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디션 쫓아다닌 소녀...법무사 뚫어 |
<법무사 최연소 합격수기>
정보경 제17회 법무사 2차 최연소 합격·백석고 졸업
I. 시험을 준비하게 된 계기
1. 고3- 수능에 매진하다.
저는 어렸을 적부터 가수가 되고싶었습니다. 빛나는 조명, 화려한 삶, 저도 꼭 저렇게 살겠다 다짐했지요. 그래서 짬짬이 오디션 프로그램, 라디오방송에도 출연하고, 기획사에 들어가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신은 저에게 그런 삶을 허락하지 않으신 걸까요. 아니면 제가 너무나도 빨리 철이 들어 버린걸까요.
고3이 되면서 뒤도 돌아보지 않고 제 꿈을 포기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법대를 목표로 수능공부에 매진하였습니다. 지금 생각해도 그 당시 제가 왜 법대를 가고 싶었는지는 의문입니다^^;
어쩌면 이건 꼭 가야만 되는, 겪어야 되는 숙명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루에 4시간만 자고 공부했지만 끝내 저는 법대에 낙방했습니다. 지나온 19년을 거스르기엔 너무 긴 시간이었을 까요. 너무나도 당연한 결과였습니다.
대학을 가면 신나는 캠퍼스 생활을 하고, 내 나이에 맞는 풋풋한 열애, 인간관계를 통해 돈주고 살수 없는 많은 것들을 배우겠지만 분명 가슴 한 켠은 왠지 모를 공허함 때문에 괴로울 것 같았습니다.
2. 피 끓는 청춘 - 고시에 바치다.
그렇게 대학진학을 포기한 후, 아무것도 하지 않고 계속 제 인생에 대해 생각했습니다. 저는 도대체 어디서 왔으며 여긴 어디고 전 누군가부터 시작해서 제가 정말 하고 싶은 건 뭔지, 제가 어떻게 살아야 되고 그러기 위해선 지금 뭘 해야 되는지......
그러던 중 중학교 때 친구랑 우연히 길가에서 본 철학관 아저씨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니 인생은 19살을 기점으로 엄청나게 바뀔꺼야" 그리고 만 19살의 기적 같은 1차 합격이었습니다. 저에게 법무사 시험은 이렇게 빨리 다가왔습니다.
II. 공부방법
1. 1차 시험
초심자들은 학원 수업, 또는 동영상 강의를 듣고 그에 맞춰 진도를 빼는 게 무난할 듯 싶습니다. 저는 '해걸이' 후 동차 합격을 위해 민법을 파겠다는 생각으로 공부했습니다. 9월부터 11월까지 3개월 동안 요해(권순한 저)를 2회독 했습니다. (처음 두달은 하루에 50 페이지씩 그 다음 달은 하루에 100페이지씩 봤습니다)
그리고 12월부터 전과목 객관식 강의를 듣고 오후에 객관식 진도 나간 만큼의 기본서를 보는 방법으로 복습했습니다.
1차가 객관식이지만 2차를 대비하여 민법 민집법 등기법은 공부할 때 의문
을 가지고 공부했습니다. 특히 중요한 판례는 뿌리까지 파 해치겠다는 다
짐으로 의문을 가지고 봤습니다.
왜 법원은 이 사안에서 이렇게 판결했을까? 부터 시작해서, 예를 들어 판례
는 전세권은 용익물권적 권능과 담보물권적 권능을 겸유한다고 하지만 전
세권에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존속기간 만료로 용익물권적 권능이 소멸하
면 담보물권적 권능이 남지만 저당권을 실행할 수 없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 계속 고민했습니다. 그래서 기본서 저당권파트를 펴서 저당
권의 의의와 성질 등을 보고 객체를 살피고 저당권은 담보물권에는 설정할
수 없다고 깨달았습니다.
또 249조 선의취득에서 소유권을 취득한다 라고 되어있는데 이 경우는 선
의취득을 한 양수인은 선의취득 효과를 거부하고 본래의 소유자에게 동산
을 반환 받아 갈 것을 요구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판례입니다.
이렇듯 민법 조문의 의미를 하나하나 파악하는 게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
습니다. 하지만 이러할 시간이 없으면 판례를 볼 때 항상 의문을 가지고 궁
금증을 자꾸 찾아보고 되새김질하면 저절로 터득이 될 겁니다.
이런식으로 암기보단 이해 위주의 판례 공부를 하였습니다. 상법 공부를
하다가도 민법 기본서를 뒤져서 둘과의 차이점을 발견하고 공부했습니다.
차이/ 채권에 대한 가압류/ 물건에 대한 가압류/ 등기청구권에 대한 가압류/
이런식으로 중요한 파트는 늘 비교하며, 또 왜 차이가 나지? 하면서 의문을 가지고 최대한 이해해 중점을 맞춰서 정리했습니다.
1차 시험이 끝난 후 제겐 3개월이란 시간밖에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바로 학원의 3순환 강의를 끊고 매일 아침 일찍 나가 답안을 작성연습과 2차 수업을 병행했습니다.
판례를 외울 때는 늘 3번을 읽었습니다. 처음 1번은 대충 이런 내용이다, 쭉 읽어보고 2번째 볼 때는 왜? 이런 생각을 하고, 3번째 읽을 때는 논거/결론을 형광팬으로 칠하며 외웠습니다.
2차 경험이 많이 없는 저로서는 형법, 형소 때문에 걱정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형법 이재형 판례집과 이재철 형법 각론집을 보며 중요 판례와 신판례, 각론 위주로 공부하고 형소는 양을 최대한 줄이고 강의시간에 집중하며 공부했습니다.
민소는 사례집을 보면서 결론부터 뽑고, 결론을 내린 이유를 곰곰이 생각해보며 논점을 잡는 형식으로 공부했습니다. 절차가 중요한 만큼 순서와 논리를 중요시하며 최대한 입체적으로 공부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단어장을 만들어서 의의와 요건과 효과를 최대한 많이 외웠습니다.^^; 또한 민소법 판례가 녹음된 MP3를 핸드폰에 다운받아서 틈틈이 들었습니다.
아쉬운 게 있다면 마지막 3순환에 기본서를 보지 않고 사례집에 너무 의존했던 것입니다.
민법은 3순환 강의를 들으면서 교안으로 기본서를 바꾸고, 신판례와 사법연수원 자료, 민사재판 실무 등을 같이 봤습니다. 처음 연수원 문제를 접할 땐 어렵고, 힘들었지만 그로 인해 좀 더 실전에 대한 감을 익히고 시험 적응력을 키우게 되었습니다.
등기법은 목차 위주로 외웠습니다.(역시나 달달 외운 건 시험에 안나오더군요) 경험상 너무 목차에 얽매일 필요는 없는 거 같습니다. 긴장하면 다 생각 나기 마련이거든요..^^;;
III. 실전과 답안작성에 대해
민법은 문항이 많아 시간이 모자를 정도였습니다. 결론/이유 위주로 최대한 간결하고 깔끔하게 써서 제가 말하고자하는 바를 강하게 전달하는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IV. 끝맺음 & 감사한 분들
저를 믿고 든든한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어머니 아버님, 마음깊이 저를 응원하고 격려하며 늘 걱정해준 제 친오빠 호준오빠! 외할머니, 친할머니, 하늘에 계시는 할아버지, 고모부, 우리 친척들 그리고 나의 베스트 프랜드들.
|
'법무사, 행정사'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12년 제18회 법무사 시험 수석합격자 수기 (0) | 2013.01.23 |
---|---|
2010년 제16회 법무사 수석합격 성미애 (청주대 법학과 졸업) 합격수기 (0) | 2012.10.28 |
2011년 제17회 법무사 수석합격자 박여라 (명지대 경영정보학과 졸업) 합격수기 (0) | 2012.10.26 |
법무사가 가장 솔직한 직업이다 (법률저널에서 펌) (0) | 2012.10.04 |
법무사 시험의 무서움 (0) | 2012.03.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