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에 제21회 노무사 시험과 관련하여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공단의 답변내용이 길어서

읽기에 부담되는 분량이니 주의 바랍니다.

 

 

 

 

<제 민원의 주요 내용은>

 

 

1. 과목별 예시답안(채점기준, 주요쟁점,모범답안... 뭐라 불러야 할지 모르겠네요.)의 공개

 

사법시험은 2차 시험 종류 후 학원강사 뿐만 아니라 전공교수의 문제해설이 법률저널에 실리고

최종합격자 발표가 있은 후에는 출제위원의 문제해설이 공개됩니다. 출제위원도 공개되구요.

행정임용시험(행정고시)의 경우에도 예전에도 했었으니까 지금도 할 거라 생각해요.

 

 

그래서 실패원인의 분석을 위해서라도 다음 시험 대비를 위해서 공개해 달라고 요구했어요.

 

 

2. 출제위원 또는 메일주소의 공개

 

3. 시험제도와 관련하여 "2차 시험시기"를 앞당겨서 채점기간을 늘리자는 건의함.

 

4. 제가 제출한 답안을 확인하기 위한 장소와 절차 문의.(그냥 궁금해서...)

 

 

 

 

<공단의 답변의 주요내용>

 

<1번과 4번에 대한 답변>

 

ㅇ 시험과 관계된 자료는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9조 제1항 5호와 같이 비공개대상이므로 공개할 수 없음을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 감정평가사 시험 역시 정보공개법에 따라 과목별 예시답안 및 채점강평의 공개  자신의 답안을 확인하기 위한 장소와 절차는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공인노무사의 경우 내부고발자에 의해 채점에 대해 논란이 일고 추적 60분에서 이 같은 내용을 방송하면서 제도개선이 있었다. 감정평가사 시험도 제도 개선을 위해서는 양심선언 비슷한 것이 있어야 하는데, 그것을 기대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사법고시는 자신의 2차 답안지를 열람할 수 있다. 즉, 원래 불가능 한 것이 아니라 파워게임에서 밀리는 것이다.

 

 

<2번에 대한 답변>

 

ㅇ 질의2에 대한 답변을 드리면,출제위원의 성함과 해당학교 공개시 위원의 출제와 채점의 기피로 이어져 궁극적으로 공인노무사 시험의 존립을 어렵게 하게 될 것입니다.

 

 

-> 출제위원 공개는 당연히 있어야 할 것이다. 감정평가실무의 경우 출제위원의 pool이 좁다는 것이 비공개의 이유가 될 수 없다. 감정평가실무의 출제위원 pool을 늘릴 수 없다면 문제은행식의 문제를 많이 만들어놓고 그 문제에서 논점을 변형하여 출제하면 될 것이다. 그 다음 출제위원 공개가 있어야 할 것이다. 출제위원 명단은 결국 어차피 다 알 수 있다.

 

 

 

 

<3번에 대한 답변>

 

ㅇ 고객님께서 응시하신 공인노무사 2차시험 전 교시의 답안지 및 채점표, 문항별 득점

 

부여 사항, 합산 및 전산처리 사항 등 채점 관련 자료의 이상 유무를 면밀히 검토한 결과

 

채점 및 채점과정이 정상적으로 처리되었음을 안내드립니다.

 

 

ㅇ 공인노무사 시험의 채점은 동일 답안에 대하여 세 번의 채점을 하고 있으며(독립3심제), 채점위원이 작성한 OCR 채점표를 전산판독후 컴퓨터에 의한 자동채점을 하며, 또한 출력물의 문항별 득점사항(합산 포함)을 다시 답안지 및 채점표와 반복적으로 대조 검토하는 절차를 거치고 있기에 오류의 가능성은 없습니다.

 

-> 필자가 알기에는 감정평가사 시험은 두 번의 채점이 이루어 짐. (독립 2심제 : 하지만 필자는 100% 이것을 믿지 않는다),

 

 

 

ㅇ또한 공인노무사 시험과 같은 논술형 시험의 채점은 자격을 갖춘 채점위원의 전문적, 주관적 판단에 의한 고도의 재량행위로, 채점위원의 주관 및 견해에 따라 위원별 점수 편차가 있으며 따라서 교시별 점수 차이가 날 수도 있고, 타 교시 보다 답안을 잘 작성했다고 생각되는 교시의 점수가 낮을 수도 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울러 공인노무사 채점은 평가의 객관성 및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매 교시별로 비번호를 달리하여 채점하고 있으며, 교시 당 채점위원 3명이 각각 채점하는 독립 3심제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즉 매 교시에 대하여 채점위원 1명당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3人 합계 결과 교시당 최고 300점(3명×100점)을 부여하고, 채점위원 3명이 매 교시에 대하여 부여한 총점(교시별 100점 × 3인 × 4교시+노동법150점 = 1,350점)을 공인노무사법 시행규칙 제4조의2(성적의 세부산출방법)와 공인노무사법 시행령 제12(합격자 결정 및 공고)조에 의거 합격자 결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공단의 답변에 대한 원래 글쓴이의 견해>

 

 

<1.2 4 번에 대한 내용>

 

다른 시험에서는 공개되는 사항이 왜 우리시험에서만 "정보공개법"에 의해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는 사항인지 도저히 납득이 안가네요.

 

 

문제를 출제하면 정답이나 예시답안이 있는 것은 당연한 일인데, 출제위원이 어떤 점수를 부여할 지는 "재량"이지만 예시답안의 내용이나 그 공개여부도 재량일 수 있을까요?

 

 

제 답안을 제 자신에게 조차 비공개로 한다는 생각은 정말... 답답하네요.

 

 

그것을 비공개대상 정보로 한다는 공단측의 인식이 아직도 은폐와 비밀에 익숙한 행정편의주의 사고방식이에요.

 

 

예시답안을 공개하는 것이 도대체 어떻게 방해를 준다는 것인지 모르겠고... 교수가 그 정도의 책임도 부담하지 않으면서 수험생의 인생에 영향을 미치는 역할을 떠맡은 것일까요?

 

 

 

 

<3번에 대한 내용>

 

 

얼핏 읽으면 그럴 듯 하지만... 제 건의사항과 직접적인 관계는 없는 내용이에요.

 

 

제가 컴퓨터로 처리되는 "점수집계절차"를 궁금해 한 것도 아니고 그것의 문제점을 지적한 것도 아니니까요.

 

즉, 공단의 답변은 왜 "2차 시험시기를 앞당길 수 없는지"에 관한 내용이 아닙니다.

 

 

대체로 공단의 답변은 항상 이런 회피성의 답변이 많은데 "언어능력"이 떨어지는 것일까요?

 

독립3심제든 나발이든 채점기간이 이렇게 짧으면 출제위원이 아무리 전문가라도 "정확하고" 공정한 채점은 힘들어지는 것은 분명하니까요. 교수들은 "채점"의 전문가가 아니예요. 저는 이 점이 우리 시험에서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해요.

 

 

긴 글 읽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여러분도 공감하신다면 노무사 시험이 좀 더 합리적인 시험제도가 될 수 있도록 공단측에 건의 좀 해주세요. 

 

감정평가사 자격시험 시험과목 및 시험위원 자격기준

 

감정평가사 자격시험 출제위원 공개모집을 위한 <시험과목 및 시험위원 자격

 

기준>에 대한 내용을 참고하시어 많은 신청 바랍니다.

 

 

□ 시험과목 및 시험방법 등

 

 

1) 제1차시험

 

 

 

구 분

시 험 과 목

출제문항수

시험방법

1교시

?「민법」(총칙, 물권)

? 경제원론

과목당 40문항

1문항 2.5점

[100점]

(총 160문항)

객관식

5지 선택형

2교시

? 회계학

? 부동산관계법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국유재산법」, 「건축법」,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중 지적에 관한 규정,부동산등기법」)

 

 

 

 

 

 

2) 제2차시험

 

 

 

구 분

시 험 과 목

출제문항수

시험방법

1교시

? 감정평가실무

과목당 4문항

ㆍ40점 1문

ㆍ30점 1문

ㆍ20점 1문

ㆍ10점 1문

[100점]

(총 12문항)

주관식

논문ㆍ기입형

2교시

? 감정평가이론

3교시

?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 제2차시험은 필요할 경우 문항 수 및 점수를 조정하여 출제할 수 있음

 

 

 

□ 시험위원 자격기준

 

국내대학에서 해당 시험과목의 조교수 이상의 직으로 2년 이상 재직한 자

(-> 강원대학교 장희순 교수님 (부교수))

    수원대학교 조덕근 교수님 (감정평가실무기준(안) 집필위원)

    목원대학교 이재우 교수님 (한국감정원)등이 이 기준에 부합한다.

 

 

법령출제 위원은 소관부처 전문가도 가능

 

 

○ 변호사, 회계사, 감정평가사의 자격이 있는 자로서 10년 이상 경력

(변호사는 판사ㆍ검사 경력 포함)을 가진 자

 

(-> 20회 이론 채점위원 이었던 윤만홍 평가사님 -> 공인회계사 자격 보유)

 

 

 

□ 기타문의 : ☏ 02)3271-9342 (감정평가사 자격시험 담당자)

 

제일감정평가법인 대표 송계주 감정평가사 연임

 

 

 

부동산 감정평가업계 최대 실적을 보인 제일감정평가법인이 송계주 감정평가사가 연임되었다

 

(사실 2년전에는 나라감정평가법인이 최대 실적을 보였다. 부동산 감정평가업계 최대실적의 경우는 각 대형법인마다 실적의 규모차이가 거의 나지 않는다. 10~20억 정도 차이)

 

 

 

 

 

집행부 구성

 

 

 

 

총무이사 박영균

 

 

재무이사 김정식

 

 

기획이사에 안용선 감정평가사

 

감사 임유순 감정평가사

 

 

(수험생들에게는 동적 DCF 논문으로 잘 알려져 있다. 이 논문에서 동적 DCF 와 ROV (실물옵션)의 개념을 동일한 것으로 보고 있으나 개인적으로는 맞지 않다고 생각한다. 동적 DCF 와 ROV는 분명 다른 개념으로 보아야 한다)

 

 

각 부문 지사장으로는

 

 

부산지사장 윤창일

 

 

대구경북지사장 김현태

 

 

경인지사장 심봉규

 

 

광주전남지사장 김충남

 

 

경기지사장 조계의

 

 

경기남부지사 성정모

 

 

경기북부지사장 한호동

 

 

강원지사장 정상기

 

 

충북지사장 정승기

 

 

충남지사장 강대용

 

 

전북지사장 임익준

 

 

경남지사장 이경희 (17회 감정평가실무 출제위원)

 

 

제주지사장 강한수 감정평가사로 결정되었다.  

 

갈등하던 감정원과 감정평가협회 공생 모색

 

감정평가 산업 발전 정책 포럼 발족

 

 

감정평가실무기준 해설서 작성 공동연구진 연석회의가 2012년 5월 14일 한국감정평가협회 대회의실에서 열렸다고 함

 

 

 

 

참석자

 

 

하태권, 김철홍 (제일 감정평가법인) 평가사

 

 

 

이홍규 (우리 실무 수험서의 바로 그 평가사)

 

 

 

서상복 (대일감정원)

 

 

 

박태환

(대일감정원, 16회 1번, 2번 (최유효이용, 경제적 내용연수 22회 1번 문제의 바탕이 됨) 출제위원)

 

 

 

전수호 (나라감정평가법인 기획관리본부장 : PF 논문 뿐만 아니라 학계에서도 맹활약중이심 15기)

 

 

 

이철현 (하나감정평가법인 : 출제한 연수문제 참조)

 

 

 

조영동 (한국감정평가협회 감정평가기준위원장)

 

 

 

허강무 (부동산연구원 연구조정실장, 이 분은 말 안해도 수험생들 사이에서는 유명하신 분,

여담으로 한 때 xxxx에서 xxxx xxx xx을 xxxx xxxx xx xxx)

 

요청이 들어와 해당 부분을 x표 처리했음.

 

 

김태훈 감정평가연구부장 (이 분도 말 안해도 유명하신 분)

 

 

이영호 부연구위원 (감정평가윤리 관련한 보고서 작성, ROV 연구등 수행)

 

 

홍성진 연구원

 

 

남준형 (22기 수습 감정평가사 , 現 한림법학원 토요반 이론팀장, 現 한국부동산연구원 근무)

 

 

김수미 (22기 수습 감정평가사)

 

2012년 한국감정평가학회 춘계학술세미나

 

 

■ 일시 : 2012년 6월 1일(금요일) 14:30-18:40

 

■ 장소 : 한양사이버대학교 대강의실(사이버2관 지하1층)

 

■ 주제 : 감정평가업계의 선진화를 위한 나아갈 방향

 

 

** 14:00-14:30 등록

 

** 14:30-14:35 개 회 : 조덕근 교수(남서울대학교)

 

** 14:35-14:40 인사말 : 노용호 회장(한국감정평가학회)

 

** 14:40-14:50 축 사 : 김태환 회장(한국감정평가협회)

 

유병태 부총장(한양사이버대학교)

 

 

 

 

 

□ 제1주제 : 공시지가제도의 쟁점과 바람직한 방향

 

 

** 사 회 : 조주현 교수(건국대학교)

 

** 15:00-15:20 발 제 : 허강무 연구조정실장(한국부동산연구원)

 

** 15:20-16:00 지정토론 : 고석찬 교수(단국대학교)

 

 

   장희순 교수(강원대학교 16, 17, 21회 이론 출제위원)

 

   백성준 교수(한성대학교) 

 

   (陰陽和平之人 이 21회 1번 (인구변동과 감정평가) 이론 해설시 언급하였던 교수)

 

   이상훈 교수(명지전문대)

   (9기로서 감정평가실무 (故 홍병각 평가사님의 신체계 실무 일부내용이 들어감) 및 감정평가이론책의 저자. 현직 감정평가사이자 교수로서 감정평가실무, 감정평가이론, 보상법규 (사업인정과 관련한 내용으로 학위를 받으신 것으로 알고 있음)

 

 

    조현진 부동산이사(한국감정평가협회)

 

 

 

 

□ 제2주제 : 감정평가정책의 쟁점과 바람직한 방향

 

 

** 사 회: 노태욱 교수 (강남대학교)

          

 

** 16:00-16:20 발 제 : 유선종 교수(건국대학교)

 

** 16:20-17:00 지정토론 : 박헌수 교수(중앙대학교)

 

    임재만 교수(세종대학교)

 

     김준옥 기획이사(한국감정평가협회)

 

    최경관 감정평가사(대화감정평가법인 감정평가사 15기 , 건국대학교 부동산 대학원 박사) 

 

 

Coffee Break(17:00-17:10)

 

 

 

 

□ 제3주제 : 특허권 관련 감정평가의 참여방안

    (이 주제는 22기 3월 협회연수 과제물이기도 하며 조덕근 연수위원장이 출제하였음. 자세한

     내용은 필자의 블로그를 참조. 왜 3월에 특허권 평가와 관련된 사항을 조덕근 교수님이 출제하

     였는지 눈치빠른 수험생들은 짐작할 것으로 본다)

 

 

 

 

** 사 회 : 최인호 교수(남서울대학교)

 

** 17:10-17:30 발 제 : 정회환 변리사/공학박사(정국제특허법률사무소)

 

** 17:30-18:10 지정토론

 

 

  : 서경규 교수(대구가톨릭대학교)

 

     윤동건 교수(한양사이버대학교)

     

 

      정순미 감정평가사(중앙감정평가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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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감정원 26기 (수험생들이 아는 바로는 노병철 평가사 (9기, 대화 북부) 및 차주열 평가사(18기)와 한국감정원 공채 동기임)

 

前 한국감정원 기업평가부 과장, 의정부 지점장

 

서울대학교 출신

 

건국대학교 부동산 대학원 금융투자 전공 16기

 

       

 

         정택영 감정평가사 (경일감정평가법인)

 

20가 감정평가사 실무 수습 연수위원

 

제20기 실무수습 6월 교육프로그램

 

 

 

  

  □ 18:10-18:40 종합토론 사회 : 조덕근 교수

 

  □ 18:40-20:00 만 찬 : 한양종합기술연구원(H.I.T) 건물 6층

 

이름 : 최지흠   (감정평가법인 대일감정원 이사) 

 

 

주요강의 및 연구분야

 

 

서울대학교 출신, 10기, MAI

 

 

전)한교고시학원 감정평가실무팀장

 

 

전)한국감정원

 

 

전)생보부동산신탁

 

 

전) AI Korea 총무이사

 

 

현)광운대 경영대학원 부동산학과 외래교수

 

 

 

Royal Institution of Chartered Surveyors (RICS) : 영국왕립평가사협회  www.rics.org

 

 

 

1.     소개

 

 

RICS(The Royal Institution of Chartered Surveyor, 영국왕립감정평가사협회)는 전세계적으로 높은 명성을 인정받고 있는 기준과 멤버십을 제공하는 비영리단체로서, 토지, 부동산, 감정평가, 건설 그리고 환경분야를 전문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1868년에 설립되어 146개 국가에 91,000명의 회원을 확보하고 있으며, 50여 개국의 국제협회와 교류를 하고 있으며, 21개의 전문분과 영역을 바탕으로 160개의 전문분야를 담당하고 있다.

 

 

MRICS(Member of RICS)는 영국 RICS의 정회원으로 우리말로는 영국 감정평가사이다.

 

 

FRICS(Fellow of RICS) MRICS보다 높은 수준의 회원으로 Senior라고 보면 된다.

 

 

 

자격증과 관련된 주요 내용을 Assessment of Professional Competence(APC) pathway라고 하는데, 우리학교의 경우, 학부와 부동산 대학원은 감정평가사(VAL), 상업용 빌딩 및 주택 공인중개사(COM, RES), 컨설턴트(Management consultancy), 부동산 투자관리(Property finance & investment) 및 도시계획기사(Planning & development) 5가지, 일반 대학원은 이 중 도시계획기사를 제외한 4가지 자격 인증을 획득하였다. 감정평가사는 명함에 MRICS (VAL)이라고 표시한다.

 

 

 

 

  1. RICS 개요

RICS 1868년에 설립되었고 1921년에 국왕 조지 5세로부터 인가된 세계 최고의 권위를 자랑하는 부동산 관련 협회로서 영연방 소속의 모든 국가에서 유효한 자격증이다.  이 협회는 부동산 감정평가 이외에도 골동품 감정평가, 측량, 경영관리, 건설경영, 중개업무 등 21개 업역에 대한 자격을 인증하고 있다.

 

 

 

3.     MRICS의 중요성

글로벌화의 진전으로 이해 외국 투자자의 국내 부동산 투자(Inbound) 및 국내 투자 및 개발 업자의 해외 투자(Outbound)가 매년 증가하고 있으므로, 이와 관련한 평가 물건이 새로운 시장을 형성하고 있다. 산업의 측면에서도 글로벌 부동산 투자회사에 필적하는 전문적인 능력을 갖춘 경쟁력있는 인재가 요구되는 상황이 되었다. 국내외 적으로 전문적 능력과 식견을 인정 받는 국제적인 감각과 선진 가치평가 기법을 갖춘 실무전문가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특히 이 자격은 호주, 홍콩 및 카나다를 비롯한 영연방국가에서 정부 인증 자격으로 통용된다.

 

 

 

  1. 한국 MRICS 현황

 

한국 MRICS 2005 RICS와 한국 감정평가협회 사이의 업무협약에 따라 매년 10여명 규모의 한국 감정평가사가 홍콩에서 면접을 통하여 인증을 취득하고 있다. 건국대학교 부동산 대학원의 경응수 겸임교수(평가사)님이 한국 MAI를 지도하는 한국 MRICS는 동 대학원의 신종웅 겸임교수(평가사, DTZ korea 회장)님이 이끌고 있다.

 

 

 

5.     인증 내용

이번 건국대 인증은 학부와 대학원(일반대학원 및 부동산대학원) 모두 상기 4가지 혹은 5가지 자격증과 관련하여 모든 필기시험의 면제를 의미한다.   여기서 학부의 경우 졸업생은 전공자와 다전공자를 포함하나 부전공자는 제외된다 

 

1)    인증 대상

(1)  학부: 2009년 이후 진입, 편입, 전과 및 다전공자

(2)  대학원 (부동산 대학원 및 일반 대학원): 2009 2월 이후 입학생

 

2)    인증기간은 3년이며(2014학번까지 유효), 2014년에 재심사를 받아야 함.

 

 

 

특별한 면제 조건은 없으나, 졸업에 대한 증빙은 졸업증명서가 아닌 성적증명서를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계량 I, 회계론(회계원리), 재무관리, 부동산금융론 1, 2, 감정평가이론 및 감정평가실무는 감정평가사 업무를 수행하는데 있어 기초과목으로 미리 수강해 두는 것이 좋다.

 

RICS자격증관련 필수과목에 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유럽RICS를 참조 바란다. http://www.joinricsineurope.eu/en/articles/view/apc-terminology-explained-15

Filename: APC requirements and Competencies guide

 

 

 

 

  1. 전망(Profitability)

 

 

MRICS 자격을 이용한 Business Model이 아직 구체적으로 검증된 바는 없으나, EU와의 FTA가 타결되면, 적어도 형식적인 면에서 한국 감정평가사와 차별되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하며, 중요한 것은 자격증의 색깔이 아니라 외국어 실력에 바탕을 둔 네트워크의 차이라고 생각됩니다. Inbound(한국에 진출하는 외국인) Outbound(해외로 진출하는 한국인) 업무를 얼마나 자신이 수임할 수 있느냐 하는 네트워크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7.     Membership 신청

 

 

인증 대상 학부 및 일반대학원생은 졸업 후 취업한 뒤에, 직장이 있는 부동산대학원생은 재학 중Graduate membership을 신청할 수 있다. 비용은 약 백만원 가량 소요된다. DTZ, Korea ( www.pacnpac.com )에서 관련 업무를 총괄한다. (강재성 이사, 전화: 6447-5329, jason.kang@dtz.co.kr)

 

 

재학생은  http://www2.rics.org/ApplicationForm/Student.aspx 에서 Student membership을 신청할 수 있는데, 무료 학생회원이다.  다만 회원 번호가 나오지 않으므로 스펙으로 이용하기엔 한계가 있다.

 

 

 

8.     MRICS 취득절차

 

 

재학하는 학위과정과 무관하게 응시자의 관련 업무경력에 따라 3가지 경우의 수가 발생하며, 필기시험은 모두 면제된다.  보수교육이란 업무관련 교육으로, 감정원이나 평가협회의 교육, 유럽 상공회의소 및 부동산대학원의 세미나 등을 포함한다. 인증 대상 졸업자는 졸업 후DTZ, Korea 를 통해 Graduate membership을 신청하고 관련 절차를 따르면 된다.

 

 

1)    Graduate route 3

 

 

대학졸업 이후 10년 이상 관련업무 종사자는 자신이 진행한 하나의 프로젝트에 관한 보고서(critical analysis, 3,000 word, 영문이므로 번역 및 교정비 추가 발생) 48시간의 보수교육(professional development부대원 제공 추진중)을 받고 이력서(CV)와 한국 MRICS(스폰서라고 부름)의 확인서를 첨부하여 홍콩에 가서 1시간 인터뷰를 하면 된다. 인터뷰 중 첫 10분은 본인이 우리말(영어) 프리젠테이션을 해야 한다. 한국인 동시통역을 동행할 수 있다( 100만원 추가 비용 발생). 이 과정은 한국 평가협회와 RICS 간의 업무협약 내용과 동일하다.

 

 

DTZ를 통하여 신청하면, Graduate route 3 자격에 해당하는지를 심사하여, 결과를 알려준다. 은행의 기획실에서 10년간 일한 사람이라면 감정평가사(MRICS-VAL)가 아니라 MRICS (management consultancy) 로 지원하는 것이 좋다.

 

 

2)    Graduate route 2

 

 

대학졸업 이후 5년 이상 관련업무 종사자는 위Graduate route 3의 요건에 더하여, RICS 인증기관에서, MRICS(counsellor)의 지도하에 12개월간 관련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Counsellor가 반드시 같은 회사에 근무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MRICS(RES)를 추구하는 경우에도, Coundellor는 다른 종류의 MRICS면 되고, 반드시 주거용 빌딩 공인 중개사MRICS(RES)가가 되어야 하는 것도 아니다. 이 경우 졸업 후에 신청하여야 한다.

 

 

3)    Graduate route 1

 

 

업무 경험이 5년 미만인 학부 졸업생 및 일반대학원 졸업생의 경우에 해당되며, Graduate route 3의 요건에 더하여RICS 인증기관에서, MRICS(counsellor)의 지도하에24개월간 관련직무를 수행하면 된다. 부동산대학원생은 재학 중 신청할 수 있는데, 재학 중 업무수행은 1년 까지만 인정된다.

 

 

9.     유지비 및 fee

MRICS 취득 후 연간 $ 500 정도가 소요됨.

 

 

 

10.  동시통역 인터뷰 후기 (류광후, 써브평가법인ㅡ2006  MRIC취득)

부동산 평가 영어는 통상의 영어와 다를 수 있으므로, 미리 한국인 동시 통역사에게 공부를 시키고 가는 것이 유리함. 영어가 뒷받침되지 못한 국제자격은 명함이나 이력서에만 활용될 뿐.

 

 

 

 

11. RICS 인증 한국내 실무법인

 

 

현실적으로 RICS 인증을 받은 실무기관은 외국계 컨설팅회사(Savills Jungil Appraisal )뿐으로, 감정평가와 관련해서는 DTZ를 설득하여 인증을 받도록 할 계획이며, 점차 그 범위를 확대할 예정임. 다만 인증 받지 않은 기관도 자격취득엔 무리가 없음.

 

 

DTZ Korea

 

MRICS 관련 행정업무 주관업체 (담당: 강재성 이사, Jason.kang@dtz.co.kr)

 

Savills Korea

 

 

CBRE Korea

 

한국 감정평가협회

 

*** 위 궁서체 4개 기관은 건대와 협정이 체결된 기관임.

 

 

 

Jones Lang LaSalle Ltd

11/F Kwanghwaoon Building 211, Sejong-Ro, Chongro-ku, SEOUL, 110-050

 

Jungil Appraisal Ltd

1-8 Banpo 2dong, Seocho Gu, SEOUL, 137-042

 

Macquarie Bank Ltd

7F Hanwha Building, 110 Sokong-dong, Chung Ku, Seoul

 

Cushman and Wakefield (Korea) Ltd

5/F Korea Computer Building, 21 Sogong-dong, Jung-gu, SEOUL, South Korea, 100-070

 

Daeil Asset Appraisal Ltd

4F Hae Chang B/d 1343, Seocho Dong, Seocho Gu, SEOUL, 135-840

 

 

Samsung Engineering & Const

 

 

GS Engineering & Construction

 

 

Sambu Construction

 

 

Hyundai Eng & Constrn Co Ltd

 

 

Leighton Asia (Korea) Ltd

206-3, Itaewon 2-dong, Yongsan-gu, SEOUL, 140-864

 

 

High-Point Rendel

Winners Officetel 1, Room 402, Chamsil-Dong 175-2, Song Pa-Gu, Seoul, 138-229

 

 

Bovis Lend Lease Ltd

5/F Jinsung Building, 736-8 Yeoksam-Dong, Kangnam-Ku, Seoul, 135-080

 

 

Henry Butcher Go Industry Ltd

Suite 1402, Union Centre Building, 837-11 Yoksam Dong, Seoul, SOUTH KOREA

 

 

Symonds Group Ltd

10th Floor Taeyong Building, 252-255 Kongdeok-dong, Mapo-ku, SEOUL

 

 

Turner and Townsend Korea

11th Floor, City Air Tower Bld, 159-9 Samsung Dong, GANGNAM GU, seoul, Korea, Republic Of, 135-973

 

 

Davis Langdon & Seah Korea Co. Ltd.

429 G-Five Central Plaza, #1685-8 Seocho 4-Dong, Seocho-gu, SEOUL, 137-882

 

 

Levett & Bailey

Room 1106, Doosan Bears Tel, 1319-11 Seocho-Dong, Seocho-Gu, Seoul

 

 

CPlus Ltd

10th Floor, Downtown Building, 1141-5 Jung-Dong, Wonmi-Gu, Bucheon City, 420-020

 

 

AMEC

5th Floor, Daeho Building, 1462-7, Seocho-Dong, Seocho-Gu, Seoul

 

 

Hill International Inc

6F Yeil Building, 1619-4 Seocho-Dong, Seocho-Gu, SEOUL, 137073

 

 

 

 

서울대 이원우, 최계영, 김종보, 허성욱

 

 

연세대 김성수, 최진수

 

 

고려대 박종수

 

 

서강대 김광수

 

 

성균관대 이광윤, 강현호, 김민호 (16회 출제위원)

 

 

이화여대 김유환, 김대인

 

 

중앙대 김중권, 김병기 (22회 2번 기판력 손해배상 문제 출제)

 

 

서울시립대 경건, 문상덕

 

 

경희대 박정훈, 오준근

 

 

경북대 신봉기, 정하명

 

 

숭실대 최우석

 

 

강원대 문병효

 

 

광운대 권헌영

 

 

동국대 박민영, 최봉석 (20회 채점, 21회 채점)

 

 

명지대 선정원

 

 

한양대 정호경, 이희정

 

 

단국대 임현

 

 

건국대 장교식

 

 

숙명여대 박수헌, 정남철 (고시계에 잔여지 수용청구, 매수청구 문제 있음)

 

 

아주대 길준규

 

 

부산대 김남철

 

 

홍익대 김성태, 황창근

 

 

인하대 박민규

 

 

국민대 박민

 

 

 

젊은 교수님은 아니지만 한국 외국어대 김해룡 교수님 (외대 부총장)

: 22회 1번 (사실상 사도 문제 출제)

 

 

 

참고로 14회 1번 표준지 공시지가 및 표준지선정 및 관리지침 문제 의 경우 김해룡 교수님 2002년 모의고사 문제를 석종현 교수님이 그대로 출제했었음

 

 

 

 

 

 

 

 

 

 

 

주경상 평가사님은 재개발, 재건축 지침이 처음 만들어졌을때 감정평가사 집체교육 재개발, 재건축 강사였으며

 

(2008.12 주택재개발, 재건축사업등에 관한 평가지침 제정에 관여했을 것으로 추정)

 

 

 

 

허장식 평가사님 (대일감정원 대표이사) 은 재개발 전문가 일 뿐만 아니라 감정평가이론 , 감정평가실무 (악명 높았던 12회 1번 실무 출제자로 유명함 10회 이론, 15회 감정평가실무도 출제)의 출제위원 채점위원 이었음. 예전에 - 채점 (총점을 정해놓고 까 나가는 방식)으로 유명하셨던 분.

 

 

 

허장식 평가사님은 향후 감정평가이론 출제위원으로 충분히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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