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12. 7. 선고 201710122 판결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위반총포 도검화약류등의안전관리에관한법률위반업무상실화


[1] 형벌법규의 해석 방법



[2] 구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제10조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제4호에서 규정한 법령의 의미(=구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이 아닌 다른 법령) / 구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제10조 제2호 내지 제9호에 의하여 허가 없이 화약류를 소지할 수 있는 경우가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제4호에서 규정한 법령에 의하여 직무상 화약류를 소지할 수 있는 사람에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1] 형벌법규는 문언에 따라 엄격하게 해석적용하여야 하고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여서는 안 된다. 그러나 형벌법규를 해석할 때에도 가능한 문언의 의미 내에서 해당 규정의 입법 취지와 목적 등을 고려한 법률체계적 연관성에 따라 그 문언의 논리적 의미를 분명히 밝히는 체계적논리적 해석 방법은 그 규정의 본질적 내용에 가장 접근한 해석을 하기 위한 것으로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부합한다.



[2] 구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2015. 1. 6. 법률 제129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총검단속법이라고 한다) 10조는 허가 없이 화약류 등을 소지할 수 있는 경우로서 제1호에서 법령에 의하여 직무상 화약류 등을 소지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그와 병렬적으로 제2호 내지 제9호에서 구 총검단속법이 정한 화약류 등의 제조업자, 판매업자, 수출입허가를 받은 사람 등과 그 종업원이 소지하는 경우를 들고 있다. 그런데 구 총검단속법 제10조 제1호가 규정한 법령에 구 총검단속법이 포함된다고 해석하면 제2호 내지 제9호에서 들고 있는 구 총검단속법의 각 규정에 의하여 화약류 등을 소지하는 경우는 모두 제1호에 의하여 법령에 의하여 직무상 화약류 등을 소지하는 경우에 해당하게 되므로 제2호 내지 제9호를 제1호와 별도로 규정한 의의가 없게 된다. 그러므로 구 총검단속법 제10조 제1호에서 규정하는 법령이란 구 총검단속법이 아닌 다른 법령에 의하여 화약류 소지를 허용하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체계적논리적 해석 방법이다.



원래 구 총포화약류단속법(1981. 1. 10. 법률 제3354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12조는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화약류를 소지할 수 있는 사람으로 제조업자, 판매업자, 수출입업자,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다고 대통령령으로 지정된 자 등을 규정하였다. 그리고 위 규정의 위임을 받은 같은 법 시행령(1970. 3. 4. 대통령령 제470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41조는 법 제12조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화약류를 소지할 수 있는 자라 함은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직무상 화약류를 소지하는 자를 말한다.”라고 규정하였고, 43조 제4호는 41조에 규정된 자가 그 소지한 화약류를 사용할 때는 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화약류를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다.



그런데 구 총포화약류단속법이 1981. 1. 10. 법률 제3354호로 총포도검화약류단속법으로 전부 개정되면서 위 시행령 제41(1970. 3. 4. 전부 개정으로 제39조로 변경되었다)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직무상 화약류를 소지하는 자부분이 위 총포도검화약류단속법 제10조 제1호에 법령에 의하여 직무상 총포도검화약류를 소지하는 경우로 직접 규정되었고, 구 총포도검화약류단속법 시행령(1981. 11. 6. 대통령령 제10618호로 전부 개정된 것) 21조 제4호는 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화약류를 사용할 수 있는 자로 법령에 의하여 직무상 화약류를 소지하는 자라는 규정을 두었다.



이러한 구 총포화약류단속법 및 시행령의 개정 연혁에 비추어 보면, 구 총검단속법 제10조 제1호와 구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시행령(2016. 1. 6. 대통령령 제268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령이라고 한다) 15조 제4호는 원래 동일한 문언에서 비롯된 것임이 분명하므로, 시행령 제15조 제4호에서 규정한 법령은 구 총검단속법 제10조 제1호에서의 법령과 마찬가지로 구 총검단속법이 아닌 다른 법령으로 해석하는 것이 옳다.



이와 달리 시행령 제15조 제4호에서 규정한 법령에 구 총검단속법도 포함된다고 해석하게 되면 구 총검단속법 제10조에 의하여 허가 없이 화약류 소지가 가능한 제조업자(2), 판매업자(4), 수출입업자(6), 양수업자(8) 및 그 종업원(9) 등은 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화약류를 발파연소하더라도 언제나 처벌할 수 없게 되고, 특히 18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사람’(7)은 허가 없이 화약류를 소지할 수 있고, 이러한 사람은 다시 시행령 제15조 제4호에 의하여 허가 없이 화약류를 사용할 수 있는 사람에 해당하게 되어 순환론의 오류에 빠지게 된다.


이와 같은 구 총검단속법 및 시행령 규정의 내용 및 체재, 개정 연혁과 각 규정의 입법 취지와 목적 등을 고려하여 시행령 제15조 제4호의 문언의 의미를 체계적논리적으로 해석하면, 구 총검단속법 제10조 제2호 내지 제9호에 의하여 허가 없이 화약류를 소지할 수 있는 경우는 시행령 제15조 제4호에서 규정한 법령에 의하여 직무상 화약류를 소지할 수 있는 사람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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