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름 : 박태원

 

강의과목 : 부동산개발론

 

전자우편 : realestate@kw.ac.kr

 

 

 

주요강의 및 연구분야

 

전)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자문위원

 

전)행정자치부 살기 좋은 지역만들기 자문위원

 

전)문화관광부 태안 관광레져형 기업도시 자문위원

 

전)서울특별시 마곡지구 국제현상공모 자문위원

 

전)국토해양부 부동산전문인력사전교육 책임교수

 

전)환경부 녹색시범도시 자문위원

 

전)대한주택공사 PF개발사업 평가위원

 

현)토지주택공사 현상공모 심의위원

 

현)한국관광공사 투자개발 자문위원

 

현)경기도 화성시 도시공사 설계자문위원

 

현)서울시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위원

 

현)경기도 뉴타운 재정비촉진사업 MP

 

현)매경 부동산포럼 자문위원

 

현)부동산자산관리협회 자문위원

 

현)부동산자산관리사 시험출제위원

 

현)부동산경제산업학회 이사

 

현)도시정책학회 이사/편집위원

 

현)도시설계학회 이사/편집위원

 

현)도시계획학회 주택부동산정책위원회 위원

 

현)한국산업인력공단 출제위원

 

 

 

 

<연구/논문>

 

소단위구획정리사업의 적용방안 연구, 한국도시설계학회, 2001

 

지속가능한 청계천 개발계획, 한국도시설계학회, 2001

 

기성시가지 도시개발방식 결정모형 연구, 한국도시설계학회, 2004

 

한국 부동산개발시장 현황과 전망, 제1회 국제부동산세미나, 2007

 

주택투자결정지표 연구, 부동산분석학회, 2008

 

관광레저형 기업도시개발기준 설정연구, 한국도시설계학회, 2009

 

지속가능한 관광단지개발 기준 설정연구, 한국관광학회, 2009

 

 

 

<연구/강의>

 

부동산개발분야 : 도시계획 및 설계, 도심재개발, 재개발재건축,

 

 

도시 및 부동산개발, 관광레져부동산개발, 부동산개발스튜디오

 

부동산마케팅분야 : 부동산마케팅, 플레이스마케팅, 도시마케팅

 

 

<저서>

 

부동산자산관리개론, 2010, 부동산자산관리협회

 

부동산개발론, 2007

 

지속가능한 부동산개발, 2007, 도서출판KOBO

 

국가발전을 위한 전략, 2007

번호 성명 소속 도서명 출판사 출판년
1 강남호 가람감정 감정평가사(실전) 세학사 1992
2     (객)부동산관계법규   1999
3     감정평가 및 보상법전(감정평가사2차대비) 부연사 2000
4     부동산공시법   1998
5 공민달 대화감정 부동산관계법규   2000
6     부동산관계법규   1999
7     부동산관계법규(핵심체크) 부연사 1999
8     신토지공법   1999
9     판례보상법전 부연사  
10 김대수 대한감정 부동산 중개업법령 및 실무 기공사 1997
11 김동수 이화감정 부동산 세법 북스파워 1999
12 부동산세법 북스파워 2001
13 부동산세법 (출제예상문제 300선) 홍제원 2000
14 부동산세법 적중예상문제집(공인중개사) 상명출판사 2000
15 부동산세법(2001공인중개사자격시험) 서울고시각 1998
16 부동산세법(기본서) 부연사  
17 김삼식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감정평가사2차시험) 한국고시회 2001
18 로얄감정 감정평가실무(감정평가사2차시험) 한국고시회 2001
19   감정평가이론 (감정평가사) 한국고시회 2001
20 김영우 태평양감정 완결 감정평가실무 부연사  
21 김영평 평일감정 감정평가실무문제 기공사 1992
22 김용환 강남감정 부동산등기법 법률미디어 1999
23 김용희 경일감정 부동산 길라잡이 이십일세기북스 1997
24 김원보 가람감정 신판례보상법    
25 실용부동산사전 사법행정문화원 1994
26 김인식 가나감정 감정평가이론문제(증보판) 서울고시사 1990
27 김정석 대일에셋 부동산 공법 적중예상문제집(공인중개사) 상명출판사 1999
28 김종권 고려감정 부동산등기법(상)(실무) 한국사법행정학회 1992
29 부동산등기법(하)(실무) 한국사법행정학회 1992
30 김종호 제일감정 혼자서 할 수 있는 부동산 경매의 모든것  청림출판 1999
31 김종환 정일감정 부동산 공법(21세기를 위한) 형설 1999
32 부동산공법(공인중개사) 케이티씨문제은행 2000
33 김태훈   부동산학개론 범론사 1996
34 한국감정원 부동산학개론 부연사 2000
35   부동산학사전 부연사 1997
36 김형선 한국감정원 공인중개사시험안내서 부연사  
37 부동산용어집 부연사 1998
38 부동산용어집 한성부동산아카데미 1998
39 부동산중개업법(완전대조식) 부연사 2001
40 부동산컨설팅 부연사 1997
41 중개업법령및 실무(기본서) 부연사  
42 중개업법령및 실무(핵심) 부연사  
43 김화균 글로벌감정 부동산컨설팅 기공사 1996
44 민병오 정일감정 부동산컨설팅연구 부연사 1997
45 민태욱 제원감정 부동산조세법 부연사 2000
46 박귀경 한국감정원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 부연사 1998
47 박병우 가람감정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감정평가사2차시험대비) 새롬 2000
48 박용수 정일감정 시민을 위한 부동산이야기 김영사 1996
49 박재환 가나감정 신체계회계학 부연사  
50 백병재 한국감정원 토지수용법연구 부연사  
51 백영준 정일감정 감정평가론 부연사 1997
52 감정평가론 삼일당 1984
53 부동산세법 기공사 1983
54 부동산세법 기공사 1983
55 부동산학개론 삼일당 1984
56 최신 감정평가론(이론 및 실무) 부연사 1997
57 백일현   감가수정 기법 연구 - 단독주택을 중심으로   1987
58   감정평가 - 담보관리를 중심으로   1993
59   감정평가론 부연사 1997
60   개발이익환수제도   1990
61   구분 소유권의 감정평가 - 복성식 평가 기법을 중심으로   1989
62   부동산 마케딩에 관한 고찰 - 아파트의 현대 마케딩 활동을 중심으로   1987
63 정일감정 부동산감정평가이론   1984
64   부동산평가론   1996
65   조성택지 평가방법연구   1988
66   지하토지 보상평가지침   1992
67   최신감정평가론(이론 및 실무) 부연사 1997
68   토지가격형성요인분석에따른 격차율연구   1994
69   토지감정실무지침서   1988
70 백종철 대화감정 논점토지공법요론 부연사  
71 서동기   감정평가이론예해 부연사  
72 경일감정 부동산학개론 코원 2001
73   부동산학개론(공인중개사) RP미디어 2000
74 성백준 동국감정 부동산관계법규(감정평가사) 서울고시각 2000
75 부동산관계법규(문제은행) 육서당 1996
76 신근섭 가람감정 신감정평가론강의1(이론편) 부연사  
77 신감정평가론강의2(실무판) 부연사  
78 신종웅   감정평가론(이론및 실무) 부연사 1997
79   계량적 평가기법에의 접근   1988
80   최신감정평가론 부연사  
81 프라임감정 토지시장과 자본시자으이 관계연구   1993
82   한미 부동산 평가방법 비교   1990
83   Makov process를 이용한 부동산 투자법 Model   1988
84   UR대응을 위한Consulting제도 도입방안에 관한 연구   1989
85 신현기 삼창감정 부동산등기(실무) 동민출판 1998
86 우병수 동아감정 감정평가실무(핵심) 부연사 1997
87 유영조 대화감정 감정평가실무(신체계) 부연사 2001
88 신체계감정평가실무 부연사  
89 윤창구 한국감정원 감정평가론 범론사 1983
90 이동일 대일에셋 감정평가실무(기출/해설) 부연사  
91 이무용   감정평가실무 한국고시개발원 1993
92   감정평가이론 한국고시개발원 1992
93   감정평가이론과 방법 협동연구원 1982
94   담보물취득및 평가실무 협동연구원 1988
95 우리감정 부동산감정평가론 한국고시개발원 1992
96   부동산감정평가론 한국고시사 1984
97   부동산학개론 한국고시개발원 1991
98   부동산학개론 협동연구원 1985
99   부동산학개론문제집 한국고시개발원 1991
100 이선영 태평양감정 토지수용과 보상법론 법원사 1997
101 토지평가법 법원사 1997
102 이용훈 새한감정 감정평가실무연습(감정평가사2차) 박문각 1999
103 이인호 미래감정 감정평가보상법규 부연사 1994
104 감정평가이론 부연사 1994
105 이재욱 아세아감정 부동산중개실무의 법률지식 청림출판 1999
106 이정훈 고려감정 감정평가실무(핵심) 부연사 2001
107 이종규 대화감정 부동산개발사업의 기획과 실무 행법사 1998
108 이종현 한일감정 부동산공법 행정고시연구회 1992
109 부동산공법 1(공인중개사) 한국법학교육원 2000
110 부동산공법 2(적중총정리예상문제집) 한국법학교육원 2000
111 부동산공법 총정리문제집(공인중개사) 행정고시연구회 1999
112 부동산공법(공인중개사) 한국법학교육원 1999
113 부동산공법(총정리문제집) 행정고시연구회 1993
114 부동산공법1(적중총정리예상문제집) 한국법학교육원 2000
115 부동산공법2(공인중개사) 한국법학교육원 2001
116 임호정 가람감정 감정평가및보상법규 부연사  
117 객)부동산관계법규 부연사  
118 공공용지보상법론 사법행정문화원 1997
119 공공용지의 취득과손실보상    
120 공공용지 보상실무   1999
121 공공용지보상법론 사법행정문화원 1995
122 공공용지취득및 손실보상 부연사  
123 부동산 공법    
124 부동산관계법규   2000
125 부동산관계법규(객관식 부연사 1995
126 부동산관계법규(신체계)(감정평가사1차시험대비) 부연사 2001
127 부동산용어사전    
128 신체계부동산관계법규 부연사 2001
129 신토지공법 부연사 1999
130 신판례보상법 사법행정문화원 1995
131 실용부동산사전 사법행정문화원 1994
132   지가공시및 감정평가    
133 임호정 지가공시및 보상의 주요문제 부연사 2001
134   토지공시 및 감정평가   1999
135 전영주 다우감정 감정평가이론 부연사  
136 정영철   감정평가 예해   1992
137   감정평가론 부연사 2000
138   감정평가론(증보판) 사법행정문화원 1992
139   감정평가론(최신판) 율계 1991
140   감정평가실무 기출문제 및 해설 부연사 1994
141 건일감정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해설 부연사 1994
142   감정평가의 이해 부연사 1999
143   감정평가의 이해 -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을 중심으로 부연사 1995
144   건물신축단가구성비율분석   1982
145   건물이전보상평가   1983
146   건축물일부철거에 따른 손실보상평가   1985
147 정재근 정일감정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 - 지가공심 치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범론사 1990
148 객관식 부동산평가론   1983
149 부동산공법   1983
150 부동산권리분석에 관한 연구   1978
151 부동산중개업법 실무   1983
152 중개업법령및실무(기본서) 부연사  
153 정재원 새한감정 감정평가이론 부연사 1994
154 최태규 코리아감정 감정평가이론연습 부연사  
155 한준규 코리아감정 부동산법률용어집 부연사 1997
156 허용회 네오감정 신체계보상법전 부연사  
157 허장식 대일에셋 감정평가이론 서울고시사 1998
158 감정평가이론 서울고시사 1990
159 자산재평가실무   1998
160 정당가격과 공시지가의 성격   1990
161 지가와 인구와의 관련관계   1990
162 지대이론과 감정평가   1992
163 호종일 우리감정 감정평가이론연습 율계 1990
164 만세 부동산을 조심하라 율계 2000
165 홍길성 홍길성감정 부동산 분석론 부연사 2001
166 부동산 영한사전 범론사 1988
167 부동산감정평가론 범론사 1989
168 신부동산감정평가각론 범론사 1991
169 홍병각 고려감정 신체계감정평가실무 부연사  
170 홍용석 대일에셋 부동산공법 청목 1999
171 부동산공법(공인중개사) 법연 1997
172 부동산공법(공인중개사3주완성) 박문각 2000
173 부동산공법(공인중개사객관식) 박문각 2000
174 황종현 이지감정 감정평가이론 홍제원 2000

서울행정법원
순번 성명 사무소명
사무소주소
1

김병창

(19회 출제위원)

(주)하나감정평가법인본사
서울 강남구 도곡동 909-3 (한독빌딩 3층)
2 김준형 (주)대화감정평가법인 (본사)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625-2(디사모빌리빌딩 3층)
3 김훈주 (주)경일감정평가법인 (본사)
서울시 송파구 가락동 78 (IT벤처타워 동관 7층)
4 박희백 (주)온누리감정평가법인 (본사)
서울 중구 회현동1가 181-1 (삼부빌딩 205호)
5 백영준 (주)정일감정평가법인 (본사)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동   1-8 (경남쇼핑 507호)
6 손종욱 (주)미래새한감정평가법인 (본사)
서울시 송파구 문정동 289 (가든파이브웍스 A동 9층)
7 신애숙 나전감정평가사사무소
서울 동대문구 답십리동 483-39 (삼용빌딩 4층 416호)
8 연광철 (주)대한감정평가법인 (본사)
서울 서초구 서초동 1365-16 (대한성서공회빌딩 8층)
9 위승환 (주)통일감정평가법인본사
서울특별시 마포구 도화동 538 (성지빌딩 908호)
10 이동철 (주)예일감정평가법인 (본사)
서울시 마포구 서교동 444-7 (대원빌딩 2층)
11

이상윤

(기계 감정평가의 최고 권위자)

(주)감정평가법인 대일감정원 (본사)
서울 서초구 양재동 275-1 (삼호물산빌딩 A동 2층)
12 이이노 삼일감정평가법인(주) (본사)
서울시 종로구 수송동 5 (동일빌딩 10층)
13 이인범 (주)가람감정평가법인 (본사)
서울 강남구 역삼동 772 (동영문화센타 6,7층)
14 이종민 한국감정원 (공적평가처)
서울 강남구 삼성동 171-2
15 이춘진 (주)중앙감정평가법인 (본사)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599-11(리더스빌딩 2층)
16 임세환 (주)가온감정평가법인 (본사)
서울시 송파구 문정동 292 (가든파이브 툴 8층 S-33호)
17 임유순 (주)제일감정평가법인 (본사)
서울시 서초구 방배동 1024-4(덕산빌딩 3층)
18 정승희 (주)태평양감정평가법인 (본사)
서울 중구 신당3동 844 (남산타운 상가5동 3,4층 )
19 정훈 (주)한국씨티감정평가법인 (본사)
서울 마포구 공덕동 404
20 조덕근 (주)고려감정평가법인 (서울지사)
서울시 마포구 동교동 200-29 (동진빌딩 4층)
21 조문성 (주)에이원감정평가법인 (본사)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157-8 엘지트윈텔1차 1001호, 1005호
22 진용선 (주)삼창감정평가법인본사
서울시 서초구 잠원동 28-1 (푸른빌딩 7층)
23 한규호 한-스감정평가사사무소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610 (삼정호텔별관 207호)
24 황순창 경부감정평가사사무소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446-11(현대오피스텔 507호)
25 황인선 (주)나라감정평가법인 (본사)
서울시 종로구 적선동 80 (적선현대빌딩 808호)

주택 재개발정비사업의 감정평가


1. 종전자산 평가기준

 

① 종전자산의 평가는 사업시행인가고시가 있는 날의 현실적인 이용상황을 기준으로 하되, 정비구역의 지정은 당해구역의 개발·정비를 위한 구체적인 사업의 시행을 필요로 하는 개별적인 계획제한으로 보고 그 공법상 제한을 받지 아니한 상태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재개발사업등 및 재건축사업을 위한 종전자산은 다음 각 호의 개발이익 등을 배제한 가격으로 평가한다.

 

 

1. 당해 정비사업의 계획 또는 시행이 공고 또는 고시됨으로 인한 가격의 증가분 중 특별한 용도나 규모의 물건에 대한 분양권 프리미엄에 해당하는 가격 증가분



 

2. 물건별 평가방법


 가. 토지의 평가

토지는 사업시행인가고시일에 가장 근접한 시점에 고시된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평가하되, ① 일반적 이용 방법에 의한 객관적 상황기준, ② 일시적 이용상황이 아닌 실제이용상황기준, ③ 토지상에 아무런 정착물 또는 제한물권이 없는 나지상정기준, ④ 개발이익 배제기준(미실현이익등), ⑤ 공법상 제한을 받는 토지는 그 공법상 제한인 구체적 사업의 시행이 필요하지 않은 일반적 제한은 그 제한의 정도를 감안하며 구체적 사업의 시행을 필요로 하는 개별적 제한은 그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상태를 기준으로 평가함.

  

 

나. 일반건물의 평가

건물의 면적은 건축물관리대장상 면적을 기준(다만, 정관의 의해 재산세과세대장 또는 측량성과를 기준으로 할 수 있음)으로 구조, 자재, 시공상태, 관리상태, 이용상황, 부대설비, 개보수의 정도 등 제 현상을 참작하여 원가법으로 평가함.



 

 다. 집합건물의 평가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과 같은 집합건물은 거래사례비교법에 의한 비준가격으로 토지와 건물을 일체로 평가하되, 일반건물과의 적정한 가격균형이 이루어지도록 평가함.


 

3. 비례율

     (종후자산총평가액-총사업비)/종전자산총평가액

종후자산총평가액 : 조합원이 분양받을 토지 및 건축물의 총 평가액

종전자산총평가액 : 조합원이 정비사업에 현물출자하는 토지 및 건축물의 총 평가액


조합원 개인별 분담금 산정 산식

조합원 개인별 종후자산 평가액-(조합원 개인별 종전자산 평가액*비례율)

       (조합원 분양가격)                   (권리가액)

 

조합원 개인별 종후자산은 현물로 배정받은 것이며, 권리가액은 조합원이 현물출자자로서 배당받아야 할 금액임.

 

◇임원

상근부회장 박종두

 

선임부회장 김종범 (나라감정평가법인 대표)

 

기획이사 김준옥  (제일감정평가법인 이사)

 

정책연구이사 박병우

 

 업무이사 장충용 (대한감정평가법인 기획관리이사)

 

 부동산이사 조현진

 

 

 

◇전국 지회장

▲서울 명체환

 

 ▲부산 손영한

 

▲대구경북 현찬호

 

 ▲인천 정택진

 

▲광주전남 문석환

 

▲대전충남 김 암

 

▲울산경남 이경희 (17회 실무 출제위원)

 

 

▲경기남 박정열

 

 

▲경기북 송성규

 

 

▲강원 윤세봉

 

 

▲충북 고규봉 (15, 16회 실무 출제위원)

 

 

▲전북 홍성우

 

 

▲제주 문석범

 

 

▲감정원 홍성훈 (19회 실무 출제위원으로 추정됨, 확실치는 않음. 입목평가 출제로 추정)

 

 

▲여성감정평가사회 백진이 (여성감정평가사협회 부회장)

 

 


◇위원회 위원장

▲기획위원회 김준옥

 

 

▲정책연구위원회 박병우

 

 

▲부동산조사평가협의회 조현진 (중앙감정평가법인 이사 겸 보상본부장)

 

 

 ▲지가변동률조사평가협의회 조현진

 

 

▲임대사례조사연구협의회 조현진

 

 

▲전산위원회 장충용

 

 

▲감정평가타당성심의위원회 최종근

 

 

▲윤리조정위원회 박노명 (감정평가실무기준(안) 재개발, 재건축 집필)

 

 

 ▲연수위원회 조덕근

   (1회 감정평가사 시험 次席 합격, 2012년 新 감정평가론 책 발간, 남서울대학교 교수, 향후 출제위원 위촉 가능)

 

 

▲국제위원회 김윤철

 

 

▲공제사업위원회 최승조

 

 

▲법무위원회 황순창

 

 

▲감정평가심사위원회 이경도 (14회 실무 출제위원) 

 

 

▲감정평가기관추천위원회 서순탁 (감정평가학회 활동 있음. 출제위원 위촉 가능)

 

 

▲감정평가기준위원회 조영동

 

 

 

 ▲미래위원회 정영엽 

 

 

◇협회 팀장

▲정책연구팀장 박준철

 

 

▲심사팀장 이재림

 

 

▲윤리조정팀장 한문현

 

 

▲기획팀장 박성병

 

 

▲금융팀장 박병춘

 

 

▲업무연수팀장 남충희

 

 

▲회계팀장 김상돈

 

 

▲공제사업실장 이상균

 

 

▲전산정보팀장 전영남

 

 

▲부동산공시팀장 이영민

 

 

▲공공지원팀장 박용갑

오피스가격지수의 감정평가 조정편의 분석

 

 

 

이 연구의 목적은 감정평가를 기초로 작성되는 오피스 자본수익률지수에 감정평가 조정편의가 발생하였는지를 분석하는 것이다. 오피스지수는 실거래자료가 부족하여 감정평가가액을 기초로 작성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감정평가의 속성상 조정편의가 발생하게 되고, 이러한 편의는 부동산시장의 변동과 수익 등에 관한 합리적인 의사결정에 오류를 초래할 수 있다.

 

 

 

본 연구는 국토해양부가 감정평가사에게 의뢰하여 조사 · 발표하는 우리나라의 유일한 공적 오피스빌딩 가격정보인 「오피스 · 매장용빌딩 임대료조사 및 투자수익률 추계 결과 보고서」의 작성 과정에서 감정평가 조정편의가 발생하였는지를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서울시 오피스빌딩 실거래자료를 기초로 헤도닉모형을 이용하여 오피스 실거래가격지수를 작성하고 이를 보고서에서 발표하고 있는 자본수익률지수와 비교하였고, 감정평가를 기초로 작성되고 있는 미국의 대표적인 상업용 부동산지수인 NPI의 사례와도 비교하였다.

 

 

 

특히 다른 공적인 부동산지수인 국토해양부 지가변동률, 국민은행 주택매매가격지수와 비교하여 조정편의 발생 여부를 검토하되, 작성된 실거래가격지수와 자본수익률지수 등이 포함된 4개의 부동산지수를 기초로 잠재변수모형을 이용하여 잠재 부동산 시장가격을 추정하고 비교 · 분석함으로써 실거래가격지수와의 비교에 의한 분석결과를 검증하고 보완하였다.

 

 

 

 

오피스빌딩 실거래자료를 기초로 헤도닉모형에 의하여 추정한 오피스 실거래가격지수를 국토해양부 자본수익률지수와 비교한 결과, 자본수익률지수의 변동성이 실거래가격지수보다 낮았으며 미국 상업용 부동산지수의 경우와 유사하게 감정평가 조정편의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가변동률 등 부동산지수를 기초로 잠재변수모형을 이용하여 추정된 잠재 부동산 시장가격과 비교 · 분석한 결과, 자본수익률지수가 다른 부동산지수에 비하여 잠재 부동산 시장가격과의 차이가 컸고 변동성도 가장 낮았다.

 

 

 

또한, 국토해양부로부터 의뢰를 받아 지수 작성의 기초가 되는 오피스 등 평가에 참여하고 있는 감정평가사를 대상으로 감정평가 조정편의 이론에 대한 인식과 실무상의 감정평가 행태 및 업무 개선에 관한 의견 등에 대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참고하였다.

 

 

 

이 연구는 공공기관이 개발한 국내 유일의 공적인 오피스가격지수에 감정평가 조정편의가 발생하고 있음을 규명한 연구로서 실거래가격지수 및 잠재 부동산 시장가격과 비교하여 자본수익률지수의 위상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첫 번째 시도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러한 분석결과에서 나타난 감정평가 조정편의의 정도와 다른 부동산지수 및 잠재 부동산 시장가격과의 관계 등은 오피스시장의 변동과 수익에 대한 판단이나 의사결정과 관련하여 자본수익률지수를 활용할 때 도움이 될 것이다. 한편 오피스지수의 감정평가 조정편의에 관한 연구가 미흡한 우리나라에서 공공기관, 감정평가업계 또는 학계가 감정평가 조정편의 발생 여부, 발생 정도를 파악하고 조정편의를 줄일 수 있는 방안 등을 강구하는 데 이 연구가 기여할 것이다.

단독주택 과세가격의 평가적정성에관한연구

 

 

 

주택가격 공시제도는 부동산보유세의 형평과세를 개선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이다. 종전의 제기되어 왔던 문제점은 토지‧건물의 구분과세로 지역별 주택유형별 불평등한 과세가 이루어졌다. 주택가격 공시제도가 도입되어 주택이 토지‧건물의 통합평가가 이루어지고, 이를 기준으로 보유세(재산세)가 부과되어, 구분과세의 문제점을 해결되었다. 하지만 개별주택가격은 이웃한 개별주택 간에 가격의 균형을 이루지 못하고, 이웃한 다른 토지가격과 균형을 이루지 못해 부동산간 형평과세를 이루지 못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단독주택가격이 적정하게 평가되었는지를 적정가격의 운용과정을 통하여 평가적정성을 연구하고, 연구실적의 적용으로 단독주택소유자, 소유자간, 다른 부동산과 형평성 있는 이 연구실적의 적용으로 단독주택소유자, 소유자간, 다른 부동산과 형평성 있는 조세가 부과되게 하는데 있다.

 

 

 

단독주택은 단독주택과 다가구주택으로 구성되고 전국에 450만호가 있다. 단독주택가격은 대량평가방법으로 평가하고 있는데, 전국의 일부를 표준주택으로 선정하여 조사‧평가하고, 주택가격 비준표를 작성한다.

 

 

 

표준주택가격의 토지단가와 이 주택부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비교했을 때 토지단가와 이주택부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비교 했을 때 토지단가가 높게 산정되고 있어 두가격간의 이론상 차이와 반대현상으로 분석되었다. 지역 간의 평가수준의 비교에서도 다양한 차이가 있고, 평가 비율의 변동에도 차이를 나타내고 있어 수직적, 수평적 불평등한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문제를 양천구를 중심으로 공시지가와 토지단가와 비교하였는데, 표본의 선정‧평가, 가격비준표의 작성, 비교표준의 선정에서 문제가 있어 차이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건물가격도 표준주택선정단위구역간의 재 조달원가를 다양하게 적용하고 있어 높게 평가된 지역은 높게, 낮게 평가된 지역은 낮게 평가되는 불균형을 나타내고 있다. 부동산시장에서 주택 토지가치는 최고최선의 이용으로 거래되고, 건물은 기여가치로 평가됨을 감안하여 건물가격과 건물의 다양한 특성과의 관계를 분석하였지만, 경과연수와 건폐율만 영향 주는 요인으로 분석되었다. 분석 자료의 회귀방식으로 신축원가를 분석해본 결과 대치 원가로 판단되며, 표준주택가격의 재조달원가의 반밖에 되지 않았다. 표준주택의 재 조달원가와 부동산시장의 대치원가가 일치하는 누적기여가치로 분석한바 건물의 내용연수는 10~17년으로 산정되었다. 또한 이웃한 제도인 건물의 시가표준액과 표준주택의 재 조달원가를 비교한 결과 시가표준액이 낮은 수준으로 평가되고 있다.

 

 

 

따라서 단독주택공시가격이 적정가격으로 평가되고, 가격 간에 균형을 이루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방안이 필요하다.

 

 

먼저 토지에 대하여는 첫째, 표준주택가격의 토지단가가 ‘토지단가 공시지가’의 관계가 성립되도록 평가 되어야한다. 둘째, 가격비준표를 토지가격비준표와 주택(토지) 가격비준표를 통합 운영하여 표본과 개별가격간의 관계를 동일하게 하여야한다. 셋째, 개별주택가격의 산정을 위해 비교표본의 선정기준을 공시지가제도와 일치할 필요가 있다.

 

 

 

다음에 건물가격의 균형을 위해서는 첫째, 표준주택의 건물의 재 조달원가의 평가를 표준주택선정단위구역에서 시‧군‧구 단위로 광역화 하여야 한다. 둘째, 토지단가가 공시지가의 나지 상정수준으로 평가되고 있기 때문에 건물 기여가치로 평가하여야한다. 방법은 건물의 물리적 내용연수를 경제적 내용연수로 적용되어야 한다. 셋째, 주택공시가격의 경험으로 건물시가표준액에 감정평가 제도를 도입하여 기준시가, 시가표준액, 표준주택의 건물의 평가간의 균형을 유지하고, 업무의 효율을 높여야한다.

 

 

 

마지막으로 가격의 공시수준의 일치가 필요하다. 주택가격에서 시가반영률을 적용하여 공시하다 보니, 평가자와 입장에서 적정가격의 운용에 한계가 있고, 평가된 가격은 이웃한 부동산 균형을 이룰 수 없어 부동산간 조세의 불균형을 나타내게 된다.

 

 

 

본 연구는 공시지가를 기분으로 단독주택(토지)가격을 분석하였다. 이분석을 기준으로 내부의 문제가 해소 된다면, 다음에 시가를 기준으로 적정가격을 판단하여 제도간의 적정가격을 운영할 필요가 있으며, 건물가격도 지속적으로 연구하여 토지의 최고 최선의 이용의 변화에 따른 영향을 평가에 반영하여 주택의 시장가격과 과세가격의 평가비율이 적정하여야 부동산간 평등한 조세부과가 될 수 있는 가격기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주제어: 표준주택가격, 개별주택가격, 재 조달원가, 평가적정성

공동주택 과세표준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은 버블현상이라 지적될 정도로 급격한 가격상승 현상을 보이고 있다.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부동산 가격의 폭등이 지역별로 그리고 주택유형별로 편중되어 있다는 것이다.

 

 

 

부동산 투기 및 지역별·주택유형별 부동산 가격의 격차를 논의할 때 그 주된 대상은 아파트이다. 아파트는 최근 폭발적으로 수요가 증가하면서 투기 및 투자의 대상이 되었고, 그로 인해 가격이 폭등하면서 부동산 시장의 가격상승을 선도하였다. 지역간 그리고 주택유형별 거래가격 격차의 심화는 곧바로 과세표준의 현실화율의 차이로 나타났으며, 이로 인해 세부담에 있어 불균형을 심화시켜 왔다.

 

 

 

공동주택에 대한 보유세는 건물분 재산세와 조합토지세로 각각 분리되어 과세된다. 따라서 토지와 건물에 대한 과세표준도 각각 별도의 산정체계에서 산정되고 있다. 과세표준은 부동산세금의 기준이 되는 금액으로 과표가 실거래 가격을 어느 정도 반영하는지 그리고 지역간·주택유형간 형평성을 유지하고 있는지에 따라 과세의 합리성이 좌우된다. 그러나 현행 토지·건물 분리과세체계에 의한 과세표준은 토지와 건물을 각각 별도의 과표로 산정하여 적정한 부동산 가격을 반영할 수 없는 한계를 갖는다. 이처럼 토지와 건물의 분리과세는 불공평한 과세표준 산정의 근원이 되고 있다.

 

 

 

즉, 공동주택 과세표준의 문제는 첫째, 부동산 시장의 왜곡에 따른 지역별·주택유형별 과세표준 현실화의 차이로 인한 문제와 둘째, 토지·건물의 분리과세로 인해 과세대상 물건의 적정한 가치를 반영하지 못하는 제도적인 문제에 기인하고 있다. 이러한 과세표준의 문제는 공동주택에 대한 보유과세의 효율성과 형평성을 저해하는 근본원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이러한 불합리한 과세표준의 문제를 현행 분리과세체계 하에서 개선할 수 있는 방안으로는 건물분 재산세와 종합토지세의 과표 현실화 방안과 그리고 공시건물가격제도의 도입, 국세청 기준시가의 활용방안 등이 있을 수 있다.

 

 

 

그리고 토지·건물의 분리과세체계를 그대로 존속시킨 채 각각의 과표를 현실화하는 것만으로는 공동주택 과세표준의 불합리성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 따라서 토지와 건물에 대한 통합보유과세제도를 도입하여 과세표준을 통합 운영해야만 왜곡된 부동산 시장과 분리과세제도에 기인한 보유과세의 불합리성을 해소하고 과세의 형평성과 효율성을 달성할 수 있다.

 

 

 

공동주택에 대한 보유과세를 통합할 경우, 과세표준을 산정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으나 표준주택을 활용하는 방법으로 과세표준을 산정하는 것이 시간과 비용의 측면에서 최선을 방법이 될 수 있다. 표준주택을 활용한 과표 산정방법이란, 먼저 공동주택을 종류별 그리고 유사 가격군으로 구분하여 적정표준주택을 선정한 후, 이 표준주택을 전문가로 하여금 정밀평가하게 하고 표본이외의 개별주택은 표준주택 가격에 개별주택과의 격차율을 적용하여 과세표준을 산정하는 방법이다.

 

 

 

이와 같이 부동산 보유세를 통합하고 과세표준을 통합 운영하기 위해서는 표준주택가격공시제도가 도입되어야 효율적인 과세표준의 평가가 이루어 질 수 있다, 더불어 과세표준 산정의 전문성 제고와 과표 산정의 전산프로그램의 개발이 산행되어야 할 것이며, 과표의 통합에 따라 세율구조의 개편이 이루어져야 한다.

정비사업 개발이익 적정배분을 위한 감정평가방법에 관한연구

 

 

노후 된 도시의 기능을 회복하기 위하여 재개발 재건축 하는 것을 정비사업의 시행이라 한다.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주체는 대부분이 조합이다. 조합은 사업구역 내 소유자들의 집합으로 관할 관청의 인가를 받아 등기함으로서 법인격을 갖추게 된다.

 

 

 

정비사업도 일종의 개발사업으로 사업시행으로 이익을 가져오게 된다. 개발로 인한 이익은 개발에 참여한 조합원에게 일정한 기준에 따라 배분하게 되는데 이 배분과정을 관리처분이라 한다.

 

 

 

정비사업은 사업구역내 소유자들이 조합을 구성하고, 각자 소유한 토지와 건물을 현물출자하여 사업을 시행하고, 시행 결과로 발생한 개발이익과 개발에 소요된 비용은 출자한 자산의 비율로 배분하게 된다. 이때 출자자산의 가치는 감정평가(종전평가)를 통하여 금액을 결정하게 된다.

 

 

 

사업시행으로 발생된 이익이란 사업의 총수익에서 총비용을 뺀 값이며, 수익은 새로 건설하여 분양하는 모든 건축시설을 판매한 금액이 되며, 비용은 건축비를 비롯하여 조합운영비 등 각종 사업비와 부대비용을 말한다.

 

 

 

관리처분은 이러한 수익과 비용을 결정하여 이익을 확정하고 이 이익을 각 조합원에게 배분하고 조합원이 새로운 건축시설(아파트)에 입주하기 위해 부담해야할 금액을 최종적으로 확정하는 것이다.

 

 

 

그런데 수익을 결정하는 것은 종후 감정평가이다.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은 분양가격을 감정평가를 통하여 결정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감정평가 가격은 곧 수익이 된다. 즉 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조합원이 출자하는 자산의 가치를 평가하고(이를 종전자산 평가라 한다), 수익을 결정하기 위하여 아파트등 건축시설을 평가(이를 종후 자산 평가라 한다)하게 된다.

 

 

 

관리처분 과정을 보면 종전자산 평가 금액이 높거나 낮은 경우, 종후자산 평가금액이 높거나 낮은 경우 각 조합원이 부담하는 최종적인 부담금이 달라진다는 것이다. 즉 감정평가 결과에 따라 각 조합원에게 배분되는 이익의 크기에 차이가 발생하게 된다.

 

 

 

그러나 종전에 알려진 바에 의하면 종전자산 평가금액은 높을수록 좋고, 분양가 평가가격은 낮을수록 좋다는 것이다. 이 내용은 관리처분에 대한 분석 결과와 상반되게 된다.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통계적으로 분석한 결과 사업장 전체의 수익과 비용은 감정평가와 아무런 관련이 없었으나, 발생된 전체 개발이익을 수백, 수천명의 조합원에게 배분되는 비율에서 차이가 발생하였다.

 

 

 

분석결과는, 전체 조합원 중에서 자산가치가 상위에 있는 조합원은 종전 자산과 종후자산 모두를 높게 평가하면 배분되는 이익이 커지며, 상대적으로 하위의 조합원은 이익이 감소하였다. 감정평가 금액이 낮아지면 하위의 조합원(지분가치가 적은 조합원)은 이익이 증가하여 부담금 액수가 감소되었다. 따라서 기존에 알려진 감정평가금액에 대한 내용과 전혀 다른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다.

 

 

 

그러면 개발이익이 어떤 기준에서 배분되도록 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가에 대한 해답이 필요하였다. 이를 위하여 감정평가를 직접 담당하는 평가사의 의견을 묻는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설문에 대한 분석결과는 개발이익의 배분은 원칙적으로 출자자산 비율에 따라야 하지만 정비사업이라는 특수성을 감안하여 지분이 적은 조합원에게도 일정 금액의 이익을 보장해 줘야 한다는 것이다.

 

 

 

즉 정비사업은 다양한 소유자가 조합을 구성하여 시행하는 사업이며 도정법은 조합원 합의에 의하여 사업의 시행여부, 시행방법을 결정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지분이 적은 조합원도 의결권은 동등하므로 원만한 사업을 위해서는 지분이 적은 조합원에게도 어느 정도의 이익 배분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지분이 적은 조합원에게 일정금액의 개발이익이 보장되기 위한 방법을 찾기 위하여 평가금액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한 결과, 종후자산 평가에서 조합원 분양가격을 조정하는 방법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얻게 되었다. 그러나 과연 모두에게 공정한 평가 방법이 무엇인가에 대한 연구는 더 필요할 것이다.

부동산감정평가의 영향요인 및 피드백에 관한 연구

 

 

감정평가과정에서 감정평가사가 영향을 받는 주요 요소로는 다른 감정평가사, 평가의뢰인(고객 등), 그리고 부동산시장의 세 가지 요소가 있다. 현실에서의 평가경험은 감정평가사들에게 평가피드백을 제공해주며, 이러한 피드백은 평가에 관한 표준규정을 만드는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감정평가과정을 수행하기 위한 기준을 제시해 주기도 한다.

 

 

본 연구에서는 제시된 특정 부동산에 대해서 감정평가사가 평가한 가격이 심리적, 행태적으로 다른 감정평가사의 감정평가과정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가에 관한 평가피드백 및 감정평가가격이 시장거래가격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며, 거래가격은 감정평가과정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가에 관한 내용을 다루었다. 아울러 감정평가과정에서 평가의뢰인의 영향력 정도를 분석하였다.

 

 

 

(陰陽和平之人 添言 : 시장가격과 평가가격간의 피드백을 논하라..라는 수험계의 문제는 서동기 평가사님이 자신의 논문을 바탕으로 하여 출제한 문제임을 알 수 있다)

 

 

 

우선 감정평가사가 받는 심리적, 행태적 영향을 파악하기 위하여 2건의 상업용 부동산에 대해 120명의 감정평가사들에게 1차 평가를 요청했고, 이를 임의로 3그룹으로 나누어 다른 감정평가사가 평가한 가격에 피드백을 받는가를 알아보았다. 그 결과 전체 조사대상자 120명 중 15명(12.5%)이 2차 평가에서 수정을 했으며, 이 중 평균평가예정가격에서 30%를 벗어났다는 가정 하에 재평가를 요청 받은 감정평가사는 80명으로, 이 중 평가가격을 수정한 감정평가사는 18.8%이었다.

 

 

감정평가종사기간과 감정평가예정가격 수정과의 독립성 검증 결과 상호 유의한 관계에 있다는 결론을 얻었다. 즉 경력이 낮을수록 감정평가예정가격 수정과 관련성이 높았다. 또한 수정한 감정평가사 중 유사부동산의 감정평가선례를 ‘상당히 참고한다’가 다수를 차지함으로써 유사부동산의 감정평가선례를 참고하는 정도는 독립성 검증결과 감정평가예정가격 수정여부와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수정한 감정평가사 중 상당수가 감정평가액의 오차범위가 20%이상-30%미만이라고 응답하였고, 평가액의 오차범위는 독립성 검증 결과 평가예정가격 수정여부와 관련이 깊은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평가예상금액의 수정 전후에 대한 T-검증 결과 평가예정금액 수정 전과 후의 통계적 차이는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므로 감정평가사들이 다른 감정평가사의 감정평가금액에 의한 심리적, 행태적 영향을 받는 정도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감정평가사들은 독립성 검증 결과 연령과 경력(종사기간)이 높을수록 유사부동산의 감정평가선례의 참고정도가 낮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는 전문성이 높아질수록 자신의 감정평가금액에 대해 확신을 가지는 정도가 높다는 것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다. 이는 또한 과거의 평가선례가 표준적인 평가과정에 따라 평가되었지만 시장환경의 변화로 인하여 표준적인 평가과정을 벗어날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감정평가의뢰인의 요구반영정도를 보면, 20년 이상 경력자의 대다수가 감정평가의뢰인 요구를 ‘거의 반영하지 않는다’고 응답하고 있고 독립성 검증 결과 경력이 낮을수록 평가의뢰인의 요구반영정도가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감정평가사들은 전원이 감정평가 시 거래가격을 반영하는데 비하여 중개업자는 거래행위 시 감정평가금액의 반영정도가 60.1%로 나타났다. 주성분분석법에 의한 성분점수계수 산출결과도 거래가격의 감정평가금액 반영정도는 0.505, 감정평가금액의 거래가격 반영정도는 0.329로 나타남으로써 거래가격과 감정평가금액간에 피드백관계가 이루어지긴 하지만, 상호 반영정도가 다름을 알 수 있다. 감정평가금액과 거래가격간의 피드백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거래사례자료시스템의 구축은 감정평가과정에서 중요한 과제 중의 하나이다.

 

 

또한 감정평가사는 감정평가과정에서 전문성과 풍부한 감정평가경험이 요청되므로 체계적인 교육과 평가경험을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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