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와 가처분
(1) 보전처분의 개념
소송절차는 필연적으로 많은 시일이 소요되므로 그 사이에 채무자의 재산상태가 변한다면 채권자는 많은 시일과 비용만 소비할 뿐 권리의 실질적 만족을 얻을 수 없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손해발생을 방지하고자 소송을 하기 전이나 진행 중에 상대방의 재산을 일시적으로 묶어두는 잠정적인 조치를 명할 수 있는데 이러한 제도를 보전처분이라 한다. 보통 보전처분이라 함은 민사소송법 제7편 제4장에 규정된 가압류와 가처분만을 가리킨다.
(2) 보전처분의 종류
① 가압류
가령 갑이 을을 상대로 대여금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전부승소판결을 받았다 할지라도 을이 자기 명의의 재산을 모두 다른 사람 명의로 돌려놓았거나 처분하였다면 그 동안 갑이 승소판결 받기 위해 들었던 수고와 노력은 물거품이 되고 만다. 즉 을의 명의로 된 재산이 한푼도 없으므로 실질적으로 을에게 돈을 받아 낼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손해발생을 방지하려고 우리 민사소송법 제696조는 보전처분의 일종인 가압류를 규정하고 있다. 가압류는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에 대하여 채권자 갑이 장래 행할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하여 현재 채무자 을의 재산을 일시 압류하여 채무자 을이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다."
② 가처분
가처분이란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금전채권이 아닌 특정의 물건에 대한 청구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판결이 확정되어 그 강제집행시까지 방치하면 채무자가 그 물건의 현 상태를 변경할 수 있으므로 이를 저지시키는 것을 말한다. 가처분에는 '다툼의 대상에 대한 가처분'과 '임시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이 있다.
(3) 어떤 경우에 가압류·가처분을 하느냐?
기본적으로 상대방에 대해 가지고 있는 채권의 성질에 따라서 달라진다. 가압류는 '금전채권' 또는 '금전으로 바꿀 수 있는 채권'에 대하여 가압류 할 수 있다. 가처분은 '계쟁물(다툼이 있는 물건) 에 대한 가처분'과 '임시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으로 나눈다.
① 금전채권
금전채권이라 함은 일정액의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채권이다. 갑이 을에게 금 1,000만원을 빌려주고 그 금액을 청구할 수 있는 대여금의 청구, 또는 갑이 을에게 컴퓨터 10대를 판매하면서 그 판매대금의 청구 등을 말한다.
② 금전으로 바꿀 수 있는 채권
특정물의 급여 기타 재산상의 청구권이 채무불이행이나 계약해제 등에 의하여 금전적 손해배상채권으로 변할 수 있는 채권을 말한다. 이러한 경우에는 본래의 채권에 관하여는 계쟁물(다툼이 있는 물건)
에 관한 가처분을 해야 할 것이나 손해배상으로 변경된 때에는 가압류가 가능하다.
③ 계쟁물(다툼이 있는 물건) 에 대한 가처분
금전채권 이외의 특정물의 인도나 특정물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청구권에 관해서 현상변경으로 장래에 대하여 권리실행불능 또는 곤란한 염려가 있는 경우와 당사자간에 쟁의 있는 권리관계를 말한다. 가령 동산의 인도, 부동산의 인도나 명도, 공작물의 철거, 물건에 대한 권리의 이전·설정·등기·등록을 행하는 것, 물건의 소유 등 여러 유형이 있다.
④ 임시지위를 정하는 가처분
계속하는 권리관계에 관하여 현저한 손해를 피하거나 급박한 강폭을 방지하기 위하여 또는 기타 필요한 이유에 의해 임시로 권리관계를 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가령 A는 직장에서 해고당하여 이에 부당함을 재판으로 해결하려고 한다. 그러나 A는 해고 때문에 임금을 받을 수가 없어 생활이 어렵게 되었다. 이 때 A는 해고무효소송 하기 전이나 할 때, 생활유지가 어려워 가처분 신청하면 법원은 심리와 재판을 하여 이유가 있으면 사용자에 대하여 일단 해고가 무효인 것을 전제로 우선 임금의 지급을 명하는 결정이나 판결을 하게 된다. 이것이 바로 임시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이다.
(4) 가압류·가처분은 어떤 종류의 재산에 하는가?
가압류는 부동산, 동산, 채권, 무체재산권, 선박, 항공기, 자동차, 중기, 기타 재산(골프회원권, 사원지분권, 가입전화사용권, 아파트분양권, 공탁금회수(출급)청구권 등) 등에 할 수 있다.
가처분도 가압류와 마찬가지로 부동산, 동산, 채권, 무체재산권,선박, 항공기, 자동차, 건설기계에 가처분을 할 수 있고 또한 상사에 관한 가처분(이사직무에 관한 가처분, 주주총회에 관한 가처분, 주식양도를 금하는 가처분), 노동사건에 관한 가처분(임금지급가처분, 지위보전가처분, 전직명령 효력부인가처분), 기타 재산(허가양도금지가처분, 명의변경금지가처분, 분양권처분금지가처분)등에도 할 수 있다.
(5) 가압류·가처분은 어느 법원에 신청하는가(관할법원의 문제)
① 의의
가압류 사건은 '가압류 할 물건의 소재지' 지방법원이나 '본안의 관할법원' 중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다. 가처분은 '본안의 관할법원'에 신청한다. 가압류·가처분은 다른 강제집행관할과 마찬가지로 전속관할이다. 따라서 당사자들이 관할에 대하여 합의(합의관할)
를 하여도 적용되지 않는다.
② 가압류 할 물건의 소재지란
강제집행의 대상이 되는 채무자 소유의 재산소재지를 말한다. 소재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시는 가압류 신청시이다. 동산·부동산은 그 물건의 소재지이다. 채권은 채무자의 보통재판적 소재지이다. 즉 채무자의 주소지이다.
물건의 인도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과 물상담보권이 있는 채권은 그 물건의 소재지이다. 어음·수표와 같은 증권에 표시된 채권은 그 증권의 소재지이다. 특허권과 같이 등록된 무체재산권은 등록된 권리자 또는 대리인의 주소지이다.
③ 본안의 관할법원
가) 본안이란 가압류·가처분에 의하여 보전될 청구권 또는 법률관계의 존부를 확정하는 민사소송절차를 말한다. 통상적인 소송절차(확정판결) 뿐만 아니라 독촉절차(지급명령)나 화해절차 (제소전 화해, 소송상 화해), 조정절차 등을 본안이라 한다. 가령 갑이 을을 상대로 대여금청구의 소를 제기 하거나, 갑이 을을 상대로 물품대금을 받기 위해 지급명령을 신청하는 등 민사소송 절차를 말한다.
나) 본안소송이 계속되기 전인 경우 채권자가 장차 본안소송(예컨대 대여금청구의 소)
을 제기할 법원이 관할법원이 된다. 가령 갑은 을에 대하여 대여금청구의 소를 제기하기 전에 을의 재산에 가압류하려면 대여금청구의 소를 제기할 법원에 가압류신청을 하면 된다.
다) 가압류 신청시에 본안이 이미 계속되어 있는 경우 본안소송(예컨대 대여금청구의 소 등) 중에 가압류신청을 하려면 그 법원이 가압류의 관할법원이 된다.
(6) 가압류·가처분의 신청과 심리
① 가압류·가처분의 신청
가압류·가처분신청은 서면으로 할 수 있고 구술신청도 가능하나 실무상 구술로 신청하는 예는 거의 없다. 따라서 신청서를 작성하여 첨부서류와 함께 관할법원에 제출하면 된다. 신청할 때 신분증과 도장을 지참한다. 도장은 인감도장이 아니어도 된다. 가압류·가처분신청은 대리인이 제출해도 되며 대리인이 접수할 경우에는 위임장1통, 대리인 신분증과 채권자 도장을 지참하면 된다. 신청서류, 신청비용, 집행절차 등은 채무자의 재산종류에 따라 다르므로 다음에 설명할 가압류집행절차를 참조한다.
② 가압류 신청서의 형식적·실질적 심사
가) 형식적 심사
채권자가 관할법원에 가압류·가처분신청을 하면 법원은 심리에 있어서 변론을 거치는 경우이든, 서면심리의 방식에 의하든 먼저 재판장이 형식적 적법 여부를 심사한다. 즉 재판장은 신청서에 소정의 기재사항이 기재되어 있는가 여부를 먼저 살펴보고 흠결이 있는 경우, 보정 할 수 있는 것이면 상당한 기간(약5~7일 정도)을 정하여 보정을 명하고 그에 응하지 않으면 명령으로 신청서를 각하 할 것이며 보정이 불가능 한 것이면 처음부터 바로 신청서를 각하한다.
실무상 보정명령 등으로 인한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 재판장은 접수담당 사무관 등을 통해 신청인에게 구두로 보정을 명하고 신청인이 즉시 이를 보정하지 않으면 서면으로 작성한 보정명령서를 송달하여 그 기간내에 보정하도록 하고 있다.
나) 실질적 심사
형식적 심사를 한 후 법원은 실질적 심사를 해야 하는데 가압류·가처분은 변론을 거치지 않고 서면심리에 의해서만 재판할 수 있고 변론을 거쳐 재판할 수도 있다. 실무상은 보전처분의 신속성과 밀행성의 요구 때문에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만 변론을 거치고 보통은 서면심리에 의하며 서면심리로만 불충분한 경우에는 당사자의 심문절차를 거치는 수가 있다.
변론 없이 한다는 것은 채권자나 채무자가 통상의 재판처럼 법원에 나가서 진술하지 않고 신청서만으로 심리를 한다. 변론 여부는 법원의 재량에 속한다. 실무상 보통 변론 없이 하는데 그 이유는 앞서 말한바와 같이 변론을 하게 되면 채무자가 가압류·가처분신청을 알게 되어 재산을 은닉하거나 처분하여 그 실효성을 거둘 수가 없어 대체적으로 변론을 하지 않는다.
(7) 가압류·가처분신청에 대한 재판
① 의의
변론을 하지 않으면 "결정"으로 재판하고 변론을 하면 '판결'로 재판을 한다. 대부분 가압류는 변론을 하지 않기 때문에 결정으로 재판을 한다. '결정'은 법원이 행하는 재판 중 반드시 변론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닌 재판 또는 서면심리로만 재판을 하는 것을 결정이라 한다. 판결은 법원이 행하는 재판 중 원칙적으로 반드시 변론을 근거로 하는 재판을 말한다.
② 신청을 배척하는 재판
가압류·가처분의 신청이 당사자능력, 소송능력, 당사자적격 등으로 부적법하거나 법원이 명한 담보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법원은 신청각하 하는 재판을 한다. 그리고 피보전권리(청구채권) 또는 가압류의 필요성이 없는 등으로 그 이유가 없는 때 법원은 신청기각(신청의 내용에 대하여 이유 없다고 물리치는 것)의 재판을 한다.
③ 가압류·가처분를 명하는 재판
가압류·가처분의 신청을 인용하는 재판은 가압류·가처분명령이라고 부른다. 즉 가압류·가처분 신청이 이유 있으면 법원은 가압류·가처분을 명한다. 신청을 인용하는 재판은 담보를 조건으로 하는 경우와 무조건으로 하는 경우가 있다.
법원은 가압류·가처분에 대해 심리를 하여 신청이 적법하면 판결이나 결정을 하기 전 또는 후에 채권자에게 현금납부나 또는 공탁보증보험증권을 이용하여 담보를 제공하라는 명령을 내린다. 이는 주로 변론을 하지 않고 서면으로만 심리를 하기 때문에 상대방이 손해를 입을 염려가 크므로 이를 담보케 하는 것이다.
대개 신청하는 측의 의견만 듣고 법원은 일방적으로 가압류·가처분을 명하는데 압류 당하는 측의 의사를 듣지 않기 때문에 신청이유가 허위이더라도 법원은 모르는 수가 많다. 이러한 피해를 막기 위하여 신청인에게 보증금을 공탁하라고 한다. 담보로 제공된 금액은 법원의 재량에 의하여 결정되며 소명의 유무, 보전처분의 종류와 내용 및 그로 인하여 채무자가 입게 될 예상손해액, 채권자와 채무자의 자력에 따라 피보전권리의 가액과 보전처분의 목적물의 가액이 동일한 경우에도 달라지게 된다.
그러나 가압류·가처분을 신청하는 채권자 입장에서는 담보 액수가 예상될 수 있어야만 짧은 기간 내에 담보 제공할 수 있다. 법원은 가압류의 경우에 피보전채권액 즉 청구한 채권액이고 가처분의 경우는 목적물의 가액을 기준으로 하여 담보액의 표준을 정하고 있다. 담보제공은 가압류·가처분을 할 자(채권자)가 현금(또는 유기증권)
공탁이나 현금을 담보로 하는 것이 부담되면 보증보험회사의 공탁보증보험증권으로 대신하여 제공하면 된다.
(8) 가압류·가처분의 집행절차
① 의의
가압류의 신청서를 해당 관할법원에 제출하면 법원은 심리와 재판을 하여 이유가 있으면 가압류명령을 하는데 가압류의 집행절차는 채무자의 재산 종류에 따라 다르므로 몇 가지 살펴보자.
② 유체동산 가압류의 신청과 집행절차
가) 신청절차
신청서1통, 대리인이 접수할 경우에는 위임장 1통과 대리인의 신분증 및 채권자 도장, 당사자(채권자, 채무자)
가 법인일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 1통이 필요하다. 인지는 2,500원을 법원구내 우체국에서 구입하고, 송달료는 13,560원을 법원구내 은행에 송달료 예납전표를 작성하여 납부하고, 유체동산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 또는 본안소송을 할 법원에 제출한다. 법원은 채권자와 채무자를 소환하지 않고 심리하여 신청이 이유 있으면 결정을 하고 이유가 없으면 기각한다.
나) 유체동산가압류 집행
법원의 결정이 있으면 담보제공을 한 공탁서1통(현금공탁일 경우)이나 공탁보증보험증권, 가압류 결정문, 신분증과 도장, 유체동산가압류집행신청서(집행관 사무소에 비치) 1통, 대리인이 접수할 경우에는 위임장(집행관 사무실에 비치)1통과 대리인의 신분증 및 도장·채권자 도장을 준비하여 집행비용을 예납하고, 유체동산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의 집행관 사무실에 가압류집행을 신청한다. 집행할 목적물 소재지 약도를 작성하여 집행관에게 제출하고, 집행관과 함께 일정한 시간에 유체동산소재지에 찾아가 유체동산을 가압류한다.
그 후 본안소송, 즉 대여금청구의 소 등을 제기하여 그 승소판결문으로 이미 가압류 한 유체동산을 본압류로 전이하여 강제집행을 하면 된다.
② 부동산 가압류의 신청과 절차
가) 신청서 및 첨부서류 신청서 1통, 목록 6통, 부동산등기부등본 1통, 대리인이 접수할 경우에는 위임장1통과 대리인의 신분증 및 채권자 도장, 당사자(채권자, 채무자)
가 법인일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 1통 등이 필요하다.
나) 등록세·교육세 납부
부동산소재지 시·군·구청에서 등록세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을 작성하여 신고하고 고지서를 발급받아 가까운 은행에 납부하면 된다. 등록세는 부동산가액의 2/1,000, 교육세는 등록세액의 20/100이다. 가압류 신청서와 목록을 지참하여야 한다.
다) 선공탁
공탁보증보험증권을 법원 앞 보증보험회사에서 발급한다. 보험료는 청구금액×10%×0.75%이다. 도장과 신분증 지참 반드시 지참하고, 대리인이 공탁보증보험증권을 발급 받으려면 채권자 도장과 주민등록번호를 알아야 한다.
라) 신청비용
인지는 2,500원, 증지는 1,000원 또는 2,000원, 송달료는 13,560원(당사자수×3회분)
이다, 송달료 1회분은 현재 2,260원이다. 납부방법은 인지는 법원구내 우체국에서 구입하고, 증지는 법원구내 은행에서 구입한다. 송달료는 법원 구내 송달료 예납전표를 작성하여 납부하면 된다.
마)신청서 제출
부동산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 또는 본안소송(예컨대 대여금 청구의 소)
을 할 법원에 제출한다.
③ 채권 가압류의 신청과 절차
주로 많이 다루는 채권 가압류 중 급여 및 퇴직금 가압류나 임대차보증금(전세·월세)
가압류, 예금채권 등의 경우만 살펴보자.
가) 신청서 및 첨부서류
급여 및 퇴직금 가압류의 경우: 신청서1통, 목록5통, 제3채무자의 법인등기부등본1통(개인회사인 경우 대표자명, 회사명, 주소만 기재), 제3채무자가 국가인 경우에는 자격증명서 필요 없음, 채무자 성명 옆에 소관명(부서명)
이나 주민등록번호 기재할 것, 대리인이 접수할 경우에는 위임장 1통과 대리인의 신분증 및 채권자 도장
임대차보증금 가압류의 경우: 신청서1통, 목록5통, 건물등기부등본1통, 임대차계약서(없어도 가능함)
사본1통, 대리인이 접수할 경우에는 위임장 1통과 대리인의 신분증 및 채권자 도장
예금채권가압류의 경우: 신청서1통, 목록5통, 제3채무자의 법인등기부등본1통, 대리인이 접수할 경우에는 위임장 1통과 대리인의 신분증 및 채권자 도장
나) 선공탁
공탁보증보험증권을 법원 앞 보증보험회사에서 발급한다. 보험료는 청구금액×20%×0.75%이다. 도장과 신분증 지참하고 대리인이 공탁보증보험증권을 발급 받으려면 채권자 도장과 주민등록번호를 알아야 한다.
다) 신청비용
인지는 2,500원이고, 송달료는 13,560원(당사자수×3회분×2,260원)
이다. 납부방법은 인지는 법원구내 우체국에서 구입하고, 송달료는 법원구내 송달료 예납전표를 작성하여 납부하면 된다.
라) 신청서 제출
채무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출한다.
마) 재판
채무자와 제3채무자를 소환하지 않고 심리한다. 신청이 이유 있으면 가압류 결정하고 신청이 이유 없으면 기각한다.
바) 본압류로의 전이
본안소송, 예컨대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그 승소판결문으로 이미 가압류 한 채권을 본압류로 전이하여 강제집행을 한다.
④ 자동차가압류 신청과 절차
자동차, 선박, 중기, 항공기 등은 동산에 속하나 자동차, 중기, 항공기는 등록이 의무화되어 있고 선박은 등기를 하므로 부동산에 관한 집행규정을 준용하고 있다.
가) 신청서 및 첨부서류
신청서1통, 목록 6통, 자동차등록원부등본 1통, 대리인이 접수할 경우에는 위임장 1통과 대리인의 신분증 및 채권자 도장, 당사자(채권자, 채무자)
가 법인일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 1통이 필요하다.
나) 등록세 납부
자동차 관할 시·군·구청에서 등록세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을 작성하여 신고하고 고지서를 발급받아 가까운 은행에 납부하면 된다. 교육세는 폐지되었음. 신청서와 목록을 지참할 것. 등록세는 가압류할 금액과 관계없이 1건당 7,500원이다.
다) 선공탁
공탁보증보험증권을 법원 앞 보증보험회사에서 발급한다. 보험료는 청구금액×10%×0.75%이다. 도장과 신분증 지참하고, 대리인이 공탁보증보험증권을 발급 받으려면 채권자 도장과 주민등록번호를 알아야 한다.
라) 신청비용
인지는 2,500원, 송달료는 13,560원(당사자수×2,260원×3회분)
이다. 인지는 법원구내 우체국에서 구입하고 송달료는 법원구내 송달료 예납전표를 작성하여 납부하면 된다. .
마)신청서 제출
자동차등록원부상 채무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출한다.
바) 재판
채권자와 채무자를 소환하지 않고 심리한다. 신청이 이유 있으면 가압류결정을 하고 신청이 이유 없으면 기각한다. 가압류 결정과 동시에 가압류 취지를 자동차등록원부에 기입할 것을 관계공무원에게 촉탁한다.
사) 본압류로의 전이
본안소송, 예컨대 대여금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그 승소판결문으로 이미 가압류한 자동차를 본압류로 전이하여 강제집행을 하면 된다.
⑤ 부동산처분금지 가처분
가)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이란
갑이 을을 상대로 본안소송, 가령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기 전 또는 제기 중에 을의 명의로 된 아파트를 처분하지 못하도록 잠정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을 말한다. 본안소송은 상당한 시일을 요함으로 재판 도중에 을이 그 아파트를 다른 사람에게 매매한다면 갑은 그 동안 수고와 노력은 물거품이 되고 만다.
따라서 이러한 사태를 사전에 방지하는 것이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이다.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은 채권자가 목적물에 대한 채무자의 소유권이전 뿐만 아니라 을이 그 아파트를 전세 놓거나(전세권설정), 담보를 제공하여 돈을 빌리거나(저당권설정), 기타(임차권 등)
일체 처분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다.
나) 신청서 및 첨부서류
신청서1통, 목록 6통, 목적물 가액을 산정 할 수 있는 서류(가옥대장, 건물가격확인원, 건축물관리대장 등), 부동산등기부등본1통, 대리인이 접수할 경우에는 위임장, 대리인의 신분증·채권자 도장, 당사자(채권자·채무자)
가 법인일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1통이 필요하다.
다) 등록세·교육세 납부
부동산소재지 시·군·구청에서 등록세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을 작성하여 신고하고 고지서를 발급받아 가까운 은행에 납부하면 된다. 등록세는 부동산가액의 2/1,000, 교육세는 등록세액의 20/100이다. 신청서와 목록을 지참할 것.
라) 신청비용
인지는 2,500원, 증지는 1,000원 또는 2,000원, 송달료는 13,560원(당사자수×2,260원×3회분)
이다. 납부방법은 인지는 법원구내 우체국에서 구입하고, 증지는 법원구내 은행에서 구입한다. 송달료는 법원구내 은행에 송달료 예납전표를 작성하여 납부하면 된다.
마) 신청서 제출
본안의 소, 예컨대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한 법원 또는 본안소송을 제기하려고 하는 법원에 제출한다.
바) 담보제공 명령
법원이 담보제공을 명하면 채권자는 공탁보증보험증권을 법원 앞 보증보험회사에서 발급하여 제출한다. 도장과 신분증 지참하고, 대리인이 공탁보증보험증권을 발급 받으려면 채권자 도장과 주민등록번호를 알아야 한다.
사) 재판
채무자를 소환하지 않고 심리한다. 신청이 이유 있으면 가처분 결정과 동시에 등기공무원에게 가처분 취지를 기입하는 등기촉탁을 한다. 신청이 이유 없으면 기각한다.
아) 본압류로의 전이(강제집행)
본안소송, 예컨대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그 승소판결문으로 이미 가처분한 부동산을 본압류로 전이하여 강제집행을 하면 된다.
⑥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가)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이란
가령 부동산 소유자 갑은 병을 상대로 점포를 비워 달라는 건물명도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그러나 건물명도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중 세입자 병이 위 조건으로 점포를 다른 사람에게 세를 놓는다면 갑은 병을 상대로 하는 건물명도청구소송은 무용지물이 되고 새로운 점유자를 상대로 점포를 비워 달라는 건물명도 청구의 소를 다시 제기해야만 한다.
이런 점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건물명도 청구의 소를 제기 하기 전에 또는 소를 제기한 후 가처분하는 것이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이다. 이처럼 채권자가 부동산에 대한 인도. 명도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목적물의 인적(주관적), 물적(객관적)
현상 변경을 금지시키는 것을 말한다.
나) 신청서류
신청서 1통, 목록 6통, 권리증서(임대차계약서, 내용증명, 기타 서류 등)사본 1통, 부동산등기부등본 1통, 목적물 가액을 산정 할 수 있는 서류(가옥대장, 건물가격확인원, 건축물관리대장) 각 1통씩, 대리인이 신청서를 제출할 경우 위임장 1통, 당사자(채권자, 채무자)가 법인일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1통이 필요하다. 권리증서 즉 차용증, 약속어음, 기타 계약서 등 서류가 없다 하더라도 소명에 갈음(민사소송법 제271조 제2항)한 현금공탁을 하면 가처분 할 수 있다. 신청서와 첨부서류가 여러장일 경우 장과 장 사이에 채권자(신청자) 도장으로 간인을 하여야 한다. 도장은 신청서에 날인한 도장과 동일해야 한다.
다) 신청비용
인지대 2,500원, 송달료는 13,560원이다. 인지는 법원구내 우체국에서 구입하여 신청서표지에 붙이고 송달료는 법원구내 은행에 송달료 예납 전표를 작성하여 납부한다. 송달료는 당사자수(채권자, 채무자) ×2,260원×3회분이다.
라) 신청서제출
신청서, 목록, 첨부서류, 송달료납부 영수증을 가지고 본안의 관할법원 즉 부동산명도청구의 소를 제기하고 있는 관할법원이나 소를 제기 하려고 하는 관할법원 민사신청과 가처분 담당자에게 제출하면 된다. 주로 건물의 명도. 인도 청구의 소는 채무자(피신청인)
의 주소지 또는 부동산소재지이다.
마) 재판(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결정)
법원은 채권자와 채무자를 소환하지 않고 신청서만으로 심리를 하여 신청이 이유 있으면 가처분결정을 하고 신청이 이유 없으면 기각을 한다. 그리고 가처분이 인용되면 법원은 결정문을 채권자 갑에게 송달 해 준다. 그러나 실무상 결정정본은 신속한 집행을 위하여 채권자(신청인)에게 직접 수령하는 형식으로 처리하고 있다.
바) 공탁(담보제공)
주로 현금공탁은 비용이 부담되므로 저렴하게 드는 보증보험증권으로 대체를 많이 하고 있는 실정이다. 공탁보증보험증권 발급은 법원 앞 공탁 또는 보증보험이라는 간판을 내걸고 영업을 하고 있으므로 찾기 싶다. 이때 도장을 꼭 지참해야 한다. 대리인이 공탁보증보험을 발급 받으려면 채권자 도장이 필요하고 채권자 주민등록번호를 알아야 한다.
아)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집행
공탁보증보험증권, 가처분결정정본, 집행신청서(집행관 사무실에 비치)1통, 신분증과 도장,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위임장( 집행관 사무실에 비치) 1통, 대리인의 도장과 신분증, 채권자 도장을 준비하여 관할법원 집행관 사무소에 제출한다. 그리고 집행비용을 예납하면 담당직원은 그 다음날 9시까지 또는 몇 일 후 집행관 사무실에 출석하라고 명한다. 집행관은 채권자(신청인) 갑에게 목적물소재지 약도 1통을 제출하게 한다. 그리고 집행관과 시간약속을 하여 목적물 소재지에 가서 채권자 갑과 채무자 병의 참여하에 가처분 취지의 공시서를 적당한 곳에 부착하고 채무자 병에게 가처분의 취지를 알려준다. 그러면 채무자(피신청인) 병은 목적물에 대하여 현상변경할 수 없다. 즉 병은 다른 사람에게 세를 놓지 못한다.
자) 가처분집행 후의 절차
병을 강제로 내 쫓으려면 건물명도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아 본압류로의 전이 신청을 하면 된다.
(9) 가압류·가처분을 본집행으로 전이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에 가압류. 가처분을 해도 의무이행을 하지 않을 때, 채권자는 가압류. 가처분결정으로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바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가? 채권자는 가압류·가처분결정으로 강제집행을 할 수 없고 본안소송(대여금 청구의 소, 건물명도청구의 소 등)
을 하여 승소판결을 받아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 이를 본집행으로의 전이라고 한다.
이와 같이 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본안소송을 하기 전에 가압류·가처분을 미리 해 놓고 본안소송을 제기하여 전부승소판결을 받아 판결문에 집행문을 부여받고 이를 본집행으로 전이한다는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된다. 그 다음부터는 강제집행과 동일하게 절차를 밟는다.
(10) 가압류·가처분의 구제방법
① 의의
채무자는 자기 재산에 대하여 가압류나 가처분이 되어 있다면 많은 제약이 뒤따른다. 따라서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채무를 변제하거나, 기타 담보를 설정하여 채권자에게 만족을 취하게 하거나 해 줌으로써 이러한 가압류·가처분에서 해방될 수 있고 채권자의 가압류·가처분이 부당하면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므로 채무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몇 가지 구제방법이 있는데 다음과 같다.
② 채무자의 이의신청
가) 의의
채무자는 법원의 가압류·가처분 명령에 대하여 불복할 수 있는데 재판의 형식이 "판결"(법원이 행하는 재판 중 원칙적으로 반드시 변론을 근거로 하는 재판)일 경우에는 상소로 불복하고, 재판의 형식이 "결정"(법원이 행하는 재판 중 반드시 변론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닌 재판 또는 서면 심리로만 하는 재판)
일 경우에는 항고로 불복하여야 하지만 항고에 의한 불복은 인정하지 않고 이의신청에 의하여 불복한다. 주로 가압류·가처분은 재판형식이 결정이므로 채무자는 가압류·가처분의 명령에 대한 불복은 이의신청으로 한다.
나) 신청서작성 및 신청서류
이의신청서2통, 권리증서, 가령 재산분할의 몫을 변제하였다는 영수증사본 1통 등이 필요하다.
다) 신청비용
인지는 2,000원, 송달료는 36,160원(당사자수×8회분×2,260원)
이다. 납부방법은 인지는 법원구내 우체국에서 구입하고, 송달료는 송달료예납전표를 작성하여 법원구내은행에 납부한다.
라) 신청서 제출
채무자는 가압류·가처분을 결정한 법원 민사신청과 담당자에게 이의신청서를 제출한다. 채권자의 가압류·가처분신청서는 소장에 해당되고 채무자의 이의신청서는 답변서에 해당된다. 즉 일반소송에 의하면 가압류·가처분을 한 채권자가 원고에 해당되고 가압류·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한 채무자는 피고에 해당된다.
마) 재판
법원은 채무자의 이의신청을 접수하여 이의신청 절차기일을 송달하고 당사자 쌍방이 2회 이상 불출석 하면 가압류·가처분의 신청자체가 취하된 것으로 간주한다. 법원은 기일을 정하여 심리와 재판을 하게 되는데 변론종결 당시의 사정에 비추어 가압류·가처분 신청이 이유 있으면 이미 발령한 가압류나 가처분을 인정한다. 그리고 채권자가 한 가압류나 가처분이 이유가 없으면 이를 취소하며 동시에 가압류·가처분신청을 기각 또는 각하한다.
③ 채무자의 가압류·가처분 취소
신청인인 채무자는 현재 가압류·가처분을 유지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때, 가압류·가처분의 취소신청 할 수 있다. 가압류·가처분을 유지할 수 없는 사유로서는 "본안제소기간의 도과로 인한 취소", "사정변경에 의한 보전처분의 취소", "담보제공으로 인한 가압류의 취소", "특별사정에 의한 가처분 취소"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