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 서론
전 구재시이고, 운동가기 전에 한번 누락쟁점 쭉 훑어봤네요...문제지펴고서.
갑자기 발표가 당겨졌단 소식에 마음이 두근두근 거리는게 쓸데없는 짓이라도 다시 누락쟁점 복기해보면서 저의 합불여부에 대해 판단을 해보고자 적어봅니다...
저는 나름 합격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결과는 하늘에 겸허히 맡기고 있지만...
아무튼 저는 이정도 누락을 했으니 다른분들도 한번 비교해보시라고 올려봅니다.

 

 

 


1. 헌법 (8면다채움)
  (1)특별히 논점 누락없음. 사안포섭 열심히 했음.
  (2)법률유보 논의가 있다는데 이건 안씀. 몇문인지 모르겠음;;
  (3)평소에 고득점 하던 과목이라 컷이상 예상.

 

 

 

 

2. 행정법 (8면다채움)
  (1) 특별히 논점 누락없음.
  (2) 1-2 행심법상구제수단 논의에서 거부처분취소재결의 재처분의무인정여부와 긍정설에 의할때도 명문상 직접처분이 인정안됨. 따라서 의무이행심판이 더 효율적이라는 문구를 박아서 차별화 하려 노력. 나머지 구제수단(특히 가구제)은 다 적었음은 물론임.
  (3) 특히 2-1이 논의가 많던데, 저는 건축신고의 법적성질은 인허가 의제되는 신고가 행정요건적신고인지 여부가 주논의라고 생각함.(대법원 전원합의체 다수, 소수의견 견해나뉨)
      그리고 2문의1-2는 건축신고의 수리에 있어서 명문의 규정없는데도 중대한 공익을 사유로 거부할 수 있는가라는 최근 박균성 교수님이 중점적으로 다루시는 쟁점이라고 생각함.(기속재량으로 보자는 견해, 명문상규정을 두던지해야한다는 입장 등등) 허가에 대해서는 종전에도 판례가 있었고, 최근에는 신고에 대해서도 판례가 나옴.
  (4)결론적으로, 평소에도 고득점하던 과목이었고, 컷 이상 예상.

 

 

 

 

3. 상법(8면 다채움)
 (1) 1-1 소규모합병 주매청 안된다고 해서 합병무효의 소 쪽은 건들지 않았음. 그냥 주매청없으니까 소규모합병은 유효하고, 그냥 을회사에 대하여 주주로서의 권리행사만 가능할 뿐이라고 함.....
 (2) 1-4 인가에서 이사의 감시의무를 명시적으로 적지 않았음. 그냥 두리뭉실하게 E는 이사로서의 임무를 게을리 했다고 한듯.
 (3) 2문의1-1에서 저는 우선 제작물공급계약의 성질을 논함 -> 저는 액정화면은 핸드폰회사마다 규격이 다를 수 있고 스펙도 다르므로 부대체물이라고 봄-> 따라서 부대체물의 경우에는 상법69조는 적용하지 않는다는 판례 -> 그리고 부대체물의 경우 상법제 69조가 유추적용될수 있는지 논의를 함. 제69조의 취지에 따라 부정함이 타당. (김혁붕이 필기해줌)
법저 대세 답안과 다르기에 한번 적어봤어요.
 (4) 2문의1-3 소제기와 어음의시효중단 누락. 만기외백지의경우 백지보충권행사기간만 논의함...
 (5) 이중무권의 항변아닌 제3자의 항변으로 씀.
 (6) 결론적으로, 컷이나 컷이상 예상함.

 

 

 

 

4.민소(8면다채움)
 (1) 1-2에서 형성권과 시적범위 논의 누락함. 기판력의 주관적범위 견해대립 위주로 대법원 다수의견 소수의견 적는데 중점을 둠.
 (2) 1-3에서 ①자백을 소송요건자백아니라고 함. (흔히쓰는 법률용어를 쓴거라 자백된다고함..) ②자백은 주요사실 자백이라고 함.
 (3) 2문의2-1 에서 단체소송에서의 피고적격논의는 학판검 다 박고 제대로 씀. 그러나 직권조사사항이 아닌 피고적격과 지적의무로 논의함ㅠ
 (4) 결론적으로, 컷이나 컷보다 아주 약간 높을거라고 예상함.

 

 

 

5.형법(8면 거의다 채움)
 (1) 1-1에서 절도죄의 객체 논의누락함. 야주절도논의를 실수로 1-3에서 논의함. (1-3에서 논의한 이유는 단순히 1-3을 먼저 풀다가 그렇게 됐음... 교수님의 선처가 있었으면 좋겠음..ㅠ)
 제일 걱정되는것은 정배정으로 논의할 수 있는 경우와 위전착으로 논의할 수 있는 경우를 나눠서 적었다는 것임. 그리고 그 논리도 정치하지 못함. (사실 쟁점 찾기가 어려워서 백화점식으로 나눠서 하나라도 점수를 받아먹고자 이렇게 서술함...)
 (2) 그 외는 특별히 누락없음.
 (3) 결론적으로, 2번째로 걱정되는 과목 . 컷이나 컷이하 예상.

 

 

 

6.형소(8면다채움)
 (1) 1-1에서 고소전 수사논의 썼음. 나름 남들과 조금 좋은 점수 받지 않을까 기대해봄...
 (2) 1-2에서 시트만 위수증이고 감정서는 독수독과라는 점을 누락. 단순히 1.영장주의예외논의->2.위수증과 증거동의 논의로 바로 넘어감.
 (3) 1-3(1) 문제 재전문 누락하고 313조 논의만씀.
 (4) 비상상고 학설대립안씀.
 (5) 그 외 특별히 누락없음.
 (6) 결론적으로, 남들 다 누락한 재전문만 누락했고, 그외는 별 문제가 없을것같음.  컷 이상 예상.

 

 

 

7.민법(11.5면 채움)
 (1) 1-1에서 부합논의 누락. 소유자가 갑으로 확정되고 계약인수로는 소유권이 넘어가지 않으니까 A는 채권자대위를 할수 밖에 없다는 논점은 맞췄지만 문제의 제기 등에서 논리의 구조가 정치하지 못함.
 (2) 1-2 15점 거의 통으로 날림. 문제의 제기와 관법지 논의 적고 더 적을려다가 시간끝.
 (3) 2문의1-3 상속인의 담보책임 누락. 유류분 씀 ㅠ
 (4) 2문의1-4 2억1천으로 상속분 계산함 ㅠ
 (5) 2문의2-1에서 토지거래허가대상에서 제외된거 효력? 이거 논의 안함.
 (6) 2문의2-2에서 乙의 매매계약이 유효하게 취소되었는지 여부와 같은 짧은 쟁점 누락.(당연히 취소된것을 전제로 문제를 풀어나감..)
 (7) 3-4에서 특정채권 근저당은 피담보채권확정문제 없다라는 논의? 그거 논의 안하고 483조 논의 함.
 (8) 결론적으로, 가장 걱정되는 과목. 일단 20점을 아예 통으로 날렸으니...(1-2랑 상속인담보책임) 그리고 다른 과목과 달리 논리도 정치하지 못했고....분량도 8면꽉 다 못채웠음. 민법은 목차싸움이라고들 하는데, 약간 후사법처럼 주된 논점 위주로 답을 논하고 부수쟁점을 위에서 적은듯이 종종 누락함.....  컷 이하 예상.

 

 

 

8. 결론
저는 사실 합격할거라는 기대를 더 가지고 있는 수험생입니다. 그러나 다른 엄청난 변수, 예를 들면 제가 수험번호를 잘못적었다거나 1문2문을 바꿔 적었다거나..등등으로 여전히 벌벌 떨고 있으며, 제가 생각했던것 보다 훨씬 수험생들의 수준이 높지나 않을까라는 생각도 엄청 듭니다. 발표가 얼마 남지 않아서 그냥 마음의 정리를 하고자 제 누락논점을 한번 쭉 훑어 봤네요 문제지 펴고....

저도 합격하고 이글을 읽으신 다들 좋은 결과 있길 바라면서... 
 
  
 
정말 2달동안 서점에서 비교를 거듭한 결과 알아냈습니다.

 


민 - 교안

형 - 더형법  + 이재상 사례 (교수)

헌법  - 정회철사례

 


민소 - 통합민소법 + 통합사례

형소 - 신이철 형소법 

 


상법 - 김혁붕 기본서 + 김혁붕 사례

행정 - 박균성 참조하면서 + 김연태 사례


믿고 선택하셔도 됩니다.


아니면 직접 서점 가셔서 비교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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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의

검사 임용권 혹은


법이 바뀌어


판사 임용권 안으로 들어가려면....

 


물론

연수원 좋은 성적도 필요하지만..

사법시험 2차 상위권 합격도 필수입니다.


사법시험 합격은 하되, 최상위권을 노리고 공부합시다.

 

그러기 위해서는 좋은 공부방법도 중요하지만

좋은 교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저의 의견을 참조하시어

꼭 상위권 합격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건승을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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