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주거침입절도죄 - 330>

330(야간주거침입절도) 야간에 사람의 주거, 간수하는 저택, 건조물이나 선박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342(미수범) 329조 내지 제341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345(자격정지의 병과) 본장의 죄를 범하여 유기징역에 처할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 할 수 있다.

1. 의의

(1) 야간에 사람의 주거 등에 침입하여 절도를 범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2) 야간주거침입과 절도죄의 결합범으로서 특별한 행위정황으로 인하여 단순절도죄에 대해 불법이 가중되는 구성요건

 

2. 구성요건

(1) 야간: 범죄지의 일몰 후부터 일출 전까지를 의미 (천문학적 해석, 통설판례)

- 야간의 범위

주거침입과 절도 중 어느 것이 야간에 이루어져야 본죄에 해당하는가에 대해서는 주거침입과 절도행위 중 어느 하나만 야간에 행해지면 충분하다는 견해 (다수설)

주거침입이 야간에 이루어지면 절취는 야간주간을 묻지 않고 본죄가 성립한다는 견해

 

절취행위가 야간에 행해지면 주거침입은 주간에 행해도 본죄가 성립한다는 견해

(2) 실행착수: 절도의사를 가지고 사람의 주거 등에 침입했을 때

ex) 야간에 아파트에 침입하여 물건을 훔칠 의도 하에 베란다 난간까지 올라가 유리 창문을 열려고 시도할 때

(3) 기수시기: 절취행위를 완료한 때 주거침입이 기수인가 미수인가를 불문함

ex) 야간에 길가에서 문을 열고 손을 뻗어 타인의 물건을 절취한 것은 야간주거침입절도죄의 기수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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