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에 제21회 노무사 시험과 관련하여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공단의 답변내용이 길어서
읽기에 부담되는 분량이니 주의 바랍니다.
<제 민원의 주요 내용은>
1. 과목별 예시답안(채점기준, 주요쟁점,모범답안... 뭐라 불러야 할지 모르겠네요.)의 공개
사법시험은 2차 시험 종류 후 학원강사 뿐만 아니라 전공교수의 문제해설이 법률저널에 실리고
최종합격자 발표가 있은 후에는 출제위원의 문제해설이 공개됩니다. 출제위원도 공개되구요.
행정임용시험(행정고시)의 경우에도 예전에도 했었으니까 지금도 할 거라 생각해요.
그래서 실패원인의 분석을 위해서라도 다음 시험 대비를 위해서 공개해 달라고 요구했어요.
2. 출제위원 또는 메일주소의 공개
3. 시험제도와 관련하여 "2차 시험시기"를 앞당겨서 채점기간을 늘리자는 건의함.
4. 제가 제출한 답안을 확인하기 위한 장소와 절차 문의.(그냥 궁금해서...)
<공단의 답변의 주요내용>
<1번과 4번에 대한 답변>
ㅇ 시험과 관계된 자료는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9조 제1항 5호와 같이 비공개대상이므로 공개할 수 없음을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 감정평가사 시험 역시 정보공개법에 따라 과목별 예시답안 및 채점강평의 공개 자신의 답안을 확인하기 위한 장소와 절차는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공인노무사의 경우 내부고발자에 의해 채점에 대해 논란이 일고 추적 60분에서 이 같은 내용을 방송하면서 제도개선이 있었다. 감정평가사 시험도 제도 개선을 위해서는 양심선언 비슷한 것이 있어야 하는데, 그것을 기대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사법고시는 자신의 2차 답안지를 열람할 수 있다. 즉, 원래 불가능 한 것이 아니라 파워게임에서 밀리는 것이다.
<2번에 대한 답변>
ㅇ 질의2에 대한 답변을 드리면,출제위원의 성함과 해당학교 공개시 위원의 출제와 채점의 기피로 이어져 궁극적으로 공인노무사 시험의 존립을 어렵게 하게 될 것입니다.
-> 출제위원 공개는 당연히 있어야 할 것이다. 감정평가실무의 경우 출제위원의 pool이 좁다는 것이 비공개의 이유가 될 수 없다. 감정평가실무의 출제위원 pool을 늘릴 수 없다면 문제은행식의 문제를 많이 만들어놓고 그 문제에서 논점을 변형하여 출제하면 될 것이다. 그 다음 출제위원 공개가 있어야 할 것이다. 출제위원 명단은 결국 어차피 다 알 수 있다.
<3번에 대한 답변>
ㅇ 고객님께서 응시하신 공인노무사 2차시험 전 교시의 답안지 및 채점표, 문항별 득점
부여 사항, 합산 및 전산처리 사항 등 채점 관련 자료의 이상 유무를 면밀히 검토한 결과
채점 및 채점과정이 정상적으로 처리되었음을 안내드립니다.
ㅇ 공인노무사 시험의 채점은 동일 답안에 대하여 세 번의 채점을 하고 있으며(독립3심제), 채점위원이 작성한 OCR 채점표를 전산판독후 컴퓨터에 의한 자동채점을 하며, 또한 출력물의 문항별 득점사항(합산 포함)을 다시 답안지 및 채점표와 반복적으로 대조 검토하는 절차를 거치고 있기에 오류의 가능성은 없습니다.
-> 필자가 알기에는 감정평가사 시험은 두 번의 채점이 이루어 짐. (독립 2심제 : 하지만 필자는 100% 이것을 믿지 않는다),
ㅇ또한 공인노무사 시험과 같은 논술형 시험의 채점은 자격을 갖춘 채점위원의 전문적, 주관적 판단에 의한 고도의 재량행위로, 채점위원의 주관 및 견해에 따라 위원별 점수 편차가 있으며 따라서 교시별 점수 차이가 날 수도 있고, 타 교시 보다 답안을 잘 작성했다고 생각되는 교시의 점수가 낮을 수도 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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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아울러 공인노무사 채점은 평가의 객관성 및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매 교시별로 비번호를 달리하여 채점하고 있으며, 교시 당 채점위원 3명이 각각 채점하는 독립 3심제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즉 매 교시에 대하여 채점위원 1명당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3人 합계 결과 교시당 최고 300점(3명×100점)을 부여하고, 채점위원 3명이 매 교시에 대하여 부여한 총점(교시별 100점 × 3인 × 4교시+노동법150점 = 1,350점)을 공인노무사법 시행규칙 제4조의2(성적의 세부산출방법)와 공인노무사법 시행령 제12(합격자 결정 및 공고)조에 의거 합격자 결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공단의 답변에 대한 원래 글쓴이의 견해>
<1.2 4 번에 대한 내용>
다른 시험에서는 공개되는 사항이 왜 우리시험에서만 "정보공개법"에 의해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는 사항인지 도저히 납득이 안가네요.
문제를 출제하면 정답이나 예시답안이 있는 것은 당연한 일인데, 출제위원이 어떤 점수를 부여할 지는 "재량"이지만 예시답안의 내용이나 그 공개여부도 재량일 수 있을까요?
제 답안을 제 자신에게 조차 비공개로 한다는 생각은 정말... 답답하네요.
그것을 비공개대상 정보로 한다는 공단측의 인식이 아직도 은폐와 비밀에 익숙한 행정편의주의 사고방식이에요.
예시답안을 공개하는 것이 도대체 어떻게 방해를 준다는 것인지 모르겠고... 교수가 그 정도의 책임도 부담하지 않으면서 수험생의 인생에 영향을 미치는 역할을 떠맡은 것일까요?
<3번에 대한 내용>
얼핏 읽으면 그럴 듯 하지만... 제 건의사항과 직접적인 관계는 없는 내용이에요.
제가 컴퓨터로 처리되는 "점수집계절차"를 궁금해 한 것도 아니고 그것의 문제점을 지적한 것도 아니니까요.
즉, 공단의 답변은 왜 "2차 시험시기를 앞당길 수 없는지"에 관한 내용이 아닙니다.
대체로 공단의 답변은 항상 이런 회피성의 답변이 많은데 "언어능력"이 떨어지는 것일까요?
독립3심제든 나발이든 채점기간이 이렇게 짧으면 출제위원이 아무리 전문가라도 "정확하고" 공정한 채점은 힘들어지는 것은 분명하니까요. 교수들은 "채점"의 전문가가 아니예요. 저는 이 점이 우리 시험에서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해요.
긴 글 읽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여러분도 공감하신다면 노무사 시험이 좀 더 합리적인 시험제도가 될 수 있도록 공단측에 건의 좀 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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