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11. 27. 선고 201413083 판결 재물손괴

 

 

문서손괴죄에서 문서의 효용을 해한다는 것의 의미 및 소유자의 의사에 따라 형성된 종래의 이용상태를 변경시켜 종래의 상태에 따른 이용을 일시적으로 불가능하게 하는 경우, 문서손괴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적극) / 어느 문서에 대한 종래의 사용상태가 문서 소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또는 그와 무관하게 이루어진 경우, 문서손괴죄가 성립하는지 여부

 

 

문서손괴죄는 타인 소유의 문서를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효용을 해함으로써 성립하고, 문서의 효용을 해한다는 것은 문서를 본래의 사용목적에 제공할 수 없게 하는 상태로 만드는 것은 물론 일시적으로 그것을 이용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드는 것도 포함한다. 따라서 소유자의 의사에 따라 어느 장소에 게시 중인 문서를 소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떼어내는 것과 같이 소유자의 의사에 따라 형성된 종래의 이용상태를 변경시켜 종래의 상태에 따른 이용을 일시적으로 불가능하게 하는 경우에도 문서손괴죄가 성립할 수 있다.

 

 

그러나 문서손괴죄는 문서의 소유자가 문서를 소유하면서 사용하는 것을 보호하려는 것이므로, 어느 문서에 대한 종래의 사용상태가 문서 소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또는 문서 소유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이루어진 경우에 단순히 종래의 사용상태를 제거하거나 변경시키는 것에 불과하고 손괴, 은닉하는 등으로 새로이 문서 소유자의 문서 사용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경우에는 문서의 효용, 즉 문서 소유자의 문서에 대한 사용가치를 일시적으로도 해하였다고 할 수 없어서 문서손괴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2015. 7. 23. 선고 2015206850 판결 분묘굴이등


자기 소유의 토지 위에 분묘를 설치한 후 토지의 소유권이 경매 등으로 타인에게 이전되면서 분묘기지권을 취득한 자가, 판결에 따라 분묘기지권에 관한 지료의 액수가 정해졌음에도 책임 있는 사유로 판결확정 전후에 걸쳐 2년분 이상의 지료지급을 지체한 경우, 새로운 토지소유자가 분묘기지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이 경우 분묘기지권자가 판결확정 후 지료지급 청구를 받았음에도 지료지급을 지체한 경우에만 분묘기지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자기 소유의 토지 위에 분묘를 설치한 후 토지의 소유권이 경매 등으로 타인에게 이전되면서 분묘기지권을 취득한 자가, 판결에 따라 분묘기지권에 관한 지료의 액수가 정해졌음에도 판결확정 후 책임 있는 사유로 상당한 기간 동안 지료의 지급을 지체하여 지체된 지료가 판결확정 전후에 걸쳐 2년분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민법 제287조를 유추적용하여 새로운 토지소유자는 분묘기지권자에 대하여 분묘기지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분묘기지권자가 판결확정 후 지료지급 청구를 받았음에도 책임 있는 사유로 상당한 기간 지료의 지급을 지체한 경우에만 분묘기지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2015. 7. 23. 선고 2015200111 전원합의체 판결 부당이득금




형사사건에 관한 성공보수약정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배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어느 법률행위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어 무효인지 판단하는 기준 시점(=법률행위가 이루어진 때)과 판단 기준 / 종래 이루어진 보수약정이 성공보수 명목으로 되어 있는 경우, 민법 제103조에 의하여 무효라고 단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이 판결 선고 후 체결된 성공보수약정의 효력(무효)




형사사건에 관하여 체결된 성공보수약정이 가져오는 여러 가지 사회적 폐단과 부작용 등을 고려하면, 구속영장청구 기각, 보석 석방, 집행유예나 무죄 판결 등과 같이 의뢰인에게 유리한 결과를 얻어내기 위한 변호사의 변론활동이나 직무수행 그 자체는 정당하다 하더라도, 형사사건에서의 성공보수약정은 수사재판의 결과를 금전적인 대가와 결부시킴으로써, 기본적 인권의 옹호와 사회정의의 실현을 사명으로 하는 변호사 직무의 공공성을 저해하고, 의뢰인과 일반 국민의 사법제도에 대한 신뢰를 현저히 떨어뜨릴 위험이 있으므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배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다만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는 부단히 변천하는 가치관념으로서 어느 법률행위가 이에 위반되어 민법 제103조에 의하여 무효인지는 법률행위가 이루어진 때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또한 그 법률행위가 유효로 인정될 경우의 부작용, 거래자유의 보장 및 규제의 필요성, 사회적 비난의 정도, 당사자 사이의 이익균형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그런데 그동안 대법원은 수임한 사건의 종류나 특성에 관한 구별 없이 성공보수약정이 원칙적으로 유효하다는 입장을 취해 왔고, 대한변호사협회도 1983년에 제정한 변호사보수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형사사건의 수임료를 착수금과 성공보수금으로 나누어 규정하였으며, 위 규칙이 폐지된 후에 권고양식으로 만들어 제공한 형사사건의 수임약정서에도 성과보수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여 놓고 있었다. 이에 따라 변호사나 의뢰인은 형사사건에서의 성공보수약정이 안고 있는 문제점 내지 그 문제점이 약정의 효력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것이 현실이고, 그 결과 당사자 사이에 당연히 지급되어야 할 정상적인 보수까지도 성공보수의 방식으로 약정하는 경우가 많았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종래 이루어진 보수약정의 경우에는 보수약정이 성공보수라는 명목으로 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민법 제103조에 의하여 무효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대법원이 이 판결을 통하여 형사사건에 관한 성공보수약정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배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음을 명확히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향후에도 성공보수약정이 체결된다면 이는 민법 제103조에 의하여 무효로 보아야 한다.



판사유감

저자
문유석 지음
출판사
21세기북스 | 2014-04-21 출간
카테고리
정치/사회
책소개
법은 과연 정의로운가?판사의 판결은 개인의 생명과 재산, 자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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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의 글
프롤로그

1부. 판사, 사람을 배우다
막말 판사의 고백
파산이 뭐길래
담담한 동심
한 번도 용서받지 못한 사람
베트남 며느리의 살인미수
음주운전, 어찌 하오리까
징역 1년의 무게
사람 목숨의 값
희망이 인간을 고문한다
신은 말했다 인간은 빵만으로 살 수 없다고
짓밟힌 것은 몸이 아닌 마음
어떤 강간 사건 판결문
영업 방해 판사, 호통 판사, 구호 복창 판사
지성과 반지성
서울 법대와 하버드 로스쿨 1
서울 법대와 하버드 로스쿨 2
서울 법대와 하버드 로스쿨 3
서울 법대와 하버드 로스쿨 4
그래서 행복하세요?

2부. 판사, 세상을 배우다
침묵의 공포
불편한 진실
사랑과 전쟁
한국형 세미나 유감
이유 같지 않은 이유로
법원 유모아
재판하기 위해서는 야근할 시간이 없다
제도 이전에 욕망이 있다
나는 놀기 위해 태어났다

에필로그

 

+ 문유석 판사님의 영어공부법

 

'판사유감’ 문유석 판사의 체험학습법명사의 공부법

이시종 기자  |  kadenza9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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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4.11.21  13:5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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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버드에서도 통한 '나만의 영어 공부기’

   
 
얼마 전 <판사유감>이라는 책으로 화제가 됐던 인천지방법원 문유석 부장판사가 자신의 페이스 북에 자신의 영어공부법을 올려 화제가 되고 있다. 문 판사는 자신만의 노하우로 영어공부하며 미국 하버드 법학대학원에서 석사를 마쳤다. 문 판사의 페이스 북에 올라온 영어공부기를 편집해 소개한다.

취재_ 이시종 기자 사진_ 매거진플러스

“언어공부에 왕도는 없고 기본이 있을 뿐이다”

인천지방법원 문유석 부장판사의 페이스 북에 얼마 전부터 재밌는 글이 올라왔다. 대학원 준비를 하며 영어와 싸워 왔던 시간들을 재치 있는 글로 풀어낸 ‘영어 공부기’다. 중학교 시절부터 시작된 그의 영어 공부기는 여러 가지 에피소드를 섞어가며 재미있게 풀었다. ‘나는 영어를 못한다’며 시작한 이 글은 한동안 영어를 놓고 지냈던 그가 어떻게 미국에서 강의를 듣고, 학위과정을 마쳤는지 적혀 있다. 한 마디로 문 판사의 영어공부 좌충우돌기다.

기본서 무한반복으로 어휘와 문법을 잡다

“전 영어를 잘 못해요. 중고등학교 때 대학입시를 위해 영어 공부한 것이 전부예요. 대학에 들어가고 나서는 영어 공부를 아예 한 적이 없죠. 사실 영어의 필요성을 피부 가깝게 느끼고 살지는 않았어요. 사법고시를 볼 때 외국어 영역이 있는데, 전 영어 대신 단시간에 고효율을 낼 수 있는 불어를 선택했죠. 늦게 유학을 갈 기회가 있었어요. 법원에서 보내주는 1년짜리 석사과정의 해외연수였죠. 그때부터 벼락치기로 영어공부를 하게 됐어요.”

 

 


요즘에는 조기유학을 다녀온 사람도 흔하고, 대학이 4년제가 아니고 ‘4+1’이라고 할 만큼 어학연수가 보편화 돼 있다. 그러다 보니 주변에 영어 좀 한다는 사람들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 하지만 문 판사가 대학에 들어갈 무렵(88학번)에는 영어는 중학교에 진학해서야 접할 수 있는 과목이었다. 그 역시 당시 여타 학생들과 마찬가지로 중학교 시절 처음 영어를 접했다.

 

 


“중 1때 처음 A, B, C 알파벳을 배우기 시작했어요. 당시 교재는 교과서와 자습서가 전부였어요. 그러다가 중 2때 영어 잘하는 중3형에게 안현필 선생의 <영어실력기초>라는 책을 추천받았죠. 이 책에는 저자가 영어공부 하는 법을 재치 있게 책속 구석구석에 깨알같이 정리해 놓았는데, 처음에는 본문은 안 읽고 이런 것만 끝까지 읽었어요. 이 책에서 소개한 영어 공부법을 충실하게 따랐는데, 그것으로 기본적인 문법은 잡을 수 있었어요.”

 

 


책에서 소개한 영어공부법은 이렇다. 반복을 통한 암기. 단어, 숙어를 외울 땐 일단 외운 후 뜻을 가리고 어휘를 맞춰보다가 생각 안 나는 것에는 ‘바를 정(正)’자로 하나 씩 표시하는 것이다. 나중에 다시 또 해보다가 생각 안 나면 두 개째 표시, 이렇게 다섯 번을 반복하다보면 바를 정자 다섯 획이 전부 표시될 정도로 생각 안 나는 어휘는 거의 없다는 것이다.

 

 


“처음 한 번에 외워지는 것은 어차피 잘 외워지는 것이므로 다음번에는 표시된 것 위주로만 다시 외우고, 이걸 반복하다 보면 결국은 취약한 어휘만 무한반복하게 된다는 것이었어요. 나중에 심리학책을 보다보니 망각곡선에 정확히 부합하는 이론이었더군요. 문제를 풀 때도 처음 풀 때 틀린 것에 표시한 후, 다음번에는 틀린 것만 다시 풀고를 반복하는 거죠. 이런 방법으로 중학교 때만 성문기본영어를 5번 정도 반복했어요. 그러다보니 30년이 지난 지금도 생각이 날 정도예요.”   

 

 


망각곡선(Forgetting curve) 가설은 독일의 심리학자인 헤르만 에빙하우스가 연구한 가설로 시간이 지남에 따라 기억이 남아 있는 감소의 정도를 말하는 가설이다. 이 곡선은 기억을 유지하려는 시도가 없을 때 정보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손실되는 정도를 보여준다. 기억이 강할수록 더 오랜 시간 후에도 다시 떠올릴 수 있다. 망각곡선의 전형적인 그래프는 사람이 며칠, 몇 주에 걸쳐 배운 새로운 지식이 의식적으로 학습한 지식을 복습하지 않는 한 기억한 내용이 반으로 주는 것을 보여준다. 문 판사는 중학교 때까지 성문기본영어를 5번 완독한 후 고등학교에 진학한다. 고등학교에 진학하니 또래 학생들이 성문종합영어를 보기 시작한 것을 보고 따라서 보기 시작했다.

 

 


“성문종합영어를 봐야 한다고 해서 보니 이 책은 양도 많고 뭔가 복잡하더라고요. 이제까지 봐왔던 책들은 상당히 원칙적이고, 단촐해서 체계가 머리에 잘 들어오는데, 이 책은 복잡하더라고요. 문법상 원칙은 이건데 이런 예외가 있고, 다시 예외의 예외가 또 있고…. 성미 급한 저로서는 그냥 원칙만 정확히 알고, 예외는 그때그때 시험 앞두고 벼락치기 하자고 속 편하게 정리한 후에 더 이상 보지 않았어요. 그 다음부터는 교과서와 자습서, 문제집 풀이로 대입까지 공부했어요. 좀 자랑 같지만 대입고사에서 영어는 만점을 받았어요. 성문기본영어 수준만으로도 대입에 아무 문제가 없다고 결론을 내리게 됐죠.”

 

 


문 판사는 또 “나중에 뒤늦게 해외연수 준비하느라 토플시험 보고, 하버드 로스쿨에 가서 수업 듣고, 시험치고, 논문 쓰고 하며 보낸 모든 과정이 성문기본영어를 토대로 이루어졌다” 며 “영문법 및 어휘 뼈대를 잡는 것에는 성문기본영어 수준에 아무 문제가 없다고 확신하게 됐다”고 말했다.

 

 

 

잡지, 영화, ‘미드’로 눈과 귀가 트이다 

 



“독해는 워낙에 책을 좋아하다보니 빨리 늘었다고 생각하는데, 그 당시 부잣집 친구들이 학교에 가져온 플레이보이라든지 펜트하우스, 허슬러 등과 같은 잡지도 큰 역할을 했어요. 쓰기는 거의 기회가 없었는데, 중3 때 호주 금발 여학생과 펜팔을 시작한 친구의 대필을 하면서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고등학교 때 영어신문반에 가입했는데, 그때 영작문을 할 기회가 3년에 딱 세 번 정도 있었어요.”

 

 


대학 시절부터 판사가 되기까지는 영어 단절의 시기였다. 영어 공부의 필요성도 느끼지 못했기에, 쓰는 영어라고는 여행 가서 쓰는 단순한 기초회화 정도였다. 그마저도 아내가 대신 했기에 그가 쓰는 영어는 거의 없었다고 해도 무방했다고. 그의 말에 따르면 영어실력이 완벽하게 중2 이전으로 회귀했다. 그러다 ‘미드’에 빠지면서 귀가 열리기 시작했다.

 

 


평생 영어 리스닝 실력이 향상된 최초이자 유일한 계기는 바로 미드 <프렌즈>라고 생각돼요. 우연히 보기 시작한 이 드라마에 부부가 모두 중독되어 그 길디 긴 시리즈를 3회독 정도 한 것 같아요. 물론 한글 자막만 뚫어지게 보면서 봤지, 영어 공부할 생각은 전혀 없었어요. 그런데 워낙 집중해서 보고 여러 번 보다보니 말하는 게 들려오기 시작하고, 대사가 입에 붙기 시작했어요.”

 

 

 


그는 또 영화광이기도 하다. 그러다보니 자연스럽게 할리우드 영화를 많이 보게 됐고, 자연스럽게 미국 말투와 미국문화 자체에 익숙해졌다. 그는 드라마, 영화 등을 통해 그 나라의 문화 자체에 익숙해진다는 것이 언어 습득에 큰 도움이 된다고 했다. 그는 어렸을 때부터 팝이나 록 음악 마니아였고, 그 배경이 되는 역사에도 관심이 많았기에 남들보다는 빨리 미국문화에 익숙해 진 면도 있다고 했다.

 

유학 준비 본게임, CI와 MI로 돌파

유학 기회를 얻은 것은 그가 판사 10년차가 될 무렵이다. 그는 장기해외연수 대상자로 선정되면서 평생 처음으로 제대로 된 영어공부의 필요성을 절감하게 된다. 연수대상자로 선정은 됐지만 1년 동안 가족과 함께 타국에서 살면서 미국 학생들과 같이 수업 듣고 시험치고, 무려 석사학위를 받아야 한다는 생각에 눈앞이 캄캄해졌다.

 

 


“단기간에 요령을 터득해 필요한 토플점수를 얻긴 했지만, 영어 실력은 바닥이었어요. 생존을 위한 영어공부를 해야만 했어요. 영어공부를 하기 전에 공부법에 대한 책을 섭렵하기 시작했죠. 그러다 우연히 발견한 책이 <영어, 이렇게 배워야 통한다>(키출판사)였어요. 이 책은 언어공부에 왕도는 없고 기본이 있을 뿐이라고 말하고 있죠. 그 기본이란 CI(comprehensible input: 이해할 수 있는 영어의 저장)이며 다른 하나는 MI(meaningful interaction: 의미 있는 상호교류)라는 것이었어요.”

 


CI와 MI가 충분히 주어질 때 개별적 영어지식과 규칙이 아니라 이를 총체적으로 운영하는 영어 시스템이 구축된다는 것이다. 그에 따르면 남들만큼 영어 공부를 잘하지 않고도 단기간에 영어를 잘하는 사람들은 이 두 가지가 잘 되어 있는 경우라고 할 수 있다.

 


“CI란 자신의 진짜 수준에 맞는 영어에 노출되어야 얻어져요. 대체로 80% 이상의 의미를 곧바로 건질 수 있는 영어, ‘이거 너무 쉬운데? 거의 다 들리는데?’ 정도를 말해요. 이 정도가 되지 않으면 우리의 뇌가 정상적 속도로 정보를 처리하지 못하고, 다시 앞으로 돌아가고, 추리하고, 찾아봐야 해요. 80% 이상 아는 수준이면 나머지도 반자동적으로 추론, 예상이 되며 아는 부분은 자기도 모르게 따라하는 등 ‘말 연습’을 하게 되죠.”

 

 


MI란 2인 이상의 사람이 의미 있게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것이다. CI로 습득된 말들부터 바로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는 수단으로 써 보는 것이다. 정해진 틀에 짜인 가짜 대화(시간, 날짜, 요일 묻기 등) 따위는 MI가 아니다.

 

 

“비욘세가 더 핫한지, 제시카 알바가 더 핫한지를 아무리 단순무식한 논거를 들어서라도 영어로 말싸움 하는 것이 MI라고 할 수 있어요. 자기가 필요한 말할 거리를 영어로 만들어 상대에게 어떻게 전달하는 interlanguage(중간언어)가 작동해야지 단순암기, 패턴암기로 진정한 조어 능력은 생기지 않아요.”

 


그는 이 이치를 배우고 난 후 자기 실력의 수준을 넘는 타임지 수준의 고급 어휘 공부나 독해 공부 등은 일체 안 하기로 했다. 단어는 모르면 찾으면 됐고, 미드와 할리우드 영화 덕택에 아는 단어는 다 들리는 편이다. 그렇다면 가장 못하는 것은 말하기와 글쓰기라고 결론 내리고 여기에만 ‘올인’하기로 했다. CI와 MI를 단기간에 습득할 수 있는 통로를 찾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학원에서 원어민 강사와 1대 1로 토픽에 관해서 이야기하는 프로그램을 수강했어요. 그런데 몇 번 안 가서 바로 접었어요. MI를 위해 단 둘이서 떠드는 것은 비효율적이라고 생각했어요. 소개팅 나가 보면 단둘이 계속 이야기 나누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알잖아요. 최소 3명 이상이 있어야 한 타임 쉬면서 생각도 정리하고 치고 나갈 수도 있는 법이죠. 그래서 8명 정도의 소그룹을 상대로 토론 수업하는 학원에 다니게 됐어요. 이 곳에서 작문 수업도 함께 받았는데 매우 유익했어요.”

 

 


그는 자신의 영어공부기가 영어공부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기 위해 썼다고 했다. 언뜻 보면 단순히 재미있게 쓴 ‘좌충우돌기’ 같지만, 이 안에는 자신이 직접 체험하고 확인한 인증된 그만의 공부 노하우가 녹아 있었다. 
     

   
       

 

 

[ 출처 : 법률저널 2015년 07월 29일 게시글 ]



야당 의원 주최 첫 사시존치 토론회 개최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야당 의원이 처음으로 주최해 관심을 모은 사법시험 존치 토론회가 개최됐다.


 


김관영 새정치민주연합 의원과 전국법과대학교수회, 서울지방변호사회가 공동으로 주최한 ‘사법시험, 폐지할 것인가’ 토론회가 29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됐다.


 


토론회의 전체 사회는 김명식 조선대 교수가, 성민섭 숙명여대 교수와 곽병선 군산대 교수는 주제발표와 토론의 진행을 맡았으며 장용근 홍익대 교수와 국민대 이호선 교수, 양만식 단국대 교수, 서계원 동국대 교수가 각각 주제발표를 했다. 토론자로는 최홍엽 조선대 법과대 학장, 최경선 매일경제신문 논설위원, 김용섭 전북대 로스쿨 교수, 변환봉 변호사(서울지방변호사회 사무총장)가 나섰다.

 

 

 


 



▲ 야당 의원이 처음으로 주최하는 사법시험 존치 토론회가 뜨거운 관심 속에 29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됐다.


 

 

 


 

토론회장을 꽉 채운 뜨거운 열기 속에서 진행된 이번 토론회에서 여러 차례 강조된 부분은 사법시험 존치가 로스쿨을 폐지하자는 의미가 아니라는 점이다. 다만 로스쿨 제도 도입이 지나치게 서둘러 이뤄져 여러 가지 부작용을 낳고 있는 만큼 사법시험을 서둘러 폐지하기 보다 장시간 서로 병행 유지하면서 국민들의 이익에 더 부합되는 제도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


 

 

 


장용근 교수는 “로스쿨 제도의 도입 취지 자체는 좋지만 국가의 통제하에 제도가 시행되면서 원래 취지를 살리지 못하는 이상한 개혁이 됐다”고 비판했다. 그는 메디컬스쿨 도입을 각 대학의 자율에 맡기고 유지와 폐지를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했던 사례를 언급하며 “사법시험과 로스쿨도 병존하면서 어느 쪽이 국민의 이익에 더 부합되는지 충분히 검토해봐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최홍협 학장은 “로스쿨이 다양성 측면에서 장점이 있지만 이를 상쇄하고 남을 만큼의 부작용이 있다”며 “변호사시험을 기본적인 자격시험으로 하고 변호사 정원에 상한을 두지 않는 것이 법학교육 정상화의 기본방향이라고 생각하지만 이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쉽지 않기에 그 대안으로 200~300명 정도의 사법시험 정원을 유지하는 방안을 제안한다”고 전했다.


 

▲ 김관영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새정연에서 사시존치 법안을 발의한 의원이 없어 사시존치 문제에 미온적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다"며 "많은 분들이 여론에 귀 기울이고 있고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을 입법에 반영할 수 있을지 고민하는 출발점으로 삼겠다"고 전했다.


 


사법시험을 존치하는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해결하는 방안에 대한 의견도 나왔다. 이호선 교수는 소위 ‘고시낭인’ 문제에 관해 “로스쿨이라는 다른 통로가 있고 변호사에 대한 사회적 지위가 예전 같지 않은 상황에서 인생을 사법시험에 거는 현상을 빚어지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응시기회 제한으로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고 말했다.


 


로스쿨과의 조화에 관해서는 오신환 새누리당 의원이 발의한 법안과 같이 변호사시험 응시기회를 상실한 로스쿨생에게도 사법시험 응시 기회를 주는 방안을 제안했다. 사법시험과 법학교육의 연계를 위한 방안으로는 1차시험에 프랑스식 종합요약 시험이나 독일식 구술시험을 도입하면서 법과대학 일정 학년 이상이나 일정 학점 이상을 취득한 경우 면제하는 방식을 제시했다.


 


최경선 매일경제신문 논설위원은 경제 논리에 따라 ‘시장’의 선택에 따라야 한다는 견해를 냈다. 시장의 관점에서 응시기회 제한이나 변호사 수 통제, 로스쿨생의 사시응시 제한도 부적절하다는 것이 최 논설위원의 주장이다. 같은 이유로 사법시험과 로스쿨 중 어떤 제도를 통해 법조인이 될지도 선택의 길을 열어둬야 한다고 봤다.


 


양만식 교수는 일본의 예비시험 제도의 문제점에 대한 검토를 통해 기존에 시행되고 있는 사법시험을 존치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로스쿨의 통폐합으로 입학정원을 1,500명 수준으로 유지하고 80%의 합격률을 유지하면서 사법시험을 통해서는 200~300명가량을 선발하는 방안을 내놨다. 다만 일정 기준 이상의 합격률을 보장하는 규정에 무관하게 자질을 갖추지 못했다면 일본과 마찬가지로 과감히 불합격으로 처리해야 한다는 의견을 덧붙였다.

 

 

 

▲ 박지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뚜렷한 사법시험 존치 의견을 밝혔다. 박 의원은 "사법시험 폐지를 절대 반대한다"며 "사법시험은 기회균등 측면에서, 로스쿨은 다양성 측면에서 장점이 있으므로 둘 다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일한 로스쿨측 참가자인 김용섭 교수는 사법시험이 존치되는 경우 로스쿨 제도와 중복된다는 점을 문제시했다. 변호사를 양성・선발하는 루트가 이원화되는 경우의 부작용을 우려한 것이다. 그는 “사법시험도 예비시험도 아닌 제3의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며 변호사 선발과 판・검사 등 법조공무원을 별도의 제도로 선발・양성하는 프랑스식 시스템을 새로운 대안으로 예시했다.


 

 


 

서계원 교수는 현행 로스쿨 제도가 드러내고 있는 문제점들을 지적하며 “사법시험을 폐지함으로써 로스쿨이 갖고 있는 한계에 그대로 노출되는 것보다 두 제도를 병행적으로 실시하면서 이들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비교하면서 두 제도를 재평가하는 기회를 갖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신중론에 힘을 실었다.


 

 


 

변환봉 변호사는 로스쿨 일원론 입장에서 주장하는 사법연수원 예산지원 문제에 관한 의견을 냈다. 국민의 혈세를 들여 사법연수원생을 교육하는 것은 부당하며 그 비용을 로스쿨에 지원하면 장학금 혜택을 늘려 취약계층의 법조계 진입을 도울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한 반박이다.


 

 


 

그는 지난 9일 박병대 법원행정처장이 국회 법사위에서 밝힌 사법연수생 인원의 급감에도 불구하고 연수원 예산이 연간 1천명이던 시절과 비슷하게 유지되는 이유를 소개했다. 로스쿨의 실무 연수 요청에 따라 연수원 소속 법관들이 파견되고 있어 인원이 줄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

 

 

 

더욱이 로스쿨 출신 검사의 경우 1년, 판사는 8개월의 교육을 법무연수원과 사법연수원에서 받고 있고 검사의 경우 1년으로 부족해 2년으로 늘리는 방안이 내부적으로 검토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오히려 로스쿨 제도 하에서 낭비되는 혈세가 더욱 많다는 주장이다.


 

 


 


 

▲ 이번 토론회에서는 로스쿨 도입 당시 지나치게 서둘러 부작용을 낳은 만큼 사법시험과 병행하면서 국민의 이익에 부합하는 제도가 어떤 것인지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한편 이 날 토론회에는 사법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도 다수 참여, 의견을 개진했다. 사시존치 수험생 모임의 대표를 맡고 있는 권민식씨는 “우리들이 바라는 것은 딱 하나다. 로스쿨이 아닌 사법시험으로 법조인이 되고 싶다”고 호소했다.



 

2차시험을 치르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는 한 수험생은 “로스쿨 교육이 학부에서 이뤄지는 법학교육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 모르겠다”며 “가르치는 게 같은데 왜 우리가 법조인이 될 수 있는 길을 막느냐”고 꼬집었다. 이어 “국민의 재산과 신체를 다루는 전문가가 되기에 3년은 너무 짧다”며 “우리 수험생들은 고시낭인이 아니라 역량 있는 전문가가 되기 위해 공부하는 것인데 이런 간절한 희망을 꺾지 말아달라”고 전했다.


 

 

 

 

제주지법 2015. 3. 26. 선고 2014가합5407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공동목장조합이 목장을 운영하면서 점유하고 있는 부동산에 대한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음을 이유로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한 사안에서, 조합의 점유는 점유권원의 성질상 타주점유에 해당하므로,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공동목장조합이 목장을 운영하면서 점유하고 있는 부동산에 대한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음을 이유로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한 사안에서, 위 부동산은 임야조사령에 의해 국의 소유로 사정되었던 점, 공동목장관계철에 위 부동산이 차수지(借受地) 목록에 포함되어 있고 조합이 이를 임차하여 사용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그 후 조합이 당시 소유자였던 지방자치단체와 군유재산대부계약을 체결하고 임대료를 지급한 점, 지방자치단체가 부동산 일부에 관하여 송전선로 부지에 대한 대부계약을 체결하여 사용료를 받아 소유권을 행사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조합의 위 부동산에 대한 점유는 점유권원의 성질상 타주점유에 해당하므로, 자주점유를 전제로 한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머 리 말]

 

 

 


Ⅰ. 제20판을 내고서 다시 1년간 작업을 하여 A4 용지 100장 분량의 원고를 마련하였고, 이것을 반영하여 21번째 전면 개정판을 낸다. 교과서답게 그 내용은 빠짐없이 기술하되 책의 면수는 줄이기로 한 약속은 이번에도 견지하였다.

 


이번 제21판에서는 다음의 것을 반영하였다.

 


 

 

1) 내용을 정비하였다. 오해의 소지가 있는 부분을 바로 잡았고, 간결하고 정확하게 기술하여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개정된 법령을 반영하였다.

 


 

 

2) 판례를 추가하였다. 2014년도 판례를 포함하여 모두 223개의 판례를 추가하면서, 그 내용을 풀어 본문 속에서 설명하였다.

 


 

 

3) 사례문제(해설)를 추가하였다. 2014년도 사법시험문제와 제3회 변호사시험문제를 포함하여, 특히 2012년부터 2014년까지의 변호사모의시험의 민법문제와 해설을 추가로 달아, 변호사시험의 출제경향을 알 수 있도록 하였다.

 


 

 

4) 본문의 가독성을 높였다. 본문에서 작은 활자로 되어 있는 부분을 각주로 돌려 본문의 가독성을 높이고 책의 면수를 줄였다. 
그리고 이번에도 2015년도에 나올 대법원 주요민사판례에 대해서는 머리말에 있는 큐알 코드를 통해 그 내용을 그때그때 올려 줄 생각이다(업데이트 일정은 머리말 끝부분 참조).

 

 


Ⅱ. 이번 제21판에서 보정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제1편 민법총칙  

 

임대차존속기간을 20년으로 제한한 민법 제651조 1항에 대한 위헌결정(헌재결 2013. 12. 26, 2011헌바234), 뇌사,

 

후견등기에 관한 법률,

 

발기인이 회사의 설립을 추진 중에 행한 불법행위(대판 2000. 1. 28, 99다35737),

 

이사의 임면(대결 2014. 1. 17, 2013마1801; 대판 2013. 11. 28, 2011다41741),

 

권리능력 없는 사단에 관한 사례와 해설,

 

처분수권(대판 2014. 3. 13, 2009다105215 ),

 

임대주택법 소정의 산정기준을 초과하여 맺은 분양계약의 효력(대판(전원합의체) 2011. 4. 21, 2009다97079),

 

근로기준법 제20조에서 금지하는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의 예정의 적용범위(대판 1996. 12. 20, 95다52222, 52239),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부분의 착오 여부(대판 2006. 12. 7, 2006다41457),

 

착오에서 중과실 여부(대판 2000. 5. 12, 99다64995),

 

기망행위 여부(대판 2014. 4. 10, 2012다54997),

 

쌍방대리 금지에 위반하지 않는 경우(대판 2000. 12. 8, 98두5279),

 

이해상반행위(대판 1989. 9. 12, 88다카28044),

 

무권대리의 추인의 상대방(대판 1981. 4. 14, 80다2314),

 

무권대리인의 책임의 성질(대판 2014. 2. 27, 2013다213038 ),

 

제3자가 허가를 받기 전의 토지 매매계약상 매도인 지위를 인수하는 경우와 유동적 무효(대판 2013. 12. 26, 2012다1863),

 

무효행위의 추인(대판 2014. 3. 27, 2012다106607),

 

법정추인으로서의 강제집행,

 

제척기간과 소멸시효의 양립,

 

계속적 거래관계에서 발생한 외상대금채권의 시효기간의 기산점(대판 1978. 3. 28, 77다2463),

 

보증채무의 소멸시효기간(대판 2014. 6. 12, 2011다76105),

 

민법 제164조의 적용범위(대판 2013. 11. 14, 2013다65178),

 

이미 사망한 자를 피고로 하여 제기된 소에 민법 제170조 2항이 적용되는지 여부(대판 2002. 4. 26, 2000다30578; 대판 2014. 2. 27, 2013다94312),

 

파산절차참가로 인한 시효중단의 효력(대판 2005. 10. 28, 2005다28273),

 

가압류의 집행 후에 행하여진 채권자의 집행취소 또는 집행해제 신청의 효력(대판 2010. 10. 14, 2010다53273 ),

 

채무승인의 방법(대판 2005. 2. 17, 2004다59959),

 

가압류에 의한 시효중단의 효력(대판 2013. 11. 14, 2013다18622, 18639),

 

소멸시효의 남용(대판 2013. 12. 12, 2013다201844).

 

 


2. 제2편 물권법  

 

 

소유자의 사용수익권 포기와 물권법정주의,

 

농지취득의 원인이 되는 법률행위와 농지취득자격증명과의 관계(대판 1998. 2. 27, 97다49251; 대판 2006. 1. 27, 2005다59871; 대판 2008. 2. 1, 2006다27451 ),

 

지상권소멸청구와 등기(대판 1993. 6. 29, 93다10781),

 

등기의 유효요건과 양적 불합치(대판 1967. 9. 5, 67다1347; 대판 1970. 9. 17, 70다1250),

 

등기를 요하지 않는 재판상 화해나 조정(대판 1964. 9. 8, 64다165; 대결 1969. 10. 8, 69그15; 대판 1970. 6. 30, 70다568; 대판 1998. 7. 28, 96다50025; 대판(전원합의체) 2013. 11. 21, 2011두1917),

 

신축건물의 소유권 귀속(대판 2002. 7. 12, 2002다19254),

 

말소회복등기와 멸실회복등기,

 

강제경매절차에서 권리신고를 하지 않은 가등기의 취급(대결 2003. 10. 6, 2003마1438),

 

등기신청에 대한 심사(대판 1995. 5. 12, 95다9471; 대결 2008. 12. 15, 2007마1154),

 

구분점포의 특정기준(대판 2012. 5. 24, 2012다105),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에 대한 취득시효(대판 2013. 12. 12, 2011다78200, 78217),

 

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과의 일체성(대판 2013. 11. 28, 2012다103325; 대판 2006. 3. 10, 2004다742),

 

부동산 취득시효에 관한 사례와 해설(대판 1996. 12. 10, 94다43825; 대판 1992. 9. 25, 92다21258; 대판 2004. 9. 24, 2004다27273),

 

자주점유의 추정이 깨지는 경우(대판 2000. 3. 24, 99다56765; 대판 2000. 9. 29, 99다50705),

 

부동산점유취득기간이 경과한 점유자가 소유권의 확인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대판 1991. 5. 28, 91다5716),

 

취득시효 완성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신탁법상의 수탁자(대판 2003. 8. 19, 2001다47467),

 

취득시효 완성 후 가등기에 기해 소유권이전의 본등기를 마친 사람도 제3자에 해당하는가(대판 1992. 9. 25, 92다21258),

 

등기부취득시효(대판 2008. 6. 12, 2007다36445; 대판 2008. 10. 23, 2008다45057),

 

취득시효 이익의 포기의 상대방(대판 2011. 7. 14, 2011다23200),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에 관한 사례와 해설,

 

소유물방해제거청구권,

 

소유물방해예방청구권(대판 1981. 3. 10, 80다2832),

 

소유물반환관계에 부수되는 이해조정(점유자와 회복자와의 관계) 부분 전부 새로 작성(이에 관한 판례로는, 대판 1993. 5. 14, 92다45025; 대판 2003. 11. 14, 2001다61869; 대판 2003. 7. 25, 2001다64752; 대판 2002. 8. 23, 99다66564, 66571),

 

공유에 관한 제3회 변호사시험 문제와 해설, 공유의 성립(대판 2012. 8. 30, 2010다39918; 대판 2006. 4. 13, 2003다25256),

 

공유물의 보존행위(대판 2009. 2. 26, 2006다72802; 대판 2010. 1. 14, 2009다67429),

 

공유와 멸실회복등기신청(대판 2003. 12. 12, 2003다44615, 44622),

 

공유관계의 대외적 주장,

 

건물에 대한 구분소유적 공유(대판 2014. 2. 27, 2011다42430; 대결 2001. 6. 15, 2000마2633),

 

구분소유적 공유관계가 해소된 경우의 법리(대판 2014. 6. 26, 2012다25944),

 

합유물의 보존행위(대판 2013. 11. 28, 2011다80449),

 

총유물의 처분과 관리행위(대판 2014. 2. 13, 2012다112299, 112305; 대판 2012. 10. 25, 2010다56586),

 

명의신탁에 관한 사례와 해설, 명의신탁 해지의 효과(대판 1970. 5. 12, 70다370; 대판 1976. 2. 10, 75다1735),

 

삼자간 등기명의신탁(대판 2013. 12. 12, 2013다26647; 대판 2008. 11. 27, 2008다55290, 55306),

 

계약명의신탁(대판 2008. 9. 25, 2007다74874; 대판 2013. 9. 12, 2011다89903; 대판 2013. 9. 12, 2010다95185),

 

종중에 대한 특례(대판 2006. 1. 27, 2005다59871),

 

관습상 법정지상권(대판 2001. 5. 8, 2001다4101; 대판 2008. 2. 15, 2005다41771, 41788 ),

 

유치권에 관한 사례와 해설,

 

유치권의 성립을 부정한 사례(대판 2014. 1. 16, 2013다30653),

 

경매개시결정등기 전과 후에 유치권을 취득한 경우 경매절차의 매수인에 대해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에 관한 판례이론(대판(전원합의체) 2014. 3. 20, 2009다60336),

 

제3자 명의를 빌려서 한 대출에서 물상보증인이 변제를 한 경우 제3자에 대해 구상권을 갖는지 여부(대판 2008. 4. 24, 2007다75648; 대판 2014. 4. 30, 2013다80429, 80436),

 

지명채권에 대한 질권설정에 관한 사례(대판 2014. 4. 10, 2013다76192),

 

퇴직금에 대한 우선특권,

 

법정지상권에 관한 제3회 변호사시험 문제와 해설 등,

 

저당지상의 건물에 대한 경매청구권(대판 2012. 3. 15, 2011다54587),

 

공동저당에 관한 사례와 해설, 공동저당의 적용범위(대판 2014. 4. 10, 2013다36040; 대판 1998. 4. 24, 97다51650),

 

공동저당의 목적물이 물상보증인의 소유인 경우(대판 2014. 1. 23, 2013다207996; 대판 2001. 6. 1, 2001다21854),

 

물상보증인 소유 부동산의 후순위저당권자가 불법행위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본 사례(대판 2011. 8. 18, 2011다30666, 30673),

 

전세권저당권에 관한 사례와 해설(대판 2008. 3. 13, 2006다29372, 29389),

 

전세권저당권의 효력(대판 2008. 12. 24, 2008다65396),

 

가등기담보에서 피담보채권의 범위(대판 2007. 7. 13, 2006다46421),

 

가등기담보에서 소유권의 취득(대판 2007. 7. 13, 2006다46421),

 

양도담보에 관한 사례와 해설(제56회 사법시험, 2014),

 

소유권유보부 매매(대판 2014. 4. 10, 2013다61190).


 

3. 제3편 채권법  

 

이행보조자(대판 2008. 2. 15, 2005다69458),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대판 2014. 4. 10, 2012다29557),

 

간접강제(대판 2013. 11. 28, 2013다50367),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의 발생(대판 2001. 7. 13, 2001다22833),

 

특별손해(대판 2002. 10. 25, 2002다23598),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에 과실상계가 적용되는지 여부(대판 2014. 3. 13, 2013다34143),

 

채권자대위권 서설,

 

채권자대위권에서 채권자의 채권(대판 2003. 4. 11, 2003다1250),

 

채권보전의 필요가 인정되지 않는데도 제기한 채권자대위의 소(대판 2012. 8. 30, 2010다39918),

 

채권자대위권행사의 통지(대판 2007. 9. 6, 2007다34135),

 

대위소송에 의한 판결의 효력(대판 2014. 1. 23, 2011다108095),

 

채권자취소권에 관한 제3회 변호사시험 문제와 해설,

 

채권자취소권 서설,

 

소채권자의 채권과 가등기(대판 2002. 4. 12, 2000다43352; 대판 2001. 7. 27, 2000다73377; 대판 1975. 2. 10, 74다334),

 

사해행위에 있어 적극재산의 산정(대판 2014. 4. 10, 2013다217481 ),

 

사해행위로서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대판 2013. 10. 11, 2013다7936),

 

사해행위로서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대판 2008. 3. 13, 2007다73765),

 

채권양도의 통지가 채권자취소의 대상이 되는가(대판 2012. 8. 30, 2011다32785, 32792),

 

채권자취소권의 행사(대판 2000. 9. 29, 2000다3262; 대판 2008. 4. 24, 2006다57001),

 

취소소송의 상대방(대판 2005. 6. 9, 2004다17535; 대판 2011. 10. 13, 2011다46647),

 

원상회복의 방법(대판 2013. 9. 13, 2013다34945),

 

가액반환(배상)(대판 2003. 12. 12, 2003다40286; 대판 2003. 2. 11, 2002다37474),

 

채권자취소권 행사의 효과(대판 2003. 8. 22, 2001다64073),

 

채권양도 금지의 의사표시(대판 1999. 12. 28, 99다8834),

 

채권양도에서 채무자에 대한 통지(대판 2008. 1. 10, 2006다41204),

 

채권양도에서 채무자의 승낙(대판 2000. 6. 23, 98다34812),

 

채무인수계약의 당사자(대판 2013. 9. 13, 2011다56033),

 

법정대위자로서 보증인과 제3취득자와의 관계(대판 2011. 8. 18, 2011다30666, 30673),

 

변제충당(대판 2002. 12. 10, 2002다51579; 대판 2006. 10. 12, 2004재다818; 대판 2008. 12. 24, 2008다61172),

 

법정변제충당에서 채무자에게 변제이익이 같은 경우(대판 2014. 4. 30, 2013다8250),

 

법정대위자의 면책(대판 2000. 1. 21, 97다1013),

 

대물변제(대판 2000. 7. 28, 2000다16367),

 

공탁물의 회수(대판 2014. 5. 29, 2013다212295),

 

상계에 관한 사례와 해설,

 

상계의 의사표시(대판 2008. 7. 10, 2005다24981),

 

연대채무에서 구상권의 요건(대판 2013. 11. 14, 2013다46023),

 

보증채무에서 목적 · 형태상의 부종성(대판 2002. 8. 27, 2000다9734),

 

보증인의 구상권(대판 2003. 11. 14, 2003다37730 ),

 

수탁보증인의 사전구상권(대판 2002. 11. 26, 2001다833),

 

공동보증인간의 구상권(대판 2013. 11. 14, 2013다46023),

 

근보증(대판 2004. 7. 9, 2003다27160),

 

계약의 구속력(대판 2002. 11. 22, 2001다35785),

 

농지취득자격증명(대판 1998. 2. 27, 97다49251; 대판 2006. 1. 27, 2005다59871; 대판 2008. 2. 1, 2006다27451 ),

 

계약의 성립(대판 2006. 11. 24, 2005다39594),

 

숨은 불합의와 착오,

 

약관에서 개별약정의 우선(대판 2001. 3. 9, 2000다67235),

 

불공정약관조항(대판 2003. 7. 8, 2002다64551; 대판 2002. 4. 12, 98다57099; 대판 2006. 4. 14, 2003다41746; 대판 2000. 10. 10, 99다35379),

 

위험부담에 관한 사례와 해설,

 

위험부담이 적용되는 경우,

 

해제권의 불가분성(대판 2013. 11. 28, 2013다22812),

 

제3자를 위한 계약과 중첩적 채무인수(대판 2013. 9. 13, 2011다56033),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 제3자의 권리의 확정(대판 2002. 1. 25, 2001다30285),

 

해제의 효과로서 계약의 소급적 실효(대판 2006. 1. 26, 2003다29456),

 

해제와 제3자(대판 2014. 2. 13, 2011다64782),

 

원상회복의 범위(대판 1998. 5. 12, 96다47913; 대판 2013. 12. 12, 2013다14675), 비용배상(대판 1962. 10. 18, 62다550; 대판 1983. 5. 24, 82다카1667),

 

비용배상에 관한 판례이론 검토,

 

명의신탁 해지의 효과(대판 1970. 5. 12, 70다370; 대판 1976. 2. 10, 75다1735; 대판 1982. 8. 24, 82다카416 ),

 

해약금에 의한 해제(대판 2006. 11. 24, 2005다39594),

 

매도인의 담보책임의 성질(대판 1995. 6. 30, 94다23920; 대판 2014. 5. 16, 2012다72582),

 

종류매매에서 완전물급부청구가 제한되는 경우(대판 2014. 5. 16, 2012다72582),

 

경매와 매도인의 담보책임(대판 2003. 4. 25, 2002다70075),

 

구분소유적 공유에서 환매의 대상(대판 2012. 4. 26, 2010다6611),

 

준소비대차(대판 2007. 1. 11, 2005다47175),

 

민법 제651조 1항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본 헌법재판소 결정(헌재결 2013. 12. 26, 2011헌바234),

 

임대차의 효력에 관한 사례와 해설(2014년 사법시험문제),

 

지임차인의 지상물매수청구권(대판 2002. 5. 31, 2001다42080; 대판 2013. 11. 28, 2013다48364, 48371; 대판 1995. 12. 26, 95다42195; 대판 2002. 5. 31, 2001다42080),

 

임대차보증금(대판 2007. 8. 23, 2007다21856, 21863),

 

임대차의 종료(대판 2008. 10. 9, 2008다34903),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범위(대판 2014. 2. 27, 2012다93794),

 

주택임차권의 대항력(대판 2002. 1. 8, 2001다47535),

 

주택임대차에서 차임 · 보증금의 증감청구권,

 

임차보증금의 우선변제권(대판 2013. 11. 14, 2013다27831; 대판 2006. 2. 10, 2005다21166; 대판 2001. 3. 23, 2000다30165),

 

임차권등기명령(대판 2005. 9. 15, 2005다33039),

 

소액보증금(대판 2008. 5. 15, 2007다23203),

 

상가건물임차권의 대항력(대판 2006. 1. 13, 2005다64002; 대판 2006. 10. 13, 2006다56299; 대판 2008. 9. 25, 2008다44238; 대판 2013. 12. 12, 2013다211919),

 

상가건물임대차에서 차임 등의 증감청구권(대판 2014. 2. 13, 2013다80481; 대판 2014. 4. 30, 2013다35115),

 

고용에서 보수지급(대판 2002. 8. 23, 2000다60890, 60906; 대판 2013. 11. 28, 2011다39946 ),

 

고용에서 해지통고(대판 2008. 3. 14, 2007다1418),

 

수급인의 담보책임으로서 손해배상(대판 2000. 3. 10, 99다55632),

 

수임인의 선관의무(대판 2003. 1. 10, 2000다61671; 대판 2006. 9. 28, 2004다55162),

 

수임인의 취득물 등의 인도 · 이전의무(대판 2007. 2. 8, 2004다64432),

 

착오에 의한 계좌이체와 수취은행의 상계(대판 2010. 5. 27, 2007다66088), 2인 조합에서 1인의 임의탈퇴(대판 2011. 1. 27, 2008다2807),

 

화해(대판 2004. 6. 25, 2003다32797),

 

사무관리의 요건(대판 2013. 9. 26, 2012다43539; 대판 1997. 10. 10, 97다26326),

 

사무관리에서 통상의 보수 상당 금액을 필요비 또는 유익비로 청구할 수 있는 경우(대판 2010. 1. 14, 2007다55477),

 

부당이득반환청구권과 물권적 청구권,

 

부당이득반환청구권과 공법상 권리(대판(전원합의체) 2014. 7. 16, 2011다76402),

 

부당이득에서 수익(대판 2006. 12. 22, 2006다56367),

 

불법원인급여에 관한 사례와 해설,

 

도의관념에 적합한 비채변제(대판 1996. 12. 20, 95다52222, 52239; 대판 2014. 8. 20, 2012다54478 ),

 

민법 제745조 2항(타인의 채무의 변제)을 적용한 사례(대판 2007. 12. 27, 2007다54450),

 

부당이득의 반환에 관한 민법의 규정,

 

부당이득에서 수익자의 악의 인정(대판 2008. 6. 26, 2008다19966),

 

타인 물건의 임대차와 부당이득(대판 2001. 6. 29, 2000다68290),

 

전용물소권,

 

불법행위책임과 부당이득반환책임(대판 2013. 9. 13, 2013다45457),

 

불법행위에서 손해의 발생을 부정한 사례(대판 2008. 2. 28, 2006다10323; 대판(전원합의체) 2008. 6. 19, 2006도4876; 대판 2009. 9. 10, 2009다30762),

 

공작물책임과 제조물책임,

 

공작물책임을 긍정한 사례(대판 2007. 6. 28, 2007다10139),

 

공작물책임에서 점유자의 책임(대판 2006. 4. 27, 2006다4564),

 

공동불법행위에 관한 사례와 해설(변호사 모의시험, 2014년 사법시험문제),

 

공동불법행위에서 호의동승으로 인한 책임제한이 미치는 범위(대판 2014. 3. 27, 2012다87263 ),

 

자동차운행자의 책임(대판 1996. 3. 8, 94다23876; 대판 2002. 11. 26, 2002다47181), 국가 등이 제조한 담배에 설계상 · 표시상 결함이 존재하는지 여부 및 흡연과 폐암의 인과관계 여부(대판 2014. 4. 10, 2011다22092),

 

의료과오책임(대판 2010. 10. 14, 2007다3162),

 

손해배상의 범위에 관한 사례(대판 2008. 12. 11, 2008다54617),

 

 

노동능력상실률(대판 1990. 11. 23, 90다카21022).

 
 

 

[목   차]
 
 

 

제1편 민법총칙
제1장 민법 일반
제1절 민법의 의의
제2절 민법의 법원
제3절 한국 민법전의 연혁과 구성
제4절 민법의 기본원리
제5절 민법의 해석
제6절 민법의 효력

 


제2장 권리
제1절 법률관계와 권리 · 의무
제2절 권리(사권)의 종류
제3절 권리의 충돌과 경합
제4절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

 


제3장 권리의 주제
제1절 서  설
제2절 자 연 인
제3절 법  인

 


제4장 권리의 주제
제1절 서  설
제2절 물  건

 


제5장 권리의 변동
제1절 서  설
제2절 법률행위
제3절 기  간
제4절 소멸시효

 


 

 

제2편 물권법
제1장 물권법 일반
제1절 물권법의 의의 및 성격
제2절 물권법의 규정체계 및 내용
제3절 물권법의 법원

 

 
제2장 물권법 총칙
제1절 물권 일반
제2절 물권의 변동

 


제3장 물권법 각칙
제1절 점 유 권
제2절 소 유 권
제3절 용익물권
제4절 담보물권

 


 

 

제3편 채권법
제1장 서설
제1절 채권법 일반
제2절 채권과 채무

 


제2장 채권의 목적
제1절 총  설
제2절 목적에 의한 채권의 종류

 


제3장 채권의 효력
제1절 서  설 (제 3 장의 구성)
제2절 채권의 기본적 효력
제3절 채무불이행과 그 구제
제4절 채권자지체
제5절 책임재산의 보전

 


제4장 채권양도와 채무인수
제1절 총  설
제2절 채권의 양도
제3절 채무의 인수

 


제5장 채권의 소멸
제1절 총  설
제2절 변  제
제3절 대물변제
제4절 공  탁
제5절 상  계
제6절 경  개
제7절 면  제

 


제6장 수인의 채권자 및 채무자
제1절 총  설
제2절 분할채권관계
제3절 불가분채권관계
제4절 연대채무
제5절 보증채무

 


제7장 개별적 채권관계
제1절 채권의 발생원인
제2절 계약 총칙
제3절 계약 각칙
제4절 사무관리
제5절 부당이득
제6절 불법행위

[ 2014-10-27]
헌법재판연구원들이 진행하는 이색 '팟캐스트'
헌법관련 이슈 알기 쉽게 설명


사회적 주목을 받은 헌법 관련 이슈들을 친절하게 설명해주는 인터넷 팟캐스트 방송이 나와 누리꾼들의 주목을 받고 있다.

헌법재판소 산하 헌법재판연구원(원장 김문현)은 지난달 11일 ‘알기 쉬운 헌법 팟캐스트’(사진) 방송을 시작했다.


지난해 헌법재판연구원에서 발간한 ‘청소년을 위한 알기 쉬운 헌법’의 수록 내용을 각색해 녹음했다. 외화드라마 ‘X-파일’의 스컬리 역을 더빙하고, 케이블에서 방영된 ‘남녀탐구생활’ 해설을 한 성우 서혜정씨가 진행을 맡았다. 이장희 헌법재판연구원 책임연구관과 임기영 책임연구원이 패널로 참여해 △사형제 폐지 △학원 교습시간 제한 △저작권 침해 등 헌법적 가치가 충돌하는 사안들을 이야기로 꾸미고 헌법 이론과 대립되는 의견 등을 소개한다.

이해를 돕기 위해 제작한 전자책(e-book) ‘청소년을 위한 알기 쉬운 헌법’은 무료로 내려받을 수 있다. 지난달 16일 ‘헌법재판소 사용설명서’를 주제로 첫 방송을 내보냈으며, 같은달 18일부터 격주 목요일마다 업데이트 하고 있다. 방송은 24일 현재 3회까지 올라와 있다. 1회당 25~30분으로 다음달 27일까지 7회분을 방송할 예정이다.

안드로이드폰 사용자는 플레이스토어에서 ‘팟빵’ 애플리케이션을 내려받아 설치한 뒤 ‘헌법’, ‘헌법재판연구원’ 등의 키워드로 검색해 들을 수 있다. 아이폰의 경우 아이튠즈(i-tunes)를 이용·검색하면 된다. ‘알기 쉬운 헌법 팟캐스트’ 공식 채널(http://www.podbbang.com/ch/8154)이나 헌법재판연구원 홈페이지(http://ri.ccourt.go.kr)를 방문해서 들을 수도 있다.

팟캐스트(pod cast) 방송은 오디오 파일 또는 비디오 파일 형태로 뉴스나 드라마 등 다양한 콘텐츠를 인터넷망을 통해 제공하는 서비스다.

법제업무편람2013.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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