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탁법 핵심정리
◆ 변제공탁의 토지관할
1) 채무이행지
① 당해 채무의 성질이 추심채무이면 채무자의 주소지, 지참채무이면 채권자의 주소지이며, 기타 장소에서 채무이행을 해야할 특약이 있으면 그 정하여진 장소 등이 채무이행지이다.
② 채무의 성질 또는 당사자의 의사표시로 변제장소를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특정물의 인도는 채권성립 당시에 그 물건이 있던 장소에서 하여야 한다.
③ 특정물인도 이외의 채무변제는 채권자의 현주소에서 하여야 한다. 그러나 영업에 관한 채무의 변제는 채권자의 현영업소에서 하여야 한다.
2) 채권자가 다수인 경우
채권자가 다수이고 각 채권자의 주소에 따라 공탁소를 달리하는 경우에는 당해 채권이 가분채권이면 각 채권별로 각 해당 공탁소에 공탁하여야 하나, 당해 채권이 불가분채권이면 그중 1인의 주소지 관할공탁소에 공탁하여야 한다.
◆. 관할공탁소 이외의 공탁소에서의 공탁사건처리 주요내용
○ 금전변제공탁신청 뿐만 아니라 공탁금지급청구도 관할공탁소 이외의 공탁소에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신청방법 및 절차를 규정함
○ 공탁금지급청구의 경우 인감증명서의 전송이 불가능하므로, 인감증명서 제출이 필요 없는 공탁규칙 제37조제3항 각 호(본인이 직접 1,000만원 이하금액을 청구하는 경우와 관공서의 청구인 경우) 및 법인의 위임을 받은 대리인이 1,000만 원 이하 금액을 청구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되, 공탁의 종류를 불문하고 모든 금전공탁에 적용함
○ 관할공탁소와 같은 특별시 또는 광역시에 소재한 경우를 제외한 모든 지방법원 또는 지원이 접수공탁소가 될 수 있도록 함
○ 접수공탁소에 공탁서와 공탁금출급·회수청구서를 각 한부만 제출하도록 하고 이를 관할공탁소로 스캔(부득이한 경우 팩스)을 이용한 전송을 하여, 관할공탁소 공탁관이 전송된 서류를 통해 공탁수리·불수리·지급인가 결정을 하도록 함
○ 접수공탁소 공탁관은 관할의 확인 등 형식적 사항의 조사와, 공탁자가 공탁금납입영수증을 제시할 경우 공탁서 하단 납입증명란에 기명날인을 하고, 공탁금을 납입한 공탁자가 공탁금회수제한신고서의 접수증명을 요구할 경우 기명날인을 함
○ 공탁금납입은 관할공탁소 공탁관의 공탁금납입을 위한 보통예금계좌로 납입하도록 함
○ 공탁금지급은 관할공탁소 보관은행이 관할공탁소 공탁관의 지급지시에 따라 청구인이 신청한 계좌로 계좌입금 하도록 함
○ 공탁금지급의 경우 공탁금이자소득세 원천징수에 필요한 청구인의 과세정보 등록을 위해 접수공탁소 보관은행을 방문하여 “공탁금(포괄)계좌입금신청서” 하단에 등록확인인을 받도록 함
◆변제공탁의 채권자 불확지 사유
① 객관적으로 채권자 또는 변제수령권자가 존재하고 있으나 채무자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여도 채권자가 누구인지를 알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② 채권자가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되었으나 그 상속인이 불명인 경우
③ 채권이 양도되었으나 양도의 효력에 관하여 양도인과 양수인 사이에 다툼이 있어 누가 채권자인지 알 수 없는 경우
④ 채권에 처분금지 가처분이 행하여진 경우
⑤ 양도금지특약에 반하여 채권이 양도된 경우
◆반대조건부 조건부 변제공탁이 무효인 경우
① 특약이 없는 데도 저당채무와 경매비용 등을 변제공탁함에 있어 그 고악금수령의 조건으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소요서류의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채권담보의 가등기의 경우도 동일)
② 건물명도와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는 임차보증금의 변제공탁을 하면서 건물을 명도하였다는 확인서를 첨부할 것을 반대급부조건으로 붙인 경우
③ 토지수용보상금의 공탁서에 소유권이전등기서류의 교부를 반대급부로 기재한 경우
④ 채권증서의 반환을 반대급부 조건으로 공탁한 경우
⑤ 임대인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의무와 임차인의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에 의한 임차권등기 말소의무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것은 아니므로, 임차보증금을 변제공탁하면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에 의한 임차권등기 말소를 반대급부 조건으로 공탁할 수 없다.
⑥ 부동산매매계약의 매수인이 매매대금을 변제공탁하면서 반대급부 조건으로 ‘검인계약서’를 기재한 경우
◆ 토지수용절차에서 상대적 불확지공탁이 인정되는 경우
(가) 수용대상토지에 대하여 소유권등기말소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처분금지가처분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경우(피공탁자 : 토지소유자 또는 가처분채권자)
(나) 수용대상토지에 대하여 예고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경우(피공탁자 : 토지 소유자 또는 소 제기자)
(다) 수용대상토지에 대한 등기부가 2개 개설되어 있고 그 소유명의인이 각각 다른 경우(피공탁자: 소유명의인 갑 또는 을)
(라) 등기부상 공유지분의 합계가 1을 초과하거나 미달되어 피수용자들의 정당한 공유지분을 알 수 없는 경우(피공탁자: 공시된 공유자 전부)
◆ 제3채무자의 권리공탁에 관한 업무처리절차
1. 금전채권의 일부에 대하여 압류가 있는 경우
가. 총칙
(1) 제3채무자는 압류된 채권액 또는 압류와 관련된 금전채권액 전액을 공탁할 수 있고, 공탁을 한 후 즉시 공탁서를 첨부하여 그 내용을 서면으로 집행법원에 사유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탁근거 법령조항은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으로 한다.
(2) 제3채무자는 공탁신청시 압류결정문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3) 압류채권자는 집행법원의 지급위탁에 의하여 공탁금의 출급을 청구할 수 있다.
나. 제3채무자가 압류된 채권액에 대하여만 공탁한 경우 공탁서의 피공탁자란은 기재하지 아니한다.
다. 제3채무자가 압류와 관련된 금전채권액 전액을 공탁한 경우
(1) 제3채무자는 공탁서의 피공탁자란에 압류명령의 채무자를 기재하며, 공탁사무처리규칙 제22조에서 정한 공탁통지서 및 우표를 붙인 봉투를 첨부하여야 한다.
(2) 공탁공무원은 피공탁자(압류채무자)에게 위 (1)항의 공탁통지서를 발송하여야 한다.
(3) 공탁금 중에서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부분에 대하여는, 집행법원의 지급위탁에 의하여 공탁금의 출급을 청구할 수 있다.
(4) 공탁금 중에서 압류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부분에 대하여는, 변제공탁의 예에 따라 피공탁자(압류채무자)가 출급을 청구할 수 있으며, 공탁자도 회수청구할 수 있다.
(5) 제3채무자가 압류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부분에 대하여 회수청구를 할 경우에는, 집행법원으로부터 공탁서를 보관하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을 교부받아 이를 공탁금회수청구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2. 금전채권의 전부에 대하여 압류가 있거나 압류의 경합이 있는 경우
가. 제3채무자는 압류된 채권 전액에 대하여 공탁할 수 있다.
나. 공탁 및 공탁금의 출급에 관한 절차는 위 2. 의 가. 및 나. 항의 예에 따르되, 압류의 경합을 원인으로 한 공탁의 경우에는 먼저 송달된 압류명령의 발령법원에 사유신고 하여야 한다.
3. 금전채권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가압류가 있는 경우
가. 총칙
(1) 제3채무자는 가압류된 채권액 또는 가압류와 관련된 금전채권액 전액을 공탁할 수 있고, 공탁을 한 후 즉시 공탁서를 첨부하여 그 내용을 서면으로 가압류발령법원에 신고하여야 한다.
(2) 위의 경우 공탁서의 피공탁자란에는 가압류채무자를 기재하고, 공탁근거 법령조항은 민사집행법 제291조 및 제248조 제1항으로 한다.
(3) 제3채무자는 공탁신청시 가압류결정문 사본과 공탁사무처리규칙 제22조에서 정한 공탁통지서를 첨부하여야 하며, 위 공탁통지서의 발송과 아래 (4)항에서 정하는 공탁사실 통지를 위하여 필요한 우표를 납부하여야 한다.
(4) 공탁을 수리한 공탁공무원은 원표에 가압류 사실을 기재하고 공탁금출급청구권에 대한 가압류가 있는 경우에 준하여 처리하여야 하며( 민사집행법 제297조), 피공탁자(가압류채무자)에게 공탁통지서를 발송하고, 가압류채권자에게는 별지 양식에 의하여 공탁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5) 가압류채권자가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압류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집행법원의 지급위탁에 의하여 공탁금의 출급을 청구할 수 있다.
나. 제3채무자가 가압류된 채권액에 대하여만 공탁한 경우
피공탁자는 가압류가 실효되지 않는 한 공탁금의 출급을 청구할 수 없고, 가압류채권자는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압류명령을 얻은 후 집행법원의 지급위탁에 의하여 공탁금의 출급을 청구할 수 있다.
다. 제3채무자가 가압류에 관련된 금전채권 전액을 공탁한 경우
(1) 공탁금 중에서 가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부분에 대하여는, 가압류채권자가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압류명령을 얻은 후 집행법원의 지급위탁에 의하여 공탁금의 출급을 청구할 수 있다.
(2) 공탁금 중에서 가압류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부분에 대하여는, 변제공탁의 예에 따라 피공탁자(가압류채무자)가 출급을 청구할 수 있으며, 공탁자도 회수청구할 수 있다.
(3) 제3채무자가 가압류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부분에 대하여 회수청구를 할 경우에는 집행법원으로부터 공탁서를 보관하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을 교부받아 이를 공탁금회수청구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라. 둘 이상의 가압류가 있는 경우
제3채무자는 가압류된 채권액의 합계액 또는 가압류와 관련된 금전채권액 전액을 공탁할 수 있으며, 이 때에 공탁자는 즉시 공탁서를 첨부하여 먼저 송달된 가압류명령의 발령법원에 그 내용을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4 제3채무자의 공탁 후 압류 또는 가압류가 실효된 경우
가. 압류가 실효된 경우
금전채권에 대한 압류를 이유로 제3채무자가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에 의하여 공탁한 후에, 압류명령이 취소되거나 신청의 취하 등으로 인하여 압류가 실효된 경우, 채무자는 압류된 채권액에 대하여 집행법원의 지급위탁에 의하여 공탁금의 출급을 청구할 수 있다.
나. 가압류가 실효된 경우
금전채권에 대한 가압류를 이유로 제3채무자가 민사집행법 제291조 및 제248조 제1항에 의하여 공탁한 후에, 가압류명령이 취소되거나 신청의 취하 등으로 인하여 가압류가 실효된 경우, 가압류채무자(피공탁자)는 공탁통지서와 가압류가 실효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공탁공무원에게 공탁금의 출급을 청구할 수 있다.
6. 공탁공무원이 제3채무자인 경우
가. 공탁물 출급·회수청구권에 대하여 압류 또는 가압류가 되었으나 압류의 경합이 성립하지 않는 경우, 공탁공무원은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에 의한 공탁 및 사유신고를 하지 아니한다.
나. 금전채권에 대한 가압류를 원인으로 제3채무자가 민사집행법 제291조 및 제248조 제1항에 의하여 공탁한 후에, 피공탁자(가압류채무자)의 공탁금출급청구권에 대한 압류가 이루어져 압류의 경합이 성립하거나, 공탁사유인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압류명령이 있는 경우에는, 공탁공무원은 즉시 먼저 송달된 압류명령의 발령법원에 그 사유를 신고하여야 한다.
◆공탁서 정정
가. 정정이 허용되는 경우
① 조건철회를 위한 정정 ②압류명령 송달사실을 추가하는 정정 ③주소 정정 ④ 절대적불확지 공탁후 피공탁자를 알게 되었을 때 그를 피공탁자로 지정하는 정정 ⑤공탁근거법령조항의 정정 ⑥공탁원인사실의 적용법조 정정 등은 공탁의 동일성을 해하지 않으므로 허용된다.
나. 정정이 허용되지 않는 경우
①공탁자, 공탁금액, 공탁물 수령자에 관한 사항(甲 또는 乙 →甲, 甲 및 乙→ 甲, 甲 → 甲 또는 乙 ) ②공탁원인의 추가 ③조건 추가 등은 정정이 허용되지 않는 경우이다. 이러한 경우에는 착오를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공탁물을 회수한 다음 다시 공탁할 수 밖에 없다.
◆공탁관의 사유신고
가. 일반적인 경우
공탁금지급청구권에 대하여 채권자 경합이 생기고 {① 압류명령을 송달 받은 후 다른 채권자의 배당요구통지를 받은 때, ② 압류(또는 가압류)명령을 송달 받은 후 다른 채권자의 전부(추심)명령을 송달 받은 때, ③압류명령을 송달받은 후 다른 채권자의 압류명령 또는 가압류명령을 송달 받은 때 등}, 집행채권의 총액이 피압류채권(공탁금지급청구권)총액을 초과하여 재판상 배당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 공탁관은 사유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동일한 채권자가 서로 다른 채권에 기초하여 압류를 한 후 다시 압류(또는 가압류)를 한 경우에도 채권자 경합이 있는 것으로 본다.
나. 특별한 경우
1) 금전채권에 대한 가압류를 원인으로 제3채무자가 민사집행법 제291조 및 제248조 제1항에 의하여 공탁한 후에, 피공탁자(가압류채무자)의 공탁금출급청구 권에 대한 압류가 이루어져 압류의 경합이 성립하거나, 공탁사유인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압류명령이 있는 경우에는 공탁관은 사유신고를 하여야 한다.
2) 공탁금지급청구권에 대하여 복수의 압류명령 등이 있더라도 각 압류의 법률적 성질상 압류액의 총액이 피압류채권액을 초과하지 아니하여 본래의 의미에서의 압류의 경합으로 볼 수 없는 경우에도, 공탁관의 입장에서 보아 그 우선순위에 대하여 문제가 있는 등 압류의 경합이 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이 곤란하다고 보이는 객관적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공탁관은 사유신고를 할 수 있다.
◆공탁금 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
1. 기산일
가. 변제공탁
공탁금회수청구권은 「공탁일」로부터, 공탁금출급청구권을 「공탁통지서 수령일」로부터 기산함이 원칙이나, 다음의 경우에는 그 기산일에 주의를 요한다.
(1) 공탁의 기초가 된 사실관계에 대하여 공탁자와 피공탁자 사이에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공탁물출급 및 회수청구권 모두 그 「분쟁이 해결된 때」로부터 기산한다.
(2) 채권자의 수령불능을 원인으로 한 공탁과 절대적 불확지공탁의 경우, 공탁금 출급청구권은 공탁서정정 등을 통한 공탁통지서의 수령 등에 의하여 「피공탁자가 공탁사실을 안 날(공탁통지서 수령일)」로부터 기산한다.
(3) 상대적 불확지공탁의 경우, 공탁금출급청구권은 「공탁금의 출급청구권을 가진자가 확정된 때」로부터 기산한다.
(4) 공탁에 반대급부의 조건이 있는 경우에는 「반대급부가 이행된 때」로부터, 공탁이 정지조건 또는 시기부 공탁인 경우에는 「조건이 성취된 때 또는 기한이 도래된 때」로부터 기산한다.
나. 재판상 보증공탁
(1) 담보권리자(피공탁자)의 공탁금출급청구권의 기산일은 담보권을 행사할 수 있는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기산한다.
(2) 담보제공자(공탁자)의 공탁금회수청구권의 기산일은,
(가) 담보제공자가 본안소송(화해, 인락, 포기 포함)에서 승소한 때에는 「재판확정일 또는 종국일」로부터, 패소한 때에는 「담보취소결정 확정일」로부터 각 기산한다.
(나) 본안소송 종국 전에 담보취소결정을 한 경우 또는 재판(결정)이 있은 후 그 재판(결정)을 집행하지 않았거나 집행불능인 경우에는 「담보취소결정확정일」로부터, 재판(결정) 전에 그 신청이 취하된 경우에는 「취하일」로부터 각 기산한다.
다. 집행공탁
(1) 배당 기타 관공서의 결정에 의하여 공탁물의 지급을 하는 경우에는 그 「증명서 교부일」로부터 기산한다.
(2) 경매절차에서 채무자에게 교부할5 잉여금을 공탁한 경우 또는 배당받을 채권자의 불출석으로 인하여 민사집행법 제160조 제2항에 따라 공탁한 경우에는「공탁일」로부터 기산한다.
2. 시효중단 사유
(1) 시효기간 중에 공탁사실 증명서를 교부한 경우
(2) 공탁관이 공탁자 또는 피공탁자 등 정당한 권리자에 대하여 공탁사건의 완결 여부의 문의서를 발송한 경우
(3) 공탁금의 지급청구에 대해 첨부서면의 불비를 이유로 불수리한 경우
(4) 공탁관이 공탁자 또는 피공탁자에 대하여 당해 사건의 공탁금을 지급할 수 있다는 취지를 구두로 답한 경우
(5) 공탁의 확인을 목적으로 공탁관계서류를 열람시킨 경우
(6) 일괄 공탁한 공탁금의 일부에 대해 출급 또는 회수청구를 인가하였다면 나머지 잔액에 대하여도 시효가 중단된다.
(7) 불확지 공탁을 하였다가 공탁물을 수령할 자를 지정하거나 공탁원인 사실을 정정하는 공탁서정정신청을 인가한 경우, 공탁금 회수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중단된다.
◆지급청구시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1. 본인이나 제2항에서 말하는 사람이 공탁금을 직접 출급․회수청구하는 경우로써, 그 금액이 1000만원 이하(유가증권의 총 액면금액이 1000만원 이하인 경우를 포함한다)이고, 공탁관이 신분에 관한 증명서(주민등록증․여권․운전면허증 등을 말한다. 이하 “신분증”이라 한다)로 본인이나 제2항에서 말하는 사람임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①공탁서상의 공탁금액이 1000만 원 이하인 때에는 출급 또는 회수청구하는 금액이 이자를 포함하여 1000만 원을 초과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②공탁서상의 공탁자 또는 피공탁자가 여러 사람인 때에는 공탁서상의 전체 공탁금액이 1,000만 원을 초과하더라도 해당 출급 또는 회수청구를 하는 공탁자 또는 피공탁자에 대한 공탁서상의 공탁금액이 1,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도 적용한다.
③배당 등에 따라 공탁금액을 여러 사람에게 나누어 지급하는 때에는 그 지급권자의 청구금액이 1,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도 적용한다.
2. 관공서가 공탁물의 출급․회수청구를 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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