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인 - 행정사가 경영지도사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지 여부(「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제2조 등 관련)
- 안건번호20-0321
- 회신일자2020-07-14
1. 질의요지
「행정사법」에 따른 행정사가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이하 “경영기술지도사법”이라 함)(각주: 2020. 4. 7. 법률 제17242호로 제정되어 2021. 4. 8. 시행 예정인 법률을 말함.) 제2조제2항에 따른 경영지도사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지?
2. 질의배경
민원인은 위 질의요지에 대해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행정사도 경영지도사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는 회신을 받자 이에 이견이 있어 법령해석을 요청함.
3. 회답
「행정사법」에 따른 행정사는 경영기술지도사법 제2조제2항에 따른 경영지도사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4. 이유
「행정사법」 제2조제1항에서는 행정사는 다른 사람의 위임을 받아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제1호), 인가․허가 및 면허 등을 받기 위해 행정기관에 하는 신청․청구 및 신고 등의 대리(제5호), 행정 관계 법령 및 행정에 대한 상담 또는 자문에 대한 응답(제6호) 등의 업무를 수행하되, 다른 법률에 따라 제한된 업무는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행정사는 다른 법률에서 제한하고 있는 업무가 아니라면 다른 사람의 위임을 받아 「행정사법」 제2조제1항 각 호의 업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경영기술지도사법에서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실시하는 경영지도사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경영지도사 자격을 가지며(제3조), 경영지도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이 같은 법 제2조제2항에 따른 경영지도사의 업무를 시작하려는 경우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등록하고 5년마다 등록을 갱신해야 하며(제8조제1항․제2항), 등록 또는 갱신등록을 하지 않은 사람은 경영지도사임을 표시하거나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해서는 안 되도록 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의무를 부과하면서 해당 의무 위반을 과태료 부과 대상(제14조․제44조제1항제1호)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경영지도사 아닌 사람이 경영지도사의 업무를 업으로 하는 것을 금지하거나 그 경우를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은바, 경영지도사 아닌 사람이 경영지도사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각주: 헌법재판소 2020. 5. 12. 결정 2020헌마632 결정례 참조)
또한 경영기술지도사법이 제정되어 시행되기 전까지 경영지도사는 국가자격제도로 운영되어 왔고, 국가자격제도는 자격이 있는 사람만 해당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업무영역을 배타적으로 설정하는 독점적 자격과 자격이 없는 사람도 자유로이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비독점적 자격으로 구분되는데, 경영지도사의 업무는 경영지도사 자격제도가 도입된 이래 자격 취득 여부와 상관없이 누구나 해당 업무를 할 수 있도록 비독점적 자격 형태로 운영되어 왔으며,(각주: 2016. 11. 23. 의안번호 제2003811호로 발의된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검토보고서 참조)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경영기술지도사법에서는 이와 달리 볼 만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경영기술지도사법 제2조에 따른 업무는 「행정사법」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규정한 “다른 법률에 따라 제한된 업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행정사는 경영지도사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관계 법령>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제2조(업무) ①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이하 "지도사"라 한다)는 중소기업에 경영 및 기술에 대한 전문적이고 종합적인 진단·지도를 수행하는 것을 그 업무로 한다. ② 경영지도사의 전문분야 및 그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인적자원관리: 인사, 조직, 노무, 사무관리의 진단·지도 2. 재무관리: 재무관리와 회계의 진단·지도 3. 생산관리: 생산, 품질관리의 진단·지도 4. 마케팅관리: 유통·판매관리 및 수출입 업무의 진단·지도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관련된 상담, 자문, 조사, 분석, 평가, 확인 6. 제1호, 제3호 및 제4호와 관련된 업무의 대행(중소기업 관계 법령에 따라 기관에 하는 신고, 신청, 진술, 보고 등의 대행을 말한다) ③ㆍ④ (생 략) 제3조(지도사의 자격)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실시하는 지도사자격시험(경영지도사자격시험 또는 기술지도사자격시험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합격한 사람은 지도사의 자격을 가진다. 제8조(지도사의 등록 등) ① 지도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이 제2조에 따른 지도사의 업무를 시작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무수습을 받은 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도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 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 ∼ ④ (생 략) 제14조(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제8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등록 또는 갱신등록을 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3조에 따른 지도사임을 표시하거나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행정사법 제2조(업무) ① 행정사는 다른 사람의 위임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제한된 업무는 할 수 없다. 1.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 2. 권리ㆍ의무나 사실증명에 관한 서류의 작성 3. 행정기관의 업무에 관련된 서류의 번역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작성된 서류의 제출 대행(代行) 5. 인가ㆍ허가 및 면허 등을 받기 위하여 행정기관에 하는 신청ㆍ청구 및 신고 등의 대리(代理) 6. 행정 관계 법령 및 행정에 대한 상담 또는 자문에 대한 응답 7. 법령에 따라 위탁받은 사무의 사실 조사 및 확인 ② 제1항에 따른 업무의 내용과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관계법령
- 행정사법 제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