 

(2) 상대방의 파자 있는 의사에 따른 재산적 처분행위로 재물을 취득하는 특징을 가짐

 

(절도죄와 강도죄와의 차이점)

 

 

 

 

2. 보호법익 견해대립

 

(1) 전체로서의 재산권이 보호법익이라는 견해 (다수설)

 

(2) 주된 보호법익인 전체로서의 재산권 이외에 거래의 진실성 or 신의성실도 부차적인 보호법익이 된다는

 

견해

 

(3) 주된 보호법익은 재산권이지만 개인의 경제적 의사결정 내지 의사활동의 자유도 부차적인 보호법익이

 

된다는 견해

 

 

 

 

3. 구성요건체계

 

(1) 기본구성요건: 단순사기죄[347]

 

(2) 독립 변형구성요건: 준사기죄[348], 부당이득죄[349]

 

(3) 비독립적 변형구성요건: 컴퓨터등 사용사기죄[347조의2], 편의시설부정이용[348조의2],

 

상습사기죄[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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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사기죄 - 347>

 

 

347(사기)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352(미수범) 347조 내지 제348조의2, 350조와 제351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353(자격정지의 병과) 본장의 죄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다.

 

354(친족 간의 범행, 동력) 328조와 제346조의 규정은 본장의 죄에 준용한다.

 

 

 

1. 의의

 

(1)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3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2) 사기죄의 6가지 성립요건

 

10만원 짜리 가짜 골동품을 가지고 있다. 그는 에게 그것을 진짜 골동품이라고 속여 1억원을

 

받고 팔았다

 

 

기망: 에게 가짜 골동품을 진짜라고 속인 것

 

착오: 의 기망행위에 따라 이 그 골동품을 진짜라고 속인 것

 

재산처분행위: 이 착오의 결과 과 매매계약을 맺음으로써 이루어짐

 

재산상 손해발생: 1억원을 지불하고 10만원짜리 가짜 골동품을 인도받는 재산처분행위 결과

 

입게 되는 경제적 손실

 

손해와 이득의 자료동질성: 의 이득이 의 재산손실에서 비롯되는 것

 

고의(불법영득의사): 로부터 부당하게 9990만원을 착복할 의사로 행위한 것

 

 

(3) 삼각착오: 기망을 당하여 재산을 처분한 피착오자와 재산피해자가 다른 사람일 경우

 

ex) (2)번 사례에서 의 대리인으로 계약을 맺은 경우

 

 

타인을 위한 사기: 기망하는 사람과 재산상 이익을 얻는 사람이 다른 경우

 

ex) (2)번 사례에서 의 대리인으로 그의 이익을 위해 계약을 체결한 경우

 

 

 

 

2. 행위객체재물 or 재산상 이익

 

 

(1) 재물

 

타인이 점유하는 타인의 재물. (절도죄에서 살펴본 개념과 같음)

 

사기죄에 객체에는 동산뿐 아니라 부동산을 포함하고 있음 절도죄와의 차이점

 

부동산착오의 기수 시기는 권리이전의 의사표시와 함께 점유이전 or 소유권이전등기가 있어야 함

 

 

 

 

(2) 재산상이익: 재물을 제외하고 재산가치가 인정되는 것

 

ex) 적극적 이익(담보노무제공, 연고권취득, 채권추심승인), 소극적 이익(채무변제의 유예)

 

 

재산상의 이익을 인정한 사례

 

- 3자로부터 금원을 융자받거나 물품을 외상으로 공급받을 목적으로 타인을 기망하여 그 타인의 소유의

 

부동산에 제3자 앞으로 근저당권을 설정케 하는 것

 

- 신축중인 다세대 주택에 관하여 건축허가명의를 변경받는 것

 

- 피해자를 연대보증인으로 하는 차량할부판매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것

 

 

 

 

재산상의 이익을 부정한 사례

 

- 부재자의 재산관리인 선임

 

- 백미 10가마에 대한 보관증을 100가마에 대한 것으로 속여서 교부한 것

 

- 채무면탈의 목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제3자에 대한 채권을 양도한 경우

 

- 채무변제를 기피하기 위한 도주

 

 

 

 

 

3. 행위 기망

 

 

(1) 의미

 

행위자가 일정한 대상에 관해 거짓정보를 줌으로써 타인을 착오에 빠지게 하는 것

 

기망적 방법을 사용한 경우에도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는 행위가 존재하지 않으면 사기죄의

 

기망이 인정되지 않음. ex) 승차권 없이 전철을 타는 행위는 검색 받지 않는 한 기망행위가 되지 않음

 

상대방의 재산적 처분행위와 연결되지 않은 기망도 본죄의 기망에 해당되지 않음

 

ex) 사람을 속여서 주의를 다른 데 돌리게 하고 그의 재물을 영득하면 절도죄에 해당됨

 

 

 

 

(2) 기망의 대상

 

사실: 구체적 증명이 가능한 것으로서 과거 or 현재의 일정한 상태를 의미.

 

- 기망의 대상이 되는 사실은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에 대한 필요도 없음

 

 

 

 

미래의 사실기망의 대상에 장래의 사실이 포함될 수 있는가? 에 대한 견해대립

 

a. 전면적 긍정설: 거래관계와 관련된 사실이기만 하면 과거현재의 사실과 무관한 미래의 사실도

 

독립적 기망대상이 될 수 있다는 입장

 

b. 제한적 긍정설: 과거현재의 사실과 관련이 있는 미래의 사실만 제한적으로 기망대상이 될 수 있다는

 

입장(타당함)

 

 

 

 

가치판단과 의견의 표시

 

기망행위의 대상에 사실 이외의 주관적 가치판단이나 기타 의견의 진술도 포함될 수 있는가?

 

 

a. 소극설: 가치판단이 사실의 중요한 부분을 구성하지 않는 한 기망행위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입장

 

(타당함)

 

b. 적극설: 사실의 진술과 가치판단 내지 의견의 진술의 한계를 긋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가치판단

 

에 대한 기망도 본죄의 규율대상이 된다는 입장

 

 

 

 

 

(3) 기망의 수단

 

수단방법에는 제한이 없고, 언어뿐만 아니라 행동으로도 가능함

 

ex) 에게 가짜 골동품을 진짜라고 말하는 것, 당첨될 가능성이 거의 없는 슬롯머신을 설치

 

하는 것 등

 

 

묵시적 기망행위: 언어나 문서에 의한 명시적 의사표시 없이 설명가치가 있는 일정한 행동을 통해서

 

허위를 주장하는 것

 

ex) 무전취식이나 무전숙박을 하는 행위, 훔친 통장으로 예금을 청구하는 것 등

 

 

부작위에 의한 기망행위

 

- 명시적묵시적 기망행위의 어느 것도 해당되지 않는 경우

 

- 성립요건: 상대방의 착오를 방지해야할 보증인지위와 그것으로부터 나오는 작위의무(고지의무)가 있어야

 

, 작위에 의한 기망과 동가치성이 있어야 함

 

ex) 은행원이 청구금액을 초과하여 내주는 돈을 받는 행위, 지불능력이 없음을 알면서도 계속 음식을

 

주문하여 먹는 행위

 

 

 

 

 

(4) 기망의 정도

 

경험칙상 일반인이 행위당시의 구체적 사정을 감안하여 착오에 빠질 수 있는 정도면 충분함

 

 

판단기준: 구체적 거래상황, 거래의 상대방 등을 고려하여 객관적 입장에서 결정됨

 

누구나 쉽게 허위라고 인지할 수 있는 정도의 단순한 기망은 사기죄에 해당되지 않음

 

ex) 음식점에서 한우만을 취급하는 것으로 기망하여 수입 쇠갈비를 판매한 행위, 의사가 아들을 낳을수

 

있는 시술인 것 처럼 일련의 수술과 처방을 행한 경우, 증거를 조작함이 없이 허위 내용으로 지급명령을

 

신청한 경우 등

 

 

 

 

(5) 기망행위의 상대방

 

착오에 빠질 수 있는 경력이 있는 타인으로서 불특정인도 가능함 ex) 사기광고

 

기망의 상대방과 재산상 피해자가 동일할 필요는 없지만 재물에 대한 처분권을 가지고 있는 자

 

이어야 함

 

 

 

 

 

4. 피착오자의 착오

 

(1) 사실의 적극적 착오와 소극적 착오를 불문하지만, 사실 자체에 대한 어떤 관념도 없는 경우는 착오가

 

되지 않음

 

ex) 열차 승무원이 무임승차한 사람이 있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고 있는 경우

 

 

(2) 착오가 상대방에게 실제로 있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것도 아니며 일반관념상 착오가 인정될 수 있으면

 

충분함 (=일반개념상의 착오)

 

 

(3) 기망과 상대방의 착오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어야 함. , 상대방의 착오는 행위자의 기망으로 발생

 

하였거나 or 보증인지위에 있는 사람의 부작위로 계속 유지되는 경우여야 함.

 

 

피해자의 가벼운 공동책임

 

- 피해자가 착오에 빠진 데 대해 자신의 공동책임이 있는 경우에도 인과관계가 인정됨

 

ex) 자신의 무지나 어리석음 or 상대방의 주장에 대해 한편으로 의심을 하면서도 혹시나 하고 그

 

가능성을 믿는 경우

 

 

 

 

소송착오

 

- 법원에 대해 허위사실을 주장하거나 거짓증거를 제출함으로써 법원을 기망하여 자기에게 유리한 판결을

 

받아내고 이것을 토대로 상대방으로부터 재물 or 재산상 이익을 얻는 것.

 

- 성립요건: 법원에 대한 허위사실의 주장내지 거짓증거의 제출로 법관이 착오에 빠졌다는 것을 전제로 함

 

 

 

 

(4) 무의식적 자기손해이론: 기망당한 사람은 자신의 착오를 인식하지 못하여야 함.

 

피기망자는 착오를 알지 못함으로써 자신의 재산처분행위에 따른 손해발생사실

 

도 몰라야 함

 

 

5. 재산처분행위

 

 

(1) 개념: 하자가 있는 것이긴 하지만 자유의사로 직접 재산손해를 초래하는 작위행위를 하거나 or 방치

 

하는 부작위행위

 

 

(2) 내용

 

작위: 모든 형태의 작위행위로 이루어질 수 있음, 법률행위사실행위를 포괄하며 유효무효 가능성

 

여부를 불문

 

방치: 기망당한 자가 할 수 있는 것을 하지 않고 내버려두는 것

 

 

처분의사: 처분행위는 피기망자의 처분의사에 의한 것이어야 함

 

- 자신의 행위로 인하여 재물의 점유나 기타 권리가 타인에게 이전되거나 or 거꾸로 채무와 같은 재산상

 

부담이 자신에게 옮겨온다는 점에 대한 인식

 

- 처분능력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의사능력이 없는 유아 or 정신병자와 같은 심신상실자는 재산처분행위

 

를 할 수 없음

 

 

자의성: 작위 or 방치의 재산처분행위는 자유의사로 이루어져야 함

 

직접성: 피기망자의 재산처분행위가 자신의 재산상 손해발생에 대한 직접적 원인이 되어야 함

 

피해자가 기망당하여 착오에 빠지지 않았더라도 처분했을 것이라는 가정이 성립하는 경우에도

 

인정

 

ex) 결혼사기꾼 을 유혹하기 위해 속임수를 썼는데, 이 그런 속임수를 쓰지 않아도 그에게

 

돈을 주었을 것이라는 가정은 중요하지 않고, 은 사기죄가 됨

 

 

삼각관계사기: 사기죄의 피기망자와 재산피해자는 보통 동일인인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다른 사람일수도

 

있는데, 이때 사기는 기망자, 피기망자(재산처분행위자), 재산피해자의 삼자 사이에서

 

이루어진다는 의미에서 나온 말

 

6. 재산상 손해

 

(1) 우리 형법은 독일형법과 달리 사기죄 성립에 재산상 손해가 발생해야 한다는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의견대립)

 

 

긍정설: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기망당한 자의 재산처분행위로 자기 or 3자에게 현실적으로

 

손해가 발생해야 한다는 입장 (타당함)

 

부정설: 기망을 원인으로 재물 or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였으면 사기죄가 성립하고 피해자에게 현실적

 

으로 손해가 발생할 것을 요하지 않는다는 입장

 

 

 

 

(2) 개념: 재산처분행위 이전보다 그 이후의 재산가치가 감소한 경우에 인정됨

 

재산손해는 계약체결단계에서 생길수도 있고, 계약 체결 후의 계약이행단계에서 생길 수도 있음

 

재산상 손해발생에 대한 판단은 손해개념이나 손해산정의 방법보다 재산개념을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 달라짐

 

 

법률적 재산개념: 재산을 법인격주체의 재산상의 권리의무의 총집합으로 이해함

 

경제적 재산개념: 재산을 경제적 교환가치가 있는 모든 이익의 총집합으로 이해함 (판례)

 

법률적경제적 재산개념: 재산을 법질서에 의해 보호받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이익으로 파악 (통설)

 

 

 

 

 

7. 손해와 이익의 자료동일성

 

(1) 사기행위자가 얻는 재산상 이익은 피해자가 입은 재산상 손해에서 직접 비롯된 것이어야 함

 

ex) 을 속이고 그 대가를 으로부터 받는 경우에는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음

 

 

 

 

 

8. 주관적 구성요건

 

(1) 고의: 사기죄의 객관적 구성요건에 대한 인식과 그 불법성을 자기 것으로 삼겠다는 결정 +남의 재물을

 

불법하게 가지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하겠다는 불법영득이득의사도 포함함

 

(2) 사기죄의 고의는 행위당시의 사정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고, 행위 후의 경제사정의 변화로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에는 사기죄로 처벌하지 못함

 

 

 

 

 

9. 수죄 및 타죄에 대한 관계

 

(1) 사기행위로 남의 재물 or 재산상 이익을 얻어낸 후 그것을 사용하는 행위는 불가벌적 사후행위가 됨

 

(2) 사기죄와 공갈죄, 사기죄와 절도죄강도죄는 택일관계에 있으므로 경합문제가 일어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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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등 사용사기죄 - 372조의2>

 

 

347조의2 (컴퓨터등 사용사기)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52(미수범) 347조 내지 제348조의2, 350조와 제351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353(자격정지의 병과) 본장의 죄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다.

 

354(친족 간의 범행, 동력) 328조와 제346조의 규정은 본장의 죄에 준용한다.

 

 

 

1. 의의

 

(1)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변경

 

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2) 일반사기죄는 재물죄인 동시에 이득죄이지만 제372조의2는 문언상으로는 순수한 이득죄로 규정

 

되어 있음

 

 

 

 

2. 보호법익

 

(1) 기본적으론 재산금지하는 침해행위의 양태가 사기죄와 다름

 

(2) 사기죄는 상대방을 기망하여 재산을 침해하는 행위를 금지하지만, 컴퓨터등 사용사기죄는 재산상

 

중요한 정보처리과정에 대한 침해를 금지함

 

 

 

 

3. 행위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변경

 

하여 정보 처리를 하게 하는 것

 

 

(1)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 사기죄의 성질상 계산기능 만을 가진 것은 제외되는 것으로 봄

 

(2) 허위의 정보 내지 부정한 명령을 입력(사실관계와 일치하지 않는 데이터를 입력하거나 부정하게

 

프로그램을 변경하여 조작하는 것),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 (타인의 신용카드의 비밀번호처럼 진실한

 

자료를 카드소유자의 사용승낙도 없이 부정하게 사용하는 행위

 

 

(3) 정보처리: 허위정보 or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변경하여 컴퓨터 등을

 

실행함으로써 진실에 반하는 기록을 만드는 것

 

 

 

 

 

 

4. 주관적 구성요건

 

(1) 고의: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한다는 사실

 

+ 이로 인해 피해자의 재산상 손해를 야기하고 이러한 행위와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는

 

사실에 대한 인식과 의욕

 

 

(2) 자기 or 3자에게 불법한 재산상의 이익을 얻게 해 준다는 불법영득의사도 포함함.

 

재산상 이익의 현실적 실현은 이 죄의 요건이 아님

 

 

 

 

5. 수죄: 수회에 걸쳐 허위정보를 입력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하면 본죄의 포괄일죄가 성립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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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사기죄 - 348>

 

 

348(준사기) 미성년자의 지려천박 또는 사람의 심신장애를 이용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352(미수범) 347조 내지 제348조의2, 350조와 제351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353(자격정지의 병과) 본장의 죄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다.

 

354(친족 간의 범행, 동력) 328조와 제346조의 규정은 본장의 죄에 준용한다.

 

 

 

1. 의의

 

(1) 미성년자의 지려천박 또는 사람의 심신장애를 이용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2) 착오 or 기망을 수단으로 사용하지 않아도 성립하는 점에서 사기죄와 차이가 있음

 

 

 

 

2. 행위객체

 

(1) 미성년자: 모든 미성년자가 이 죄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며, 지려천박(지각과 사고능력이 부족한

 

경우)한 자만 여기에 해당함

 

 

(2) 심신장애: 정신기능의 장애But, 형법 제10조 심신장애자의 의미와 같은 것은 아님

 

본죄의 심신장애는 일반적 책임능력이 아니라 재산상 거래능력을 묻고 있기에 심신상실

 

심신미약자라고 해서 반드시 이 죄에 해당되는 것은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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