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기법률사무소, ‘등기도우미’ 서비스 개시
  • 내 집 등기는 내 손으로… 이제는 간편하게 등기하자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업무를 법무사에 의뢰하지 않고도 저렴한 가격에 아주 간편하게 진행할 수 있는 획기적인 서비스가 나왔다. 변호사이종기법률사무소가 법률적 노하우를 바탕으로 등기관련 업무 전담팀을 구성하고 ‘등기도우미’ 서비스를 출시한다고 밝혔다.


등기도우미는 일반인들이 셀프 등기 시 가장 어렵고 힘들어하는 각종 서식 작성과 실비 대납 등을 전문적으로 대행해 주는 서비스다.



등기 업무가 발생하면 대부분 법무사를 통하여 의뢰를 하게 되는 데 평균 수십만원의 수수료가 발생한다. 따라서 최근에는 비용 절감을 위하여 법무사에게 위임하지 않고 스스로 등기하는 셀프 등기를 시도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그러나 일반인이 혼자 등기를 한다는 것은 결코 쉽지가 않다. 건축물대장이나 부동산등기부등본 등을 조회하는 방법부터 이를 바탕으로 등기서류 및 각종 신고서류 작성을 한다는 것이 결코 만만치 않고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들여야 하기 때문이다. 이런 번거로움을 등기도우미를 이용하면 저렴한 가격에 해결할 수 있다.



등기도우미 서비스는 등기신청서 작성부터 소유권이전 위임장, 취득세신고서,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발급 등 등기 관련 모든 서류의 작성 및 발급을 전담한다.



서비스 이용 절차도 간단하다. 고객은 휴대폰으로 계약서를 사진 찍어 대표번호로 보내기만 하면 된다. 그러면 등기도우미팀에서 계약서를 바탕으로 실비를 계산하여 준다. 고객은 실비와 함께 서비스 이용료 55,000원만 결제하면 된다. 이후 등기도우미팀에서 송달받은 신고서로 관할시청에 세금 신고 및 납부하고 등기소에 접수하면 모든 업무가 완료된다.


이종기 변호사는 “셀프 등기 시 가장 어려워하는 등기 서류 작성에 특화된 서비스를 저렴한 가격에 이용할 수 있는 만큼 등기도우미의 수요가 더욱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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