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 (사례)

공탁사유신고에 대한 각하결정을 한 경우

경매절차에서 취소사유가 있음에도 집행법원이 취소결정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집행법원이 공탁소에 채무자의 배당잔액에 대한 지급위탁서의 송부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집행법원이 채무자에게 배당잔액의 지급에 관한 증명서를 교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위조된 가처분해제신청서에 의하여 말소된 가처분기입등기의 말소회복을 구하는 경우

부동산매각허가결정의 확정 전에 대금지급의 기한을 정한 경우

집행권원상의 청구권을 양도한 자가 집행력이 소멸한 집행권원으로 집행을 하는 경우

 

2. 청구이의의 소

변론종결 전에 한 한정승인이더라도 이를 변론과정에서 주장하지 아니한 경우,

변론종결 뒤에 생긴 것이 아니라도 청구이의의 사유로 할 수 있다.

변론종결 전에 상계의 적상기가 도래하였으나 이를 변론과정에서 주장하지 아니한 경우,

변론종결 뒤에 생긴 것이 아니라도 청구이의의 사유로 할 수 있다.

장래이행판결로 차임상당의 부당이득금 지급을 명하는 판결이 있었으나,

그 판결 이후에 부동산을 실제로 사용․ㆍ수익하지 아니함으로써

부당이득이 발생하지 아니하였다면 이는 청구이의의 사유로 할 수 있다.

 

3. 집행비용

소송비용의 부담을 명하는 본안의 재판서는 소송비용청구채권의 집행권원이 아니다.

따라서 채권자는 별도의 소송비용액확정결정을 받아,

그 소송비용액확정결정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채무자에 대한 강제집행을 하여야 한다.

가압류의 집행비용도 집행비용에는 포함된다.

하지만 가압류만 되어 있을 뿐, 아직 본 압류로 이행되지 아니한 단계에서는

그 가압류집행비용은 변상을 받을 수가 없다.

가압류집행비용은 가압류가 본압류로 이행되어야만 변상을 받을 수가 있다.

 

4. 집행문

사망한 자가 피고로 되어 있는 판결에도 집행문부여는 할 수 있다.

사망한 자가 피고로 되어 있는 판결은 취소의 대상일 뿐,

당연무효는 아니기 때문이다.

채권자대위소송에 있어서 판결의 집행력은

원고(대위채권자)와 피고 사이에서만 미칠 뿐, 채무자에게는 미치지 않는다.

따라서 채무자(소외인)에 대한 집행문을 부여할 수는 없다.

기판력과 집행력은 별개의 문제이다.

 

5. 일괄매각

일괄매각결정은 매각기일 이전까지 할 수 있다(“까지가 아니다).

 

6. 임금채권

최종 3개월분의 임금은 사용자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것이기만 하면

퇴직시기를 불문하고 최우선변제권이 인정된다.

, 사업폐지시(사업자의 도산 등)를 기산일로 하지 아니한다.

임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은 우선채권이 아니다.

우선변제권 있는 임금의 대위변제자도

우선변제권 있는 채권자에 해당한다.

이 경우에도 배당요구 종기까지 배당요구는 하여야 한다.

사용자의 재산이 제3자에게 양도된 이후에는

그 재산에 대한 임금의 추급권은 인정되지 아니한다.

 

7. 부동산 경매에서 매수인에게 인수되는 권리

건물에 대한 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 후에

토지의 소유자가

그 지상건물소유자에 대한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청구권의 보전을 위하여 한

처분금지가처분의 등기

 

8. 자동차에 대한 인도명령

자동차에 대한 경매개시결정을 할 때에는 채권자의 신청이 없더라도

직권으로 자동차에 대한 압류명령 외에 자동차에 대한 인도명령도 하여야한다.

자동차 경매개시결정에 기한 자동차 인도명령의 집행은

채무자에 대한 경매개시결정의 송달 전에도 할 수 있다.

자동차 인도명령의 발령 대상

채무자

압류효력의 발생 후 채무자로부터 점유를 넘겨받은 제3

압류효력 발생 전에 점유를 하고 있는 제3자에 대하여는 인도명령을 발령하지 못한다.

 

9. 유체동산 압류

사실혼관계에 있는 부부의 공유재산도

유체동산의 압류에 관한 민사집행법 제190조의 규정이 유추적용 된다.

 

10. 채권압류

에 대한 집행채권으로

이 제3채무자 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채권에 강제집행을 할 때,

에 대한 압류추심명령을 받아서 얻은 추심권능에 따라

이 제3채무자 으로부터 지급받을 추심금에 대하여서는

의 채권자 이 이를 압류할 수 없다.

에 대한 집행채권으로

이 제3채무자 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채권에 강제집행을 하고자 할 때,

에 대한 위 집행채권이

의 채권자 에 의하여 이미 채권압류(가압류)가 되어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에 대한 압류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하지만 위 사례 의 경우,

은 압류명령만 신청을 할 수 있을 뿐,

현금화절차인 전부명령을 신청할 수는 없다.

11. 부대체적작위의무의 이행을 명한 가처분결정의 집행

채무자가 위 가처분결정에 따라 자신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는 경우에는

위 가처분의 집행기간은 진행하지 아니한다.

채무자가 위 가처분결정에 따라 자신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다가

다시 자신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때부터 위 가처분의 집행기간(2)이 진행한다.

위 가처분결정의 집행으로서 간접강제를 신청할 수 있다.

위 간접강제의 신청은 보전처분의 집행에 해당하므로

가처분의 고지로부터 “2주 안에 하여야 한다.

하지만 위 간접강제결정이 났을 경우,

그 간접강제결정에 기한 금전집행은

보전처분의 집행이 아니라 강제집행이므로

“2주 안이라는 집행기간의 제약을 받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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