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 (사례)
① 공탁사유신고에 대한 각하결정을 한 경우
② 경매절차에서 취소사유가 있음에도 집행법원이 취소결정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③ 집행법원이 공탁소에 채무자의 배당잔액에 대한 지급위탁서의 송부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④ 집행법원이 채무자에게 배당잔액의 지급에 관한 증명서를 교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⑤ 위조된 가처분해제신청서에 의하여 말소된 가처분기입등기의 말소회복을 구하는 경우
⑥ 부동산매각허가결정의 확정 전에 대금지급의 기한을 정한 경우
⑦ 집행권원상의 청구권을 양도한 자가 집행력이 소멸한 집행권원으로 집행을 하는 경우
2. 청구이의의 소
① 변론종결 전에 한 한정승인이더라도 이를 변론과정에서 주장하지 아니한 경우,
“변론종결 뒤에 생긴 것”이 아니라도 청구이의의 사유로 할 수 있다.
② 변론종결 전에 상계의 적상기가 도래하였으나 이를 변론과정에서 주장하지 아니한 경우,
“변론종결 뒤에 생긴 것”이 아니라도 청구이의의 사유로 할 수 있다.
③ 장래이행판결로 차임상당의 부당이득금 지급을 명하는 판결이 있었으나,
그 판결 이후에 부동산을 실제로 사용․ㆍ수익하지 아니함으로써
부당이득이 발생하지 아니하였다면 이는 청구이의의 사유로 할 수 있다.
3. 집행비용
① “소송비용의 부담을 명하는 본안의 재판서”는 소송비용청구채권의 집행권원이 아니다.
따라서 채권자는 별도의 소송비용액확정결정을 받아,
그 소송비용액확정결정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채무자에 대한 강제집행을 하여야 한다.
② 가압류의 집행비용도 집행비용에는 포함된다.
하지만 가압류만 되어 있을 뿐, 아직 본 압류로 이행되지 아니한 단계에서는
그 가압류집행비용은 변상을 받을 수가 없다.
가압류집행비용은 가압류가 본압류로 이행되어야만 변상을 받을 수가 있다.
4. 집행문
① 사망한 자가 피고로 되어 있는 판결에도 집행문부여는 할 수 있다.
사망한 자가 피고로 되어 있는 판결은 취소의 대상일 뿐,
당연무효는 아니기 때문이다.
② 채권자대위소송에 있어서 판결의 집행력은
원고(대위채권자)와 피고 사이에서만 미칠 뿐, 채무자에게는 미치지 않는다.
따라서 채무자(소외인)에 대한 집행문을 부여할 수는 없다.
※ 기판력과 집행력은 별개의 문제이다.
5. 일괄매각
일괄매각결정은 매각기일 “이전”까지 할 수 있다(“전”까지가 아니다).
6. 임금채권
① 최종 3개월분의 임금은 사용자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것이기만 하면
퇴직시기를 불문하고 최우선변제권이 인정된다.
즉, 사업폐지시(사업자의 도산 등)를 기산일로 하지 아니한다.
② 임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은 우선채권이 아니다.
③ 우선변제권 있는 임금의 대위변제자도
우선변제권 있는 채권자에 해당한다.
이 경우에도 배당요구 종기까지 배당요구는 하여야 한다.
④ 사용자의 재산이 제3자에게 양도된 이후에는
그 재산에 대한 임금의 추급권은 인정되지 아니한다.
7. 부동산 경매에서 매수인에게 인수되는 권리
건물에 대한 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 후에
토지의 소유자가
그 지상건물소유자에 대한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청구권의 보전을 위하여 한
처분금지가처분의 등기
8. 자동차에 대한 인도명령
① 자동차에 대한 경매개시결정을 할 때에는 채권자의 신청이 없더라도
직권으로 자동차에 대한 압류명령 외에 자동차에 대한 인도명령도 하여야한다.
② 자동차 경매개시결정에 기한 자동차 인도명령의 집행은
채무자에 대한 경매개시결정의 송달 전에도 할 수 있다.
③ 자동차 인도명령의 발령 대상
㉮ 채무자
㉯ 압류효력의 발생 후 채무자로부터 점유를 넘겨받은 제3자
※ 압류효력 발생 전에 점유를 하고 있는 제3자에 대하여는 인도명령을 발령하지 못한다.
9. 유체동산 압류
사실혼관계에 있는 부부의 공유재산도
유체동산의 압류에 관한 민사집행법 제190조의 규정이 유추적용 된다.
10. 채권압류
① 甲이 乙에 대한 집행채권으로
乙이 제3채무자 丙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채권에 강제집행을 할 때,
甲이 乙에 대한 압류ㆍ추심명령을 받아서 얻은 추심권능에 따라
甲이 제3채무자 丙으로부터 지급받을 추심금에 대하여서는
甲의 채권자 丁이 이를 압류할 수 없다.
② 甲이 乙에 대한 집행채권으로
乙이 제3채무자 丙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채권에 강제집행을 하고자 할 때,
甲의 乙에 대한 위 집행채권이
甲의 채권자 丁에 의하여 이미 채권압류(가압류)가 되어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甲은 乙에 대한 압류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 하지만 위 사례 ②의 경우,
甲은 압류명령만 신청을 할 수 있을 뿐,
현금화절차인 전부명령을 신청할 수는 없다.
11. 부대체적작위의무의 이행을 명한 가처분결정의 집행
① 채무자가 위 가처분결정에 따라 자신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는 경우에는
위 가처분의 집행기간은 진행하지 아니한다.
② 채무자가 위 가처분결정에 따라 자신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다가
다시 자신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때부터 위 가처분의 집행기간(2주)이 진행한다.
③ 위 가처분결정의 집행으로서 간접강제를 신청할 수 있다.
④ 위 간접강제의 신청은 보전처분의 집행에 해당하므로
가처분의 고지로부터 “2주 안”에 하여야 한다.
⑤ 하지만 위 간접강제결정이 났을 경우,
그 간접강제결정에 기한 금전집행은
보전처분의 집행이 아니라 강제집행이므로
“2주 안” 이라는 집행기간의 제약을 받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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