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탁법 핵심정리

 

 

변제공탁의 토지관할

1) 채무이행지

당해 채무의 성질이 추심채무이면 채무자의 주소지, 지참채무이면 채권자의 주소지이며, 기타 장소에서 채무이행을 해야할 특약이 있으면 그 정하여진 장소 등이 채무이행지이다.

채무의 성질 또는 당사자의 의사표시로 변제장소를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특정물의 인도는 채권성립 당시에 그 물건이 있던 장소에서 하여야 한다.

특정물인도 이외의 채무변제는 채권자의 현주소에서 하여야 한다. 그러나 영업에 관한 채무의 변제는 채권자의 현영업소에서 하여야 한다.

2) 채권자가 다수인 경우

채권자가 다수이고 각 채권자의 주소에 따라 공탁소를 달리하는 경우에는 당해 채권이 가분채권이면 각 채권별로 각 해당 공탁소에 공탁하여야 하나, 당해 채권이 불가분채권이면 그중 1인의 주소지 관할공탁소에 공탁하여야 한다.

 

. 관할공탁소 이외의 공탁소에서의 공탁사건처리 주요내용

금전변제공탁신청 뿐만 아니라 공탁금지급청구도 관할공탁소 이외의 공탁소에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신청방법 및 절차를 규정함

공탁금지급청구의 경우 인감증명서의 전송이 불가능하므로, 인감증명서 제출이 필요 없는 공탁규칙 제37조제3항 각 호(본인이 직접 1,000만원 이하금액을 청구하는 경우와 관공서의 청구인 경우) 및 법인의 위임을 받은 대리인이 1,000만 원 이하 금액을 청구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되, 공탁의 종류를 불문하고 모든 금전공탁에 적용함

관할공탁소와 같은 특별시 또는 광역시에 소재한 경우를 제외한 모든 지방법원 또는 지원이 접수공탁소가 될 수 있도록 함

접수공탁소에 공탁서와 공탁금출급·회수청구서를 각 한부만 제출하도록 하고 이를 관할공탁소로 스캔(부득이한 경우 팩스)을 이용한 전송을 하여, 관할공탁소 공탁관이 전송된 서류를 통해 공탁수리·불수리·지급인가 결정을 하도록 함

접수공탁소 공탁관은 관할의 확인 등 형식적 사항의 조사와, 공탁자가 공탁금납입영수증을 제시할 경우 공탁서 하단 납입증명란에 기명날인을 하고, 공탁금을 납입한 공탁자가 공탁금회수제한신고서의 접수증명을 요구할 경우 기명날인을 함

공탁금납입은 관할공탁소 공탁관의 공탁금납입을 위한 보통예금계좌로 납입하도록 함

공탁금지급은 관할공탁소 보관은행이 관할공탁소 공탁관의 지급지시에 따라 청구인이 신청한 계좌로 계좌입금 하도록 함

공탁금지급의 경우 공탁금이자소득세 원천징수에 필요한 청구인의 과세정보 등록을 위해 접수공탁소 보관은행을 방문하여 공탁금(포괄)계좌입금신청서하단에 등록확인인을 받도록 함

 

변제공탁의 채권자 불확지 사유

객관적으로 채권자 또는 변제수령권자가 존재하고 있으나 채무자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여도 채권자가 누구인지를 알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채권자가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되었으나 그 상속인이 불명인 경우

채권이 양도되었으나 양도의 효력에 관하여 양도인과 양수인 사이에 다툼이 있어 누가 채권자인지 알 수 없는 경우

채권에 처분금지 가처분이 행하여진 경우

양도금지특약에 반하여 채권이 양도된 경우

 

반대조건부 조건부 변제공탁이 무효인 경우

특약이 없는 데도 저당채무와 경매비용 등을 변제공탁함에 있어 그 고악금수령의 조건으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소요서류의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채권담보의 가등기의 경우도 동일)

건물명도와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는 임차보증금의 변제공탁을 하면서 건물을 명도하였다는 확인서를 첨부할 것을 반대급부조건으로 붙인 경우

토지수용보상금의 공탁서에 소유권이전등기서류의 교부를 반대급부로 기재한 경우

채권증서의 반환을 반대급부 조건으로 공탁한 경우

임대인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의무와 임차인의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에 의한 임차권등기 말소의무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것은 아니므로, 임차보증금을 변제공탁하면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에 의한 임차권등기 말소를 반대급부 조건으로 공탁할 수 없다.

부동산매매계약의 매수인이 매매대금을 변제공탁하면서 반대급부 조건으로 검인계약서를 기재한 경우

 

토지수용절차에서 상대적 불확지공탁이 인정되는 경우

() 수용대상토지에 대하여 소유권등기말소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처분금지가처분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경우(피공탁자 : 토지소유자 또는 가처분채권자)

() 수용대상토지에 대하여 예고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경우(피공탁자 : 토지 소유자 또는 소 제기자)

() 수용대상토지에 대한 등기부가 2개 개설되어 있고 그 소유명의인이 각각 다른 경우(피공탁자: 소유명의인 갑 또는 을)

() 등기부상 공유지분의 합계가 1을 초과하거나 미달되어 피수용자들의 정당한 공유지분을 알 수 없는 경우(피공탁자: 공시된 공유자 전부)

 

3채무자의 권리공탁에 관한 업무처리절차

1. 금전채권의 일부에 대하여 압류가 있는 경우

. 총칙

(1) 3채무자는 압류된 채권액 또는 압류와 관련된 금전채권액 전액을 공탁할 수 있고, 공탁을 한 후 즉시 공탁서를 첨부하여 그 내용을 서면으로 집행법원에 사유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탁근거 법령조항은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으로 한다.

(2) 3채무자는 공탁신청시 압류결정문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3) 압류채권자는 집행법원의 지급위탁에 의하여 공탁금의 출급을 청구할 수 있다.

. 3채무자가 압류된 채권액에 대하여만 공탁한 경우 공탁서의 피공탁자란은 기재하지 아니한다.

. 3채무자가 압류와 관련된 금전채권액 전액을 공탁한 경우

(1) 3채무자는 공탁서의 피공탁자란에 압류명령의 채무자를 기재하며, 공탁사무처리규칙 제22조에서 정한 공탁통지서 및 우표를 붙인 봉투를 첨부하여야 한다.

(2) 공탁공무원은 피공탁자(압류채무자)에게 위 (1)항의 공탁통지서를 발송하여야 한다.

(3) 공탁금 중에서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부분에 대하여는, 집행법원의 지급위탁에 의하여 공탁금의 출급을 청구할 수 있다.

(4) 공탁금 중에서 압류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부분에 대하여는, 변제공탁의 예에 따라 피공탁자(압류채무자)가 출급을 청구할 수 있으며, 공탁자도 회수청구할 수 있다.

(5) 3채무자가 압류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부분에 대하여 회수청구를 할 경우에는, 집행법원으로부터 공탁서를 보관하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을 교부받아 이를 공탁금회수청구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2. 금전채권의 전부에 대하여 압류가 있거나 압류의 경합이 있는 경우

. 3채무자는 압류된 채권 전액에 대하여 공탁할 수 있다.

. 공탁 및 공탁금의 출급에 관한 절차는 위 2. 의 가. 및 나. 항의 예에 따르되, 압류의 경합을 원인으로 한 공탁의 경우에는 먼저 송달된 압류명령의 발령법원에 사유신고 하여야 한다.

 

3. 금전채권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가압류가 있는 경우

. 총칙

(1) 3채무자는 가압류된 채권액 또는 가압류와 관련된 금전채권액 전액을 공탁할 수 있고, 공탁을 한 후 즉시 공탁서를 첨부하여 그 내용을 서면으로 가압류발령법원에 신고하여야 한다.

(2) 위의 경우 공탁서의 피공탁자란에는 가압류채무자를 기재하고, 공탁근거 법령조항은 민사집행법 제291조 및 제248조 제1항으로 한다.

(3) 3채무자는 공탁신청시 가압류결정문 사본과 공탁사무처리규칙 제22조에서 정한 공탁통지서를 첨부하여야 하며, 위 공탁통지서의 발송과 아래 (4)항에서 정하는 공탁사실 통지를 위하여 필요한 우표를 납부하여야 한다.

(4) 공탁을 수리한 공탁공무원은 원표에 가압류 사실을 기재하고 공탁금출급청구권에 대한 가압류가 있는 경우에 준하여 처리하여야 하며( 민사집행법 제297), 피공탁자(가압류채무자)에게 공탁통지서를 발송하고, 가압류채권자에게는 별지 양식에 의하여 공탁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5) 가압류채권자가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압류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집행법원의 지급위탁에 의하여 공탁금의 출급을 청구할 수 있다.

 

. 3채무자가 가압류된 채권액에 대하여만 공탁한 경우

피공탁자는 가압류가 실효되지 않는 한 공탁금의 출급을 청구할 수 없고, 가압류채권자는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압류명령을 얻은 후 집행법원의 지급위탁에 의하여 공탁금의 출급을 청구할 수 있다.

 

. 3채무자가 가압류에 관련된 금전채권 전액을 공탁한 경우

(1) 공탁금 중에서 가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부분에 대하여는, 가압류채권자가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압류명령을 얻은 후 집행법원의 지급위탁에 의하여 공탁금의 출급을 청구할 수 있다.

(2) 공탁금 중에서 가압류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부분에 대하여는, 변제공탁의 예에 따라 피공탁자(가압류채무자)가 출급을 청구할 수 있으며, 공탁자도 회수청구할 수 있다.

(3) 3채무자가 가압류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부분에 대하여 회수청구를 할 경우에는 집행법원으로부터 공탁서를 보관하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을 교부받아 이를 공탁금회수청구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 둘 이상의 가압류가 있는 경우

3채무자는 가압류된 채권액의 합계액 또는 가압류와 관련된 금전채권액 전액을 공탁할 수 있으며, 이 때에 공탁자는 즉시 공탁서를 첨부하여 먼저 송달된 가압류명령의 발령법원에 그 내용을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4 3채무자의 공탁 후 압류 또는 가압류가 실효된 경우

. 압류가 실효된 경우

금전채권에 대한 압류를 이유로 제3채무자가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에 의하여 공탁한 후에, 압류명령이 취소되거나 신청의 취하 등으로 인하여 압류가 실효된 경우, 채무자는 압류된 채권액에 대하여 집행법원의 지급위탁에 의하여 공탁금의 출급을 청구할 수 있다.

. 가압류가 실효된 경우

금전채권에 대한 가압류를 이유로 제3채무자가 민사집행법 제291조 및 제248조 제1항에 의하여 공탁한 후에, 가압류명령이 취소되거나 신청의 취하 등으로 인하여 가압류가 실효된 경우, 가압류채무자(피공탁자)는 공탁통지서와 가압류가 실효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공탁공무원에게 공탁금의 출급을 청구할 수 있다.

 

6. 공탁공무원이 제3채무자인 경우

. 공탁물 출급·회수청구권에 대하여 압류 또는 가압류가 되었으나 압류의 경합이 성립하지 않는 경우, 공탁공무원은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에 의한 공탁 및 사유신고를 하지 아니한다.

. 금전채권에 대한 가압류를 원인으로 제3채무자가 민사집행법 제291조 및 제248조 제1항에 의하여 공탁한 후에, 피공탁자(가압류채무자)의 공탁금출급청구권에 대한 압류가 이루어져 압류의 경합이 성립하거나, 공탁사유인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압류명령이 있는 경우에는, 공탁공무원은 즉시 먼저 송달된 압류명령의 발령법원에 그 사유를 신고하여야 한다.

 

공탁서 정정

. 정정이 허용되는 경우

조건철회를 위한 정정 압류명령 송달사실을 추가하는 정정 주소 정정 절대적불확지 공탁후 피공탁자를 알게 되었을 때 그를 피공탁자로 지정하는 정정 공탁근거법령조항의 정정 공탁원인사실의 적용법조 정정 등은 공탁의 동일성을 해하지 않으므로 허용된다.

. 정정이 허용되지 않는 경우

공탁자, 공탁금액, 공탁물 수령자에 관한 사항(또는 , , 또는 ) 공탁원인의 추가 조건 추가 등은 정정이 허용되지 않는 경우이다. 이러한 경우에는 착오를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공탁물을 회수한 다음 다시 공탁할 수 밖에 없다.

 

공탁관의 사유신고

. 일반적인 경우

공탁금지급청구권에 대하여 채권자 경합이 생기고 {압류명령을 송달 받은 후 다른 채권자의 배당요구통지를 받은 때, 압류(또는 가압류)명령을 송달 받은 후 다른 채권자의 전부(추심)명령을 송달 받은 때, 압류명령을 송달받은 후 다른 채권자의 압류명령 또는 가압류명령을 송달 받은 때 등}, 집행채권의 총액이 피압류채권(공탁금지급청구권)총액을 초과하여 재판상 배당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 공탁관은 사유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동일한 채권자가 서로 다른 채권에 기초하여 압류를 한 후 다시 압류(또는 가압류)를 한 경우에도 채권자 경합이 있는 것으로 본다.

 

. 특별한 경우

1) 금전채권에 대한 가압류를 원인으로 제3채무자가 민사집행법 제291조 및 제248조 제1항에 의하여 공탁한 후에, 피공탁자(가압류채무자)의 공탁금출급청구 권에 대한 압류가 이루어져 압류의 경합이 성립하거나, 공탁사유인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압류명령이 있는 경우에는 공탁관은 사유신고를 하여야 한다.

2) 공탁금지급청구권에 대하여 복수의 압류명령 등이 있더라도 각 압류의 법률적 성질상 압류액의 총액이 피압류채권액을 초과하지 아니하여 본래의 의미에서의 압류의 경합으로 볼 수 없는 경우에도, 공탁관의 입장에서 보아 그 우선순위에 대하여 문제가 있는 등 압류의 경합이 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이 곤란하다고 보이는 객관적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공탁관은 사유신고를 할 수 있다.

공탁금 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

1. 기산일

. 변제공탁

공탁금회수청구권은 공탁일로부터, 공탁금출급청구권을 공탁통지서 수령일로부터 기산함이 원칙이나, 다음의 경우에는 그 기산일에 주의를 요한다.

(1) 공탁의 기초가 된 사실관계에 대하여 공탁자와 피공탁자 사이에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공탁물출급 및 회수청구권 모두 그 분쟁이 해결된 때로부터 기산한다.

(2) 채권자의 수령불능을 원인으로 한 공탁과 절대적 불확지공탁의 경우, 공탁금 출급청구권은 공탁서정정 등을 통한 공탁통지서의 수령 등에 의하여 피공탁자가 공탁사실을 안 날(공탁통지서 수령일)로부터 기산한다.

(3) 상대적 불확지공탁의 경우, 공탁금출급청구권은 공탁금의 출급청구권을 가진자가 확정된 때로부터 기산한다.

(4) 공탁에 반대급부의 조건이 있는 경우에는 반대급부가 이행된 때로부터, 공탁이 정지조건 또는 시기부 공탁인 경우에는 조건이 성취된 때 또는 기한이 도래된 때로부터 기산한다.

. 재판상 보증공탁

(1) 담보권리자(피공탁자)의 공탁금출급청구권의 기산일은 담보권을 행사할 수 있는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기산한다.

(2) 담보제공자(공탁자)의 공탁금회수청구권의 기산일은,

() 담보제공자가 본안소송(화해, 인락, 포기 포함)에서 승소한 때에는 재판확정일 또는 종국일로부터, 패소한 때에는 담보취소결정 확정일로부터 각 기산한다.

() 본안소송 종국 전에 담보취소결정을 한 경우 또는 재판(결정)이 있은 후 그 재판(결정)을 집행하지 않았거나 집행불능인 경우에는 담보취소결정확정일로부터, 재판(결정) 전에 그 신청이 취하된 경우에는 취하일로부터 각 기산한다.

. 집행공탁

(1) 배당 기타 관공서의 결정에 의하여 공탁물의 지급을 하는 경우에는 그 증명서 교부일로부터 기산한다.

(2) 경매절차에서 채무자에게 교부할5 잉여금을 공탁한 경우 또는 배당받을 채권자의 불출석으로 인하여 민사집행법 제160조 제2항에 따라 공탁한 경우에는공탁일로부터 기산한다.

 

2. 시효중단 사유

(1) 시효기간 중에 공탁사실 증명서를 교부한 경우

(2) 공탁관이 공탁자 또는 피공탁자 등 정당한 권리자에 대하여 공탁사건의 완결 여부의 문의서를 발송한 경우

(3) 공탁금의 지급청구에 대해 첨부서면의 불비를 이유로 불수리한 경우

(4) 공탁관이 공탁자 또는 피공탁자에 대하여 당해 사건의 공탁금을 지급할 수 있다는 취지를 구두로 답한 경우

(5) 공탁의 확인을 목적으로 공탁관계서류를 열람시킨 경우

(6) 일괄 공탁한 공탁금의 일부에 대해 출급 또는 회수청구를 인가하였다면 나머지 잔액에 대하여도 시효가 중단된다.

(7) 불확지 공탁을 하였다가 공탁물을 수령할 자를 지정하거나 공탁원인 사실을 정정하는 공탁서정정신청을 인가한 경우, 공탁금 회수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중단된다.

 

지급청구시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1. 본인이나 제2항에서 말하는 사람이 공탁금을 직접 출급회수청구하는 경우로써, 그 금액이 1000만원 이하(유가증권의 총 액면금액이 1000만원 이하인 경우를 포함한다)이고, 공탁관이 신분에 관한 증명서(주민등록증여권운전면허증 등을 말한다. 이하 신분증이라 한다)로 본인이나 제2항에서 말하는 사람임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공탁서상의 공탁금액이 1000만 원 이하인 때에는 출급 또는 회수청구하는 금액이 이자를 포함하여 1000만 원을 초과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공탁서상의 공탁자 또는 피공탁자가 여러 사람인 때에는 공탁서상의 전체 공탁금액이 1,000만 원을 초과하더라도 해당 출급 또는 회수청구를 하는 공탁자 또는 피공탁자에 대한 공탁서상의 공탁금액이 1,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도 적용한다.

 

 

 

 

 

법무사 1차 정리.hwp

배당 등에 따라 공탁금액을 여러 사람에게 나누어 지급하는 때에는 그 지급권자의 청구금액이 1,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도 적용한다.

2. 관공서가 공탁물의 출급회수청구를 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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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법 핵심정리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한 경우에 등기관은 가등기와 본등기 사이에 이루어진 가압류등기를 직권으로 말소하게 되는바, 그 가등기가 소유권이전담보가등기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하천에 대하여 할 수 없는 등기 : 지상권지역권전세권임차권

토지의 최종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이 동일한 경우 : (1) 후등기용지를 폐쇄한다. (2) 후등기용지에는 소유권 이외의 권리 등에 관한 등기가 있고 선등기용지에는 그와 같은 등기가 없는 경우에는 선등기용지를 폐쇄한다.

건물의 보존등기명의인이 동일한 경우 : (1) 후행 보존등기를 기초로 한 새로운 등기가 없는 경우에는 후행 보존등기를 직권으로 말소한다. (2) 선행 보존등기를 기초로 한 새로운 등기는 없으나 후행 보존등기를 기초로 한 새로운 등기가 있는 경우 후행 등기부에 등기된 일체의 등기를 직권말소하여 등기부를 폐쇄함과 동시에 그 등기부에 기재된 소유권보존등기외의 다른 등기를 선행 등기부에 이기하여야 한다[이점 위 3(2)와 비교].

토지중복등기 중 어느 일방의 등기를 기초로 하는 새로운 등기신청이 있는 경우 : (1) 규칙 제116조와 제1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리되어야 할 등기인 경우 - 규칙에 따라 정리한 다음에 등기신청의 수리여부를 결정. (2) 규칙 제118조와 제119조에 의하여 정리되어야 할 등기인 경우 - 어느 일방의 등기를 기초로 하는 새로운 등기신청도 이를 [수리].

건물중복등기가 존속하고 있는 동안에 새로운 등기신청이 있는 경우 : (1) 보존등기명의인이 동일한 경우 - 선행 등기부상의 등기를 기초로 한 새로운 등기신청은 이를 수리하고, 후행 등기부상의 등기를 기초로 한 새로운 등기신청은 이를 [각하]. (2) 보존등기명의인이 서로 다른 경우 - 중복등기의 존속 중에 어느 일방의 등기부상의 등기를 기초로 하는 새로운 등기신청은 이를 [수리].

법원의 명령 또는 촉탁에 의하여 법원에 송부하거나, 영장에 의하여 수사기관이 압수할 수 있는 신청서 기타 부속서류에 해당하는 것 : 등기신청서, 등기신청서의 부속서류, 등기신청취하서. [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 - 등기부의 일부로 보는 공동인명부, 도면, 신탁원부, 공동담보(전세)목록, 공장저당목록, 공장재단목록]

(1) 전산등기부의 경우 발급이 불가능한 것 : 일부사항증명등기부초본 (2) 수작업등기부의 경우 발급이 가능한 것 : 말소사항포함등기부등본, 특정인지분등기부초본, 일부사항증명등기부초본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한 부동산에 대하여 소유권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자 (1) 잔금완납일 이전에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된 경우에는 잔금완납일로부터, (2) 잔금완납일 이후에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된 경우에는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된 날로부터 각 60일 이내에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인터넷 열람 등의 서비스(상호검색 제외)36524시간 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부동산등기신청서와 첨부서면의 열람은 이해관계가 있는 부분에 한하여 이해관계 있음을 소명하는 자가 청구할 수 있는바, 단순히 등기신청인에 대하여 금전채권이 있음을 소명하는 자는 청구할 수 없다.

등기신청의 당사자능력이 없는 자 : 태아, 민법상 조합, 사립학교, 사단법인 대한민국재향경우회의 지부, 중 행정구[자치구는 가능]

개방형축사의 보존등기 : 등기할 수 있는 개방형축사의 질병을 예방하고 통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둘레에 벽을 갖추지 아니하고 소를 사육하는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건축물을 말하며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토지에 견고하게 정착되어 있을 것 2. 소를 사육할 용도로 계속 사용할 수 있을 것 3. 지붕과 견고한 구조를 갖출 것벽을 갖출 것을 요건으로 하지 않음4. 건축물대장에 축사로 등록되어 있을 것 5. 연면적이 200를 초과할 것 신청서에 신청근거규정을 기재 : ‘축사의 부동산등기에 관한 특례법 제4, 부동산등기법 제131조 제 호신청서의 첨부서면 : 건축물대장등본, 건축허가신청서(건축신고서) 사본, 면의 장의 확인서면, 도면 등기의 실행 : 표제부의 등기원인 및 기타 사항란에 축사의 부동산등기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등기라고 기재

 

이행판결에 의하여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등기신청서에 기재하여야 할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은 그 판결주문에 명시된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임. 다만 판결주문에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이 명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원인은 확정판결, 그 연원일은 판결선고일로 함.

 

형성판결을 등기원인으로 하여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등기신청서에 기재하여야 할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은 판결에서 행한 형성처분판결확정일.

사해행위취소소송의 경우 수익자()를 상대로 사해행위취소판결을 받은 채권자()는 채무자()를 대위하여 단독으로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등기신청서의 등기권리자란에는 병 대위신청인 을과 같이 기재하고, 등기의무자란에는 을 기재한다.

 

공유물분할판결의 변론종결 후 그 판결에 따른 등기신청 전에 (1) 일부 공유자의 지분을 기초로 한 제3자 명의의 새로운 등기(소유권이전등기제외)가 경료된 경우 공유자는 제3자 명의의 등기의 말소등기와 판결에 따른 지분이전등기를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위 각 등기는 동시에 신청하여야 한다. (2) 일부 공유자의 지분이 제3자에게 이전된 경우 공유자는 제3자 명의의 지분에 대하여 그 제3자를 등기의무자로 하여 곧바로 판결에 따른 이전등기를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친권행사자로 지정된 자가 사망, 실종선고 등으로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 다른 부 또는 모가 있는 때에는 그 부 또는 모가 미성년자인 자를 대리하여 등기신청을 할 수 있다. 특별대리인을 선임하는 것은 아니다.

공동친권자 중 한 사람만이 미성년자인 자와 이해가 상반되는 경우 이해가 상반되는 그 친권자는 미성년자인 자를 대리할 수 없고, 이 경우 특별대리인이 이해가 상반되지 않는 다른 일방의 친권자와 공동하여 그 미성년자를 대리하여야 한다.

농지는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만이 취득할 수 있지만 도시지역 안의 주거지역으로 지정된 농지에 대하여는 교회나 영리법인이 이를 매수하여 그 취득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농지에 대하여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별도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첨부할 필요는 없으며, 이는 등기신청인이 농업법인이 아닌 법인이거나 법인이 아닌 사단(교회)인 경우에도 동일하다. 즉 법인이거나 법인이 아닌 사단(교회)이라도 토지거래허가서를 첨부한 경우에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첨부할 필요없이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농지법을 위반하여 불법으로 형질을 변경한 농지에 대하여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을 한 경우 : ‘신청대상 농지는 취득 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야 하는 농지이나 불법으로 형질변경한 부분에 대한 복구가 필요하며 현 상태에서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할 수 없음이라고 기재된 농지취득자격미발급통보서에 의하여 농지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는 없다(종전에는 이와 같은 취지가 기재된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반려통지서를 첨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었다).

 

허가대상 토지를 수인에게 공유지분으로 나누어 처분하는 경우에는 그 지분율에 따라 산정한 면적이 허가대상 면적의 미만이더라도 그에 따른 최초의 지분이전등기를 신청하는 때에는 토지거래계약허가증을 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수필지의 토지에 대하여 하나의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고 그 내용대로 계약을 하였다면, 그 허가서와 원인증서를 첨부하여 전체 토지 중 일부 토지만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외국인의 토지취득시 토지거래허가증을 첨부한 경우에는 (외국인토지법에 의한) 토지취득허가증은 첨부할 필요가 없다. 부동산거래신고나 주택거래신고를 한 경우에도 외국인토지법에 의한 토지취득신고를 할 필요가 없다.

학교법인이 공유자 중 1인인 부동산에 대하여 공유물분할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 허가서 필요(학교법인이 공유물분할에 의하여 종전의 공유지분보다 더 많은 공유지분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유치원 건물 및 토지의 소유자인 갑이 본인 명의로 유치원설립인가를 받아 경영하다가, 관할관청으로부터 을 명의로 유치원 설립자 변경인가를 받아 자신은 폐업한 경우, 갑은 유치원 건물 및 토지에 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의 경우에는 국내거소신고번호로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에 갈음할 수 있지만, 재외국민은 국내거소신고번호를 부여받은 때에도 이로써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에 갈음할 수 없다.

 

인감증명 날인제도가 있는 국가의 외국인이 국내 부동산 처분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시 첨부하는 본국 관공서 발행의 인감증명은 매수인의 인적사항이 기재된 부동산매도용임을 요하지 않는다.

() 등기를 신청할 때 부동산등기법40조제1항제6호 소정의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하여야 하는 외국인이 본국에 주소증명서 또는 거주사실증명서를 발급하는 기관이 없는 경우 제출하는 주소를 공증한 서면에는 본국 공증인의 공증을 받아야 하고, 재외국민이 주재국에 우리나라 대사관 또는 영사관이 없어 재외국민 거주사실증명 또는 재외국민등록부등본을 발급받을 수 없는 경우 제출하는 주소를 공증한 서면에는 주재국 공증인의 공증을 받아야 하며, 국내 공증인의 공증으로 이를 대신할 수 없다. () 다만, 위 두 경우 주소증명서를 대신할 수 있는 증명서(운전면허증 또는 신분증 등)를 본국(주재국) 관공서에서 발급하는 경우에는 그 증명서의 사본에 원본과 동일하다는 취지를 기재하고 그에 대하여 공증인의 공증을 받아 그 증명서의 사본으로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에 갈음할 수 있는데, 이때에는 국내 공증인의 공증으로서도 가능하다(등기선례 201012-2 2010.12.06 제정).

법인 아닌 사단이 등기신청서에 첨부하는 총회의 의사록에는 정관 기타 규약 또는 총회에서 의사록에 기명날인할 자를 정한 경우 그 자가 기명날인하여야 하며, 그러한 정함이 없는 때에는 의장 및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위 서면 외에 출석한 사원 전원이 기명날인한 명부를 첨부할 필요는 없다.

사용자등록을 한 자연인(외국인 포함)과 전자증명서를 발급받은 법인은 전자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외국인의 경우에는 ()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외국인등록 ()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내거소신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은 전자신청을 할 수 없다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에 첨부되는 재외국민의 인감증명서는 비고란에 이전할 부동산명과 그 소재지가 기재되어 있어야 한다. 소유권이전등기신청에 있어 등기의무자인 재외국민이 미성년자이어서 그 법정대리인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는 경우 그 법정대리인이 국내 거주자라 하더라도 그 법정대리인의 인감증명서는 제1항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①②항목 모두 삭제되었음(재외국민의 경우에는 세무서장확인서의 세무서장 확인란에 이전할 부동산의 종류와 소재지를 기재하고, 소관증명청의 소재지 또는 부동산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의 확인을 받으면 된다. 즉 인감증명서 비고란에 이전할 부동산의 종류와 소재지를 기재하는 것은 아니다).

상속인이 등기권리자로서 소유권이전등기의 승소판결을 받은 경우 위 판결에 의한 등기신청시 상속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할 필요는 없다[상속인이 판결을 받은 경우임]

 

매수인이 매도인을 상대로 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승소판결을 받은 후 사망하여 매수인의 상속인이 부동산등기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매수인(원고)과 등기권리자 사이에 상속이 개시되었음을 증명하는 신분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피상속인이 판결을 받은 경우임]

승소한 등기권리자는 적극적 당사자인 원고인 경우가 보통이지만, 피고나 참가인(독립당사자참가인, 조정참가인, 다만 보조참가인은 제외)일 수도 있다.

채권자대위등기를 신청하기 위하여서는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한 채권자일 것을 요구하지만, 채권자대위가 아닌 일반 대위등기신청시에는 채권관계가 존재할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

원본환부의 가능여부

?? 원본환부의 대상 - 농지취득자격증명, 상속재산협의분할서, 유언증서,

?

외국인/재외국민의 처분위임장 및 처분위임장에 날인된 인감증명

?

?? 원본환부의 대상이 아닌 것 - 신청서, 확인서면, 인감증명서, 법인등기사

 

항증명서, 주민등록표등·초본, 가족관계등록사항별증명서,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도면, 신탁원부, 공동담보목록

 

등기소에 제출하거나 송신하여야 하는 첨부서면 또는 첨부정보 중 법원행정처장이 지정하는 첨부서면 등은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등기관이 확인하고 신청인에게는 그 제출이나 송신을 면제한다 - 적용대상 문서 : 주민등록사항정보(주민등록표등본초본) 조건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제출

등기의무자에게 반환하여야 하는 신청서에 첨부된 등기필증 중 등기부상 그 권리가 완전히 효력을 상실하지 아니한 등기필증(소유권이외의 권리의 설정등기, 가등기, 권리변경(경정)등기, 권리일부이전등기, 권리일부말소등기 등의 신청서에 첨부된 등기필증)은 등기를 완료한 때로부터 3년간 이를 보존한다.

등기필정보를 작성하는 경우 - 보존, 설정, 이전, 가등기 및 이전, 권리자를 추가하는 경정 또는 변경등기(갑 단독소유를 갑·을 공유로 경정하는 경우나 합유자가 추가되는 합유명의인표시변경등기 등)

등기필정보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 - 말소, 등기명의인표시변경, 부동산표시변경, 41.에 해당하지 않는 권리변경·경정(채무자변경, 채권최고액변경, 존속기간변경 등)

등기필정보를 받지 않는 자 - 승소한 등기의무자, 대위채권자, 패소한 등기권리자, 채무자, 직권보존등기된 경우의 보존등기명의인

등기완료통지를 받는 자 : (1) 등기필정보를 받는 자 (2) 공동신청에서의 등기의무자(원하는 경우) (3) (2)을 제외한 신청인에 대한 통지 - (i) 공동신청에 있어서 등기필정보를 부여받지 않는 등기권리자(: 근저당권말소에서의 근저당권설정자) (ii) 단독신청에 있어서 신청인(: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신청인) (iii) 승소한 등기의무자 (iv) 채권자대위등기에서의 채권자 (4) 신청인이 아닌 등기명의인 등에 대한 통지 - (i) 패소한 등기권리자 (ii) 채권자대위등기에서의 채무자 (iii) 직권으로 소유권보존등기한 경우의 소유자 (iv) 확인서면 작성된 경우의 등기의무자

미등기건물에 대하여 민사집행법 제81조 제1항 제2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경매를 신청하는 경우에 그 미등기건물은 무허가건물이 아니여야 하고 완성된 건물이어야 하나 공정률이 반드시 100%에 이르러야 하는 것은 아니다.

상속개시 후 그 상속등기를 하기 전에 상속인의 한 사람이 사망하여 또 다시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는 상속개시일자를 순차로 모두 기재하여 1으로 신청할 수 있다.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란에는 먼저 개시된 원인과 연월일을 기재한다.

2008. 1. 1. 이후에 사망신고가 된 자에 대하여 상속을 증명하는 서면으로서 원칙적으로 첨부할 서면을 나열한 것 : 피상속인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제적등본

특정적 유증을 받은 자는 유증의무자에게 유증을 이행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 채권을 취득할 뿐이므로, 특정적 유증을 받은 자는 유증받은 부동산의 소유권자가 아니어서 직접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할 수 없다.

 

토지수용절차에서 소유권 이외의 권리 즉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 권리질권 및 임차권에 관한 등기(지역권등기도 원칙적으로 말소의 대상임을 주의할 것). 다만 그 부동산을 위하여 존재하는 지역권의 등기와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로서 인정된 권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사망한 공유자의 상속인들에 대하여 공유물분할판결이 확정된 경우, 위 공유자의 상속인들은 먼저 상속등기를 거친 후에만 위 공유물분할판결을 첨부하여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하는 공유지분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 , , 정이 공유하는 토지에 대하여 을, , 정이 갑을 상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 토지의 특정부분에 대하여 각 00지분에 관하여 000000일 공유물분할약정을 원인으로 한 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 , 정은 분필등기를 경료한 이후 위 판결문을 첨부하여 단독으로 지분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으나, 위 판결은 형성판결인 공유물분할판결이 아닌 이행판결에 해당하므로 갑은 위 판결문을 첨부하여 단독으로 위 토지의 나머지 부분에 대한 지분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없고, , , 정을 상대로 별도의 지분이전을 명하는 확정판결을 받아 단독으로 지분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합유자 중 일부 또는 전부가 그 합유지분 중 일부를 제3자에게 처분하여 제3자가 합유자로 추가된 경우 - 기존의 합유자 및 새로 가입하는 합유자의 공동신청으로 기존 합유자와 새로 가입하는 합유자의 합유로 하는 합유명의인 변경등기신청을 하여야 하고, 이 경우 기존 합유자의 인감증명을 첨부하여야 한다.

합유자 전부의 동의가 있으면 합유물에 대하여 용익물권 혹은 담보물권을 설정하는 것은 가능하므로, 공유상태에서 공유물전체에 대한 지상권이나 근저당권을 갖는 자(공유자 전원의 지분 전부에 경료된 처분금지가처분권자도 마찬가지임)는 등기상 이해관계인이라 할 수 없으므로 그 승낙 없이도 합유로의 변경등기는 허용된다.

환매특약의 등기 이후 환매권 행사 전에 경료된 제3자 명의의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등기의 말소등기는 일반원칙에 따라 공동신청(단독신청×, 직권말소×)에 의하고, 그 말소등기의 원인은 "환매권행사로 인한 실효"로 기재한다.

 

허용되지 않는 것 : (1) 주택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금지사항의 등기 주택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대주택 × (주택건설대지 및 분양주택에 대하여서는 가능) (2) 임대주택법 제12조의 3의 규정에 의한 금지사항의 등기 임대주택의 택지 × (임대주택에 대하여서는 가능)

판결에 의한 등기시 등기관이 심사할 사항 : (1) 명의신탁약정일이 1995. 7. 1.이전인지 여부 (2) 실명법상 유예기간이 지나기 전에 소를 제기하였는 지 여부 (3) 확정판결이 있는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실명등기를 신청하는 지 여부.

장기간 방치된 저당권등기 등의 말소규정(부칙 제2)에 의한 권리존속신고기간이 경과한 경우 권리존속신고의 가능여부 그 대상등기가 말소되지 않았다면 가능 권리존속신고기간이 경과한 후의 권리존속신고의 부기등기가 이루어진 상태에서 대상등기에 대하여 부칙에 따른 등기관의 말소를 촉구하는 의미의 이해관계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 말소할 수 없음 권리존속신고의 부기등기가 없는 대상등기에 대한 새로운 등기신청이 있는 경우 등기신청을 수리함

 

위조등기부 등기관이 직권말소(위조등기명의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함, 등기상 이해관계인에게만 통지함), 위조된 첨부문서에 의하여 이루어진 위조등기부 등기부의 표제부에 위조된 문서에 의하여 등기된 사항이 있다는 취지의 부전을 함(위조된 문서에 의하여 등기된 사실을 등기부상 전 소유명의인(소유권이전의 등기가 된 경우) 또는 현 소유명의인(소유권이외의 권리가 등기된 경우) 등 기타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함).

변제기, 이자 및 그 발생기, 지급시기에 관한 약정 등 - 저당권에서는 임의적 기재사항이지만 근저당권에서는 등기근거규정이 없음.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확정되기 전에 그 피담보채권이 양도 또는 대위변제된 경우에는 이를 원인으로 하여 근저당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근저당권이전등기 신청시 원인서면에 채무자의 날인이 있어야 하는지 여부 ()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확정되기 전에 계약양도등을 원인으로 근저당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위 계약은 양도인, 양수인, 채무자의 3면 계약에 의하여야 하므로, 원인서면인 근저당권이전계약서에 양도인, 양수인은 물론 채무자의 표시와 날인이 있어야 한다. () 피담보채권이 확정된 후에 확정채권 양도를 원인으로 근저당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위 채권양도는 양도인과 양수인의 계약에 의하여야 하므로, 원인서면인 근저당권이전계약서에 채무자의 표시와 날인이 반드시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2010. 11. 19. 부동산등기과2192 질의회답)

 

동일한 피담보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수 개의 부동산에 공동근저당권을 설정한 경우에 공동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을 각 부동산별로 분할하여 각 별개의 근저당권등기가 되도록 함으로써 각 부동산 사이의 공동담보관계를 해소하는 내용의 근저당권변경등기는 현행 등기법제상 인정되지 않으므로 그러한 내용의 근저당권변경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공장저당법에 의하여 공장에 속하는 토지나 건물에 대한 저당권설정등기를 할 경우 그 토지나 건물에 설치한 기계, 기구 기타의 공장 공용물의 소유자는 그것이 설치된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자와 동일하여야 한다.

 

토지와 공장건물의 소유자는 상이하고 공장건물의 소유자와 공장에 속하는 기계기구의 소유자가 동일할 경우에는 공장건물만을 공장저당법 제7조에 의한 근저당으로 하고 토지에 대하여는 보통근저당으로 하여 공당담보로 근저당설정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수개의 등기소 관할에 걸쳐 있는 수개의 부동산에 관한 공동근저당설정등기를 신청하는 때에는 최초의 등기를 신청함에 있어 등록면허세의 전액을 납부하고 국민주택채권전액을 매입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등기사무를 처리할 때에는 규칙 제50조 제2항의 수령증을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작성하기는 하지만 신청인에게 그 수령증을 교부하지 아니한다(개정 2010.12.13)

 

임대차의 존속기간이 만료된 경우와 주택임차권등기 및 상가건물임차권등기가 경료된 경우에는, 그 등기에 기초한 임차권이전등기나 임차물전대등기를 할 수 없다.

임대차계약의 내용은 사적자치의 원칙에 의해 당사자들이 자유롭게 정할 수 있으므로 차임에 대해서도 임차인의 연매출의 일정비율로 정하는 계약도 가능하며, 등기부상 차임에 대한 기재를 가변적인 비율(예를 들어, 연 매출이 400억 미만일 경우 : 차임 없음, 연매출이 400억 이상 500억 미만일 경우 : 연매출의 2.0%, 연매출이 500억 이상 600억 미만일 경우 : 연매출의 2.5%, 연매출이 600억 이상 700억 미만일 경우 : 연매출의 3.0%, ․․․연매출이 1,000억원 이상일 경우 : 연매출의 4.2%)로 하더라도 차임등기의 제도적 취지에 반하지 않으므로 이러한 임차권설정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2010. 8. 27. 부동산등기과1691 질의회답).

 

법 제90조의4 규정에 의한 합필등기 : 합필 대상 토지의 소유자가 동일한 경우에는 그의 단독으로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공동으로 신청한다.

 

대지에 관하여 이미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대지권의 등기를 하고, 그와 아울러 또는 그 후에 구분건물에 관하여 동일채권의 담보를 위한 저당권을 추가설정하려는 경우에는 추가저당권설정등기신청 구분건물과 대지권을 일체로 하여 추가저당권설정등기신청서 구분건물 외에 대지권의 표시를 하여야 한다. 등기부에의 기재 구분건물의 등기부 을구에만 기재 토지등기부 종전 저당권등기에 저당권담보추가의 부기등기를 할 필요는 없다(위 예규). 구분건물에 저당권설정을 한 이후에 대지권부분에 대하여 추가저당권설정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추가저당권설정의 등기는 구분건물등기부 을구에만 이를 기재하고, 토지등기부에는 별도의 등기기재를 할 필요가 없다].

 

사실상의 이해관계가 있더라고 등기명의인이 아닌 자는 권리변경등기신청절차에서 이해관계 있는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대위신청인도 등기상 이해관계인이 아니다.

(1) 갑지를 분할하여 그 일부를 을지로 하는 경우 토지의 분필등기 (2) 갑지를 분할하여 그 일부를 을지에 합병하는 경우 토지의 분합필등기(합병등기)

(1) 갑건물로부터 그 부속건물을 분할하여 이를 을건물로 한 경우 건물의 분할등기 (2) 갑건물로부터 그 부속건물을 분할하여 이를 을건물의 부속건물로 한 경우 건물의 분할합병등기

멸실등기에 대한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 멸실등기신청을 각하하여야 한다는 종전 예규(1996.12.24 등기예규 제850)는 최근 2011.03.23 등기예규 제1329호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변경되었다(대법원 2010. 12. 3. 선고 20101123 결정). 의신청이 건물의 존재를 전제로 한 것으로서 이유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멸실등기신청을 각하하고, 이의신청이 건물이 멸실되는 등으로 부존재하는 것을 인정하거나 이를 전제로 하는 것이라면 이의신청을 각하한다.

 

대지사용권이전등기의 몇 가지 특성 : [대지사용권이전등기의 강제성][대지사용권이전등기의 공동신청][중간생략등기의 허용][대지사용권사후취득시에도 준용][대지권등기와의 동시신청]

 

대지사용권이전등기신청시에는 등기원인증서(40조제1항제2) 및 주소에 관한 서면(6)을 제출할 필요는 없다. 다만 분양자의 인감증명은 제출하여야 한다(부동산매도용일 필요는 없다.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은 구분건물에 기재되어 있는 등기명의인의 주소와 신청서에 기재되어 있는 등기권리자의 주소가 다른 경우에만 제출한다. 한편 등기원인은 일 건물 호 전유부분의 취득으로 기재하여야 하고 그 일자는 현 구분건물소유자가 전유부분을 취득한 날을 의미한다.

 

1필 토지의 소유권의 일부지분만이 그 집합건물의 대지권이 된 경우에도 각 전유부분의 대지권비율의 표시는 그 집합건물의 대지권이 된 소유권의 일부지분 중에서 그 전유부분의 대지사용권이 차지하는 비율로서가 아닌 토지 소유권전부에서 그 전유부분의 대지사용권이 차지하는 비율로서 하여야 할 것이다.

건물의 대지에 해당하는 토지의 소유자가 1동의 건물을 신축하여 그에 속하는 전유부분의 처분에 따른 대지사용권의 비율을 정하는 경우로서 그 비율의 합이 1이 되지 아니하더라도 그 비율이 공정증서에 의하여 명백히 나타나는 한 나머지 지분비율을 전유부분과 분리 처분할 수 있다는 내용의 공정증서를 작성하지 아니하여도 무방하다.

부동산표시에 관한 경정등기는 등기명의인(등기명의인이 여러 명인 경우에는 그 중 1인도 가능하다)이 대장 등 경정사유를 소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단독으로 신청하며 판결서나 제3자의 허가서 등은 제출할 필요가 없다.

 

권리 자체를 경정(소유권이전등기를 저당권설정등기로 경정하거나 저당권설정등기를 전세권설정등기로 경정하는 경우 등)하거나 권리자 전체를 경정(권리자를 갑에서 을로 경정하거나, 갑과 을의 공동소유에서 병과 정의 공동소유로 경정하는 경우 등)하는 등기신청은 수리할 수 없다.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과 신청서에 기재된 권리의 내용이 일치하는 등 적법절차에 의하여 완료된 등기에 대해서는 경정등기를 할 수 없다.

 

등기관의 과오로 인해 등기의 착오가 발생한 경우에는 경정 전·후의 등기의 동일성 여부를 별도로 심사하지 않는다.

 

등기관의 과오로 등기의 착오가 발생한 경우로서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없는 경우, 그 착오를 발견한 등기관은 직권으로 경정등기를 하여야 한다. 다만,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는 경우에는 직권에 의한 경정등기를 할 수 없다. 승낙서를 첨부하여도 할 수 없다.

 

등기완료 후 등기관의 과오로 인한 등기의 착오(신청과 다른 내용으로 등기된 경우를 말함)를 발견한 경우,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는 (공동신청할 필요가 없음을 주의할 것) 등기필증 등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과 신청서 부본을 첨부하여 착오발견으로 인한 경정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갑이 전세권설정등기를 신청하였으나 등기관의 과오로 그 등기기입을 유루하였고, 그 후 동일부동산에 대하여 가압류기입등기가 경료된 경우, 위 가압류권자는 등기상 이해관계있는 제3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등기관은 부동산등기법 제72조 소정의 직권경정등기절차에 의하여 유루된 전세권설정등기를 경료할 수 있다.

등기관의 직권 또는 법원의 촉탁에 의하여 부적법하게 말소된 경우에는 그 회복등기는 등기관의 직권 또는 법원의 촉탁에 의하여 회복등기를 하여야 한다. 회복등기를 소구할 수 없고, 판결에 의하여 회복등기를 하는 것이 아님

등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이 있다는 취지의 부기등기 : 직권에 의한 등기가 아니라 법원의 명령에 의한 등기이다.

 

채권을 매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건물에 대한 보존등기 직권보존등기 공유지분에 따른 공유물분할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추가저당권설정 담보가등기 말소회복등기 소유권이전·토지소유권보존시 시가표준액[주택 = 2천만원, 토지 = 5백만원, 기타 = 1천만원] 미만인 경우 상속(증여·무상취득)은 시가표준액이 1천만원 미만인 경우 저당권설정·이전은 채권액 혹은 이전하는 채권액이 2천만원 미만인 경우 저당권설정시 채권매입금액 중 10억원을 초과하는 부분

 

등기신청수수료 보존, 이전, 설정, 가등기, 환매특약 [서면방문신청 = 14,000, 전자표준양식 = 10,000, 전자신청 = 6,000] 변경, 경정, 건물멸실, 말소, 말소회복, 가압류, 가처분, 압류, 경매, 환매권변경, 임차권등기명령에 의한 임차권등기[서면방문신청 = 3,000, 전자표준양식 = 2,000, 전자신청 = 1,000] 면제되는 경우(토지표시변경, 토지멸실, 예고등기, 멸실회복, 파산·화의·회사정리, 신탁, 신탁말소)

등기신청수수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현금으로 일괄납부하여야 한다(등기부등·초본 등 수수료규칙 제6조 제3). () 1건의 등기신청수수료가 3만원을 초과하는 때 () 동일한 대지상의 집합건물 또는 동일한 토지에 대하여 여러 건의 등기신청을 동시에 하는 경우 각 등기신청수수료를 합산한 금액이 10만원을 초과하는 때() 위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현금으로 납부하였으나 등기신청수수료가 부족하여 그 부족분을 추가로 납부하는 때

인지를 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1천만원 이하의 소유권이전 주택의 경우에는 1억원 이하의 소유권이전 지상권·전세권·지역권·임차권 판결에 의한 소유권이전 증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하는 증서 공유지분에 따른 공유물분할

 

상업등기법 핵심정리

 

 

1주식회사의 이사가 2명 이하인 경우의 이사에 관한 등기사무처리에 관한 내용 중 틀린 것은?

이사를 1명에서 2명으로 하기 위하여 다른 이사를 선임하고, 2명의 이사가 각자 대표하는 경우에는 새로 선임된 이사를 사내이사로 기재한다.

이사를 3명에서 1명으로 변경하기 위하여는 그 이사를 제외한 다른 이사들이 퇴임하는 경우 대표이사의 퇴임등기와 남아있는 1명의 사내이사에 대하여는 주소를 추가하는 내용의 변경등기를 동시에 신청하여야 한다.

회사의 설립시 이사가 2명인 경우 정관에 따라 대표이사를 정한 경우에는 대표이사만을 사내이사로 기재하고 대표이사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를 같이 기재한다.

이사가 1명인 회사에서 이사를 3명 이상으로 하기 위하여 다른 이사의 취임등기와 대표이사의 취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종전 이사에 대하여는 주소를 삭제하는 취지의 등기를 동시에 신청하여야 한다.

 

(해설)

(2009.5.28. 등기예규 제1297) 정관에 따라 대표이사를 정한 경우에는 각 이사를 사내이사로 기재하고, 그 성명,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고, 대표이사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를 같이 기재한다. :

 

2합명회사의 청산종결등기와 조직변경등기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가장 틀린 것은?

합명회사가 법정청산을 하는 경우에는 청산인이 각 사원으로부터 계산서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본점소재지에서는 2주간 내에 청산종결등기를 하여야 한다.

합명회사가 임의청산을 하는 경우에는 회사재산의 처분을 완료한 날로부터 본점소재지에서는 2주간 내에 회사를 대표하는 사원이 청산종결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조직변경 후 합자회사의 등기사항으로 설립등기사항 외에 변경전 합명회사의 상호와 조직변경의 뜻을 기재하나, 합명회사의 성립연월일은 기재할 필요가 없다.

합명회사는 총사원의 동의로 일부사원을 유한책임사원으로 하거나 유한책임사원을 새로 가입시켜서 합자회사로 변경할 수 있다.

 

(해설)

상등법 §74. 변경 후 합자회사의 설립등기와 관련해서는, 설립등기사항을 등기하는 외에 변경 전 합명회사의 성립연월일, 변경 전 합명회사의 상호, 조직변경을 한 뜻 및 그 연월일도 함께 등기하여야 한다. 상법 §264. 상법 §267, 상등법 §17. 상법 §242. :

 

3등기신청서에 첨부하는 등록면허세와 등기신청수수료 납부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가장 타당한 것은?

유한회사가 상호와 목적을 동시에 변경하면서 일괄신청하는 경우에는 1개의 변경등기에 관한 등록면허세를 납부하면 된다.

A주식회사의 지배인 3명에 대하여 동시에 변경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지배인 변경에 관한 등록면허세 규정인 지방세법 제28조 제1항 제13호의 규정에 따라 18,000원의 등록면허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주식회사가 3개의 지점을 설치하고 본점과 지점소재지에서 이를 등기하는 경우에 있어서, 본점소재지등기소에서 등기하는 경우에는 지점수와 상관없이 지방세법 제28조 제1항 제6호 바목의 등록면허세 23,000원을 납부하면 된다.

본점을 다른 등기소 관할구역으로 이전하는 경우에 등기신청수수료는 구본점소재지와 신본점소재지에서 각각 6,000원을 납부하여야 한다(전자신청이 아닌 일반신청의 경우임).

 

(해설)

③① 지방세법 시행령 §41.3. (등기예규 제1038. 법인등기 신청시 수개의 등기사항을 하나의 신청서에 일괄신청하는 경우의 납부할 등록세 산정 기준). 하나의 신청서로 수개의 등기신청을 일괄하여 신청하더라도 그실질은 수개의 등기신청이므로 등록면허세는 각 등기항목별로 부담하여야 한다. (등기예규 제10387.) 회사의 지배인등기의 등록면허세는 지방세법 제28조 제1항 제6호 바목의 등록면허세(23,000)를 납부하여야 하는데, 이 경우 동일등기소에 수인의 지배인등기를 일괄신청 하는 경우에도 1건의 등록면허세만 납부한다. (등기예규 제13243..(2)()). 본점을 다른 등기소의 관할구역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구본점소재지에서 하는 본점이전등기의 신청에 대한 수수료 6,000원 및 신본점소재지에서 하는 본점이전등기신청에 대한 수수료 30,000원을 각 납부하여야 한다. :

 

4합자회사의 특징과 그 등기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가장 틀린 것은?

합자회사의 유한책임사원은 업무집행사원으로 선임되면 합자회사를 대표할 수 있다.

합자회사의 유한책임사원은 무한책임사원으로 변경할 수 있다.

회사는 합자회사의 유한책임사원이 될 수 있다.

합자회사의 청산인은 무한책임사원 과반수결의로 선임하나, 이를 선임하지 아니한 때에는 업무집행사원이 청산인이 된다.

 

(해설)

상법 §278. 유한책임사원은 회사의 업무를 집행하거나 회사를 대표할 권한이 없다. 상법 §282,213.유한책임사원은 회사 기타 법인도 될 수 있다. 상법 §287. :

 

5등기신청의 각하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대법원 판례 및 실무례에 의함)

사건이 그 등기소에 이미 등기되어 있는 때에는 등기관은 그 신청을 각하하여야 한다.

등기의 효력이 무효임을 확인하는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당사자가 말소의 등기를 신청하지 않는 경우에는 승소확정판결을 받은 원고가 당사자를 대위하여 등기의 말소를 신청할 수 있다.

등기할 사항에 관하여 첨부서류를 위조하여 등기를 신청한 경우에는 이는 사건이 등기할 사항이 아닌 때에 해당하므로 등기관은 그 신청을 각하하여야 한다.

행정구역 등의 변경으로 인해 등기기록상의 대표이사의 주소와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상의 주소가 서로 다른 경우에도 등기관은 이를 이유로 각하할 수 없다.

(해설)

등기신청서에 첨부된 서류 중 일부가 위조되었으나 등기부, 신청서 및 나머지 유효한 첨부서류를 심사한 결과 등기할 사항과 관련하여 유효한 실체관계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상등법 제278호 신청서에 필요한 서면을 첨부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여 각하하여야 한다. 상업등기법 §27.3. (대법원 2006.11.9. 선고 200650949 판결) 상등법 §29. 등기기록에 기록된 행정구역 또는 그 명칭이 변경된 때에는 등기기록에 기록된 행정구역 또는 그 명칭은 당연히 변경된 것으로 본다. 따라서 대표이사의 중임등기를 신청하면서 첨부한 주소 등을 증명하는 서면 상의 주소와 등기기록의 주소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비록 주소변경등신청이 없더라도 행정구역 등의 변경으로 인해 등기기록상 대표이사의 주소가 당연히 변경된 경우에는 첨부서면의 기재와 등기기록의 기재가 서로 저촉되는 것으로 보아 각하할 것이 아니라 등기관이 직권으로 주소변경등기를 한 후 신청에 따라 중임등기를 하여야 한다. :

 

6회사의 지점등기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가장 타당한 것은?

지점의 설치를 이사회결의일 전에 설치한 경우의 지점설치등기기간의 기산은 지점설치일이 아니라 그 이사회의 결의가 있는 날로부터 기산한다.

자본금이 10억 원 미만으로 이사가 2명인 주식회사가 지점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이사회결의를 거쳐야 하므로, 이 경우 지점설치등기의 첨부서면으로 이사회의사록을 첨부하여야 한다.

지점의 상호도 상호등기에 있어서는 동일상호 여부를 조사하여야 하므로, 본점외의 관할등기소에 지점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른 회사와 동종영업의 동일상호로는 등기할 수 없다.

본점에서 지점폐지에 관한 등기를 신청하여 등기한 후에, 지점에서도 지점폐지등기를 신청하여야 하는데, 이때 본점에서 등기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해설)

(2003.7.9. 공탁법인 3402-164 질의회답) 상법 §383단서,.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주식회사가 1명 또는 2명의 이사를 둔 경우에는 각 이사가 지점의 설치, 이전 또는 폐지 여부를 결정한다. (2009.5.28. 등기예규 제12954) 회사의 지점 및 외국회사의 영업소를 설치하거나 이전하는 등기, 지점의 등기기록에서 상호 또는 목적을 변경하는 등기신청에서는 동일상호 여부를 조사하지 아니한다. 상등법 §61,규칙 §88. 신청서의 첨부서면에 관한 규정은 회사의 본점 및 지점소재지에서 등기할 사항에 관하여 지점소재지에서 하는 등기의 신청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등기관은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본점소재지에서 등기가 되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따라서 본점에서 등기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은 첨부하지 아니한다. :

 

7휴면회사에 대한 설명 중 가장 타당한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대법원 판례 및 실무례에 의함)

최후의 등기 후 5년을 경과한 회사로 해산간주등기를 위하여 등기부를 선별하는 경우에 해당회사의 본점 또는 지점등기부 중 어느 하나라도 5년이 경과된 경우에는 휴면회사로 선별대상이 된다.

휴면회사는 해산된 것으로 간주된 후 5년 이내에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상법 제434)로 회사를 계속할 수 있다.

휴면회사의 청산인은 해산간주등기시에 등기하지 아니하므로, 항상 주주총회의 결의로 다시 청산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휴면회사에 대하여 해산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대표이사와 이사, 지배인에 관한 등기를 직권으로 말소하여야 한다.

 

(해설)

(2008.12.1. 등기예규 제12736.) (2008.12.1. 등기예규 제12731) 해당 등기부의 선별은 회사를 단위로 하여야 하므로 본점 또는 지점등기부 중에서 어느 하나라도 최후 등기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하였다면 그 회사의 본점과 지점등기부는 선별대상인 등기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상법 §5202. 휴면회사도 상법 제520조의2 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간이 만료한 때로부터 3년 이내에는 상법 제434조의 규정에 의한 주주총회의 결의로 회사를 계속할 수 있다. 상법 531본문,542255,531단서,531. 상법 제520조의2 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산간주된 휴면회사의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해산 당시의 이사 또는 대표이사가 청산인 또는 당연히 대표청산인이 된다. 다만 정관에 다른 정함이 있거나 주주총회에서 따로 청산인을 선임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위와 같은 청산인이 없는 때에는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이 선임한 자가 청산인이 된다. :

8다음의 주식회사 이사회에 관한 설명 중 가장 타당한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대법원 판례 및 실무례에 의함)

이사회 소집권자인 이사가 정당한 이유없이 이사회 소집을 거절하는 경우에는 다른 이사는 이사회를 소집할 수 없고, 법원의 허가를 받아 소집하여야 한다.

이사회의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의 과반수로 하여야 한다. 다만, 정관으로 그 비율을 낮게 정할 수 있다.

이사는 이사회에 참석하지 아니하고 다른 이사에게 그 의결권을 위임하여 행사할 수 있다.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선임은 정관으로 달리 정하지 아니하면 이사회가 그 권한을 가진다.

 

(해설)

상법 §389. 상법 §390. 이사회는 각 이사가 소집할 수 있다. 이사회 결의로 소집할 이사를 정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경우 소집권자로 지정되지 아니한 다른 이사는 소집권자인 이사에게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고, 소집권자인 이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소집을 거절하는 경우에는 다른 이사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상법 §391. 이사회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로 하여야 한다. 다만, 정관으로 그 비율을 높게 정할 수 있다. (대법원 1982.7.13. 선고 802441 판결) 이사회는 주주총회의 경우와는 달리 원칙적으로 이사 자신이 직접 출석하여 결의에 참가하여야 하며 대리인에 의한 출석은 인정되지 않고 따라서 이사가 타인에게 출석과 의결권을 위임할 수도 없는 것이니 이에 위배된 이사회의 결의는 무효이며 그 무효임을 주장하는 방법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다. :

 

9상업등기의 공시제한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가장 타당한 것은?

누구든지 수수료를 납부하고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등기부와 모든 등기부의 부속서류의 열람을 청구할 수 있다.

공용목적(법인세 체납 등)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체단체 등이 등기사항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와 등기부의 기타사항란에 등기되어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주민등록번호의 공시를 제한하지 아니한다.

신청인이 열람의 편의를 위하여 폐쇄등기부 1권 전체의 열람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등기책 1권을 포괄적으로 제시하여 열람하게 하면 된다.

국유재산법상의 분임재산관리관이 징발법에 의하여 등기사항증명서를 무인발급기에 의하여 신청하여 교부받는 경우에도 등기부등초본 등 수수료규칙에 의하여 수수료가 면제된다.

 

(해설)

(2009.5.19. 등기예규 제12928.) 공용목적(법인세 체납 등)으로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이나 재판상 목적으로 신청인이 등기소에 출석하여 등기사항증명서의 발급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의 공시를 제한하지 아니한다. 그 밖에 기술적인 문제로 공시의 제한이 곤란한 전산화 이전에 폐쇄된 등기부, 등기부의 기타사항란에 등기되어 있는 사항에 대해서도 주민등록번호의 공시를 제한하지 아니한다. 상등법 §10. 이해관계 있는 부분에 한하여 등기부의 부속서류의 열람을 청구할 수 있다. (2009.5.19. 등기예규 제12927.) 등기부책 1권을 신청인에게 포괄적으로 제시하는 방법을 지양하고 열람 신청한 등기용지가 나타날 수 있도록 특정 부분을 제시하여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 수수료규칙 §7①⑥. 국유재산법상의 분임재산관리관 이상의 공무원이 징발법, 징발재산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 상의 필요에 의하여 등기기록의 열람 또는 등기사항증명서의 교부를 청구하는 때에는 그 수수료를 면제한다. 다만 위와 같은 수수료 면제에도 불구하고 무인발급기 또는 인터넷을 이용한 등기사항증명서의 교부 및 등기기록의 열람수수료는 이를 면제하지 아니한다. :

 

10다음에서 설명하는 상업등기와 법인등기의 신청인에 관한 설명 중 가장 틀린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대법원 판례 및 실무례에 의함)

회사의 지배인은 부동산등기나 상업등기에 관하여 등기신청인이 될 수 있다.

유한회사의 대표이사가 유고된 경우에 있어서, 정관에서 정한 직무대행자인 이사는 유한회사의 이사변경등기신청권이 없다.

법원의 가처분에 의하여 선임된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직무대행자는 원칙적으로 회사의 상무(常務)에 속하는 사항을 등기할 경우에는 등기신청인 자격이 있다.

주식회사의 합병으로 인한 해산등기는 존속회사 또는 신설회사의 대표이사가 소멸회사를 대표하여 신청한다.

 

(해설)

상등법 §17. 회사의 지배인은 부동산등기는 신청할 수 있지만, 회사의 인격에 관한 법률행위인 상업등기의 신청은 이를 할 수 없는데, 해당 지배인을 둔 지점에 관한 등기도 신청할 권한이 없다. :

 

11본점을 다른 등기소의 관할구역 내로 이전하는 경우의 본점이전등기와 관련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신소재지에서 하는 본점이전의 등기신청은 구소재지에서 하는 본점이전의 등기신청과 반드시 일괄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본점이전등기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정관변경을 결의한 주주총회의사록과 새로운 본점의 소재지가 기재된 정관을 첨부하여야 한다.

본점이전에 관한 등기기간의 기산점은 이사회의 결의일자가 아니라 실제로 본점을 이전한 일자이다.

신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가 본점이전등기를 하기 전까지는 그 신청을 취하할 수 있다.

 

(해설)

(1992.9.21. 등기 제2006호 대한법무사협회장 대 질의회답) 본점을 다른 등기소의 관할구역 내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정관상 본점의 소재지가 변경되어야 하므로 이러한 정관상 본점의 소재지가 변경된 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정관변경을 결의한 주주총회의사록을 첨부하여야 하지만, 새로운 본점소재지가 기재된 정관을 첨부할 필요는 없다. :

 

12상업등기의 효력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대법원 판례 및 실무례에 의함)

등기할 사항이 등기된 후에도 제3자가 정당한 사유로 이를 알지 못한 때에는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제3자는 실체관계의 존재를 당사자에게 주장할 수 있다.

설립등기나 합병등기를 한 때에는 제3자의 선의악의를 불문하고 그 실체관계의 존재를 주장할 수 있다.

부실등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기를 한 자는 제3자가 악의인 경우에도 제3자가 등기의 내용을 주장하는 경우 그 등기가 사실과 다름을 주장하지 못한다.

 

(해설)

(대법원 2004.2.27. 선고 200219797 판결) 부실등기를 한 자는 그 등기가 사실과 상위함을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이는 제3자가 등기의 내용을 주장하는 경우 그 등기가 사실과 다름을 주장하지 못한다는 의미이다. ①②③ 상법 §37. 상법 기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할 사항은 이를 등기하지 아니하면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여기서대항하지 못한다는 것은 선의의 제3자가 등기할 사항에 관한 실체관계의 존재를 부인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

 

13전자신청 및 전자증명서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자격자대리인이 아닌 사람도 당사자를 대리하여 전자신청을 할 수 있다.

전자증명서는 등기신청 외의 용도에는 사용하지 못한다.

전자증명서의 증명기간은 3년이다.

발급받은 전자증명서를 전자신청에 사용하기 위해서는 인터넷등기소에서 이용등록 절차를 거쳐야한다.

 

(해설)

(2010.8.3. 등기예규 제13153) 자격자대리인이 아닌 사람은 당사자를 대리하여 전자신청을 할 수 없다. :

 

14주식회사의 설립시의 정관작성과 정관기재사항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가장 타당한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실무례에 의함)

자본금이 15억 원인 주식회사를 설립하기 위하여는 3인 이상의 발기인이 정관을 작성하여야 한다.

주식회사의 목적은 장학금지급 등 비영리목적을 포함하여 정하면 이를 등기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상법과 회사에 관한 특별법에는 액면주식만 발행할 수 있고 무액면주식을 발행할 수 없으므로, 1주의 금액은 언제나 등기사항이다.

정관에서 정하는 본점소재지는 최소행정구역인 특별시광역시군으로 표시하여도 된다.

 

(해설)

(2007.7.24. 공탁상업등기과-805 질의회답) 발기인의 수와 관련하여 상법상 아무런 제한이 없으므로 1인 이사의 발기인이 정관을 작성할 수 있다. 회사는 상행위 기타 영리를 목적으로 설립한 법인이므로 비영리사업을 회사의 목적으로 할 수 없다. 자본시장법 §196,194. 자본시장법 제194조에 이하여 상법상 주식회사 형태로 설립되는 투자회사는 무액면주식을 발행하여야 하기 때문에 1주의 금액은 정관의 기재사항도 등기사항도 아니다. :

 

15등기신청서의 작성에 관한 다음의 사항 중 가장 타당한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실무례에 의함)

등기신청서를 작성할 때 외국인의 성명은 영어로만 기재하여도 된다.

대표이사의 주소변경등기, 상호변경등기의 신청서에는 정당한 신청인이 항상 신청서에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2명의 공동대표이사가 신청하는 경우에 있어서 등기신청서를 정정하여야 할 경우에는 2명의 공동대표이사 모두가 신청서에 정정인을 날인하여야 한다.

주식회사의 자본감소등기를 신청함에 있어서 당해 회사의 공동대표이사가 2명인 경우로써 신청서가 2장인 경우에는 공동대표이사 2인이 각각 신청서에 간인을 하여야 한다.

 

(해설)

(등기예규 제585) 신청서를 정정하는 경우 신청인 또는 그 대표자나 대리인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전원이 정정인을 날인하여야 한다. 상등규 §2. 등기를 하거나 신청서, 그 밖의 등기에 관한 서면을 작성할 때는 한글과 아라비아숫자를 사용하여야 한다. 상등규 §552. 회사의 본점 및 지점소재지에서 등기할 사항에 관하여 지점소재지에서 하는 등기, 주소의 변경에 관한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인 또는 대표자나 대리인은 신청서에 법 제19조 제1항의 기명날인을 갈음하여 서명할 수 있다. 상등규 §55. 신청서가 여러 장인 때에는 신청인 또는 그 대표자나 대리인은 간인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인 또는 그 대표자나 대리인이 2인 이상인 때에는 그 중 1인이 간인을 하면 된다. :

 

16외국회사의 등기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대법원 판례 및 실무례에 의함)

외국회사가 주식회사인 경우에는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 1주의 금액을 등기하여야 한다.

대한민국에 영업소를 설치한 외국회사의 대한민국 외에 둔 지점 또는 영업소는 이를 등기하지 않는다.

외국회사의 등기기록은 대한민국에서 설립되는 동종 또는 가장 유사한 회사의 등기기록의 예에 의하여 편성한다.

외국회사가 대한민국 내에 2개 이상의 영업소를 설치한 경우에는 각 영업소별로 서로 다른 대표자를 정하여 등기할 수 있다.

 

(해설)

(1988.4.14. 등기 제219) 외국회사가 국내에 2개 이상의 영업소를 설치하는 경우 각 영업소별로 서로 다른 대표자를 정하여 등기하거나 대표권을 특정 영업소의 영업에 한정하는 취지의 등기를 할 수는 없지만, 각 영업소마다 지배인을 선임하여 지배인등기를 할 수는 있다. :

 

17회사설립등기의 등기기간과 관련하여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대법원 판례 및 실무례에 의함)

합명회사나 합자회사는 상법상 설립등기의 기간에 관한 정함이 없지만 유한회사는 일정한 기간 내에 설립등기를 하도록 강제되어 있다.

주식회사가 법정된 등기기간을 도과하여 설립등기를 하더라도 그 등기는 유효하다.

모집설립의 경우 변태설립사항이 없는 때에는 창립총회가 종결한 날로부터 2주간 내에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회사의 본점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한 후 3주간 내에 지점소재지에서도 설립등기사항 중 일정한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해설)

상법 §317③④,181. 회사의 본점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한 후 2주간 내에 지점소재지에서도 설립등기사항 중 일정한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

 

18다음 중 상업등기부의 종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합명회사 상호등기부 지배인 등기부

주식회사 등기부 법정대리인 등기부

 

(해설)

회사의 상호는 회사 등기기록의 상호란에 기록한다. 따라서 합명회사의 상호등기부는 존재하지 아니한다. :

 

19상업등기신청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대법원 판례 및 실무례에 의함)

상업등기는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사자의 신청 또는 관공서의 촉탁이 없으면 하지 못한다.

관공서의 촉탁에 의하여 등기할 사항을 당사자가 신청한 경우에는 이를 각하하여야 한다.

관공서의 촉탁에 의한 등기는 해당 등기의 촉탁과 관련하여 법령상 근거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허용된다.

·지점 공통등기사항에 관하여 지점소재지에서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우편에 의한 신청이 허용되지 않는다.

 

(해설)

상등법 §18. 등기는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이 등기소에 출석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문서에 의한 등기 및 촉탁에 따른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와 회사의 본점과 지점소재지에서 등기할 사항에 관하여 지점소재지에서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출석을 요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회사의 본점과 지점소재지에서 등기할 사항에 관하여 지점소재지에서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우편에 의한 신청도 허용된다. :

 

20회사의 해산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회사의 합병, 분할분할합병, 파산에 의하여 회사가 해산한 경우에는 청산절차가 개시되지 않는다.

해산등기를 하는 때에는 원칙적으로 등기관이 지배인, 이사 및 대표이사에 관한 등기를 말소하여야 한다.

해산의 효력은 원칙적으로 등기의 여부와 상관없이 발생하나, 법원의 해산명령에 따른 해산의 효력은 법원의 촉탁에 의하여 등기된 때에 발생하게 된다.

회사를 대표할 청산인의 신청에 따른 해산등기의 신청서에는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해설)

(대법원 1981.9.8. 선고 802511 판결) 회사 해산등기의 효력에 대하여는 회사설립등기와 같은 특별규정이 없는 이상 상법 총칙규정에 의하여 이는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므로, 해산결의가 있고 청산인선임 결의가 있다면 그 해산등기가 없어도 청산 중인 회사이다. 상등법 §101,65. 회사를 대표할 청산인의 신청에 따른 해산등기의 신청서에는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상법 제531조 제1항 본문에 따른 법정청산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21합병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실무례에 의함)

소멸회사의 본점 소재지 관할 등기소의 등기관도 해산등기신청서에 각하사유가 있으면 그 신청을 각하하여야 한다.

소멸회사의 해산등기신청서에는 합병계약서 및 회사의 합병승인에 관한 주주 등의 동의가 있었음을 증명하는 서면 등을 첨부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주식회사가 합병하기 위해서는 합병계약 외에 이에 대한 주주총회의 승인이 필요하다는 것이 통설이다.

합병으로 인한 존속회사의 변경등기와 소멸회사의 해산등기는 모두 존속회사의 대표자가 이를 신청하여야 한다.

 

(해설)

상법 §72④①. 신청서의 첨부서면에 관한 규정과 인감제출에 관한 규정은 합병으로 인한 해산등기의 신청에 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22전환사채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실무례에 의함)

사채는 수회에 분할하여 납입할 것을 정할 수 있으나, 그 경우에도 전환사채의 등기는 사채의 전액을 납입하여야 이를 할 수 있다.

회사는 전에 모집한 사채 총액의 납입이 완료된 후가 아니면 다시 사채를 모집하지 못하나, 그 위반 시에 사채의 발행이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

사채의 총액은 최종의 대차대조표에 의하여 회사에 현존하는 순자산액의 4배를 초과하지 못한다.

전환청구권은 형성권이므로 전환사채의 주식으로의 전환은 전환사채권자가 전환을 청구한 때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

 

(해설)

상법 §4749,5142. 회사가 전환사채를 발행한 때에는 상법 제476조의 규정에 의한 납입이 완료된 날 또는 사채를 수회에 분납할 것을 정한 때에는 제1회의 납입이 완료된 날로부터 2주간 내에 본점의 소재지에서 전환사채의 등기를 하여야 한다. 상법 §471. 회사는 전에 모집한 사채 총액의 납입이 완료된 후가 아니면 다시 사채를 모집하지 못한다. 이를 위반한 경우 통설은 그 사채의 발행이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해석하고 있다. :

 

23준비금의 자본전입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자본준비금은 그 재원이 발생한 때에는 전부 적립하여야 하며 적립한도의 제한이 없다.

준비금의 자본전입의 경우에는 신주의 액면미달 발행은 인정되지 않는다.

이사회의 결의로 자본전입을 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가 있는 때로부터 자본전입의 효력이 발생한다.

자본전입의 효력이 발생하면 전입한 준비금의 금액만큼 자본의 총액이 증가하고, 발행주식의 총수와 그 종류 및 각각의 수에 변동이 생기므로 이를 등기하여야 한다.

 

(해설)

상법 §461. 이사회의 결의로 자본전입을 하는 경우에는 신주배정기준일에, 주주총회의 결의로 준비금을 자본에 전입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는 때로부터 자본전입의 효력이 발행한다. :

 

24등기해태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과태사항의 통지는 등기를 해태한 회사의 본점 소재지 관할 지방법원 또는 지원에 하여야 한다.

등기관은 상법 제3편 회사편에 정한 등기를 해태한 사실을 발견한 때에만 이를 관할 지방법원 또는 지원에 통지하면 된다.

따라서 상법 제1편에서 규정하고 있는 상호등기 또는 지배인등기 등은 과태사항 통지의 대상에 속하지 아니한다.

등기해태 기간이 지속되는 중에 대표자의 지위를 상실한 경우에도 대표자의 지위에 있으면서 등기를 해태한 기간에 대해서는 과태료 책임을 부담한다.

 

(해설)

(2009.2.3. 등기예규 제12753.) 과태사항 통지는 별지 양식에 의하여 등기를 해태한 대표자의 주소지 관할지방법원 또는 지원에 한다. :

 

25인감에 관한 설명 중 잘못된 것은?

인터넷등기소를 이용하여 인감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인감대지를 첨부하지 아니한다.

관할 외로 본점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기존의 인감카드를 계속 사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인감카드 계속사용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인감카드는 인감을 제출한 관할등기소 외에 다른 등기소에 대해서도 신청할 수 있다.

전자증명서가 효력정지되더라도 전자증명서를 발급받은 사람이 그 지위를 상실하지 않는 한 인감증명서 발급기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해설)

본점을 관할 외로 이전한 경우에도 종전에 구관할 등기소에서 발급받은 인감카드를 계속하여 사용할 수 있다. 따라서 관할외 본점이전등기의 경우 인감카드 계속사용신청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다(제정 상업등기법,규칙 해설 168). (2010.5.19. 등기예규 제13115.) 전자증명서가 효력정지 또는 효력소멸(전자증명서를 발급받은 사람이 그 지위를 상실한 경우 제외)되더라도 전자증명서의 인감증명서 발급기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

 

26등기의 일괄신청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일괄신청은 그 실질은 수개의 등기신청이므로 등록면허세나 등기신청수수료 등은 각 등기항목별로 부담하여야 한다.

본점이전등기와 자본증가의 등기는 일괄신청이 허용되지 않는다.

지점 공통등기사항에 관한 등기신청은 반드시 본점소재지 관할 등기소에 일괄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본점을 다른 등기소 관할구역으로 이전하는 경우에 하는 본점이전등기신청의 경우에는 지점소재지에서 하는 등기신청을 본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에 일괄하여 신청할 수 없다.

 

(해설)

상등법 §62. 본점 및 지점소재지에서 등기할 사하에 관하여 지점소재지에서 하는 등기의 신청은 본점 관할등기소에 본점에서 하는 등기의 신청과 함께 일괄하여 신청할 수 있다. 상등규 §872. :

 

27상호가등기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가장 타당한 것은?

상호가등기의 본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예정기간을 지난 때에는 등기관은 상호의 가등기를 직권으로 말소하여야 한다.

주식회사의 본점이전에 관계된 상호의 가등기에 관한 신청의 경우에, 신청인은 상업등기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인감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상호의 가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1천만 원의 범위 안에서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금액을 공탁하여야 하는데, 이 공탁은 금전이나 유가증권으로 할 수 있다.

합명회사를 설립하고자 하는 사람은 본점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에 상호가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해설)

상등법 §44.2. 상등법 §43. 인감의 제출에 관한 규정은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의 설립에 관계된 상호의 가등기 및 본점이전에 관계된 상호의 가등기에 관한 신청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상등법 §41,상등규 §77. 공탁은 가등기의 신청인이 금전으로 하여야 하고 유가증권으로는 할 수 없다. 상법 §222. 주식회사와 유한회사를 설립하고자 할 때에는 본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에 상호의 가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

 

28유한회사의 등기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대법원 판례 및 실무례에 의함)

유한회사가 주식회사와 합병을 하는 경우에 존속회사 또는 신설회사가 주식회사인 때에는 법원의 인가를 얻어야 한다.

현물출자가 있는 경우에도 검사인의 조사절차가 요구되지 않는다.

설립 시의 자본의 총액이 10억 원 이상인 경우에도 공증인의 인증을 받을 필요 없이 각 사원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만으로 정관의 효력이 발생한다.

자본의 총액은 1천만 원 이상이어야 하고, 출자 1좌의 금액은 5천 원 이상으로 균일하여야 한다.

(해설)

(2010.12.28. 등기예규 제13276) 등기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할 정관(주식회사,유한회사의 원시정관에 한한다) 및 의사록은 공증인법 제62, 63, 66조의2의 규정에 따라 공증인의 인증을 받은 것을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주식회사를 발기설립하는 경우에 정관 및 의사록, 자본의 총액이 10억원 미만의 유한회사를 설립하는 경우에 정관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

 

29주식의 등기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대법원 판례 및 실무례에 의함)

회사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 주식을 분할할 수 있고, 주식분할 후의 1주의 금액은 100원 미만으로 할 수 없다.

현물출자자에 대하여 발행하는 신주에 대해서는 일반주주의 신주인수권이 미치지 아니한다.

자본의 감소에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가 있어야 한다.

정관으로 주주총회에서 자본전입을 결정하기로 한 경우에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에 의한다.

 

(해설)

상법 §461단서. 정관으로 주주총회에서 자본전입을 결정하기로 한 경우에는 주주총회의 보통결의에 의한다. (대법원 1989.3.14. 선고 88889 판결) :

 

30감사와 감사위원회 위원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감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하여야 하고, 정관의 규정으로도 이를 이사회에 위임할 수 없다.

자본금의 총액이 10억 원 미만인 회사는 회사의 선택에 따라 감사를 선임하지 아니할 수 있다.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의 자산총액이 2조 원 이상인 상장회사는 이사회에서 감사위원회 위원을 선임하여야 한다.

감사위원회는 그 결의로 감사위원회를 대표할 자를 선정하여야 하고, 이 경우 수인의 위원이 공동으로 위원회를 대표할 것을 정할 수 있다.

(해설)

상법 §54211본문,시행령 §16.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의 자산총액이 2조원 이상인 상장회사는 주주총회에서 감사위원회 위원을 선임하여야 한다. :

 

31대표이사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이사와 회사 간의 소송행위에 관하여 누가 원고이고 피고인가를 불문하고 대표이사가 회사를 대표한다.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는 원칙적으로 이사회에서 선정하지만 예외적으로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주주총회에서 선정할 수 있다.

이사회 또는 주주총회에서 대표이사를 선임하는 경우에는 그 후보자인 이사 또는 주주는 특별이해관계인이 아니다.

대표이사의 임기에는 상법 제383조 제3항의 이사의 임기연장 규정이 준용되지 않는다.

 

(해설)

상법 §394,4152. 대표이사와 회사 간이 소송행위에 관해서는 누가 원고이고 피고인가를 불문하고 대표이사는 그 대표권이 없고,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가 회사를 대표한다. :

 

32모집설립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대법원 판례 및 실무례에 의함)

현물출자의 이행에 관한 사항은 검사인이나 공인된 감정인이 조사한다.

설립 시의 자본금의 총액이 10억 원 미만인 경우에는 주식인수인 전원의 동의가 있다면 창립총회의 소집기간을 단축하거나 소집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창립총회의 결의는 출석한 주식인수인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이며 인수된 주식의 총수의 과반수에 해당하는 다수로 하여야 한다.

검사인의 변태설립사항에 대한 조사보고서는 반드시 법원을 경유하여 창립총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해설)

(2003.2.25. 공탁법인 3402-43 질의회답) 상법 제310(변태설립의 경우의 조사)의 규정에 의한 검사인의 조사나 공인된 감정인의 감정의 대상에는 변태설립사항인 현물출자의 내용만이 포함되며, 현물출자의 이행에 관한 것은 같은 법 제3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와 감사가 이를 조사하여 창립총회에 보고하여야 할 사항이다. :

 

33법인등록번호부여 및 상업등기와 관련된 각종 장부 등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가장 틀린 것은?

주식회사설립등기, 합명회사설립등기, 재단법인설립등기, 무능력자등기를 하는 때에는 등기관은 법인등록번호를 부여하여 등기하여야 한다.

A주식회사가 서울에서 부산으로 본점을 이전하는 경우에 있어서, 본점이전등기시에 법인등록번호는 변경하지 아니한다.

폐쇄한 등기기록은 폐쇄한 날부터 50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등기부는 보조기억장치로 그 부본자료를 작성하여 법원행정처장이 지정하는 장소에 보관하여야 하는데, 인감부도 동일하다.

 

(해설)

(등록번호규칙 3) 회사를 포함한 법인에 대한 등록번호는 법인의 설립등기(외국법인의 경우에는 국내에서 최초로 하는 영업소 또는 사무소설치의 등기를 말한다)를 하는 때에 법인등록번호를 부여하는데,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등기기록의 등록번호란에 법인등록번호를 기록을 하는 방법으로 부여한다. 무능력자등기는 개인상인에 관한 등기로서 법인등록번호는 부여되지 아니한다. (등록번호규칙 8) 부여된 법인등록번호는 관할의 전속이 있거나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다른 등기소의 관할구역 내로 이전하는 경우에도 이를 변경하지 아니한다. 상등법 §14. 상등규 §13,14.

:

34주식회사의 해산원인이 아닌 것은?

주주총회의 결의 총사원의 동의

회사의 분할 회사의 파산

 

(해설)

상법 §227. 합명회사는 존립기간의 만료 기타 정관으로 정한 사유의 발행, 총사원의 동의, 사원이 1인으로 된 때, 합병, 파산, 법원의 명령 또는 판결로 인하여 해산한다. :

 

35동일상호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지점의 등기기록에서 상호 또는 목적을 변경하는 등기신청에서는 동일상호 여부를 조사하지 아니한다.

상호를 등기한 타인이 신청인의 동일한 상호에 관한 등기에 동의한 경우에는 동일상호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등기할 수 있다.

신청인의 상호가 타인의 상호와 상호 자체로는 동일성이 인정되지만, 영업의 종류가 전혀 다른 경우에는 동일상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상호자체의 동일성을 판단할 때에는 회사의 종류를 표시하는 문자는 이를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만으로 동일성을 판단한다.

 

(해설)

(2009.5.28. 등기예규 제12955) 상호를 등기한 타인이 상호에 관한 등기에 동의하거나 신청인이 발행한 주식을 100% 소유한 모회사라 하더라도, 동일상호인 경우에 등기관은 상호에 관한 등기 신청을 수리할 수 없다. :

 

36다음의 무능력자와 법정대리인등기에 관한 설명 중 가장 타당한 것은?

미성년자, 한정치산자, 금치산자는 법정대리인의 허락을 얻어 유효한 영업행위를 할 수 있으므로, 한정치산자와 금치산자는 무능력자 등기를 할 수 있다.

한정치산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 무능력자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등기전에는 완전한 능력자가 아니므로 법정대리인이 무능력자등기신청인이 된다.

무능력자 또는 법정대리인에 관한 소멸등기는 기타사항란에 등기하고, 그 등기기록은 폐쇄한다.

무능력자가 능력자로 됨으로 인한 소멸등기는 법정대리인만이 신청할 수 있다.

 

(해설)

상등규 §82.4. 민법 §8,10. 미성년자 또는 한정치산자가 법정대리인으로부터 허락을 받은 특정영업에 관하여는 이들은 성년자와 동일한 능력이 있다. 그러나 금치산자는 언제나 영업능력이 없으므로, 금치산자는 법정대리인의 허락을 얻어도 유효한 영업행위를 하지 못한다. 따라서 금치산자가 상행위를 할 경우에는 법정대리인등기만 가능하고 무능력자등기는 할 수 없다. 상등법 §48. 무능력자의 등기는 그 무능력자가 신청한다. 상등법 §51. 무능력자가 능력자로 됨으로 인한 소멸의 등기는 무능력자도 신청할 수 있다. :

 

37등기할 사항에 관하여 무효 또는 취소의 원인이 있는 경우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대법원 판례 및 실무례에 의함)

퇴임한 이사 등이 새로이 선임된 이사 등이 취임할 때까지 그 권리의무를 행사하는 경우에는 그 퇴임등기만을 신청할 수는 없다.

등기관은 등기할 사항의 실체관계에 무효 또는 취소의 원인이 있는지 심사하기 위해서 첨부서면 외의 다른 서면을 제출받아 사실관계의 진부를 조사할 수는 없다.

등기된 사항에 관한 주주총회결의에 무효 또는 부존재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소()로써 주장하여야 하므로 등기관이 이를 직권 말소할 수는 없다.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의 선임에 관한 이사회결의와 관련하여 무효의 판결이 확정된 때에도 법원이 이를 등기촉탁할 수는 없다.

 

(해설)

상등법 §1162,117119. 등기할 사항의 실체관계에 무효 또는 취소의 원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등기관이 이를 간과하고 등기된 경우에는 등기된 사항에 무효의 원인이 있는 때(소로써만 그 무효를 주장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한하여 당사자의 신청 또는 등기관의 직권으로 이를 말소할 수 있다.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사를 선임한 후 취임등기가 이루어진 경우에 상법 제380조 소정의 결의무효 또는 부존재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주주총회결의무효 또는 부존재확인의 소는 그 법적성질이 형성소송인 주주총회결의취소의 소와 달리 확인소송에 해당하므로, 일반원칙에 의하여 누구나 언제든지 여하한 방법으로라도 그 무효나 부존재를 주장할 수 있는 것이고 그 무효 또는 부존재의 주장은 소의 방법에 한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등기된 사항에 관하여 주주총회결의 무효 또는 부존재 사유가 확정되기 전이라도 당사자의 신청 또는 등기관의 직권에 의하여 등기를 말소할 수 있게 된다. (대법원 2008.12.15.20071154 결정) (1996.10.23. 등기 3402-818 질의회답)(대법원 2007.4.26. 선고 200519156 판결)(2006.11.9. 선고 200650949 판결)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또는 감사위원회 위원의 선임 또는 해임에 관한 이사회결의와 관련하여 무효 또는 부존재 확인의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법령에 법원의 등기촉탁에 관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법원이 이를 등기촉탁 할 수는 없는데, 이 경우에는 회사의 대표자가 무효의 원인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면, 즉 이사회결의 무효 또는 부존재확인의 확정판결등본을 첨부하여 등기의 말소를 신청하여야 하고, 만약 회사의 대표자가 말소의 등기를 신청하지 않는 경우에는 승소확정판결을 받은 원고가 당사자를 대위하여 등기의 말소를 신청할 수 있다. :

 

38발기설립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발기인은 인수한 주식에 대한 인수가액 전액의 납입과 현물출자의 이행을 완료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의결권의 과반수로 이사와 감사를 선임하여야 한다.

정관으로 감사에 갈음하여 감사위원회를 설치하기로 정한 경우에는 발기인이 이사 중에서 3명 이상의 감사위원회 위원을 선임하여야 한다.

회사의 설립 시에 자본금의 총액이 10억 원 미만인 경우에는 1명 또는 2명의 이사만을 선임할 수 있다.

이사와 감사는 취임 후 지체 없이 회사의 설립에 관한 모든 사항이 법령 또는 정관의 규정에 위반되지 아니하는지의 여부를 조사하여 창립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해설)

상법 §298. 이사와 감사는 취임 후 지체 없이 회사의 설립에 관한 모든 사항이 법령 또는 정관의 규정에 위반되지 아니하는지의 여부를 조사하여 발기인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39다음의 주식전환과 자본감소에 관한 설명 중 가장 타당한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대법원 판례 및 실무례에 의함)

주식을 소각하거나 병합하는 방법으로 자본을 감소하는 경우에는 감소된 주식 수만큼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도 감소하므로, 발행한 주식의 총수 및 발행예정주식총수의 변경등기도 원칙적으로 함께 신청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임의소각이나 강제소각 모두 자본감소의 효력은 주권제출공고기간만료시에 발생하나, 채권자보호절차가 완료하지 아니하였으면 그 절차종료시에 발생한다.

자본감소는 주주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상법 434)로 결의하여야 하나, 주주총회에서 자본감소 여부만 결의하고 자본감소의 방법은 이사회에 위임하여도 된다.

주식전환의 효력발생은 주식전환의 등기를 한 때부터이다.

 

(해설)

(2006.11.23. 공탁상업등기과-1315 질의회답). 상법 §343,440,441. 주식의 강제소각의 경우에도 주식의 병합의 경우와 같이 주권제출공고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이 경우에도 주권제출기간의 만료시 또는 채권자이의제출기간의 만료 시 중 나중에 도래한 기간만료 시에 자본감소의 효력이 발생한다. 임의소각의 경우에는 채권자보호절차 뿐만 아니라 주식을 소각하기 위하여 주주의 동의를 얻어 매수한 자기주식에 대하여 상법 제342조가 정한 주식실효절차까지 마친 때에 주식소각의 효력이 발생한다(대법원 2008.7.10. 선고 200524981 판결). 따라서 주식의 취득과 동시에 임의소각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임의소각의 경우에는 주권제출공고절차를 요하지 아니한다. 상법 §438,439. 자본의 감소는 주주의 이해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정관변경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주주총회의 특별결의가 있어야 하고, 그 결의에 있어서는 자본감소의 방법을 정하여야 하는데, 주주총회에서 자본의 감소 여부만을 결의하고 그 방법을 이사회에 위임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상법 §350. 주식의 전환은 그 청구를 한 때에 효력이 발생한다. :

 

40등기기록의 폐쇄와 부활에 관한 설명 중 사실과 다른 것은?

등기기록을 폐쇄 또는 부활한 때에는 등기기록 중 기타사항란에 그 뜻과 연월일을 기록하여야 한다.

해산의 등기를 한 후 청산종결등기를 하지 않고 10년 이상 등기기록을 방치한 경우에는 등기관이 직권으로 회사의 등기기록을 폐쇄할 수 있다.

청산을 종결하지 아니하였다는 회사의 신고에 따라 등기기록이 부활한 때로부터 5년이 지날 때까지 또 다시 청산종결의 등기가 없는 때에는 등기관은 그 등기기록을 폐쇄할 수 있다.

일단 부활된 후 다시 폐쇄된 등기기록을 또 다시 부활시키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해설)

상등규 §73. 청산을 종결하지 아니하였다는 회사의 신고에 따라 등기기록이 부활한 때로부터 5년이 지날 때까지 또 다시 청산종결의 등기가 없는 때에는 등기관은 그 등기기록을 폐쇄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회사는 다시 청산을 종결하지 아니하였다는 뜻을 신고하여 등기기록을 부활시킬 수 있다. 상등규 §72. 상등법 §15. 상등규 §73. :

 

 

1.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 (사례)

공탁사유신고에 대한 각하결정을 한 경우

경매절차에서 취소사유가 있음에도 집행법원이 취소결정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집행법원이 공탁소에 채무자의 배당잔액에 대한 지급위탁서의 송부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집행법원이 채무자에게 배당잔액의 지급에 관한 증명서를 교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위조된 가처분해제신청서에 의하여 말소된 가처분기입등기의 말소회복을 구하는 경우

부동산매각허가결정의 확정 전에 대금지급의 기한을 정한 경우

집행권원상의 청구권을 양도한 자가 집행력이 소멸한 집행권원으로 집행을 하는 경우

 

2. 청구이의의 소

변론종결 전에 한 한정승인이더라도 이를 변론과정에서 주장하지 아니한 경우,

변론종결 뒤에 생긴 것이 아니라도 청구이의의 사유로 할 수 있다.

변론종결 전에 상계의 적상기가 도래하였으나 이를 변론과정에서 주장하지 아니한 경우,

변론종결 뒤에 생긴 것이 아니라도 청구이의의 사유로 할 수 있다.

장래이행판결로 차임상당의 부당이득금 지급을 명하는 판결이 있었으나,

그 판결 이후에 부동산을 실제로 사용․ㆍ수익하지 아니함으로써

부당이득이 발생하지 아니하였다면 이는 청구이의의 사유로 할 수 있다.

 

3. 집행비용

소송비용의 부담을 명하는 본안의 재판서는 소송비용청구채권의 집행권원이 아니다.

따라서 채권자는 별도의 소송비용액확정결정을 받아,

그 소송비용액확정결정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채무자에 대한 강제집행을 하여야 한다.

가압류의 집행비용도 집행비용에는 포함된다.

하지만 가압류만 되어 있을 뿐, 아직 본 압류로 이행되지 아니한 단계에서는

그 가압류집행비용은 변상을 받을 수가 없다.

가압류집행비용은 가압류가 본압류로 이행되어야만 변상을 받을 수가 있다.

 

4. 집행문

사망한 자가 피고로 되어 있는 판결에도 집행문부여는 할 수 있다.

사망한 자가 피고로 되어 있는 판결은 취소의 대상일 뿐,

당연무효는 아니기 때문이다.

채권자대위소송에 있어서 판결의 집행력은

원고(대위채권자)와 피고 사이에서만 미칠 뿐, 채무자에게는 미치지 않는다.

따라서 채무자(소외인)에 대한 집행문을 부여할 수는 없다.

기판력과 집행력은 별개의 문제이다.

 

5. 일괄매각

일괄매각결정은 매각기일 이전까지 할 수 있다(“까지가 아니다).

 

6. 임금채권

최종 3개월분의 임금은 사용자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것이기만 하면

퇴직시기를 불문하고 최우선변제권이 인정된다.

, 사업폐지시(사업자의 도산 등)를 기산일로 하지 아니한다.

임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은 우선채권이 아니다.

우선변제권 있는 임금의 대위변제자도

우선변제권 있는 채권자에 해당한다.

이 경우에도 배당요구 종기까지 배당요구는 하여야 한다.

사용자의 재산이 제3자에게 양도된 이후에는

그 재산에 대한 임금의 추급권은 인정되지 아니한다.

 

7. 부동산 경매에서 매수인에게 인수되는 권리

건물에 대한 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 후에

토지의 소유자가

그 지상건물소유자에 대한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청구권의 보전을 위하여 한

처분금지가처분의 등기

 

8. 자동차에 대한 인도명령

자동차에 대한 경매개시결정을 할 때에는 채권자의 신청이 없더라도

직권으로 자동차에 대한 압류명령 외에 자동차에 대한 인도명령도 하여야한다.

자동차 경매개시결정에 기한 자동차 인도명령의 집행은

채무자에 대한 경매개시결정의 송달 전에도 할 수 있다.

자동차 인도명령의 발령 대상

채무자

압류효력의 발생 후 채무자로부터 점유를 넘겨받은 제3

압류효력 발생 전에 점유를 하고 있는 제3자에 대하여는 인도명령을 발령하지 못한다.

 

9. 유체동산 압류

사실혼관계에 있는 부부의 공유재산도

유체동산의 압류에 관한 민사집행법 제190조의 규정이 유추적용 된다.

 

10. 채권압류

에 대한 집행채권으로

이 제3채무자 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채권에 강제집행을 할 때,

에 대한 압류추심명령을 받아서 얻은 추심권능에 따라

이 제3채무자 으로부터 지급받을 추심금에 대하여서는

의 채권자 이 이를 압류할 수 없다.

에 대한 집행채권으로

이 제3채무자 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채권에 강제집행을 하고자 할 때,

에 대한 위 집행채권이

의 채권자 에 의하여 이미 채권압류(가압류)가 되어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에 대한 압류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하지만 위 사례 의 경우,

은 압류명령만 신청을 할 수 있을 뿐,

현금화절차인 전부명령을 신청할 수는 없다.

11. 부대체적작위의무의 이행을 명한 가처분결정의 집행

채무자가 위 가처분결정에 따라 자신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는 경우에는

위 가처분의 집행기간은 진행하지 아니한다.

채무자가 위 가처분결정에 따라 자신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다가

다시 자신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때부터 위 가처분의 집행기간(2)이 진행한다.

위 가처분결정의 집행으로서 간접강제를 신청할 수 있다.

위 간접강제의 신청은 보전처분의 집행에 해당하므로

가처분의 고지로부터 “2주 안에 하여야 한다.

하지만 위 간접강제결정이 났을 경우,

그 간접강제결정에 기한 금전집행은

보전처분의 집행이 아니라 강제집행이므로

“2주 안이라는 집행기간의 제약을 받지 아니한다.

 

 

[법무사 수석 합격수기] “중요한 것 자주 나오는 것 위주로 이해와 암기”

 

정윤옥 제18회 법무사시험 수석/서울여대 경영학과 3년

 

 

 


■ 들어가며

 

안녕하세요. 제18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한 정윤옥(26)입니다.


합격수기를 쓰자니 쑥스럽습니다만 저도 공부하면서 다른 이들의 합격수기를 찾아보면서 많은 도움을 얻었기에 힘든 시기를 겪고 있는 수험생 여러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까싶어 몇 자 적어보려 합니다.

 

 

 

 

■2009년 1차 공부(2009년 4월 ~ 6월)

 

 

 

2009년 4월에 공부를 시작하였는데 법학 비전공자로서 처음에 법률용어에 대해 접근하는 것이 가장 어려웠습니다.

 

법 과목에 한자가 많은 점을 고려해 법무사시험을 준비하기 전에 한자2급 자격증을 땄지만 기본적인 법률 용어 자체를 알지 못해서 기본서를 읽는 것이 불가능할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책을 보다가 모르는 용어가 나오면 노트에 적어놓고 인터넷 법률용어 사전에서 검색하여 하나하나 알아갔습니다. 3달 동안 공부를 하다가 6월의 15회 1차 시험을 보러갔습니다. 평균 29점을 맞았습니다.

 

 

 

 

 

■2010년 1차 공부(2010년 1월 ~ 6월)

 

시험을 보고 난 뒤에는 12월까지 공부를 하지 못하다가 2010년 1월부터는 학원에 다니면서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1월~6월은 기본강의 문제풀이강의 마무리강의를 듣고 복습하는 것을 계속 반복했었는데 학원수업을 듣는 것에 중점을 두어 공부시간을 학원수업으로 다 채우고 개인적으로  정리하고 외울 시간이 적었습니다.


그 결과 16회 1차 시험은 평균 72점(커트라인75점)으로 불합격 했습니다.


(헌법14 상법18 민법29 가등9 집행25 비송11 부등20 공탁18)

 

 

 

 


■2010년 2차 공부(2010년 7월 ~ 11월)

 

1차 합격여부에 관계없이 동차반 강의를 미리 들어 놓는 것이 나을 것이라 생각하여 1차 시험을 보고 난 후에 바로 학원 동차반 강의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1차 불합격이 되어 실망스럽기도 했고 냉방병이 걸려서 고생도 했습니다.


그래도 2차 7과목을 강의를 한번 듣고 난 뒤에 11월까지 민사소송법과 형사소송법 형법을 따로 혼자서 1번 더 봤습니다.

 

 

 

 

■2011년 1차 공부(2011년 12월 ~ 6월)

 

2010년 12월부터는 다시 1차 공부를 시작하였습니다.


1차 공부는 학원 강의를 다 들어서 교재에 필기가 되어 있어 동영상도 듣지 않고 혼자서 공부했습니다.


제일 큰 고민은 1차 교재의 학원 책은 개정판으로 바뀌었는데 기존의 보던 책으로 계속 봐야할지 새로 나온 책으로 바꿔야 하는지였는데, 보던 책으로 보는 것이 좋으며 개정되거나 추가된 내용은 모의고사를 보면 다 나온다고 해서 기본서와 문제집 모두 기존의 책으로 다시 공부했습니다.

 

 

 

 

1차 공부를 다시 시작 할 때는 ‘최규호변호사의 불합격을피하는법’이라는 책을 읽고 따라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예전에는 공부를 할 때 연습장에 손으로 적으면서 해서 손도 아프고 시간도 많이 걸렸었는데 책에서 외울 때는 눈으로 외어야 한다고 하여 눈으로 익히면서 나중에 어떻게 하면 이것을 헷갈리지 않고 외울 수 있을까 고민에 고민을 거듭하면서 외웠습니다. 그리고 객관식 문제집은 문제를 맞히겠다고 답을 보지 않고 문제를 푸는 방법이 아닌 문제를 보고 정답을 확인한 후 정답을 반복해서 외우는 방법으로 했습니다. 시간도 적게 들고 효율성이 매우 좋았습니다.

 

 


그리고 외울 내용은 암기장을 만들어 보면 좋다고 해서 노트에 적어보았는데 나도 모르

 

게 서브노트처럼 정리를 하게 되어서 노트 대신에 포스트잇에 키워드 위주로 최대한 간

 

략하게 적어 포스트잇을 여러장 겹쳐서 갖고 다니면서 암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모은 포

 

스트잇은 연습장에 과목별로 붙여서 암기장을 만들어서 아침이나 자기 전에 여러번 보

 

면서 중요한 내용과 안 외어지는 내용들은 한데 모아서 편하게 외울 수 있었습니다.

 

 

 

 

학원을 안다니는데 불안감은 느껴졌지만 혼자서 진도계획을 세워서 공부하는 것이 수험기간을 통틀어 가장 재미있었고 순수 공부시간이 가장 많이 나왔습니다.

 

 


아침8시부터 밤12시까지 독서실에  있으면서 스탑워치로 순수 공부시간을 쟀었는데 하루에 11시간을 목표로 했으나 대체로 9시간이 나왔습니다. 물론 더 적게 나오는 날도 있었습니다.

 

 


공부는 하루에 한 과목씩 했으며 책 하나가 끝날 때까지 그 책만 봤습니다. 이렇게 하면

 

공부의 연속성으로 인해서 전체적인 내용이 이해가 됐습니다.

 

 


 

 

2월 중순까지 80여일간 1회독을 하고 그 다음부터는 40일간 1회독, 그 다음부터는 더 짧게 여러번 보면서 회독수를 늘렸습니다. 시험 전까지 5~7회독은 했습니다.


 

 

교재나 문제집은 처음부터 보지 않고, 과목별로 기출문제 현황을 보고 출제빈도수가 많은 부분부터 보았습니다.

 

 

 

1차 공부는 중요한 부분만을 찍어서 공부할 수가 없으므로 책을 전반적으로 다 보아야 하지만 범위를 줄이기 위해서 기출문제를 기본서에 표시하여 강약을 조절하면서 공부하였습니다.

 

 

 

반복되어 기출 된 부분은 되도록 모두 암기를 하였습니다. 시험이 다가오면서는 문제집

 

은 전부 풀지 않고 그 중에 기출문제만 풀면서 짧은 시간 안에 1과목을 처음부터 끝까지

 

보는 방법으로 했습니다.

 

 

 

 

3월부터 학원 3개의 모의고사는 모두 챙겨 봤습니다. 어떤 과목이 부족한지 자가 진단을 할수 있었고 계획이 처지지 않게 분발 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모의고사는 보고 난후에 오답정리를 꼭 하였으며 다시 보고 싶은 부분은 형광펜으로 칠해서 다시보기 편하게 해놨습니다. 3월 모의고사에서는 67점 정도를 맞았고 6월 모의고사에서는 학원에서 2등(89점)을 해서 동차반 무료 수강을 할 수 있었습니다.

 

 


4월 모의고사에서부터 6월까지 계속 OMR카드에 마킹하는데 실수가 많아서 채점점수와 학원발표점수가 달라 마킹에 대한 압박감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시험장에서는 50문제를 풀고 하나하나 번호를 맞춰가면서 10분간 마킹을 하고, 50문제를 풀고 10분간 마킹을 하느라고 고생을 했습니다.

 

 


다행히 1차 시험에서는 82.5점(커트라인73)을 맞아 편안한 마음으로 2차 준비를 할 수 있었습니다. (헌15 상27 민34 가9 집행31 비송11 부등23 공탁15)

 

 

 

 

 

■ 2011년 2차공부(2011년 7월 ~ 9월)

 

 

전년도에 동차반을 들어 수월한 부분도 있었지만 학원이 바뀌면서 책도 다시 다 바뀌어서 새로 공부하는 기분이었습니다.

 

수업을 듣고 복습을 하며 모의고사도 전부 보았습니다. 2차는 답안작성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가늠이 가지 않아 모의고사에 낸다고 알려준 문제를 통째로 외어서 시험을 보았습니다.

 

 

 

17회 동차 시험장은 가벼운 마음으로 들어가서 문제를 읽고 열심히 썼는데 민법5장 그 외는 과목당 3장도 쓰기 어려웠고 시간이 많이 남았습니다.

 

 


동차반 수업이 끝나고 난후에 시험 직전까지 혼자 어떤 공부를 해야 될지 모르겠어서 민사서류소장 작성 연습을 10일 정도 했었는데 소장 작성 연습을 많이 해서인지 과락률이 가장 높았던 3과목에서 과락을 맞지 않아 기뻤었고 별 기대하지 않았던 동차 점수가 생각보다 높게 나와서 기득권으로 시험을 보는 것에 대한 희망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평균47.625(커트라인53.313) 민48.5 형법27 형소법10.5 민소28.5 민사서류20.5 부등31.5 등기신청서류24

 

 

 

■ 2012년 2차공부 (2011년 10월 ~ 2012년 9월)

 

 

 

동차 시험을 보고 난후에는 학원을 바꾸어 ‘합격의 법학원’에 1년 종합반 신청을 하였습니다. 1순환부터 4순환까지 강의를 모두 수강하였습니다. 공부방향은 과목별로 선생님들이 제시하는 방법대로 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라고 생각하여 선생님들의 강의 진도에 따라 복습위주로 공부하는 것을 반복했습니다. 다만 4순환 때는 예습모의고사를 봐서 예습을 한 후에 수업을 들었는데 수업을 들으면서 공부한 것들이 정리가 많이 되었습니다.

 

 


따로 특별한 공부 방법은 없었고 수업교재만 보았습니다. 하루라도 빠지면 그 부분을 보충하는 것이 힘들기 때문에 하루하루 진도를 따라 가는 것에 열중했습니다.

 

 

 

강의실에서는 앞자리에 앉아서 수업을 들으면서 수업중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은 쉬는 시간에 선생님께 질문을 하여 궁금한 점을 해소 할 수 있어서 무척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혼자 골머리를 썩지 않아도 되서 시간이 절약되고 공부하기가 수월했습니다. 1차 공부를 혼자 할 때는 궁금한 것은 학원의 인터넷게시판에 물어봤었는데 글로 적어서 질문 하는 것은 시간이 많이 걸리고 번거로웠는데 바로바로 질문을 할 수 있었던 것이 아주 좋았습니다.

 

 

 

논술형 시험은 중요한 내용만 출제되며 중요하지 않은 내용은 출제될 가능성이 낮으므로 중요한 것 자주 나오는 것 위주로 시작하여 점점 주변 내용과 함께 이해하고 암기 하였습니다. 처음 복습 할 때는 꼼꼼히 보고 그 후엔 키워드 위주로 중요 부분만을 2~3차례 반복해서 여러번 봤습니다.

 

 

 

복습 할 때는 출제확률이 높은 논점은 꼼꼼하게 외워 답안작성을 준비하고 중요하지 않

 

은 내용은 설렁설렁 하였습니다. 중요하게 다루지 않았던 내용이 시험에 나온다면 대부

 

분의 수험생들도 어려운건 같을 것 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학원에서 실시하는 모의고사는 거의 빠지지 않고 모두 보았는데 답안 작성을 계속 연습

 

하다 보니까 요령이 조금씩 생겼습니다. 답안을 작성 할 때는 출제자가 물어보는 문제에

 

대한 답안을 쓰려고 노력했습니다. 학설은 판례를 이해하기 위해서 보는 부분도 있긴 하

 

였지만 답안지에는 쓰지 않고, 처음에 조문을 적시한 뒤에 그에 따른 판례의 태도를 적

 

은 뒤에 사례에 맞추어 결론을 냈습니다. 제한된 시간 내에 문제의 논점을 파악하여 답

 

안지를 쓰는 연습을 항상 해왔기 때문에 시험장에서도 잘 푼 것 같습니다.


 

 

평균70(커트라인53.625) 민68 형법40 형소법43 민소46.5 민사서류20 부등34 등기신청서류28.5

 

 

 

 

■ 마지막으로

 

가족들에게 가장 감사합니다. 격려를 해주며 합격할 수 있다고 믿어준 가족들이 있기에 힘든 수험생활을 버티어 합격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공부를 하면서 주변 분들의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지치고 힘들 때 함께 할 수 있어서 정말 많이 도움이 되었습니다.


많은 가르침을 주신 신정운법무사 이광섭법무사 이재영법무사 김영환교수 오영관교수 김정호교수 이두형법무사 이재권실장을 비롯하여 여러 선생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많은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법무사 수석 합격기-“다음이란 내게 없다...마지막 한 방울까지”

 

 

 

◆ 들어가며


안녕하세요. 제16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한 성미애입니다. 합격수기를 쓰자니 조금은 쑥스럽습니다만 처음 공부를 시작할 때 깜깜하기만 하던 수험생활에서 다른 이들의 합격수기가 나에게는 큰 힘이 되었고 합격의 지름길이 되었으므로, 힘든 시기를 겪고 계실 수험생 여러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까싶어 몇 자 적어보려 합니다.
 

 

 

◆ 공부의 시작에서 합격하기까지


 

 

 

1. 법무사에 도전하다

 

 

 

대학졸업 후 법무사공부를 시작하기 전까지 IT관련 회사에서 매니저로 근무하였습니다. 일에 대한 대우는 좋은 편이었으나, 잦은 야근과 과중한 업무에 대한 부담, 장기적 비전의 불투명 등으로 퇴직을 고려하고 있던 차, 퇴직 후에 무슨 일을 할까를 고민하게 되었고, 전공을 살려 법무사 시험에 도전하기로 결심하였습니다.


 

 

2008년 10월 25일 마침내 회사를 퇴사하고 그 다음날 바로 학원등록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수험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2. 1차에 몰입하다


 

 

처음엔 직장생활이 너무 힘들었으므로 공부만 하는 것이 날아갈 듯 기쁘고 집중도 잘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시기는 대략 3개월이 지나면서부터 ‘이 공부를 내가 왜 시작했을까’ 하는 후회와 ‘과연 합격할 수 있을까’ 하는 불안감이 엄습하면서 갑자기 1차시험 자체가 커다란 산처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매일매일 나가는 진도를 이해하는 것조차 어려웠고, 집에 와서는 그날 배운 내용을 이해 위주로 복습하는데만 6시간 정도가 할애되고, 어느 날은 그날 배운 분량을 다 복습하지도 못한 채 다음 진도를 따라가야만 했습니다.

 

 

 


학원등록이 늦었던터라 1순환 수업을 다 듣지도 못한 채, 2순환으로 넘어가고 진도는 어찌나 빠르던지 정신을 차릴 수 없었으며, 같이 수업을 듣는 분들과 실력차이가 나다보니 이에 위축이 되어 다른 세상에 와있는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를 극복하기 위해 자기 암시가 필요했고, 이때부터 속으로 ‘나는 문제없어’를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철저히 나 자신을 믿지 않으면 도저히 이 산을 넘을 수 없을 꺼라 생각했기 때문에, 주위에 신경쓰지 않고 스스로만의 방법을 만들어 실행하기를 결심했습니다.

 

 


1차시험까지 다른 사람들을 따라잡을 수 있는 차별화전략이 필요했는데,

 

 

 

 

첫째, 학원수업을 동영상수업으로 돌리고 집과 학원으로 이동하는 시간을 절약하기로 했습니다.

 

 


둘째, 학원에서 3순환과정이 진행되는 2달 동안 전과목 기본서를 2회독 할 것을 결심하고 집에서 가까운 독서실을 끊어, 집중하여 공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남들보다 2배 빨리 진도가 나가야 2회독이 가능했으므로, 엄청난 집중력이 필요했고, 학원에 다닐때보다 더 숨가뿐 2달을 보내야 했습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 다른 사람들과의 실력차를 어느정도 줄일 수 있었습니다.


 

 

셋째, ‘헷갈리는 것은 모르는 것이다’라는 명제를 정해놓고, 정확도를 위해 전과목 암기노트를 만들어 철저히 암기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넷째, 모든 과목은 기본서 위주로 공부하였고 시험보기 전날에도 기본서를 일회독할 수 있게 단권화 하여 공부하였습니다.

 

 

 

 

 

1차 시험 목표를 80점으로 잡고, 서울법학원에서 3월부터 시작하는 모의고사에 맞추어 실력향상을 점검해 보기로 했습니다.


 

3월 모의고사는 평균 59.5 석차 120등이었으나 6월에 본 마지막 모의고사는 석차 4등을 하여 2차 공부때 서울법학원 장학생으로 혜택을 받는 기쁨을 누렸고 이즈음 합격에 대한 자신감도 어느정도 생겼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상대로 1차시험은 평균 81.5로 무난히 합격점을 받았고 바로 동차에 매진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1차 수험기간동안 가장 힘들었던 부분은 불안감이었던것 같습니다. 처음 공부를 시작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느끼듯이, 수업진도는 너무 빠르며, 기출문제는 어려워서 과연 내가 합격할 수 있을까하는 자괴감이 자꾸 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불안감을 떨쳐버리지 못하면 안정된 수험생활을 할 수 없고, 초조하여 계획적으로 성적을 올리기 어렵기 때문에 마인드 컨트롤이 특히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3. 동차합격을 꿈꾸다

 

 


1차시험 다음날 가답안을 맞추어 보고, 안전한 점수라는 생각이 들어 바로 동차준비에 들어갔습니다.

 

 


서울법학원에서 하는 설명회에 참석하여 2차 수험공부에 대한 안내를 받고, 바로 동차반에 등록하여 학원수강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동차때는 어차피 떨어져도 한해 더 기회가 있으므로 마음도 편했고, 1차때 처럼 남보다 늦게 시작한 것이 아니다보니, 모두 같은 출발선상에 있구나 하는 생각에 1차때 보다는 많이 안정된 마음으로 공부에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또 가장 좋았던 건 학원에서 서로 의지하며 공부할 수 있는 언니와 동생을 동시에 만났으며 이는 수험기간 내내 서로 심적 안정을 주는 중요한 역할을 하였습니다.

 

 


동차기간 3개월 동안의 수험기간의 모토는 ‘운 좋으면 합격할 수도 있다’라는 기대감으로 만약 이문제가 나오면 합격할 만큼은 쓰겠다는 생각으로 정리를 해나갔습니다.

 

 


그러나 민사소송법과 형사소송법은 과거 학부시절 공부를 했었나 할 정도로 전혀 새로운 과목으로 생소했고, 민법 역시 기존 1차 공부할 때와는 다른 시각이 필요했습니다.

 

 


또한 단문으로 준비할지 케이스로 준비할지도 혼동스러웠고, 특히나 2차시험은 답안지를 채워나가는 답안구성이라 더더욱 어설프게 아는 것은 아무것도 쓸 수 없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따라서 동차합격을 위해 나름대로 전략을 세웠습니다. 우선, 민사소송법은 전체적인 흐

 

름을 이해해야 하는데, 동차반의 수업스케줄로는 1회독하고 시험보러 들어가면 딱 맞았

 

기에 나름대로 2~3회독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했습니다.어학용 녹음기를 구입하

 

여 그날 배운 내용을 글로 정리하는 대신 말로 녹음하기 시작하였고, 민사소송법 강의가

 

끝날쯤엔 민사소송법 전체의 녹음도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이 파일들을 다른 과목이 진

 

행되는 동안 학원을 오가는 버스에서 항상 들으며 판례와 용어들에 익숙해지게 암기하

 

였습니다. 또한 잠자기 전에도 귀에 틀어놓고 자면, 잠도 잘오고 무의식중에 용어들이

 

귀에 익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이 방법은 사실 동차시험에는 별로 효과적이지 못했는데, 이해가 선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암기했던 내용이 나왔는데도 시험문제의 논점을 전혀 엉뚱하게 써버려서 점수가 32.5에 그쳤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무작정 암기했던 판례들은 기득권시절에 기본서를 공부하는데 속도를 가속시켜주었고, 암기에 대한 부담을 줄여주는 역할을 하였습니다.

 

 

 

 

민법은 박효근 법무사의 ‘주관식 민법’교재로 단문과 케이스를 같이 준비하였는데, 교재안에 있는 판례와 요건들을 철저히 암기해 나갔습니다. 시험까지 학원진도를 따라가며 1회독을 하고 시험에 임박하여 2회독을 더해서 총 3회독을 하고 시험장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다양한 사례들을 풀어보지 못하고 시험에 임하게 되니, 암기했던 판례에서 조금만 응용이 되어 나와도 사례를 풀지 못하고 판례의 결론과는 다른 결론을 내어버리고 마는 한계를 드러내게 되었습니다. 결국 민법은 43점을 맞아 겨우 과락을 면하는 수준의 점수를 받았습니다.

 

 

 


형사소송법은 김영환 선생님의 강의와 교재로 철저히 학원에서 인도하는대로 공부했습니다.

 

 

 


다른 케이스를 볼 시간도 없었고, 너무 어려워서 수업을 듣지 않고는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학원에서 준 사례 프린트와 교재를 중심으로 1회독하고, 특히 프린트는 시험장에 들어가기 전까지 5회독 이상을 하여 예상문제 전체를 암기해버렸습니다.

 

 

 


다행히 동차시험은 이 프린트내에서 출제되어 32.5점이라는 비교적 좋은 점수를 받았으나 지금 생각해보면 이해가 선행되지 않은 암기로 기계적으로 써내려간 답안인지라 참으로 매끄럽지 않은 답안이었습니다.

 

 

 


사실 수험생들 모두가 민법과 민사소송법에 집중하고 있으므로 저 역시 그 두 과목을 하는데 대부분의 시간을 할애했고 형사소송법에서는 모험을 걸어볼 수 밖에 없었습니다. 어차피 떨어지면 다시 한번의 기회가 있으니 가능한 일이었겠지요.

 

 

 


부동산등기법은 그래도 1차과목에 있던 과목이라 부담이 덜 했습니다. 예상문제 20개를 찍어 그대로 암기했으나 시험은 여기서 나오지 않고 50점짜리가 ‘직권말소’에서 나와 다른 수험생들에게도 불의타였던 것 같습니다. 당황스러웠지만 1차공부 때의 기억을 더듬고 예상단문 20개 안에 들어있던 판례사안들을 조각 맞추기 하여 답안지를 채웠습니다. 31점으로 비교적 만족스러운 점수가 나왔습니다.

 

 

 


민사서류와 등기신청서 과목은 시험때까지 일주일에 두 번, 쓰기 스터디와 수업을 병행하였고 계속 쓰다보니 자주 출제되는 유형은 어느 정도 쓸 수 있겠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실제 시험장에서는 민사소송법과 부동산등기법에 쓸 내용이 많지 않은지라 상대적으로 소장작성과 등기신청서류에 더 공을 들일 수 있었고 소장에서 19.9점을 등기신청서류에서 22.75점의 점수를 받았는데 이는 올해 16회 시험에서 소장작성이 16.75점, 등기신청서류가 22.2점을 받은 것을 보면 오히려 기득권때보다는 동차때 점수가 좋은 과목인 것 같습니다.

 

 


형법은 가장 소홀했던 과목인데, 시험을 20여일 앞두고 수업이 시작되었습니다. 수업종료후 시험까지 남는 기간이 불과 4일뿐이어서 다른 과목의 복습을 위해서는 결단이 필요했습니다.

 

 


우선, 형법수업이 시작되면서 수업을 동영상으로 돌리고 이동시간을 절약했습니다. 또한 가장 출제 확률이 높은 형법각론의 개인적 법익 파트만 동영상으로 수업을 듣고, 시험준비를 했습니다. 다행히 시험은 개인적 법익에서 나왔으나 사례에 익숙하지 않았던터라 횡령죄를 배임죄로 써버리고 폭처법 등은 전혀 검토도 하지 않은 채 시험장을 나왔습니다. 점수는 내용이 엉망인 답안지치고는 후한 점수인 24.5점이 나왔습니다.

 

 

 


동차를 준비하면서 가장 역점을 둔 부분은 ‘혹시라도 내가 준비한 문제가 나오면 반드시 다 쓴다’라는 마음가짐입니다. 준비한 문제가 나왔는데도 기억이 가물가물하여 답안지를 채우지 못한다면 그것만큼 억울한 일이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의 운을 믿어보자’. 이런 생각도 하며 재미있게 공부하였습니다.

 

 


동차때 평균은 51.53점, 합격자 커트라인은 55.587점. 양 점수사이에 밀집돼 아쉽게 떨어진 수많은 수험생들의 점수가 느껴지면서, 생동차 합격을 기대하는 것은 참으로 무모한 것이구나 라는 것을 다시 한번 실감했습니다.

 

 


그러나, 동차때 합격을 목표로 무조건 암기했던 그 많은 판례들이 기득권시절 암기부담을 상당히 줄여주었고, 고득점으로 합격하는 원동력이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4. 기득권시절을 보내며

 

동차시험이 끝나고 일주일정도 쉰 후 바로 학원 예비순환에 등록하였습니다.


사실 종합반에 수강하고 싶었으나, 2010년 1월에 학원에서 먼 지역으로 집이 이사를 가게 되었으므로 예비순환만 실강을 듣고, 1순환부터는 혼자서 공부를 해야 했습니다.


혼자 공부할 때 가장 주의할 점은 어떻게든 학원진도와 맞추어 나가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슬럼프에 빠졌을 때 자신이 어느정도 처지고 있는지 확인이 어렵고 다시 자신의 페이스로 복귀하는데 더 시간이 걸리기 때문입니다.

 


예비순환수업은 기본서 위주로 진행이 되었고, 동차때 무조건 암기했던 사안들이 기본서에 대한 이해가 가미되니까 훨씬 재미있게 수업을 들을 수 있었고 복습에 대한 부담도 적었습니다. 수험기간 중 가장 여유있게 공부를 했던 시기라고 생각됩니다.

 

 

 


또한 스터디를 구성하여 민법 답맞추기 연습을 하였는데, 최대한 여러문제를 풀면서 답과 목차구성만을 연습하는 것으로 한사람이 나와서 칠판에 사례에 대한 답과 목차구성을 하면 나머지 사람이 그것에 대해 반론을 제기하거나 수긍하는 방식으로서, 이는 사례풀이에서 판례와 같은 결론이 나오지 않으면 점수가 거의 없다는 것을 동차시험을 통해 터득하고 고안한 방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방법은 다른 과목을 공부할 때도 응용이 되었고, 16회 시험과 같은 유형의 문제를 풀 때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학원에서 1순환 강의가 진행되는 동안 같이 진도를 맞춰 집에서 혼자서 공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기간은 개인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었는데, 사랑하는 엄마께서 암투병 중에 하늘나라로 가셨기 때문입니다. 서울과는 거리가 먼 지역의 병원에 모셨기 때문에 자주 가보지도 못했고 공부한다고 그 마지막 가시는 길을 외롭게 했다는 자책감과 죄송함으로 마음이 항상 무거웠고 저의 건강도 급속히 안 좋아졌습니다.

 

 

 


최악의 컨디션을 극복해야 했기에 약에 의존하기 시작했는데, 홍삼, 우루사, 비타민, 바카스, 빈혈제 등 수험생이라면 익숙한 약물들을 매일 상당한 양을 먹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학원 2순환강의가 시작되니 저의 마음도 급해졌습니다. 왜냐하면, 3순환부터는 학원근처로 임시거처를 정하고 학원수업을 실강으로 들을 생각이었기 때문에 이때까지는 모든 정리가 끝나있어야 3순환 모강을 들으면서 마지막 다지기가 가능할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체계적 정리를 할 수 있는 기회는 이게 마지막이다’라는 생각으로 각 과목에 대한 정리노트를 만들고 암기해 나갔습니다.


 

 

 

민법의 경우 민법강의(김준호)에 나오는 사례와 민법교안(노재호)에 나오는 사례와 판례들을 모두 풀어보았고 틀린 문제는 체크해 두었다가 맞을 때까지 계속 반복적으로 풀었습니다.

 

 


또한 사례를 풀 때 목차와 내용구성은 박효근 법무사의 ‘주관식 민법’책의 내용을 암기

 

하여 대입하는 방식으로 풀어 여러 책의 사례를 풀더라도 암기의 기본은 박효근 법무사

 

의 책으로 단권화 하였으며 이러한 방법은 다른 과목도 마찬가지로 시험전날 그리고 시

 

험당일 아침에 전체를 일회독 할 수 있는 비장의 무기가 되었습니다.

 

 

민사소송법 역시 마찬가지로 박효근 법무사의 교재가 암기의 기본이 되었으며, 신민사

 

소송법(이시윤), 사례 민사소송법(이창한)을 여러번 반복하여 보았습니다.


 

 

 

형법은 따로 기본서를 보지 않고, 송춘근 선생님의 교재로만 공부를 했고, 신경향 형법사례연습(이재상)을 보았습니다.

 

 

형사소송법은 김영환 선생님의 단문교재와 프린트를 중심으로 암기하였고, 사례는 이재상 선생님의 사례집과 기본서를 보았습니다.

 

 


사실 형사소송법은 가장 애를 먹었던 과목이었는데, 김영환 선생님 강의가 재미있었기 때문에 수업시간은 잘 지나갔지만, 나중에 혼자서 공부를 하려다보니, 그 방대한 양과 어느 선까지 터치를 해야하는 지 감이 오지 않는 대표적인 과목이었습니다.

 

 


학원수업에 대한 절대적 신뢰로 공부방법을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1차로 수업시간에 준 프린트의 사례와 판례들, 2차로 신형사소송법연습(이재상)의 사례들을 철저히 정리하고 암기하였습니다. 기본서는 신형사소송법(이재상)을 보았는데 3회독 정도만을 보고 시험에 임박해서는 보지 않았습니다. 또한 김영환 선생님의 단문집 역시도 수업시간에 중요하다고 체크해주신 부분들은 철저히 암기해두었지만 중복되는 부분은 과감히 제외함으로써 분량을 줄이려고 노력했습니다.

 

 


부동산등기법은 3순환전까지 대략 45여개 정도를 암기했고 혹시 준케이스로 나올지 모르는 부분은 조금 더 눈여겨서 보아 두었습니다. 시험직전까지 A급 40개와 B급15개, C급 15개 정도를 암기했는데, 이번 시험은 C급에서 50점짜리, A급에서 20점짜리가 나와 42점을 받는데 그쳤습니다.

 

 


3순환일정이 되어 다시 학원으로 돌아와보니, 동차준비를 할 때와는 사뭇 다른 분위기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수험생들 대부분 눈에 띄게 실력이 향상되어 있었고 이제부터 본게임이 시작되었구나 하는 긴장감이 돌았습니다.

 

 


매일 모의고사를 보면서 부족한 부분을 파악하여 보충하였고, 사시2차 기출문제 우수답안책자를 구입하여 판례와 같은 결론을 내고 그에 따른 목차구성을 하는 연습을 하고 사시 우수답안과 비교도 해보고 하였습니다.


 

 

또한 실무교재에서 반드시 한 두문제는 출제 될 것이라 생각되었기에 서울법학원 배병한 법무사가 마지막에 건내 준 ‘민사재판실무연습’ 교재를 시험장 가는 날 아침까지 계속하여 반복하여 보았으며, 폴라리스학원의 이천교 법무사가 제공해준 사법연수원 문제를 모두 체크하며 보았습니다. 이 두 교재는 제가 고득점을 하는데 결정적 역할을 했던 교재라 생각됩니다.

 

 

 

(음양화평지인 주 : 문제유출 건으로 굉장히 문제가 되었던 .....)

 

 


기득권 수험생활을 하면서 가장 중점을 둔 부분은 ‘다음이란 내게 없다’입니다. 공부를 더 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았고, 체력 역시도 마지막 남은 한 방울까지 다 써버린 느낌으로 버텼습니다. 합격하기 위해서는 아쉬운 여지를 남겨서는 안된다 생각했습니다.


 

 

 

남들이 ‘설마 이것까지 나오겠는가’라고 생각하여 제외시킨 논점이 내 생각에 자꾸 어떤 여지가 남는다면 그 논점은 준비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00%가 아닌 50%만 준비해도 그 문제가 나왔을 때 나는 불의타에도 불구하고 합격을 할 수 있지만, 전혀 준비를 해 두지 않으면 그 문제 때문에 나는 떨어지게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 감사하는 분들


우선 저의 합격소식을 듣고 가장 기뻐했을 하늘에 계신 엄마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또한 물적으로 심적으로 항상 저의 든든한 지원군이 되어 2년을 뒷바라지해준 남편께 고마움을 전하며 다른 엄마처럼 잘 챙겨주지 못했음에도 예쁘게 잘 자라준 딸 하경이와 아들 정민이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마지막으로 힘든 수험기간동안 동고동락을 같이하며 서로의 힘이 되었던 승숙언니와 은지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 글을 마치며


 

 

없는 글재주에도 불구하고 장문의 글을 두서없이 적어 내려간 이유는 저 역시 수험기간 내내 다른 이들의 합격수기를 통해 힘을 얻곤 했기 때문에 저의 글이 또 다른 수험생에게 혹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바람에서입니다.

 

 

오늘도 자신의 꿈을 위해 힘든 수험생활을 버텨내고 계시는 예비법무사들, 조금만 더 힘내십시오. 여러분의 노력은 반드시 합격이라는 값진 결과물로 돌아올 것입니다.

 

 

 

오디션 쫓아다닌 소녀...법무사 뚫어

<법무사 최연소 합격수기>

 

 

정보경 제17회 법무사 2차 최연소 합격·백석고 졸업

 

 

 

I. 시험을 준비하게 된 계기

 

 

1. 고3-  수능에 매진하다.

 

 

저는 어렸을 적부터 가수가 되고싶었습니다. 빛나는 조명, 화려한 삶, 저도 꼭 저렇게 살겠다 다짐했지요. 그래서 짬짬이 오디션 프로그램, 라디오방송에도 출연하고, 기획사에 들어가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신은 저에게 그런 삶을 허락하지 않으신 걸까요. 아니면 제가 너무나도 빨리 철이 들어 버린걸까요.


 

 

고3이 되면서 뒤도 돌아보지 않고 제 꿈을 포기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법대를 목표로 수능공부에 매진하였습니다. 지금 생각해도 그 당시 제가 왜 법대를 가고 싶었는지는 의문입니다^^;


 

 

어쩌면 이건 꼭 가야만 되는, 겪어야 되는 숙명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루에 4시간만 자고 공부했지만 끝내 저는 법대에 낙방했습니다. 지나온 19년을 거스르기엔 너무 긴 시간이었을 까요. 너무나도 당연한 결과였습니다.


 

 

대학을 가면 신나는 캠퍼스 생활을 하고, 내 나이에 맞는 풋풋한 열애, 인간관계를 통해 돈주고 살수 없는 많은 것들을 배우겠지만 분명 가슴 한 켠은 왠지 모를 공허함 때문에 괴로울 것 같았습니다.

 

 


이토록 제 삶은 그 어떤 것도 무미건조하다 싶을 정도로 아무런 감흥도 느끼지 못한 채 만18살에 멈춰버렸습니다.

 

 

 

2. 피 끓는 청춘 - 고시에 바치다.

 

 

 

그렇게 대학진학을 포기한 후, 아무것도 하지 않고 계속 제 인생에 대해 생각했습니다. 저는 도대체 어디서 왔으며 여긴 어디고 전 누군가부터 시작해서 제가 정말 하고 싶은 건 뭔지, 제가 어떻게 살아야 되고 그러기 위해선 지금 뭘 해야 되는지......


 

그러던 중 중학교 때 친구랑 우연히 길가에서 본 철학관 아저씨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니 인생은 19살을 기점으로 엄청나게 바뀔꺼야" 그리고 만 19살의 기적 같은 1차 합격이었습니다. 저에게 법무사 시험은 이렇게 빨리 다가왔습니다.

 

 

 

II.  공부방법

 

 

1. 1차 시험

 

 

초심자들은 학원 수업, 또는 동영상 강의를 듣고 그에 맞춰 진도를 빼는 게 무난할 듯 싶습니다. 저는 '해걸이' 후 동차 합격을 위해 민법을 파겠다는 생각으로 공부했습니다. 9월부터 11월까지 3개월 동안 요해(권순한 저)를 2회독 했습니다. (처음 두달은 하루에 50 페이지씩 그 다음 달은 하루에 100페이지씩 봤습니다)


 

 

 

그리고 12월부터 전과목 객관식 강의를 듣고 오후에 객관식 진도 나간 만큼의 기본서를 보는 방법으로 복습했습니다.

 

 

1차가 객관식이지만 2차를 대비하여 민법 민집법 등기법은 공부할 때 의문

 

을 가지고 공부했습니다. 특히 중요한 판례는 뿌리까지 파 해치겠다는 다

 

짐으로 의문을 가지고 봤습니다.


 

 

 

왜 법원은 이 사안에서 이렇게 판결했을까? 부터 시작해서, 예를 들어 판례

 

는 전세권은 용익물권적 권능과 담보물권적 권능을 겸유한다고 하지만 전

 

세권에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존속기간 만료로 용익물권적 권능이 소멸하

 

면 담보물권적 권능이 남지만 저당권을 실행할 수 없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 계속 고민했습니다. 그래서 기본서 저당권파트를 펴서 저당

 

권의 의의와 성질 등을 보고 객체를 살피고 저당권은 담보물권에는 설정할

 

수 없다고 깨달았습니다.


 

 

 

또 249조 선의취득에서 소유권을 취득한다 라고 되어있는데 이 경우는 선

 

의취득을 한 양수인은 선의취득 효과를 거부하고 본래의 소유자에게 동산

 

을 반환 받아 갈 것을 요구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판례입니다.


 

 

 

이렇듯 민법 조문의 의미를 하나하나 파악하는 게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

 

습니다. 하지만 이러할 시간이 없으면 판례를 볼 때 항상 의문을 가지고 궁

 

금증을 자꾸 찾아보고 되새김질하면 저절로 터득이 될 겁니다.


 

 

 

이런식으로 암기보단 이해 위주의 판례 공부를 하였습니다. 상법 공부를

 

하다가도 민법 기본서를 뒤져서 둘과의 차이점을 발견하고 공부했습니다.


민집법 공부를 할 때는 늘 민법 기본서를 참조했습니다. 가압류 가처분

 

차이/ 채권에 대한 가압류/ 물건에 대한 가압류/ 등기청구권에 대한 가압류/


 

 

이런식으로 중요한 파트는 늘 비교하며, 또 왜 차이가 나지? 하면서 의문을 가지고 최대한 이해해 중점을 맞춰서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조금 경솔할 수 있으나 사실 이런 방법은 지엽적인 파트나 시험에 잘 나오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생략하시길 바랍니다. 왜냐면 전과목과 전체를 이런식으로 공부하다 보면 시간이 너무 걸리거든요..^^;; (저는 강사가 중요하다고 하신 것 위주로만 꼼꼼히 공부했습니다.)

 

 

 


또한 공탁, 가등, 상등 이들 3과목은 3월 이후에 본격적으로 시작했습니다. 요약집을 여러번 돌리며 이해보단 암기에 중점을 뒀습니다. 그러나 작은 시간으로 최대한 많은 점수를 받으려면 실수하지 않는 게 중요할거 같아 조문만큼은 한 글자 한 글자 정확하게 외우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2. 2차 시험

 

 

1차 시험이 끝난 후 제겐 3개월이란 시간밖에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바로 학원의 3순환 강의를 끊고 매일 아침 일찍 나가 답안을 작성연습과 2차 수업을 병행했습니다.


 

 

판례를 외울 때는 늘 3번을 읽었습니다. 처음 1번은 대충 이런 내용이다, 쭉 읽어보고 2번째 볼 때는 왜? 이런 생각을 하고, 3번째 읽을 때는 논거/결론을 형광팬으로 칠하며 외웠습니다.


 

 

2차 경험이 많이 없는 저로서는 형법, 형소 때문에 걱정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형법 이재형 판례집과 이재철 형법 각론집을 보며 중요 판례와 신판례, 각론 위주로 공부하고 형소는 양을 최대한 줄이고 강의시간에 집중하며 공부했습니다.

 


 

 

민소는 사례집을 보면서 결론부터 뽑고, 결론을 내린 이유를 곰곰이 생각해보며 논점을 잡는 형식으로 공부했습니다. 절차가 중요한 만큼 순서와 논리를 중요시하며 최대한  입체적으로 공부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단어장을 만들어서 의의와 요건과 효과를 최대한 많이 외웠습니다.^^; 또한 민소법 판례가 녹음된 MP3를 핸드폰에 다운받아서 틈틈이 들었습니다.


 

 

 

아쉬운 게 있다면 마지막 3순환에 기본서를 보지 않고 사례집에 너무 의존했던 것입니다.

 

 

 

민법은 3순환 강의를 들으면서 교안으로 기본서를 바꾸고, 신판례와 사법연수원 자료, 민사재판 실무 등을 같이 봤습니다. 처음 연수원 문제를 접할 땐 어렵고, 힘들었지만 그로 인해 좀 더 실전에 대한 감을 익히고 시험 적응력을 키우게 되었습니다.


 

 

등기법은 목차 위주로 외웠습니다.(역시나 달달 외운 건 시험에 안나오더군요) 경험상 너무 목차에 얽매일 필요는 없는 거 같습니다. 긴장하면 다 생각 나기 마련이거든요..^^;;

 

 

 


민사서류와 등기신청서류는 주말 스터디를 이용하고 마지막 1달 전에는 하루는 등기서류/ 하루는 민사서류/ 이런식으로 1시간씩 썼습니다. 그리고 실제 시험장에서는 첨부서면 근거조문을 최대한 성의있게 썼습니다.

 

 


또 시험 3주전 스크린 스터디를 만들어서 형법 2일, 형소법 2일, 민소 3일, 민법 4일 정도로 잡고 아침에 각자 공부를 한 후 밤에 두시간씩 공부한 것을 스크린 하는 형식으로 진도를 뺐습니다. 그렇게 해서 3주 동안 4번 정도 본 것 같습니다.

 

 

 

 

 

III. 실전과 답안작성에 대해

 

 

민법은 문항이 많아 시간이 모자를 정도였습니다. 결론/이유 위주로 최대한 간결하고 깔끔하게 써서 제가 말하고자하는 바를 강하게 전달하는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민소는 나름의 논리대로 풀었습니다만 모범답안을 보니 역시나군요..^^; 그래도 판례를 쓸 때는 최대한 정확히 쓰려고 노력했습니다.

 

 


형법은 어느정도 총론관련쟁점이 나왔지만 이론보다는 관련판례를 많이 써줬습니다.
형소법은 이번 시험같은 경우 조문을 최대한 많이 써주고 그에 따른 논리순서와 결론을 정확히 써주려고 노력했습니다.

 

 

 

IV. 끝맺음 & 감사한 분들

 

 

저를 믿고 든든한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어머니 아버님, 마음깊이 저를 응원하고 격려하며 늘 걱정해준 제 친오빠 호준오빠! 외할머니, 친할머니, 하늘에 계시는 할아버지, 고모부, 우리 친척들 그리고 나의 베스트 프랜드들.

 

 


또 수험생활동안 큰 힘이 되어준 행시생 영은이♥, 늘 감사한 미점언니, 그 외 힘든 수험생활 함께 보낸 많은 언니들(예완언니, 현영언니, 희원언니 보고싶어요) 사랑해요. 사시생 동현오빠, 스터디원 착한 종무오빠, 자상한 광호오빠 등 감사드립니다.

 


초창기 다니던 서울법학원 강사님(신경 많이 써주셔서 고맙습니다^^), 차분함과 겸손함, 올바른 공부방법을 터득해주신 합격의법학원 강사님 등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법무사 수석 합격수기> “1분이라도 눈을 쉬면 불안할 정도로 보고 또 보고...”

 

 

11월 23일 저녁에 친정엄마와 시어머니와 함께 점을 보러갔습니다. 한 과목이 과락이 될 것 같

 

아 떨어졌단 생각에 시험본 후로, 학원홈페이지에도 안들어가보고, 합격발표일도 몰라 합격 발

 

표일만, 남편에게 보고 알려달라고 했더니 25일이라 해서, 발표 날짜도 25일인 줄만 알았었던

 

와중에 집에 힘든 일이 있어 점을 보러갔다가 제가 합격할 수 있을지 여쭈어 보았더니, 합격운

 

이 있다고 하더라구요.

 

 

 

합격여부보다는 떨어지면, 다시 계속 도전할 것인지, 포기해야 하는지가 더 궁금했었어요. 그러고 나서 나오는데, 대법원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수석으로 합격했다고 정말 믿어지지 않았었고, 너무 기쁜 마음에 이루 말할 수가 없었어요.


 

 

저는 특별히 이렇게 수석으로 합격할 만한 뛰어난 사람이 아니어서 제가 정말 그 정도의 실력을 갖추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제 미천한 실력에 이러한 글을 쓰기가 사실은 상당히 부담스럽습니다.

 

 


다만, 혹시나 도움이 될까 싶어 제가 어떻게 공부해왔는지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부족하더라도 '아, 이렇게 공부한 사람도 있구나' 하고 생각해 주세요.

 

 


높은 점수로 합격하는 데 도움이 된 과목을 어떻게 공부했는지 중심으로 쓰겠습니다.(성적이 좋지 않았던 과목에 대해서는 안 하는 게 도움이 되시겠죠.^^)

 

 


우선, 저는, 2009년 1월부터 법무사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그해 6월에 시험이 있었지만 마지막 모의고사만 보았었는데, 반타작 정도 했던 기억이 납니다. 너무 자신이 없었고 해서, 그 해에는 시험을 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2010년 모의고사에서도 그리 좋은 성적이 나오진 않았었습니다. 정말 모의고사를 보는데 기억도 안 나고 눈앞이 캄캄하고, 밖에서 나는 잡음 소리만 자꾸 들리고 아무 생각이 안 들었습니다. 시간은 촉박하고 당황하니, 문제를 더 풀 수 없었고 문제 자체가 눈에 들어오질 않았습니다.

 

 


그게 아마도 시험 보기 3개월 정도 전쯤이었던 것 같습니다. 모의고사를 치르고 나서, 약간의 감을 잡았다고 해야 하나요? ‘문제를 빨리 체크하고, 지문이 긴 것은 예상했었으니, 길어도 당황하지 말자, 다른 사람들도 다 마찬가지다, 긴장하지 않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민법과 기타 과목에서는 문제를 빨리 읽고 푸는 대신에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을 벌 수 있어서, 한번 더 검토를 하는 식으로 했습니다. 검토하면서 한 두 문제 정도는 오답을 수정할 수 있었습니다.(물론, 항상 끝까지 검토를 할 수 있던 것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민사집행법의 경우는 문제를 빨리 파악하는 게 쉽지 않았습니다. 워낙 힘든 과목이라 차근차근 침착하게 하느라 이 시험시간에는 시간이 거의 딱 맞게 풀었습니다. 다행히 1차에서 평균 85점으로 무난하게 합격했습니다.

 

 


1차 준비는 정말 과목 수도 많고 공부할 양이 너무 많아 돌아서면 까먹고 까먹고, 정말 그럴 때 마다 너무 막막하고, '정말 내가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던 적이 한 두 번이 아니었었습니다. 그렇지만 포기하지 않고 갈 때까지 가보자, 한 번 외울 때까지 외워보자 하면서 잘 안 외워지는 부분, 헷갈리는 부분, 잘 까먹는 부분을 집안 곳곳에 붙여두고 밥 먹을 때도 식탁 밑에 깔아두고 외우고, 화장실에도 붙여두고 양치하면서도 외우고 외웠습니다. 또한 차안에도 붙여두고, 냉장고에서 물 꺼낼 때도 냉장고에 붙여둔 것 또 보고, 1분이라도 내 눈을 쉬게 하면 불안했던 것입니다. 또 동영상강의를 녹음해서 점심시간에 산책하면서, 또 듣고, 화장실갈 때도 듣고 했습니다. 그런 것들이 많이 도움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티끌모아 태산이라 하는 말이 떠오르더군요.)


 

 

 

1월부터 3월까지 민법, 상법, 민사집행법, 부동산등기법강의까지만 듣고, 4월부터는 혼자서 민법(김준호 저), 상법(이상수 저), 부동산등기법(유석주 저)을 기본서 가지고 중요도 순으로 비중을 두면서, 시간안배를 해서 8월까지 계속해서 보았습니다. 9월부터는 12월까지 여기에 민사집행법과 헌법, 공탁법을 추가해서 6과목을 돌려보았습니다. 4월부터 보던 과목들은 부교재(민법 이준현 저/ 상법 이상수 저/ 부등법 유석주 저)로 좀더 핵심 정리된 내용으로 보아 부담을 줄이고, 민집과 헌법, 공탁법은 처음부터 강의하시는 강사들의 책으로 보았습니다.

 

 


이틀로 나누어 양은 많이 못 보더라도 감을 잃지 않도록 했고, 연습장에 정리를 아주 간단하게 내용을 압축해서 양을 줄여 정리를 하고, 그 다음 다음날 볼 때 한 번 쭉 보면서 복습할 자료로 했습니다.

 

 


2010년 1월부터, 상대적으로 비중이 적은 가족관계등록법과, 상업등기법을 시작했습니다. 학원 동영상강의를 전 과목을 듣고, 복습하고 했습니다. 

 

 


1차는 양이 많으니 만큼, 회독수를 많이 해서 기억을 계속 유지하는 것이 중요한 것 같아 동영상강의를 2배속으로 해서 시간을 절약하고, 기본적으로 3번이상은 돌려보았던 것 같습니다. 처음에 2배속으로 해서 들으면 잘 귀에 안들어오는데 몇 번 듣다보면 들어오게 됩니다.

 

 


특히 도움이 되었던 것은 문제풀이강의에서 계속해서 반복이 되니까 다져지지 않은 부분들을 확실히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문제풀이 전까지 기본강의와 기본서를 충실히 보았던 것이 문제풀이에 들어가면서 정리가 되고, 다져져서, 스스로 문제풀이 과정이 끝난 후에는 많이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기본서를 내내 보는 동안 문제집을 풀어보고 싶다는 생각이 굴뚝같았고, 기본서만 보는 것이 때론 너무 지루하기도 했지만, 이렇게 해서 기본서를 충실히 하면 문제풀이하면서 정리가 잘 될 것이라 생각했던 것이 잘 맞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고는 시험장갈 때까지 문제풀이 이전에 들었던 전 순환 강의를 반복해서 듣고, 혼자 그 부분 문제집으로 정리하고 틀린 문제 체크하고 시험 직전에는 틀린 문제들만 다시 한번 체크하고 강사들께서 중요하다고 하신 것들만 다시 한번 교재 보면서 확인하고 시험장에 들어갔던 기억이 납니다.

 

 


1차시험을 치르고 나니 성적은 안정권이여서 2차를 준비해야한다는 생각이 들어 동영상강의를 바로 듣기 시작하긴 했습니다. 하지만 1차 발표도 나지 않았고, 마음이 괜히 뜨고, 이제 겨우 1차라 끝났을 뿐인데, 자꾸 마음이 잡히지 않고, 책도 잡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동영상만 보다가 합격자 발표일까지 뭐하나 제대로 하지 못하고 시간을 보냈었습니다.

 

 


합격자 발표 후에도 저는 그냥 1차 합격한 마음에 너무 좋은 생각만 들고, 2차 동차는 당연히 떨어지는 거라 생각하고 그냥 시험 삼아 시험을 본다 생각이 들고해서 또 공부를 제대로 못했습니다. 그래서 2차 동차 시험 보고, 합격자 발표까지 떨어진 것 확인하고 나서야 공부를 제대로 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그 시간을 제대로 보냈다면 이번 시험 보고 나서 2달 동안 발표일까지 불안한 마음에 아무것도 못하는 그런 일은 겪지 않아도 되지 않았을까 생각도 해봅니다.

 

 


그래서 4월까지 민법이외 다른 과목들은 기본서 1회독밖에 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2순환부터는 학원근처 고시원으로 옮겨, 학원 스케줄대로 따라갔기 때문에 기본서를 다시 잡을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2순환, 3순환 시험을 보면서 내내 형사소송법, 형법 때문에 힘들었었습니다. 특히 1차에 없었던 과목이라 더 그랬습니다.

 

 


1순환부터 모의고사를 보는데 저는 2순환때부터 고시원에 와서 시험을 보았는데 시험은 1순환때부터 계속해서 보시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시험을 보면 우선 그 논점을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스스로 한 번 생각해 보게 되고, 시험 후 또 한 번 답안으로 확인하게 되고, 다음 날 채점된 답안을 보면서 다시 한 번 보고, 최고답안과 비교해보고하니, 3번 이상은 보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머리에 쏙쏙 들어오고 기억이 오래 갔고, 아주 효과적이었습니다.

 

 


5월부터 2순환이 시작되고 오전에 학원에서 시험을 보고 독서실에서 시험본 내용 정리하고 오후에 강의를 동영상으로 2배속으로 2시간에 끝냈습니다. 서류작성 과목을 제외한 5과목을 모두 보았습니다. 눈으로만 보았고, 펜으로 따로 정리하거나 할 시간이 안되었기 때문에 포스트-잍으로 체크해두었다가 다음에 볼 때 복습차원에서 다시 보기만 했습니다.(동영상도 2차에서는 1번 이상 볼 시간이 안되더라구요.)


 

 

3순환때는 동영상제공이 안돼 오전엔 시험보고 실강 듣고, 오후에 시험본 내용 정리하고 서류작성 과목을 제외한 5과목을 이틀로 나눠보았습니다.


 

 

9월달 들어서는 부교재와 지금까지 받았던 자료들을 다시 한번씩 보면서 체크하고는, 시험 보기 전에 바로 볼 자료들만으로 정리하면서 다시 1회독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 중에서도 시험장에서 볼 자료들 체크해놓고, 시험장에서 그 순서대로 쭉 다시 한번씩 눈도장 찍어 주었던 것들이 많이 도움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민법은 예비순환에서 기본서(김준호 저)로 수업을 진행하면서 정리해 주신 대로 보아야 할 것만 2순환 시작 전까지 혼자 보았습니다. 2순환때부터는 박효근 법무사께서 제시해주시는 대로 부교재와 자료로 그대로 따라갔습니다. 저도 교안이나, 사법연수원자료를 더 구해서 볼까 생각도 했지만 그렇게 양을 늘리는 게 부담스럽기도 하고, 주는 자료 소화하기도 시간이 모자랐기 때문에 결국 고민만 하다가 더 보지는 못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잘했다 생각이 듭니다.


 

 

8월엔 일요일마다 민법에 올인 해 기본서를 1회독 하고, 기본서 사례들을 2번 다시 보았습니다. 다른 책이나 자료들 찾아서 볼 시간도 없었고, 기본서에 충실해야 한다 하셔서 차라리 보던 것 계속 보자는 생각에 기본서를 한 번 더 보았습니다.


 

 

민사소송법은 처음부터 어렵다는 생각을 가지고 책을 폈습니다. 정리를 한번하고 다시 보았는데도 자꾸 헷갈렸습니다. 그래서 우선, 논점과 결론을 간단하게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다시 볼 때는 논점과 결론 정리한 것을 보고 판례를 덧붙이는 방식으로 했는데 좀 편했습니다.


 

 

이 방법이 괜찮았는지 학원 시험볼 때도 성적이 괜찮았고, 실제 시험에서도 58.5점을 받아 합격하는 데 많은 도움을 준 과목이 되었습니다.

 

 


민사서류작성과 부동산등기신청서류작성은 2, 3순환 강의 듣고 복습했습니다. 8월 달에 2주~3주 정도 동안 매일 하나씩 서류작성해보고, 9월 들어서는 시험이 코앞이라 다른 중요과목들 정리하느라 계속 하고 싶었지만 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공부를 하는데 있어 강사들이 조언해 주시는 것들을 귀담아들었고, 제시해주는 대로 따르려고 많이 노력했습니다.


 

 

그 분야의 전문가들이고, 합격하게 해주려고 항상 노력하고 애써주시는 강사들을 믿고 따랐던 것이 좋은 결과를 얻게 해주었다고 생각합니다.


 

 

끝으로 두서없이 글도 못 쓰는 사람이 써내려간 부족한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법무사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저희 가족들께 정말 너무 고맙고 사랑한다는 말하고 싶습니다. 매일 도서관에 왔다갔다 출퇴근 시간에 저를 태워 오가며 도와준 동생에게 고맙고, 아이들, 제 남편까지 보살펴 준 엄마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엄마노릇, 아내노릇 제대로 못해 고생한 우리 아이들, 남편에게 정말 미안하고 고맙다는 마음을 전해 봅니다.


 

 

수험생 여러분 정말 될 것이라는 자신감을 가지고 그냥 무조건 앞으로 달려가면 됩니다. 그럼 합격의 그 날이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파이팅 하세요! 파이팅!

 

아직 여러분은 사회에 나와본적이 없을테니 잘 모르실겁니다.

사회일이란게 열심히 한다고 모두 성과가 나오는게 아닙니다.

몇 몇 특정한 분야를 빼고는 한 개인이 아무리 실력이 있다해도 반드시 성공하는 것도 아닙니다.

전문직이라고 예외이겠습니까?

열심히 한다고 성과가 바로 나오고 그것에 비례해서 수입이 생기는 것도 아닙니다.

변호사,의사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법무사가 가장 솔직한 직업입니다.

한 만큼 반드시 성과가 나타납니다.

법무사들의 주업무는 등기업무,공탁업무,대서업무로 크게 3가지입니다.

거기다가 요즘에는 자문업무까지 더해져서 송무,공증,특허등록을 제외한 대다수 법무에 관여합니다.




흔히 사법시험 준비하는 분들중에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 보셨을 겁니다.

'필드에서는 영업력이다.' 라구요.

이것은 법무사업계에는 딱! 들어맞으나 변호사업계에서는 전혀 들어맞지 않습니다.

오히려 법무사업계에서 월 억대수입 올리는 법무사들은 영업력에 의해 좌우되지만

변호사들은 복합적인 요소가 결합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변호사업계에서의 성공이 힘든 이유는 몇 가지로 나눠 볼 수 있습니다.


첫째. 변호사업계에서 송무의 수임률은 대형로펌이냐 아니냐와 전관이냐 아니냐로만 결정될뿐

절대 영업력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가까운 지인일지라도 급한 형사문제에 봉착하면 일단 구속은 막고 최대한 합의로 이끌며

최소한의 형기를 받으려고 합니다.

그러기위해서 대형로펌출신 변호사나 전관출신 변호사를 선호할 수 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구속적부심이나 영장실질심사 등에서 전관의 위력은 익히 소문이 나 있게 때문입니다.

더군다나 브로커들의 개입이 갈수록 지능화되고 치밀해지면서 변호사들이 가져갈 파이조차

브로커들에게 양분해야 할 상황입니다.

예전에는 수임의 3할을 브로커에게 주던게 관행이었지만 요즘은 반반씩 나눕니다.

설령, 무명의 변호사를 쓰게되서 패소를 하게 되면

'대형펌 변호사를 안 써서 또는 전관출신을 안 써서 패소했다'라고 후회할뿐입니다.

해당 변호사가 열심히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둘째. 변호사업계에서 막대한 매출을 올리는 기업자문,M&A,IP,엔터테인먼트,국제거래,투자,금융 등의

민사관련 법무는 6개의 대형펌이 전체매출의 95%를 차지합니다.

즉, 저런 6개 대형펌에 입사하지 못한 변호사들은 평생 해보지 못할 그림의 떡이란 소리입니다.

우리나라 법률시장의 독과점 현상은 일반 재벌들과 다를게 없습니다.

다른 중소형펌이 전문력을 앞세워 두각이 된다 싶으면 대형펌은 전관예우나 수임료 덤핑을 통해

중소형 로펌들을 짓밟아 버립니다.

영업력이 어떻고 실력이 어떻고를 떠나서 일단 저 6개의 펌이나 최소한 10대로펌에 들어가지 못한 이상

아무리 스스로 개인실력이 좋다하여도 저러한 법무를 맡을 기회조차 평생 못 가집니다.



세째. 변호사업계는 점점 기업화 거대화 조직화 되어가고 있습니다.

대형로펌이 90년대말부터 대두되고 점차 중소형펌들이 생기면서 기업적 펌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됨과 동시에 변호사들에 대한 해고문제는 여전히 난제로 남아 있습니다.

아직도 근로계약서 제대로 쓰지 못하고 년단위로 갱신형계약제로 고용되는게 대다수 변호사들입니다.

그러다보니 대형로펌 중소형로펌 가릴것 없이 모든 변호사들 상당수가

악조건속에서 눈치를 보면서 실적에 매달리는 삶을 살 뿐입니다.

개업변호사 수가 줄어든다는 것은 변호사들 당사자들에게도 힘든 조건이 되지만

결국 적절한 법률서비스를 받아야 할 국민들에게도 불행한 일입니다.

이제 변호사로서 자격증을 걸고 개업한다는것은 평생 불가능한 일이 된지 오래입니다.

주위를 둘러보세요. 개인이 사무소 거는 변호사들이 있는지.

대다수는 합동형식이지만 그들조차도 별산제로 운영됩니다.

사무소 임대료나 관리비,인건비 압박때문이지요.

근데 이런 합동사무소조차 점차 폐업하는 추세입니다...

그곳에서 나온 변호사들 상당수는 회사나 공무원,공기업쪽을 선호하는 추세입니다.



반면 법무사업계는 합동사무소 개념보다는 거의다 '독고다이' 시스템으로 갑니다.

예를들어, 어느 한 지역에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면 보통 1500~2000세대가 들어옵니다.

그때 법무사들은 공인중개사들과 더불어 바쁘게 움직입니다.

특히 발빠른 법무사들은 이미 영업력을 발휘해서 아파트 한 동만이라도 휘어잡습니다.

아파트 한 동이 보통 300세대인데..

그 300세대의 등기만 잡아도 얼마입니까?

그래서 잘 나가는 법무사들은 연봉이 수억,수입억이 되는 겁니다.

잘 나가는 변호사들 수입은 꽤 알려져도 잘 나가는 법무사들 수입은 잘 안 알려집니다.

왜냐면 법무사들은 온통 '독고다이'로 다니기 때문입니다.

거기다 공인중개사 자격증까지 더불어 가지고 있는 법무사들도 상당수입니다.

법무사들은 개인기에 따라 천차만별의 수익이 발생하고

법무사업계내에 거대조직체가 존재하는게 아니라 수많은 독고다이식 영업력이 산재할 뿐입니다.

그래서 한 만큼 성과가 바로 나옵니다.

거기다가 요즘 중견기업에서는 변호사들 보다는 법무사출신들을 법무팀에서 더 선호합니다.

혹자는 기왕 같은 월급을 준다면 '변호사를 쓰지 법무사를 쓰겠냐'라고 하지만

그건 정말 쌍칠년도식 모르고 하는 소리입니다.

요즘 기업들 바보 아닙니다 ^^

변호사라고 다 쓰지 않습니다. 요즘은 기업분위기가 써보고 평가합니다.

웬만한 중견기업에서 법무팀장들 자격증 보면 변호사보다 법무사가 더 많을 겁니다.

그만큼 법무사들이 경쟁력 있다는 겁니다.

특히 시험출신 법무사들중 상당수는 사법시험을 오래 공부했고 그리고 법무사시험도 통과한 사람들입니다.

학벌도 상당히 좋습니다.

로스쿨에서 3년간 학부식 교육 받는 사람들과 차원이 다릅니다.

법무사시험과목 보시면 이해가 갈겁니다.

헌민형은 물론 민사집행법,부동산등기법,공탁법,민사서류의 작성 같은

실무에서 바로 쓰는 것들 위주로 공부합니다.

로스쿨에서는 민사집행법도 부동산등기법도 공탁법도 심지어 요건사실론도 안 배웁니다.

사시합격생들은 사법연수원에서 빡씨게 배우지만요.

결국 앞으로 사시가 점차 폐지되고 사시출신 신규 변호사들이 점점 줄어들게 되면

오히려 기업체에서는 로스쿨출신 변호사보다 법무사들을 고용할 가능성도 큽니다.


특히 세계적인 로펌들은 죄다 영국로펌들인데 영국로펌내 주류는 영국 법무사들인

'솔리시터'들입니다.

이들이 자기들과 같은 한국내 법무사들의 실력에 주목할 것입니다.

그러니 법무사들이 영국로펌에 고용될 가능성도 큽니다.

어차피 기업자문을 비롯한 법률자문업무는 법무사들도 모두 가능하거든용.


그리고 모르시는 분들은 변호사들도 법무사업무가 가능하니

변호사들이 법무사업무를 하면 되지 않냐고 하실겁니다. ^^

그렇게될라면 변호사들이 처음부터 법무사 전문영역에 관해서  다 공부해야 합니다.

법무사들의 전문영역이란게 있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비송등기나 공탁이나 공경매 대리는 변호사들중에서도 일부만 특화된거죠.

부동산등기법,민사집행법 잘 모르는 변호사도 있습니다.

하물며 로스쿨 출신들은 더하면 더했지 덜하진 않겠죠. 제대로 배우지조차 못하니깐요.

거기다 법무사 명칭을 사용 못하는 것 또한 변호사들에게는 불리함이죠.

일반인들은 간단한 생활형 법무는 법무사들에게 가는 것을 선호하지 변호사들을 선호하지 않죠.

큰 송무업무만 변호사들에게 가는 것이란 인식이 팽배합니다.

얼마전 부천에서 모 합동변호사사무소에서 변호사들이 수임료 덤핑을 한다는 광고를 간판에 걸었다가

변호사협회로부터 제지를 당했습니다. 징계를 먹었죠.

변호사업계의 이러한 제약 자체도 개인변호사들의 발을 잡는 요인으로 작동합니다.




참고로...

영국같은 경우 법무사격인 '솔리시터'들이 로펌의 '갑' 역할을 해왔습니다.

세계 1~3위 로펌은 모두 영국 로펌인데 그곳의 중추는 법무사격인 '솔리시터'들입니다.

영국 법무사들인 '솔리시터'들도 몇년전까지만해도 송무를 못 했습니다만, 소액소송은 대리할 수 있게 됐습니다.

어쨋든 영국에서 오리지날 변호사는 '바리스터'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리시터들이 바리스터들을 제치고 로펌의 '갑'이 된 이유는

영국의 법조계 시스템이 솔리시터가 '영업'하고 바리스터가 '수임'하는 구조때문이기도 하지만

솔리시터들이 송무를 할 수 없는 구조적 한계를 오히려 장점으로 활용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일찍이 송무펌이 아닌 자문펌을 추구했으며 그것이 주요했습니다.

바리스터들은 모두 솔리시터에 고용될 수 밖에 없는 영국법률시장 구조속에서

솔리시터들은 바리스터들을 철저하게 송무시장에만 가두고 자신들은 보다 더 포괄적이고

시장규모가 큰 자문시장으로 진출했기 때문입니다.

 

지금 제가 몇 년째 학원다니는데, 3년만에 1차합격하는 것은 엄청 빠른 편이라합니다.

 

 

대부분1차를  4년이상에 붙으며, 이 기준은 법대졸업 기준으로 말씀드린겁니다.

 

 

 

합격수기는 많은 설정된 것들이 많습니다.학원 홍보하는 측면...

 

 

여러분들은 이런것들을 간파하며 합격수기를 분별력을 가질줄 알아야 합니다.

 

 

현혹되지마세요. 특히 1년내내 학원다녀서 1년만에 1차 붙었다는것은 허구입니다.

그리 하면 정독및 다독할 시간이 없습니다

 

 

한번 학원 오시면 알것입니다.3~4년차 학원생이 수두룩합니다.

 

 

 

 

동차에 붙는 분들은 사시 10년정도하시고 2차만 5번정도 보신분들이

 법무사 붙는것입니다.

 

 

2차합격 총120명 정원중동차합격자(대부분 사시경험자) 40명빼면

 

 

법대생및 비법대인이 타겟으로 삼는것은 80명입니다

 

 

그안에 들어야 합격하는것이죠. 바늘구멍이죠

 

 

 

사시폐지를 앞두고  합격 인원을 줄이면서

 

처음부터 사시 포기하고 법무사시험에 올인하는 법대생들이 많아졌습니다.

 

 

합격에 벽은 매우 높아져  법학 경험이 없는분이면 아마 1차만 5년 걸릴것입니다.

 

 

고시원에서 5~6년간 공부하는 사람들 수두룩합니다.

 

 

 

합격수기에 비법대생이 또는 아줌마가 붙었니 뭐했니에 쉽게

현혹되어 5년이상 패가망신하지말고 처음부터 잘 고려하시고

공부하세요.

 

 

 

 명절,휴일안쉬고 전화기 정지하고 지인 절대 만나지 아니하고 공부하면

모를까 그게 아니라면  아싸리 깔끔하게 접으시길바랍니다.

 

 

그렇지 않으시면 저처럼 4년을 넘어갑니다. 1차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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