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가압류 풀어주는 방법

 

홍길동과 전우치가 합의를 하게 되었다.

 

길동의 완승! 우치의 항복으로 이젠 가압류를 풀어야 한다.

 

부동산에 가압류를 한 결과 채무자와 합의가 되고

 

빌려준 돈을 받게 되었다. 즉, 가압류 해지서류를 법원에 제출할 시

 

원금과 이자를 돌려받기로 한 것,

 

이 경우 부동산 가압류를 해제(풀어준다고 표현하게 됨)하게 되는데

 

그 절차와 방법은 다음과 같다.

 

먼저 해제신청서(2부)와 목록(3부), 영수증(1부)를 작성한다.

 

그리고 해제증명원(2부)을 작성한다. (해제증명원은 채무자에게

 

해제신청을 제출하였다는 것을 통보.증명하기 위하여 하는 것이니

 

필요한 경우에 만 작성 제출하면 됨)

 

작성한 해제신청서와 목록, 영수증, 해제증명원을 다음의 순서대로

 

분류하여 철한다.

 

(1) 부동산가압류해제신청서 1부와 목록 1부를 스템플러로

 

찍는다 (1번째 서류편철)

 

(2) 부동산 가압류해제신청서 1부와 목록 1부, 해제증명원 1부

 

목록 1부, 영수증 1부를 순서대로 스템플러로 찍는다.

 

(2번째 서류 편철)

 

(3) 해제증명원 1부와 목록 1부를 스템플러로 찍는다.

 

(3번째 서류 편철)

 

다음은 분류 편철한 서류에 간인한다.

 

이렇게 편철한 서류를 순서(1번째 서류, 2번째 서류, 3번째 서류)대로

 

하여 클립으로 고정하여 법원에 접수하면 된다.

 

접수하기 전에 접수처에 가압류 해제 신청하러 왔습니다.

 

하면 직원이 등록세 납부영수증을 주며 등록세를 우체국에

 

납부하고 오라고 한다.

 

그리고 증지 2000원, 우표 5520원을 은행에서 사오라고 한다.

 

등록세납부영수증 세목란에 납세자 성명과 주민번호, 주소를 적고,

 

등록세 3000원, 교육세600원을 적는다. 또 납부 명세란에 주소와

 

지목등을 기록한다.

 

그런 다음 우체국에 가서 등록세 3600원을 낸다. 그리고 법원에 있는

 

은행에서 우표와 증지를 구입한다.

 

등록세납부영수증, 우표, 증지를 가지고 다시 신청과에서 접수하면 된다.

 

접수직원은 서류를 접수받고 해제증명원에 접수도장을 찍어준다.

 

 

 

http://blog.daum.net/tusoul0504/7678453

 

알아두면 유용한 생활정보


홍길동과 전우치의 빌려준 돈 받기 쟁투!!

    


부동산 가압류하는 방법


율도국의 국민중에 홍길동과 전우치라는

자가 있었다. 헌데 그 두사람은 채권 채무관계에 있었으니

그 내용인즉 평소 왕래가 있던 두사람이 금전 거래가

있었던 것, 율도국 광주에 살고 있는 홍길동이 율도국 나주의

혁신도시 빛가람시에 살고 있는 전우치에게 1500만원을 빌려주었고

돈을 빌려줄 때 홍길동은 전우치로부터 차용증을 받아두었다.

 

그런데 전우치는 빌린 돈을 갚아 주기로 한 날짜가 지났지만

차일피일 미루며 빌린 돈을 갚지 않았다.

 

홍길동은 전우치에게 돈을 변제하라고 내용증명으로

독촉장을 보냈지만 전우치는 역시 차일피일 미루기만 했다.

홍길동이 전우치에게 빌려 준 돈을 받기 위해서는

지급명령이나 대여금 소송을 통하여 확정판결을 받고 그

확정판결문에 의해 전우치의 부동산에 대하여 강제경매를 실시하여

전우치의 부동산이 낙찰되면 그 낙찰대금에서 배당을 받아야 된다.

 

결국 홍길동은 법원에 소송을 통하여 받기로 마음을 먹었다.

그런데 1500만원을 돌려 받는 판결까지는 수개월이 걸리고 또

전우치의 부동산에 대하여 경매를 진행해 돈을 회수하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을 필요로 한다.그러므로 지급명령이나 소송을 하기 전에 먼저

전우치의 부동산에 가압류를 신청하여 채권을 보전하여야 한다.

 

그럼 부동산 경매 이전에 채권보전 절차인 부동산 가압류하는 방법에

대하여 살펴보겠다.

알아두면 일상생활에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tip으로 소개한다.

 

차용각서

 

1.금액 : 일천오백만원

2.채권자: 홍길동

주민등록번호 67XXXX-XXXXXXX

주소- 광주광역시 00구 00동

3.채무자: 전우치

주민등록번호 72XXXX-XXXXXXX

주소- 빛가람시 00동 00

위 채권자와 차용인은 위 금액에 15,000,000원을 채권자가 대여하고

다음과 같이 각서내용을 체결함.

 

다음

1.변제일시 : 2009년 9월 15일

2.변제 금액: 원금 15,000,000/ 이자 월1.5부

3.변제방법: 변제일시에 원금과 이자를 상환함

상기인은 위의 약정을 성실하게 준수키로 서약하고 이에 기명날인함.

2007 년 6월 5일

채권자 홍길동

채무자 전우치

독촉장

 

수신: 주소- 빛가람시 00동 00

 

발신: 주소- 광주광역시 00구 00동00

 

생략-

귀하께서 차용한 원금 15,000,000원과 그 이자(월1.5부)에 대한

금액을 변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동안 수차례 상환을 독촉하였으나 이를 이행치 않아 다시한번

독촉하오니 2009년 12월 10일까지 약정한 원금과 이자를 변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9년 12월10까지 변제치 않을 경우 부득이 모든

법적 조치를 할 수밖에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2009.10.31

채권자 홍길동

 

부동산 가압류하는 방법

홍길동이 일천오백만원을 돌려받는 판결을 받기까지 수개월이 걸

릴 수 있다. 그리고 돌려주라는 판결을 받고 돈을 받기까지 상당한

기간이 소요된다.

 

즉 돈을 돌려주라는 판결을 받고 전우치의 부동산에 대하여

경매를 진행해 돈을 회수하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을 요한다. 그러므로

지급명령이나 소송을 하기 전에 먼저 전우치의 부동산에 가압류

신청하여 순위를 보전하여야 한다.

 

그런데 전우치는 자신의 아파트를 부인 명의로 바꿔놓았다. 그래서

홍길동은 나주시에 있는 전우치의 땅에 가압류하기로 하였다.

 

가압류의 절차 및 방법

 

첫째, 먼저 등기소에 가서 전우치의 땅에 대한 부동산 등기부

등본을 발급받는다.

 

둘째, 부동산 가압류신청서 3부(신청서,부동산목록,신청서와 목록사이에

간인)를 작성한다. 그리고 전우치의 땅 소재지가 있는 나주시청에서

등록세납부영수증을 발급 받아 은행에 납부한다.

 

셋째, 등록세납부영수증과 부동산 가압류신청서(준비서류:차용증,

등기부등본등), 인지대 송달료를 가지고 광주법원에 간다.

 

넷째, 부동산 가압류신청서에 수입인지 2,500원을 첨용하고 송달료를

납부한다.

 

그리고 납부한 영수증을 첨부하여 민사신청과에 접수한다.

 

다섯째, 접수 3~4일후 법원 담당자에게 전화하여 공탁명령이 나왔는지

확인하고, 법원에서 나왔다고 하면 법원에 가 담보제공명령서를

수령 후 명령서대로 보험증권(법원 인근에 있는 보증보험회사에서

보험증권 발급)으로 공탁 처리한다.

 

가압류 공탁금 납부는 가압류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가압류로 인하여 상대방이 불이익을 받을 시 상대방은 가압류권자에게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

 

가압류신청을 하면 법원에서 현금공탁 또는 보험증권 공탁내지 일부 현금공탁과

증권공탁을 하라고 한다. 담보제공명령서 수령 후 공탁명령에 따라 공탁하면 된다.

공탁금은 가압류 금액의 1/10 정도이다.

보험료는 공탁금의 0.75% 수준이다.

부동산 가압류신청서

 

채권자: 홍길동

주소- 광주광역시 00구 00동

채무자: 전우치

주소 -빛가람시 00동00

 

청구채권액: 금 15,000,000

 

피보전권리의 요지 : 2007. 06. 05 대여금 청구권

 

가압류할 부동산의 표시: 별지목록 기재와 같음

 

신청취지

1,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위 채권의 집행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 소유의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을 가압류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신청이유

1, 위 채권자인 본인은 2007년 06월 5일 채무자에게 15,000,000원을

대여해주고 2009년 09월15일 원금과 이자(월1.5부)를 변제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변제일이 지났지만 아직까지 상환하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채무자는 빛가람시에서 사업을 하는데 경영환경이

악화되어 부도 일보 직전이라는 주위의 소문이 있어 위 부동산을

가압류 해두지 않으면 장차 대여금을 반환받을 길이 막막합니다.

 

2, 한편 그동안 채권자는 대여금을 받기 위하여 백방으로 노력하였으나

채무자는 대여금을 반환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아 상당한 정신적,

물질적 피해를 받고 있습니다.

 

3, 더 이상 기다릴 수가 없어서 대여금 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덧붙여 채무자는 이 건 가압류할 부동산만이 그의

명의로 되어있으므로 채권자는 후일 대여금 반환판결을 받아도

지금 채권보전을 하지 않으면 판결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가 없습니다.

이에 이 건 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4, 담보제공 공탁금은 보증보험증권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소명방법 및 첨부서류

1, 소갑제1호증: 차용각서 - 1통

2, 소갑제2호증: 부동산 등기부등본(토지) - 1통

 

목록

1, 전라남도 나주시 금성동 XX

 

한눈에보는_민법총칙(교재본)(배포용).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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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 가처분

 

(1) 보전처분의 개념

 

소송절차는 필연적으로 많은 시일이 소요되므로 그 사이에 채무자의 재산상태가 변한다면 채권자는 많은 시일과 비용만 소비할 뿐 권리의 실질적 만족을 얻을 수 없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손해발생을 방지하고자 소송을 하기 전이나 진행 중에 상대방의 재산을 일시적으로 묶어두는 잠정적인 조치를 명할 수 있는데 이러한 제도를 보전처분이라 한다.  보통 보전처분이라 함은 민사소송법 제7편 제4장에 규정된 가압류와 가처분만을 가리킨다.

 

 

(2) 보전처분의 종류

 

가압류

 

가령 갑이 을을 상대로 대여금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전부승소판결을 받았다 할지라도 을이 자기 명의의 재산을 모두 다른 사람 명의로 돌려놓았거나 처분하였다면 그 동안 갑이 승소판결 받기 위해 들었던 수고와 노력은 물거품이 되고 만다.  즉 을의 명의로 된 재산이 한푼도 없으므로 실질적으로 을에게 돈을 받아 낼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손해발생을 방지하려고 우리 민사소송법 제696조는 보전처분의 일종인 가압류를 규정하고 있다.  가압류는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에 대하여 채권자 갑이 장래 행할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하여 현재 채무자 을의 재산을 일시 압류하여 채무자 을이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다."

 

가처분

 

가처분이란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금전채권이 아닌 특정의 물건에 대한 청구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판결이 확정되어 그 강제집행시까지 방치하면 채무자가 그 물건의 현 상태를 변경할 수 있으므로 이를 저지시키는 것을 말한다.   가처분에는 '다툼의 대상에 대한 가처분'과 '임시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이 있다.

 

 

(3) 어떤 경우에 가압류·가처분을 하느냐?

 

기본적으로 상대방에 대해 가지고 있는 채권의 성질에 따라서 달라진다. 가압류는 '금전채권' 또는 '금전으로 바꿀 수 있는 채권'에 대하여 가압류 할 수 있다. 가처분은 '계쟁물(다툼이 있는 물건) 에 대한 가처분'과 '임시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으로 나눈다.

 

금전채권

 

금전채권이라 함은 일정액의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채권이다. 갑이 을에게 금 1,000만원을 빌려주고 그 금액을 청구할 수 있는 대여금의 청구, 또는 갑이 을에게 컴퓨터 10대를 판매하면서 그 판매대금의 청구 등을 말한다.

 

금전으로 바꿀 수 있는 채권

 

특정물의 급여 기타 재산상의 청구권이 채무불이행이나 계약해제 등에 의하여 금전적 손해배상채권으로 변할 수 있는 채권을 말한다. 이러한 경우에는 본래의 채권에 관하여는 계쟁물(다툼이 있는 물건)

에 관한 가처분을 해야 할 것이나 손해배상으로 변경된 때에는 가압류가 가능하다.

 

계쟁물(다툼이 있는 물건) 에 대한 가처분

 

금전채권 이외의 특정물의 인도나 특정물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청구권에 관해서 현상변경으로 장래에 대하여 권리실행불능 또는 곤란한 염려가 있는 경우와 당사자간에 쟁의 있는 권리관계를 말한다. 가령 동산의 인도, 부동산의 인도나 명도, 공작물의 철거, 물건에 대한 권리의 이전·설정·등기·등록을 행하는 것, 물건의 소유 등 여러 유형이 있다.

 

임시지위를 정하는 가처분

 

계속하는 권리관계에 관하여 현저한 손해를 피하거나 급박한 강폭을 방지하기 위하여 또는 기타 필요한 이유에 의해 임시로 권리관계를 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가령 A는 직장에서 해고당하여 이에 부당함을 재판으로 해결하려고 한다.   그러나 A는 해고 때문에 임금을 받을 수가 없어 생활이 어렵게 되었다.   이 때 A는 해고무효소송 하기 전이나 할 때, 생활유지가 어려워 가처분 신청하면 법원은 심리와 재판을 하여 이유가 있으면 사용자에 대하여 일단 해고가 무효인 것을 전제로 우선 임금의 지급을 명하는 결정이나 판결을 하게 된다. 이것이 바로 임시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이다.

 

 

(4) 가압류·가처분은 어떤 종류의 재산에 하는가?

 

가압류는 부동산, 동산, 채권, 무체재산권, 선박, 항공기, 자동차, 중기, 기타 재산(골프회원권, 사원지분권, 가입전화사용권, 아파트분양권, 공탁금회수(출급)청구권 등) 등에 할 수 있다.

 

가처분도 가압류와 마찬가지로 부동산, 동산, 채권, 무체재산권,선박, 항공기, 자동차, 건설기계에 가처분을 할 수 있고 또한 상사에 관한 가처분(이사직무에 관한 가처분, 주주총회에 관한 가처분, 주식양도를 금하는 가처분), 노동사건에 관한 가처분(임금지급가처분, 지위보전가처분, 전직명령 효력부인가처분), 기타 재산(허가양도금지가처분, 명의변경금지가처분, 분양권처분금지가처분)등에도 할 수 있다.

 

 

(5) 가압류·가처분은 어느 법원에 신청하는가(관할법원의 문제)

 

 

① 의의

 

가압류 사건은 '가압류 할 물건의 소재지' 지방법원이나 '본안의 관할법원' 중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다.   가처분은 '본안의 관할법원'에 신청한다.  가압류·가처분은 다른 강제집행관할과 마찬가지로 전속관할이다.  따라서 당사자들이 관할에 대하여 합의(합의관할)

를 하여도 적용되지 않는다.

 

② 가압류 할 물건의 소재지란

 

강제집행의 대상이 되는 채무자 소유의 재산소재지를 말한다.  소재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시는 가압류 신청시이다.   동산·부동산은 그 물건의 소재지이다.  채권은 채무자의 보통재판적 소재지이다.   즉 채무자의 주소지이다.

 

물건의 인도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과 물상담보권이 있는 채권은 그 물건의 소재지이다.   어음·수표와 같은 증권에 표시된 채권은 그 증권의 소재지이다.   특허권과 같이 등록된 무체재산권은 등록된 권리자 또는 대리인의 주소지이다.

 

③ 본안의 관할법원

 

가) 본안이란 가압류·가처분에 의하여 보전될 청구권 또는 법률관계의 존부를 확정하는 민사소송절차를 말한다. 통상적인 소송절차(확정판결) 뿐만 아니라 독촉절차(지급명령)나 화해절차 (제소전 화해, 소송상 화해), 조정절차 등을 본안이라 한다.   가령 갑이 을을 상대로 대여금청구의 소를 제기 하거나, 갑이 을을 상대로 물품대금을 받기 위해 지급명령을 신청하는 등 민사소송 절차를 말한다.

 

나) 본안소송이 계속되기 전인 경우 채권자가 장차 본안소송(예컨대 대여금청구의 소)

을 제기할 법원이 관할법원이 된다.   가령 갑은 을에 대하여 대여금청구의 소를 제기하기 전에 을의 재산에 가압류하려면 대여금청구의 소를 제기할 법원에 가압류신청을 하면 된다.

 

다) 가압류 신청시에 본안이 이미 계속되어 있는 경우 본안소송(예컨대 대여금청구의 소 등) 중에 가압류신청을 하려면 그 법원이 가압류의 관할법원이 된다.

 

 

(6) 가압류·가처분의 신청과 심리

 

① 가압류·가처분의 신청

 

가압류·가처분신청은 서면으로 할 수 있고 구술신청도 가능하나 실무상 구술로 신청하는 예는 거의 없다.  따라서 신청서를 작성하여 첨부서류와 함께 관할법원에 제출하면 된다. 신청할 때 신분증과 도장을 지참한다.   도장은 인감도장이 아니어도 된다. 가압류·가처분신청은 대리인이 제출해도 되며 대리인이 접수할 경우에는 위임장1통, 대리인 신분증과 채권자 도장을 지참하면 된다. 신청서류, 신청비용, 집행절차 등은 채무자의 재산종류에 따라 다르므로 다음에 설명할 가압류집행절차를 참조한다.

 

② 가압류 신청서의 형식적·실질적 심사

 

가) 형식적 심사

 

채권자가 관할법원에 가압류·가처분신청을 하면 법원은 심리에 있어서 변론을 거치는 경우이든, 서면심리의 방식에 의하든 먼저 재판장이 형식적 적법 여부를 심사한다. 즉 재판장은 신청서에 소정의 기재사항이 기재되어 있는가 여부를 먼저 살펴보고 흠결이 있는 경우, 보정 할 수 있는 것이면 상당한 기간(약5~7일 정도)을 정하여 보정을 명하고 그에 응하지 않으면 명령으로 신청서를 각하 할 것이며 보정이 불가능 한 것이면 처음부터 바로 신청서를 각하한다.

 

실무상 보정명령 등으로 인한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 재판장은 접수담당 사무관 등을 통해 신청인에게 구두로 보정을 명하고 신청인이 즉시 이를 보정하지 않으면 서면으로 작성한 보정명령서를 송달하여 그 기간내에 보정하도록 하고 있다.

 

나) 실질적 심사

 

형식적 심사를 한 후 법원은 실질적 심사를 해야 하는데 가압류·가처분은 변론을 거치지 않고 서면심리에 의해서만 재판할 수 있고 변론을 거쳐 재판할 수도 있다. 실무상은 보전처분의 신속성과 밀행성의 요구 때문에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만 변론을 거치고 보통은 서면심리에 의하며 서면심리로만 불충분한 경우에는 당사자의 심문절차를 거치는 수가 있다.

 

변론 없이 한다는 것은 채권자나 채무자가 통상의 재판처럼 법원에 나가서 진술하지 않고 신청서만으로 심리를 한다. 변론 여부는 법원의 재량에 속한다. 실무상 보통 변론 없이 하는데 그 이유는 앞서 말한바와 같이 변론을 하게 되면 채무자가 가압류·가처분신청을 알게 되어 재산을 은닉하거나 처분하여 그 실효성을 거둘 수가 없어 대체적으로 변론을 하지 않는다.

 

 (7) 가압류·가처분신청에 대한 재판

 

① 의의

 

변론을 하지 않으면 "결정"으로 재판하고 변론을 하면 '판결'로 재판을 한다. 대부분 가압류는 변론을 하지 않기 때문에 결정으로 재판을 한다. '결정'은 법원이 행하는 재판 중 반드시 변론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닌 재판 또는 서면심리로만 재판을 하는 것을 결정이라 한다. 판결은 법원이 행하는 재판 중 원칙적으로 반드시 변론을 근거로 하는 재판을 말한다.

 

② 신청을 배척하는 재판

 

가압류·가처분의 신청이 당사자능력, 소송능력, 당사자적격 등으로 부적법하거나 법원이 명한 담보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법원은 신청각하 하는 재판을 한다. 그리고 피보전권리(청구채권) 또는 가압류의 필요성이 없는 등으로 그 이유가 없는 때 법원은 신청기각(신청의 내용에 대하여 이유 없다고 물리치는 것)의 재판을 한다.

 

③ 가압류·가처분를 명하는 재판

 

가압류·가처분의 신청을 인용하는 재판은 가압류·가처분명령이라고 부른다. 즉 가압류·가처분 신청이 이유 있으면 법원은 가압류·가처분을 명한다. 신청을 인용하는 재판은 담보를 조건으로 하는 경우와 무조건으로 하는 경우가 있다.

 

법원은 가압류·가처분에 대해 심리를 하여 신청이 적법하면 판결이나 결정을 하기 전 또는 후에 채권자에게 현금납부나 또는 공탁보증보험증권을 이용하여 담보를 제공하라는 명령을 내린다. 이는 주로 변론을 하지 않고 서면으로만 심리를 하기 때문에 상대방이 손해를 입을 염려가 크므로 이를 담보케 하는 것이다.

 

대개 신청하는 측의 의견만 듣고 법원은 일방적으로 가압류·가처분을 명하는데 압류 당하는 측의 의사를 듣지 않기 때문에 신청이유가 허위이더라도 법원은 모르는 수가 많다. 이러한 피해를 막기 위하여 신청인에게 보증금을 공탁하라고 한다. 담보로 제공된 금액은 법원의 재량에 의하여 결정되며 소명의 유무, 보전처분의 종류와 내용 및 그로 인하여 채무자가 입게 될 예상손해액, 채권자와 채무자의 자력에 따라 피보전권리의 가액과 보전처분의 목적물의 가액이 동일한 경우에도 달라지게 된다.

 

그러나 가압류·가처분을 신청하는 채권자 입장에서는 담보 액수가 예상될 수 있어야만 짧은 기간 내에 담보 제공할 수 있다. 법원은 가압류의 경우에 피보전채권액 즉 청구한 채권액이고 가처분의 경우는 목적물의 가액을 기준으로 하여 담보액의 표준을 정하고 있다. 담보제공은 가압류·가처분을 할 자(채권자)가 현금(또는 유기증권)

공탁이나 현금을 담보로 하는 것이 부담되면 보증보험회사의 공탁보증보험증권으로 대신하여 제공하면 된다.

 

 

(8) 가압류·가처분의 집행절차

 

① 의의

 

가압류의 신청서를 해당 관할법원에 제출하면 법원은 심리와 재판을 하여 이유가 있으면 가압류명령을 하는데 가압류의 집행절차는 채무자의 재산 종류에 따라 다르므로 몇 가지 살펴보자.

 

② 유체동산 가압류의 신청과 집행절차

 

가) 신청절차

 

신청서1통, 대리인이 접수할 경우에는 위임장 1통과 대리인의 신분증 및 채권자 도장, 당사자(채권자, 채무자)

가 법인일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 1통이 필요하다. 인지는 2,500원을 법원구내 우체국에서 구입하고, 송달료는 13,560원을 법원구내 은행에 송달료 예납전표를 작성하여 납부하고, 유체동산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 또는 본안소송을 할 법원에 제출한다. 법원은 채권자와 채무자를 소환하지 않고 심리하여 신청이 이유 있으면 결정을 하고 이유가 없으면 기각한다.

 

나) 유체동산가압류 집행

 

법원의 결정이 있으면 담보제공을 한 공탁서1통(현금공탁일 경우)이나 공탁보증보험증권, 가압류 결정문, 신분증과 도장, 유체동산가압류집행신청서(집행관 사무소에 비치) 1통, 대리인이 접수할 경우에는 위임장(집행관 사무실에 비치)1통과 대리인의 신분증 및 도장·채권자 도장을 준비하여 집행비용을 예납하고, 유체동산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의 집행관 사무실에 가압류집행을 신청한다. 집행할 목적물 소재지 약도를 작성하여 집행관에게 제출하고, 집행관과 함께 일정한 시간에 유체동산소재지에 찾아가 유체동산을 가압류한다.

 

그 후 본안소송, 즉 대여금청구의 소 등을 제기하여 그 승소판결문으로 이미 가압류 한 유체동산을 본압류로 전이하여 강제집행을 하면 된다.

 

② 부동산 가압류의 신청과 절차

 

가) 신청서 및 첨부서류 신청서 1통, 목록 6통, 부동산등기부등본 1통, 대리인이 접수할 경우에는 위임장1통과 대리인의 신분증 및 채권자 도장, 당사자(채권자, 채무자)

가 법인일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 1통 등이 필요하다.

 

나) 등록세·교육세 납부

부동산소재지 시·군·구청에서 등록세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을 작성하여 신고하고 고지서를 발급받아 가까운 은행에 납부하면 된다. 등록세는 부동산가액의 2/1,000, 교육세는 등록세액의 20/100이다. 가압류 신청서와 목록을 지참하여야 한다.

 

다) 선공탁

공탁보증보험증권을 법원 앞 보증보험회사에서 발급한다. 보험료는 청구금액×10%×0.75%이다. 도장과 신분증 지참 반드시 지참하고, 대리인이 공탁보증보험증권을 발급 받으려면 채권자 도장과 주민등록번호를 알아야 한다.

 

라) 신청비용

 

인지는 2,500원, 증지는 1,000원 또는 2,000원, 송달료는 13,560원(당사자수×3회분)

이다, 송달료 1회분은 현재 2,260원이다. 납부방법은 인지는 법원구내 우체국에서 구입하고, 증지는 법원구내 은행에서 구입한다. 송달료는 법원 구내 송달료 예납전표를 작성하여 납부하면 된다.

 

마)신청서 제출

 

부동산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 또는 본안소송(예컨대 대여금 청구의 소)

을 할 법원에 제출한다.

 

③ 채권 가압류의 신청과 절차

 

주로 많이 다루는 채권 가압류 중 급여 및 퇴직금 가압류나 임대차보증금(전세·월세)

가압류, 예금채권 등의 경우만 살펴보자.

 

가) 신청서 및 첨부서류

 

급여 및 퇴직금 가압류의 경우: 신청서1통, 목록5통, 제3채무자의 법인등기부등본1통(개인회사인 경우 대표자명, 회사명, 주소만 기재), 제3채무자가 국가인 경우에는 자격증명서 필요 없음, 채무자 성명 옆에 소관명(부서명)

이나 주민등록번호 기재할 것, 대리인이 접수할 경우에는 위임장 1통과 대리인의 신분증 및 채권자 도장

 

임대차보증금 가압류의 경우: 신청서1통, 목록5통, 건물등기부등본1통, 임대차계약서(없어도 가능함)

사본1통, 대리인이 접수할 경우에는 위임장 1통과 대리인의 신분증 및 채권자 도장

 

예금채권가압류의 경우: 신청서1통, 목록5통, 제3채무자의 법인등기부등본1통, 대리인이 접수할 경우에는 위임장 1통과 대리인의 신분증 및 채권자 도장

 

나) 선공탁

 

공탁보증보험증권을 법원 앞 보증보험회사에서 발급한다. 보험료는 청구금액×20%×0.75%이다. 도장과 신분증 지참하고 대리인이 공탁보증보험증권을 발급 받으려면 채권자 도장과 주민등록번호를 알아야 한다.

 

다) 신청비용

 

인지는 2,500원이고, 송달료는 13,560원(당사자수×3회분×2,260원)

이다. 납부방법은 인지는 법원구내 우체국에서 구입하고, 송달료는 법원구내 송달료 예납전표를 작성하여 납부하면 된다.

 

라) 신청서 제출

 

채무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출한다.

 

마) 재판

 

채무자와 제3채무자를 소환하지 않고 심리한다. 신청이 이유 있으면 가압류 결정하고 신청이 이유 없으면 기각한다.

 

바) 본압류로의 전이

 

본안소송, 예컨대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그 승소판결문으로 이미 가압류 한 채권을 본압류로 전이하여 강제집행을 한다.

 

④ 자동차가압류 신청과 절차

 

자동차, 선박, 중기, 항공기 등은 동산에 속하나 자동차, 중기, 항공기는 등록이 의무화되어 있고 선박은 등기를 하므로 부동산에 관한 집행규정을 준용하고 있다.

 

가) 신청서 및 첨부서류

 

 신청서1통, 목록 6통, 자동차등록원부등본 1통, 대리인이 접수할 경우에는 위임장 1통과 대리인의 신분증 및 채권자 도장, 당사자(채권자, 채무자)

가 법인일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 1통이 필요하다.

 

나) 등록세 납부

 

자동차 관할 시·군·구청에서 등록세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을 작성하여 신고하고 고지서를 발급받아 가까운 은행에 납부하면 된다. 교육세는 폐지되었음. 신청서와 목록을 지참할 것. 등록세는 가압류할 금액과 관계없이 1건당 7,500원이다.

 

다) 선공탁

 

공탁보증보험증권을 법원 앞 보증보험회사에서 발급한다. 보험료는 청구금액×10%×0.75%이다. 도장과 신분증 지참하고, 대리인이 공탁보증보험증권을 발급 받으려면 채권자 도장과 주민등록번호를 알아야 한다.

 

라) 신청비용

 

인지는 2,500원, 송달료는 13,560원(당사자수×2,260원×3회분)

이다. 인지는 법원구내 우체국에서 구입하고 송달료는 법원구내 송달료 예납전표를 작성하여 납부하면 된다. .

 

마)신청서 제출

 

자동차등록원부상 채무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출한다.

 

바) 재판

 

채권자와 채무자를 소환하지 않고 심리한다. 신청이 이유 있으면 가압류결정을 하고 신청이 이유 없으면 기각한다. 가압류 결정과 동시에 가압류 취지를 자동차등록원부에 기입할 것을 관계공무원에게 촉탁한다.

 

사) 본압류로의 전이

 

본안소송, 예컨대 대여금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그 승소판결문으로 이미 가압류한 자동차를 본압류로 전이하여 강제집행을 하면 된다.

 

부동산처분금지 가처분

 

가)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이란

 

갑이 을을 상대로 본안소송, 가령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기 전 또는 제기 중에 을의 명의로 된 아파트를 처분하지 못하도록 잠정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을 말한다. 본안소송은 상당한 시일을 요함으로 재판 도중에 을이 그 아파트를 다른 사람에게 매매한다면 갑은 그 동안 수고와 노력은 물거품이 되고 만다.

 

따라서 이러한 사태를 사전에 방지하는 것이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이다.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은 채권자가 목적물에 대한 채무자의 소유권이전 뿐만 아니라 을이 그 아파트를 전세 놓거나(전세권설정), 담보를 제공하여 돈을 빌리거나(저당권설정), 기타(임차권 등)

일체 처분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다.

 

나) 신청서 및 첨부서류

 

신청서1통, 목록 6통, 목적물 가액을 산정 할 수 있는 서류(가옥대장, 건물가격확인원, 건축물관리대장 등), 부동산등기부등본1통, 대리인이 접수할 경우에는 위임장, 대리인의 신분증·채권자 도장, 당사자(채권자·채무자)

가 법인일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1통이 필요하다.

 

다) 등록세·교육세 납부

 

부동산소재지 시·군·구청에서 등록세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을 작성하여 신고하고 고지서를 발급받아 가까운 은행에 납부하면 된다. 등록세는 부동산가액의 2/1,000, 교육세는 등록세액의 20/100이다. 신청서와 목록을 지참할 것.

 

라) 신청비용

 

인지는 2,500원, 증지는 1,000원 또는 2,000원, 송달료는 13,560원(당사자수×2,260원×3회분)

이다. 납부방법은 인지는 법원구내 우체국에서 구입하고, 증지는 법원구내 은행에서 구입한다. 송달료는 법원구내 은행에 송달료 예납전표를 작성하여 납부하면 된다.

 

마) 신청서 제출

 

본안의 소, 예컨대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한 법원 또는 본안소송을 제기하려고 하는 법원에 제출한다.

 

바)  담보제공 명령

 

법원이 담보제공을 명하면 채권자는 공탁보증보험증권을 법원 앞 보증보험회사에서 발급하여 제출한다. 도장과 신분증 지참하고, 대리인이 공탁보증보험증권을 발급 받으려면 채권자 도장과 주민등록번호를 알아야 한다.

 

사)  재판

채무자를 소환하지 않고 심리한다. 신청이 이유 있으면 가처분 결정과 동시에 등기공무원에게 가처분 취지를 기입하는 등기촉탁을 한다. 신청이 이유 없으면 기각한다.

 

아) 본압류로의 전이(강제집행)

 

본안소송, 예컨대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그 승소판결문으로 이미 가처분한 부동산을 본압류로 전이하여 강제집행을 하면 된다.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가)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이란

가령 부동산 소유자 갑은 병을 상대로 점포를 비워 달라는 건물명도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그러나 건물명도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중 세입자 병이 위 조건으로 점포를 다른 사람에게 세를 놓는다면 갑은 병을 상대로 하는 건물명도청구소송은 무용지물이 되고 새로운 점유자를 상대로 점포를 비워 달라는 건물명도 청구의 소를 다시 제기해야만 한다.

 

이런 점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건물명도 청구의 소를 제기 하기 전에 또는 소를 제기한 후 가처분하는 것이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이다. 이처럼 채권자가 부동산에 대한 인도. 명도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목적물의 인적(주관적), 물적(객관적)

현상 변경을 금지시키는 것을 말한다.

 

나) 신청서류

 

신청서 1통, 목록 6통, 권리증서(임대차계약서, 내용증명, 기타 서류 등)사본 1통, 부동산등기부등본 1통, 목적물 가액을 산정 할 수 있는 서류(가옥대장, 건물가격확인원, 건축물관리대장) 각 1통씩, 대리인이 신청서를 제출할 경우 위임장 1통, 당사자(채권자, 채무자)가 법인일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1통이 필요하다. 권리증서 즉 차용증, 약속어음, 기타 계약서 등 서류가 없다 하더라도 소명에 갈음(민사소송법 제271조 제2항)한 현금공탁을 하면 가처분 할 수 있다. 신청서와 첨부서류가 여러장일 경우 장과 장 사이에 채권자(신청자) 도장으로 간인을 하여야 한다. 도장은 신청서에 날인한 도장과 동일해야 한다.

 

다) 신청비용

 

인지대 2,500원, 송달료는 13,560원이다. 인지는 법원구내 우체국에서 구입하여 신청서표지에 붙이고 송달료는 법원구내 은행에 송달료 예납 전표를 작성하여 납부한다. 송달료는 당사자수(채권자, 채무자) ×2,260원×3회분이다.

 

라) 신청서제출

 

신청서, 목록, 첨부서류, 송달료납부 영수증을 가지고 본안의 관할법원 즉 부동산명도청구의 소를 제기하고 있는 관할법원이나 소를 제기 하려고 하는 관할법원 민사신청과 가처분 담당자에게 제출하면 된다. 주로 건물의 명도. 인도 청구의 소는 채무자(피신청인)

의 주소지 또는 부동산소재지이다.

 

마) 재판(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결정)

 

 

법원은 채권자와 채무자를 소환하지 않고 신청서만으로 심리를 하여 신청이 이유 있으면 가처분결정을 하고 신청이 이유 없으면 기각을 한다. 그리고 가처분이 인용되면 법원은 결정문을 채권자 갑에게 송달 해 준다. 그러나 실무상 결정정본은 신속한 집행을 위하여 채권자(신청인)에게 직접 수령하는 형식으로 처리하고 있다.

 

바) 공탁(담보제공)

 

 

주로 현금공탁은 비용이 부담되므로 저렴하게 드는 보증보험증권으로 대체를 많이 하고 있는 실정이다. 공탁보증보험증권 발급은 법원 앞 공탁 또는 보증보험이라는 간판을 내걸고 영업을 하고 있으므로 찾기 싶다. 이때 도장을 꼭 지참해야 한다. 대리인이 공탁보증보험을 발급 받으려면 채권자 도장이 필요하고 채권자 주민등록번호를 알아야 한다.

 

아)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집행

 

공탁보증보험증권, 가처분결정정본, 집행신청서(집행관 사무실에 비치)1통, 신분증과 도장,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위임장( 집행관 사무실에 비치) 1통, 대리인의 도장과 신분증, 채권자 도장을 준비하여 관할법원 집행관 사무소에 제출한다.  그리고 집행비용을 예납하면 담당직원은 그 다음날 9시까지 또는 몇 일 후 집행관 사무실에 출석하라고 명한다. 집행관은 채권자(신청인) 갑에게 목적물소재지 약도 1통을 제출하게 한다.  그리고 집행관과 시간약속을 하여 목적물 소재지에 가서 채권자 갑과 채무자 병의 참여하에 가처분 취지의 공시서를 적당한 곳에 부착하고 채무자 병에게 가처분의 취지를 알려준다.  그러면 채무자(피신청인) 병은 목적물에 대하여 현상변경할 수 없다.   즉 병은 다른 사람에게 세를 놓지 못한다.

 

자)  가처분집행 후의 절차

 

병을 강제로 내 쫓으려면 건물명도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아 본압류로의 전이 신청을 하면 된다.

 

 

(9)  가압류·가처분을 본집행으로 전이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에 가압류. 가처분을 해도 의무이행을 하지 않을 때, 채권자는 가압류. 가처분결정으로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바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가? 채권자는 가압류·가처분결정으로 강제집행을 할 수 없고 본안소송(대여금 청구의 소, 건물명도청구의 소 등)

을 하여 승소판결을 받아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 이를 본집행으로의 전이라고 한다.

 

이와 같이 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본안소송을 하기 전에 가압류·가처분을 미리 해 놓고 본안소송을 제기하여 전부승소판결을 받아 판결문에 집행문을 부여받고 이를 본집행으로 전이한다는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된다. 그 다음부터는 강제집행과 동일하게 절차를 밟는다.

 

 

(10) 가압류·가처분의 구제방법

 

① 의의

 

채무자는 자기 재산에 대하여 가압류나 가처분이 되어 있다면 많은 제약이 뒤따른다. 따라서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채무를 변제하거나, 기타 담보를 설정하여 채권자에게 만족을 취하게 하거나 해 줌으로써 이러한 가압류·가처분에서 해방될 수 있고 채권자의 가압류·가처분이 부당하면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므로 채무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몇 가지 구제방법이 있는데 다음과 같다.

 

채무자의 이의신청

 

가)  의의

 

채무자는 법원의 가압류·가처분 명령에 대하여 불복할 수 있는데 재판의 형식이 "판결"(법원이 행하는 재판 중 원칙적으로 반드시 변론을 근거로 하는 재판)일 경우에는 상소로 불복하고, 재판의 형식이 "결정"(법원이 행하는 재판 중 반드시 변론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닌 재판 또는 서면 심리로만 하는 재판)

일 경우에는 항고로 불복하여야 하지만 항고에 의한 불복은 인정하지 않고 이의신청에 의하여 불복한다. 주로 가압류·가처분은 재판형식이 결정이므로 채무자는 가압류·가처분의 명령에 대한 불복은 이의신청으로 한다.

 

나)  신청서작성 및 신청서류

 

이의신청서2통, 권리증서, 가령 재산분할의 몫을 변제하였다는 영수증사본 1통 등이 필요하다.

 

다)  신청비용

 

인지는 2,000원, 송달료는 36,160원(당사자수×8회분×2,260원)

이다. 납부방법은 인지는 법원구내 우체국에서 구입하고, 송달료는 송달료예납전표를 작성하여 법원구내은행에 납부한다.

 

라)  신청서 제출

 

채무자는 가압류·가처분을 결정한 법원 민사신청과 담당자에게 이의신청서를 제출한다. 채권자의 가압류·가처분신청서는 소장에 해당되고 채무자의 이의신청서는 답변서에 해당된다.  즉 일반소송에 의하면 가압류·가처분을 한 채권자가 원고에 해당되고 가압류·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한 채무자는 피고에 해당된다.

 

마)  재판

 

법원은 채무자의 이의신청을 접수하여 이의신청 절차기일을 송달하고 당사자 쌍방이 2회 이상 불출석 하면 가압류·가처분의 신청자체가 취하된 것으로 간주한다.  법원은 기일을 정하여 심리와 재판을 하게 되는데 변론종결 당시의 사정에 비추어 가압류·가처분 신청이 이유 있으면 이미 발령한 가압류나 가처분을 인정한다. 그리고 채권자가 한 가압류나 가처분이 이유가 없으면 이를 취소하며 동시에 가압류·가처분신청을 기각 또는 각하한다.

 

③ 채무자의 가압류·가처분 취소

 

신청인인 채무자는 현재 가압류·가처분을 유지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때, 가압류·가처분의 취소신청 할 수 있다. 가압류·가처분을 유지할 수 없는 사유로서는 "본안제소기간의 도과로 인한 취소", "사정변경에 의한 보전처분의 취소", "담보제공으로 인한 가압류의 취소", "특별사정에 의한 가처분 취소"가 있다.

 

 

 

구분건물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에 있어 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의 지분비율
이 상이한 경우 대지권표시등기 가부
【선례요지】구분건물의 소유자가 대지권표시등기를 신청하기 위하여는 해당 토지
에 대한 대지사용권을 취득하여야 하며, 대지사용권의 지분비율은 규약으로 달리
정하지 않는 한 구분건물의 전유부분의 지분비율에 의하므로, 전유부분의 지분비율
과 대지사용권의 지분비율이 상이한 경우에는 대지권표시등기를 할 수가 없다.
〔1993. 11. 1. 등기 제2710호 질의회답, 선례요지집Ⅳ 824〕
『유사선례』1. 1991. 3. 2. 등기 제442호, 선례요지집Ⅲ 903
2. 1992. 3. 13. 등기 제629호, 선례요지집Ⅲ 910
3. 1994. 7. 21. 등기 3402-662 질의회답, 선례요지집Ⅳ 830
4. 1999. 5. 21. 등기 3402-538 질의회답

 

 

《해 설》

 

1. 1동의 건물 중 구조상 구분된 수 개의 부분이 독립한 건물로서 사용할 수 있을
때에는 그 각 부분은 각각 소유권의 목적으로 될 수 있는 데 이를 구분소유권이
라고 하며〔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이하 ‘집합건물법’으로 약칭함)
제1조 참조〕, 1동의 건물로서 구분소유권의 대상이 되는 건물을 집합건물이라고
하고, 집합건물 중 독립한 구분소유권의 대상이 되는 개개의 구성부분을 구분건
물이라고 한다. 구분건물도 건물인 것은 말할 것도 없으므로 건물 보존등기의 일
반 원칙에 따라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수 있으나, 구분건물의 특성이 있으므로 소
유권보존등기에 관하여 일반 건물과는 다른 여러 가지 특칙이 있다.

 

 

구분건물에 관한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신청서를 작성함에 있어서 부동산표
시를 기재함에는 「1동의 건물의 표시」와 「전유부분의 표시」를 기재하여야 한
다. 1동의 건물의 표시로서 1동의 건물의 소재․지번․종류와 구조 및 면적을 기재
하고 1동의 건물의 번호가 있는 때에는 그 번호를 기재하여야 한다. 전유부분의
표시로서는 그 종류․구조와 면적을 기재하고 건물의 번호가 있는 때에는 그 번호
를 기재하고 부속건물이 있는 때에는 그 종류․구조와 면적을 기재하여야 하나, 소
재와 지번은 이를 기재하지 아니한다(법 제42조 제1항, 제2항). 1동의 건물의 표
시에 소재와 지번이 있으므로 중복하여 기재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또한 구분
건물에 「대지권」이 있는 때에는 분리처분을 가능케하는 규약 또는 공정증서의
첨부가 없는 한 대지권의 표시를 기재하여야 한다(법 제42조 제4항, 제5항). 대
지권의 표시는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대지권의 종류, 대지권의 비율, 등
기원인과 그 연월일을 기재하여야 한다(부동산등기법시행규칙 제75조의2 제1항).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는 그 토지의 일련번호와 토지의 소재․지번․지목과
면적을, 대지권의 종류는 대지사용권의 종류, 즉 소유권, 지상권, 임차권과 같이
대지사용권이 된 권리를, 대지권의 비율은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에 대하여 가지
는 지분비율을, 등기원인은 「대지권」으로, 그 연월일은 대지권이 발생한 날을
각 기재한다.

 

 

2. (1) 토지 위에 건물을 소유하기 위하여는 그 토지에 관하여 어떠한 권리를 가
지 고 있어야 한다. 구분소유건물의 경우에도 구분소유자가 전유부분을 토지
위에 소유하기 위하여는 그 토지에 관하여 어떠한 권리를 가질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이 구분소유자가 전유부분을 소유하기 위하여 건물의 대지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를 「대지사용권」이라고 하는바(집합건물법 제2조 제6호), 대지
사용권의 대상이 되는 토지에는 법정대지, 규약대지, 간주규약대지가 있다.

 

 

법정대지라 함은 전유부분이 속하는 1동의 건물이 소재하는 토지 즉 건물이
깔고 앉은 토지, 건물의 底地로 된 토지를 말하며, 규약대지라 함은 토지의
이용이라는 측면에서 고려된 건물의 대지로서 규약에 의한 건물의 대지라는
의미로, 집합건물법 제4조 제1항은 통로, 주차장, 정원, 부속건물의 대지 기
타 전유부분이 속하는 1동의 건물 및 그 건물이 소재하는 토지와 일체로 관리
또는 사용되는 토지는 규약으로써 건물의 대지로 할 수 있다고 하고 있다(집
합건물법 제2조 제5호).

 

 

집합건물법 제4조 제3항은 건물이 소재하는 토지가 건물이 일부 멸실함에
따라 건물이 소재하는 토지가 아닌 토지로 된 때에는 그 토지는 규약대지로
보고, 건물이 소재하는 토지의 일부가 분할에 의하여 건물이 소재하는 토지가
아닌 토지로 된 때에도 규약대지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간주규약대
지라고 한다. 즉 법정대지가 건물의 일부 멸실이나 분할로 인하여 법정대지가
아닌 토지로 된 때에는 그 토지를 규약대지로 간주하는 것이다.

 

 

대지사용권은 집합건물법이 대지사용권이라는 새로운 물권을 설정한 것은
아니며, 대지를 사용할 수 있는 기존의 물권(소유권, 지상권, 전세권)과 채권
(임차권, 사용차권 등)을 포괄하여 총칭하는 개념에 불과하므로 민법 제185조
가 예정하고 있는 새로운 내용의 물권이나 권리라고는 할 수 없다.

 

 

(2) 대지사용권과 구별되어야 하는 개념으로 「대지권」이 있다. 이것은 대지사
용권 가운데 등기된 권리로써 전유부분과 일체화된 것을 표현하는 용어이다.
그러므로 대지권은 언제나 대지사용권을 포함하지만, 대지사용권은 반드시 대
지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대지권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①집합건물이 존재하여야 하고, ②구분소유자
가 당해 대지에 관하여 사용권을 취득하여야 하며, ③일체․불가분성이 있어야
한다. ①과 관련하여서는, 신축건물의 경우에는 1동의 건물에 속하는 구분건
물의 소유자가 건물의 대지에 관한 대지사용권을 갖는 경우에는 집합건물법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대지권이 생기고, 기존건물이
집합건물이 아닌 경우에는 구분 등을 통하여 집합건물이 된 때에 대지권이 성
립할 것이다. ②와 관련하여서는, 당해 대지사용권이 등기를 요하는 것인 때
에는 등기를 물권변동의 성립요건으로 하는 우리 법제상 그 등기를 하여야만
그 권리를 취득할 수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그 등기를 마친 때에 대지권이 성
립한다는 것이 종전 이론이었으나, 최근 판례(대법원 2000. 11. 16. 선고 98
다45652, 45669 전원합의체 판결)는 매수인은 매매계약의 효력으로써 건물의
대지를 점유․사용할 권리를 갖는다고 하여 채권적 청구권도 대지사용권에 해당
한다고 보고 있다. ③과 관련하여서는, 일체․불가분성의 부여는 어떤 방식으로
하여야 하는 것이 문제된다. 집합건물법은 대지사용권을 가진 구분소유자가
일체성을 배제하기 위하여는 규약이나 공정증서로서 그러한 취지를 정하도록
규정하고(제20조 제2항 단서, 제3항) 있으므로, 구분소유자가 그같은 규약이
나 공정증서를 작성하지 아니한 때에는 대지사용권은 당연히 분리처분이 불가
능한 것으로서 대지권이 된다고 볼 것이다. 부동산등기법은 구분건물에 관한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전유부분과 분리하여 처분할 수 없는 것(대지권)이
있을 때에는 신청서에 그 권리를 기재하도록 하면서(제42조 제4항), 대지사용
권이 대지권이 아닌 경우에는 신청서에 그 규약이나 공정증서를 첨부하도록
하고 있다(동조 제5항).

 

 

3. (1) 대지에 관한 권리가 소유권인 경우 그 형태는 分有와 共有를 상정할 수 있
다. 분유는 각 구분소유자가 수필의 토지를 각각 개별적으로 독립하여 소유하
는 것으로, 예를 들어 갑과 을이 갑 소유의 1필의 대지와 을 소유의 1필의 대
지 위에 1동의 집합건물을 건축하여 그 일부는 갑이, 다른 일부는 을이 각 구
분소유하는 경우이다. 그러나 이같은 분유는 소규모 연립주택이나 다세대주택
등에서나 볼 수 있고, 중․대규모의 집합건물은 대개 수인의 구분소유자들이
대지를 공유함이 일반적인 형태이다. 이와 같이 공유로 등기되는 것은 보통
주택건설업자가 대지를 일괄 매입하여 그 지상에 아파트 등과 같은 집합건물
을 짓고, 그 안의 각 호실, 즉 구분건물을 분양할 때에 생겨난다. 분양한 각
호실에 대하여 구분건물등기를 해 주면서 그 대지에 대하여는 구분건물의 평
수 비율로 공유지분이전등기를 해주기 때문이다.

 

 

대지에 대한 소유권을 구분소유자 전원의 공유로 하는 경우에는 민법의 공
유에 관한 규정(민법 제262조 내지 제270조)을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에 대하여 문제가 있다. 적용이 된다고 한다면, 공유자의 지분은 균등한 것으
로 추정되고(민법 제262조 제2항), 지분 처분의 자유가 인정되며(민법 제263
조 전단), 공유물을 지분 비율로 사용하고(민법 제263조 후단), 공유물분할청
구가 인정이 되겠는데(민법 제268조 제1항), 이러한 규정들이 구분소유관계에
있는 대지의 공유에 있어서도 전적으로 적용될 것인가 하는 것이다. 이에 대
하여는 대지에 대한 지분은 균등한 것이 아니라 각 전유부분의 면적비율에 의
하여야 하고(집합건물법 제21조 제1항, 제12조), 집합건물에 있어서는 구분건
물과 대지사용권의 일체성이 인정되며(집합건물법 제20조), 구분소유자는 대
지를 지분 비율과는 관계없이 용도에 따라 이용할 수 있으며(대법원 1995. 3.
14. 선고 93다60144 판결 참조), 집합건물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분할청구를
금지하고 있다(집합건물법 제8조).

 

 

(2) 구분소유자가 한 개의 전유부분만을 가지는 경우에는, 그 구분소유자가 가
지는 대지사용권은 그 전유부분에 대응하여 이와 일체화될 수 있음은 물론이
다. 그러나 구분소유자가 수 개의 전유부분을 가지는 경우에는, 각 전유부분
에 대하여 어느 정도의 대지사용권이 일체화되는가를 명백히 해 둘 필요가 있
다. 집합건물법은 이 점에 대하여 원칙적으로는 비율의 원칙을 따르고 있다.
즉 구분소유자 1인이 2개 이상의 전유부분을 소유한 때에 각 전유부분의 처분
에 따르는 대지사용권의 비율은 원칙적으로 전유부분의 면적의 비율에 의한다
(집합건물법 제21조 제1항 본문). 예를 들면 건축업자 갑이 자기의 소유토지
인 10,000㎡ 지상에 전유부분의 면적이 100㎡인 100세대분과 200㎡인 50세대
분 3개동을 건축하여 분양하는 경우에 1개의 전유부분의 면적의 비율은 전유
면적이 100㎡인 세대는 20,000분의 100, 전유면적이 200㎡인 세대는 20,000분
의 200으로 그 분양에 따르는 대지사용권의 비율은 100분의 0.5와 100분의 1,
즉 총평수를 분모로 하는 때에는 10,000분의 50과 10,000분의 100이 된다.
그러나 대지권 비율이 전유면적의 비율보다도 전유면적의 가액 비율에 의하
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 등 전유부분의 면적의 비율 이외의 비율에 따를 필요
가 있을 수 있다. 따라서 구분소유자들의 규약으로 전유부분의 면적의 비율과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집합건물법 제21조 제1항 단서). 또한 1인이
구분건물을 전부 소유하는 경우에는 규약에 상당하는 것을 공정증서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집합건물법 제21조 제2항, 제3조 제3항). 그러나 그 비
율이 전유부분의 면적의 비율과 다소 다르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단수처리에
의한 결과임이 명백한 경우에는 그 비율을 정하는 내용의 공정증서의 제출이
없어도 무방하다(등기예규 제564호).

 

 

주의할 점은 여기서 말하는 대지사용권의 비율은 구분소유자 1인이 2개 이
상의 전유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 동일한 구분소유자가 소유하는 전유
부분 사이의 대지사용권 비율을 말하는 것이므로, 구분소유자가 각 1개의 전
유부분을 소유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분리처분의 약정이 없는 한, 그 구분소유
자가 갖는 대지사용권이 그대로 그가 소유하는 전유부분의 대지권이 되는 것
이다. 따라서 애당초 전유부분의 면적 비율은 거론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예컨대, 갑․을․병이 각 1/2, 1/4, 1/4씩 공유하는 대지 위에 구분건물 3세대
를 신축하여 위 갑․을․병이 1세대씩 소유하는 경우의 각 구분건물에 해당하는
대지권 비율은, 특별한 분리처분의 약정이 없는 한 구분건물 서로간의 전유부
분 면적의 크고 작음에 관계없이 각 1/2, 1/4, 1/4가 되는 것이다(구분소유자
의 규약에 의하여도 전유부분 면적의 비율에 의할 수 없음).

 

 

따라서 이 경우
대지권 비율을 전유부분 면적의 비율에 의하고자 할 때에는 토지에 대한 공유
지분을 전유부분의 면적 비율에 맞게 이전을 한 후 대지권표시등기를 하여야
할 것이다(1999. 5. 21. 등기 3402-538 질의회답).

 

 

 

구분건물에_대한_소유권보존등기에_있어_전유부분과_대지사용권의_지분비율이_상이한_경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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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 졸업자 전망


정준모 변호사 (HIH 법률사무소, 사단법인 게임분쟁연구소장) 


이글에서는 법조계의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우리나라의 로스쿨 도입 이후의 법조 및 법률시장의 미래변화상을 전망해 보고자 한다.

 


1. 로스쿨이 도입되면 변호사수가 늘어나서 수임료가 하락할 것인가?

흔히 로스쿨제도 도입의 목적 및 효과로 이를 들고 있으나 로스쿨이 도입되어도 수임료 하락은 거의 없거나 일부 특정분야에서만 한정적으로 일어날 것으로 보인다. 먼저 로스쿨 졸업자들이 나와서 법조인 수가 늘어나도 수임료나 법률자문료가 하락하지 않는다고 보는 이유는 수임료를 결정하는 주체가 새로 나오는 로스쿨 출신의 신참 법조인이 아니라 이들을 고용하는 로펌이나 법률사무소의 오너 및 파트너들일 것이므로 변호사의 급여가 정체되거나 하락할 수는 있어도 로펌 등이 받는 수임료가 하락할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또한 로펌이나 기타 법률사무소에 취업하지 못한 신참 로스쿨졸업자는 경험 및 인맥부족으로 개업을 하지 못하거나 또는 개업을 해도 법무사 업무영역인 단순하고 간단한 소액사건문서작성 및 비송등기업무 등을 처리할 것이므로 이 부분의 수임료는 상당 하락할 것이다. 또한 법무사의 업무를 상당부분 로스쿨출신 변호사들이 대체할 것으로 보인다.

 





2. 로스쿨이 시행되면 비법대출신의 전문변호사가 양성될 것인가?

이 역시 어느 정도 비법대출신자들의 로스쿨진학 및 변호사시험합격이 예상이 되나 그 효과는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미 현재의 사법시험 체제 하에서도 법대를 나오지 아니한 사람들이나 기타 법조가 아닌 다른 전문 직업자격자들이 다수 합격하여 자신의 전문 분야로 진출하는 경우가 많으므로(의사가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의료사건 전문변호사가 되는 경우 등) 이는 로스쿨제도만의 장점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또한 전문 변호사는 다년간의 실무경험과 도제식양성과정 및 본인의 치열한 노력과 홍보, 관련업계 인맥구축 등을 통해 만들어 지는 것이지 비법대 출신의 사람이 로스쿨을 졸업했다고 하여 바로 해당분야의 전문가나 전문 변호사가 되는 것이 아니며, 오히려 법을 먼저 공부하고 변호사 생활을 하면서 다시 의학, 공학, 경영학, 회계학, 금융 등의 분야를 다시 경험하고 공부하는 방법이 더 나을 수도 있다.

 



3. 로스쿨이 되면 고시학원은 없어질 것인가?

이에 대하여는 단연코 아니라고 생각한다. 오히려 학원의 필요성이나 그 수가 더 늘어날 것이다. 로스쿨을 졸업해도 전부 변호사 시험에 합격을 하는 것이 아니므로 로스쿨 졸업에 즈음하여 변호사 시험 학원을 단기과정으로 별도로 다니게 될 것이다. 또한 비법대 출신자들의 사전학습이나 보충학습에 대하여 해당 로스쿨에 부족하거나 개설이 안된 강좌들에 대하여는 학원이 그 보충적, 대체적 기능을 일부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로스쿨 준비과정에서 법학적성시험(LEET), 로스쿨 면접, 로스쿨 학업계획서나 자기소개서작성 및 기타 로스쿨 입학에 대한 종합적인 컨설팅 및 강의를 하는 학원들이 성업을 이룰 것이다.


2013. 3. 28. 선고 201063836 판결 회생담보권조사확정재판이의 733

 

 

 

[1] 장래 발생하는 채권이 담보목적으로 양도된 후 채권양도인에 대하여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 회생절차가 개시된 후 발생하는 채권에 대하여 담보권의 효력이 미치는지 여부(소극)

 

 

 

[2]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으면서 의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향후 의료비 등 채권을 담보목적물로 한 채권양도담보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은행이 담보목적물 중 일부인 그 당시 현존 의료비 등 채권에 대하여 담보권을 실행하여 공단으로부터 채권 일부를 회수한 후 에 대하여 회생절차가 개시된 사안에서, 회생절차개시 후 발생한 의료비 등 채권에 대하여는 담보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한 사례

 

 

 

 

 

 

 

 

 

 

 

[1] 장래 발생하는 채권이 담보목적으로 양도된 후 채권양도인에 대하여 회생절차가 개시되었을 경우, 회생절차개시결정으로 채무자의 업무의 수행과 재산의 관리 및 처분 권한은 모두 관리인에게 전속하게 되는데(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 관리인은 채무자나 그의 기관 또는 대표자가 아니고 채무자와 그 채권자 등으로 구성되는 이른바 이해관계인 단체의 관리자로서 일종의 공적 수탁자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회생절차가 개시된 후 발생하는 채권은 채무자가 아닌 관리인의 지위에 기한 행위로 인하여 발생하는 것으로서 채권양도담보의 목적물에 포함되지 아니하고, 이에 따라 그러한 채권에 대해서는 담보권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

 

 

 

 

 

 

 

 

 

 

[2]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으면서 의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향후 의료비 등 채권을 담보목적물로 한 채권양도담보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은행이 담보목적물 중 일부인 그 당시 현존 의료비 등 채권에 대하여 담보권을 실행하여 공단으로부터 채권 일부를 회수한 후 에 대하여 회생절차가 개시된 사안에서, 은행이 피담보채권인 대출금채권 전액의 만족을 얻지 아니한 이상, 담보권 실행 후 발생하는 의료비 등 채권에 대해서도 담보권을 실행할 수 있고, 담보권 실행으로 인하여 그 후 발생하는 의료비 등 채권에 대하여 담보권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게 되는 것은 아니지만, 담보권 실행 후 에 대한 회생절차개시 당시까지 담보목적물인 채권이 남아있지 아니하였고, 회생절차개시 후에 의료비 등 채권이 추가로 발생하였더라도 그러한 채권에 대해서는 더 이상 담보권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기 때문에, 은행의 잔존 대출금채권은 담보목적물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회생채권이라고 한 사례.

상가건물_임대차보호법_일부개정법률안.hwp

 

입법예고문_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_일부개정법률안.hwp

 

주택임대차보호법_일부개정법률안.hwp

상가건물_임대차보호법_일부개정법률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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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04-07]
5월부터 등기 수수료 '수입증지→전자납부'로
법원 인터넷 등기소에 회원 가입 후
신용카드·계좌이체 등으로 결제한 다음
영수필확인서 출력해 등기신청서에 첨부
등기소에 영수필확인서 무인발급기도 설치
대법원, 등기신청 수수료 납부제도 변경




대법원은 다음달 1일부터 등기신청 수수료를 대법원등기수입증지로 납부하던 방식을 폐지하고 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전자납부할 수 있도록 등기신청 수수료 납부제도를 변경한다고 5일 밝혔다.

새 제도가 시행되면 등기를 신청하는 민원인은 법원 인터넷 등기소(http://www.iros.go.kr)에 회원으로 가입하고 신용카드나 계좌이체 등의 방법으로 결제한 뒤 영수증필확인서를 출력해 등기신청서에 첨부하면 된다. 은행을 통해 현금을 납부하거나 등기소를 직접 방문해 무인발급기에 현급을 지급하고 영수필확인서를 출력할 수도 있다.

민원인들이 현재 가지고 있는 증지는 다음달 1일부터는 사용할 수 없다. 증지는 법원행정처 재무담당관실이나 각 지방법원 총무과, 등기업무와 관련해 현금수납업무를 맡은 금융기관에 환매를 신청하면 현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다. 환매 때에는 대법원 규칙에 따라 증지대의 5%를 수수료로 내야 하며, 환급액은 현금으로 직접 지급되지는 않고 신청한 계좌를 통해 입금된다. 현급수납 금융기관은 다음달 1일 이후에는 환매를 해주지 않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대법원등기수입증지는 1997년 도입돼 등기신청수수료 납부에 이용돼 왔으나 제조비용이 많이 들고 증지가 훼손되거나 분실한 경우 민원인들이 손해를 입는 불편을 겪는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특히 최근 몇년 사이에는 법원 공무원들이 사용된 수입증지를 오려내 다시 되파는 수법의 범죄가 여러 차례 발생해 물의를 빚기도 했다.
좌영길 기자 jyg97@law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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