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5. 29. 선고 201310457 판결 보험업법위반

 

 

[1] 보험업법이 규정하는 보험상품의 개념요소로서 위험보장의 목적을 판단하는 기준

 

[2] 보험업법이 규정하는 보험상품의 개념요소 중 그 밖의 급여에 포함되는 용역이 경제적 위험보장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용역만을 의미하는지 여부(적극)

 

 

 

[1] 보험의 본질이 우연한 사고로 입을 수 있는 경제적인 불안을 제거 또는 경감시킬 목적을 달성하는 데 있음에 비추어 보험업법이 규정하는 보험상품의 개념요소로서의 위험보장의 목적은 단지 경제적 가치 있는 급부의 제공으로 손해가 보전되는 측면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쉽게 인정하여서는 아니 되고, 그러한 경제적 위험보장의 목적이 보험업 영위가 문제되는 대상영업의 주된 목적인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2] 보험업법이 규정하는 보험상품의 개념요소 중 그 밖의 급여에 용역을 포함하는 것은 보험사업자가 다양한 보험수요에 맞추어 보험급부를 다양하게 구성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려는 의미이지, 계약 당시 용역제공 여부가 미리 정하여지지 아니한 방식으로 용역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를 모두 보험상품으로 규제하려는 의도는 아니라 할 것이므로, 보험업법이 규정하는 그 밖의 급여에 포함되는 용역은 경제적 위험보장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용역, 즉 위험에 대한 보상으로서 원칙적으로 금전으로 급부가 이루어져야 하지만 보험사 내지는 고객의 편의 등을 위하여 금전에 대한 대체적 의미에서 용역이 제공되는 경우만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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