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2. 2. 14. 선고 912724 판결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판시사항]      

. 수용대상 토지와 그 지상건물에 대한 감정평가가 평가액을 산정한 구체적인 근거를 명시하지 아니하여 적법하게 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그 감정평가에 기초하여 보상액을 결정한 이의재결도 위법하다고 한 사례

      

. 감정인이 건물 등에 관한 정당한 보상가액을 감정평가함에 있어 건물의 내구연수와 신축원가 등에 관한 근거도 따로 밝혀야 하는지 여부

     

[판결요지] 

.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이의재결시 보상액 산정의 기초로 삼은 감정평가는 토지의 보상가액을 평가함에 있어 품등비교 및 기타 사항의 가격산정요인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명시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고, 지상건물 등의 보상가액을 평가함에 있어서도 그 이전가능 여부, 이전비용이 취득가격을 초과하는지의 여부 및 취득가격과 그 평가액의 구체적인 산출내역 등에 관하여는 밝히지 아니한 채 곧바로 단가와 평가액만을 산정 하고 있어 평가액 산정의 구체적인 근거를 알아볼 수 없으므로 적법하게 된 것이라고 할 수 없어, 결국 위 감정평가에 기초하여 보상액을 결정한 위 토지 및 건물 등에 관한 이의재결은 위법하다고 한 사례.

    


. 수용대상 건물 등에 관한 정당한 보상가액을 감정평가함에 있어 그 평가방법이 관계 법 규정에 들어맞는 이상 건물의 내구년수와 신축원가 등에 관한 근거를 따로 밝히지 아니하였다 하여도 이를 잘못이라고 할 수 없다.

   


[이유]

 

상고이유 제1점을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이 사건 이의재결시 보상액 산정의 기초로 삼은 000 000의 각 감정평가는 이 사건 각 토지의 보상가액을 평가함에 있어 품등비교 및 기타 사항의 구체적인 참작사유에 관하여는 밝히지 아니한 채 단순히 품등비교는 거래사례비교법에 의한 감정평가사로서의 업무상 체득한 지식과 실무경험에 따른 것이며, 기타 사항은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4()목을 고려하여 평가하였다고만 하면서, 그 단가당 가액을 산출하고 있으므로 품등비교 및 기타 사항의 가격산정요인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명시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고, 이 사건 건물 등의 보상가액을 평가함에 있어서도 이 사건 건물 등의 이전가능 여부, 이전비용이 취득가격을 초과하는지의 여부 및 취득가격과 그 평가액의 구체적인 산출내역 등에 관하여는 밝히지 아니한 채 곧바로 단가와 평가액만을 산정 하고 있어 평가액산정의 구체적인 근거를 알아 볼 수 없으므로 적법하게 된 것이라고 할 수 없어, 결국 위 각 감정평가에 기초하여 보상액을 결정한 이 사건 각 토지 및 이 사건 건물 등에 관한 이의재결은 위법하다 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의하여 살펴볼 때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손실보상액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다거나 채증법칙을 위배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상고이유 제2점을 본다

 

원심은, 이 사건 각 토지 및 건물 등의 정당한 보상액에 관하여 원심 감정인 000의 감정 내용에 의하면, 동 감정인은 먼저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하여 그 표준지로 서울 도봉구 창동 3591을 선정하여 위 표준지의 기준지가에 지가변동율과 도매물가상승율을 상호 참작하여 적정비율로 인정되는 지가변동율을 반영한다고 밝힌 다음, 이 사건 토지 인근은 상당기간 동안 택지재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되어 이 사건 토지와 유사한 토지의 거래사례를 찾아 볼 수 없다고 하고서, 제반 가격산정요인들을 구체적인 근거를 들어 비교, 설시하고 이를 빠짐없이 참작하여 이 사건 각 토지의 보상가액을 산정 하였고, 이 사건 건물 등에 대하여는 이전함으로 인하여 종래의 목적대로 이용 또는 사용할 수 없거나 이전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또는 이전비용이 취득가격을 초과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이를 취득가액으로 평가할 것이라고 전제한 다음, 그 취득가액은 원가법에 의한 재조달원가를 구한 후 이에다가 관찰감가법에 의한 감가수정에 의하여 경과연수를 조정하여 그 단가를 산정 하고 있는바, 위 감정평가액은 토지수용법 및 구 국토이용관리법 등의 관계규정에 따른 정당한 보상가액이라고 판단하였다.

 

위 감정인의 감정평가서(감정보충자료 포함)에 의하여, 위 감정 내용을 검토해 보건대 원심이 위 감정인의 보상가격 평가액이 정당한 보상가액이라고 인정한 조처를 수긍할 수 있고, 수용대상토지를 평가함에 있어 참작하여야 하는 지가변동율은 당해 지역과 관계없는 인근지역의 동일지목 토지의 지가변동율을 말하는 것으로서 위 감정인도 같은 취지로 지가변동율을 산출하였고 또 인근토지의 거래사례는 참작한 바 없으므로 원심감정인이 통상이 아닌 거래가격을 고려하여 지가변동율이나 인근유사토지의 거래가격을 참작하였다는 취지의 논지는 이유 없으며, 이 사건 건물 등에 관한 감정평가도 그 평가방법이 관계법 규정에 들어맞는 이상 건물의 내구연수와 신축원가 등에 관한 근거를 따로 밝히지 아니하였다 하여 이를 잘못이라고 할 수 없다 할 것이다.

 

   

 

 


특허청, 지식재산 데이터 제공 지속 확대 추진
       


특허청(청장 최동규)이 대용량 특허정보 제공 서비스(KIPRISPlus)와 무료 지식재산 검색서비스(KIPRIS)를 통해 지식재산 데이터 신규 제공을 연중 확대하여 국민과 기업의 지식재산 정보 접근성 및 활용성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 키프리스(KIPRIS) : 특허청이 보유한 국내·외 지식재산권 관련 정보를 누구나 무료로 검색 및 열람할 수 있는 지식재산 정보 검색서비스


** 키프리스 플러스(KIPRISPlus) : 특허청이 보유중인 국내·외 산업재산권 정보를 Open API 및 벌크데이터 방식으로 대용량 데이터를 제공하는 지식재산 정보 활용서비스




먼저 국내 기업의 해외 진출 시 현지국의 지식재산 정보를 손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특허청은 키프리스 플러스(KIPRISPlus)를 통해 2017년 2월 27일 러시아와 콜롬비아 특허공보 제공을 시작으로 중국 디자인 등록공보, 스웨덴 특허정보, 일본 디자인·상표 공보 등 해외 지식재산 데이터를 순차적으로 개방할 예정이다.



* 신규 개방 7종 : 일본(디자인 등록정보, 상표 공개정보, 상표 등록정보), 중국 디자인 등록 공보, 콜롬비아·스웨덴·러시아 특허 정보



또한 국내 지식재산 데이터는 출원인(법인) 권리별 기술분야 정보, 출원인(법인) 명칭 변경 이력정보 및 등록결정서 등 3종을 올해 하반기에 개방할 예정이며 특히 ‘출원인(법인) 권리별 기술분야 정보’는 우수 기술보유 기업의 기술동향 파악 및 통계분석에 활용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식재산 검색서비스인 특허정보넷 키프리스(KIPRIS)는 특허가치나 특허간 영향력 분석에 활용될 수 있도록 심사관이 인용한 특허문헌 정보를 활용하여 인용·피인용 통합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며(4월) 또한 의견제출통지서, 거절결정서 및 등록결정서 등 상표 심사정보 열람서비스 제공 연도를 기존 2014년 이후 출원 건에서 1999년 이후 출원 건으로 확대하고 디자인 심사정보도 신규로 제공한다.(9월)




그리고 해외 지식재산 정보 접근성 제고를 위해 러시아 공보 전문(2월), 중국 디자인 정보와 대만 특허 공보 전문(10월)을 추가로 검색 제공할 예정이다.



특허청 김민희 정보고객지원국장은 “제4차 산업혁명 도래로 데이터의 중요성이 높아진 만큼 특허청은 민간의 수요가 높은 원천 지식재산 데이터의 지속적인 개방·제공을 통해 국민과 기업들이 보다 쉽고 빠르게 접근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다”고 말했다. 

     



조달청, 시설공사 자재가격 소폭 인상
        
 정부 발주공사의 예정가격 작성 시 적용될 시설공사 자재가격이 전년 대비 0.93%가 인상되어 공사비가 소폭 올라갈 전망이다.

조달청(청장 정양호)은 지난 3월 3일 정부대전청사에서 민·관 합동의 시설자재가격심의회*를 개최, 시설자재 8,588품목에 대한 가격 적정성을 심의·의결하고 13일자부터 조달청에서 발주하는 시설공사에 적용한다고 밝혔다.

* 시설자재 가격의 신뢰도와 정부 시설물 품질 확보를 위하여 정부기관, 학계, 관련협회 전문가 37명으로 구성된 가격심의 기구로 종합·분과위원회로 구분 운영

심의회에서는 건설공사에 소요되는 주요 자재에 대한 국제 원자재 시장가격, 생산자물가지수, 시중노임단가의 변동 추이와 건설업체의 견적가, 전문가격조사기관의 공표가격 등을 비교 분석하여 적정성을 검토 후 최종 적용가격을 결정했다.

특히 이번 조사에서는 전기·통신 분야의 시장시공가격(배관배선 일체형 접속기구 시장시공가격 36품목)을 신규 발굴하여 조사대상 품목수를 확대했으며 조달청 맞춤형서비스 관리현장*에 대해 직접 조사를 실시해 조사 가격의 적정성 검증을 강화했다.

* 시설공사 발주에 대한 경험이나 전문성이 부족한 경우 수요기관의 요청으로 조달청에서 직접 해당 사업을 관리해 주는 현장

공종별 가격 등락을 보면, 토목, 건축, 기계 분야는 국제 원자재 가격과 노임단가 상승으로 인해 각각 3.74%, 1.51%, 0.63% 상승했고 전기 분야는 0.02% 하락된 것으로 조사됐다.

세부 품목별로는 철강재, 비철금속류인 H형강, 금속 천정재 등 1,703품목이 상승했고 목재와 화학제품류인 단열재류, 합판 등 276품목은 하락했으며, 블록, 페인트, 방수재 등 6,609품목은 보합세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된 가격은 정부·공공기관의 예정가격 산정과 설계변경 등 적정 공사비 산정에 참고할 수 있도록 조달청 누리집*에 공개할 예정이다.

* 조달청 누리집 - 정보제공 - 업무별 자료 - 시설공사

공개된 가격에 대해서는 시설자재 인터넷 가격검증 시스템*(Feed-Back)을 통해 수시로 의견을 수렴, 적정 공사비 산정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 조달청에서 공표한 시설자재 가격 적정성에 대한 이의가 있는 경우 가격변경을 요청할 수 있도록 상시적으로 마련한 시스템

윤현도 시설자재가격 심의위원회 위원장(충남대학교 건축공학과 교수)은 “이번 심의·의결된 자료는 정부 시설물 품질 확보 및 재정 집행 효율화를 꾀할 뿐만 아니라 건설 시장의 가격변동을 적정히 반영해 SOC사업 감소 등으로 어려운 건설경기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대법원 1998. 2. 10. 선고 96누12665 판결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

판시사항

[1] 벽돌공장이 관계 법령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폐업·휴업보상의 대상이 되는 영업에서 제외한 조치가 적법한지 여부(적극)


[2] 토지수용 이의재결의 기초가 된 당해 지장물에 대한 감정평가의 적법 여부가 문제된 사례


[3]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8조 소정의 이주대책 대상자가 되기 위한 조건




판결요지

[1]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하여 시행하는 택지개발사업구역 내의 토지상에서 벽돌제조업자들이 시멘트벽돌 제조업에 종사해 오면서 그에 필요한 건물 및 시설로서 각 해당지장물을 소유하고 있으나, 위 제조업자들이 위 각 지장물 소재지에 관하여 주택건설촉진법 제41조 제1항에 따른 주택자재생산업자로서의 등록을 마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는 토지수용법 제57조의2,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4조, 같은법시행규칙 제25조의3 제1항 제2호의 각 규정 등에 의하여 폐업보상 또는 휴업보상의 대상이 되는 영업에서 제외된다.



[2] 당해 토지수용 이의재결의 기초가 된 각 감정기관의 감정평가가 당해 지장물에 관하여 개별적으로 평가하지 아니하고, 그 재료인 모래까지 포함시켜 일괄 평가하는 등 그 평가 기준과 방법, 평가금액 산출 근거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아니한 채 막연히 보상액을 평가하여 위법하다고 보고, 당해 지장물에 관하여 기계별로 또는 품목별로 평가기준과 방법, 평가금액 산출 근거를 구체적으로 제시하면서 평가하고, 특히 당해 모래의 이전비를 ㎥당 금 2,600원으로 산정하고 있는 원심감정인의 감정결과의 일부에 기초하여 그 보상액을 산정한 조치는 정당하다고 한 사례.



[3] 벽돌제조업자들이 당해 지장물 소재지에서 거주해 오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이 정하는 이주대책의 대상이 되는 생활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이주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1] 주택건설촉진법 제41조 제1항 , 토지수용법 제49조 , 제51조 , 제57조의2 ,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4조 , 제8조 ,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제25조의3 제1항 제2호 / [2] 토지수용법 제49조 , 제51조 , 제57조의2 ,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4조 , 제8조 ,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제25조의3 제1항 제2호 / [3]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4조 , 제8조 ,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제25조의3 제1항 제2호


      

원고,상고인

정욱영 외 1인 


피고,피상고인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외 1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수룡)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6. 7. 10. 선고 94구30043 판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들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과 관계 법령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가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하여 시행하는 택지개발사업구역 내의 토지상에서 원고들이 시멘트벽돌 제조업에 종사해 오면서 그에 필요한 건물 및 시설로서 그 판시 목록 제2, 4 기재 각 해당지장물(이하 이 사건 지장물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으나, 원고들이 위 각 지장물 소재지에 관하여 주택건설촉진법 제41조 제1항에 따른 주택자재생산업자로서의 등록을 마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는 토지수용법 제57조의2,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4조, 같은법시행규칙 제25조의3 제1항 제2호의 각 규정 등에 의하여 폐업보상 또는 휴업보상의 대상이 되는 영업에서 제외된다고 본 원심의 조치는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정의와 형평에 반한다거나 관계 법령에 반하는 위법 등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제2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이의재결의 기초가 된 각 감정기관의 감정평가가 이 사건 지장물에 관하여 개별적으로 평가하지 아니하고, 그 재료인 모래까지 포함시켜 일괄 평가하는 등 그 평가 기준과 방법, 평가금액 산출 근거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아니한 채 막연히 보상액을 평가하여 위법하다고 보고, 이 사건 지장물에 관하여 기계별로 또는 품목별로 평가 기준과 방법, 평가금액 산출 근거를 구체적으로 제시하면서 평가하고, 특히 이 사건 모래의 이전비를 ㎥당 금 2,600원으로 산정하고 있는 원심감정인 한길수의 감정결과의 일부에 기초하여 그 보상액을 산정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이러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가 주장하는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 등이 없다. 


     

제3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과 관계 법령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들이 이 사건 지장물 소재지에서 거주해 오고 있지 아니하여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이 정하는 이주대책의 대상이 되는 생활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이주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본 원심의 인정판단은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가 주장하는 이주보상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 등을 발견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서성 
 
대법관 
최종영 
주심 
대법관 
이돈희 
 
대법관 
이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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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지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7호에서는 “상점가”를 “일정 범위의 가로(街路) 또는 지하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도매점포·소매점포 또는 용역점포가 밀집하여 있는 지구”로 정의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1호에서는 “2천제곱미터 이내의 가로 또는 지하도에 50개(인구 30만 이하인 시ㆍ군ㆍ자치구의 경우에는 30개. 이하 같음) 이상의 도매점포ㆍ소매점포 또는 용역점포가 밀집하여 있는 지구” 등을 상점가의 범위로 규정하고 있는바,

가. 점포에 제공되는 건축물이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지 않고 국유지인 하천부지에 무단으로 건축된 무허가 건축물인 경우, 해당 점포가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제5조제1호에 따라 “상점가”에 해당하기 위해 50개 이상이어야 하는 도매점포ㆍ소매점포 또는 용역점포에 포함될 수 있는지?

나. 「도로법」에 따른 점용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에 설치된 노점이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제5조제1호에 따라 “상점가”에 해당하기 위해 50개 이상이어야 하는 도매점포ㆍ소매점포 또는 용역점포에 포함될 수 있는지?

다.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이나 「소득세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영업을 하는 자가 운영하는 점포가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제5조제1호에 따라 “상점가”에 해당하기 위해 50개 이상이어야 하는 도매점포ㆍ소매점포 또는 용역점포에 포함될 수 있는지?

라. 「식품위생법」 제37조제1항ㆍ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 또는 등록을 하여야 하는 제3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영업(이하 “식품위생 영업”이라 함)을 영위하면서, 그 허가를 받지 않거나 신고 또는 등록을 하지 않은 자가 운영하는 점포가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제5조제1호에 따라 “상점가”에 해당하기 위해 50개 이상이어야 하는 도매점포ㆍ소매점포 또는 용역점포에 포함될 수 있는지?

  • 질의배경


    ○ 관악구에서 상점가의 요건과 관련하여, 산업통상자원부에 무허가 건축물로 제공되는 점포 등이 상점가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질의함.

    ○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무허가 건축물로 제공되는 점포 등이 상점가의 요건을 충족할 수 없다고 회신하자, 이에 관악구에서 이견이 있어 법령해석을 요청한 사안임.

  • 회답


    가. 질의 가에 대하여

    점포에 제공되는 건축물이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지 않고 국유지인 하천부지에 무단으로 건축된 무허가 건축물인 경우, 해당 점포는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제5조제1호에 따라 “상점가”에 해당하기 위해 50개 이상이어야 하는 도매점포ㆍ소매점포 또는 용역점포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도로법」에 따른 점용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에 설치된 노점은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제5조제1호에 따라 “상점가”에 해당하기 위해 50개 이상이어야 하는 도매점포ㆍ소매점포 또는 용역점포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 질의 다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이나 「소득세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가 운영하는 점포는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제5조제1호에 따라 “상점가”에 해당하기 위해 50개 이상이어야 하는 도매점포ㆍ소매점포 또는 용역점포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라. 질의 라에 대하여

    「식품위생법」 제37조제1항ㆍ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 또는 등록을 하여야 하는 식품위생 영업을 영위하면서, 그 허가를 받지 않거나 신고 또는 등록을 하지 않은 자가 운영하는 점포는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제5조제1호에 따라 “상점가”에 해당하기 위해 50개 이상이어야 하는 도매점포ㆍ소매점포 또는 용역점포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이유


    가. 질의 가부터 질의 라까지의 공통사항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7호에서는 “상점가”를 “일정 범위의 가로 또는 지하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도매점포ㆍ소매점포 또는 용역점포가 밀집하여 있는 지구”로 정의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제5조에서는 “상점가”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2천제곱미터 이내의 가로 또는 지하도에 50개 이상의 도매점포ㆍ소매점포 또는 용역점포가 밀집하여 있는 지구(제1호)이거나, 상품 또는 영업활동의 특성상 전시ㆍ판매 등을 위하여 넓은 면적이 필요한 동일 업종의 도매점포 또는 소매점포(이하 이 조에서 “특성업종도소매점포”라 한다)를 포함한 점포가 밀집하여 있다고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인정하는 지구로서 가로 또는 지하도의 면적이 특성업종도소매점포의 평균면적에 도매점포 또는 소매점포의 수를 합한 수를 곱한 면적과 용역점포의 면적을 합한 면적 이내이고 도매점포ㆍ소매점포 또는 용역점포가 50개 이상 밀집하여 있으면서 특성업종도소매점포의 수가 100분의 50 이상인 지구(제2호)일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나. 질의 가에 대하여

    「건축법」 제11조제1항 본문에서는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4조제1항에서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85제곱미터 이내의 증축ㆍ개축 또는 재축 등의 경우에는 미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를 하면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점포에 제공되는 건축물이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지 않고 국유지인 하천부지에 무단으로 건축된 무허가 건축물인 경우, 해당 점포가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제5조제1호에 따라 “상점가”에 해당하기 위해 50개 이상이어야 하는 도매점포ㆍ소매점포 또는 용역점포에 포함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법률이 상호 모순되는지 여부는 각 법률의 입법목적, 규정사항 및 그 적용 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입법목적을 달리하는 법률들이 일정한 행위에 관한 요건을 각각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어느 법률이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배타적으로 적용된다고 해석되지 않는 한 그 행위에 관하여 각 법률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야 할 것인데(법제처 2013. 4. 3. 회신, 13-0057 해석례 및 대법원 1993. 4. 27. 선고, 93누1374 판결례 참조), 「건축법」은 건축물의 대지ㆍ구조ㆍ설비 기준 및 용도 등을 정하여 건축물의 안전ㆍ기능ㆍ환경 및 미관을 향상시킴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인 반면(제1조), 「유통산업발전법」은 유통산업의 효율적인 진흥과 균형 있는 발전을 꾀하고, 건전한 상거래질서를 세움으로써 소비자를 보호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로서(제1조), 「건축법」과 「유통산업발전법」은 그 입법목적을 달리하므로, 상점가에 관한 사항이라고 하여 「건축법」의 적용을 배제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더욱이,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7호에서는 “상점가”를 “일정 범위의 가로 또는 지하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도매점포ㆍ소매점포 또는 용역점포가 밀집하여 있는 지구”로 규정하고, “점포”에 대해서는 별도의 정의를 두고 있지 아니하나, 같은 조 제9호에서는 “무점포판매”를 “상시 운영되는 매장을 가진 점포를 두지 아니하고 상품을 판매하는 것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같은 조 제9호에 대한 반대해석 상 “점포”는 “상시 운영되는 매장을 가지고 상품을 판매하는 곳”을 의미한다고 할 것인데, 같은 조 제2호에서는 “매장”을 “상품의 판매와 이를 지원하는 용역의 제공에 직접 사용되는 장소를 말한다. 이 경우 매장에 포함되는 용역의 제공 장소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정의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제2조에서는 매장에 포함되는 용역의 제공장소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근린생활시설 등에 해당하는 시설이 설치되는 장소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제5호에서는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를 개설하려는 자가 개설등록을 신청할 때에 “건축물의 건축 또는 용도변경 등에 관한 허가서 또는 신고필증 사본”을 첨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유통산업발전법」상의 “점포”는 「건축법」상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건축된 건축물일 것을 논리상 당연한 전제로 하고 있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영업에 대한 인ㆍ허가에 해당하는 등록 신청을 받은 행정청은 원칙적으로는 해당 법령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었는지를 확인하여 등록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는 것이지만, 그 등록과 관련하여 다른 법령의 위반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법령에 명문의 규정이 없더라도 그 위반 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라면 그러한 다른 법령의 요건을 고려하여 등록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법제처 2015. 6. 4. 회신 15-0181 해석례 및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8도6829 판결례 참조), 「건축법」 제79조에서는 건축허가권자는 대지나 건축물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되면 이 법에 따른 허가 또는 승인을 취소하거나 공사 중지 명령, 그 건축물의 철거ㆍ개축ㆍ용도변경 등의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제1항), 건축허가나 승인이 취소되거나 시정명령을 받고 이행하지 아니한 건축물에 대하여는 다른 법령에 따른 영업이나 그 밖의 행위를 허가ㆍ면허ㆍ인가ㆍ등록ㆍ지정 등을 하지 아니하도록 요청할 수 있고(제2항),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제3항), 허가 없이 건축물을 건축한 건축주 등을 형사처벌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제108조), 건축법령을 위반하여 건축된 건축물에서 영업을 영위하려는 경우, 다른 법령에 따른 허가ㆍ면허ㆍ인가ㆍ등록ㆍ지정 등이 제한될 뿐만 아니라, 건축법령을 위반한 건축물에서는 계속적으로 영업을 영위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할 것이므로 상점가를 구성하는 도매점포ㆍ소매점포 또는 용역점포에 해당하는 점포는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고 적법하게 건축된 건축물에 입주한 점포이어야 할 것입니다.

    더욱이, 「국유재산법」 제18조제1항에서는 국가 외의 자는 국유재산에 건물, 교량 등 구조물과 그 밖의 영구시설물을 축조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하천법」 제33조제4항제4호 본문에서는 콘크리트 등의 재료를 사용하여 고정구조물을 설치하는 행위를 하천점용허가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어서, 국유지인 하천부지에는 영구시설물이나 고정구조물이 설치될 수 없음에도 국유지인 하천부지에 무단으로 건축된 무허가 건축물에 입주한 점포까지 상점가를 구성하는 도매점포ㆍ소매점포 또는 용역점포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면, 유통산업의 효율적인 진흥과 균형 있는 발전을 꾀하고, 건전한 상거래질서를 세우려는 「유통산업발전법」의 입법취지에도 반하는 결과가 된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점포에 제공되는 건축물이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지 않고 국유지인 하천부지에 무단으로 건축된 무허가 건축물인 경우, 해당 점포는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제5조제1호에 따라 “상점가”에 해당하기 위해 50개 이상이어야 하는 도매점포ㆍ소매점포 또는 용역점포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다. 질의 나에 대하여

    「도로법」 제61조제1항에서는 공작물ㆍ물건, 그 밖의 시설을 신설ㆍ개축ㆍ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도로를 점용하려는 자는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도로법」에 따른 점용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에 설치된 노점이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제5조제1호에 따라 “상점가”에 해당하기 위해 50개 이상이어야 하는 도매점포ㆍ소매점포 또는 용역점포에 포함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 가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입법목적을 달리하는 법률들이 일정한 행위에 관한 요건을 각각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어느 법률이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배타적으로 적용된다고 해석되지 않는 한 그 행위에 관하여 각 법률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야 할 것인데, 「도로법」은 도로망의 계획수립, 도로 노선의 지정, 도로공사의 시행과 도로의 시설 기준, 도로의 관리ㆍ보전 및 비용 부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도로의 건설과 공공복리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인 반면(제1조), 「유통산업발전법」은 유통산업의 효율적인 진흥과 균형 있는 발전을 꾀하고, 건전한 상거래질서를 세움으로써 소비자를 보호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로서(제1조), 「도로법」과 「유통산업발전법」은 그 입법목적을 달리하므로, 상점가에 관한 사항이라고 하여 「도로법」의 적용을 배제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7호에서는 상점가의 정의로 일정 범위의 가로 또는 지하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도매점포ㆍ소매점포 또는 용역점포가 밀집하여 있는 지구일 것을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서는 “2천제곱미터 이내의 가로 또는 지하도에 50개 이상의 도매점포ㆍ소매점포 또는 용역점포가 밀집하여 있는 지구”(제1호) 등에 해당할 것을 규정하여, 상점가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일정 범위의 가로 또는 지하도에 일정한 수 이상의 점포가 밀집되어 있어야 하는바, 여기서 “가로 또는 지하도”는 길로서의 가로 또는 지하도 그 자체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길로서의 가로 또는 지하도를 기준으로 그 주변에서 적법하게 도매업ㆍ소매업 또는 용역업을 영위할 수 있는 용도의 점포들이 지구를 이루고 있는 구역을 말한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도로법」에서는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점용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를 점용하는 경우에는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으며(제73조제2항), 물건의 이전, 통행의 금지ㆍ제한 등 필요한 처분을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고(제96조제1호),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거나(제100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제114조제6호), 「도로법」에 따른 점용허가를 받지 않은 노점은 가로 또는 지하도에서 계속적으로 적법하게 영업을 영위할 수 없으므로, 같은 법에 따른 점용허가를 받지 않은 노점은 적법하게 도매업ㆍ소매업 또는 용역업을 영위할 수 있는 용도의 점포에 포함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더욱이, 「유통산업발전법」은 유통산업의 효율적인 진흥과 균형 있는 발전을 꾀하고, 건전한 상거래질서를 세움으로써 소비자를 보호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데(제1조), 오히려 유통질서를 저해하는 「도로법」에 따른 점용허가를 받지 않은 노점을 상점가의 요건으로 인정하여 점포시설의 표준화 및 현대화 등 상점가진흥조합에 대한 지원사업(제19조)의 대상이 된다고 보는 것은 「유통산업발전법」의 입법 목적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도로법」에 따른 점용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에 설치된 노점은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제5조제1호에 따라 “상점가”에 해당하기 위해 50개 이상이어야 하는 도매점포ㆍ소매점포 또는 용역점포에 포함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라. 질의 다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1항, 「소득세법」 제168조제1항 등에서는 사업자로 하여금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이나 「소득세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영업을 하는 자가 운영하는 점포가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제5조제1호에 따라 “상점가”에 해당하기 위해 50개 이상이어야 하는 도매점포ㆍ소매점포 또는 용역점포에 포함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그런데, 「부가가치세법」 등에 따른 사업자등록은 과세관청으로 하여금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를 파악하고 그 과세자료를 확보하게 하려는 데 제도의 취지가 있는 것으로서 단순한 사업사실의 신고에 불과한 것이며(대법원 2011. 1. 27. 선고 2008두2200 판결례 참조),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에도 관할세무서장이 직권으로 등록할 수 있을 뿐(「부가가치세법」 제60조 참조)이어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가 운영하는 점포라고 하여 그 영업 자체가 불법이라거나 점포의 존립 자체가 불법적이라고 할 수 없는 점을 고려할 때,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가 운영하는 점포를 상점가를 구성하는 도매점포ㆍ소매점포 또는 용역점포에 포함된다고 보더라도 이를 「유통산업발전법」의 입법 목적을 벗어난 것이라고는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이나 「소득세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가 운영하는 점포는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제5조제1호에 따라 “상점가”에 해당하기 위해 50개 이상이어야 하는 도매점포ㆍ소매점포 또는 용역점포에 포함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마. 질의 라에 대하여

    「식품위생법」 제37조제1항ㆍ제4항 및 제5항에서는 식품위생 영업을 하려는 자로 하여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의 종류에 따라 각각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 또는 등록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식품위생법」 제37조제1항ㆍ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 또는 등록을 하여야 하는 식품위생 영업을 영위하면서, 그 허가를 받지 않거나 신고 또는 등록을 하지 않은 자가 운영하는 점포가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제5조제1호에 따라 “상점가”에 해당하기 위해 50개 이상이어야 하는 도매점포ㆍ소매점포 또는 용역점포에 포함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 가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입법목적을 달리하는 법률들이 일정한 행위에 관한 요건을 각각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어느 법률이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배타적으로 적용된다고 해석되지 않는 한 그 행위에 관하여 각 법률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야 할 것인데, 「식품위생법」은 식품으로 인하여 생기는 위생상의 위해(危害)를 방지하고 식품영양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며 식품에 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여 국민보건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제1조)인 반면, 「유통산업발전법」은 유통산업의 효율적인 진흥과 균형 있는 발전을 꾀하고, 건전한 상거래질서를 세움으로써 소비자를 보호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로서(제1조), 「식품위생법」과 「유통산업발전법」은 그 입법목적을 달리하므로, 상점가에 관한 사항이라고 하여 「식품위생법」의 적용을 배제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식품위생법」 제37조제1항ㆍ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않거나 신고 또는 등록을 하지 않고 식품위생 영업을 하는 경우에 시정명령(제71조), 폐쇄조치(제79조) 및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점(제94조제1호제3호ㆍ제95조제2호의2 및 제97조제1호)과, 유통산업의 효율적인 진흥과 균형 있는 발전을 꾀하고, 건전한 상거래질서를 세움으로써 소비자를 보호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이 「유통산업발전법」의 입법 목적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제1조), 상점가를 구성하는 기준이 되는 점포에서 식품위생 영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국민보건의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식품위생법」에 따른 허가를 받거나 신고 또는 등록을 하여 적법한 영업을 하여야 할 것이고, 상점가를 구성하는 도매점포ㆍ소매점포 또는 용역점포의 수는 이러한 합법적 영업을 영위하는 점포만을 포함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더욱이, 관계 법령에 따라 인ㆍ허가를 받아야만 할 수 있는 영업을 인ㆍ허가를 받지 않은 채 불법적으로 영위하고 있는 점포를 점포시설의 표준화 및 현대화 등 상점가진흥조합에 대한 지원사업(「유통산업발전법」 제19조 참조)의 대상이 된다고 보는 것은 「유통산업발전법」의 입법 목적 등에 반하는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도 이 사안을 판단하는데 고려하여야 할 것입니다.

    한편, 「유통산업발전법」에서는 “점포”의 수를 기준으로 상점가를 정의하고 있을 뿐이어서 점포의 성립 여부와 무관한 영업의 적법성 여부까지 판단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를 받지 않거나 신고 또는 등록 없이 식품위생 영업을 하는 점포도 상점가의 정의에 따른 일정한 수 이상의 점포에 포함된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으나, 상점가는 단순히 물적 시설로서의 “점포”로 구성되는 것이 아니라, 도매업, 소매업, 용역업을 영위하는 점포들이 밀집하여 유통산업을 영위하는 기능적 공간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상점가의 정의에 따른 일정한 수 이상의 점포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해당 점포에서 영위하는 영업의 적법성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으며,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제5조제2호에서는 상품 또는 영업활동의 특성상 전시ㆍ판매 등을 위하여 넓은 면적이 필요한 동일 업종의 특성업종도소매점포들이 일정한 조건을 갖추는 경우 이를 상점가로 보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아도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개별 점포가 관계 법령에 따른 인ㆍ허가 등을 받았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라, 전체로서의 점포 집단이 「유통산업발전법」의 입법 목적과 정의에 비추어 상점가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가를 기준으로 상점가인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고, 대규모점포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 개별 점포가 관계 법령에 따른 인ㆍ허가를 받았는지 여부는 고려하지 않고, 점포 집단에 제공되는 매장 면적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과 같이 개별 점포가 관계 법령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않거나 신고 또는 등록 없이 식품위생 영업을 하는 점포라고 하더라도 상점가의 정의에 따른 일정한 수 이상의 점포에 포함된다는 의견도 있을 수 있으나, 상점가라고 하여 인ㆍ허가를 받아야만 할 수 있는 영업을 불법적으로 영위하는 것까지 용인될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점포의 집단이 상점가로서의 기능을 하고 있는지 여부는 각 점포가 해당 영업을 규율하는 관계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영업을 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지 불법적으로 영업하고 있는 점포들의 집단이 상점가의 기능을 하고 있다고 볼 수는 없으며, 대규모점포는 점포 집단에 제공되는 매장 면적을 기준으로 규율하는 것과 달리 상점가는 원칙적으로 점포의 숫자를 기준으로 규율하고 있어 그 규율 방식에 차이가 있다는 점에서 그러한 의견도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식품위생법」 제37조제1항ㆍ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 또는 등록을 하여야 하는 식품위생 영업을 영위하면서, 그 허가를 받지 않거나 신고 또는 등록을 하지 않은 자가 운영하는 점포가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제5조제1호에 따라 “상점가”에 해당하기 위해 50개 이상이어야 하는 도매점포ㆍ소매점포 또는 용역점포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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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설원예 에너지 절감 기술_이시영2.pdf

     

    시설원예 에너지 절감 기술_이시영2.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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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득비로 평가한다는 것은 사업시행자가 취득한다는 개념이 아니라 지장물은 원칙적으로 이전비로 평가하지만 건물 등 지장물은 물리적으로 이전이 가능하나 그 이전비가 현실적으로 지장물의 가치를 초과하는 경우가 대부분 이므로 이전비로 평가한다면 지장물 소유자에게 과도한 이익을 주며 또한 사회 경제적으로도 불합리한 과다보상이 되므로 그 지장물의 경제적 가치범위내 이전비로 보상한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감정평가서를 보면 간혹 종전 용어인 취득비로 보상한다고 쓰고 있는데 이는 감정평가서를 보는 일반인의 시각에서 봤을때 사업시행자가 취득한다는 개념으로 오해할 소지가 있으므로 토지보상법 제75조 제1항 상 "물건의 가격 "으로 써야 할 것이다.  

     

    한국감정원 건물신축단가표를 보면 주택(단, 단독주택)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단가이고 그외 건물은 부가가치세가 제외된 단가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감정평가시 주택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단가이고 그외 건물은 부가가치세가 제외된 상태의 금액인지?

     

     

    감정평가란 토지 등의 경제적 가치를 판정하여 그 결과를 가액으로 표시하는 것으로 감정평가가격에 부가치세의 포함여부는 평가물건이나 평가조건에 따라 달라 질 수 있다.

     

     

    한국감정원 발행 "건물신축단가표' 적용시 유의사항에 의하면 주택의 표준단가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고 기타용도읙 건물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아니하였으며 "동산시가조사표"에도 역시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아니하였다고 나와있음.

     

     

    2015년도 표준주택가격평가를 위한 주택신축단가표 적용시 유의사항에도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다고 나와 있음.  

     

     

    부가가치세란 상품(재화)의 거래나 서비스(용역)의 제공과정에서 얻어지는 부가가치(이윤)에 대하여 과세하는 세금이며, 부가가치세는 물건값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최종소비자가 부담하는 것입니다

     

     

    주택(@상시 주거용으로 사용중인 건물)의 경우 대부분 최종소비자(@비사업자의 경우)로서 부가가치세의 환급대상이 아니므로 부가세를 포함하여 평가(@부가세는 취득원가로 건물에 화체)하는 것이 타당시되나

     

     

    이것은 절대적인 것이 아니고 평가목적, 평가조건 등에 따라 달라질수 있으며 담보나 경매, 보상의 경우는 부가세 과세대상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를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

     

     

    담보제공은 재화의 공급(거래)이 아니므로 부가세 대상이 아니고

     

     

    경매는 법원의 책임으로 이루어 지기 때문에 법원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는한 원소유주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할수 없고 따라서 부가가치세를 징수할수 없기 때문에 2006년부터는 경매재산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지 않는것으로 개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 재무부 간세1235-1371, 1978.05.09.
    사업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도시계획사업으로 수용대상인 재화(면세재화제외)를 당해 도시계획사업 시행자에게 계약상 또는 법률상 원인에 의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으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당해 수용대상 재화를 도시계획사업 시행자에게 공급하지 아니하고 당해 재화의 소유자 책임하에 이전을 위하여 철거를 하고 당해 재화의 철거로 인한 특별한 손실에 대한 보상금을 그 도시계획사업 시행자로부터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 부가1265-1230, 1984.06.20.
    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의 도시계획사업으로 수용대상이 된 건물을 자기책임하에 철거하고 동 건물의 철거로 인한 손실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는 보상금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기타 상세한 것은 한국감정원발행(2010년) 건물신축단가표 609~611쪽 5." 건물과 부가가치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용 건물의 보상시 부가가치세의 별도 보상 여부(국민신문고 | 2009-12-29) |

     

     

    <질문> 공익사업에 편입되는 사업용 건물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한 건물보상금을 지급하였으나 이외에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보상하여야 하나요?

     

     

    <답변> 국토해양부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고객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수용대상인 사업용 건물을 당해 사업시행자에게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나, 수용대상인 당해 사업용 건물을 사업시행자에게 공급하지 아니하고 당해 건물의 소유자 책임 하에 이전을 위하여 철거를 하고 당해 건물의 철거로 인한 특별한 손실에 대한 보상금을 그 사업시행자로부터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부과되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대전지방국토관리청 보상과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 합니다.

     

     


    관련법령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조 (기간의 계산방법 등)
    작성부서 : 국토해양부 대전지방국토관리청 관리국 보상과, 042-670-3272
    추가 문의처 : 국토해양부 고객만족센터 1599-0001

     

     

     

    [법령질의 - 부가가치세] 도시형생활주택의 부가가치세 면세적용 여부(국민신문고 | 2011-07-27 11:25 )

    소유하고 있는 건물이 노후하여 기존건물을 허물고 도시형생활주택 260㎡를 신축하여 주택임대업을 하려고 계획 중입니다.

     


    건축시 건축업자에게 건물을 도급을 주어 신축하려고 하는데 도시형생활주택 건설용역이 국민주택규모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 면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문의드리며, 아울러 건물설계시 건축사에게 의뢰하는 건물설계용역 또한 부가가치세 면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 검토한 후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평소 국세행정에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도시형생활주택은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제106조제4항제1호 및「주택법」제2조 제4호의 규정에 의거 국민주택규모 이하[국민주택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 1호 또는 1세대상 85㎡ 이하인 주택(「수도권정비계획법」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호 또는 1세대 당 주거전용면적이 100㎡이하인 주택)]에 해당하므로 도시형생활주택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며,

     

     

     

    다만,「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소방법」·「정보통신공사업법」·「주택법」·「하수도법」및「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공급하는 경우에 한하여 면세적용 됩니다.

     

     

    한편,「건축사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공급하는 도시형생활주택 설계용역도 부가가치세가 면세됩니다. 다만, 도시형생활주택의 감리용역은 면세되지 아니합니다.

     

     

    기타 국세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국세청세미래콜센터(국번없이126)

    국세청고객만족센터(http://call.nts.go.kr)를 이용하시면 편리하게 상담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06조(부가가치세 면제 등), 주택법제2조(정의)
    작성부서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강남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126-1

     

     

     

    **건물보상금 외에 부가가치세를 별도 보상하여야 하는지 여부

    건물을 사업시행자에게 공급하지 아니하고 당해 건물의 소유자 책임 하에 이전을 위하여 철거를 하고 당해 건물의 철거로 인한 특별한 손실에 대한 보상금을 그 사업시행자로부터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한다.

    [2005.09.22 토지정책팀-337 ]

     


    질의요지

    공익사업인 지방산업단지조성 사업에 편입되는 사업용 건물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한 건물보상금을 지급하였으나 이외에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보상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신내용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수용대상인 사업용 건물을 당해 사업시행자에게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수용대상인 당해 사업용 건물을 사업시행자에게 공급하지 아니하고 당해 건물의 소유자 책임 하에 이전을 위하여 철거를 하고 당해 건물의 철거로 인한 특별한 손실에 대한 보상금을 그 사업시행자로부터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보상금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는지 여부

    [2001.09.26 토관 58342-1494 ]

    질의요지

    공공사업에 편입되는 건물에 대한 감정평가업자의 평가금액에 부가가치세액 10%를 더한 금액으로 협의하여야 하는지 여부?
    (질의자 : 인천광역시북부교육청교육장)

    회신내용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령 제2조의10제4항의 규정에 의하면 취득할 토지에 있는 정착물은 이전비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으며, 소유권이 변동되지 아니하는 정착물의 이전은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 부과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봅니다.
    (토관 58342-1494 : 01.09.26)

     

     

     

     

     

    [질의] 감정평가금액내 부가세포함여부
    귀원에서 감정평가를 받았는데,
    매각을 위해 금액을 산정하다보니 문의사항이 있어 질의합니다.
    감정평가금액내에 부가가치세가 포함이 되는지요?
    관련규정도 함께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답변]
    한국감정원 홈페이지를 방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일반적으로 감정평가금액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않는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감정평가는 시장상황을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매도자가 사업자인지 비사업자인지에 따라 부가가치세 포함여부가 달라질 수 있을것입니다.

     

     

     

    따라서 물건별로 시장상황에 따라 적의조정해서 판단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한국감정원 고객마당)

     

     

     

    <질문> 감정평가 금액에 부가세 포함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경기 신문을 읽다보니 ㅇㅇ 사에서는 보상금 책정을 위한 감정평가 금액 에는 부가세를 포함 한다는 내용이 있었고
    A 감정평가법인 관계자는 " 건물 등 지장물 감정평가시에는 부가세를 포함해 감정하지 않는다" 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감정평가금액이란 토지, 건물,지장물로 자산가치를 평가 하는 금액으로서 부가세는 포함되지 않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 어느것이 맞는지 궁금 합니다..

     

    <답변1> 원칙적으로 부가세 등의 조세는 적정가격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됩니다.(가람감정 감정평가상담실)

     

     

    <답변2>질문 감사드립니다. 토지, 건물 등 지장물은 감정평가의 방법이 각각 다릅니다.

    일단 토지의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므로 논란의 여지가 없습니다.

    건물 등 지장물의 경우 일반적으로 "물건가격 범위 내에서 이전비"로 감정평가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때 물건가격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않지만, 이전비는 대상물건의 유용성을 동일하게 유지하면서 이를 당해 공익사업시행지구밖의 지역으로 이전·이설 또는 이식하는데 소요되는 비용(물건의 해체비, 건축허가에 일반적으로 소요되는 경비를 포함한 건축비와 적정거리까지의 운반비를 포함하며,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요구되는 시설의 개선에 필요한 비용을 제외한다)"을 말하므로, 운반비 등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통일감정 고객지원센타)

     

     

     

     

    <질문>취득가격으로 평가시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지장물을 이전비로 보상하는 경우에는 문제될 소지가 없으나, 지장물을 취득가격으로 보상하는 경우

    복성식 평가법에 의한 지장물의 보상금액평가시 산출기준이되는 재료비, 노무비등 각종 경비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것입니까 ? 아무리 책을 뒤져도 언급된 내용이 없네요.

     

     

     

     

    <답변> 1. 복성식평가법에 의한 지장물의 가격(취득가격)에는 재료비, 노무비 등 각종 경비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있는 것이므로, 그에 대한 보상금액에도 그것이 당연히 포함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2. 그런 것이 아니라 보상금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지급하여야 하는 것인지에 대한 문의라면 건설교통부질의회신에 의하면(1999.12.10 토관58342-1622, 2001.9.26 토관58342-1494), 손실보상금에는 부가가치세가 별도로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는 것으로 되어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가람감정)

    1. 관련법률
       토지보상법 제75조(건축물 등 물건에 대한 보상)
       토지보상법 제75조의 2(잔여 건축물의 손실에 대한 보상 등)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35조(잔여 건축물에 대한 평가)

    2. 관련판례
       서울고법 97구 31542

    3. 질의 요지
       일반적으로 보상평가에서 건물의 일부가 편입될 경우에 확장수용을 피수용자가 요청하는 경우가 많
       아서 확장수용에 대한 여러 질의가 많은 반면,   사업시행자는 건물의 구조, 안전 상 전체를 수용
       하고자  하나, 
    피수용자가 경제적 어려움, 토지의 공유지분 등의 이유로 신축 어려움을 원인으로 편입
       부분 외에 잔여부분을 계속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이 때, 위 관련판례 서울고법 97구 31542에 의하여 피수용자가 원치 않는 확장수용은 불가능하다고
       본다면,   이 때,  건축물의 평가는 편입부분의 건물가격(감가수정을 고려한 원가방식의 금액)에
       보수비를 더한 금액으로 평가하여야 하나,  건물 전체 면적의 건물가격보다 전자가 상회할 경우에 
       토지보상법 제75조의 2 제1항에서는 "사업시행자는 그 잔여 건축물을 매수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
       고  있습니다.


      1) 그러므로, 이 문구(사업시행자는 그 잔여 건축물을 매수할 수 있다)를 기준으로 일반적으로 보수비를 포함 한 편입부분의 감정평가금액은 건물 전체 면적의  건물가격을 초과하여 평가하지 못한다라고 해석할 수 있 는지 여부

      2) 위 토지보상법 제75조의 2 는 그 잔여 건축물을 매수할 수 있다라고 만 했지 이 경우처럼 피수용자가 원치 않을 경우(서울고법 97구 31542에서는 임의로 철거한 경우 손해배상까지 인용함)에는 매수를 할 수가 없는데 이 때도 건물 전체 면적의 건물가격을 초과하여 평가하지 못하는 지 여부


    (즉, 사업시행자가 매수 못하면 (편입부분 건물가격+건물보수비)>건물전체 가격이 가능한 지 여부)


      감사합니다.

     

    ======================================================

     

     

    토지보상법 제75조(건축물등 물건에 대한 보상) 제①항에 의하면 건축물·입목·공작물과 그 밖에 토지에 정착한 물건(이하 "건축물등"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이전에 필요한 비용(이하 "이전비"라 한다)으로 보상하여야 하며.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물건의 가격으로 보상하여야 합니다.

     

    1. 건축물등을 이전하기 어렵거나 그 이전으로 인하여 건축물등을 종래의 목적대로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2. 건축물 등의 이전비가 그 물건의 가격을 넘는 경우

     

    3. 사업시행자가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경우

     

     

    같은법 제75조의2(잔여 건축물의 손실에 대한 보상 등) 제①항에 의하면 사업시행자는 동일한 소유자에게 속하는 일단의 건축물의 일부가 취득되거나 사용됨으로 인하여 잔여 건축물의 가격이 감소하거나 그 밖의 손실이 있을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하며. 다만, 잔여 건축물의 가격 감소분과 보수비(건축물의 나머지 부분을 종래의 목적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그 유용성을 동일하게 유지하는 데에 일반적으로 필요하다고 볼 수 있는 공사에 사용되는 비용을 말하며. 다만,「건축법」등 관계 법령에 따라 요구되는 시설 개선에 필요한 비용은 포함하지 아니한다)를 합한 금액이 잔여 건축물의 가격보다 큰 경우에는 사업시행자는 그 잔여 건축물을 매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법 시행규칙 제33조(건축물의 평가) 제④항에 의하면 물건의 가격으로 보상한 건축물의 철거비용은 사업시행자가 부담하며. 다만, 건축물의 소유자가 당해 건축물의 구성부분을 사용 또는 처분할 목적으로 철거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소유자가 부담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잔여건축물에 대한 손실보상은 소유자의 청구에 의하여 사업시행자가 보상하는 것이므로 건축물의 소유자의 사정으로 인하여 잔여건축물에 대한 보상을 원하지 아니한다면 잔여건축물에 대하여는 보상대상에서 제외되지만

     

     

    법 제75조(건축물등 물건에 대한 보상)의 규정에 의한 편입부분의 이전비 또는 물건의 가격에 잔여부분에 대한 보수비를 합친 금액이 그 물건의 가격을 넘는 경우에는 상기 법 제75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해당 물건의 가격으로 보상하여야 합니다. 공익사업의 경우 대부분 토지를 취득하기 위함이며, 따라서 그 지상에 있는 건물등 지장물을 이전하기 위함이므로 여기서 “물건의 가격으로 보상한다”는 의미는 당해 물건을 취득한다는 의미는 아니며 이전비를 대신하여 이전비보다 적은 당해 물건의 가격으로 보상한다는 의미입니다. 토지를 취득이나 수용한 경우 토지는 등기이전(소유권이전)하지만 건물등 지장물은 토지보상법 제75조 제1항 제4호의 경우(사업시행자가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경우)에 한하여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며, 나머지의 경우는 이전비로 보상하였기 때문에 소유권은 원소유자에게 있습니다.

     

     

     

    <질문 1> 토지보상법 제75조의2 제1항 단서의 규정 “사업시행자는 그 잔여 건축물을 매수할 수 있다”를 기준으로 일반적으로 “보수비를 포함한 편입부분의 감정평가금액은 건물 전체 면적의 건물가격을 초과하여 평가하지 못한다“라고 해석할 수 있는지 여부

     

     

     

    <의견 1> 토지보상법 제7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면 건축물등의 이전비가 그 물건의 가격을 넘는 경우에는 당해 물건의 가격으로 보상하여야 하며, 따라서 “보수비를 포함한 편입부분의 감정평가금액”과 “건물 전체 면적의 건물가격”을 상호 비교하여 적은 금액으로 보상하여야 하므로 결과적으로 “보수비를 포함한 편입부분의 감정평가금액은 건물 전체 면적의 건물가격을 초과하지 못한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질문 2> 위 토지보상법 제75조의 2 는 “그 잔여 건축물을 매수할 수 있다”라고 만 했지 이 경우처럼 피수용자가 원치 않을 경우(서울고법 97구 31542에서는 임의로 철거한 경우 손해배상까지 인용함)에는 매수를 할 수가 없는데 이 때도 건물 전체 면적의 건물가격을 초과하여 평가하지 못하는 지 여부(즉, 사업시행자가 매수 못하면 (편입부분 건물가격+건물보수비)>건물전체 가격이 가능한 지 여부)

     

     

    <의견 2> 토지보상법 제75조 제1항 단서 제2호에 따라 이전에 소요되는 실제 비용에 못 미치는 물건의 가격으로 보상한 경우, 사업시행자가 당해 물건을 취득하는 제3호와 달리 수용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이상 사업시행자가 그 보상만으로 당해 물건의 소유권까지 취득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다른 한편으로 사업시행자는 그 지장물의 소유자가 위 시행규칙 제33조 제4항 단서에 따라 스스로의 비용으로 철거하겠다고 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장물의 소유자에 대하여 그 철거 및 토지의 인도를 요구할 수 없고 자신의 비용으로 직접 이를 제거할 수 있을 뿐이며, 이러한 경우 지장물의 소유자로서도 사업시행에 방해가 되지 않는 상당한 기한 내에 위 시행규칙 제33조 제4항 단서에 따라 스스로 위 지장물 또는 그 구성부분을 이전해 가지 않은 이상 사업시행자의 지장물 제거와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물건의 가치 상실을 수인하여야 할 지위에 있다고 봄이 상당합니다.(대법원 2012.04.13. 선고 2010다94960 판결 참조)

     

     

     

    따라서 본건의 경우 일부 편입부분의 건물가격에 잔여부분의 보수비를 합친 금액과 건물전체의 취득가격중 적은 금액으로 보상하는 것이 토지보상법이 정하는 바이며,

     

     

    여기서 이전비에 못 미치는 취득가격으로 보상하는 경우에는 소유권을 취득한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보여지며, 편입부분 건물가격+건물보수비의 합계액이 건물전체 가격을 초과할수는 없다고 봅니다.

     

     

     

     

     

    * 잔여건축물을 소유자의 청구없이 수용할 수 있는지 여부[2012-01-16 토지정책과-246]

     

     

     

    [질의요지]

    공익사업에 편입되는 부분만 분할하여 세목고시를 하고 그 토지위에 정착한 건축물은 전체를 고시한 경우, 공익사업에 편입되지 않는 잔여 토지위에 위치한 잔여건축물을 건축물 소유자 청구에 의하지 않고 수용할 수 있는지?

     

     

     

    [회신내용]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75조의2 제2항을 보면, 동일한 소유자에게 속하는 일단의 건축물의 일부가 협의에 의하여 매수되거나 수용됨으로 인하여 잔여 건축물을 종래의 목적에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할 때에는 그 건축물소유자는 사업시행자에게 잔여 건축물을 매수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업인정 이후에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을 청구할 수 있고, 이 경우 수용 청구는 매수에 관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에만 하되, 그 사업의 공사완료일까지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공용수용은 공익사업을 위하여 타인의 특정한 재산권을 법률의 힘에 의하여 강제적으로 취득하는 것이므로 수용할 목적물의 범위는 원칙적으로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하므로 그 한도를 넘는 부분은 수용대상이 아니라고(대법원 1994.1.11. 선고, 93누8108, 판결) 판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익사업에 편입되지 않는 잔여토지에 정착한 잔여건축물은 건축물 소유자의 청구에 의한 경우 매수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매수에 관하여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 토지수용위원회 수용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며, 개별적인 사례는 사업시행자가 사실관계 등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봅니다.

     

     

     

     

    * 잔여건축물에 대한 수용재결 신청가부 및 보상방법[2011-08-22 토지정책과-4077]

     

    [질의요지]

    공익사업에 일단의 토지 일부가 편입되고 남은 토지에 있는 건축물(주유소 사무실)을 공익사업 완료 후에 건축비 및 폐기물처리비용 등 보상을 요구하는 경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73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동법 제80조에 의한 수용재결 신청할 수 있는지와 적용 가능한 경우 건축물 보상방법 및 영업손실보상 가능한지?

     

     

     

    [회신내용]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73조 및 제74조를 보면, 사업시행자는 동일한 소유자에게 속하는 일단의 토지의 일부가 취득되거나 사용됨으로 인하여 잔여지의 가격이 감소하거나 그 밖의 손실이 있을 때 또는 잔여지에 통로·도랑·담장 등의 신설이나 그 밖의 공사가 필요할 때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손실이나 공사의 비용을 보상하여야 한다. 다만, 잔여지의 가격 감소분과 잔여지에 대한 공사의 비용을 합한 금액이 잔여지의 가격보다 큰 경우에는 사업시행자는 그 잔여지를 매수할 수 있고, 이에 따른 손실 또는 비용의 보상은 해당 사업의 공사완료일부터 1년이 지난 후에는 청구할 수 없다고 되어 있고, 위 규정 단서에 따라 매수하는 잔여지 및 잔여지에 있는 물건에 대한 구체적인 보상액 산정 및 평가방법 등에 대하여는 동법 제70조. 제75조. 제76조. 제77조. 제78조 제4항 내지 제6항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시행자가 동법 시행령 제39조에 따라 잔여지로 판단한 경우 위 규정에 따라 잔여지 매수에 따른 손실보상을 하여야 하고, 잔여지 매수에 관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신청 할 수 있다고 봅니다.

     

     

     

     

    * 도시계획시설사업에 일부만 편입되는 토지에 정착한 건축물을 편입되지 않는 부분까지 수용할 수 있는지?[2011-07-15 토지정책과-3440]

     

     

    [질의요지]

    도시계획시설사업에 일부만 편입되는 토지에 정착한 건축물을 편입되지 않는 부분까지 수용할 수 있는지?

     

     

    [회신내용]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함)」은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취득하거나 사용함에 따른 손실의 보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바, 적용대상, 즉 수용목적물의 범위는 최소한도에 그쳐야 할 것입니다(대법원 2003두7507).

     

     

    ○ 따라서, 공익사업에 토지의 일부와 건축물의 일부가 편입되고 남은 잔여건축물에 대하여는 그 잔여건축물의 소유자가 매수청구를 하는 경우 매수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고 보며, 잔여건축물의 소유자가 매수청구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토지보상법 제75조의2 규정에 따라 손실보상을 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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