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3-04-07]
5월부터 등기 수수료 '수입증지→전자납부'로
법원 인터넷 등기소에 회원 가입 후
신용카드·계좌이체 등으로 결제한 다음
영수필확인서 출력해 등기신청서에 첨부
등기소에 영수필확인서 무인발급기도 설치
대법원, 등기신청 수수료 납부제도 변경




대법원은 다음달 1일부터 등기신청 수수료를 대법원등기수입증지로 납부하던 방식을 폐지하고 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전자납부할 수 있도록 등기신청 수수료 납부제도를 변경한다고 5일 밝혔다.

새 제도가 시행되면 등기를 신청하는 민원인은 법원 인터넷 등기소(http://www.iros.go.kr)에 회원으로 가입하고 신용카드나 계좌이체 등의 방법으로 결제한 뒤 영수증필확인서를 출력해 등기신청서에 첨부하면 된다. 은행을 통해 현금을 납부하거나 등기소를 직접 방문해 무인발급기에 현급을 지급하고 영수필확인서를 출력할 수도 있다.

민원인들이 현재 가지고 있는 증지는 다음달 1일부터는 사용할 수 없다. 증지는 법원행정처 재무담당관실이나 각 지방법원 총무과, 등기업무와 관련해 현금수납업무를 맡은 금융기관에 환매를 신청하면 현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다. 환매 때에는 대법원 규칙에 따라 증지대의 5%를 수수료로 내야 하며, 환급액은 현금으로 직접 지급되지는 않고 신청한 계좌를 통해 입금된다. 현급수납 금융기관은 다음달 1일 이후에는 환매를 해주지 않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대법원등기수입증지는 1997년 도입돼 등기신청수수료 납부에 이용돼 왔으나 제조비용이 많이 들고 증지가 훼손되거나 분실한 경우 민원인들이 손해를 입는 불편을 겪는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특히 최근 몇년 사이에는 법원 공무원들이 사용된 수입증지를 오려내 다시 되파는 수법의 범죄가 여러 차례 발생해 물의를 빚기도 했다.
좌영길 기자 jyg97@law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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