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10. 26. 선고 2017다242867 판결 〔손해배상(기)〕
[1] 계약의 성립을 위한 당사자 사이의 의사 합치의 정도
[2] 청약의 의사표시가 포함하여야 할 사항
[3] 국내에서 고금을 매입하여 골드바 형태로 정련한 금지금을 외국으로 수출한 甲 주식회사에 대하여 국세청이 법인세 및 가산세 부과처분을 하자, 甲 회사가 국세청을 상대로 법인세 등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가 패소판결이 확정되었는데, 甲 회사의 금 수출사업에 돈을 투자한 乙이 甲 회사의 실질적 운영자는 丙인데 丙이 乙의 조카 丁을 통하여 乙에게 위 소송의 승패에 따른 투자금의 반환을 약정하였다고 주장하면서 丙을 상대로 甲 회사가 패소할 경우 반환하기로 한 돈의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乙과 丙 사이에 위 약정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한 사례
[1] 계약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당사자 사이에 의사의 합치가 있을 것이 요구되고 이러한 의사의 합치는 당해 계약의 내용을 이루는 모든 사항에 관하여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 본질적 사항이나 중요 사항에 관하여는 구체적으로 의사의 합치가 있거나 적어도 장래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는 기준과 방법 등에 관한 합의는 있어야 하고, 그러한 정도의 의사의 합치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은 성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2] 계약이 성립하기 위한 법률요건인 청약은 그에 응하는 승낙만 있으면 곧 계약이 성립하는 구체적, 확정적 의사표시여야 하므로, 청약은 계약의 내용을 결정할 수 있을 정도의 사항을 포함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3] 국내에서 고금을 매입하여 골드바 형태로 정련한 금지금을 외국으로 수출한 甲 주식회사에 대하여 국세청이 법인세 및 가산세 부과처분을 하자, 甲 회사가 국세청을 상대로 법인세 등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가 패소판결이 확정되었는데, 甲 회사의 금 수출사업에 돈을 투자한 乙이 甲 회사의 실질적 운영자는 丙인데 丙이 乙의 조카 丁을 통하여 乙에게 위 소송의 승패에 따른 투자금의 반환을 약정하였다고 주장하면서 丙을 상대로 甲 회사가 패소할 경우 반환하기로 한 돈의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丁과 丙 등 사이의 대화 및 전화통화 내용을 녹취한 녹취록의 내용만으로는 丙이 丁을 통하여 乙에게 위 약정을 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丙 등이 소송의 승패에 따라 투자금을 반환하겠다는 취지의 얘기를 한 것은 승패 여하에 따라 국세청에 압류된 돈을 일부나마 회수할 수 있다는 기대 때문인데, 乙은 甲 회사에 투자하였고 위 소송의 원고 역시 甲 회사로 승소 시 그에 따라 압류된 돈을 회수할 수 있는 주체도 甲 회사이므로, 위 약정과 유사한 취지의 약속이 있었더라도 반환의 주체가 丙이라고 속단하기 어려우며, 나아가 丁이 乙의 대리인이라거나 乙을 대신하여 丙과 위 약정을 체결한 권한이 있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乙과 丙 사이에 위 약정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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