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 여러분은 사회에 나와본적이 없을테니 잘 모르실겁니다.

사회일이란게 열심히 한다고 모두 성과가 나오는게 아닙니다.

몇 몇 특정한 분야를 빼고는 한 개인이 아무리 실력이 있다해도 반드시 성공하는 것도 아닙니다.

전문직이라고 예외이겠습니까?

열심히 한다고 성과가 바로 나오고 그것에 비례해서 수입이 생기는 것도 아닙니다.

변호사,의사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법무사가 가장 솔직한 직업입니다.

한 만큼 반드시 성과가 나타납니다.

법무사들의 주업무는 등기업무,공탁업무,대서업무로 크게 3가지입니다.

거기다가 요즘에는 자문업무까지 더해져서 송무,공증,특허등록을 제외한 대다수 법무에 관여합니다.




흔히 사법시험 준비하는 분들중에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 보셨을 겁니다.

'필드에서는 영업력이다.' 라구요.

이것은 법무사업계에는 딱! 들어맞으나 변호사업계에서는 전혀 들어맞지 않습니다.

오히려 법무사업계에서 월 억대수입 올리는 법무사들은 영업력에 의해 좌우되지만

변호사들은 복합적인 요소가 결합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변호사업계에서의 성공이 힘든 이유는 몇 가지로 나눠 볼 수 있습니다.


첫째. 변호사업계에서 송무의 수임률은 대형로펌이냐 아니냐와 전관이냐 아니냐로만 결정될뿐

절대 영업력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가까운 지인일지라도 급한 형사문제에 봉착하면 일단 구속은 막고 최대한 합의로 이끌며

최소한의 형기를 받으려고 합니다.

그러기위해서 대형로펌출신 변호사나 전관출신 변호사를 선호할 수 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구속적부심이나 영장실질심사 등에서 전관의 위력은 익히 소문이 나 있게 때문입니다.

더군다나 브로커들의 개입이 갈수록 지능화되고 치밀해지면서 변호사들이 가져갈 파이조차

브로커들에게 양분해야 할 상황입니다.

예전에는 수임의 3할을 브로커에게 주던게 관행이었지만 요즘은 반반씩 나눕니다.

설령, 무명의 변호사를 쓰게되서 패소를 하게 되면

'대형펌 변호사를 안 써서 또는 전관출신을 안 써서 패소했다'라고 후회할뿐입니다.

해당 변호사가 열심히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둘째. 변호사업계에서 막대한 매출을 올리는 기업자문,M&A,IP,엔터테인먼트,국제거래,투자,금융 등의

민사관련 법무는 6개의 대형펌이 전체매출의 95%를 차지합니다.

즉, 저런 6개 대형펌에 입사하지 못한 변호사들은 평생 해보지 못할 그림의 떡이란 소리입니다.

우리나라 법률시장의 독과점 현상은 일반 재벌들과 다를게 없습니다.

다른 중소형펌이 전문력을 앞세워 두각이 된다 싶으면 대형펌은 전관예우나 수임료 덤핑을 통해

중소형 로펌들을 짓밟아 버립니다.

영업력이 어떻고 실력이 어떻고를 떠나서 일단 저 6개의 펌이나 최소한 10대로펌에 들어가지 못한 이상

아무리 스스로 개인실력이 좋다하여도 저러한 법무를 맡을 기회조차 평생 못 가집니다.



세째. 변호사업계는 점점 기업화 거대화 조직화 되어가고 있습니다.

대형로펌이 90년대말부터 대두되고 점차 중소형펌들이 생기면서 기업적 펌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됨과 동시에 변호사들에 대한 해고문제는 여전히 난제로 남아 있습니다.

아직도 근로계약서 제대로 쓰지 못하고 년단위로 갱신형계약제로 고용되는게 대다수 변호사들입니다.

그러다보니 대형로펌 중소형로펌 가릴것 없이 모든 변호사들 상당수가

악조건속에서 눈치를 보면서 실적에 매달리는 삶을 살 뿐입니다.

개업변호사 수가 줄어든다는 것은 변호사들 당사자들에게도 힘든 조건이 되지만

결국 적절한 법률서비스를 받아야 할 국민들에게도 불행한 일입니다.

이제 변호사로서 자격증을 걸고 개업한다는것은 평생 불가능한 일이 된지 오래입니다.

주위를 둘러보세요. 개인이 사무소 거는 변호사들이 있는지.

대다수는 합동형식이지만 그들조차도 별산제로 운영됩니다.

사무소 임대료나 관리비,인건비 압박때문이지요.

근데 이런 합동사무소조차 점차 폐업하는 추세입니다...

그곳에서 나온 변호사들 상당수는 회사나 공무원,공기업쪽을 선호하는 추세입니다.



반면 법무사업계는 합동사무소 개념보다는 거의다 '독고다이' 시스템으로 갑니다.

예를들어, 어느 한 지역에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면 보통 1500~2000세대가 들어옵니다.

그때 법무사들은 공인중개사들과 더불어 바쁘게 움직입니다.

특히 발빠른 법무사들은 이미 영업력을 발휘해서 아파트 한 동만이라도 휘어잡습니다.

아파트 한 동이 보통 300세대인데..

그 300세대의 등기만 잡아도 얼마입니까?

그래서 잘 나가는 법무사들은 연봉이 수억,수입억이 되는 겁니다.

잘 나가는 변호사들 수입은 꽤 알려져도 잘 나가는 법무사들 수입은 잘 안 알려집니다.

왜냐면 법무사들은 온통 '독고다이'로 다니기 때문입니다.

거기다 공인중개사 자격증까지 더불어 가지고 있는 법무사들도 상당수입니다.

법무사들은 개인기에 따라 천차만별의 수익이 발생하고

법무사업계내에 거대조직체가 존재하는게 아니라 수많은 독고다이식 영업력이 산재할 뿐입니다.

그래서 한 만큼 성과가 바로 나옵니다.

거기다가 요즘 중견기업에서는 변호사들 보다는 법무사출신들을 법무팀에서 더 선호합니다.

혹자는 기왕 같은 월급을 준다면 '변호사를 쓰지 법무사를 쓰겠냐'라고 하지만

그건 정말 쌍칠년도식 모르고 하는 소리입니다.

요즘 기업들 바보 아닙니다 ^^

변호사라고 다 쓰지 않습니다. 요즘은 기업분위기가 써보고 평가합니다.

웬만한 중견기업에서 법무팀장들 자격증 보면 변호사보다 법무사가 더 많을 겁니다.

그만큼 법무사들이 경쟁력 있다는 겁니다.

특히 시험출신 법무사들중 상당수는 사법시험을 오래 공부했고 그리고 법무사시험도 통과한 사람들입니다.

학벌도 상당히 좋습니다.

로스쿨에서 3년간 학부식 교육 받는 사람들과 차원이 다릅니다.

법무사시험과목 보시면 이해가 갈겁니다.

헌민형은 물론 민사집행법,부동산등기법,공탁법,민사서류의 작성 같은

실무에서 바로 쓰는 것들 위주로 공부합니다.

로스쿨에서는 민사집행법도 부동산등기법도 공탁법도 심지어 요건사실론도 안 배웁니다.

사시합격생들은 사법연수원에서 빡씨게 배우지만요.

결국 앞으로 사시가 점차 폐지되고 사시출신 신규 변호사들이 점점 줄어들게 되면

오히려 기업체에서는 로스쿨출신 변호사보다 법무사들을 고용할 가능성도 큽니다.


특히 세계적인 로펌들은 죄다 영국로펌들인데 영국로펌내 주류는 영국 법무사들인

'솔리시터'들입니다.

이들이 자기들과 같은 한국내 법무사들의 실력에 주목할 것입니다.

그러니 법무사들이 영국로펌에 고용될 가능성도 큽니다.

어차피 기업자문을 비롯한 법률자문업무는 법무사들도 모두 가능하거든용.


그리고 모르시는 분들은 변호사들도 법무사업무가 가능하니

변호사들이 법무사업무를 하면 되지 않냐고 하실겁니다. ^^

그렇게될라면 변호사들이 처음부터 법무사 전문영역에 관해서  다 공부해야 합니다.

법무사들의 전문영역이란게 있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비송등기나 공탁이나 공경매 대리는 변호사들중에서도 일부만 특화된거죠.

부동산등기법,민사집행법 잘 모르는 변호사도 있습니다.

하물며 로스쿨 출신들은 더하면 더했지 덜하진 않겠죠. 제대로 배우지조차 못하니깐요.

거기다 법무사 명칭을 사용 못하는 것 또한 변호사들에게는 불리함이죠.

일반인들은 간단한 생활형 법무는 법무사들에게 가는 것을 선호하지 변호사들을 선호하지 않죠.

큰 송무업무만 변호사들에게 가는 것이란 인식이 팽배합니다.

얼마전 부천에서 모 합동변호사사무소에서 변호사들이 수임료 덤핑을 한다는 광고를 간판에 걸었다가

변호사협회로부터 제지를 당했습니다. 징계를 먹었죠.

변호사업계의 이러한 제약 자체도 개인변호사들의 발을 잡는 요인으로 작동합니다.




참고로...

영국같은 경우 법무사격인 '솔리시터'들이 로펌의 '갑' 역할을 해왔습니다.

세계 1~3위 로펌은 모두 영국 로펌인데 그곳의 중추는 법무사격인 '솔리시터'들입니다.

영국 법무사들인 '솔리시터'들도 몇년전까지만해도 송무를 못 했습니다만, 소액소송은 대리할 수 있게 됐습니다.

어쨋든 영국에서 오리지날 변호사는 '바리스터'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리시터들이 바리스터들을 제치고 로펌의 '갑'이 된 이유는

영국의 법조계 시스템이 솔리시터가 '영업'하고 바리스터가 '수임'하는 구조때문이기도 하지만

솔리시터들이 송무를 할 수 없는 구조적 한계를 오히려 장점으로 활용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일찍이 송무펌이 아닌 자문펌을 추구했으며 그것이 주요했습니다.

바리스터들은 모두 솔리시터에 고용될 수 밖에 없는 영국법률시장 구조속에서

솔리시터들은 바리스터들을 철저하게 송무시장에만 가두고 자신들은 보다 더 포괄적이고

시장규모가 큰 자문시장으로 진출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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