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업등기법 핵심정리

 

 

1주식회사의 이사가 2명 이하인 경우의 이사에 관한 등기사무처리에 관한 내용 중 틀린 것은?

이사를 1명에서 2명으로 하기 위하여 다른 이사를 선임하고, 2명의 이사가 각자 대표하는 경우에는 새로 선임된 이사를 사내이사로 기재한다.

이사를 3명에서 1명으로 변경하기 위하여는 그 이사를 제외한 다른 이사들이 퇴임하는 경우 대표이사의 퇴임등기와 남아있는 1명의 사내이사에 대하여는 주소를 추가하는 내용의 변경등기를 동시에 신청하여야 한다.

회사의 설립시 이사가 2명인 경우 정관에 따라 대표이사를 정한 경우에는 대표이사만을 사내이사로 기재하고 대표이사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를 같이 기재한다.

이사가 1명인 회사에서 이사를 3명 이상으로 하기 위하여 다른 이사의 취임등기와 대표이사의 취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종전 이사에 대하여는 주소를 삭제하는 취지의 등기를 동시에 신청하여야 한다.

 

(해설)

(2009.5.28. 등기예규 제1297) 정관에 따라 대표이사를 정한 경우에는 각 이사를 사내이사로 기재하고, 그 성명,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고, 대표이사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를 같이 기재한다. :

 

2합명회사의 청산종결등기와 조직변경등기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가장 틀린 것은?

합명회사가 법정청산을 하는 경우에는 청산인이 각 사원으로부터 계산서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본점소재지에서는 2주간 내에 청산종결등기를 하여야 한다.

합명회사가 임의청산을 하는 경우에는 회사재산의 처분을 완료한 날로부터 본점소재지에서는 2주간 내에 회사를 대표하는 사원이 청산종결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조직변경 후 합자회사의 등기사항으로 설립등기사항 외에 변경전 합명회사의 상호와 조직변경의 뜻을 기재하나, 합명회사의 성립연월일은 기재할 필요가 없다.

합명회사는 총사원의 동의로 일부사원을 유한책임사원으로 하거나 유한책임사원을 새로 가입시켜서 합자회사로 변경할 수 있다.

 

(해설)

상등법 §74. 변경 후 합자회사의 설립등기와 관련해서는, 설립등기사항을 등기하는 외에 변경 전 합명회사의 성립연월일, 변경 전 합명회사의 상호, 조직변경을 한 뜻 및 그 연월일도 함께 등기하여야 한다. 상법 §264. 상법 §267, 상등법 §17. 상법 §242. :

 

3등기신청서에 첨부하는 등록면허세와 등기신청수수료 납부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가장 타당한 것은?

유한회사가 상호와 목적을 동시에 변경하면서 일괄신청하는 경우에는 1개의 변경등기에 관한 등록면허세를 납부하면 된다.

A주식회사의 지배인 3명에 대하여 동시에 변경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지배인 변경에 관한 등록면허세 규정인 지방세법 제28조 제1항 제13호의 규정에 따라 18,000원의 등록면허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주식회사가 3개의 지점을 설치하고 본점과 지점소재지에서 이를 등기하는 경우에 있어서, 본점소재지등기소에서 등기하는 경우에는 지점수와 상관없이 지방세법 제28조 제1항 제6호 바목의 등록면허세 23,000원을 납부하면 된다.

본점을 다른 등기소 관할구역으로 이전하는 경우에 등기신청수수료는 구본점소재지와 신본점소재지에서 각각 6,000원을 납부하여야 한다(전자신청이 아닌 일반신청의 경우임).

 

(해설)

③① 지방세법 시행령 §41.3. (등기예규 제1038. 법인등기 신청시 수개의 등기사항을 하나의 신청서에 일괄신청하는 경우의 납부할 등록세 산정 기준). 하나의 신청서로 수개의 등기신청을 일괄하여 신청하더라도 그실질은 수개의 등기신청이므로 등록면허세는 각 등기항목별로 부담하여야 한다. (등기예규 제10387.) 회사의 지배인등기의 등록면허세는 지방세법 제28조 제1항 제6호 바목의 등록면허세(23,000)를 납부하여야 하는데, 이 경우 동일등기소에 수인의 지배인등기를 일괄신청 하는 경우에도 1건의 등록면허세만 납부한다. (등기예규 제13243..(2)()). 본점을 다른 등기소의 관할구역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구본점소재지에서 하는 본점이전등기의 신청에 대한 수수료 6,000원 및 신본점소재지에서 하는 본점이전등기신청에 대한 수수료 30,000원을 각 납부하여야 한다. :

 

4합자회사의 특징과 그 등기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가장 틀린 것은?

합자회사의 유한책임사원은 업무집행사원으로 선임되면 합자회사를 대표할 수 있다.

합자회사의 유한책임사원은 무한책임사원으로 변경할 수 있다.

회사는 합자회사의 유한책임사원이 될 수 있다.

합자회사의 청산인은 무한책임사원 과반수결의로 선임하나, 이를 선임하지 아니한 때에는 업무집행사원이 청산인이 된다.

 

(해설)

상법 §278. 유한책임사원은 회사의 업무를 집행하거나 회사를 대표할 권한이 없다. 상법 §282,213.유한책임사원은 회사 기타 법인도 될 수 있다. 상법 §287. :

 

5등기신청의 각하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대법원 판례 및 실무례에 의함)

사건이 그 등기소에 이미 등기되어 있는 때에는 등기관은 그 신청을 각하하여야 한다.

등기의 효력이 무효임을 확인하는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당사자가 말소의 등기를 신청하지 않는 경우에는 승소확정판결을 받은 원고가 당사자를 대위하여 등기의 말소를 신청할 수 있다.

등기할 사항에 관하여 첨부서류를 위조하여 등기를 신청한 경우에는 이는 사건이 등기할 사항이 아닌 때에 해당하므로 등기관은 그 신청을 각하하여야 한다.

행정구역 등의 변경으로 인해 등기기록상의 대표이사의 주소와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상의 주소가 서로 다른 경우에도 등기관은 이를 이유로 각하할 수 없다.

(해설)

등기신청서에 첨부된 서류 중 일부가 위조되었으나 등기부, 신청서 및 나머지 유효한 첨부서류를 심사한 결과 등기할 사항과 관련하여 유효한 실체관계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상등법 제278호 신청서에 필요한 서면을 첨부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여 각하하여야 한다. 상업등기법 §27.3. (대법원 2006.11.9. 선고 200650949 판결) 상등법 §29. 등기기록에 기록된 행정구역 또는 그 명칭이 변경된 때에는 등기기록에 기록된 행정구역 또는 그 명칭은 당연히 변경된 것으로 본다. 따라서 대표이사의 중임등기를 신청하면서 첨부한 주소 등을 증명하는 서면 상의 주소와 등기기록의 주소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비록 주소변경등신청이 없더라도 행정구역 등의 변경으로 인해 등기기록상 대표이사의 주소가 당연히 변경된 경우에는 첨부서면의 기재와 등기기록의 기재가 서로 저촉되는 것으로 보아 각하할 것이 아니라 등기관이 직권으로 주소변경등기를 한 후 신청에 따라 중임등기를 하여야 한다. :

 

6회사의 지점등기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가장 타당한 것은?

지점의 설치를 이사회결의일 전에 설치한 경우의 지점설치등기기간의 기산은 지점설치일이 아니라 그 이사회의 결의가 있는 날로부터 기산한다.

자본금이 10억 원 미만으로 이사가 2명인 주식회사가 지점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이사회결의를 거쳐야 하므로, 이 경우 지점설치등기의 첨부서면으로 이사회의사록을 첨부하여야 한다.

지점의 상호도 상호등기에 있어서는 동일상호 여부를 조사하여야 하므로, 본점외의 관할등기소에 지점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른 회사와 동종영업의 동일상호로는 등기할 수 없다.

본점에서 지점폐지에 관한 등기를 신청하여 등기한 후에, 지점에서도 지점폐지등기를 신청하여야 하는데, 이때 본점에서 등기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해설)

(2003.7.9. 공탁법인 3402-164 질의회답) 상법 §383단서,.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주식회사가 1명 또는 2명의 이사를 둔 경우에는 각 이사가 지점의 설치, 이전 또는 폐지 여부를 결정한다. (2009.5.28. 등기예규 제12954) 회사의 지점 및 외국회사의 영업소를 설치하거나 이전하는 등기, 지점의 등기기록에서 상호 또는 목적을 변경하는 등기신청에서는 동일상호 여부를 조사하지 아니한다. 상등법 §61,규칙 §88. 신청서의 첨부서면에 관한 규정은 회사의 본점 및 지점소재지에서 등기할 사항에 관하여 지점소재지에서 하는 등기의 신청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등기관은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본점소재지에서 등기가 되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따라서 본점에서 등기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은 첨부하지 아니한다. :

 

7휴면회사에 대한 설명 중 가장 타당한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대법원 판례 및 실무례에 의함)

최후의 등기 후 5년을 경과한 회사로 해산간주등기를 위하여 등기부를 선별하는 경우에 해당회사의 본점 또는 지점등기부 중 어느 하나라도 5년이 경과된 경우에는 휴면회사로 선별대상이 된다.

휴면회사는 해산된 것으로 간주된 후 5년 이내에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상법 제434)로 회사를 계속할 수 있다.

휴면회사의 청산인은 해산간주등기시에 등기하지 아니하므로, 항상 주주총회의 결의로 다시 청산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휴면회사에 대하여 해산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대표이사와 이사, 지배인에 관한 등기를 직권으로 말소하여야 한다.

 

(해설)

(2008.12.1. 등기예규 제12736.) (2008.12.1. 등기예규 제12731) 해당 등기부의 선별은 회사를 단위로 하여야 하므로 본점 또는 지점등기부 중에서 어느 하나라도 최후 등기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하였다면 그 회사의 본점과 지점등기부는 선별대상인 등기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상법 §5202. 휴면회사도 상법 제520조의2 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간이 만료한 때로부터 3년 이내에는 상법 제434조의 규정에 의한 주주총회의 결의로 회사를 계속할 수 있다. 상법 531본문,542255,531단서,531. 상법 제520조의2 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산간주된 휴면회사의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해산 당시의 이사 또는 대표이사가 청산인 또는 당연히 대표청산인이 된다. 다만 정관에 다른 정함이 있거나 주주총회에서 따로 청산인을 선임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위와 같은 청산인이 없는 때에는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이 선임한 자가 청산인이 된다. :

8다음의 주식회사 이사회에 관한 설명 중 가장 타당한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대법원 판례 및 실무례에 의함)

이사회 소집권자인 이사가 정당한 이유없이 이사회 소집을 거절하는 경우에는 다른 이사는 이사회를 소집할 수 없고, 법원의 허가를 받아 소집하여야 한다.

이사회의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의 과반수로 하여야 한다. 다만, 정관으로 그 비율을 낮게 정할 수 있다.

이사는 이사회에 참석하지 아니하고 다른 이사에게 그 의결권을 위임하여 행사할 수 있다.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선임은 정관으로 달리 정하지 아니하면 이사회가 그 권한을 가진다.

 

(해설)

상법 §389. 상법 §390. 이사회는 각 이사가 소집할 수 있다. 이사회 결의로 소집할 이사를 정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경우 소집권자로 지정되지 아니한 다른 이사는 소집권자인 이사에게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고, 소집권자인 이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소집을 거절하는 경우에는 다른 이사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상법 §391. 이사회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로 하여야 한다. 다만, 정관으로 그 비율을 높게 정할 수 있다. (대법원 1982.7.13. 선고 802441 판결) 이사회는 주주총회의 경우와는 달리 원칙적으로 이사 자신이 직접 출석하여 결의에 참가하여야 하며 대리인에 의한 출석은 인정되지 않고 따라서 이사가 타인에게 출석과 의결권을 위임할 수도 없는 것이니 이에 위배된 이사회의 결의는 무효이며 그 무효임을 주장하는 방법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다. :

 

9상업등기의 공시제한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가장 타당한 것은?

누구든지 수수료를 납부하고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등기부와 모든 등기부의 부속서류의 열람을 청구할 수 있다.

공용목적(법인세 체납 등)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체단체 등이 등기사항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와 등기부의 기타사항란에 등기되어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주민등록번호의 공시를 제한하지 아니한다.

신청인이 열람의 편의를 위하여 폐쇄등기부 1권 전체의 열람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등기책 1권을 포괄적으로 제시하여 열람하게 하면 된다.

국유재산법상의 분임재산관리관이 징발법에 의하여 등기사항증명서를 무인발급기에 의하여 신청하여 교부받는 경우에도 등기부등초본 등 수수료규칙에 의하여 수수료가 면제된다.

 

(해설)

(2009.5.19. 등기예규 제12928.) 공용목적(법인세 체납 등)으로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이나 재판상 목적으로 신청인이 등기소에 출석하여 등기사항증명서의 발급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의 공시를 제한하지 아니한다. 그 밖에 기술적인 문제로 공시의 제한이 곤란한 전산화 이전에 폐쇄된 등기부, 등기부의 기타사항란에 등기되어 있는 사항에 대해서도 주민등록번호의 공시를 제한하지 아니한다. 상등법 §10. 이해관계 있는 부분에 한하여 등기부의 부속서류의 열람을 청구할 수 있다. (2009.5.19. 등기예규 제12927.) 등기부책 1권을 신청인에게 포괄적으로 제시하는 방법을 지양하고 열람 신청한 등기용지가 나타날 수 있도록 특정 부분을 제시하여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 수수료규칙 §7①⑥. 국유재산법상의 분임재산관리관 이상의 공무원이 징발법, 징발재산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 상의 필요에 의하여 등기기록의 열람 또는 등기사항증명서의 교부를 청구하는 때에는 그 수수료를 면제한다. 다만 위와 같은 수수료 면제에도 불구하고 무인발급기 또는 인터넷을 이용한 등기사항증명서의 교부 및 등기기록의 열람수수료는 이를 면제하지 아니한다. :

 

10다음에서 설명하는 상업등기와 법인등기의 신청인에 관한 설명 중 가장 틀린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대법원 판례 및 실무례에 의함)

회사의 지배인은 부동산등기나 상업등기에 관하여 등기신청인이 될 수 있다.

유한회사의 대표이사가 유고된 경우에 있어서, 정관에서 정한 직무대행자인 이사는 유한회사의 이사변경등기신청권이 없다.

법원의 가처분에 의하여 선임된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직무대행자는 원칙적으로 회사의 상무(常務)에 속하는 사항을 등기할 경우에는 등기신청인 자격이 있다.

주식회사의 합병으로 인한 해산등기는 존속회사 또는 신설회사의 대표이사가 소멸회사를 대표하여 신청한다.

 

(해설)

상등법 §17. 회사의 지배인은 부동산등기는 신청할 수 있지만, 회사의 인격에 관한 법률행위인 상업등기의 신청은 이를 할 수 없는데, 해당 지배인을 둔 지점에 관한 등기도 신청할 권한이 없다. :

 

11본점을 다른 등기소의 관할구역 내로 이전하는 경우의 본점이전등기와 관련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신소재지에서 하는 본점이전의 등기신청은 구소재지에서 하는 본점이전의 등기신청과 반드시 일괄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본점이전등기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정관변경을 결의한 주주총회의사록과 새로운 본점의 소재지가 기재된 정관을 첨부하여야 한다.

본점이전에 관한 등기기간의 기산점은 이사회의 결의일자가 아니라 실제로 본점을 이전한 일자이다.

신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가 본점이전등기를 하기 전까지는 그 신청을 취하할 수 있다.

 

(해설)

(1992.9.21. 등기 제2006호 대한법무사협회장 대 질의회답) 본점을 다른 등기소의 관할구역 내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정관상 본점의 소재지가 변경되어야 하므로 이러한 정관상 본점의 소재지가 변경된 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정관변경을 결의한 주주총회의사록을 첨부하여야 하지만, 새로운 본점소재지가 기재된 정관을 첨부할 필요는 없다. :

 

12상업등기의 효력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대법원 판례 및 실무례에 의함)

등기할 사항이 등기된 후에도 제3자가 정당한 사유로 이를 알지 못한 때에는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제3자는 실체관계의 존재를 당사자에게 주장할 수 있다.

설립등기나 합병등기를 한 때에는 제3자의 선의악의를 불문하고 그 실체관계의 존재를 주장할 수 있다.

부실등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기를 한 자는 제3자가 악의인 경우에도 제3자가 등기의 내용을 주장하는 경우 그 등기가 사실과 다름을 주장하지 못한다.

 

(해설)

(대법원 2004.2.27. 선고 200219797 판결) 부실등기를 한 자는 그 등기가 사실과 상위함을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이는 제3자가 등기의 내용을 주장하는 경우 그 등기가 사실과 다름을 주장하지 못한다는 의미이다. ①②③ 상법 §37. 상법 기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할 사항은 이를 등기하지 아니하면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여기서대항하지 못한다는 것은 선의의 제3자가 등기할 사항에 관한 실체관계의 존재를 부인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

 

13전자신청 및 전자증명서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자격자대리인이 아닌 사람도 당사자를 대리하여 전자신청을 할 수 있다.

전자증명서는 등기신청 외의 용도에는 사용하지 못한다.

전자증명서의 증명기간은 3년이다.

발급받은 전자증명서를 전자신청에 사용하기 위해서는 인터넷등기소에서 이용등록 절차를 거쳐야한다.

 

(해설)

(2010.8.3. 등기예규 제13153) 자격자대리인이 아닌 사람은 당사자를 대리하여 전자신청을 할 수 없다. :

 

14주식회사의 설립시의 정관작성과 정관기재사항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가장 타당한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실무례에 의함)

자본금이 15억 원인 주식회사를 설립하기 위하여는 3인 이상의 발기인이 정관을 작성하여야 한다.

주식회사의 목적은 장학금지급 등 비영리목적을 포함하여 정하면 이를 등기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상법과 회사에 관한 특별법에는 액면주식만 발행할 수 있고 무액면주식을 발행할 수 없으므로, 1주의 금액은 언제나 등기사항이다.

정관에서 정하는 본점소재지는 최소행정구역인 특별시광역시군으로 표시하여도 된다.

 

(해설)

(2007.7.24. 공탁상업등기과-805 질의회답) 발기인의 수와 관련하여 상법상 아무런 제한이 없으므로 1인 이사의 발기인이 정관을 작성할 수 있다. 회사는 상행위 기타 영리를 목적으로 설립한 법인이므로 비영리사업을 회사의 목적으로 할 수 없다. 자본시장법 §196,194. 자본시장법 제194조에 이하여 상법상 주식회사 형태로 설립되는 투자회사는 무액면주식을 발행하여야 하기 때문에 1주의 금액은 정관의 기재사항도 등기사항도 아니다. :

 

15등기신청서의 작성에 관한 다음의 사항 중 가장 타당한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실무례에 의함)

등기신청서를 작성할 때 외국인의 성명은 영어로만 기재하여도 된다.

대표이사의 주소변경등기, 상호변경등기의 신청서에는 정당한 신청인이 항상 신청서에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2명의 공동대표이사가 신청하는 경우에 있어서 등기신청서를 정정하여야 할 경우에는 2명의 공동대표이사 모두가 신청서에 정정인을 날인하여야 한다.

주식회사의 자본감소등기를 신청함에 있어서 당해 회사의 공동대표이사가 2명인 경우로써 신청서가 2장인 경우에는 공동대표이사 2인이 각각 신청서에 간인을 하여야 한다.

 

(해설)

(등기예규 제585) 신청서를 정정하는 경우 신청인 또는 그 대표자나 대리인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전원이 정정인을 날인하여야 한다. 상등규 §2. 등기를 하거나 신청서, 그 밖의 등기에 관한 서면을 작성할 때는 한글과 아라비아숫자를 사용하여야 한다. 상등규 §552. 회사의 본점 및 지점소재지에서 등기할 사항에 관하여 지점소재지에서 하는 등기, 주소의 변경에 관한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인 또는 대표자나 대리인은 신청서에 법 제19조 제1항의 기명날인을 갈음하여 서명할 수 있다. 상등규 §55. 신청서가 여러 장인 때에는 신청인 또는 그 대표자나 대리인은 간인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인 또는 그 대표자나 대리인이 2인 이상인 때에는 그 중 1인이 간인을 하면 된다. :

 

16외국회사의 등기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대법원 판례 및 실무례에 의함)

외국회사가 주식회사인 경우에는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 1주의 금액을 등기하여야 한다.

대한민국에 영업소를 설치한 외국회사의 대한민국 외에 둔 지점 또는 영업소는 이를 등기하지 않는다.

외국회사의 등기기록은 대한민국에서 설립되는 동종 또는 가장 유사한 회사의 등기기록의 예에 의하여 편성한다.

외국회사가 대한민국 내에 2개 이상의 영업소를 설치한 경우에는 각 영업소별로 서로 다른 대표자를 정하여 등기할 수 있다.

 

(해설)

(1988.4.14. 등기 제219) 외국회사가 국내에 2개 이상의 영업소를 설치하는 경우 각 영업소별로 서로 다른 대표자를 정하여 등기하거나 대표권을 특정 영업소의 영업에 한정하는 취지의 등기를 할 수는 없지만, 각 영업소마다 지배인을 선임하여 지배인등기를 할 수는 있다. :

 

17회사설립등기의 등기기간과 관련하여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대법원 판례 및 실무례에 의함)

합명회사나 합자회사는 상법상 설립등기의 기간에 관한 정함이 없지만 유한회사는 일정한 기간 내에 설립등기를 하도록 강제되어 있다.

주식회사가 법정된 등기기간을 도과하여 설립등기를 하더라도 그 등기는 유효하다.

모집설립의 경우 변태설립사항이 없는 때에는 창립총회가 종결한 날로부터 2주간 내에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회사의 본점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한 후 3주간 내에 지점소재지에서도 설립등기사항 중 일정한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해설)

상법 §317③④,181. 회사의 본점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한 후 2주간 내에 지점소재지에서도 설립등기사항 중 일정한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

 

18다음 중 상업등기부의 종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합명회사 상호등기부 지배인 등기부

주식회사 등기부 법정대리인 등기부

 

(해설)

회사의 상호는 회사 등기기록의 상호란에 기록한다. 따라서 합명회사의 상호등기부는 존재하지 아니한다. :

 

19상업등기신청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대법원 판례 및 실무례에 의함)

상업등기는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사자의 신청 또는 관공서의 촉탁이 없으면 하지 못한다.

관공서의 촉탁에 의하여 등기할 사항을 당사자가 신청한 경우에는 이를 각하하여야 한다.

관공서의 촉탁에 의한 등기는 해당 등기의 촉탁과 관련하여 법령상 근거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허용된다.

·지점 공통등기사항에 관하여 지점소재지에서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우편에 의한 신청이 허용되지 않는다.

 

(해설)

상등법 §18. 등기는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이 등기소에 출석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문서에 의한 등기 및 촉탁에 따른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와 회사의 본점과 지점소재지에서 등기할 사항에 관하여 지점소재지에서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출석을 요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회사의 본점과 지점소재지에서 등기할 사항에 관하여 지점소재지에서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우편에 의한 신청도 허용된다. :

 

20회사의 해산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회사의 합병, 분할분할합병, 파산에 의하여 회사가 해산한 경우에는 청산절차가 개시되지 않는다.

해산등기를 하는 때에는 원칙적으로 등기관이 지배인, 이사 및 대표이사에 관한 등기를 말소하여야 한다.

해산의 효력은 원칙적으로 등기의 여부와 상관없이 발생하나, 법원의 해산명령에 따른 해산의 효력은 법원의 촉탁에 의하여 등기된 때에 발생하게 된다.

회사를 대표할 청산인의 신청에 따른 해산등기의 신청서에는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해설)

(대법원 1981.9.8. 선고 802511 판결) 회사 해산등기의 효력에 대하여는 회사설립등기와 같은 특별규정이 없는 이상 상법 총칙규정에 의하여 이는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므로, 해산결의가 있고 청산인선임 결의가 있다면 그 해산등기가 없어도 청산 중인 회사이다. 상등법 §101,65. 회사를 대표할 청산인의 신청에 따른 해산등기의 신청서에는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상법 제531조 제1항 본문에 따른 법정청산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21합병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실무례에 의함)

소멸회사의 본점 소재지 관할 등기소의 등기관도 해산등기신청서에 각하사유가 있으면 그 신청을 각하하여야 한다.

소멸회사의 해산등기신청서에는 합병계약서 및 회사의 합병승인에 관한 주주 등의 동의가 있었음을 증명하는 서면 등을 첨부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주식회사가 합병하기 위해서는 합병계약 외에 이에 대한 주주총회의 승인이 필요하다는 것이 통설이다.

합병으로 인한 존속회사의 변경등기와 소멸회사의 해산등기는 모두 존속회사의 대표자가 이를 신청하여야 한다.

 

(해설)

상법 §72④①. 신청서의 첨부서면에 관한 규정과 인감제출에 관한 규정은 합병으로 인한 해산등기의 신청에 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22전환사채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실무례에 의함)

사채는 수회에 분할하여 납입할 것을 정할 수 있으나, 그 경우에도 전환사채의 등기는 사채의 전액을 납입하여야 이를 할 수 있다.

회사는 전에 모집한 사채 총액의 납입이 완료된 후가 아니면 다시 사채를 모집하지 못하나, 그 위반 시에 사채의 발행이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

사채의 총액은 최종의 대차대조표에 의하여 회사에 현존하는 순자산액의 4배를 초과하지 못한다.

전환청구권은 형성권이므로 전환사채의 주식으로의 전환은 전환사채권자가 전환을 청구한 때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

 

(해설)

상법 §4749,5142. 회사가 전환사채를 발행한 때에는 상법 제476조의 규정에 의한 납입이 완료된 날 또는 사채를 수회에 분납할 것을 정한 때에는 제1회의 납입이 완료된 날로부터 2주간 내에 본점의 소재지에서 전환사채의 등기를 하여야 한다. 상법 §471. 회사는 전에 모집한 사채 총액의 납입이 완료된 후가 아니면 다시 사채를 모집하지 못한다. 이를 위반한 경우 통설은 그 사채의 발행이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해석하고 있다. :

 

23준비금의 자본전입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자본준비금은 그 재원이 발생한 때에는 전부 적립하여야 하며 적립한도의 제한이 없다.

준비금의 자본전입의 경우에는 신주의 액면미달 발행은 인정되지 않는다.

이사회의 결의로 자본전입을 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가 있는 때로부터 자본전입의 효력이 발생한다.

자본전입의 효력이 발생하면 전입한 준비금의 금액만큼 자본의 총액이 증가하고, 발행주식의 총수와 그 종류 및 각각의 수에 변동이 생기므로 이를 등기하여야 한다.

 

(해설)

상법 §461. 이사회의 결의로 자본전입을 하는 경우에는 신주배정기준일에, 주주총회의 결의로 준비금을 자본에 전입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는 때로부터 자본전입의 효력이 발행한다. :

 

24등기해태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과태사항의 통지는 등기를 해태한 회사의 본점 소재지 관할 지방법원 또는 지원에 하여야 한다.

등기관은 상법 제3편 회사편에 정한 등기를 해태한 사실을 발견한 때에만 이를 관할 지방법원 또는 지원에 통지하면 된다.

따라서 상법 제1편에서 규정하고 있는 상호등기 또는 지배인등기 등은 과태사항 통지의 대상에 속하지 아니한다.

등기해태 기간이 지속되는 중에 대표자의 지위를 상실한 경우에도 대표자의 지위에 있으면서 등기를 해태한 기간에 대해서는 과태료 책임을 부담한다.

 

(해설)

(2009.2.3. 등기예규 제12753.) 과태사항 통지는 별지 양식에 의하여 등기를 해태한 대표자의 주소지 관할지방법원 또는 지원에 한다. :

 

25인감에 관한 설명 중 잘못된 것은?

인터넷등기소를 이용하여 인감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인감대지를 첨부하지 아니한다.

관할 외로 본점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기존의 인감카드를 계속 사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인감카드 계속사용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인감카드는 인감을 제출한 관할등기소 외에 다른 등기소에 대해서도 신청할 수 있다.

전자증명서가 효력정지되더라도 전자증명서를 발급받은 사람이 그 지위를 상실하지 않는 한 인감증명서 발급기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해설)

본점을 관할 외로 이전한 경우에도 종전에 구관할 등기소에서 발급받은 인감카드를 계속하여 사용할 수 있다. 따라서 관할외 본점이전등기의 경우 인감카드 계속사용신청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다(제정 상업등기법,규칙 해설 168). (2010.5.19. 등기예규 제13115.) 전자증명서가 효력정지 또는 효력소멸(전자증명서를 발급받은 사람이 그 지위를 상실한 경우 제외)되더라도 전자증명서의 인감증명서 발급기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

 

26등기의 일괄신청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일괄신청은 그 실질은 수개의 등기신청이므로 등록면허세나 등기신청수수료 등은 각 등기항목별로 부담하여야 한다.

본점이전등기와 자본증가의 등기는 일괄신청이 허용되지 않는다.

지점 공통등기사항에 관한 등기신청은 반드시 본점소재지 관할 등기소에 일괄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본점을 다른 등기소 관할구역으로 이전하는 경우에 하는 본점이전등기신청의 경우에는 지점소재지에서 하는 등기신청을 본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에 일괄하여 신청할 수 없다.

 

(해설)

상등법 §62. 본점 및 지점소재지에서 등기할 사하에 관하여 지점소재지에서 하는 등기의 신청은 본점 관할등기소에 본점에서 하는 등기의 신청과 함께 일괄하여 신청할 수 있다. 상등규 §872. :

 

27상호가등기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가장 타당한 것은?

상호가등기의 본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예정기간을 지난 때에는 등기관은 상호의 가등기를 직권으로 말소하여야 한다.

주식회사의 본점이전에 관계된 상호의 가등기에 관한 신청의 경우에, 신청인은 상업등기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인감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상호의 가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1천만 원의 범위 안에서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금액을 공탁하여야 하는데, 이 공탁은 금전이나 유가증권으로 할 수 있다.

합명회사를 설립하고자 하는 사람은 본점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에 상호가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해설)

상등법 §44.2. 상등법 §43. 인감의 제출에 관한 규정은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의 설립에 관계된 상호의 가등기 및 본점이전에 관계된 상호의 가등기에 관한 신청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상등법 §41,상등규 §77. 공탁은 가등기의 신청인이 금전으로 하여야 하고 유가증권으로는 할 수 없다. 상법 §222. 주식회사와 유한회사를 설립하고자 할 때에는 본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에 상호의 가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

 

28유한회사의 등기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대법원 판례 및 실무례에 의함)

유한회사가 주식회사와 합병을 하는 경우에 존속회사 또는 신설회사가 주식회사인 때에는 법원의 인가를 얻어야 한다.

현물출자가 있는 경우에도 검사인의 조사절차가 요구되지 않는다.

설립 시의 자본의 총액이 10억 원 이상인 경우에도 공증인의 인증을 받을 필요 없이 각 사원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만으로 정관의 효력이 발생한다.

자본의 총액은 1천만 원 이상이어야 하고, 출자 1좌의 금액은 5천 원 이상으로 균일하여야 한다.

(해설)

(2010.12.28. 등기예규 제13276) 등기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할 정관(주식회사,유한회사의 원시정관에 한한다) 및 의사록은 공증인법 제62, 63, 66조의2의 규정에 따라 공증인의 인증을 받은 것을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주식회사를 발기설립하는 경우에 정관 및 의사록, 자본의 총액이 10억원 미만의 유한회사를 설립하는 경우에 정관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

 

29주식의 등기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대법원 판례 및 실무례에 의함)

회사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 주식을 분할할 수 있고, 주식분할 후의 1주의 금액은 100원 미만으로 할 수 없다.

현물출자자에 대하여 발행하는 신주에 대해서는 일반주주의 신주인수권이 미치지 아니한다.

자본의 감소에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가 있어야 한다.

정관으로 주주총회에서 자본전입을 결정하기로 한 경우에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에 의한다.

 

(해설)

상법 §461단서. 정관으로 주주총회에서 자본전입을 결정하기로 한 경우에는 주주총회의 보통결의에 의한다. (대법원 1989.3.14. 선고 88889 판결) :

 

30감사와 감사위원회 위원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감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하여야 하고, 정관의 규정으로도 이를 이사회에 위임할 수 없다.

자본금의 총액이 10억 원 미만인 회사는 회사의 선택에 따라 감사를 선임하지 아니할 수 있다.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의 자산총액이 2조 원 이상인 상장회사는 이사회에서 감사위원회 위원을 선임하여야 한다.

감사위원회는 그 결의로 감사위원회를 대표할 자를 선정하여야 하고, 이 경우 수인의 위원이 공동으로 위원회를 대표할 것을 정할 수 있다.

(해설)

상법 §54211본문,시행령 §16.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의 자산총액이 2조원 이상인 상장회사는 주주총회에서 감사위원회 위원을 선임하여야 한다. :

 

31대표이사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이사와 회사 간의 소송행위에 관하여 누가 원고이고 피고인가를 불문하고 대표이사가 회사를 대표한다.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는 원칙적으로 이사회에서 선정하지만 예외적으로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주주총회에서 선정할 수 있다.

이사회 또는 주주총회에서 대표이사를 선임하는 경우에는 그 후보자인 이사 또는 주주는 특별이해관계인이 아니다.

대표이사의 임기에는 상법 제383조 제3항의 이사의 임기연장 규정이 준용되지 않는다.

 

(해설)

상법 §394,4152. 대표이사와 회사 간이 소송행위에 관해서는 누가 원고이고 피고인가를 불문하고 대표이사는 그 대표권이 없고,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가 회사를 대표한다. :

 

32모집설립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대법원 판례 및 실무례에 의함)

현물출자의 이행에 관한 사항은 검사인이나 공인된 감정인이 조사한다.

설립 시의 자본금의 총액이 10억 원 미만인 경우에는 주식인수인 전원의 동의가 있다면 창립총회의 소집기간을 단축하거나 소집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창립총회의 결의는 출석한 주식인수인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이며 인수된 주식의 총수의 과반수에 해당하는 다수로 하여야 한다.

검사인의 변태설립사항에 대한 조사보고서는 반드시 법원을 경유하여 창립총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해설)

(2003.2.25. 공탁법인 3402-43 질의회답) 상법 제310(변태설립의 경우의 조사)의 규정에 의한 검사인의 조사나 공인된 감정인의 감정의 대상에는 변태설립사항인 현물출자의 내용만이 포함되며, 현물출자의 이행에 관한 것은 같은 법 제3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와 감사가 이를 조사하여 창립총회에 보고하여야 할 사항이다. :

 

33법인등록번호부여 및 상업등기와 관련된 각종 장부 등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가장 틀린 것은?

주식회사설립등기, 합명회사설립등기, 재단법인설립등기, 무능력자등기를 하는 때에는 등기관은 법인등록번호를 부여하여 등기하여야 한다.

A주식회사가 서울에서 부산으로 본점을 이전하는 경우에 있어서, 본점이전등기시에 법인등록번호는 변경하지 아니한다.

폐쇄한 등기기록은 폐쇄한 날부터 50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등기부는 보조기억장치로 그 부본자료를 작성하여 법원행정처장이 지정하는 장소에 보관하여야 하는데, 인감부도 동일하다.

 

(해설)

(등록번호규칙 3) 회사를 포함한 법인에 대한 등록번호는 법인의 설립등기(외국법인의 경우에는 국내에서 최초로 하는 영업소 또는 사무소설치의 등기를 말한다)를 하는 때에 법인등록번호를 부여하는데,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등기기록의 등록번호란에 법인등록번호를 기록을 하는 방법으로 부여한다. 무능력자등기는 개인상인에 관한 등기로서 법인등록번호는 부여되지 아니한다. (등록번호규칙 8) 부여된 법인등록번호는 관할의 전속이 있거나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다른 등기소의 관할구역 내로 이전하는 경우에도 이를 변경하지 아니한다. 상등법 §14. 상등규 §13,14.

:

34주식회사의 해산원인이 아닌 것은?

주주총회의 결의 총사원의 동의

회사의 분할 회사의 파산

 

(해설)

상법 §227. 합명회사는 존립기간의 만료 기타 정관으로 정한 사유의 발행, 총사원의 동의, 사원이 1인으로 된 때, 합병, 파산, 법원의 명령 또는 판결로 인하여 해산한다. :

 

35동일상호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지점의 등기기록에서 상호 또는 목적을 변경하는 등기신청에서는 동일상호 여부를 조사하지 아니한다.

상호를 등기한 타인이 신청인의 동일한 상호에 관한 등기에 동의한 경우에는 동일상호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등기할 수 있다.

신청인의 상호가 타인의 상호와 상호 자체로는 동일성이 인정되지만, 영업의 종류가 전혀 다른 경우에는 동일상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상호자체의 동일성을 판단할 때에는 회사의 종류를 표시하는 문자는 이를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만으로 동일성을 판단한다.

 

(해설)

(2009.5.28. 등기예규 제12955) 상호를 등기한 타인이 상호에 관한 등기에 동의하거나 신청인이 발행한 주식을 100% 소유한 모회사라 하더라도, 동일상호인 경우에 등기관은 상호에 관한 등기 신청을 수리할 수 없다. :

 

36다음의 무능력자와 법정대리인등기에 관한 설명 중 가장 타당한 것은?

미성년자, 한정치산자, 금치산자는 법정대리인의 허락을 얻어 유효한 영업행위를 할 수 있으므로, 한정치산자와 금치산자는 무능력자 등기를 할 수 있다.

한정치산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 무능력자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등기전에는 완전한 능력자가 아니므로 법정대리인이 무능력자등기신청인이 된다.

무능력자 또는 법정대리인에 관한 소멸등기는 기타사항란에 등기하고, 그 등기기록은 폐쇄한다.

무능력자가 능력자로 됨으로 인한 소멸등기는 법정대리인만이 신청할 수 있다.

 

(해설)

상등규 §82.4. 민법 §8,10. 미성년자 또는 한정치산자가 법정대리인으로부터 허락을 받은 특정영업에 관하여는 이들은 성년자와 동일한 능력이 있다. 그러나 금치산자는 언제나 영업능력이 없으므로, 금치산자는 법정대리인의 허락을 얻어도 유효한 영업행위를 하지 못한다. 따라서 금치산자가 상행위를 할 경우에는 법정대리인등기만 가능하고 무능력자등기는 할 수 없다. 상등법 §48. 무능력자의 등기는 그 무능력자가 신청한다. 상등법 §51. 무능력자가 능력자로 됨으로 인한 소멸의 등기는 무능력자도 신청할 수 있다. :

 

37등기할 사항에 관하여 무효 또는 취소의 원인이 있는 경우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대법원 판례 및 실무례에 의함)

퇴임한 이사 등이 새로이 선임된 이사 등이 취임할 때까지 그 권리의무를 행사하는 경우에는 그 퇴임등기만을 신청할 수는 없다.

등기관은 등기할 사항의 실체관계에 무효 또는 취소의 원인이 있는지 심사하기 위해서 첨부서면 외의 다른 서면을 제출받아 사실관계의 진부를 조사할 수는 없다.

등기된 사항에 관한 주주총회결의에 무효 또는 부존재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소()로써 주장하여야 하므로 등기관이 이를 직권 말소할 수는 없다.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의 선임에 관한 이사회결의와 관련하여 무효의 판결이 확정된 때에도 법원이 이를 등기촉탁할 수는 없다.

 

(해설)

상등법 §1162,117119. 등기할 사항의 실체관계에 무효 또는 취소의 원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등기관이 이를 간과하고 등기된 경우에는 등기된 사항에 무효의 원인이 있는 때(소로써만 그 무효를 주장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한하여 당사자의 신청 또는 등기관의 직권으로 이를 말소할 수 있다.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사를 선임한 후 취임등기가 이루어진 경우에 상법 제380조 소정의 결의무효 또는 부존재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주주총회결의무효 또는 부존재확인의 소는 그 법적성질이 형성소송인 주주총회결의취소의 소와 달리 확인소송에 해당하므로, 일반원칙에 의하여 누구나 언제든지 여하한 방법으로라도 그 무효나 부존재를 주장할 수 있는 것이고 그 무효 또는 부존재의 주장은 소의 방법에 한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등기된 사항에 관하여 주주총회결의 무효 또는 부존재 사유가 확정되기 전이라도 당사자의 신청 또는 등기관의 직권에 의하여 등기를 말소할 수 있게 된다. (대법원 2008.12.15.20071154 결정) (1996.10.23. 등기 3402-818 질의회답)(대법원 2007.4.26. 선고 200519156 판결)(2006.11.9. 선고 200650949 판결)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또는 감사위원회 위원의 선임 또는 해임에 관한 이사회결의와 관련하여 무효 또는 부존재 확인의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법령에 법원의 등기촉탁에 관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법원이 이를 등기촉탁 할 수는 없는데, 이 경우에는 회사의 대표자가 무효의 원인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면, 즉 이사회결의 무효 또는 부존재확인의 확정판결등본을 첨부하여 등기의 말소를 신청하여야 하고, 만약 회사의 대표자가 말소의 등기를 신청하지 않는 경우에는 승소확정판결을 받은 원고가 당사자를 대위하여 등기의 말소를 신청할 수 있다. :

 

38발기설립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발기인은 인수한 주식에 대한 인수가액 전액의 납입과 현물출자의 이행을 완료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의결권의 과반수로 이사와 감사를 선임하여야 한다.

정관으로 감사에 갈음하여 감사위원회를 설치하기로 정한 경우에는 발기인이 이사 중에서 3명 이상의 감사위원회 위원을 선임하여야 한다.

회사의 설립 시에 자본금의 총액이 10억 원 미만인 경우에는 1명 또는 2명의 이사만을 선임할 수 있다.

이사와 감사는 취임 후 지체 없이 회사의 설립에 관한 모든 사항이 법령 또는 정관의 규정에 위반되지 아니하는지의 여부를 조사하여 창립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해설)

상법 §298. 이사와 감사는 취임 후 지체 없이 회사의 설립에 관한 모든 사항이 법령 또는 정관의 규정에 위반되지 아니하는지의 여부를 조사하여 발기인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39다음의 주식전환과 자본감소에 관한 설명 중 가장 타당한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대법원 판례 및 실무례에 의함)

주식을 소각하거나 병합하는 방법으로 자본을 감소하는 경우에는 감소된 주식 수만큼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도 감소하므로, 발행한 주식의 총수 및 발행예정주식총수의 변경등기도 원칙적으로 함께 신청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임의소각이나 강제소각 모두 자본감소의 효력은 주권제출공고기간만료시에 발생하나, 채권자보호절차가 완료하지 아니하였으면 그 절차종료시에 발생한다.

자본감소는 주주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상법 434)로 결의하여야 하나, 주주총회에서 자본감소 여부만 결의하고 자본감소의 방법은 이사회에 위임하여도 된다.

주식전환의 효력발생은 주식전환의 등기를 한 때부터이다.

 

(해설)

(2006.11.23. 공탁상업등기과-1315 질의회답). 상법 §343,440,441. 주식의 강제소각의 경우에도 주식의 병합의 경우와 같이 주권제출공고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이 경우에도 주권제출기간의 만료시 또는 채권자이의제출기간의 만료 시 중 나중에 도래한 기간만료 시에 자본감소의 효력이 발생한다. 임의소각의 경우에는 채권자보호절차 뿐만 아니라 주식을 소각하기 위하여 주주의 동의를 얻어 매수한 자기주식에 대하여 상법 제342조가 정한 주식실효절차까지 마친 때에 주식소각의 효력이 발생한다(대법원 2008.7.10. 선고 200524981 판결). 따라서 주식의 취득과 동시에 임의소각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임의소각의 경우에는 주권제출공고절차를 요하지 아니한다. 상법 §438,439. 자본의 감소는 주주의 이해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정관변경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주주총회의 특별결의가 있어야 하고, 그 결의에 있어서는 자본감소의 방법을 정하여야 하는데, 주주총회에서 자본의 감소 여부만을 결의하고 그 방법을 이사회에 위임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상법 §350. 주식의 전환은 그 청구를 한 때에 효력이 발생한다. :

 

40등기기록의 폐쇄와 부활에 관한 설명 중 사실과 다른 것은?

등기기록을 폐쇄 또는 부활한 때에는 등기기록 중 기타사항란에 그 뜻과 연월일을 기록하여야 한다.

해산의 등기를 한 후 청산종결등기를 하지 않고 10년 이상 등기기록을 방치한 경우에는 등기관이 직권으로 회사의 등기기록을 폐쇄할 수 있다.

청산을 종결하지 아니하였다는 회사의 신고에 따라 등기기록이 부활한 때로부터 5년이 지날 때까지 또 다시 청산종결의 등기가 없는 때에는 등기관은 그 등기기록을 폐쇄할 수 있다.

일단 부활된 후 다시 폐쇄된 등기기록을 또 다시 부활시키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해설)

상등규 §73. 청산을 종결하지 아니하였다는 회사의 신고에 따라 등기기록이 부활한 때로부터 5년이 지날 때까지 또 다시 청산종결의 등기가 없는 때에는 등기관은 그 등기기록을 폐쇄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회사는 다시 청산을 종결하지 아니하였다는 뜻을 신고하여 등기기록을 부활시킬 수 있다. 상등규 §72. 상등법 §15. 상등규 §73. :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