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졸업자 전망


정준모 변호사 (HIH 법률사무소, 사단법인 게임분쟁연구소장) 


이글에서는 법조계의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우리나라의 로스쿨 도입 이후의 법조 및 법률시장의 미래변화상을 전망해 보고자 한다.

 


1. 로스쿨이 도입되면 변호사수가 늘어나서 수임료가 하락할 것인가?

흔히 로스쿨제도 도입의 목적 및 효과로 이를 들고 있으나 로스쿨이 도입되어도 수임료 하락은 거의 없거나 일부 특정분야에서만 한정적으로 일어날 것으로 보인다. 먼저 로스쿨 졸업자들이 나와서 법조인 수가 늘어나도 수임료나 법률자문료가 하락하지 않는다고 보는 이유는 수임료를 결정하는 주체가 새로 나오는 로스쿨 출신의 신참 법조인이 아니라 이들을 고용하는 로펌이나 법률사무소의 오너 및 파트너들일 것이므로 변호사의 급여가 정체되거나 하락할 수는 있어도 로펌 등이 받는 수임료가 하락할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또한 로펌이나 기타 법률사무소에 취업하지 못한 신참 로스쿨졸업자는 경험 및 인맥부족으로 개업을 하지 못하거나 또는 개업을 해도 법무사 업무영역인 단순하고 간단한 소액사건문서작성 및 비송등기업무 등을 처리할 것이므로 이 부분의 수임료는 상당 하락할 것이다. 또한 법무사의 업무를 상당부분 로스쿨출신 변호사들이 대체할 것으로 보인다.

 





2. 로스쿨이 시행되면 비법대출신의 전문변호사가 양성될 것인가?

이 역시 어느 정도 비법대출신자들의 로스쿨진학 및 변호사시험합격이 예상이 되나 그 효과는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미 현재의 사법시험 체제 하에서도 법대를 나오지 아니한 사람들이나 기타 법조가 아닌 다른 전문 직업자격자들이 다수 합격하여 자신의 전문 분야로 진출하는 경우가 많으므로(의사가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의료사건 전문변호사가 되는 경우 등) 이는 로스쿨제도만의 장점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또한 전문 변호사는 다년간의 실무경험과 도제식양성과정 및 본인의 치열한 노력과 홍보, 관련업계 인맥구축 등을 통해 만들어 지는 것이지 비법대 출신의 사람이 로스쿨을 졸업했다고 하여 바로 해당분야의 전문가나 전문 변호사가 되는 것이 아니며, 오히려 법을 먼저 공부하고 변호사 생활을 하면서 다시 의학, 공학, 경영학, 회계학, 금융 등의 분야를 다시 경험하고 공부하는 방법이 더 나을 수도 있다.

 



3. 로스쿨이 되면 고시학원은 없어질 것인가?

이에 대하여는 단연코 아니라고 생각한다. 오히려 학원의 필요성이나 그 수가 더 늘어날 것이다. 로스쿨을 졸업해도 전부 변호사 시험에 합격을 하는 것이 아니므로 로스쿨 졸업에 즈음하여 변호사 시험 학원을 단기과정으로 별도로 다니게 될 것이다. 또한 비법대 출신자들의 사전학습이나 보충학습에 대하여 해당 로스쿨에 부족하거나 개설이 안된 강좌들에 대하여는 학원이 그 보충적, 대체적 기능을 일부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로스쿨 준비과정에서 법학적성시험(LEET), 로스쿨 면접, 로스쿨 학업계획서나 자기소개서작성 및 기타 로스쿨 입학에 대한 종합적인 컨설팅 및 강의를 하는 학원들이 성업을 이룰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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