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ww.lawmaking.go.kr/nl4li/lsItptEmp/426540?mode=all
- 질의요지
「행정사법」 제3조제1항에서는 행정사가 아닌 사람은 다른 법률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같은 법 제2조에 따른 업무를 업(業)으로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행정사가 아닌 사람이 보수를 받지 않고 계속적ㆍ반복적으로 같은 법 제2조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각주: 다른 법률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가 아님을 전제로 함.) 같은 법 제3조제1항에 위반될 수 있는지?
- 질의배경
민원인은 위 질의요지에 대한 행정안전부의 회신 내용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 회답
이 사안의 경우 「행정사법」 제3조제1항에 위반될 수 있습니다.
- 이유
「행정사법」 제2조제1항에서는 행정사가 다른 사람의 위임을 받아 수행할 수 있는 업무를 각 호로 열거하여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조제1항에서는 행정사가 아닌 사람은 다른 법률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같은 법 제2조에 따른 업무를 업으로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의 경우 같은 법 제3조제1항에 위반될 수 있는지 여부는 행정사가 아닌 사람이 보수를 받지 않고 계속적ㆍ반복적으로 같은 법 제2조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를 행정사의 업무를 “업으로”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그런데 어떤 행위를 업으로 한다는 것은 반드시 영리의 목적이 요구되는 것은 아니고 해당 업무처리의 반복․계속성, 영업성 등의 유무와 함께 그 행위의 목적이나 규모, 횟수, 기간, 태양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해야 할 것인바,(각주: 대법원 2012. 9. 13. 선고 2012도5525 판결례 및 대법원 2003. 6. 13. 선고 2003도935 판결례 참조)- 통상적으로 호의(好意)관계가 아닌 한 행정사가 아닌 사람이 보수를 받지 않고 계속적ㆍ반복적으로 「행정사법」 제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민법」 제680조 및 제686조제1항에 따른 법률관계로서 무상위임의 계약관계를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맺는 것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보수를 받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행정사법」 제2조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업으로 하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각주: 법제처 2016. 11. 24. 회신 16-0530 해석례 참조)
또한 행정사는 다른 사람의 위임을 받아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ㆍ제출 등 사인(私人)의 행정기관 상대 민원 업무를 대신하거나 도와주는 일을 하는 직역으로, 그 업무는 공적 영역인 행정기관의 업무에 관한 것이므로 행정사에게 요구되는 공정성과 신뢰성의 정도가 사적인 영역에 비해 크다(각주: 헌법재판소 2015. 3. 26. 선고 2013헌마131 결정례 참조)는 점을 고려하여, 「행정사법」에서는 행정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에게 행정사 자격을 인정하면서(제5조), 행정사 업무의 신고제도 및 무자격자의 업무신고 시 수리 거부를 규정하고 있고(제10조제1항․제11조제1항제1호), 행정사 자격이 있더라도 업무신고 전에 실무교육을 받도록 하는 등 행정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절차를 엄격히 규율하고 있을 뿐 아니라, 행정사의 손해배상 책임(제21조제2항)을 명문으로 규정하고 직무상 비밀엄수 의무(제23조) 및 행정사에 대한 자료제출 명령 등 감독 규정(제31조제1항)과 이를 위반한 경우에 대한 벌칙을 규정하는 등(제36조제2항제2호․제38조제1항제3호) 행정사에게 업무를 위임한 사람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행정사 자격이 없는 사람의 무분별한 업무수행을 차단하여 그 업무를 제공받는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행정사법」의 규정 체계에 비추어 보더라도, 행정사가 아닌 사람이 「행정사법」 제2조에 따른 행정사의 업무를 계속적ㆍ반복적으로 수행하는 이상 보수를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 행위의 목적이나 규모, 횟수, 기간, 태양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지 않은 채 같은 법 제3조제1항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행정사가 아닌 사람이 보수를 받지 않고 계속적ㆍ반복적으로 「행정사법」 제2조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같은 법 제3조제1항에 위반될 수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행정사법
제2조(업무) ① 행정사는 다른 사람의 위임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제한된 업무는 할 수 없다.
1.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
2. 권리ㆍ의무나 사실증명에 관한 서류의 작성
3. 행정기관의 업무에 관련된 서류의 번역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작성된 서류의 제출 대행(代行)
5. 인가ㆍ허가 및 면허 등을 받기 위하여 행정기관에 하는 신청ㆍ청구 및 신고 등의 대리(代理)
6. 행정 관계 법령 및 행정에 대한 상담 또는 자문에 대한 응답
7. 법령에 따라 위탁받은 사무의 사실 조사 및 확인
② 제1항에 따른 업무의 내용과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조(행정사가 아닌 사람에 대한 금지 사항) ① 행정사가 아닌 사람은 다른 법률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2조에 따른 업무를 업(業)으로 하지 못한다.
② 행정사가 아닌 사람은 행정사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법무사, 행정사' 카테고리의 다른 글
행정사가「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3조에 따른 이의신청서의 작성 및 작성된 서류의 제출 대행을 할 수 있다 (법제처 법령해석) (0) | 2022.09.20 |
---|---|
행정사는 경영지도사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제2조 등 관련) (0) | 2020.11.11 |
행정사 자격시험의 불합격 처분이 “사람의 학식ㆍ기능에 관한 시험ㆍ검정의 결과에 따라 행하는 사항”에 해당하는지 여부(「행정절차법 시행령」 제2조 등 관련) (0) | 2020.11.09 |
<홍&강 행정사무소> 홈페이지 (0) | 2018.12.24 |
행정사의 43가지 업무영역과 근거법령 리스트 (출처: 행전연) (0) | 2018.09.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