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사 자격시험 시험과목 및 시험위원 자격기준
감정평가사 자격시험 출제위원 공개모집을 위한 <시험과목 및 시험위원 자격
기준>에 대한 내용을 참고하시어 많은 신청 바랍니다.
□ 시험과목 및 시험방법 등
1) 제1차시험
구 분 |
시 험 과 목 |
출제문항수 |
시험방법 |
1교시 |
?「민법」(총칙, 물권) ? 경제원론 |
과목당 40문항 1문항 2.5점 [100점] (총 160문항) |
객관식 5지 선택형 |
2교시 |
? 회계학 ? 부동산관계법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국유재산법」, 「건축법」,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중 지적에 관한 규정, 「부동산등기법」) |
2) 제2차시험
구 분 |
시 험 과 목 |
출제문항수 |
시험방법 |
1교시 |
? 감정평가실무 |
과목당 4문항 ㆍ40점 1문 ㆍ30점 1문 ㆍ20점 1문 ㆍ10점 1문 [100점] (총 12문항) |
주관식 논문ㆍ기입형 |
2교시 |
? 감정평가이론 | ||
3교시 |
?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
※ 제2차시험은 필요할 경우 문항 수 및 점수를 조정하여 출제할 수 있음
□ 시험위원 자격기준
○ 국내대학에서 해당 시험과목의 조교수 이상의 직으로 2년 이상 재직한 자
(-> 강원대학교 장희순 교수님 (부교수))
수원대학교 조덕근 교수님 (감정평가실무기준(안) 집필위원)
목원대학교 이재우 교수님 (한국감정원)등이 이 기준에 부합한다.
○ 법령출제 위원은 소관부처 전문가도 가능
○ 변호사, 회계사, 감정평가사의 자격이 있는 자로서 10년 이상 경력
(변호사는 판사ㆍ검사 경력 포함)을 가진 자
(-> 20회 이론 채점위원 이었던 윤만홍 평가사님 -> 공인회계사 자격 보유)
□ 기타문의 : ☏ 02)3271-9342 (감정평가사 자격시험 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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