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가압류 풀어주는 방법
홍길동과 전우치가 합의를 하게 되었다.
길동의 완승! 우치의 항복으로 이젠 가압류를 풀어야 한다.
부동산에 가압류를 한 결과 채무자와 합의가 되고
빌려준 돈을 받게 되었다. 즉, 가압류 해지서류를 법원에 제출할 시
원금과 이자를 돌려받기로 한 것,
이 경우 부동산 가압류를 해제(풀어준다고 표현하게 됨)하게 되는데
그 절차와 방법은 다음과 같다.
먼저 해제신청서(2부)와 목록(3부), 영수증(1부)를 작성한다.
그리고 해제증명원(2부)을 작성한다. (해제증명원은 채무자에게
해제신청을 제출하였다는 것을 통보.증명하기 위하여 하는 것이니
필요한 경우에 만 작성 제출하면 됨)
작성한 해제신청서와 목록, 영수증, 해제증명원을 다음의 순서대로
분류하여 철한다.
(1) 부동산가압류해제신청서 1부와 목록 1부를 스템플러로
찍는다 (1번째 서류편철)
(2) 부동산 가압류해제신청서 1부와 목록 1부, 해제증명원 1부
목록 1부, 영수증 1부를 순서대로 스템플러로 찍는다.
(2번째 서류 편철)
(3) 해제증명원 1부와 목록 1부를 스템플러로 찍는다.
(3번째 서류 편철)
다음은 분류 편철한 서류에 간인한다.
이렇게 편철한 서류를 순서(1번째 서류, 2번째 서류, 3번째 서류)대로
하여 클립으로 고정하여 법원에 접수하면 된다.
접수하기 전에 접수처에 가압류 해제 신청하러 왔습니다.
하면 직원이 등록세 납부영수증을 주며 등록세를 우체국에
납부하고 오라고 한다.
그리고 증지 2000원, 우표 5520원을 은행에서 사오라고 한다.
등록세납부영수증 세목란에 납세자 성명과 주민번호, 주소를 적고,
등록세 3000원, 교육세600원을 적는다. 또 납부 명세란에 주소와
지목등을 기록한다.
그런 다음 우체국에 가서 등록세 3600원을 낸다. 그리고 법원에 있는
은행에서 우표와 증지를 구입한다.
등록세납부영수증, 우표, 증지를 가지고 다시 신청과에서 접수하면 된다.
접수직원은 서류를 접수받고 해제증명원에 접수도장을 찍어준다.
http://blog.daum.net/tusoul0504/7678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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