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2015. 3. 26. 선고 2014가합5407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공동목장조합이 목장을 운영하면서 점유하고 있는 부동산에 대한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음을 이유로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한 사안에서, 조합의 점유는 점유권원의 성질상 타주점유에 해당하므로,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공동목장조합이 목장을 운영하면서 점유하고 있는 부동산에 대한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음을 이유로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한 사안에서, 위 부동산은 임야조사령에 의해 국의 소유로 사정되었던 점, 공동목장관계철에 위 부동산이 차수지(借受地) 목록에 포함되어 있고 조합이 이를 임차하여 사용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그 후 조합이 당시 소유자였던 지방자치단체와 군유재산대부계약을 체결하고 임대료를 지급한 점, 지방자치단체가 부동산 일부에 관하여 송전선로 부지에 대한 대부계약을 체결하여 사용료를 받아 소유권을 행사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조합의 위 부동산에 대한 점유는 점유권원의 성질상 타주점유에 해당하므로, 자주점유를 전제로 한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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