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사 자격시험 시험과목 및 시험위원 자격기준

 

감정평가사 자격시험 출제위원 공개모집을 위한 <시험과목 및 시험위원 자격

 

기준>에 대한 내용을 참고하시어 많은 신청 바랍니다.

 

 

□ 시험과목 및 시험방법 등

 

 

1) 제1차시험

 

 

 

구 분

시 험 과 목

출제문항수

시험방법

1교시

?「민법」(총칙, 물권)

? 경제원론

과목당 40문항

1문항 2.5점

[100점]

(총 160문항)

객관식

5지 선택형

2교시

? 회계학

? 부동산관계법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국유재산법」, 「건축법」,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중 지적에 관한 규정,부동산등기법」)

 

 

 

 

 

 

2) 제2차시험

 

 

 

구 분

시 험 과 목

출제문항수

시험방법

1교시

? 감정평가실무

과목당 4문항

ㆍ40점 1문

ㆍ30점 1문

ㆍ20점 1문

ㆍ10점 1문

[100점]

(총 12문항)

주관식

논문ㆍ기입형

2교시

? 감정평가이론

3교시

?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 제2차시험은 필요할 경우 문항 수 및 점수를 조정하여 출제할 수 있음

 

 

 

□ 시험위원 자격기준

 

국내대학에서 해당 시험과목의 조교수 이상의 직으로 2년 이상 재직한 자

(-> 강원대학교 장희순 교수님 (부교수))

    수원대학교 조덕근 교수님 (감정평가실무기준(안) 집필위원)

    목원대학교 이재우 교수님 (한국감정원)등이 이 기준에 부합한다.

 

 

법령출제 위원은 소관부처 전문가도 가능

 

 

○ 변호사, 회계사, 감정평가사의 자격이 있는 자로서 10년 이상 경력

(변호사는 판사ㆍ검사 경력 포함)을 가진 자

 

(-> 20회 이론 채점위원 이었던 윤만홍 평가사님 -> 공인회계사 자격 보유)

 

 

 

□ 기타문의 : ☏ 02)3271-9342 (감정평가사 자격시험 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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