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가 하는 일

56가지 안내

 

 

1. 주운전 면허 취소 구제

 

 

2. 자동차 등록 업무

 

 

3. 건축인허가 신청과 그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 구제

 

 

4. 업소 인허가 신청과 영업정지 등 구제

 

 

5. 사업자 업무정지 구제

 

 

6. 국가유공자등록 신청

 

 

7. 통사고 해석업무(사실조사)

 

 

8. 교폭력 구제

 

 

9. 회복지(국가보조)/영육아보육시설 등 인허가와 영업정지 구제

 

 

10. 장애인연금 등 신청

 

 

11. 경관리공단 폐기물 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 구제

 

 

12. 간소음 등(각종 소음/진동/공해/먼지 등) 조정 신청

 

 

13. 지 수용에 따른 보상관계 수탁업무

 

 

14. 명 등 가사비송사건 업무

 

 

15. 비자피해 등 재판 외 분쟁해결 제도(ADR) 조정 신청 업무

 

 

16. 증업무(조달청) 등

 

 

17. 원/진정/탄원/행정심판서 작성업무

 

 

18. 이의신청/국민권익위원회/국민고충처리위원회(지자체)

 

 

19. 개발한구역의 지정 등에 따른 피해 민원업무

 

 

20. 장변경/인허가/감차처분 등 사업자 행정제재처분 구제 업무

 

 

21. 입국관리업무와 외국인 고용 관련 비자 업무

국적 취득관련 업무

 

 

22. 세금관련(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 공매관련 처분에 대한 서류 작성

 

 

23. 제사법업무/난민법 업무

 

 

24. 문화 가족(문화센터 등) 관련 업무

 

 

25. 도로법상상금 등 각종변상금/과징금/이행강제금구제

 

 

26. 사실조사/확인/명 업무

 

 

27. 작권관련 업무(계약/등록/저작권침해구제/조정/중재)

 

 

28. 행정집행, 직접강제 등 구제

 

 

29. 맹사업관련 관계기관 서류제출업무

 

 

30. 건설회사(행정관계 법령/등록/말소/영업정지 등)/IT산 업분야지원 설팅 업

 

 

31.익신고/안전신문고

 

 

32. 권회수/내용증명 작성업무

 

 

33. 사자 창업(창업진흥원) /조세감면/금융지원 업무

 

 

34. 전자/新직업창출 관련 관계기관 서류제출 업무 등

 

 

35. 공무 소청심사 작성업무

 

 

36. 사상자등록 신청서 작성업무

 

 

37. 대학립인가/비영리법인허가 신청서 작성업무

 

 

38. 환경/교통영평가에 따른 관계기관 신청서 작성업무

 

 

39. 의사고(약물사고/마취, 수술분쟁 조정/중재) 신청서

 

 

40. 책자금 등 실무(경영지도)

 

 

41. 법건축물 양성 신청서 제출업무

 

 

42. 원관리(태양광 등)인허가 업무

 

43. 신보호구제 청구 신청서 작성업무

 

44. 출생신고 등

 

45. 업재해 등 4대보험관련 특별행정심판서 작성업무

 

 

46. 융법 등 각종특수목적회사의 행정관청 인허가 등

 

 

47. 문행정처분 불복/군 관련 사건 과학적인 방법에 의 해 증거수집 및 사인규명

 

 

48. 국가자증 관련 취소 처분 등 구제

 

 

49. 금융법 관련 법인 인허가

 

 

50. 지적재산권침해사고/보험사고 관계행정기관 제출 서류 작성업무

 

 

51. 각종 계약서 작성업무

 

 

52. 토지개발 컨설팅

 

 

53. 지적민원(지목/면적/경계 등)

 

 

54. 점용허가(도로/하천/구거 등)

 

 

55. 국유/공유 재산 불하/사용 신청

 

 

56. 토지 적성평가 신청

 

 

 

근거; 행정사법 제2조와 동법 시행령 제2조

 

 

제2조(업무의 내용과 범위)「행정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정사 업무의 내용과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2조제1항제1호의 사무: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다음 각 목의 서류를 작성하는 일

가. 진정·건의·질의·청원 및 이의신청에 관한 서류

나. 출생·혼인·사망 등 가족관계의 발생 및 변동 사항에 관한 신고 등의 각종 서류

 

 

2. 법 제2조제1항제2호의 사무: 개인(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간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와 개인 간의 다음 각 목의 서류를 작성하는 일

 

가. 각종 계약·협약·확약 및 청구 등 거래에 관한 서류

 

나. 그 밖에 권리관계에 관한 각종 서류 또는 일정한 사실관계가 존재함을 증명하는 각종 서류

 

 

3. 법 제2조제1항제3호의 사무: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각종 서류를 번역하는 일

 

4. 법 제2조제1항제4호의 사무: 다른 사람의 위임에 따라 행정사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작성하거나 번역한 서류를 행정기관

등에 제출하는 일

 

 

5. 법 제2조제1항제5호의 사무: 다른 사람의 위임을 받아 인가·허가·면허 및 승인의 신청·청구 등 행정기관에 일정한 행위를 요구하거나 신고하는 일을 대리하는 일

 

 

6. 법 제2조제1항제6호의 사무: 행정 관계 법령 및 제도·절차 등 행정업무에 대하여 설명하거나 자료를 제공하는 일

 

 

7. 법 제2조제1항제7호의 사무: 법령에 따라 위탁받은 사무의 사실을 조사하거나 확인하고 그 결과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위탁한 사람에게 제출하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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